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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백 변호사Kim GyuB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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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서울 대일외국어고등학교 동양어과 졸업(19기, 일어전공)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 現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가사전문변호사
  • 現 법률사무소 블레싱 대표변호사
  • 現 대전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現 대전가정법원 조정위원
  • 現 대전가정법원 국선보조인(소년보호사건)
  • 現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기계조종사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심의위원>
  • 現 대전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
  • 現 대전지방검찰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前 로엘법무법인 소속변호사
  • 前 법무법인 법승 구성원변호사(천안분사무소 담당)
  • 前 서울북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검찰청 실무수습

주요 수행사건

형사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강제추행) - 1, 2심 전부무죄
  • 아청법위반(준강간) - 무혐의
  • 아청물소지 기소의견 송치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 유사강간 – 무죄
  • 특수강간 기소 --> (일반)강간 + 특수협박으로 공소장변경 후 집행유예 선고받음
  • 친족간강제추행 – 혐의없음
  • 동성 유사성행위 – 혐의없음
  • 성범죄 무고 – 무혐의
  •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 다시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미수) - 주거침입만 인정, 기소유예처분
  • 3진 음주운전(0.2 이상, 80km 운행) - 집행유예
  • 위험운전치사상 - 구속영장기각 후 집행유예선고
  • 음주운전 기소유예
  • 2진 음주운전 뺑소니 – 집행유예
  • 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 업무상횡령 – 무죄
  •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침해) - 전부 무혐의
  • 데이트사기 – 무혐의
  • 업무상배임 – 무혐의
  • 준사기 - 구속영장기각
  • 마약류관리법위반(소지) - 무죄
  • 마약류관리법위반(투약) - 기소유예
  • 1심 법정구속 --> 항소심 구속피고인 석방사례 다수

가사

  • 상간소송 위자료 6,000만원 인정
  • 사실혼부당파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 전부승소
  •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 및 대여금청구 – 전부승소
  • 상대방 이혼청구 전부기각
  • 상대방이 양육중인 사건본인 인도청구 받아내고 양육자 변경결정
  •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 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 기여분청구 등 다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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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구속피의자 무혐의처분 이끈 비결
대전법률사무소 블레싱의 최대 강점 분야는 다름 아닌 형사사건 입니다 .   특히 , 성범죄는 그간 저희 사무실에서 수행했던 여러가지 성공사례 중 가장 많은 성공사례를 자랑합니다 . 그만큼 수사기관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 변화하는 수사기법에 대한 대응 역시 그 어떤 사무실보다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를 딱 한 마디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성범죄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 여러분들이 만약 , 타인의 억울한 고소 때문에 감옥에 갇힌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 생각하기도 싫지만 , 오늘 소개해드릴 A 는 실제로 이역만리 타지 땅에서 전혀 일면식도 모르는 사람의 허위고소로 졸지에 성범죄 전과자가 될 뻔 했습니다 .   A 는 한국에 들어온지 5 년차 된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 A 는 한국에서 체류하다가 비자 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이를 연장하지 않아 불법체류자 신분이었습니다 .   A 는 사건발생 당일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을 사고 나오면서 고국에 있는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뒤이어 어떤 여성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문을 열고 나와 편의점 근처 골목에서 쭈그리고 앉아있었습니다 . A 는 영상통화를 하면서 그 여자를 지나쳤는데 , 갑자기 여성이 영상통화에 자신의 얼굴이 비추었다면서 A 를 따라와 항의하기 시작했고 , 놀란 A 는 손을 휘저으며 여자와 오히려 간격을 두면서 그 자리를 황급히 벗어났습니다 .   다음날 A 는 경찰이 본인의 주거지에 찾아올 때에서야 그 여성이 본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2. 이 사건의 쟁점 A 는 불법체류자 상태에서 경찰에 적발되었으므로 만약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징역형을 복역할 경우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친 후 고국으로 추방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대전형사변호사로서 이 사건에 대한 선임을 한 후 상호간의 주장 내용을 확인해보니 , 상대 여성은 A 에게 영상을 촬영하지 말라고 항의하면서 다가갔는데 A 가 오히려 가슴을 만지고 달아났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   반면에 A 는 이를 극구 부인하였고 , 본인이 자리를 벗어난 것은 상대 여성이 하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뿐더러 문제가 생기면 강제출국당할 우려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 가슴을 만질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그러나 , 수사기관은 A 의 말을 전혀 믿지 않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했습니다 .   보통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다는 것은 혐의사실이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 혐의 사실 자체가 소명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법원에서도 구속영장을 쉽게 발부하지는 않습니다 . 방어권 보장 때문입니다 .   하지만 , 김규백변호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외국인이었던 A 의 진술을 처음부터 되짚어가면서 의뢰인의 진술을 수사기관이 믿지 않고 있는 이유 를 분석하였고 , 오히려 상대 여성의 진술 중에 모순점을 다수 발견 하였습니다 . 또한 , 그 당시 영상통화 중이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통화 상대방을 확보하여 당시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황과 크게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 ​   김규백 변호사는 위 내용에 더하여 A 에 대한 검찰조사에 동석하였고 , 검사에게 A 의 무고함을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 3. 구속피의자 석방되다 검찰은 구속된 A 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 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 ' 처분을 내리면서 A 를 즉각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 구속피의자에 대하여 검찰이 혐의없음 처 분을 내리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안 입니다 .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때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하는데 , 이러한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변호인의 조력으로 결국 뒤집은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 이렇게 뒤집어지는 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들도 쉽게 경험하기 힘든 사건입니다 . 보통 10 년에 한 번 경험할까말까한 그런 사건입니다 .   형사사건에서는 일관된 진술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였습니다 .  4. 무혐의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성범죄와 관련 상담을 요청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   " 내가 하지 않았는데 , 제가 설마 처벌받을 일이 있을까요 ??"   정답은 , ' 네 .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입니다 .   철저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 수사단계에서 반드시 무혐의를 받아야 하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 성범죄로 피소가 되면 피해자도 피의자도 둘 중 한 사람이 떨어져야만 본인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   수사기관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 송치와 불송치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 , 이러한 부분은 다수의 성공사례가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   여러분의 일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사건 . 아무한테나 맡기지 말고 성공사례가 검증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일생일대의 어려움을 무사히 극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
성범죄 성착취목적대화, 처벌 수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은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을 형법보다 가중처벌하는 조항도 있지만 , 급변하는 시대상을 반영한 사이버상의 성범죄와 관련된 조항이 요새는 유독 눈에 많이 보입니다 .   특히 , N 번방 사태 이후 아동청소년 ' 성착취 ' 와 관련된 여러 처벌조항이 집중적으로 입법화되었습니다 .   오늘은 그 중에서도 " 성착취목적대화 " 라는 처벌조항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   “ 아동청소년 “ 성착취 ” 란 무엇인가 ” 그런데 , 여러 처벌조항을 살펴보기 전에 일단 ' 성착취 ' 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   아청법 제 2 조 제 5 호에서는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의 정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5.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 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 4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 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 위 조항에서의 " 제 4 호 각 목 " 이란 다음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 가 . 성교 행위 나 .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 자위 행위 즉 ,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일체의 성적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 을 아동청소년 " 성착취 " 라고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각종 처벌 조항을 입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 “ 아동청소년성착취목적대화 = 그루밍행위 ” 아동청소년성착취목적대화란 19 세 이상의 성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 청소년에게 "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한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 를 하거나 " 제 2 조 4 호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 권유하는 행위 " 를 말합니다 .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실 이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일련의 범죄행위 ( 제작 , 배포 , 구입 , 소지 , 협박 등 ) 의 예비행위의 성격이 강합니다 . 즉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제작되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목적대화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길들이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 바로 이러한 길들이기 과정 , 즉 ' 그루밍행위 ' 를 처벌하는 규정 입니다 .   이를 특별히 입법화한 이유는 성착취물의 예비행위를 뿌리째 뽑아버리자라는 입법목적도 있고 , 그루밍은 협박이 동원되는 경우가 잘 없고 외형상 미성년자의 자발적 협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 기존의 입법체계로는 처벌이 용이하지 않은 점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 “ 수사를 받는 경우 검토해야 할 몇 가지 사항 ” “  1. 성착취목적대화로만 입건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 대부분의 사건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이나 소지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성착취목적대화가 발견되어 죄명이 추가되어 처벌받는 경우입니다 . 즉 , 미성년자와 음란한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착취물을 받는 것이 최종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   만약 성착취목적대화로만 입건되는 경우라면 의외로 피해자가 성명불상인 경우가 있을 것인데 , 그렇다면 대화를 나눈 sns 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같은 본인의 신분을 100% 은폐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대화를 나눈 상대방 자체가 미성년자인지 자체가 불분명한 상황이고 분명하게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유로 구성요건해당성을 부인하는 전략을 생각해볼 여지는 있을겁니다 .   하지만 , 자칫 이러한 전략을 잘못 구사하면 공판단계에서 엄벌에 처하여지는 상황을 맞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참고 : 예비죄의 성격이라 하여 성착취물제작이나 소지죄에 성착취목적대화가 흡수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 예비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 예비죄 그 자체는 아닙니다 ) “  ​ 2.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 매개 ·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성착취목적대화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동청소년의 자발적인 호응이 있는 상황임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이와 매우 유사한 처벌조항이 아동복지법상의 성학대 규정 , 즉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 매개 · 성희롱 조 항입니다 . 성착취목적대화가 성립되는 구성요건이 워낙 넓어서 내용상 성착취목적대화가 성립 안되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 설령 구성요건상으로 성착취목적대화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를 항상 염두에 두고 변호 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아동복지법상 성학대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영장청구는 불가피 합니다 . 결국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부분을 대비하면서 변호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  3. 포렌식은 사실상 필수적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 성착취목적대화의 구성요건 자체가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 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즉 ,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포함한 각종 전자기기의 포렌식은 필수불가결합니다 . 이 말은 포렌식을 진행할 경우 추가적으로 드러날 여죄에 미리 대비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   포렌식을 통해 예상치 못한 여죄가 드러나는 경우 죄명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대응이 점점 어렵게 됩니다 . 성착취목적대화에서 흔히 하는 피의자들의 주장은 ' 성착취목적 ' 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만약 펼친다면 ,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 그럼 일면식도 없는 미성년자와 무슨 이유로 대화를 나누셨던 거에요 ? ” 이 질문에 대해 막힘없이 답을 하는 경우를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   형사변호전략 중 최악의 변호전략은 당연히 ' 무조건 부인하고 보기 ' 전략입니다 . 오히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하고 , 다만 무엇을 인정할지를 고민하고 들어가야 하는데 상식선에서 뻔한 일을 무조건 부인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성착취목적대화는 입법화된지 몇 년 되지 않은 처벌조항이라 아직 생소한 처벌조항입니다 . 문제는 성착취물제작이나 소지 , 아동복지법위반 , 강제추행 등으로 확대될 위험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   성착취목적대화로 조사받는 상황이 되셨다면 , 반드시 아청법전문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 상식적인 선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만 여러분의 선처도 기대가능합니다 .
성범죄 준강간죄 핵심과 성공사례 모음
많은 성범죄 사건 중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사건을 딱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  저는 주저하지 않고  ' 준강간 '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혹은 수면제 등을 복용하여 잠이 든 상태에서 피해자의 이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간음을 한다면 ,  준강간죄가 성립합니다 .   준강간죄의 의미는 어렵지 않은데 ,  법에서 정하여 놓은 법정형은  ' 폭행 또는 협박 ' 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억압한 상태에서 간음을 하는 강간사건과 똑같습니다 .  즉 ,  ' 강간 ' 과  ' 준강간 ' 의 죄질이 차이가 없다는 의미 입니다 .   그런데 ,  준강간죄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  바로  '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 ' 에 있다는 것입니다 .  즉 ,  대부분의 사건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혹은 수면제 등에 취해서 기억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술에 취하여 혹은 수면제 등에 취해서 피해자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가 시작되었으나 피해자가 관계 도중 술에서 깨기도 하고 ,  약 기운이 사라지면서 정신이 들기도 합니다 .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태는 굉장히 다양한데 ,  피해자가 진술하고 인식하는 양태와 당시 정황이 경험칙 (= 상식 ) 선에서 어느정도 부합하는지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데 핵심입니다 . 모든 성범죄 사건이 그러합니다만 ,  준강간 사건은 첫 단추부터 대단히 잘 꿰지 않으면 피해자든 가해자든 어려운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습니다 .  왜냐하면 법원에서 준강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1.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2.  음주 후 성관계를 할 때까지 경과한 시간 3.  피해자의 평소 주량 4.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5. CCTV 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  언동 6.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7.  피해자와 피고인이  ( 사건 당일 )  만나게 된 경위 8.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  그 계기와 정황 9.  피해자의 연령 ․ 경험 등 특성 ,  성에 대한 인식 정도 ,  심리적 ․ 정서적 상태 10.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11.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의 평소 관계부터 시작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제반 사정 일체를 빠짐없이 판단 기준에 올려놓고 준강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   즉 ,  피의자  ·  피고인 입장에서 변호를 하든 ,  피해자 입장에서 변호를 하든 각자에게 유리한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빠짐없이 고려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됩니다 . < 준강간 변호시 고려해야 할 내용 > “  1.  준강간죄에서는 피의자  ·  피고인이 본인 주장의 알리바이를 입증해야 한다 . 원래 모든 범죄는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  즉 ,  피고인이 유죄임을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증거를 통하여 입증하여야 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  검사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   그런데 ,  준강간에서는 피해자 본인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를 한 것 자체가 확인된다면 ,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기 위하여서는 당시 상황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지 아니하였음 내지는  설사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할 수 없었다라는 점을 피고인이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   따라서 ,  준강간죄로 피소당했다면 누구보다도 증거수집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재빨리 움직여야 하는 것은 피의자입니다 .  보통  CCTV 의 보존기한이  1~2 주 이내인 경우가 많으므로 증거수집에 있어 우왕좌왕하면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가 쉽게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  2.  준강간죄에서의 피해자 진술은 부정확한 경우가 많다 . 너무나 당연하게도 준강간죄에서의 피해자 진술은 부정확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피고인측이 이러한 점을 지적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경우가 많은데 ,  일견 피고인측에서 할 수 있는 변호전략이지만 준강간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진술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기대되지 않는 부분이기에 부정확한 피해자의 진술을 가지고 곧바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   성범죄의 특성상 물적 증거가 많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진술만 대립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는 분명하나 ,  피해자 진술의 부정확성에만 매몰되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  즉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차치하고서라도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져있다고 보기 어려운 증거들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   3.  블랙아웃 ,  패싱아웃에 대한 논박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피고인  ·  피의자와의 관계이다 준강간죄에서 많은 변호사 사무실이 유독 블랙아웃 ,  패싱아웃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  블랙아웃은 단기간 폭음으로 혈중알콜농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경우 뇌의 기억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쳐 행위자가 일정 시점의 기억을 상실하는 현상을 말하고 ,  패싱아웃은 알코올의 성분으로 인하여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과정을 말합니다 .   쉽게 말하면 블랙아웃은 피해자는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을 못하지만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마치 성관계에 동의한 것 처럼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준강간의 고의를 다툴 때 피고인 입장에서 항상 단골메뉴처럼 꺼내는 내용입니다 .   그러나 ,  블랙아웃에서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  왜 이 피해자가  ' 단기간 폭음 ' 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  에 대한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  결국 이 부분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평소 관계 ,  피해자의 연령 ,  성행 등과 연결됩니다 .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 학생이 블랙아웃 상태에서 준강간의 피해를 당했는데 성인인 피고인이 블랙아웃을 주장하면서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  왜 이 학생이 블랙아웃에 빠지게 되었을까 ? -->  어찌 보면 이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은 변호 전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형사재판이 그러하지만 ,  준강간 사건은 특히 사건 발생 그 순간의 정황에 대하여도 집중할 수 있는 미시적인 관점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포함하여 사건 발생의 동기 등을 전체적으로 조감할 수 있는 거시적인 관점 또한 함께 가져야 하는 사건입니다 .   조금 쉽게 말하면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 몇몇 부분에 있어 모순되는 부분이나 부정확한 점이 있다고 하여 이에 매몰되면 전체를 보지 못하고 ,  효과적인 변론이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   상식에 입각한 범위 내에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일종의 상상력이 필요한데 ,  이러한 상상력은 결국 다수의 경험으로 정제되어야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   준강간 사건으로 고민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피의자  ·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있다면 언제든지  대전형사전문변호사 김규백 변호사 에게 연락주세요 .   유죄를 무죄로 만들어드릴 재간은 없지만 ,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끔은 해 드릴 수 있음을 약속드립니다 .
성범죄 5회차 카메라등이용촬영 적발, 4회차보다 더 적은 형량으로 감형
추운 겨울날의 어느 토요일 . 아이들과 나들이를 나가려고 막 준비를 하던 차 , 요란스럽게 상담전화가 울렸다 .   전화 상대방은 진중한 목소리의 한 어르신이었다 .   " 제 아들이 학교에서 불법촬영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지금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있습니다 . 혹시 유치장접견을 다녀오시고 선임을 진행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흔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특이한 사건도 아닌 , 전형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생각한 나는 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피의자를 직접 만나고 자초지종을 들은 뒤 깜짝 놀랐다 .   그는 이제 갓 군에서 제대하고 대학교에 복학한지 불과 2~3 개월이 지난 상황이었다 . 여자화장실 옆칸에 숨어들어가 불법촬영을 한 , 전형적이면서도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관계였다 .   그런데 , 충격적인 것은 이 친구는 이전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만 4 차례 저지른 전력 이 있었다 . 그 중 3 회는 소년재판을 받았지만 , 그 중 3 번째는 소년원 단기입원처분이 나올 정도로 이미 심각한 수준이었다 .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친구의 4 번째 전과는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단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고 , 그 당시 1 심 군사법원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지만 그 사이 전역하여 2 심을 민간법원에서 받았는데 민간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 1 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 이에 따라 실형을 1 년 복역한 전과 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   그런데 실형 1 년을 복역하고 출소하여 다니던 대학교에 다시 어렵게 복학을 하였는데 복학한 학교 화장실에서 이와 같은 일을 또 저지른 것이었다 .   하늘이 노래지는 것을 느꼈다 . 이 친구가 그간 대체 치료는 왜 안 받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   실형전과까지 있는 사람이 또 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딱 2 가지이다 . 하나는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부류이고 , 다른 한 부류는 중독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이다 .   일단 이 친구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전자와 같이 인생을 막 사려는 부류는 아니었다 . 그렇다면 , 후자인 경우였다 .   이야기를 들어봐야했다 . 이 친구도 , 사건을 맡긴 이 친구의 부모도 . “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 친구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딱 이 한마디였다 . 희안하게 군대에서 남자들과 생활을 할 때에는 이러한 충동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 사회생활을 하고 이성을 접하면 이러한 충동이 일어나는 상황이었다 . 흔히들 말하는 ' 성도착 ' 증세였다 .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실 이 친구는 2 회차에서 3 회차 사이에 성도착증으로 의심된다는 진료기록이 있었고 , 그 때 치료를 일부 받은 기록이 있었다 . 하지만 , 우리 사회에서 미성년 남성이 성도착증으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부모는 알았기에 부모는 자녀의 장래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쉬쉬하면서 치료를 유야무야 넘어갔었던 것이다 . 어른이 되면 나아지겠지 ... 라는 이유로 말이다 .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검찰단계에서의 첫 조사에서 담당 검사는 이 친구에게 딱 한 마디의 질문을 했다 . " 대체 어떤 지점에서 쾌락을 느끼는 건가요 ? " 원래 검사의 질문들은 다 의도가 있지만 , 이 질문만큼은 이 친구를 위하는 질문이었다 . 검사 본인이 스스로 이해가 되지 않아 던지는 질문이기도 했다 .   그러나 피고인 본인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했다 . "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 “ 구속되어 있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 것 ” 이 친구의 검찰조사에서부터 1 심 종결시점까지 내가 항상 했던 이야기가 있다 . 첫 번째 , 감방동기들의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것 , 두 번째 구속되어 있는 동안 본인 스스로 본인이 왜 자꾸 범행을 반복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낼 것 . 반성문이나 소송전략을 짜기 전에 이 사건은 이것이 가장 큰 열쇠였다 .   물론 밖에 있는 나와 부모님들은 피해자와 합의를 마치고 , 증거기록을 보면서 재판을 준비하기는 했지만 , 결국 당사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다 .   다행히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우왕좌왕했던 피고인은 나와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어느 정도 길을 찾아가고 있었다 . 사실 길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반성문을 보면 피고인이 현재 어떤 상태이고 , 어떤 관점에서 본인의 처지를 바라보고 있는지 너무 잘 알수 있다 . 바로 그 부분에서 남들과 큰 차이를 보이도록 해야 한다 . 여기서 맥을 잡으면 재범의 유혹도 끊어낼 수 있다 . “ 징역 1 년이면 무죄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나는 워낙 의뢰인들에게도 평소에 보수적으로 이야기하는 편이다 . 결과에 대하여 낙관하는 것을 몹시 싫어한다 .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사건이 잘 풀릴것 같으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 . 결국 사건이 복잡해지고 , 머리가 아파질 때 변호사를 찾는 것이기에 대부분 변호사에게 사건이 올 때는 사건이 꼬아질 대로 꼬아진 상황이다 .   나는 피고인 부모에게 단언했다 . 어떤 판사도 동종범행에서 이전 범행에 대한 형량이 징역 1 년인데 , 이번 재판에서 징역 1 년보다 더 낮게 선고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굉장한 용기가 있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이다 . 누범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랬다 .   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5 번째인데 징역 1 년 실형이 선고되면 법감정상 과소한 측면도 있었다 .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 “ 징역 10 개월 , 검사 항소 X ”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 판사는 이 피고인에게 징역 10 개월 을 선고했고 , 검사는 이 판결에 불복하지 않았다 . 당연히 검사가 불복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검사가 불복하지 않은 것이 피고인에게 징역 10 개월이 선고된 것보다 더 의외였다 . “ 실형선고가 확실한데 왜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지 ?? ” 맞다 . 이 사건은 누범기간에 집행유예 결격기간이었다 . 즉 , 재판에서 실형선고를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 그럼 왜 이 부모는 비싼 돈을 들여서 나를 선임했을까 ?   사실 이 부모는 본인의 자녀가 진심으로 바뀌기를 기대했던 것 같다 . 본인의 자녀가 적은 형량을 받으면 좋겠지만 ,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의 자녀가 진정으로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이 부모는 알았던 것 이다 .   양형자료를 여러 의뢰인들에게 소개하고 작성을 요구하지만 작성을 해 오신 퀄리티는 천차만별이다 . 형사재판이 단순히 죄값을 치르는데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 행위자 ', ' 범죄자 ' 의 미래에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당사자가 알고 있는지 , 모르고 있는지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   결국 본인의 깨달음을 얻고 나서 완성된 양형자료는 변호인이 특별히 코멘트하지 않아도 재판부에 큰 울림을 줄 수 밖에 없다 . 변호사는 거기까지 가는 길을 도와주고 방법을 제시해주는 역할이다 . 우물을 소개해줄 수는 있지만 우물에서 물을 마시는 건 본인의 책임이다 .   이 사건은 4 회차 때 징역 1 년이 선고되었는데 누범기간이고 집유결격기간에 다시 저지른 5 회차에서 징역 10 월이 선고되었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 동종범행인데 징역이 2 개월 줄어들은 것이다 .   이 친구는 최소한 본인의 잘못의 원인을 깨달았다고 감히 자신한다 . 재판부도 이를 감안하여 징역 10 월을 선고했으리라 확신한다 . 개인적으로는 성공사례지만 , 단순히 2 개월이 줄었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함께 찾아가고 이 친구의 삶의 회복을 도왔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무죄를 받은 만큼이나 기쁨이었다 .   바로 이런 개펄 속에 진주 같은 사건 때문에 형사사건을 쉽게 포기하기 어렵다 .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선고 (동종 전력 有)
성범죄를 분류하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 아주 크게 성범죄를 나눈다면 접촉형 성범죄와 비접촉형 성범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접촉형 성범죄는 말 그대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물리력을 동원하여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고 , 비접촉형 성범죄는 물리력 등의 동원 없이 최신 기술 등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비접촉형 성범죄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입니다 . 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4 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규정이 있고 , 뒤이어 촬영물을 배포할 경우 혹은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카메라를 이용하여 저지르는 성범죄에 대하여는 범죄 유형이 끊임없이 추가되고 , 이에 따라 처벌규정 또한 계속하여 쌓여나가는 모양새입니다 .   그런데 처벌규정이 계속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사건 숫자는 줄어들 기미가 없습니다 . 오히려 고성능 카메라가 탑재된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할 수 있는 너무나 편한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전체적인 사건 숫자가 적지 않은 만큼 법률사무소 블레싱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성공사례가 상당히 축적된 상황입니다 . 오늘은 그 중에서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 로 선처를 받은지 불과 1 년 6 개월만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구속영장이 청구 되었으나 대전성범죄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 의 도움으로 구속영장을 기각 시키고 공판단계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로 다시 한 번 선처를 받아 실형을 면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이 사건은 의뢰인이 혼자서 경찰 조사를 두 차례 받은 뒤 김규백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 하였고 , 그 후 구속영장심문기일부터 김규백 변호사가 참여하여 조력을 한 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홀로 두 차례의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이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에서 무리한 주장을 하는 바람에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청구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구속영장심문기일 하루 전 이 사건을 선임하였으므로 의뢰인과 당시 상황에 대해 면밀히 파악한 후 의뢰인에게 급하게 양형자료를 요청하고 , 밤을 새서 구속영장의견서를 작성한 후 다음 날 오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진행된 구속영장심문기일에 참석하였습니다 .   다행히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주장과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 법원에서 보인 태도 , 의뢰인이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   이후 검찰에서는 의뢰인을 구공판하였고 ,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재범을 한 것으로 보아 실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를 밝혔고 , 이에 김규백 변호사는 재범의 필요성을 불식시킬 수 있는 자료를 의뢰인과 협의하에 충분히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도 적극적으로 나서 형사합의를 모두 성사시켰습니다 .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한 번 더 선처를 하여주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면 ,   ① 피해자와 수사기관은 촬영물이 유포 / 배포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므로 , 촬영에 그친 경우라면 유포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성 이 있고 ,   ② 현행범체포 가 될 경우 사용된 휴대전화의 경우에는 영장이 없이 압수가 가능하다 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 ☞ 형사소송법 제 216 조 제 1 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 200 조의 2 ㆍ 제 200 조의 3 ㆍ제 201 조 또는 제 212 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 < 개정 1995. 12. 29., 2019. 12. 31.>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 수색 , 검증 ③ 포렌식결과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로 입건될 수도 있으므로 , 반드시 대전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   ④ 만약 화장실 등에 들어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하였다면 , 반드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가 함께 성립되므로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
성범죄 아청법위반 미성년자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명 ' 아청법 ' 이라 불리는 이 법률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능한 모든 성범죄 유형이 담겨있습니다 . 가해자가 성년자이든 미성년자이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성범죄 는 모두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   아청법이 적용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일반 형법상의 성범죄보다 법에 정해져있는 형량 자체가 매우 무겁습니다 . 문제는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하여 예외는 없다는 것입니다 . 물론 소년법상 감경규정이 있기는 하나 결론적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되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   아청법 사건에서의 방어가 어려운 이유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적이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꽤 넓게 인정한다는 점 에 있습니다 . 명백하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정황증거 이상의 확실한 증거가 제시되어야만 아청법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중학교 3 학년인 피의자가 동갑인 피해자와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하였다가 피해자로 인해 아청법위반 강간 혐의로 고소되어 이에 대한 방어에 성공한 내용입니다 .   “ 1. 아청법위반 ( 강간 ) 사건의 법정형 ” 먼저 ,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법조문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7 조 (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개정 2023. 4. 11.>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 으로 되어 있어 매우 중대한 법정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라고 하여 예외는 아닙니다 . “ 2. 김규백 변호사의 조력 ” 일단 고소인은 피의자와 사귀던 사이였는데 피의자가 본인의 손목을 잡아 끌고 어린이공원 여자화장실 장애인 칸으로 데리고 가 피의자는 변기 위에 앉고 피해자를 양팔로 안아 무릎에 강제로 앉힌 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반면 피의자는 본인이 고소인과 위와 같이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   일단 김규백 변호사는 이 사건이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서야 사건화된 사실에 주목 하게 되었습니다 . 즉 , 이 사건은 사건발생일로부터 1 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알려졌고 , 피해자가 고소를 함으로서 알려진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두 사람이 성관계를 했었다라는 사실이 제 3 자의 입을 통해서 학교 선생님들에게 알려지면서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   그 1 년 사이 두 사람은 관계가 틀어져 서로 학폭위를 열기도 했는데 , 그 때도 이 사건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가 신고한 사실도 없고 의제에 오른 사실 자체도 없었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여기까지 사건파악을 한 후 피의자의 첫 조사부터 동석하여 고소인의 진술을 확인할 수 있었고 , 이에 대한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 즉 , 고소인 본인이 피의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고 이야기하고 다닌 사실 , 그 과정에서 강간이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는 점 , 이 사건이 경찰조사로 수면위로 올라온 후에야 고소인은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본인이 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도 제각각 다른데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또한 제각각 모두 다르다는 사실 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소상하게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함과 동시에 고소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폭행이나 협박이 개입된 행위가 일어나기 어려운 장소인 점 ,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도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조차 의문이 든다 는 점 등을 유사판례를 설시하며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  3. 검찰 처분 – 무혐의 ”   그 결과 검찰에서는 피의자의 아청법위반 ( 강간 )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 을 내렸습니다 .  아청법위반 사건은 위에서 말씀드린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것만으로는 무혐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탄핵시도가 증형 사유가 될 수도 있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부메랑을 맞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성범죄 사건은 수사기관들이 확인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 사안마다 똑같은 사안은 없기에 이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들은 이를 직감적으로 파악하고 수사기관에 해당 요소를 뽑아서 읽기 쉽게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   이러한 일을 일반인이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아청법 ,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한시라도 빨리 성범죄전문변호사 에게 사건을 의뢰하거나 상담이라도 받아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 는 전국 어디에서나 벌어지는 성범죄 사안에 대한 변호가 가능합니다 .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성범죄 성범죄피해자분들에게 드리는 글
대부분의 변호사님들 , 법무법인 , 법률사무소 블로그 글은 특히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지극히 피고인이나 피의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   제 블로그도 대부분 성공사례가 업로드되어 있다보니 피고인이나 피의자들을 대리하여 성공적인 방어를 한 사례들이 절대 다수이기는 합니다 .   대부분의 범죄피해자분들이 " 인터넷에서 범죄피해자들이 대처해야 하는 자료를 찾아보려고 해도 정보가 너무 없어요 " 라는 불만을 토로하시는데 , 당연한 것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부분은 법률사무소 , 변호사 사무실의 매출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저는 작년부터 범죄피해자국선변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제 자신이 균형잡힌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봐야 할 필요성도 있었고 ,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너무 척박하다는 것을 잘 알기에 조금이나마 미력을 보태고자 없는 시간을 쪼개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 1 년간 꽤 많은 피해자분들과 접촉했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례들에서 제가 아래 말씀드릴 내용들을 간과하여 피의자 처벌에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 아마 아래에서 제가 남겨드릴 내용만 피해자들이 숙지하시더라도 억울하게 가해자가 처벌에서 벗어나는 일 만큼은 없을 것입니다 . 1  첫 번째는 반드시 첫 조사 전 피해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는 것이었습니다 . 이건 성인 피해자든 미성년 피해자든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 놀라운 것은 그간 제가 만났던 피해자분들 중에는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를 첫 조사 전에 소개받고 선정을 원하는지 물었던 수사관들이 단 한명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   제 블로그에도 많이 게시가 되었지만 , 첫 조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 첫 조사 때 수사의 방향이 정해지고 , 첫 조사 때 인상이 정해지며 , 첫 조사 때 진술의 일관성에 대한 틀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 피의자들은 이러한 점을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 사선변호인을 첫 조사 전 선임하여 조사에 신중을 기합니다 .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당연히 진술의 신빙성 , 정확성 측면에서 피의자에게 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   " 사실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냐 ? 피해자에게 변호인이나 조력인이 왜 필요함 ?" 이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 현실을 전혀 모르는 소리입니다 . 현실은 조서에 기재된 단어 하나로도 유무죄나 혐의 존부가 갈리는 것이 수사의 현장입니다 .   진술을 잘못해서 이를 변경하려 하였다가 진술의 일관성이 무너지는 바람에 피의자가 무혐의로 가는 길을 피해자 스스로 열어주는 케이스도 적지 않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2  두 번째는 , " 합의는 언제 , 어떻게 해야 하느냐 " 에 대한 부분입니다 .   가장 좋은 것은 상대방 피의자나 피고인이 엄벌을 받고 피해자가 충분히 피해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 사실 이러한 부분은 지극히 당연하게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입니다 .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러한 명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   결국 상대방과 합의를 하지 않고 엄벌에 처하도록 만들기로 결정하였다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매우 지연되거나 심지어는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 입니다 .   반대로 상대방과 합의를 한다면 피해회복이야 어느정도 빠르게 이루어지겠지만 상대방이 그만큼 감형을 받거나 검사 처분에서 양형에 상당부분 반영이 된 처분결과 가 도출이 되겠지요 .   다소 냉정하기는 하나 , 현실에서는 이러한 선택을 피해자들이 강요받고 있습니다 .   피해자들이 피의자들을 압박할 때 무엇을 분명하게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 전략은 매우 달라집니다 . 3  세 번째는 , 상대방이 구공판될 경우 (= 형사재판에 넘어갈 경우 ), 의외로 피해자가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 합니다 . 피고인 입장에서 구공판이 되었다는 것은 실형의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고 , 피고인은 피해자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상 이상의 논리와 방법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 사건이 기상천외하고 기괴할 수록 피고인이 대응하는 논리 또한 황당 그 이상입니다 . 문제는 피해자가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다보니 피해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기가 쉽지 않다 는 데 있습니다 .   그렇다면 피해자국선변호사가 출석하면 되는거 아니냐 ?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 피해자국선변호사 역시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기에 기일변경요청을 하여도 잘 들어주지 않을 뿐더러 재판에 나가는 것이 의무인 것도 아닙니다 . 피해자국선변호사가 한 건 한 건 손수 봐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   피해자 본인이 재판절차진술권을 포함한 피해자에게 부여된 적극적인 권리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 피고 입장에서 변호인의 역할을 하거나 피해자 입장에서 대리인 ( 변호사 ) 의 역할을 하는 것은 정 반대의 업무이기는 하나 한 가지 공통된 사항은 사건에 대한 장악력이 뛰어나고 전략적으로 움직여야만 당사자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   즉 , 피고 입장에서 변호인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줄 아는 변호사는 피해자 입장에서 훌륭하게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   피해자들이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때 참고하시라고 몇 마디 남겨둡니다 .   부디 , 여러분들의 고통이 빨리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성범죄 동성간 유사강간 무혐의
성범죄 사건을 종종 하다보면 , 이성간 성범죄가 저질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동성간 성범죄가 성립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존재합니다 . 생각해보면 , 우리 형법에서 반드시 성범죄를 이성간에만 성립한다라고 전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간과 같이 남성의 성기와 여성의 성기가 전제되어 있는 극소수의 성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성범죄들은 동성간에도 그 성립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   동성간 성범죄는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선들 때문에 소위 ' 암수범죄 ' 로 묻히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는 하지만 , 어떠한 계기로 수사 대상이 된다면 고소인이나 피의자 모두 사력을 다하여 임합니다 . 고소인은 소위 ' 정상적인 ' 이성애자인데 동성애자인 피의자가 본인에게 성적 접촉을 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고소 내용 이 대부분이고 , 피의자는 반대의 경우에서 고소인이 성적 접촉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 스킨쉽이 진행되었다 라고 진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 성적 접촉 후 즉각 피소당한 피의자 ” 피의자는 꽤 오래 전인 10 대 초반에 치명적인 성범죄 피해를 입은 후 남성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 결국 동성애 성향이 발현된 상황이었습니다 . 피의자는 이러한 성향을 숨기다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주위 친구들에게 조금씩 본인의 성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피의자를 이해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   고소인은 그래도 피의자가 본인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친구 중 하나이기는 했습니다 . 피의자는 고소인과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더욱 친해졌고 , 급기야 피의자는 동성인 고소인에 대하여 친구 이상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   어느날 피의자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고소인과 술을 마신 후 함께 모텔에 들어갔고 , 그곳에서 고소인의 동의 하에 성적 접촉이 있었습니다 . 피의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소인보다 먼저 잠이 들었는데 , 고소인은 피의자가 잠에 드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그곳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하였는데 , 알고봤더니 고소인은 곧바로 경찰서에 가서 본인이 피의자에게서 원치 않은 유사강간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를 하였고 ,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들에 의해 피의자는 모텔 방에서 잠에서 깨어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   피의자는 경찰에게서 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김규백 대전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 김규백 변호사의 생각 ” 일단 급선무는 고소인이 피의자의 성적 접촉에 동의하였다는 증거를 어떻게 찾느냐 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즉각 현장으로 달려가 당사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의 동선을 체크 하였고 , 당시 숙박시설 직원들의 탐문 을 거쳐 고소인이 피의자의 방에서 빠져나올 때의 상황 , 그리고 고소인이 누군가의 차량을 타고 어디론가 가버렸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   보통 이러한 경우 고소인이 사귀는 이성 친구가 있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은 이성친구 때문에 고소인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유사강간죄와 같이 일방적인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   그러나 위와 같은 정황으로는 유사강간에 있어 무혐의를 받기에는 다소 부족했기에 김규백 변호사는 피의자와 함께 그 방에 입실할 때부터 피의자가 잠이 들때까지의 동선과 이야기들을 순서대로 다시 재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고 , 이를 최대한 자세히 기재하여 첫 조사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 이후 조사동석을 함께 하였습니다 .   조사동석 과정에서 상대방의 진술의 개략적인 내용을 알게 된 김규백 변호사는 상대방 진술의 탄핵 요소를 부각시키면서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없음을 주장하였고 , 특히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사강간죄에서의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부분이 다소 불분명하다는 부분에 화력을 집중 했습니다 ( 다만 , 유사강간의 경우 기습적인 유사강간도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것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와 같은 주장의 가능 여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   또한 , 서로의 주장이 극명하게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진술분석제도 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보고자 하여 수사관에게 국과수를 통한 진술분석을 진행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 “ 불송치 이유에 정확하게 반영된 김규백 변호사의 의견 ” 진술분석을 진행했기 때문에 꽤 오랫동안 시간이 지체되기는 하였으나 결국 경찰에서는 피의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 그리고 그 이유로는 유사강간에 필요한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불분명 하고 , 진술분석 결과 피해자가 피의자의 행동을 거부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확인 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   결국 김규백 변호사의 전략이 정확히 적중하여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 원치 않은 성관계 ' 와 ' 성범죄 ' 는 엄연히 다른 것 입니다 . 그리고 분리되어야 마땅합니다 . 성범죄에서 이야기하는 폭행이나 협박은 다른 범죄에서 이야기하는 폭행이나 협박보다도 그 범위가 매우 좁습니다 . 즉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을 때 항거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해질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그런 측면에서 소위 ' 기습추행 ' 이나 ' 기습유사강간 ' 등을 인정하는 법리는 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효과는 있으나 형법이론상 타당한 해석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특히 동성간 성관계는 은밀하게 진행되고 , 본인이 이와 같은 성관계를 즐긴다는 사실이 사회 일반 구성원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합의 하에 성관계가 진행되더라도 마치 본인이 성범죄를 당한 것처럼 고소하는 경우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   억울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사가 막 진행되는 초기에 전략을 정확하게 세워 일관된 진술과 세밀한 부분까지 지적하는 변호인의견서가 결부되어야 합니다 .   길게 이야기할 필요 없이 블로그에 게시되어 있는 성범죄 성공사례를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성범죄 장애인성범죄 무혐의 성공사례
장애인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가해자 입장에서는 방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즉 ,  장애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의 경우  ' 진술의 일관성 ' 에 대한 부분을 탄핵하면 성범죄 방어가 가능하지만 ,  장애인 강제추행은 단순히 진술의 일관성만 탄핵하여서는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  즉 ,  피해자의 지능이나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환경 등이 고려되어 피해자가 진술의 일관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오늘은 장애인 강제추행에 대한 법조문과 유사 성공사례 ,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 입장에서 각각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조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   |  강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6 조 제 6 조 (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 형법 」   제 297 조 ( 강간 ) 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 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 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 1.  구강ㆍ항문 등 신체 ( 성기는 제외한다 ) 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 성기는 제외한다 ) 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 형법 」   제 298 조 ( 강제추행 ) 의 죄를 범한 사람은  3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 천만원 이상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개정  2020. 5. 19.>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⑤  위계 ( 僞計 )  또는 위력 ( 威力 ) 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 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 천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⑦  장애인의 보호 ,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 1 항부터 제 6 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분의  1 까지 가중 한다 . ①  장애인에 대하여 강간을 저지르면  최소  7 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하게 됩니다 .  즉 ,  이는  합의를 하더라도 (= 작량감경을 받더라도 )  죄명이 변경되지 않는 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다 ​ 는 뜻입니다 .   ②  장애인에 대한 유사강간 ,  유사성행위를 하게 되어도 최소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  그리고  벌금형이 불가 합니다 .   ③  위계나 위력을 이용하여 장애인과 성관계를 맺어도  최소  5 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합니다 .  장애인 성범죄에서 가장 크게 다투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조항입니다 .  장애인에게 있어서  ' 위계 '  나  ' 위력 ' 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   ④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들의 교육시설의 종사자가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2 분의  1 까지 형량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   |  장애인 성범죄의 몇 가지 쟁점 1.  피고인이 피해자가  ' 장애인 ' 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성범죄가 이루어진 것인가 ?   모든 범죄가 그렇듯 ,  장애인 성범죄가 성립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 장애인 ' 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러야 장애인성범죄의 고의가 인정되어 범죄가 성립됩니다 .  실무에서 이 부분이 의외로 중요한 것이  피해자가 겉으로는 정상인과 전혀 다를 바 없어 정상인이라고 생각하고 성관계가 이루어졌는데 ,  알고 봤더니 장애인 이었고 그러한 상황을 심지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야 알게 되는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벌어집니다 .  특히 장애등급 중  장애의 정도가 높지 않지만 장애등급을 받은 경우 가 특히 문제됩니다 .   결국 ,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장애인임을 인식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 처음 본 사이인지 ,  아니면 꽤 알고 지내던 사이인지 ),  범행이 이루어진 시각 ,  장소 ,  범행이 이루어지기 전 상황 ,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보였던 모습들 ( 영상녹화 cd  확인 필수 ),  진술조력인 보고서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 2.  위계나 위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사실 이 부분은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 도 15730  판결 )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 위계 ’ 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오인 ,  착각 ,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이러한 위계의 개념 및 성폭력범행에 특히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행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입법 태도 ,  피해자의 인지적 · 심리적 · 관계적 특성으로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하면 ,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  착각 ,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 있고 ,  따라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 도 9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한편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보호대상으로 삼는 아동 · 청소년 ,  미성년자 ,  심신미약자 ,  피보호자 · 피감독자 ,  장애인 등의 성적 자기결정 능력은 그 나이 ,  성장과정 ,  환경 ,  지능 내지 정신기능 장애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간음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 위 대법원  2015 도 9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을 비롯한 구체적인 상태 ,  행위자와의 관계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  범행 당시와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규범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간음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행위자의 언행을 판단하여  ‘ 인과관계 있는 위계 ’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 사실 위 판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위계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들은 그 요소들 하나하나가 실무에서 심한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  한 가지 분명한 것은  ' 비장애인의 시각 ' 에서 행위자의 언행을 판단해서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판단하는데는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하라는 취지인 것은 확실 합니다 .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보면 대부분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가해자 입장에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규범적으로도 이러한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부분을 재판부에 설득시켜야 합니다 .  사실 이 부분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없이는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  장애인 강제추행 방어 성공사례 장애인인  A 가 직업학교에서 친해진 장애인  B 에게서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소하였고 , A 는 경증 , B 는 중증의 장애인이었는데 , B 는 추행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상황이 무서운 나머지  A 에게 사과를 하면서  B 에게는 사건 초반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갔으나 , A 의 주장과 상당히 다른 주위 정황과  B 가 사과를 하게 된 내막 등을 여러 물적 자료를 통해 입증함으로서  B 가  A 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하에  B 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내린 성공사례입니다 .   |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처방법 1  장애인성범죄는 빈도수로 봤을 때 ,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가 최소 절반 이상 은 됩니다 .  피해자도 장애인인 상황이라면 경찰 첫 조사 전 반드시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성범죄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대전형사변호사와 진술내용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변호인의 동석하에 조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  첫 단추가 꼬이면 수사가 산으로 가게 되는 것은 장애인 성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 2  가해자 입장에서 장애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주위 사람들의 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  또한 ,  당시 상황이나 장소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당시 영상이나 사진등을 준비하여 가는 것이 좋습니다 .  가해자 입장에서는는  ' 장애인강제추행 ' 이나  ' 장애인강간 ' 이  ' 강제추행 ' 이나  ' 강간 ' 처럼 축소사실로 처벌받게 되는 과정이 가능한지 반드시 사전에 대전형사전문변호사랑 상의하여야   합니다 .  자칫 가능하지 않은 방향으로 변호가 이루어질 경우 당사자는 공판과정에서 양형에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3  장애인성범죄는 피해자든 가해자든  반드시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때  진술녹음 을 요청 해야 합니다 .  요새는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  혹여 아니라면 ,  이를 매우 적극적으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렸지만 ,  장애인성범죄는 실무에서 변호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영역에 속합니다 .  일단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의뢰인과 정확하게 소통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  그러하기에 정확한 변론 포인트를 잡는데 있어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보다  2~3 배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투자하여야만 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성범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해놓은 법정형이 매우 높기에 이에 대하여 제대로 대비를 하지 아니하면 매우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성범죄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  혹여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선임을 하지 못하여 공판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대전형사변호사 ,  김규백 변호사 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주거침입준강간 성공사례
법률시장에도 AI 바람이 불면서 , 한 가지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 하급심 판례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편해졌다는 점입니다 . 물론 아직까지도 법원 홈페이지에서 하급심 판결례를 다운로드받으려면 여러가지 제약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 이를 보충해주는 여러 법률테크 기업들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하급심 판례를 참 편하게 SEARCHING 할 수 있습니다 .   그 중에서도 성범죄 하급심 판례는 비록 제가 수행한 사건이 아니지만 읽어보는 것 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고 공부가 됩니다 . 다른 변호사님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전략을 어떻게 짰는지 , 어떠한 주장을 했는지 확인하고 생각해보는 것 자체가 변호사로서 더욱 자세를 고쳐먹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   그런데 최근 하급심 판례를 보다가 준강간 사건에서 꼭 소개를 하고 싶은 판결례가 눈에 떠서 소개해드리고 몇 가지 쟁점을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 “ 사 실 관 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였는데 ,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 피고인의 친구인 E 와 술을 마시고 피고인이 D 와 E 를 학교 기숙사에 데려다 준 후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연 후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는바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법위반 ( 주거침입준강간 ) 혐의로 기소되었고 , 1 심에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5 년의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 “ 쟁 점 ” 주거침입준강간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무기징역 또는 7 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는 집행유예 판결 선고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피고인은 크게 두 가지를 다투었습니다 . 즉 , 1)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 ' 술자리 도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밖에 나가 담배를 피웠는데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으니 다시 피해자의 집에 오라고 해서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바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닌 점 과 2)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져있는지가 입증되지 않았다 라는 취지였습니다 .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1) 주거침입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계속 변경되고 있는 점 , 주요 관련자인 D 의 법정진술과도 배치되는 점 , 피해자의 내용 역시 단순한 가능성이나 추측의 영역에 그칠 뿐이고 ,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등에 따르면 D 가 제기한 가능성으로 그 기억을 재구성한 것일 여지도 상당한바 주거침입에 대한 피해자의 주장을 섣불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   2) 항거불능의 상태에 대하여는 , ①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과거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을 여러번 경험한 사실이 있다는 점 , ② 피고인이 집에 들어가기 전 피해자에게 3 회 전화시도를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전후 시간관계를 계산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때는 피해자가 잠이 들기 10 분도 지나지 않을 시점이었는바 잠이 든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이를 수 있는지 의문 이고 , ③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잠에서 깨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는데 약 5 초 동안 저항을 하다가 다시 정신을 잃었는데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고 진술하였으나 , 알코올로 인한 수면상태에 빠진 경우 이러한 식으로 일시적으로 의식이 회복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점 , ④ 구토 , 대화능력 부재 , 보행장애 등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에 있다고 볼 만한 전조증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특히 , 항소심 재판부는 성관계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문의 사과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으나 , 이 역시 ' 피임 조치 없이 성관계를 한 사실 ' 이나 ' 피해자가 잠을 자겠다고 했으면서도 잠에서 깨워 성관계를 한 사실 ' 등에 대한 미안함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서 사과 문자메시지 만으로 성범죄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 “ 알아야 할 내용 ” ① 성범죄 사안에서 ' 사과 편지 ' 나 ' 사과 문자메시지 ' 가 있으면 무조건 유죄 ?? (X)   ☞ 위 사안에서 살펴보다시피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즉 , 전후 관계를 고려하여 메시지의 내용이나 취지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사과문의 문맥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취지를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 다만 , 대부분의 실무에서는 사과 문자메시지는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 사실이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   ② 심신상실에 빠진 피해자가 깼다가 다시 잠이 들었다가를 반복할 수 있나 ? ( ▲ )   ☞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위 판결문에서도 나와있듯이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 그런데 피해자의 다른 진술이 모두 일관되는데 위와 같은 진술이 그 가운데 끼어있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 전체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지도 않는다는 점 또한 알아야 합니다 .   ③ 주거침입 + 성범죄 유형은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가 ? ( ● )   ☞ 일반적인 성범죄 사안 역시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주거침입 + 성범죄 유형의 공소사실인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법정형이 매우 높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아주 작은 실수가 엄청난 후폭풍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위 사안의 경우 1 심에서 징역 5 년이 선고되었는데 2 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1 심에서도 변호인 선임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 심 징역 5 년을 막을 수 없었고 , 천신만고 끝에 항소심에서야 결론을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 성범죄는 변호인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 “ 김규백 변호사 유사사례 성공 케이스 ” ① 주거침입강제추행미수로 입건되었으나 강제추행미수 부분을 무혐의 처분받고 주거침입만 인정되어 기소유예처분 을 받고 종결   https://blog.naver.com/law_somyung/223108540590 ② 아청법위반 ( 준강간 ) -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 무혐의처분 받은 케이스   https://blog.naver.com/law_somyung/223125485040
성범죄 강간미수 무혐의 성공사례
제가 성범죄 변호를 할 때에는 늘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 의뢰인이 이야기하는 동선 하나하나 , 언행 하나하나를 그냥 허투루 흘려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 경중을 판단해야 한다고 하지만 성범죄에서 등장하는 사실관계 중 의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에서 의외의 단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특히 강간미수죄와 같이 성범죄가 미수에 그친 사건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 고소인은 피의자가 나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는데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 피의자의 주장은 성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데 , 결국 당시 상황이나 언행 , 정황증거 등을 따져보았을 때 상식선에 부합하는 주장을 누가 하는지에 따라 판가름이 납니다 .   그래서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다투는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법정에게 '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 그 날의 동선이나 상대방의 자세 등을 물어보는 이유가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   성범죄 무고 사건은 사실관계 자체를 지어내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 그런 거짓말은 쉽게 들통이 나기 때문입니다 . 대부분은 실제로 있었던 사실관계에 ' 그럴듯한 ' 살을 붙여 범죄로 만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   “ 사실 관계 ” 의뢰인과 피해자는 옆집 이웃 사이였습니다 . 의뢰인은 20 대 남성 , 피해자는 30 대 여성이었습니다 . 어느 날 의뢰인은 피해자가 본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건너가 상을 차리고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   꽤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있다가 의뢰인이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바닥에서 일어나는데 다리에 쥐가 나는 바람에 피해자쪽으로 넘어졌고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의뢰인의 손으로 쓰러뜨린 모양새가 되었고 , 이후 의뢰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넘어지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다리에 쥐가 났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하였고 , 피해자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이후 의뢰인과 함께 나가 담배를 피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 다음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본인을 강간하려 했다면서 사과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 의뢰인은 그 후 고소인이 본인을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사안의 심각성을 알게 된 의뢰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즉시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 적용 법조 "     강간미수 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을 간음하려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폭행 또는 협박이 개시되어야 합니다 . 강간죄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 미수범의 경우에는 절반까지 감경이 가능합니다 .   여기서의 폭행 또는 협박이란 우리가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 폭행 또는 협박 '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 특히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경우 형법 교과서에서 ' 최협의 ' 의 폭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 실무에서는 꽤 광범위하게 폭행이 인정되는 듯한 느낌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   “ 김규백 변호사의 변호 전략 ” 일단 의뢰인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사안을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된 상황이 되자 황당해하였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피해자 집 구조도와 동일한 평면도를 입수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동선이 나오는지 검토 했습니다 .   또한 , 의뢰인의 주장을 주의깊게 듣고 의뢰인에 대한 첫 조사에 함께 동석 했습니다 . 첫 조사에 동석하면서 김규백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보다 선명하게 알 수 있었고 , 이를 기반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 하여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   아울러 ,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거나 옷을 벗기려고 시도한 사실도 없고 , 담배를 피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cctv 영상도 입수 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의뢰인이 욕정이 생겨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려고 몸에 올라타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밀어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지만 , 사건 직후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정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정과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 사건 결과 ”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의 진술이 매우 일관되고 ,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으로 확인된 정황이 앞뒤가 맞지 아니한 점 , 피해자가 이와 비슷한 112 신고사건 전력이 7 회나 있는 사실 등을 이유로 강간미수죄에 대해 불송치결정 하였습니다 .   ( 그 후 수사기관에서는 본 건을 무고로 판단하고 , 인지수사로 전환하여 상대 여성을 무고죄로 입건하였고 , 수사기관에서 무고혐의를 인정하여 상대 여성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 “ 생각해볼 점 ” 블로그에서 많은 이야기를 담을 수는 없지만 , 이 사건은 의뢰인이 상대 여성의 집에 들어갈 때부터 집을 완전히 나올 때까지의 동선을 하나하나 모두 캐치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한 사건 입니다 .   또한 , 의뢰인이 상대 여성의 몸으로 넘어질 때 무슨 손으로 상대여성의 몸을 밀면서 넘어진 것인지 , 상대 여성이 넘어진 방향은 어떠했는지 등등 동선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   결정적인 것은 사건 직후 의뢰인이 상대 여성과 담배를 피웠다는 것이었고 , 이를 초동수사시 의뢰인이 경찰에 알렸지만 직접적인 cctv 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김규백 변호사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살펴보던 중 cctv 가 반대편 건물에 추가로 하나 있는 것을 발견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cctv 를 확보하도록 한 것 이었습니다 .   이 사건은 의뢰인의 침착한 초동대응 도 큰 몫을 했습니다 . 만약 , 상대 여성의 사과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에 의뢰인이 응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 사건을 크게 그르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 의뢰인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곧바로 김규백 변호사 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그나마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첫 번째 방법은 사건 발생 직후 전문가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입니다 .   그것이 억울한 성범죄이든 , 억울함과 잘못한 내용이 뒤섞여있는 성범죄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행한 만큼만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강간미수죄 , 성범죄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거나 , 사건진행방향에 대해 상담이 필요한 분은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에 대한 모든 것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나오는 경우 실형 여부의 선고가 가장 큰 문제이기는 하지만 , 이외에도 부수적으로 함께 내려지는 부가처분 또한 예상 외로 당사자에게 미치는 타격이 클 수 있습니다 .   성범죄의 경우 부수적으로 내려지는 부가처분은 신상정보 등록 , 공개 , 고지에 대한 부분과 취업제한명령이 대표적이고 , 이외 이수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 등이 추가적으로 부가될 수 있습니다 .   그 중에서 꽤 많이 질문 주시는 내용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 공개 , 고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 대부분은 세 가지를 혼동하여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 등록 , 공개 , 고지는 엄연히 다른 제도입니다 .   오늘은 많이들 혼동하시는 이 세 가지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  1. 아무리 경미한 성범죄로 처벌된다고 하여도 신상정보 등록은 피할 수 없습니다 . 일단 신상정보와 관련된 법 규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제 42 조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 ① 제 2 조 제 1 항 제 3 호 ㆍ 제 4 호 , 같은 조 제 2 항 ( 제 1 항제 3 호ㆍ제 4 호에 한정한다 ), 제 3 조부터 제 15 조  까지의 범죄 및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 제 2 호 가목 ㆍ 라목 의 범죄 ( 이하 “ 등록대상 성범죄 ” 라 한다 ) 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 49 조 제 1 항 제 4 호 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 이하 “ 등록대상자 ” 라 한다 ) 가 된다 . 다만 , 제 12 조 ㆍ 제 13 조 의 범죄 및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11 조 제 3 항 및 제 5 항 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 개정 2016. 12. 20.> 복잡하지만 , 현존하는 대부분의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 가 됩니다 . 신상정보 등록을 붙일 수도 , 안 붙일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 벌금형 ) 이 확정되면 반드시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   예외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경우에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면 위 법률 제 43 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신상정보 ( 실거주지 , 직장 등 소재지 , 연락처 , 신체정보 , 소유차량 등록번호 등 ) 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혹여 위 정보가 변경되면 20 일 이내에 그 변경된 내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 등록대상자는 매년 연말 전까지 본인의 사진을 새롭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 6 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고 , 이후 외국에서 입국하면 입국 사실 또한 신고하여야 합니다 . “  2. 등록된 정보의 보존 . 관리 기간은 ? 위 법 45 조 1 항에 규정이 있는데 , 다음과 같습니다 . 선고형 사형 , 무기징역 , 무기금고 , 10 년 초과 징역형 , 금고형 3 년 초과 10 년 이하 징역형 , 금고형 3 년 이하 징역형 혹은 금고형 벌금형 보존 관리 기간 30 년 20 년 15 년 10 년 성범죄 외 다른 범죄와 병합되어 경합범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라도 총 선고형 기준으로 위 등록정보 보존 , 관리기간을 계산합니다 . 또한 , 위 기간은 교도소 등에 수감된 경우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 . “  3. 신상정보 등록 면제 다만 , 위 기간 이전이라고 하여도 아래와 같이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록기간 30 년 20 년 15 년 10 년 최소경과기간 20 년 15 년 10 년 7 년 물론 위 기간은 최소경과기간이고 , 면제가 되려면 법률에 규정된 추가적인 요건을 더 갖춰야 합니다 .   ①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어야 하고 ②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벌금형을 완납하였어야 하며 , ③ 성범죄 판결 당시 부과받은 공개명령 , 고지명령 , 전자장치 부착명령 , 약물치료명령 , 사회봉사명령 , 보호관찰명령 ,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등등의 집행을 완료하였어야 하고 , ④ 등록기간 중 신상정보등록과 관련된 범죄나 이수명령 불이행 등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전자발찌부착이나 성충동약물치료와 관련된 의무위반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위와 같은 요건을 실무에서는 소위 ' 클린레코드 (Clean Record) ' 요건이라고 하는데 , 위 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면제를 해주어야만 합니다 . “  4. 신상정보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은 등록명령과는 차원이 다른 부가처분입니다 . 신상정보 등록은 경찰관서에 본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놓는 것에 불과하고 , 이러한 부분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   그러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은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의자의 성명 , 나이 , 실거주지 , 신체정보 , 사진 ,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까지를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거나 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혹은 각급 학교의 장이나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에게 위 인적사항을 고지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피의자에게 미치는 파급력이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   따라서 ,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은 "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 붙이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이 존재하고 , 대부분의 악질적인 성범죄 혹은 재범 이상의 성범죄가 아니라면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이 부가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의 경우 공개되는 기간은 등록기간과 동일합니다 .   성범죄 양형변호를 할 때 선고형에 대한 변호도 중요하지만 부수처분의 부가 여부에 대한 변호도 피의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뿐만이 아니라 전자장치 부착명령이나 약물치료명령 , 보호관찰 , 이수명령 , 사회봉사명령 등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대전성범죄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 유사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성범죄를 여러 형태로 나눠볼 수 있지만 , 저는 성범죄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 ' 접촉 ' 형 성범죄 와 ' 비접촉형 ' 성범죄 가 바로 그것입니다 . ' 접촉 ' 형 성범죄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 유사강간 , 준강간 등 전통적인 성범죄인 경우가 많습니다 . ' 비접촉 ' 형 성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이나 촬영물등이용협박 , 성착취물제작 , 배포 등 카메라나 AI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인 경우가 많습니다 .   ' 접촉 ' 형 성범죄는 주로 ' 진술 ' 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 그래서 고소인도 피고소인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 말 한 마디로 송치 , 불송치가 갈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 반면 ' 비접촉 ' 형 성범죄는 주로 증거 취득의 적법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를 들면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 위법수집증거로 인하여 취득한 2 차 증거가 아닌지 ( 독수독과의 원칙 ) 등등이 그것입니다 .   따라서 ' 접촉 ' 형 성범죄와 ' 비접촉 ' 형 성범죄는 그 대응방법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 “ 갑작스레 피소를 당한 의뢰인 ” 의뢰인은 대전의 모 지역에서 BAR 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습니다 . 어느 날 한 여성이 BAR 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지원했고 , 사고가 발생한 날은 이 여성이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나온지 2 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   그런데 그 날 따라 유독 BAR 에는 손님이 없었고 사장님은 이 여성에게 안에서 술이나 마시자고 제안하였습니다 . 이 여성도 동의를 하였고 , 룸 안에서 사장님과 이 여성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며 친밀해졌습니다 . 친밀함을 넘어 서로간에 스킨쉽이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유사성행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   이후 이 여성은 남자친구가 기다리고 있어 집에 가봐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 사장님은 이 여성과 함께 택시를 타고 이 여성의 집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   그런데 다음 날 사장님은 경찰서에서 이 여성이 본인을 유사강간으로 고소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황당한 마음에 김규백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   그럴 듯한 피해자의 주장 . 하지만 ....   ” 피해자는 BAR 안에서 본인이 계속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의뢰인이 본인의 몸을 밀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억누르고 키스를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 또한 , 택시를 타게 된 것도 본인은 계속 가라고 하였는데 의뢰인이 계속 본인을 밀고 탔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피해자의 주장을 파악한 후 즉시 BAR 주변 CCTV 에 대한 증거보전청구를 하였고 , 그 결과 룸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가기까지의 피해자와 의뢰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 또한 , 택시를 타는 장면 또한 CCTV 를 통해 확보했습니다 . 하지만 김규백 변호사는 위 증거를 바로 제출하지 않고 일단 1 차적으로 피의자 경찰조사를 받았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   이후 경찰에서는 피해자 조사를 2 차로 진행했고 , 피해자는 더욱 자극적인 이야기로 당시 상황을 서술하면서 본인의 주장을 강변하였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그 이후 시점에 위 CCTV 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했고 , 피해자는 3 차 조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장을 급히 변경하였으나 이미 대세는 기울어진 후였습니다 . “ 불송치결정으로 마무리하다 ”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에게 ' 불송치결정 ' 을 내렸고 , 피해자는 이의신청조차 하지 아니하고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성범죄에서의 전략은 매우 중요합니다 . 본인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 무혐의 ' 를 받는 일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 특히 성범죄에서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말을 쉽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 피해자가 아무 이유없이 고소를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색안경을 끼고 사건을 바라보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   성범죄에서의 변호인은 유일하게 피의자가 본인의 말을 정제된 언어로 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 정상적인 변호인이라면 자기 의뢰인이 불송치결정이나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인데 ,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어떠한 사실도 숨기거나 거짓되게 말하면 안 됩니다 . 그 사실관계를 가지고 변호인이 전략을 짜기 때문입니다 .   여러분이 하셔야 할 것은 형사사건으로 비화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순간 변호인을 찾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 골든타임이 흘러간 후에는 변호인도 어쩌지 못하는 경우가 성범죄에서는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줄 성범죄 변호인을 찾으신다면 ??   주저하지 마시고 '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 ' 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오늘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억울하게 조사를 받은 한 당구장 사장님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특히  이 사례는 경찰에서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한 사안에 대해 검찰이 경찰의 의견을 뒤집고 김규백 변호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다는 점 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사 건 의 개요  』 A 씨는 한 지역에서  30 여년 가까이 당구장을 운영해온 사람이었습니다 .  올해 나이가  60 이 넘은 사람으로 ,  당구장 운영을 평생의 업으로 알고 생활해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   그런데 , A 의 업장 근처에는 고등학교가  2 개 있었고 ,  그 곳 고등학교 학생들이 종종 와서 당구를 치고 돌아가는 일이 잦았습니다 . A 는 미성년자들의 당구장 출입을 막지는 않았고 ,  오히려 친절하게 대해주어 고등학교 학생들의 입소문을 타고 많은 학생들이  A 의 당구장에 손님으로 방문했습니다 .   그 중에는  B 라는 여학생도 있었습니다 .   어느날  B 는 중간고사를 마치고  A 의 업장에 방문하여 당구를 쳤습니다 .  그 때  C 라는 학생도 함께 있었습니다 . A 는  B 의 얼굴을 종종 본 사이였기 때문에  B 와 이야기를 종종 나누었는데 이 날에는  B 가 술에 취한 채  A 의 업장을 방문하여 , A 는  B 에게 정중하게 출입을 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고  B 를 돌려보냈습니다 .   그런데 ,  이후  B 는  A 가  ' 손 시렵지 않느냐 ?' 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무르고 ,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취지로  A 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 아청법 ) 상 강제추행  』 형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 징역  10 년 이하   혹은 벌금  1,500 만원 이하 '  입니다 .  그러나 ,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적용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일명  ' 아청법 ') 상에 규정되어 있는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 징역  2 년 이상   혹은  ​ 1,000 만원 이상  3,000 만원 이하의 벌금 '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징역형의 하한이 정해져있지 않고 상한만 정해져있으나 ,  아청법상 강제추행은 반대로 하한만 정해져있고 상한이 정해져있지 않으므로  아청법상의 강제추행이 훨씬 중한 범죄 입니다 .   또한 ,  아청법상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형법상 강제추행과 달리 피해자가 성년이 달한 시점부터 진행하며 ,  특히  13 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저지른 강제추행은 공소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물론 성범죄이므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등록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  취업제한명령 또한 부가될 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 『  김규백 변호사의  SOLUTION  』 A 는 본인이 피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처음에는 황당했지만 이내 본인이 저지른 적이 없는 행위로 피소를 당했으므로 경찰에 가서 잘 이야기를 하면 어렵지 않게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첫 조사를 변호인 없이 혼자 받았습니다 .   그러나 , A 는 첫 조사 때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  왜냐하면 수사관이 피해자의 이야기만 믿고 거세게  A 를 몰아붙였기 때문입니다 .  특히  A 가 말문이 막혔던 것은  ' 당신의 말이 맞다면 ,  피해자가 왜 거짓말을 하느냐 ' 라는 수사관의 반문이었습니다 . A  역시도 피해자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지 영문을 몰랐으므로 말문이 막힐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   A 는 조사가 종료된 후 즉각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즉각적으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전후 상황을 청취한 후 ,  사안이 그렇게 쉬운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의 입장에 부합하는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문자메시지   등이 제출되어 있었고 ,  피해자는 그 때 당시 본인이 입은 복장 ,  당시 상황에 대해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의 진술 까지도 어느 정도 경찰에서 완료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A 에게 현재 상황이 매우 위험한 상황임을 설명하고 ,  즉각적으로 진술을 정리할 필요성 및 상대방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A 의  1 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입수한 후  A 와 몇 시간에 걸쳐서 당시 상황 ,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처음부터 캐물었습니다 .   그 결과  ​ A 가 증거로 내밀고 있는  A 의 지인은 당시 상황을 볼 수 없는 상황 이었고 ,  A 가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시 날씨나 정황등을 면밀히 살펴서  A 의 진술이 전혀 신빙성이 없다는 부분을 하나하나 확인 했습니다 .  그리고 이를 정리하여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조사를 요청했습니다 .   경찰은 이를 받아들여  A 를 다시 한번 재조사하였고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런데 ,  경찰은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최종 판단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말았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A 를 위로하면서 검찰에서 무혐의로 뒤바뀌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 희망을 잃지 말라고 기운을 북돋아주었고 ,  검찰에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면서  A 의 무혐의를 강력히 변론 및 논증 하였습니다 .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부위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점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장소와 배경이 객관적인 자료와 다르다는 이유로 (=  김규백 변호사의 의견서에서 주장하는 내용대로 )  경찰의 결론을 뒤집고  A 를 무혐의처리 하였습니다 .   『  피의자 전부 무혐의  』 성범죄에서의 무혐의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  증거가 없으므로 무혐의가 나올것이다라는 기대는 헛된 꿈에 가깝습니다 .  왜냐하면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유일한 증거 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일반적으로 성범죄가 일어나는 현장에  CCTV 와 같은 물적 증거가 거의 없다는 점만 봐도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될 수 밖에는 없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이 스스로 일관성이 없다면 피의자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무혐의가 나올 수 있지만 ,  일관성이 없는 정도가 사회상규상 양해할 수 있는 정도라면 성범죄 피해자로서의 양상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하락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   결국 피해자의 진술 탄핵을 위해서는  1)  피해자가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 2)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모순되는 물적 증거가 없는지 ,  정황증거에서 그러한 부분을 찾을 수 있는지 를 파악해야 하며 , 3)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 가 무엇인지에 포인트를 두고 변호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아울러  피의자 본인의 진술의 일관성 을 지키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야 합니다 .  이러한 부분 때문에 첫 조사 전부터 철저하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일관성을 지켜내야 합니다 .   이 사안 역시 이미 첫 조사를 받고 저를 찾아온 사건이었고 ,  그 직후 제가 선임되어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하여 검찰에 혐의가 있다는 의견으로 송치를 하였고 ,  의뢰인은 마음고생을 더욱 크게 하였습니다 .   성범죄로 피소되었다면 ,  정확하면서도 ,  빠르게 ,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  이러한 대처능력은 다양한 성범죄 변호를 경험해본 형사전문변호사 ,  성범죄전문변호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   하지도 않은 성범죄로 억울하게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다면 ,  즉시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 에게 연락주시고 상담일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   길이 없으면 ,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
가사⋅민사 직접증거 없이 정황증거만으로 부정행위 위자료 2천만원 인정
이혼소송에서의 위자료 는 그리 쉽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   위자료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을 말합니다 . 바꿔 말하면 , 위자료가 인정되려면 1)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저질러야 하고 , 2) 내가 정신적인 손해를 입어야만 합니다 .   혼인파탄은 명확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쌍방의 귀책이 대등합니다 . 명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외도나 폭행 등의 예외적인 사정 이 있는 경우 정도입니다 .   그런데 , 외도나 폭행 등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더라도 소송은 입증책임이 있는 자가 입증을 못하면 패소하는 것이므로 , 외도나 폭행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 그래서 , 중요한 것은 증거의 질   입니다 .   불륜남녀가 투숙한 모텔을 급습해서 두 사람이 성관계하는 것을 사진으로 촬영해놓으면 , 그것만한 증거가 없을 것이나 , 이러한 증거는 사실상 확보가 거의 어렵습니다 .   그렇다면 , 원고 입장에서는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정황증거를 제시할 수 밖에 없게 되는데 , 이것이 소위 말하는 ' 간접증거 ' 입니다 .   그런데 간접증거를 제시하면서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주장할 때에는 늘 상대방이 간접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할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대한 여러 경우의 수를 항상 열어두고 미리 입증계획을 충실히 정해놓아야 합니다 .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간접증거를 씨줄과 날줄처럼 잘 엮어서 직접증거가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인정받고 위자료 2,000 만원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  A 와 B 는 결혼한지 22 년차 되는 부부였습니다 . 슬하에 성인이 된 자녀도 있었습니다 .   A 와 B 는 성격 및 가치관의 차이 , 자녀에 대한 교육관의 차이 , 경제적 문제 , B 와 자녀 사이의 불화 , 성관계 부재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   그런데 , 우연히 A 는 B 의 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보게되었는데 , 호텔 예약 사이트를 통해 수차례 제주 , 부산 등지의 호텔의 투숙비용을 결제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 호텔 예약완료 메일을 살펴보니 투숙자명에 C 라는 다른 여성 명의가 기재된 사실 을 발견하였습니다 .   A 는 B 와 C 의 부정행위를 의심했고 , 결국 B 는 주거지에서 나와 별거를 하였으며 , 서로 이혼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 A 가 처음으로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을 때 , B 가 C 와의 관계에 대해 뚜렷하게 해명을 하지 않았다 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 A 는 B 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강하게 의심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   그런데 , 막상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 위에서 말한 메일 투숙자명에 외간 여성의 이름이 있다는 것 외에는 딱히 다른 외도의 증거가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   대전이혼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 는 다소 빈약한 위 증거만을 가지고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고민했는데 , 호텔 예약건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국책 기업의 연구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근무하는 국책 기업과 관련된 연구건이라고 변명할 가능성 이 있다고 예상하고 , 이러한 변명이 제출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당사자와 충분히 상의한 후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   상대방은 예상대로 위 호텔 예약건은 본인이 근무하는 국책 기업과 양해각서가 체결된 호텔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지인의 부탁을 받아 본인이 대신 예약을 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그런데 , 김규백 변호사는 만약 상대방의 주장이 맞다면 , 부탁을 한 지인이 그 후에 호텔 투숙비를 지급한 내역이 거래내역에 전혀 없는 점 에 주목하고 , 이러한 변명이 거짓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또한 , 이후 재산분할 조회 과정에서 ' 지인 ' 이라는 사람과 돈 거래가 수십차례 있었다 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 B 는 A 의 주장에 대해 정당한 반박을 전혀 하지 못했고 , C 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습니다 .   B 는 A 가 의붓증 환자라고 주장하면서 과도한 의심이 혼인파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하였으나 ,   재판부에서는 B 의 의견을 배척하고 A 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자료 2,000 만원 을 인정하였습니다 .   상담을 하다보면 , 지레 패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겁을 먹고 상대방이 잘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그러나 , 다소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당시 정황증거를 재구성하는 노력을 한다면 반드시 다소 빈약한 정황증거만으로도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이혼위자료 , 불륜소송위자료 , 부정행위위자료와 관련하여 의심스럽거나 고민이 있다면 , 언제든지 대전이혼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블레싱 대표 변호사 김규백 변호사 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사⋅민사 상속재산분할,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소송
“  사실 관계  ” 1. A 는 약  9 억원의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였음 2. A 의 모친이 사망하였고 ,  상속인으로는  A 의 모친 배우자인  B,  그리고 자녀들인  C, D, E, A 가 있음 3.  상속인인  A,B,C,D,E 는 모친 소유의 부동산을  B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함 4.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A 는 금융재산  129,000 원과 일부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만을 보유하고 있었음   --->  이에 대한민국 ( 원고 ) 는  B 를 상대로  ' 상속재산 분할협의 ' 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1 심에서는 사해행위취소를 인정하였으나 , 2 심에서는  A 의 사해의사 및  B 의 악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분할협의가  B 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  유지 및 가족에 대한 헌신에 대한 보상 임과 동시에  배우자인  B 의 노후 보장 등의 의미 를 가지므로 효과와 결과의 측면에서 상속포기와 달리 볼 수도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9 억원의 조세채무가 있는  A 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는바 ,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 하며 ,  사실상 분할협의가 상속포기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여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판단하여  1 심 결론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   “  사해행위취소에 대한 대법원 법리  ” ①  원래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하는 그 순간 재산은 상속인들이  1/N 씩 공유하는 형태로 바뀝니다 .  이것은 당장 등기부에 기재되는 것이 아닙니다 .  이러한 상황을 대법원에서는  ' 잠정적 공유관계 ' 라고 합니다 .   ②  상속재산의 분할협의 는 잠정적 공유관계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상속인 중 어느 한 사람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다른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켜  상속관계를 확정시키는 법률행위 를 의미합니다 .  여기서  ' 법률행위 ' 란 쉽게 말하여  ' 계약 ' 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   ③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민법 제 406 조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 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   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   <--> BUT  상속의 포기 는 민법 제 406 조  1 항의  '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으로 보지 않음 .   ☞  ' 상속의 포기 ' :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 .  즉 ,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개시시점부터터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없었던 상속인이 됨 ☞  ' 상속분에 관한 권리 포기 ' :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는 유지하나 ,  말 그대로 본인의 권리 ,  상속지분 자체를 포기하는 것 .   ⑥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짧음 .  즉 ,  채권자가 취소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 년 ,  늦어도 상속재산 분할협의 등이 이루어진지 (=  법률행위가 있은지 ) 5 년 이내에 제기를 해야 함 .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는 대법원에서 이야기하는  ' 상속의 포기 ' 와  ' 상속분에 관한 권리 포기 ' 를 구분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혼란스럽습니다 .  참고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채무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그 매각한 재산을 매수한 제 3 자의 악의는 추정 됩니다 .  즉 제 3 자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몰랐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 제 3 자 ' 가 져야 합니다 .   그러나 ,  대법원은 제 3 자의 선의를 인정한 사건에서  ' 매각 목적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고 ,  그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라고도 판시한 바도 있고 , " 부부가 장기간 함께 살던 집을 생존한 배우자가 자기 앞으로 단독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로서는 이것이  자녀 중 한 명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 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인식하기는 어렵다 " 라고 판시하고 , " 자녀의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고 협의분할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로 보아야 " 한다면서 사해행위취소를 기각시키는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   결국 사해행위 사건에서는 입증책임 문제와 제 3 자의 선 ,  악의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철저한 입증계획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무력화하여야만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리가 가능합니다 .  
가사⋅민사 혼인무효, 쉽게 인용되지 않습니다.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에는 ' 이혼 ' 외에도 ' 혼인무효확인의 소 ' 를 제기하여 승소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 물론 , 흔한 방법은 아닙니다 . 가장 큰 차이는 ' 이혼 ' 은 일시적으로라도 ' 혼인관계 ' 가 유효하게 성립이 되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 ' 혼인무효 ' 는 애당초 ' 혼인관계 ' 자체가 유효하게 성립된 사실 자체가 없는데 공부상 기재만 혼인관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   혼인무효에 관하여 가끔씩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민법에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제 815 조 ( 혼인의 무효 )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 < 개정 2005. 3. 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 809 조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 ( 直系姻戚關係 ) 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 헌법불합치 , 2018 헌바 115, 2022.10.27, 민법 (2005. 3. 31. 법률 제 7427 호로 개정된 것 ) 제 815 조 제 2 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 위 법률조항은 2024. 12. 31. 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혼인무효는 크게 3 가지입니다 . 첫번째로는 당사자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두 번째로는 당사자간 직계인척관계에 있거나 과거에 있었을 때 , 세 번째로는 양부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을 때 입니다 .   (8 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는 소위 ' 근친혼 ' 규정은 2018 헌바 115 판결로 위헌결정을 받았으며 , 이에 대한 대체입법이 마련되지 않아 2024. 12. 31.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 즉 , 현재로서는 8 촌 이내의 혈족이 고의로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혼인무효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 중 직계인척관계나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는 결국 관계를 따져보면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쟁점 자체가 잘 되지 않습니다 .   대부분의 문제는 첫번째 , ' 당사자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민법 제 815 조 제 1 호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이 혼인무효 사유는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 육체적 결합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를 가리킨다 . 그러므로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신고가 있었더라도 ,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 한 것으로서 그들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을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라고 할 것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 도 11533 판결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 도 4426 판결 등 ). 즉 , 혼인신고는 껍데기에 불과하고 무언가 다른 목적을 얻기 위해 혼인신고를 했다라는 점이 인정되면 혼인무효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 원고는 전세자금대출신청에 유리하도록 가장 혼인신고를 하기로 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 브로커가 소개해 준 피고와 2012. 4. 30. 부산 부산진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한 사실 , 원고는 위 혼인신고를 근거로 신한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으로 1,750 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전세자금대출신청을 위한 목적으로 혼인신고 를 마쳤고 , 이는 민법 제 815 조 제 1 호 에 정한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 부산가정법원 2016. 12. 21. 선고 2016 드단 207092 판결 )   ◯ 외국인 乙 이 甲 과의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에 이르렀다 고 봄이 상당한 사안에서 , 설령 乙 이 한국에 입국한 후 한 달 동안 甲 과 계속 혼인생활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乙 이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위와 같은 다른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혼인생활의 외관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보일 뿐 이므로 , 甲 과 乙 사이에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어 그 혼인은 민법 제 815 조 제 1 호 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 므 574 판결 ) → 동거를 1 개월 정도 하였음에도 혼인의사 자체를 부정한 판례   ◯ 원고는 1985. 5. 2. 경 살인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후 재판절차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1986. 5. 27. 확정된 사실 , 이후 원고는 수감생활을 계속 하던 중 가석방 심사대상자가 되었는데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면 가석방 심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당시 다른 동료 수감자의 어머니이던 피고와 상의하여 2005. 8. 5. 혼인신고 ( 이하 ' 이 사건 혼인신고 ' 라 한다 ) 를 한 사실 , 이후 원고는 2016. 5. 13. 가석방으로 출소한 사실 , 피고는 이 사건 혼인신고 후 원고가 가석방이 될 때까지 2~3 번 정도 원고를 면회하러 간 이외에 원고와 어떠한 교류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이 사건 혼인신고는 원 , 피고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이 단지 원고의 가석방 심사 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이 사건 혼인신고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 부산가정법원 2016. 10. 13. 선고 2016 드단 8189 판결 ) 그런데 , 비슷하지만 혼인무효의 소를 기각한 판결례도 있습니다 . ◯ 배우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 상대방에게 혼인할 의사가 있었거나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 므 731 판결 등 )   ◯ 혼인신고 당시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했더라도 , 혼인 후 2 년간 동거 , 생활비 송금 사실 등 인정되므로 혼인유효 ( 부산가정법원 2018. 1. 19. 선고 2016 드단 6800 판결 )   ◯ 상대방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 식당일을 도와 주는 등 사정이 인정되는 바 혼인유효 ( 부산가정법원 2017. 5. 2. 선고 2015 드단 9734 판결 )   즉 , 동거를 하였더라도 어떠한 판결례에서는 혼인무효의사가 없다고 보기도 하고 , 또 다른 판결례에서는 혼인할 의사가 존재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 결국 이 부분은 노련한 대리인이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재판부를 설득시키느냐에 달려있습니다 .   또 하나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은 혼인무효는 대부분 ' 혼인신고서 ' 를 위변조하거나 ' 다른 목적 ' 을 얻기위해 혼인신고를 도구로 사용하는 것일 뿐이므로 혼인무효가 인정될 경우 형사책임이 개입될 여지가 매우 크다 는 것입니다 . 즉 사문서위조 및 행사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거나 제기당할 경우 반드시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지를 염두에 두고 공격이나 방어를 진행해야 합니다 . 혼인무효는 단순히 상대방이랑 살기 싫다고 해서 인용해주는 간단한 소송이 아닙니다 . 특히 유책배우자 이혼 사건에서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혼인무효를 예비적 청구 내지는 교환적 청구로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매우 심사숙고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제 자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입증해야 할 요건이 전혀 다르고 어떤 면에서는 혼인무효의 요건을 입증하기가 실무에서는 더욱 까다로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또한 ,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도 함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   혼인무효의 소 제기를 검토중이거나 소장을 수령하였다면 즉각 대전가사전문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여러분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조력을 구하여야만 합니다 .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대전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가사⋅민사 사실혼에 대한 모든 것
사실혼 관계는 법률에서 어디까지 보호하고 있는지 ,  한번쯤 생각을 해 보셨나요 ??  많은 분들이 사실혼 관계에서 혼인생활을 지속하시다가 청산하시는 시점에서 저희 사무실에 상담문의를 주시고 있지만 ,  사실혼 관계를 처음 시작할 때쯤 사실혼 관계에서는 인정되는 법적인 관계가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   우리 모두가 알고있듯이 ,  법률혼은 시 . 군 . 구청에서 혼인신고서  1 장을 작성하여 접수시키면 성립하지만 ,  법률혼을 해소하는 것은 오랜 시간과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기에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로서 혼인생활을 영위하는 커플들이 적지 않습니다 .   오늘은 사실혼 관계와 관련된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 “  법률혼  vs.  사실혼  vs.  동거  ” 제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법률혼과 사실혼 ,  그리고 단순 동거관계를 법에서 구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법률혼은 말 그대로 혼인신고를 마쳤고 ,  혼인생활로서의 실질까지 존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사실상 실질이 추정되는 경우가 많기에 법률혼이 혼동되는 경우는 실무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혼  vs.  동거입니다 .  둘 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데 ,  최근에는 혼인의 의사가 아닌 단순한 동거의 형태로 함께 생활을 영위하는 커플들도 적지 않기에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그러나 ,  대법원에서는 아직까지 사실혼과 동거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 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 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 를 말한다 .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 하고 ,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 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 가 존재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 도 4942 판결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 다 52943  판결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 도 3952  판결 등 참조) 실무상으로는  사실혼기준 에 대하여  1)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있는지 , 2)  일가친척이나 주위 사람들이 두 사람을 혼인관계로 인식하고 대우한 사실이 있는지 , 3)  사회관념상 부부 사이에 요구되는 윤리적 ,  도덕적 의무에 대한 인식 내지 이를 이행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 , 4)  주민등록을 일부 기간이라도 같은 곳에 두었던 적이 있는지 , 5)  생활비를 서로 주고받는 등 부부로서 경제공동체를 꾸린 사실이 있는지 등등이 주된 쟁점이 됩니다 . “  사실혼이 인정되면 성립되는 청구권  ” 일단 ,  사실혼이 성립되면  사실혼위자료청구 나  사실혼재산분할청구 가 가능하며 ,  그 법리는 법률혼일때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제 3 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면  제 3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재산분할청구의 경우 사실혼이 해소된 때로부터  2 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   https://blog.naver.com/law_somyung/223155262730 또한 ,  사실혼 중에는 양 당사자간 부양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  즉 ,  생활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서로 분담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할 의무가 인정되며 ,  이를 방기하는 경우  부양료청구 도 가능합니다 .   또한 ,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이 승계 될 수도 있으며 ,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 수급권 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국민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연금 ). “  협의이혼 후에도 계속 동거하면 사실혼관계가 인정될까 ?   ” 이를 인정한 하급심판례가 있습니다 .  즉 ,  협의이혼 후 두 사람은  1 년  6 개월 이상 동거를 하였는데 일방이 타방에게 협의이혼 당시 정하였던 양육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내기도 하였고 ,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하였으며 ,  타방의 벤츠 차량을 함께 매수하기도 하였습니다 .  그 후 두 사람의 관계가 정말 파국을 맞았고 ,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했는데  쟁점은 분할대상재산의 가액을 정하는 기준 시점을 협의이혼 시점으로 볼 것이냐 ,  아니면 사실혼이 해소된 시점으로 볼 것이냐   였습니다 .  재판부에서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 사실혼 해소 시점 ' 을 기준으로 분할대상재산의 가액을 정해야 한다 고 결정했습니다 ( 인천가정법원  2021. 11. 5.  결정  2020 느단 11064). “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분할청구가 불가합니다  ” 제 블로그에도 한 번 소개해드린 내용인데 ,  사실혼 배우자가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지 않고 사망하면 생존 배우자는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생존 배우자에게는 사실혼상속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  고로 사실혼배우자에게 유류분청구권 등이 인정될 리가 없습니다 ( 대법원은 매우 일관되게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과 유류분청구 등을 부정 합니다 ). 결국 ,  가혹하지만 ...   사실혼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의 사망 전 에 사실혼을 해소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만 이후 소 계속 중 상대방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의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하여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 물론 ,  증여나 유언의 방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  참고로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공제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실혼 관계에서 쟁점이 되는 몇가지 쟁점들을 살펴보았는데 ,  가장 중요하고도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 사실혼 ' 이냐 아니면 단순  ' 동거 '  관계인 것이냐라는 점입니다 .   이는 앞서도 말했지만 주장과 입증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판사를 설득시켜야만 하는 영역에 해당하므로 ,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   사실혼 관계의 해소와 관련된 법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   가사전문 김규백 대전이혼변호사 ,  사실혼전문변호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릴 수 있습니다 .
가사⋅민사 신탁 전세사기, 효과적인 채권가압류를 통해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를 보전한 성공사례
오늘은 소위  ' 신탁 ' 을 이용한 전세사기 유형을 소개해드리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였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  1.  신탁사기의 구조 구조는 대략 이렇습니다 .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소유자와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살펴보았더니 이 사건 부동산은 신탁이 되어있고 소유권자는 신탁회사로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  그렇다면 ,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소유권자인 신탁회사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   신탁계약이 어떻게 체결되고 왜 체결되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  일단 신탁회사가 돈을 투자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합니다 .  그런데 ,  여기서의  ' 돈 ' 은 사실상 신탁회사와 내부적으로 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자가 빌리는 것입니다 .  즉 ,  신탁회사가 수탁받은 부동산을 운용하여 수익을 얻으면 대출원리금만큼 수익금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신탁자에게 지급하는 개념입니다 .  그리고 이렇게 대출원리금이 모두 갚아지면 신탁계약은 종료되고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이전됩니다 .   여기서  신탁자가 아직 소유권자가 신탁자에게 넘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신탁자 명의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가 큰 문제가 됩니다 .  신탁자가 대출원리금을 꾸준히 갚는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면 큰 문제가 없지만 신탁자가 대출원리금 변제를 포기할 경우 신탁회사는 부동산을 공매에 붙이게 되는데 임차인은 적법한 임대차계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  우선변제권등이 그야말로 전무합니다 .  심지어 소액보증금조차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  결국 공매절차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집을 꼼짝없이 명도해주어야 합니다 .   “  2.  신탁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구제수단  ( =  성공사례  ) 김규백 변호사가 최근에 수행한 사건 역시 신탁자가 수탁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면서 수탁자의 위임장등을 구비하여 놓은 상태에서  수일 내로 신탁자에게로 명의환원을 약속한 상태 에서 신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  수탁자는 약속한 시일이 되었는데도 신탁계약 해지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의뢰인에게 시간만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신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뒤에야 수탁자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동의한 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임대차계약을 종용했던 신탁자와 부동산중개업자를 경찰에 고소함과 동시에 전세사기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전에 채권가압류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고민 끝에 신탁자가 아직 신탁회사로부터 일부 세대에 대한 수익금을 수령하고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  이에 신탁자가 수탁자에게서 받는  신탁이익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 를 신청하였고 ,  가압류는 곧바로 받아들여졌습니다 .   심지어 채권가압류여서 통상 청구금액의  30~40% 의 현금공탁을 요구하는 일반적인 사례와는 달리 이 사건은  전액  ' 보증보험증권 ' 으로 보증공탁을 갈음할 것 을 명하여서 채권자는 더욱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수익금채권이 막혀버린 채무자는 그제서야 부랴부랴 곧바로 채권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고 ,  채권자는 안전하게 임대차보증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  3.  신탁부동산에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할 점 ①  신탁원부를 반드시 봐야 합니다 .  즉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자가 신탁회사인 경우 반드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신탁원부를 별도로 발급받아 대출받은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  신탁자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것이 어렵다면 수탁자에 직접 연락을 하면 정상적인 수탁회사들은 신탁자가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부터 친절하게 설명을 하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탁자들이 보통 전세계약을 할 때 수탁자의 위임장이나 동의서를 들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무작정 이를 맞다고 과신하지 말고 수탁회사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②  신탁자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여러 건을 신탁하고 있다면 어떠한 아파트에 신탁을 하고 있는지 중개업자 등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왜냐하면 신탁자가 여러 건을 신탁하고 있다면 위와 같이 신탁이익에 대한 가압류를 통해 피해금원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교통범죄 음주무면허 4진 벌금형 구약식처분
제가 한동안 음주운전과 관련된 포스팅을 중단했었습니다 . 왜냐하면 그동안 제 블로그에 올라온 성공사례만으로도 충분한 정보제공이 가능했고 , 특별히 up-date 할만한 새로운 소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수행했던 사례 중에 음주운전 4 진 사례이면서 10 년 가까이 무면허로 운전한 케이스를 벌금형 ( 구약식 ) 으로 방어한 케이스가 있어서 간략히 소개를 올리고자 합니다 .   현행 규정으로도 10 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2 회라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 사례에서 김규백 변호사는 과연 어떠한 전략으로 벌금형 ( 구약식 ) 처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 『  사건의 개요  』 A 는 대전에서 거주하는 40 대 중반의 일반회사원이었습니다 . A 는 미혼인 상태에서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과거 음주운전이 3 회 적발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   그런데 A 는 과거 3 회차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10 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채 운전을 간헐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 4 회차로 금번 적발된 음주운전 수치도 0.12 가 넘는 수치로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A 는 곧바로 김규백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 『  고민스러운 무면허운전 전력  』 보통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결합된 케이스는 전회차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결격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면허취소를 무시하고 계속 운전을 하다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재적발되어 음주 +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는 케이스를 말합니다 .   사실 위와 같은 케이스는 벌금형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구조적으로 10 년 이내에 2 회차 이상의 재범인데다가 법에서 정하여놓은 면허취소처분도 무시한채 계속 운전을 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준법의식 또한 매우 미약하다고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설령 재판에서 어렵게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구공판 및 정식공판절차에서 실형의 위험을 안고 재판을 받는 것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   그런데 이 케이스는 위와 같은 케이스와는 달리 면허결격기간이 지나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도 이를 무시하다가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린 케이스였습니다 . 물론 이 분이 면허결격기간 전에도 운전을 계속 하고 다녔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러한 점이 입증된 자료는 없었습니다 .   그러나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10 년 가까운 시간동안 무면허운전을 해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일이었기에 김규백 변호사는 차량구입시점과 경위 , 10 년 기간 동안 차량을 실제로 운전한 기간이 얼마인지를 당사자를 불러 몇 시간의 면담을 통해 정리했습니다 .   또한 부득이 차량을 구입하게 된 이유와 면허취득을 그동안 하지 못한 이유를 소상히 밝혔습니다 . 아울러 이러한 부분은 의뢰인의 양형자료 중 피의자의 성행이나 환경 부분과도 직결되는 부분으로 김규백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궁금해할 포인트를 위주로 그에 대한 최대한의 성실한 답을 할 수 있는 변호인의견서를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  결과  』   그 결과 검찰에서는 피의자에게 벌금 1,000 만원의 구약식처분 을 내렸습니다 . 음주운전 성공사례 케이 스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 즉 , 이런 사례가 있으니 나도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비전문가의 역량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이 사례를 수행하면서 본 변호사 역시 의뢰인에게 구공판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 현실적으로 구공판이 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성공사례들이 많이 쌓여가는 변호사 사무실은 그 나름대로의 강점과 전략이 숨어있다 는 점입니다 . 가끔씩 나오는 이례적인 케이스만으로 그 변호사 사무실의 실력을 가늠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 꾸준히 성공사례를 축적해나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최소한 이해못할 실망스러운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습니다 .   형사사건은 실력과 성실함이 모두 겸비되어야 합니다 . 이 사건과 같이 객관적인 지표가 절망적이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양형요소를 찾는 집요함과 성실함이 사실은 변호사의 실력입니다 .
경제범죄 소액결제깡 사기 무혐의처분 받은 성공사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형사사건에서 가장 많은 사건숫자를 차지하는 범죄는 단연 ' 사기죄 ' 입니다 . 사기죄는 누구를 속여서 그로 인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말합니다 .   사기죄의 유형은 분류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고 ,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치열한 논박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고소인 입장에서는 사기죄가 인정되어야 피고소인에게서 돈을 회수하는 것이 용이해집니다 . 단순히 피고소인이 처벌을 받을 우려로 압박을 받아 돈을 돌려줄 것이라는 기대도 있겠지만 , 법적으로는 사기죄가 인정되면 피고소인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통해서도 채무를 면책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에 사력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반대로 피고소인 역시 민사적인 책임은 별도로 하고 , 형사적인 부분에서는 마찬가지의 이유 때문에 어떻게든 무혐의를 받으려 노력하기도 합니다 . ​ “  1.  사기죄에서의 미필적 고의 민사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려면 ' 과실 ' 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 ' 고의 ' 가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 그런데 , 문제는 형사재판에서의 ' 고의 ' 의 범위가 일반 사람들의 인식보다는 훨씬 넓다는데 있습니다 . 통상 사람들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 과실 ' 이라고 인식되는 부분이 형사재판에서는 ' 미필적 고의 ' 로 인정되는 경우가 매우 많고 , 사실 형사재판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   사기죄에서의 미필적 고의는 결국 피의자가 피해자를 ' 기망 ' 하였는지 , 그리고 ' 기망 ' 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교부한 것인지가 핵심 입니다 . 조금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거짓말 내지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인식하였는지 , 혹은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예를 들어 피의자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갚겠다고 이야기하고 돈을 빌려가면 이는 기망행위가 인정되지만 , 돈을 빌려갈 때 어느 정도 갚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but, 간단하게 기재하였으나 실제 사례에서는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복잡합니다 .)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 역시 사기죄에서의 미필적 고의가 과연 존재하였는지를 놓고 치열하게 다투어 미필적 고의가 없음을 입증받아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입니다 . “  2.  소액결제깡 사기 소 액결제깡이란 , 휴대전화로 특정 물품을 소액결제하고 돈을 주는 사람이 지시하는 곳으로 물건을 보내도록 한 후 배송이 확인되면 소액결제금액의 50~80% 정도 금원의 현금을 지급해주는 방식 을 말합니다 . 그리고 돈을 받은 사람은 휴대전화요금을 납부함으로서 이 금액을 변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   말 그대로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 선이자를 떼고 급전을 사용하는 방법과 같은데 , 문제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 대부분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 결국 돈을 받은 사람이 휴대전화요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어 물건값이 지급이 안되게 되면서 사건이 벌어지는데 결국 소액결제깡을 할 당시 주문자 ( 차용자 ) 에게 그 금액을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   이 사안 역시 물건 제조업체에서 특정 장소로 배송되는 물품만 물품값이 미지급되는 부분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사건이고 , 소액결제깡을 해줬던 일당이 잡히면서 의뢰인을 포함한 소액결제를 받았던 사람들이 사기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 “  3. 김규백 변호사의 전략 결국 의뢰인이 변제자력이 당시에 있었는지를 입증하는게 핵심이었으므로 김규백 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의 자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수집하였고 , 의뢰인이 당시 채무가 적지않게 있어 신용도가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는 했으나 소액결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아님을 강력하게 주장 하였습니다 .   또한 , 밀린 대금도 조속히 납부하여 정리 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 사건 의뢰인은 시점상 그리 오래 되지 않은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처벌받을 당시 상황과 이 사건이 발생한 당시 상황의 차이 또한 자세하게 설명하여 동종 전과의 존재로 인한 수사기관의 의심을 불식시키는 노력 또한 병행하였습니다 . “  4.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가 그 당시 변제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의자에게 ' 불송치 ( 혐의없음 ) ' 결정을 하였습니다 . 사실 이 사건 피의자는 또 다른 형사재판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 이 사건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 이 사건까지 기소될 경우 사실상 형사재판에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동종 전과가 여러개였기에 여러곳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무혐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   그러나 ,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한 김규백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설시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법리를 이용하여 피의자에게 변제자력을 기망할 고의가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 수사기관에서는 김규백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   이와 같이 형사재판은 어떠한 변호인을 선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며 , 정확한 방향설정은 물론 설정한 방향을 반드시 성취시키는 돌파력 또한 가진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게시되어 있는 성공사례를 면밀하게 살펴보시면 하나같이 쉬운 사건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 지금까지 그래왔든 결과로 평가받겠습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경제범죄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범이 되다 보이스피싱에서 자금 세탁책은 반드시 필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 보이스피싱에서 말하는 자금 세탁책이란 대포통장을 단순히 빌려주는 그 이상을 의미하는데 ,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연락책에게 기망당하여 피해금원을 이들이 말하는 계좌로 입금시키면 ,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해외 가상화폐 계좌나 추적하기 힘든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즉 , 자금 세탁책을 통하여 피해자는 영원히 피해금을 환수할 방법이 사라져버리게 되고 , 보이스피싱 조직 입장에서는 보이스피싱 범행 완성에 있어서 마지막 화룡점정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   그렇기에 법원에서는 절대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범을 선처해주는 경우가 극히 없고 , 대부분 실형 이상의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 https://biz.heraldcorp.com/article/3852567 그런데 위 기사와 같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가 환전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 개중에는 단순 아르바이트나 용역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며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특히 과거에는 현금수거책과 현금전 달책이 주로 아르바이트나 용역을 구한다는 게시판을 보고 개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 최근에는 환전 업무라고 생각하고 아르바이트나 용역공고를 보고 응했다가 검거되는 사례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 “  자금 환전책에게 적용되는 각종 처벌 조항 · 형법 제 347 조 사기죄 -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동정범의 경우에 근접한 것인지 , 아니면 방조에 불과한지에 따라 사기죄의 정범이냐 , 방조범이냐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 3 조 - 피해금원이 5 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 조 -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취득한 수익을 숨기거나 은닉하려는 경우 사기죄와 별도로 처벌   · 전자금융거래법 제 6 조 - 대포통장 활용해 자금 세탁하는 경우 적용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2023 년 11 월 이후에 저질러진 보이스피싱 관련 사범들은 이 법으로 의율되어 많이 처벌받고 있음 적용 법령 처벌 수위 형법 ( 사기죄 )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최대 무기징역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억원 이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보이스피싱 환전책 변호에 있어 핵심적인 내용 3 가지 1. 결국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      환전책들이 가장 많이 하는 주장 중 하나가 ' 도박 ' 이면 몰라도 ' 보이스피싱 ' 자금은 절대 환전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입니다 . 대표적인 변명이 보이스피싱 자금으로 은행에서 판단하면 계좌 자체를 지급정지시켜버리기 때문에 본인의 목숨줄이 달려 있는 환전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러한 리스크를 굳이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      그러나 , 이러한 주장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곧이곧대로 받아들일리 없습니다 . 하급심 판례에서는 심지어 환전책으로 기소된 자가 상선들에게 ' 보이스피싱 자금이면 나는 하지 않겠다 ' 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답한 내용이 증거로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전책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여 처벌한 사례 도 있었습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2 고단 1125 판결 ).      미필적 고의가 없음을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드러난 주장이나 메시지 하나에 국한하여 쉽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 속에서 미필적 고의의 존부를 법원이 판단함을 알 수 있고 , 변호인의 역할은 재판부가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을 헷갈리거나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돕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   2. 환전책은 첫 조사부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환전책 조사는 보이스피싱 수사의 초반이 아닌 중반이나 마무리 시점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 따라서 , 이미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어느정도 보이스피싱의 윤곽이 드러난 상황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어떠한 질문이 들어올지 ,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가지 않으면 본인이 알고 있는 상황보다 본인의 혐의점이 훨씬 눈덩이처럼 커져서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누차 말씀드리지만 수사단계에서 대응이 가능한 단계라면 수사단계에서 최대한 무혐의를 받거나 거품을 벗겨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공판단계에서는 절차 자체가 매우 strict 한데다가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증거조사 등이 법원에서 쉽게 받아들여준다는 장담 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   3. 합의는 신중해야 합니다 .      환전책도 혐의사실이 인정될 경우 합의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 보이스피싱 합의는 특성상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훨씬 많은 구조이기 때문에 합의시에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 물론 환전책 본인이 돈이 많아 피해금원 전액을 변상할 수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99% 이기에 합의와 관련하여서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험이 다양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 여부 및 합의금액 결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 “  같이 살펴보면 도움이 될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law_somyung&logNo=223529888333   <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부 무혐의 처분 >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law_somyung&logNo=223685247477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찰 구형의 10% 이하로 선고받은 사례 >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law_somyung&logNo=223829953973   < 보이스피싱 중계기 설치책 누범기간임에도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   
경제범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벌금형 성공사례 ( + 누범기간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 수사기관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형사처벌규정이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선불유심 이나 전화번호 변작기 , 중계기 운영 등에 적용될 수 있기에 , 엄한 처벌을 통해 보이스피싱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최대한 끊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에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구형을 하고 있으며 , 법원에서도 결코 선고형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하지만 , 선불유심이나 전화번호 변작기의 경우 생각보다 시중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고 , 각 케이스마다 사안을 들여다보면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부분의 선불유심 구입은 작업대출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위 상선들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대출을 구하는 사람에게 선불유심 구입을 요청하는 경우가 더러 있고 ,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이 선불유심과 대출의 관계에 대해 물으면 선불유심 구입 여부가 대출을 받을 사람의 신용도와 직결된다는 이야기로 속이기도 합니다 .   이런 경우 상선들의 말을 믿고 선불유심 개통을 돕거나 전화번호 변작기 중계기 설치에 필요한 물건 구입 , 배송 등으로 의도치 않게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출소한지 2 개월만에 작업대출의 덫에 걸려버린 피의자   ”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의 피의자는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복귀한 지 몇 개월이 되지 않은 20 대의 청년이었습니다 .   그는 비록 과거에 잘못된 판단으로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하였지만 어떻게든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   피의자가 무언가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결국 금전적인 부분이 필요했고 , 피의자는 열심히 대출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 그러나 안타깝게도 신용도가 바닥인 피의자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선뜻 나서는 금융기관들은 없었고 , 피의자는 상심한 상태에서 인터넷을 뒤져보다 카카오톡을 통해 대출상담을 해 주는 자와 연락이 되었습니다 .   피의자는 카카오톡 상대방에게 본인이 필요한 금원을 이야기해주었고 , 상대방은 피의자의 신용도를 확인해야 한다며 인적사항 , 주소 등을 기재하여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정보를 모두 주었고 , 그러자 상대방은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하면서 곧 피의자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갈 것이니 이를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 인증번호 ' 가 무엇인지 묻자 상대방은 선불폰을 잠시 개통하는데 신용도 확인 용도이고 대출 승인이 완료되면 즉시 해지처리 할 것이며 요금을 피의자가 납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황당한 이야기지만 , 아직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아 사회 경험이 전무했던 피의자는 단순히 신용도 체크를 하기 위해서 선불폰 개통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그들의 요구에 응했습니다 .   그런데 , 이들은 선불폰 개통까지 한 뒤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고 수일 동안 대출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없었습니다 . 속았다고 생각한 피의자는 며칠 후 선불폰을 해지하였습니다 .   그런데 해지한 당일 오후 상선이 다시 연락이 와 본인들의 전산에 문제가 생겨 며칠간 연락을 못했다면서 다시 선불폰 개통을 진행해주면 대출을 계속 진행해주겠다고 하였고 , 이미 OO 은행에 본인의 대출신청이 접수되었다며 그럴듯한 정황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를 믿은 피의자는 다시 한 번 선불폰 개통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알려주었으나 그들은 다시 잠수를 탔으며 , 며칠 후 피의자는 경찰서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   “   김규백 변호사의 생각  ” 가장 고민스러운 것은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누범기간 인데다가 , 형법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상황 이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   통상 수사기관에서 피의자가 위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파악하면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구속영장청구를 검토합니다 . 왜냐하면 기소되었을 경우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   일단 피고인의 구속영장청구부터 막아야했고 , 김규백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구속이 불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역설했습니다 . 다행히 ,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여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영장청구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   그런데 피고인은 본인이 선불폰을 개통하여 다른 이들이 사용하게끔 한다는 사실 자체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갔기에 무죄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 피고인은 위와 같이 누범기간과 집행유예결격사유가 있다는 점 때문에 무죄 주장을 강력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 김규백 변호사는 이 사안에서 무죄 주장을 하면 오히려 피고인에게 독이 될 수 있음을 직감하고 , 징역형을 면하는 전략을 선택하는게 낫다고 역설했고 ,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을 설득하여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피고인이 처해있는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하도록 피고인에게 요청했고 , 피고인은 이를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 또한 , 상선과의 대화내용 중 남아있는 부분과 피고인이 당시 상황에서 상선들의 기망적인 요소로 인하여 어떠한 이득도 얻지 못하고 피해만 봤다는 점 등 다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   특히 ,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기는 하나 ,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이후의 상황을 비추어볼 때 징역형의 선고는 과하다는 점을 어필하기 위해 김규백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하여 변호인의견서 작성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   결과 – 벌금형 선고  ” 그 결과 피고인은 벌금 500 만원 을 선고받고 ,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 잘못된 무죄 주장은 오히려 해가 될 뿐입니다 ”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 누구나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싶어합니다 . 특히나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이 본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면 꼼짝없이 실형선고밖에 답이 없는 사람들은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   그러나 , 모든 사건에 있어서 무죄를 받게 해주는 요술방망이는 없습니다 . 특히 증거기록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뢰인의 이야기만 듣고 무죄판결을 확신하는 변호사가 있다면 솔직히 말해 정상적인 변호사는 아닙니다 .   의뢰인이 잘못된 방향을 구하고 있거나 바라고 있다면 냉정하게 의뢰인에게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고 방향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것 또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   냉정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길을 찾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 나가는 법률사무소를 찾으신다면 법률사무소 블레싱이 그 해답입니다 . 본인이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헷갈리고 의문이 든다면 , 사건이 더욱 악화되기 전에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이 결코 후회는 없으리라 자신합니다 .   감사합니다 .
경제범죄 배임수재 무혐의( + 상대방 대형 로펌 )
우리는 각자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업자의 위치에서 , 혹은 근로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에 따라 업무가 주어지고 , 그 업무를 수행하는 댓가로 급여를 지급하거나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   배임죄를 쉽게 말하면 근로자 등 위와 같이 회사와 신임관계에 있어 타인 ( 회사 ) 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사람이 본인의 역할을 저버리고 본인이나 제 3 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취하게끔 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함으로서 회사에 경제적 피해를 끼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그런데 언뜻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배임죄의 구성요건은 상당히 불명확한 단어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 과연 신임관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란 어떠한 것이 있으며 , 오히려 이것을 처벌함으로서 개인의 자유권이 침해되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 ? 라는 질문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 , 실제로 실무에서 매우 큰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   뉴스에서 오르내리는 수백 , 수천억 배임 사건등도 결국 어려운 말로 도배되어 있는 포장지를 까고 보면 결국 core 는 위 내용을 가지고 공방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   그런데 한발짝 더 나아가 ' 배임수재 ' 라는 처벌조항도 있는데 , 신임관계에 있어 타인 ( 회사 ) 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혹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처벌하는 조항 입니다 . 쉽게 말하면 부정한 청탁을 한 댓가로 돈이 오가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쉽게 느끼실 수 있듯이 친소관계에서 밥을 사주면 배임수재가 되는건가 ?? 싶기도 하고 .. 헷갈리는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 “  대형로펌을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한 회사  ”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의 주인공은 피해회사의 하도급 업체 직원 관리나 하도급 계약 체결 여부 , 하도급금 지급 등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회사에서 10 여년간 근무하면서 성실히 본인이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한 결과 하도급 관련 의사결정을 하는 팀장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   그런데 주인공은 위 회사의 하도급 회사 대표에게 식사나 골프 등의 접대를 받으면서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여 위 대표에게 위 현장에 근로하지 않는 자의 인건비를 허위 작성하여 청구하도록 한 뒤 회사가 지급한 금원 200 만원을 개인적으로 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   그런데 위 하도급 회사는 이후 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탈락을 하였고 , 그러자 위 하도급 회사 대표가 앙심을 품고 위 200 만원에 대한 사실을 피해회사에 알림으로서 피해회사의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200 만원을 부당하게 본인이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였는데 , 알고봤더니 위 회사 대표는 위 200 만원 뿐만이 아니고 의뢰인이 경쟁 하도급 회사 대표에게서 " 명의상 친척이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하도록 해주면 댓가를 주겠다는 청탁을 받고 피해회사와 이 회사가 하도급 계약을 맺도록 한 후 40 개월 동안 매월 300 만원씩 총 2 억 4 천만원을 재산상 이익으로 취득 " 하였다는 매우 구체적이고 그럴듯한 내용을 감사과정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2 억 4 천만원에 대한 부분은 명백히 허위이기에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 회사에서는 우리나라 5 대 대형로펌 중 하나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의뢰인을 배임수재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   김규백 변호사의 조력 " 자세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정리되는 부분이기에 블로그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 고소대리인의 고소장을 살펴보니 여러 사람들의 증언과 의뢰인이 향응을 받은 정황이 기재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   그런데 해당 고소내용 중 시기상 의뢰인이 경쟁하도급 회사 대표가 피해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시점 등에 의뢰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가 의문이었고 , 고소인측 주장은 경쟁 회사가 의뢰인에게 2 억 4 천만원의 금원을 주었기 때문에 그만큼 회사가 계약하면서 기존 단가보다 상향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었으나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논박을 하나하나 해 가면서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가 유력한 정황이 아니라 단순 추정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설파했습니다 .   이 사건은 변호인의견서만 총 6 회에 걸쳐 제출되었고 경찰조사만 4 회 가까이 이루어지는 등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에 치열한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 “   무혐의 ( 불송치 ) 결정을 받은 의뢰인  ” 결국 경찰에서는 ' 청탁사실을 입증할 증거나 대가 등의 명목으로 재산을 교부하였다 " 고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 ’ 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전부 무혐의 ( 불송치 ) 결정 을 내렸습니다 . 배임수재는 그 자체로 의율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고소를 하는 입장에서도 단순히 추측만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부분은 risk 가 따릅니다 .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는 , 바꿔 말하면 배임수재로 입건이 되었다면 경찰에서도 배임수재라고 판단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수사를 개시하였다는 의미가 됩니다 .   배임수재의 고소인은 대부분은 회사나 법인이고 피고소인은 대부분 개인이 됩니다 . 따라서 이러한 사건의 경우 고소인측은 대부분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상태에서 고소장이 제출됩니다 . 따라서 피고소인 역시 그와 유사한 수준의 방어를 펼치려면 변호사 선임은 불가피합니다 .   또한 배임수재는 다른 성범죄나 강력사건과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 금전의 흐름이나 현장 상황에 대한 청취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선입견을 배제하고 다수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   이 사건은 의뢰인이 200 만원에 대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 상황이었기에 자칫 잘못하면 정황상 같이 묶여 들어갈 우려가 있었지만 김규백 변호사의 도움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200 만원에 대한 부분도 ' 부정한 청탁 ' 자체가 없었으므로 배임수재의 구성요건해당성이 탈락 )   상대가 대형로펌을 선임했는지 , 고소인이 법인인지 등 여러 환경에 지레 겁을 먹고 대응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   여러분이 잘못을 했다면 잘못한 만큼만 처벌받아야 하는바 , 제가 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업무는 바로 이와 같은 명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경제범죄 기소전 몰수추징보전
여러분은 혹시 ' 몰수 및 부대 보전청구 ' 라는 사건명을 들어보셨나요 ??   쉽게 말하면 , 법령에 의하여 몰수대상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재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의 청구 혹은 법원의 직권으로 재산에 관한 처분을 금지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   민사소송에 빗대어보면 가압류나 가처분과 유사한 성질을 가집니다 .   조금 쉽게 말하면 , 형사재판을 거쳐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피해금액에 대한 몰수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피고인이 형사재판을 받는 동안 범죄수익을 모두 빼돌리면 몰수 판결의 의미 자체가 사라져 버리게 되므로 이를 최대한 막고자 도입된 것입니다 .   그런데 과거에는 몰수보전명령이나 추징보전명령은 ' 마약 사건 ' 이나 ' 공무원 부패 사건 ', ' 불법정치자금사건 ' 등에 한정되었는데 << 부패재산몰수법 >> 에 위 몰수보전명령이나 추징보전명령을 준용할 수 있게 되면서 << 부패재산몰수법 >> 에 규정된 " 범죄피해재산 " 에 해당할 경우 몰수보전이나 추징보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 부패재산몰수법 >> 에 규정된 가장 대표적인 부패범죄가 유사수신이나 다단계판매 , 그리고 전기통신금융사기 (= 보이스피싱 ) 입니다 .   따라서 요새는 유사수신이나 보이스피싱 피해범죄에서 몰수 및 부대보전청구에 대해 문의하는 의뢰인분들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 민사소송 or 배상명령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 각자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확인하셔야 할 것은 배상명령은 각하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는 점과 모든 사기죄가 몰수 및 부대보전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는 것입니다 .   즉 , 피해자의 과실 등이 개입되어 과실상계를 조금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정의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형사재판부에서는 대부분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합니다 .   한편 , 사기죄라고 해서 수사기관에서 모두 기소전추징보전 , 몰수보전을 하지는 아니하고 위 << 부패재산몰수법 >> 에 규정된 범죄에 한정하여 기소전 추징보전 , 몰수보전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전문가에게서 신속하게 조언을 받아 가압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   만약 한 재산에 기소전 추징보전도 되고 민사 가압류도 같이 걸려있는 경우 민사법리에 따라 국가와 채권자는 동순위가 되고 집행절차를 통해 채권액의 비율만큼 안분변제를 받게 됩니다 .   | 몰수보전된 재산에 피의자 ( 피고인 ) 과 관계없는 제 3 자의 재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의외로 이러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왜냐하면 , 우리 판례는 몰수보전의 대상이 되는 ' 피의자 ( 피고인 ) 의 재산 ' 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 ' 실질적 ' 으로 피의자에게 귀속하는 재산 ' 이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 실질적 ' 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 몰수보전 당시에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더라도 범죄수익에서 파생된 재산으로 평가되면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   사실 이는 굉장히 골치아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 예를 들어 임대차보증금에 몰수보전이 걸리게 되면 임대인은 위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지도 못하고 새 임차인도 구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채무자인 임대인은 법원에 공탁을 함으로서 의무이행을 다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한편 임차인은 이와 같은 몰수부대보전청구 자체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 몰수부대보전청구 취소청구 ' 를 할 수 있고 , 법원에서는 몰수 ( 추징 ) 을 할 필요성의 존부나 몰수 ( 추징 ) 이 장기간 이루어져 불합리한 사정이 발생하였는지 등등을 따져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사실 , 몰수보전이나 추징보전은 위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취소될 여지도 있으므로 가압류나 가처분등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 피해자는 몰수부대보전청구 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가 ?   피해자가 피해금원을 빨리 되돌려받고 싶어서 집행권원을 빨리 받고 위 피고인의 기소전 몰수보전청구가 된 금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빠르게 진행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러나 , 기소전 몰수보전청구가 결정된 경우 해당 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금원에 대한 강제집행은 어렵습니다 . 문제는 기소전 몰수 또는 추징보전취소청구의 청구권자 중 ' 피해자 ' 는 청구권자에서 제외되어 있다 는 것입니다 . 몰수나 추징보전은 최근 검찰에서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실무에서 이를 직접 체감한 변호사님은 드문 편입니다 . 검찰에서 몰수 및 추징보전결정문을 받은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 반대로 억울하게 제 3 자의 재산이 타인의 몰수 및 추징보전의 대상이 된 경우 어떻게 보전절차를 풀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 온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사기 , 횡령 , 보이스피싱 , 배임 등 다양한 경제범죄에서 경험을 쌓아왔고 , 대전 , 세종 , 충남 , 충북 권역 뿐만 아니라 서울 , 경기 지역의 지역경찰청 단위 사건에 대한 다수의 변호 경험이 있습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경제범죄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대전형사전문 김규백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경제범죄 무자본 갭투자,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무자본 갭투자 란 주범이 부동산의 매매대금 ( 분양대금 ) 을 임차인의 임대차 ( 전세 ) 보증금으로 마련하고 ,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건축주는 리베이트를 분양대행업자에게 지급하며 , 분양대행업자는 리베이트를 매수인과 나누어 갖는 구조입니다 . 이렇게 되면 , 실질 매매대금은 임대차보증금보다 더 적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   이러한 방식은 주로 신축 오피스텔 , 빌라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 왜냐하면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의 기존 매매대금 ( 시세 ) 를 알기 어렵고 , 건축주로서도 약간의 리베이트를 부담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 이를 분양하고 싶기 때문에 매수인과 건축주 간 이해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을 매수하면 임대차보증금이 수익창출의 토대가 아니라 매매대금으로 사용되어버려 사실상 이자와 같은 수입이 전혀 발생할 수 없고 , 오히려 종부세나 중개수수료 등의 비용만 계속 반복하여 부담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지 않는 이상 손해가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하급심에서 상당히 장문의 판결례가 선고된 내용이 있는데 , 이를 요약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 의정부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 노 3192 판결   ① 사실관계   피고인은 5 년간 여러 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며 신축 오피스텔 , 빌라 등의 중개보조를 담당하였습니다 . 이후 본인이 부동산 중개업체를 직접 운영하면서 위 업무를 하였습니다 . 그러던 중 피고인은 본인과 같이 일하였던 K 에게 위와 같은 ' 무자본 갭투자 ' 방법의 임대사업을 제안하여 2020. 10. 31. 부터 K 와 함께 본 건 임대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 물론 이 때는 부동산 시세상승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의 증액 (5%) 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이익을 기대하였습니다 .   그러나 , 피고인은 이 사업 시작할 당시 주거래 은행의 잔고가 ' 마이너스 ' 상태여서 전세기간 만료시 보증금 반환이 불가한 상태였고 ,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 채 이상의 부동산을 ' 무자본 갭투자 ' 방식으로 매수한 후 임대하려 하였습니다 . 더군다나 , 이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바람에 의무임대기간 중 주택양도까지 제한되는 등으로 보증금 반환을 위한 물적 토대를 만드는 일도 스스로 막았습니다 .   결국 이들은 부동산 시세 하락 , 세금 체납 등으로 500 채가 넘는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으나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   ② 피고인들의 변명 및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피고인은 ' 본인이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데 , 그 매출액을 보면 보증금을 모두 반환할 능력이 있었다 '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그러나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 이미 정부에서 종부세 적용에 있어서 다주택자의 종부세율 인상 , 공시가격 현실화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피고인이 예정하는 방식대로라면 거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이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고 , 이를 납부하지 못하면 체납으로 인한 경매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을 피고인이 잘 알고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을 보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   더군다나 부동산 시세가 하락할 경우 위 금원을 반환 내지 납부할 별다른 계획도 없이 자기 자본의 투자 없이 임대사업을 시작한 점 을 보면 처음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한편 , 피고인들은 세금체납문제가 발생한 이후 임대차계약들에 한하여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으나 , 법원에서는 소위 ' 돌려막기 ' 방식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임차인이 기대하는 정상적인 보증금 반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업으로 진행된 전체 임대차보증금 취득행위에 대한 사기죄를 인정 하였습니다 .   이외 이 사안은 꽤 복잡한 추가적인 쟁점이 있어 판결문이 66 페이지에 달하지만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를 하면 위와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위에서 소개해드린 사건은 매수인인 피고인 등이 분양대행업자 등을 통하여 매수의사를 표시하고 이미 임차인과 건축주 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물건들을 보증금 = 매수대금 조건으로 매수를 한 것인데 , 이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매수인의 변동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묵시적으로 임차인을 속인 것 이 아닌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위 사안에서는 이에 대한 고지의무를 인정하여 묵시적 기망에 의한 사기죄 또한 인정하였습니다 .   왜냐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 주택 양도 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것 자체를 ' 처분행위 ' 로 보아 보증금 전액에 대한 사기죄를 인정하였습니다 .   무자본 갭투자 자체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지만 , 이를 임차인들에게 제대로 고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사기죄의 성립이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   결국 고소를 하는 쪽이나 , 방어를 하는 쪽이나 포인트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확인하여 공격 또는 방어를 하여야 효과적인 법적 공방을 할 수 있다는 결론 이 됩니다 .   위에서 소개한 무자본 갭투자는 사실 사기죄에서의 핵심 쟁점 대부분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 당사자가 이러한 사실관계에 놓인 경우 변호인의 도움 없이 이를 헤쳐가기에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이해하고 하급심 판례에 대한 이해도도 명확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사기죄 , 무자본 갭투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대전변호사 김규백 변호사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범죄 투자사기 -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소위 ' 재테크 투자사기 ' 혹은 ' 리딩 투자사기 ' 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는지요 ??   사실 투자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쉽게 접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   온라인으로 가상의 투자사이트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초대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DB 를 이용해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 비상장주식을 좋은 가격에 매수하여 상장 이후 큰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비상장주식을 실제 시가에 수십배 가격으로 매수 하게 한 후 ' 매수한 비상장주식을 재매도하려면 선수수료를 입금해야 한다 ' 라는 취지로 다시 거짓말을 한 후 추가입금이 되면 연락을 끊는 방법입니다 .   사실 재테크 투자사기는 어느 정도 주식의 흐름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춘 분들을 대상으로 저질러지기 때문에 그 수법이 매우 지능적입니다 .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를 일반 투자자가 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노리고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하여 수수료를 편취하는 방법입니다 .   재테크 투자사기는 그 수법이 보이스피싱과 매우 흡사합니다 . 즉 , 전체 범행을 계획하는 ' 총책 ' 이 있고 ,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는 ' 유인책 ', 유인책이 범행을 실행하도록 가짜 사이트를 승인하고 필요한 설비를 지원하는 ' 운영팀원 ', 차명계좌 ( 대포통장 ) 을 모집하고 피해금원을 다른 차명계좌나 상품권업자에게 넘겨주는 ' 자금세탁책 ', 범죄수익을 현금화하여 국내 자금세탁책에게 넘겨주는 ' 제방 ', 제방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관리하는 ' 자금관리책 ' 등으로 나눌 수 있고 ,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  베트남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있대 !  ” 20 대 후반의 A 는 20 대 초반에 이전 배우자와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가 1 명 있었습니다 . 이전 배우자와 이혼한 후 자녀를 양육하던 A 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타개하기 위해 닥치는대로 일을 했습니다 .   그러던 도중 A 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홍보를 하는 일이고 월 500 만원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친구에게서 받고 고민 끝에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 A 는 이전에 콜센터에 근무하다가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았기에 전화를 이용하는 일이면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친구는 전화가 아닌 컴퓨터를 사용하는 일이라고 하여 A 는 베트남에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A 는 베트남에 도착하고 사무실에 들어서서야 본인이 해야 하는 일이 비상장주식을 사도록 다수의 사람들에게 광고 및 홍보를 하여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A 는 돌아가려고 하였지만 이미 여권이 빼앗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업무를 하는 것을 수락하였습니다 . 감금을 당한 것은 아니었지만 분위기 자체가 돌아간다고 하면 보복을 당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   A 가 하는 일은 소위 1 차콜 업무였는데 , 즉 피해자들로 하여금 비상장주식에 관심을 갖게 하고 이를 구입하게끔 하는 일 까지가 A 의 업무였고 , 이후 피해자들이 구입한 비상장주식을 되팔도록 하는 2 차콜 업무는 조금 더 기망행위에 능숙한 자들이 맡았습니다 . 구조적으로 피해자가 생기면 1 차콜을 한 사람이 10%, 2 차콜을 한 사람이 15% 를 가져가는 구조였으나 , A 는 업무를 익히는 동안 제대로 투입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   그러던 도중 휴대전화가 모두 차단되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조직원들은 급하게 베트남 사무실을 해산하고 한국으로 뿔뿔이 흩어져 귀국했으며 A 는 더 이상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나머지 조직원들은 한국에서도 사무실을 차려놓고 추가적으로 일을 계속하다가 덜미를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 “  김규백 변호사의 조언  ” 조직원들이 붙잡히게 되면서 A 의 정체도 고스란히 드러났고 , A 도 수사기관에 긴급체포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 A 에 대해서는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구속영장은 일사천리로 발부되었습니다 .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을 본 A 의 부모는 김규백 변호사를 찾아왔고 , 김규백 변호사는 사안을 면밀히 청취한 후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   A 가 1 차콜 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한들 수사기관에서는 A 의 변소에는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 왜냐하면 공동정범이란 조직원 중 어느 한 명이 범죄행위를 저지른다고 하여도 이를 공동하여 책임을 지는 법리이기에 개개인이 무엇을 했느냐가 범죄성립여부에 직결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   결국 이 사안은 공판과정에서 A 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를 공범들에 대한 증인신문과 범죄수익분배 등을 통해 가려내는 수 밖에는 없었고 , 김규백 변호사는 공판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공범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A 의 역할은 1 차콜 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조직 내에서 연습만 하다가 마무리가 되었다 는 점을 밝혀내었으며 수익 분배 또한 받은 바가 없다 ​ 는 점 또한 어렵게 입증해냈습니다 . ( 간단히 작성하였지만 , 이러한 사안의 경우 공범들 각자의 이해관계가 모두 다르고 각자의 이익되는 방법으로 사건을 끌고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공범들에게서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   심지어 베트남에 체류하는 동안 돈이 없어 한국의 부모에게 돈을 빌렸쓰는 일까지 있었는바 , 김규백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재판부에 설명하면서 A 의 가담정도가 극히 경미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 “  결 과 –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그 결과 1 심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가담정도를 고려하여 징역 1 년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하고 구속상태인 피고인을 석방 하여 주었습니다 . 보이스피싱이나 재테크 투자사기의 경우 조직 내에 들어가 유인책의 역할을 하면 원칙적으로 구속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자칫 잘못하면 범죄단체조직이나 가입으로까지 죄명이 추가될 수 있기에 이러한 최악의 상황으로 사태가 번지지 않도록 초반부터 관리가 필요합니다 .   대부분 유인책을 하면 실형이 선고된다고 보는 것이 정석이지만 , 이 사례처럼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 공동정범의 법리는 범죄 성립 여부에만 적용될 뿐 , 양형은 피고인 각각에 대하여 판단한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   이 사안의 피고인은 대부분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포기하고 있었지만 김규백 변호사의 이야기를 듣고 본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하나둘씩 모으기 시작했고 , 경찰과 검찰 수사 또한 본인이 구속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본인의 이야기를 조서에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   구속피고인 집행유예는 이러한 노력의 산물인 것입니다 .   대부분 수사와 재판은 기존의 저질러진 일에 대한 사후적 평가라고 생각하지만 ,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그 평가라는 것은 백지에서 새롭게 쓰여지는 것이고 ,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양지차로 달라집니다 .   보이스피싱이나 재테크 투자사기 , 리딩투자사기에 연루되었다면 , 연루됨을 파악한 즉시 김규백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기민한 대응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
형사일반 특수상해 선고유예 성공사례
​ 형법상 특수상해죄는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  혹은  ' 위험한 물건 ' 을 휴대한 채로 타인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적용되는 처벌규정입니다 .     특히  ' 위험한 물건 ' 을 휴대한 상태에서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   그런데 ,  특수상해죄의 가장 큰 특징은  '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 라는 점입니다 .   즉 ,  특수상해죄가 인정될 경우 피의자 입장에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지 못하면 구공판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  이 말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지 못하면 최소 징역형 이상이 선고될 수 밖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 사회생활을 조금이라도 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  공직은 물론이고 사기업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연면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그렇다면 ,  기소가 되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까요 ?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특수상해로 구공판이 되었으나 , 1 심 선고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입니다 . “   1.  직장 후배에게 진심어린 조언을 하다가 화가 난 피고인 피고인은 모 대기업 소속 대전지사에서 책임을 지는 직무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  피고인의 휘하에는 꽤 많은 직원들이 소속되어 있었고 ,  피고인은  20 여년 이상 기업에 봉직하면서 그를 따르는 많은 후배직원들이 생겨났습니다 .   어느 날 피고인은 직장생활에 잘 적응을 못하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고 ,  그 사람을 격려하고자 피고인이 자주 가는 고깃집에 불러 반주를 곁들이면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  이후 피고인은 기분이 좋았는지  2 차 , 3 차를 가면서 피해자와 어울렸습니다 .   피고인은 기분이 좋아지면서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  피고인이 너무 적나라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기분이 상했습니다 .  그런데 피해자가 이러한 기분 상한 흔적을 피고인에게 내었고 ,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이 붙었습니다 .  화가 난 피해자가 책상을 내리쳤고 ,  이를 본 피고인은 갑자기 욱하는 바람에 유리컵을 피고인에게 집어던졌습니다 .  피해자는 정면으로 맞지는 않았으나 눈 부위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   “  2 .   당장 회사 징계절차에 들어가게 된 피고인 피고인의 회사는 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행 ,  상해 사건 등에 대하여 일벌백계의 원칙을 지니고 있었고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곧바로 사과하면서 대전형사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 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화해가 진행됨에 있어 피고인 측에서 화해를 조력하였고 ,  피고인의 경찰조사에 함께 하였으며 ,  각종 필요한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회사 징계절차에서는 사안이 특수상해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피고인을 다른 지사로 발령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으나 ,  문제는 검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주지 않고  구공판처분 을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공판절차에서 집행유예라도 확정되면 다른 지사 발령 여부와 무관하게 면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더 이상 퇴로가 없었습니다 . “   3 .   김규백 변호사가 제안하는 모든 양형자료를 성실히 수행한 피고인 상황의 심각성을  김규백 변호사 도 인지하고 있었기에 더욱 세심하게 양형자료를 요청하였고 ,  피고인 역시 이에 부응하여 하나하나 양형자료를 만들어나갔습니다 .  단순히 틀에 박힌 양형자료가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적으로 재범을 하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창의적인 양형자료 를 활용했고 ,  공판절차에 변호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그간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였다는 점과 기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물론 공판절차에서 판사님의 질문은 날카로웠고 ,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은 것 같지 않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언급하셨습니다 .  이에 김규백 변호사는 피고인신문을 통해 피고인의 현재 상황을 판사님에게 정확하게 주지시켰습니다 . “   4 .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피고인 피고인은 그 결과  징역  6 개월의 선고를 유예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재판부에서는 많은 고민 끝에 위와 같은 판결을 선고한다고 구두로 이야기하면서 ,  피고인에게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  피고인은 안도하면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  1 심 공판사건 중 선고유예가 내려질 확률  = 0.8% (2023 년 기준 )  ” 대법원에서 발간하는 사법연감을 살펴보면 ,  전국법원의  1 심 공판사건 중에서 선고유예가 내려지는 확률은  2023 년 기준 단  0.8% 에 불과합니다 .  즉 , 2023 년에 법원에 접수된  1 심 사건수  230,927 건 중 선고유예가 내려진 사건은 불과  1,794 건에 불과합니다 . 선고유예는 통상 검찰에서 내려지는 기소유예보다 더욱 어렵다 고 이야기합니다 .  왜냐하면 선고유예는 징역  1 년 미만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대하여 일단 선고형을 정해놓은 다음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인데 ,  형법상 개전의 정상등을 고려하여  재판부의 재량으로 선고유예 여부를 판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  형사사건에 대한 상당한 경험과 재판의 분위기나 흐름 ,  그리고 형사기록에 나와있는 제반 사정을 씨줄과 날줄을 엮듯이 깔끔하게 정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변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변호사 생활을 평생 하면서도 한 번 받기가 매우 힘든 결정이 선고유예입니다 .   위 사법연감에도 보면  무죄를 받는 비율이  3.1% 인데  선고유예를 받는 비율이  0.8%   인 것만 봐도 이러한 말이 결코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은 많은 사건을 다뤄봤다고 사건의 결과를 미리 예단해서도 안되고 ,  처음부터 사건 결과를 비관적으로 생각하여 절망에 빠져서도 안됩니다 .   형사기록을 보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최대한 부각시켜 변호하며 ,  올바른 방향으로 피고인을 이끌어 피고인이 그에 합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고가 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   형사사건에 연루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   대전변호사 김규백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형사일반 누범절도이지만 양형기준 하한선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은 사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 바로 ' 절도 ' 가 강력범죄로 취급된다는 점입니다 .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 절도 ' 에 대하여 조금 관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워낙 없는 살림에 모르는 사람이 와도 밥 한끼 먹여 보내는 것이 과거 우리 나라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이었다는 말도 있으니 , 누가 집에 들어와 돈 한 푼 가져가도 그냥 그 사람이 오죽 힘들면 그랬을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던 과거의 모습들도 영향이 있었을 것 같네요 .   그런데 , 예상과 달리 ' 절도 ' 는 형사법체계에서는 강력범죄로 취급됩니다 . 경찰서에서도 ' 절도 ' 사건은 일반 형사팀이 아닌 강력팀에서 수사를 담당합니다 .   형법에서도 절도는 '6 년 이하의 징역 '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벌이는 경우 (' 야간주거침입절도 ') 에는 '10 년 이하의 징역 ' 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또한 , 야간에 문이나 담 그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나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는 경우 혹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 인 이상이 함께 절도 행각을 벌이는 경우 (' 특수절도 ')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 ' 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이 역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양형기준 상으로도 절도는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인 절도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을 고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방치물 등 절도 ~ 6 월 4 월 ~ 8 월 6 월 ~ 1 년 2 일반절도 4 월 ~ 10 월 6 월 ~ 1 년 6 월 10 월 ~ 2 년 3 대인절도 6 월 ~ 1 년 8 월 ~ 2 년 1 년 ~ 3 년 4 침입절도 8 월 ~ 1 년 6 월 1 년 ~ 2 년 6 월 1 년 6 월 ~ 4 년 “  절도는 대부분 누범인 경우가 많습니다   ” 실무에서 만나게 되는 절도 피의자 , 피고인들은 대부분 누범인 경우가 많습니다 . 특히 누범절도의 경우 형법이 아니라 특정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 일명 , ' 특가법 ') 에서 별도의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 즉 , 절도죄의 경우 특가법 제 5 조 제 5 항에 의하여 절도죄 혹은 절도미수죄로 3 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 2 년 이상 20 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상습절도 혹은 상습절도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 년 이내에 다시 상습절도나 상습절도미수를 범한 경우에는 3 년 이상 25 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요건 자체가 엄격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 과연 이러한 조항에 저촉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할까 싶으시겠지만 , 생각보다 특가법상의 누범절도로 처벌받는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   “  누범절도이지만 양형기준 하한선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은 사례  ” 최근 제가 수행했던 사건 중 누범절도이지만 양형기준 하한선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   A 는 2023. 4. 경 절도죄 등으로 징역 1 년 6 월을 선고받고 , 2024. 7. 경 형집행을 완료하고 석방되었습니다 . 그러나 , A 는 출소한지 4 개월만인 2024. 11. 경 주차된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의 가방과 노트북 , 외장하드 , 로또복권 , USB 등을 훔치고 말았습니다 .   A 는 특가법이 적용되는 누범절도는 아니었지만 형법상 누범임에는 분명하였기에 기존에 선고받았던 징역 1 년 6 월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A 의 절도가 왜 반복되는지를 기록을 통해 자세히 살폈고 , A 의 상황에 대해 재판부가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다행인 것은 A 는 절취한 물건들 대부분을 판매하지 않고 집에 보관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물건들이 회수되기는 하였습니다 ( 하지만 물건이 회수되었다고 하여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재판부에서는 A 에 대해서 개전의 정이 없다고 생각하여 공판기일에도 A 의 행동을 비난하였지만 , 김규백 변호사는 A 에 대한 양형조사를 제안하면서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유를 하나하나 Build-Up 해나갔습니다 .   그 결과 A 는 양형기준의 하한선보다 낮은 징역 6 개월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반복되는 범죄에 대한 변호는 참 어렵습니다 . 어떠한 면에서는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는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 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에 합당한 만큼만 처벌받도록 변호해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임무 입니다 .   우리나라 형사재판의 구조를 살펴보면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죄상을 밝히면서 처벌을 법원에 요구하고 , 피고인이 왜 중하게 처벌되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 변호인은 그 대척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자료와 참작할만한 자료를 찾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결국 판사는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종합하여 양형을 내리도록 되어 있는데 , 이러한 제도의 존립 근거 자체는 검사와 변호인이 본인들의 일을 충실히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   아무리 죄를 저지른 사람도 제대로 된 변호 없이 처벌 수위가 정해지면 그 처벌의 정당성은 상실합니다 .   착수금의 다소를 떠나 본인을 제대로 변호해줄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   “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형사변호의 본령에 충실합니다  ”
성범죄 특수강간 -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성범죄들을 추가적으로 규율하거나 죄질에 있어 가중하여 처벌하여야 하는 행위양태들을 모아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이 법의 처벌규정을 곰곰히 살펴보면 그 법정형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거에 침입하여 성범죄 를 저지르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성범죄 를 저지르는 경우, 피해자가 장애인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등 죄질이 아주 좋지 않은 성범죄들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법리적으로 특수강간으로 기소가 되었지만 과연 형평을 고려했을 때 특수강간으로 기소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스러운 사안이었고, 결국 김규백 변호사의 면밀한 증거기록 분석 으로 의뢰인의 죄를 경하게 변경시키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사안 입니다. 1. 이 사안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서로 동거를 하고 있는 관계였습니다. 사실 피해자는 의뢰인과 동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알리지 않은 상태였고, 의뢰인은 두 사람 사이를 빨리 제3자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에게 동거 사실을 밝히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 이 말을 들은 의뢰인은 집에 돌아와 피해자에게 화해하자는 취지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아 의뢰인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여느 때처럼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면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죽여버리겠다'면서 의뢰인을 발로 밀어버렸습니다. ​ 그 바람에 침대에서 떨어진 의뢰인은 격분한 나머지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보라고 소리치고, 본인을 찔러보라고 하였습니다. 식칼을 본 피해자는 상당히 놀랐고 의뢰인은 침대에서 식칼을 던진 후 피해자와 침대에서 이야기를 나눈 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지만 다시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완력을 동원하여 피해자와 한 차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 화가 난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의뢰인을 '흉기'를 소지한 상태 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이유 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특수강간죄 로 입건하여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 이 사건의 적용 법조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간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의미는, 법관이 정상을 봐줘서 작량감경을 한다고 하여도 최소 3년 6개월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는 것이고, 이는 특수강간으로 처벌될 경우 처음부터 집행유예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즉, 특수강간이 성립되면 순간 집행유예 선고가 애당초 불가능합니다. 3. 김규백 변호사의 사건 해결 방법 일단 경찰에서 현행범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였기에 구속영장발부를 막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전부 인정을 해 버리면 특수강간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었고, 그렇다면 공판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생길 것이 자명했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유치장에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을 수시간 동안 접견하면서 이 사안이 '특수강간'이 아니라 ' 특수협박 '과 ' 강간 '으로 분리하여 의율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작량감경을 받게 되면 최소 2년 6개월로 집행유예가 가능해지는 범위 내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빠른 시간내에 법리에 대한 분석을 담은 구속영장실질심사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사실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를 확인한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구속필요성이 부족하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 했습니다. ​ 그러나, 검찰에서는 위 사안이 특수강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결국 위 사안을 특수강간으로 기소하였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를 법정에 불러 의뢰인이 식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시간과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당하게 된 시간 차이가 상당하다 는 점과 그 사이에 위압적인 상황이 계속되지 않았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다가 다시 다툼이 시작되게 되었는바 식칼 소지와 성관계를 맺게 된 부분의 인과관계가 없거나 미미하다 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 또한, 피해자와 접촉하여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의사표시를 이끌어냄은 물론이었습니다. 4. 결 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김규백 변호사의 의견을 수용하여 '특수강간'으로 기소된 사건을 '특수협박'과 '강간'으로만 인정 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을 선고하여 실형을 면하여 주었습니다. 이 사안 의뢰인은 자칫 잘못될 경우 적어도 3년 6개월의 시간을 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생활해야할 확률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관계를 이야기하게 되면 위증 내지 무고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그러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거짓을 말하라고 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부정확하게 이야기한 부분을 바로잡는 취지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 다행히 이 사건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실형을 면했고, 검사가 이에 항소했으나 검사 항소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 무엇보다도 수사 초반부터 밀착하여 대응한 것이 좋은 결과를 낳았고, 그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진술의 일관성을 인정받은 것 이 매우 큰 동력 중 하나였습니다. 중대한 사건일수록, 중형이 예상될 수도 있는 상황일수록, 변호인의 조력을 언제부터 받느냐가 상당한 형량의 차이를 보입니다. 성범죄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에게 반드시 상담을 신청하십시오. 선임까지 이어지면 좋겠지만, 선임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 사건에 insight를 얻으실 수는 있을 겁니다. ​ 부디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 소년 2호처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매우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피해자가 된 지도 모르는채 몰카에 성공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가해자를 잡는다고 하여도 본인이 몰카 피해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입게되는 트라우마는 극심합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르는 연령대는 다양하지만, 그 중 상당수의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이 10대 소년들 입니다. 스마트폰이 일상화되고 폰에 탑재된 카메라의 수준이 매우 높아지면서 너무나 쉽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상당수의 많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범들이 초범일 때 본 범죄에 대한 각성을 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한다면, 재범이나 3범, 혹은 그 이상의 계속적인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소년시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르게 되면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소년보호사건송치가 아닌 구공판처분 이 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도 상당하며,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되더라도 중한 보호처분 을 받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물론, 사안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최근에 제가 수행했던 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긴급체포된 소년" 제가 소년을 처음 만난 것은 토요일 저녁 급한 한 통의 전화를 받고서였습니다. 아들이 독서실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현행범체포가 되어 경찰서로 이송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부친에게 간단히 사건파악을 한 후 압수수색 등 포렌식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안내해주었습니다. 통상 현행범체포가 되는 경우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은 압수수색영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단,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행범체포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함). 또한, 긴급체포가 되는 경우에는 체포된 자가 소지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체포된지 24시간 내에 영장없이 압수수색이 가능 합니다(긴급압수수색). 결론적으로 긴급체포가 되었다면 휴대전화를 1) 임의제출하거나, 2) 긴급압수수색절차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피의자가 현장에서 촬영을 한 것이 명백하다면 수사기관은 방법만 다를 뿐 휴대전화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 임의제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law_somyung/223599178377 어찌되었든, 이 사안에서도 수사관은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요구했고 형사소송법적 지식이 부족한 부친은 임의제출과 압수수색 사이에서 계속 입장을 번복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수사보고서에 기재가 되면 소년에게 매우 불리할 수 있기에 김규백 변호사는 조속히 선임절차를 마치고 소년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기로 하고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였습니다. "2. 조사동석, 그리고 구속영장기각" 해당 소년은 변호인 입회 없이 1회 조사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소년은 발각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본인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상황이었고 1회 조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증언들과 증인들이 있었고, 소년의 진술이 여러 측면에서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소년 및 부모와 협의하여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2회 조사를 자진 해서 받았습니다. 소년은 번의하여 사실관계를 인정하였고, 그 결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검찰에서 불청구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져 소년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피해자와의 극적인 합의" 피해자는 소년이 수사 초반에 혐의사실을 부인하였다는 것을 알고 합의에 전혀 응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피해자 부친을 수차례 만나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전달했고, 피해자 부친은 고민 끝에 사건 발생 4~5일만에 전격적으로 합의에 응했습니다. ​ 피의자가 소년인 경우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인식이 암암리에 퍼져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서의 형사합의는 피해자의 용서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형벌권의 발동을 엄격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역시 넓은 의미로 형벌권의 발동이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당연 합니다. ​ 또한, 형사공탁은 합의가 어떤 수단을 사용해도 어려울 때 진행하는 것으로서 재판 초기에 형사공탁을 한다던지 하는 방법은 최악의 방법입니다. "4. 피의자와 가족들 사이의 관계 회복 " 김규백 변호사는 본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소년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고, 본 사건에서 초반에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결국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했고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또한 피의자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부모와 피의자의 주위에 우범소년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도 높지 않음 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소년이 왜 비행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부모님이 여러 각도로 분석하여 소년을 어떻게 양육하겠다는 계획을 변호인과 함께 매우 구체적으로 작성하였고, 단순한 1~2페이지의 자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년에게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플랜을 구상해서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 또한 김규백 변호사가 소년을 직접 면담하여 소년이 가족들에게 가지고 있는 후회와 서운함 등을 들어주었고, 이를 가족들에게 전달하여 가족들과 소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도왔습니다. ​ 이러한 과정을 소상히 담아 검찰에 의견서로 제출하면서 본 사건의 소년보호사건송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 검찰에서는 다행히 본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하여 주었습니다. "5. 소년보호사건송치 후 2호 처분 마무리" 검찰에서는 다행히 본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여주었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는 보호소년의 죄질이 좋다고 할 수는 없으나 부모의 보호소년에 대한 계도의지가 충분하고, 피해자와 모두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소년에게 1호(부모 위탁), 2호(수강명령)만의 처분 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소년성범죄 사건에서 아무리 합의를 했지만 1, 2호처분으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사안은 심지어 경찰이 구속영장까지 신청한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결코 경미한 사안도 아니었습니다. ​ 수사단계 그리고 가정법원 소년재판 단계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처분의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안은 분류심사원위탁조차 내리지 않고 1, 2호처분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 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서와 부모와 보호소년 사이의 유대관계 등의 회복 정도 등을 고려하여 크게 선처를 해 준 것입니다. ​ 아이가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다면 그 누구보다도 부모는 덜컥 겁을 먹을 수 밖에 없고, 아이의 앞날이 정말 풍전등화에 놓였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풍전등화보다 더 큰 위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이 너무 크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정확한 상황파악 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 형사사건으로 비화된다면 반드시 본인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의 형사시스템은 본인의 생각대로 돌아갈 정도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낙담하지도 마시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 적절한 조력과 변호는 당사자와 부모, 가족을 살립니다.
성범죄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제작 - 소년 1, 2, 5호 처분
소년형사사건 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고려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경찰 ---> 검찰 ----> 법원으로 이어지는 나름 단순한 구조인 성인들의 형사사건 절차에 반해 소년형사사건은 아래와 같이 조금 난해한 절차를 가지고 있어 초반에 잘못 대응하면 훨씬 험난하고 마음졸이는 시간을 더욱 많이 보내야 합니다. ​ 이를 조금이나마 이해하려면 다음과 같은 소년형사사건의 구조 를 대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 14세가 넘어간다면 일반적인 형사재판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주목해야 하는 것은 ① 만 14세가 넘어간다면 얼마든지 일반 형사재판 을 받을 수도 있다 는 것 입니다. 즉, 피의자가 아직 소년이라고 하여 수사기관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해주겠지 라는 경솔한 생각으로 수사에 대충 임하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소년사건의 첫 번째 단계는 해당 사건을 검사처분단계에서 구공판이 아니라 '소년보호사건송치결정 '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 이 첫 번째입니다. ​ 보통 소년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안 해도 된다는 인식이 있는데, 소년보호사건송치결정을 받아내기 위해서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등한시 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본 건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검사에게 충분히 어필하지 않으면 사안에 따라서는 소년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결론을 검사가 내릴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사재판 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② 소년형사범이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려면 반드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 는 것입니다. 물론, 소년법상 ' 심리불개시결정 '이나 ' 불처분결정 '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는 '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거나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내려지는 처분으로 죄가 없음을 의미하는 무죄와는 엄연히 다른 결정입니다. 일반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주장하였으나 검사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소년보호사건송치결정을 내리지 아니하고 정식 구공판처분을 하는 경우가 보통 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 그런데 특히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지점인데,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서 무죄를 받을 수 있으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지만, 자칫 잘못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소년은 어린 나이부터 범죄전력 이 존재하는 자가 됩니다. ​ 그래서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매우 경미해보여 처분이 필요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려면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의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여야 하는데, 보통 수사단계에서의 의견서는 이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가 많이 제출되게 됩니다. (변호인의견서의 방향이 기소유예취지로 작성되어 제출되었으나 검사가 소년보호사건송치결정을 하는 경우, 대부분의 소년사건 흐름은 불처분결정을 노리는 방향으로 전개됨) ​ 이 부분을 잘못 알고 수사단계에서 무죄를 주장하게 되면 자칫 구공판처분이 되어 정말 먼 길을 돌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 그렇다고 소년범이라고 하여 전과사실이 남을까봐 피의사실을 무조건 인정하는 것 역시 옳은 대응방향이 아닙니다.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고 향후 진행방향을 신중히 설정하셔야 합니다. ​ ** 소년성범죄 사건의 경우 불처분결정은 경미한 강제추행 사건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후 5호 처분 미만을 바라보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성공사례 소개 이 사건은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아청법위반(딥페이크 제작 및 제공) 의 죄를 범한 소년을 수사단계에서부터 적절한 조력을 통해 소년보호사건송치결정 후 소년보호재판에서 1, 2, 5호 처분 의 선처를 받고 형사처분이 종결된 사건입니다. 소위 딥페이크물 은 이미 수년전부터 종종 소년형사사건에서 볼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최근 급격하게 큰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구글링을 해 보면 딥페이크를 무료로 만들 수 있는 사이트들이 즐비합니다. 무료로 하루 2~3개의 딥페이크를 만들어주고, 더 만들고 싶으면 돈을 내어 구독을 하라고 하면서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 이 친구 역시 처음에는 몇몇 친구들의 사진을 시험삼아 넣어봤는데 정말 단 몇 초만에 나체사진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여러장의 딥페이크물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를 알게 된 친구와 딥페이크 사이트를 공유하면서 일부 사진도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 소년이 후회할 때쯤에는 이미 수십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이었고 학교 성적도 나쁘지 않아 약학대학 진학을 바라보고 있던 소년은 자퇴를 하고 형사사건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이런 류의 사건은 절대 혐의사실을 부인하여서는 안 됩니다 . 피해자도 수십명에 달하는 상황이기에 소년보호사건송치가 아닌 구공판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 최선을 다해 양형변론에 집중 하였고 가능한한 피해회복이 될 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을 집중했습니다. ​ 비록 소년재판 종료시까지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재판부에 여러 각도로 어필했습니다. ​ 또한 소년재판으로 넘어가는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근본적으로 재범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분류심사원 직행도 불사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소년 역시 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새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분류심사원에서의 생활 역시 철저하게 살피며 주의할 점 또한 미리 일러주는 등 소년이 분류심사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 ​ 그 결과 김규백 변호사는 검사가 아래와 같이 5, 8호 처분 구형 을 한 사건을 분류심사원 1개월 위탁 결정 후 1, 2, 5호 처분 으로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소년사건은 단순히 반성만 한다고 하여 경미한 처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소년사건은 죄를 지은 사람이 성인이 아닌 소년이기에 우리 법에서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이라는 특례규정을 만들어 소년들을 교화하고 보호하는데 주된 제도의 취지가 있습니다. ​ 즉, 죄값을 계산하고 형량을 정하는 것이 소년사건의 전부라면 소년사건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소년사건은 단순히 반성을 하고 선처를 구한다고 하여 경미한 처분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입니다. 재판부에서 보고싶어하는 소년의 교화가능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소년이 재범하지 않도록 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어떠한 환경들인지 등 전반적인 소년의 상황을 빠짐없이 상세하게, 설득력 있도록 구성하여 재판부에 알려야 하고 적절한 처분을 구해야 합니다. ​ 소년사건은 보호자에게도 요청해야 하는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호자가 소년을 방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챙기고 있는지도 소년사건에서 살펴봐야 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입니다. ​ 특히, 소년성범죄 사건은 첫 단추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번째 경찰조사 이전에 담당변호사와 향후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설정해야 하고 이에 맞추어 경찰 조사부터 제대로 된 진술이 되어야만 어렵지 않게 사건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 경찰이 변호사가 필요없다고 이야기한다 하여 경찰의 이야기만 듣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것도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어차피 소년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자료를 생성하여 안내하고 제출하는 능력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은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소년사건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준강제추행 - 무죄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준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동원되지는 않았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 자체가 폭행이나 협박에 준한다고 보고 법정형을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결코 경미한 범죄라고 볼 수는 없으며, 실제로 유죄로 판결이 선고될 경우 신상정보등록이 필수적으로 부가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취업제한이 함께 부가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준강제추행 무죄 판결 이 선고된 사례가 있어 준강제추행에 대한 설명과 해당 사례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해 드리려고 합니다. 준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방어가 더욱 까다롭습니다 요건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요하므로,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진술한다면 오히려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므로, 피해자는 오히려 당시 상황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런 부분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도 준강제추행에 관한 사실을 진술할 때는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고 굳이 무리하게 기억을 되살려 진술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진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혹 진술을 무리하게 하였다가 잘못 진술을 할 경우 해당 진술은 상대방(피고인)의 무죄판결의 좋은 근거가 됩니다. ​ 피해자의 진술이 제대로 되었다면, 피고인은 오히려 방어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진술 중 상당수가 당시 상황 자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조서가 쓰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게 되는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내용 자체가 많지 않은 사건이 준강제추행 입니다. ​ 이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여러 정황자료를 수집할 수 밖에 없고, 피의자의 진술과 수사기관이 수집한 자료가 일치하는지 여부 , 피의자의 진술이 상식선에서 부합하는지 여부 , 피의자가 주장하고 있는 알리바이에 대한 추적 등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마련이고, 이에 대하여는 한치의 착오나 오해도 없어야 합니다. 마치 물샐틈 없이 둑을 쌓는 작업과 같습니다. 성공사례 소개 이 사안은 대전형사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가 2024. 11. 무죄 판결을 선고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경찰과 검찰에서 각각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송치하고 기소까지 된 사안이었으나 김규백 변호사의 각고의 노력으로 1심 선고결과 무죄 판결 을 받았습니다. ​ 사안의 자세한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는 없으나 이 사안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이 극명하게 대립되었고, 겉으로만 살펴보면 피고인이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실제로 경찰과 검찰단계에서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과 조사에 동석하여 피고인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나 경찰과 검찰에서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이 상식선에서 미세하게 벗어나고 있고, 경찰과 검찰 조사를 거듭하면서 미세하게 벗어나는 부분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양상을 띈다 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이러한 점을 따져 물었고,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의 주장과 피고인 및 김규백 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피고인에 대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송치되고 기소되었다 하여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성범죄로 검찰송치가 되고 이어 구공판처분을 받게 되면 향후 절차를 낙담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받을 확률이 1% 정도이다 라는 통계를 살펴보면 열패감은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확률이 아무리 1%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무죄라면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판결은 복불복 게임이나 Random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오히려 성범죄의 경우 검찰송치가 되고 구공판처분이 되면 그 때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 모두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는 구공판단계에서까지 피고인의 주장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수사기록과 공판기록 열람이 모두 가능해지는 피고인과는 달리 피해자는 열람복사와 관련된 부분이 재판단계에서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 이러한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탄핵할 내용이 있으면 탄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공판단계에서도 있다는 것 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확인할 수 없는 수사단계보다 더욱 정확하게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 따라서 첫 공판 전 반드시 증거기록과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미리 의견을 공판정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할 수 없다면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 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아무리 변호사가 함께 가려고 해도 당사자가 낙담하고 포기해버리면 그 때부터는 방법이 없습니다. ​ 확률만 바라보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공판절차가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본인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을 직시하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성범죄 음행매개, 음란물유포 - 무혐의
성범죄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강압적인 수단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폭행의 피해를 입히는 범죄도 있고, 카메라등이용촬영이나 촬영물이용강요 같이 디지털 문명을 이용한 성범죄도 있습니다. ​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과 이에 적용되는 법조항은 형법이 제정된 80여년 전에도 우리 형법전에 있었던 성범죄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죄명을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 이 죄명은 '음행매개 '라는 죄명입니다. 최근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 음행매개와 음란물유포로 고발을 당했던 분의 변호를 맡아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건이 있어 이를 간략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낮에는 택배기사, 밤에는 카페를 운영했던 피의자" 이 사건을 저에게 의뢰하셨던 피의자는 낮에는 택배기사로 일을 하고, 밤에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습니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피의자는 사업체를 운영하였지만,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을 맞으면서 사업체를 정리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낮에는 택배기사로 일을 하였고, 밤에는 본인이 임차한 공간에 카페를 차려놓고 카페를 운영하였습니다. 본인은 카페 한쪽에서 숙식을 하였습니다. ​ 카페는 다소 밀폐된 공간이 많았고, 소위 '토킹바' 처럼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예약제로 손님들을 받다보니 알음알음 알게된 손님들이 카페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카페에 대한 광고도 일부 진행했지만 다소 성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광고 문구 등이 사용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 그 문구중에는 카페에서 마치 '관전클럽' 처럼 카페 중앙에서 성행위가 이루어지고 카페의 밀폐된 공간에서 이를 관전할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암시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 그런데 이러한 광고글을 접한 사람 중 누군가가 피의자가 소위 퇴폐업소를 운영한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피의자를 '음행매개' 그리고 '음란물유포' 혐의로 형사고발을 하여 피의자는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음행매개죄란?? "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간음하게 한 자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형법 제242조). ​ 만약, 영리의 목적으로 아동에게 음행을 매개할 경우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에 대한 음행매개 처벌규정이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2호) "3. 억울했던 피의자, 김규백 변호사의 도움으로 사안을 적극 소명하다." 피의자는 대전형사전문변호사였던 김규백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면서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 피의자는 관전클럽에서 카페 분위기의 힌트를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카페를 관전클럽으로 운영한 것은 아니었고, 성적으로 개방된 사람들이 모여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가는 정도였지, 단 한번도 성행위가 카페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이를 밀폐된 공간에 손님들이 모여 봤던 적은 없다 고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 먼저, 김규백 변호사는 클럽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상황을 확인하였고, 클럽에서 매출을 어떻게 올리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가 손님들에게 취득한 술값에 음행매개행위에 대한 댓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영리의 목적'으로 음행을 매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또한, 광고글이 마치 '관전클럽'을 연상시키는 것처럼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실제 관전클럽이 아님에도 광고글을 자극적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는 취지에서 광고글만 가지고는 피의자가 음행매개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 또한, 음행매개죄의 구성요건인 '간음'은 '배우자 이외의 성관계'를 의미하고, 단순한 스킨쉽은 음행매개죄의 구성요건인 '간음'에도 해당할 수 없다 는 점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역설하였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피의자 조사에도 함께 동석하여 피의자가 조사시 당황하지 않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4. 수사기관의 처분 - 불송치결정 " 수사기관은 김규백 변호사의 의견과 피의자의 조사 내용, 수사기관에서 취합한 증거내용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에게 ' 음행매개'가 성립되지 않는다 고 판단하고 불송치결정 을 하였습니다. "5. 억울한 부분을 소명함에 있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피소를 당하면 일단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 사건과 같이 고발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경우라면 그 억울함은 더욱 커집니다. ​ 이 사건의 경우 수사관은 피의자에 대한 인상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실제 광고글도 '관전클럽'을 암시하는 내용도 있기는 있었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유죄 취지로 심증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조사 초반까지 의뢰인에 대한 조사의 강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 그러나 통상 관전클럽의 경우 일반적인 주점보다 술값이 매우 비싸고, 상당히 전문적인 운영인력이 필요한데 피의자의 매장에는 그러한 상황이 전혀 없었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에 위와 같은 법리적인 부분 뿐만이 아니라 피의자의 개인적인 상황 및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러한 이야기를 의견서에 자세히 기재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이 모였을 때 피의자가 음행매개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위 주점을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이라는 점을 역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형사사건은 눈앞에 보이는 구성요건을 반박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이면에 어떠한 사실적인 배경이 있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참작하여 구성요건해당성, 특히 고의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것입니다. ​ 무엇을 주장해야 할지, 억울하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복잡하게 사건을 더욱 꼬이게 만드는 것보다 초반에 돈을 들이더라도 깔끔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훨씬 나은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성범죄 아청법위반 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 - 무죄
"사 실 관 계"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 딱 봐도 이제 갓 중학교에 입학한 것처럼 보이는 14~15세 된 어린 학생과 모친이 상담을 받고 싶다고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 예약을 하고 오신 분들이 아니었기에 갑작스럽게 상담이 진행되었고, 다소 어수선한 상태에서 모친은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린 학생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일명, 아청법)을 위반 한 혐의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이었습니다. ​ 그런데,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지방법원에 형사기소가 된 사건 이었습니다. ​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유소년축구단에 소속된 선후배관계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1살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축구단의 감독은 다름아닌 피고인의 부친이었습니다. ​ 이들은 방학을 이용하여 합숙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주장은 피고인이 합숙을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기를 만지는 추행을 하거나,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한 후 ‘자위’를 시켜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겁을 주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상황이 심각했기에 그 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모친과 당사자 학생의 말을 깊이 경청했습니다. 상담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소년은 그러한 사실 자체가 없다라는 주장 이었습니다 ​ 그런데, 당시 제가 들어도 소년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너무 빈약했습니다. ​ 그렇다고 눈 앞에 있는 소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많았기 때문에 변호인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 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 실제로 소년과 가족들은 수사단계에서 대전지역에서 유명한 전관 변호사님을 선임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전관 변호사님은 소년에게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니 그 쪽으로 사건 진행 방향을 권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소년은 결단코 그러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당하고서라도 무죄를 주장하겠다고 하였고, 결국 기소된 이후 담당 변호사를 변경하기 위하여 사무실에 방문해준 것이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의 조력" 일단 제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상황이 얼마나 중대한 상황인지 당사자들 모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소년 당사자, 그리고 부모에게 이 사건은 ‘ 퇴로가 없다 ’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형사재판부에서 심리 결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년보호사건으로 넘겨주는 선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마당에서는 가능한 사건 전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반드시 ‘무죄’를 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건을 선임한 후, 첫 번째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 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기전까지 수차례 피고인을 만나 단서가 될 만한 부분을 찾아보았지만 딱히 피해자의 주장을 뒤집을만한 정황증거는 나타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은 밋밋하게 진행되었고, 이후 들리는 이야기로는 피해자 본인이 원하는대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다며 피해자가 만족해한다는 이야기가 전해들렸습니다. 점점 패색이 짙어져 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새벽, 도저히 잠이 안와 침대에서 뒤척거리다가 피고인이 전달해준 각종 자료를 난감한 마음으로 뒤적거리던 중, 하나의 작은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고속버스 티켓 이었습니다. 성인 1명과 학생 4명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되는 작은 영수증.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 날짜가 피해자가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당일이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날 이후로 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각 날짜별로 축구단의 동선과 합숙일정등을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법원에 피해자를 다시 증인신문할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였습니다. 법원은 장고 끝에 피해자를 다시 불렀습니다. 다시 나온 피해자는 본인이 왜 나왔는지 영문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료를 하나하나 제시하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그 날짜에 합숙소에 있기는 있었는지를 묻자 얼굴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던 피해자는 갑자기 ‘잘 기억이 안나요’, ‘모르겠어요’ 이 두 마디를 계속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부조차 피해자의 입장 변화에 대해 의아해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1심에서 전부무죄 라는 성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에서조차 고심의 흔적은 역력히 보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격을 당한 검찰에서는 즉각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전지훈련일정에 전지훈련이 없었다는 증거로 기상정보까지 찾아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저는 당일 시간별 기상정보를 찾아 재반박하면서 오전에는 비가 왔었지만 전지훈련을 하는 오후에는 비가 그쳐 충분히 훈련을 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재반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동선 하나하나, 심지어는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였는데 어느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였고, 이 주유소에 들린 것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일치하는지 등등 매우 사소한 부분까지도 심도있게 살펴보고 의견서를 담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의 요구로 또 다시 피해자를 증인신문했다. 1심에서 전부무죄라는 일격을 받은 피해자는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인격까지 모욕하면서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그 당시 알지못했던 결정적인 것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증거 중 출결기록부(출석부)가 조작된 것 이라는 사실을 제가 이미 입증했다는 사실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출석부를 제출하면서 피해일시를 특정했는데(병결로 처리한 날짜를 보면서), 병결로 처리를 하려면 진료기관에 다녀온 내역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자의 진료받은 내역에 대해 회신받은 결과는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는 기간 동안 병원에 다녀온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 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14~15세 밖에 안되는 어린 아이가 출결사항까지 거짓으로 조작하면서 수사기관을 능멸했는지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피해자는 도망치듯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당연히 ‘ 검찰항소를 기각 ’하는 선고를 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대단히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 불과 14~15세인 미성년자가 수사기관을 마음껏 속일 수 있었다는 점도 충격적이지만, 이러할 경우 피고인의 입장에서 이것이 거짓임을 밝혀내는 것은 더더욱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실제로 피고인은 간신히 무죄를 받았지만 재판을 받으면서 오죽 고통스러웠으면 차라리 수사기관에서 인정하고 소년사건 받는게 나았을 것 같다는 말을 여러차례 했습니다. 패색이 짙어져 보였던 초반상황에서 이를 뒤엎고 치밀한 전후관계에 대한 탐색과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피해자의 거짓말을 백일하에 밝혀낸 이 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지금도 제가 계속 들여다보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 편견없이 의뢰인을 대하는 것이 성범죄를 대한 변호인의 기본적인 자세이고, 지금 제 앞에 있는 의뢰인이 이 소년과 같은 사정에 처해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 변호인이 가진 선입견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것. ​ 그리고 변호인의 선입견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음을 직시하고 의뢰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함께 하는 것. ​ 100%는 아니지만 저는 오늘도 조금이라도 이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강간미수 - '무혐의'
성범죄 변호를 할 때에는 사소한 것 하나도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정황 증거가 결국 핵심적인 증거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피해자의 진술을 현미경 들여다보듯 따져 물어볼 수 밖에 없습니다. ​ 대부분의 성범죄 무고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비판 없이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피해자의 진술을 상식선에서 하나하나 뜯어 살펴보면 논리적으로 정합성이 매우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무고 사건은 사실관계 자체를 소설처럼 만들어내기보다는 실제로 있었던 사실관계에 살을 붙여 범죄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 역시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 중 미세한 사실관계 부분을 파고들어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임을 밝혀낸 사건 입니다. "사실 관계" 의뢰인과 피해자는 옆집 이웃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20대 남성, 피해자는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피해자가 본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건너가 상을 차리고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 꽤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있다가 의뢰인이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바닥에서 일어나는데 다리에 쥐가 나는 바람에 피해자쪽으로 넘어졌고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의뢰인의 손으로 쓰러뜨린 모양새가 되었고, 이후 의뢰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넘어지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다리에 쥐가 났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하였고, 피해자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이후 의뢰인과 함께 나가 담배를 피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다음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본인을 강간하려 했다면서 사과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의뢰인은 이미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알게 된 의뢰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즉시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적용 법조"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을 강간미수죄로 입건하여 조사하기로 하였는바, 강간미수 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을 간음하려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폭행 또는 협박이 개시되어야 합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수범의 경우에는 절반까지 감경이 가능합니다. "김규백 변호사의 변호 전략" 일단 의뢰인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사안을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된 상황이 되자 황당해하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피해자 집 구조도와 동일한 평면도를 입수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동선이 나오는지 검토 했습니다. ​ 또한, 의뢰인의 주장을 주의깊게 듣고 의뢰인에 대한 첫 조사에 함께 동석 했습니다. 첫 조사에 동석하면서 김규백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보다 선명하게 알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 하여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 아울러,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거나 옷을 벗기려고 시도한 사실도 없고, 담배를 피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cctv 영상도 입수 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의뢰인이 욕정이 생겨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려고 몸에 올라타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밀어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지만, 사건 직후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정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정과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의 진술이 매우 일관되고,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으로 확인된 정황이 앞뒤가 맞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와 비슷한 112신고사건 전력이 7회나 있는 사실 등을 이유로 이 사건을 불송치결정 하였습니다. ​ (그 후 수사기관에서는 본 건을 무고로 판단하고, 인지수사로 전환하여 상대 여성을 무고죄로 입건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무고혐의를 인정하여 상대 여성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생각해볼 점" 블로그에서 많은 이야기를 담을 수는 없지만, 이 사건은 의뢰인이 상대 여성의 집에 들어갈 때부터 집을 완전히 나올 때까지의 동선을 하나하나 모두 캐치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한 사건 입니다. ​ 또한, 의뢰인이 상대 여성의 몸으로 넘어질 때 무슨 손으로 상대여성의 몸을 밀면서 넘어진 것인지, 상대 여성이 넘어진 방향은 어떠했는지 등등 동선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 결정적인 것은 사건 직후 의뢰인이 상대 여성과 담배를 피웠다는 것이었고, 이를 초동수사시 의뢰인이 경찰에 알렸지만 직접적인 cctv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김규백 변호사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살펴보던 중 cctv가 반대편 건물에 추가로 하나 있는 것을 발견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cctv를 확보하도록 한 것 이었습니다. ​ 이 사건은 의뢰인의 침착한 초동대응 도 큰 몫을 했습니다. 만약, 상대 여성의 사과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에 의뢰인이 응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 사건을 크게 그르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곧바로 김규백 변호사 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그나마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첫 번째 방법은 사건 발생 직후 전문가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입니다. ​ 그것이 억울한 성범죄이든, 억울함과 잘못한 내용이 뒤섞여있는 성범죄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행한 만큼만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성범죄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거나, 사건진행방향에 대해 상담이 필요한 분은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조사동석비용을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 형사사건을 원만히 풀어내려면 변호인의 조사동석은 필수입니다. 조사동석비용이 사건착수금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성범죄의 경우 전화상담보다는 내방상담을 추천 드립니다. 상담료는 선임시 선임료에 포함됩니다.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재범 - 집행유예
성범죄를 분류하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아주 크게 성범죄를 나눈다면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오프라인 성범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딥페이크 촬영물과 관련된 온라인 성범죄 등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특히 촬영물과 관련된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고, 최근에도 딥페이크와 관련된 촬영물이 사회문제화되는등 그 폐해 또한 극심합니다. 고성능 카메라가 탑재된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할 수 있는 너무나 편한 환경이 조성되었고, 형사법정에서는 치열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기도 하며, 양형에 있어서도 재판부가 고심을 하는 사건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음을 느끼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성공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 로 선처를 받은지 불과 1년 6개월만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구속영장이 청구 되었으나 대전성범죄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 의 도움으로 구속영장을 기각 시키고 공판단계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로 다시 한 번 선처를 받아 실형을 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혼자서 경찰 조사를 두 차례 받은 뒤 김규백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그 후 구속영장심문기일부터 김규백 변호사가 참여하여 조력을 한 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홀로 두 차례의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이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에서 무리한 주장을 하는 바람에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청구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구속영장심문기일 하루 전 이 사건을 선임하였으므로 의뢰인과 당시 상황에 대해 면밀히 파악한 후 의뢰인에게 급하게 양형자료를 요청하고, 밤을 새서 구속영장의견서를 작성한 후 다음 날 오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진행된 구속영장심문기일에 참석하였습니다. ​ 다행히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주장과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법원에서 보인 태도, 의뢰인이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 이후 검찰에서는 의뢰인을 구공판하였고,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재범을 한 것으로 보아 실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를 밝혔고, 이에 김규백 변호사는 재범의 필요성을 불식시킬 수 있는 자료를 의뢰인과 협의하에 충분히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도 적극적으로 나서 형사합의를 모두 성사시켰습니다. ​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한 번 더 선처를 하여주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면, ​ ① 피해자와 수사기관은 촬영물이 유포/배포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므로, 촬영에 그친 경우라면 유포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성이 있고, ​ ② 현행범체포 가 될 경우 사용된 휴대전화의 경우에는 영장이 없이 압수가 가능하다 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 ㆍ 제200조의3 ㆍ 제201조 또는 제2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2019. 12. 31.>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 ③ 포렌식결과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로 입건될 가능성은 상황에 따라 충분 한바, 반드시 대전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④ 만약 화장실 등에 들어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하였다면, 반드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가 함께 성립되므로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범죄피해자대리 준강간치상 피해자대리 - 상대방 징역 6년
지난 목요일 대법원에서 사건이 하나 선고되었다. ​ 1심부터 성범죄 피해자대리를 하고 있던 사건이었다. ​ 이 사건은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가 본인이 입시지도를 한 졸업직전인 고3학생과 술을 마시고 학생의 자취방에 들어가 준강간을 범한 사건이었다. ​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 본인을 처음 상담했을 때, 피해자는 가해자가 본인에게 준강간을 시도하면서 성기를 삽입했을 당시의 아픔과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 정도를 기억하고 있었고, 전후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반면에 사건 다음날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면하여 본인의 의도된 사실관계를 피해자에게 주입시켜 놓은 상황이라 피해자가 무척 헷갈려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 한 가지 특이했던 건 피해자가 관계 직후 학생주임 선생님을 현장으로 불렀고, 피고인이 그 사이에 자리를 피했다는 것이었다. 피해자가 과호흡 증상이 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고 자리를 벗어난 것 이었다. 이후 학생주임 선생님이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으로 데려간 사건이었다. ​ 여러가지 정황을 보았을 때 준강간 피해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감안했을 때 입증이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보여 상담 당시 매우 보수적으로 상담을 해주었던 기억이 있다. ​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도 나를 찾아왔었지만 상담만 받고 선임계약은 체결하지 않은 채 돌아갔다. ​ 그 사이에 나는 기존에 다니던 법인을 퇴사했고, 대전에서 새롭게 사무실을 오픈했다. ​ 그런데 내가 대전에 오픈한지를 어떻게 알고 의뢰인이 다시 연락을 해왔고 확인해본 결과 사건은 어느덧 구공판이 되어있었다. ​ 솔직히 수사단계의 허들을 넘기가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생각했기에 보수적으로 상담을 해줬던 것인데, 피해자 혼자서 그 파고를 넘어 사건을 구공판까지 끌고 온 것이었다. 나는 즉각 피해자를 도와야 겠다고 생각했고, 말도 안되는 선임료로 이 사건을 형사와 민사사건 모두 선임했다. ​ 그런데, 갓 20세가 넘은 의뢰인은 나한테 변호를 맡기기위해 자력으로 돈을 모아서 현금으로 선임료를 지불하고 돌아갔다. 이 의뢰인의 집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에 이 친구의 절박함이 느껴졌고,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밖에는 없었다. ​ 물론 이후 진행과정은 참 어려웠다. 상대 교사는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회과목 교사였다. 준강간 법리를 알고 있던 피고인은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부띠끄 로펌을 선임해서 오히려 피해자가 동의를 했기때문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서 화간을 강력히 주장했다. ​ 나는 의뢰인이 공부하는 독서실로 수차례 찾아가 만나서 몇시간이고 결론이 내려질때까지 논의하고 의견서를 썼다. 그 때 당시 내 질문이 굉장히 차가웠는데(오히려 무고를 의심한다고 느껴질 정도로) 아직 대학도 안간 의뢰인은 내 날카로운 질문들을 차분히 소화하며 본인의 의사를 밝혔다. ​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포함한 모든 절차에 피해자는 적극 참여했지만, 그 사이 피해자는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입원과 통원치료를 반복해야만 했다. 피해자 본인은 원하지 않았지만, 병원에서 매우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어쩔 수 없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된 일이지만 피해자는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한 당일을 포함해 공판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총 3차례의 자살시도가 있었다. 이를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는 부분이 나를 무척 힘들게 했다. ​ 나는 매 공판기일에 참석하여 상황을 체크하고 반박할 내용이 있으면 피해자변호사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원래 피해자변호사는 공판과정에서 특별한 역할이 주어진 것은 아닌데(대부분 검사가 그 역할을 수행한다), 이 사건은 유독 검사가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다. ​ 다행히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중형인 징역 6년 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곧바로 항소했고 네트워크 로펌중 가장 규모가 큰 OO로펌을 선임해서 대응했다. 항소심 첫 공판부터 전관 변호사 1명, 그리고 어쏘 변호사 1명이 매번 공판기일마다 출석하였고, 피해자의 정신병력을 보겠다면서 피해자가 치료하는 병원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는 등 말도 안되는 신청을 남발했지만, 당연히 이 사건 이전에는 피해자가 정신병력이 전혀 없었기에 이들의 문서송부촉탁신청은 오히려 피고인의 유죄를 더욱 강력하게 입증하는 증거가 되었다. ​ 당연히 항소는 기각되었고, 상고심 역시 3개월만에 기각 되었다. 항소심 선고당시에 피고인측 부친이 선고기일에 출석한 나와 피해자를 보고 해꼬지를 하려고 하여 법원 경위를 통해 분리조치되는 등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굳이 선고기일에 안 보러 와도 된다고 했지만 피해자는 부득불 봐야 한다고 했다. 지난 목요일이 상고심 선고기일이 있는 날이었다. 전자소송에 결과가 올라왔길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피해자는 부친이랑 서울까지 올라가서 대법원 판결선고기일을 직접 참관하고 나오는 길이었다고 했다. 불과 몇 초동안 낭독을 하고 끝났을텐데, 굳이 판결선고기일을 참관하러 왜 갔냐고 이야기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 인생에서 터널을 빠져나오는 그 기분을 느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 이 사건은 피해자변호사의견서만 4번을 냈고, 각 3~40페이지가 넘는 양의 의견서가 제출되었다. 준강간 법리의 소위 패싱아웃과 블랙아웃 법리를 놓고 피고인측 변호인들과 치열하게 공방을 했던 사건이다. ​ 성범죄는 대법원 판례를 기계적으로 암기하고 적용을 시도하면 곤란한 경우가 많다 .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 그리고 전후 상황을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 사실관계 자체를 놓고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8~90%이다. CCTV가 없는 이상 소위 말하는 STORY의 개연성 이라는 부분이 성범죄에서는 절대적인 영향을 차지한다. ​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피고인이 상황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피고인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사실관계를 짤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준강간에서 무혐의가 많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 이 사건의 또 하나 특징은 정신과적 질환을 강간치상에서의 '상해'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사실 정신과적 질환을 강간치상에서의 '상해'로 인정함에는 상당한 장애물이 있다. 강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임이 입증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측이 피해자 병원에 문서송부촉탁을 보낸 것도 이와 같은 인과관계를 끊어내기 위함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 길고 긴 사건의 한 호흡을 마무리하는 지점은 절반은 홀가분하고, 절반은 반성이 된다. 결과가 좋으니 홀가분하지만, 조금 더 간단하고 빠르게 끝낼 수는 없었을까, 피해자가 조금 덜 고통스러운 방법이 있지는 않았을까, 늘 돌아보게 된다. ​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그녀의 인생을 응원한다.
성범죄 강제추행 - 무혐의 (구속피의자 석방)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대전형사전문변호사 김규백입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이혼이나 민사사건도 많이 다루지만 단연 강점을 보이는 분야는 다름 아닌 형사 분야 입니다. ​ 특히, 형사 분야에서도 성범죄 분야는 그간 저희 사무실에서 수행했던 여러가지 성공사례 중 가장 많은 성공사례를 자랑하는 사건 군입니다. 그만큼 수사기관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변화하는 수사기법에 대한 대응 역시 그 어떤 사무실보다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를 딱 한 마디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성범죄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 여러분들이 만약, 타인의 억울한 고소 때문에 감옥에 갇힌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생각하기도 싫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A는 실제로 이역만리 타지 땅에서 전혀 일면식도 모르는 사람의 허위고소로 졸지에 성범죄 전과자가 될 뻔 했습니다. ​ A는 한국에 들어온지 5년차 된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A는 한국에서 체류하다가 비자 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이를 연장하지 않아 불법체류자 신분이었습니다. ​ A는 사건발생 당일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을 사고 나오면서 고국에 있는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어떤 여성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문을 열고 나와 편의점 근처 골목에서 쭈그리고 앉아있었습니다. A는 영상통화를 하면서 그 여자를 지나쳤는데, 갑자기 여성이 영상통화에 자신의 얼굴이 비추었다면서 A를 따라와 항의하기 시작했고, 놀란 A는 손을 휘저으며 여자와 오히려 간격을 두면서 그 자리를 황급히 벗어났습니다. ​ 다음날 A는 경찰이 본인의 주거지에 찾아올 때에서야 그 여성이 본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A는 불법체류자 상태에서 경찰에 적발되었으므로 만약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징역형을 복역할 경우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친 후 고국으로 추방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대전형사변호사로서 이 사건에 대한 선임을 한 후 상호간의 주장 내용을 확인해보니, 상대 여성은 A에게 영상을 촬영하지 말라고 항의하면서 다가갔는데 A가 오히려 가슴을 만지고 달아났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 반면에 A는 이를 극구 부인하였고, 본인이 자리를 벗어난 것은 상대 여성이 하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뿐더러 문제가 생기면 강제출국당할 우려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가슴을 만질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그러나, 수사기관은 A의 말을 전혀 믿지 않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 보통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다는 것은 혐의사실이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혐의 사실 자체가 소명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법원에서도 구속영장을 쉽게 발부하지는 않습니다. 방어권 보장 때문입니다. ​ 하지만, 김규백변호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외국인이었던 A의 진술을 처음부터 되짚어가면서 의뢰인의 진술을 수사기관이 믿지 않고 있는 이유를 분석하였고, 오히려 상대 여성의 진술 중에 모순점을 다수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그 당시 영상통화 중이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통화 상대방을 확보하여 당시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황과 크게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위 내용에 더하여 A에 대한 검찰조사에 동석하였고, 검사에게 A의 무고함을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구속피의자 석방되다 검찰은 구속된 A 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 기소유예 '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속피의자에 대하여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 을 내리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안 입니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때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하는데, 이러한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변호인의 조력으로 결국 뒤집은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 형사사건에서는 일관된 진술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였습니다. 무혐의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성범죄와 관련 상담을 요청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 "내가 하지 않았는데, 제가 설마 처벌받을 일이 있을까요??" ​ 정답은, ' 네.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입니다. ​ 철저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수사단계에서 반드시 무혐의를 받아야 하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로 피소가 되면 피해자도 피의자도 둘 중 한 사람이 떨어져야만 본인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 수사기관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 ​ 송치와 불송치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 , 이러한 부분은 다수의 성공사례가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 여러분의 일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사건. 아무한테나 맡기지 말고 성공사례가 검증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일생일대의 어려움을 무사히 극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성범죄 아청법위반(성매수) - 기소유예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처벌조항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단연 실무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처벌 조항 중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바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성매수 관련 조항 을 이야기해드릴 수 있습니다. ​ 구성요건은 대단히 simple 합니다.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2020. 12. 8.>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 하면 보통 '원조교제'와 같은 성인이 아동 · 청소년에게 성관계를 맺는 댓가로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요새는 꼭 성관계를 맺지 않더라도 여러 형태의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 오늘 소개해드릴 케이스 역시 성인이었던 피의자가 상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지는 않았으나 아청성매수로 입건되었고,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 인 김규백 변호사 의 도움을 받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 으로 선처를 받은 케이스입니다. "사안의 개요" 아청성매수의 피해아동들은 대부분 실종아동 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가출청소년이 아청성매수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출을 하게 되면 돈이 없고, 그렇게되면 이들이 가장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을 파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 한편, 아청성매수 범행이 진행되는 플랫폼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X톡(카톡 아님)은 물론이고 요새는 인스타그램의 DM이나 "X"를 통해서도 해쉬태그를 검색하면 너무나 쉽게 아청성매수 범행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피해아동 역시 가출을 하였고, 이후 피해아동들을 도와준다는 "헬퍼"를 찾아갔으나, 그곳에서 "헬퍼"가 성매수를 알선하였고, 피해아동이 싫었지만 성매수에 내몰리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입건되기 이전에 이들 헬퍼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이들 "헬퍼"역시 미성년자였으나 아청성매수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되어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 이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후 수사기관에서는 이들의 알선행위로 인하여 직접 피해아동의 성을 매수한 사람들의 신원을 계좌입금내역을 통해 역추적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의뢰인의 신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이 사건 '성매수'는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성이 일방적인 성행위를 하고 피해아동이 이것을 봐달라는 취지로 돈이 오간 것 이었습니다. 이른바 신종 '성매수' 였습니다. ​ 당시 의뢰인은 군에 입대하기 이전이었고, SNS를 하다가 이러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알선범들이 올린 포스팅을 보고 연락을 했던 것이고, 이들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한 후 본인의 자위행위를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보도록 했던 것입니다. "김규백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은 군에 입대한 후 본인에 대해 경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군형법의 개정으로 성범죄는 현재 군복무중인지 여부와 전혀 상관없이 군인이더라도 민간경찰에서 조사가 진행 됩니다. ​ 2. 피해아동이 '성인'인줄 알았다는 주장은 확실히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신중하셔야 합니다 . 이 사건 역시 피해아동이 교복을 입고 있었다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러한 주장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뢰인에게 주지시켰습니다. ​ 3.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사건으로도 볼 수 있지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이나 아청법상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도 검토를 해 보아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 김규백 변호사 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위 조항의 검토를 수사기관이 진행할 것을 예상하고, 적절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건확대를 막았습니다. ​ 4. 대전형사변호사 김규백 변호사 는 서울의 모 경찰서에서 진행된 피의자신문에 참석 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이후 피해자국선변호사를 조속히 선정해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국선변호사와 빠르게 합의시도를 하여 합의에 성공 하였습니다. ​ 5. 이외 김규백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양형변론에 필요한 서류들을 의뢰인에게 요청한 후 이를 검수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여러 각도의 양형자료를 제출하면서 피의자에 대하여 선처를 하여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 6. 그 결과 검찰에서도 의뢰인에 대하여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를 처분하였으며,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대응은 혐의사실을 '인정'할지 '부인'할지를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혐의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어떠한 내용으로 '인정'을 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정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대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의자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 도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모든 노하우를 밝힐 수는 없지만, 아청성매수 사건은 일반적으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1심에서 천신만고끝에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2심에서 소홀히한다면 1심이 파기되고 2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모든 피의자들은 '기소유예'를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를 참 궁금해합니다. 저도 모든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부터 실형까지 스펙트럼이 매우 넓게 형성되어 있는 범죄군이 있는데 아청성매수가 사실 그 대표격 입니다. ​ 한가지 분명한 것은 기소유예를 수사기관이 처분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경고의 의미 & 그리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이 뒤섞여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결국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요소에 집중하여 변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을 많이 접해보지 않은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위 사항을 아예 모르거나 알더라도 어떻게 양형자료를 구성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뭘 내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지만 이것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천차만별의 차이가 난다는 것 또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형변론에서 꼭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냉정하게 설명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실형이라도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 복역을 해 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시면 그 차이를 설명해주실 겁니다. 집행유예도 2년이 나올지 3년이 나올지에 따라 본인의 행동의 제약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 수록 각종 사회생활에서 제약을 받는 기간도 늘어납니다. ​ 양형변론은 무죄변론만큼이나 어렵습니다. 꼼꼼해야 하고 늘 판사의 입장에서 내가 형량을 정한다면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 결국, 차이는 '경험'에서 만들어냅니다. ​ 성공사례를 보고 여러분을 방어할 변호사를 고르라는 이유입니다.
범죄피해자대리 성범죄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 전부승소
사 실 관 계 A는 B와 직장동료 관계였습니다. B는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회사 안팎에서 성희롱을 일삼았으며, 결국에는 업무를 이유로 회사 밖으로 불러내어 수차례 A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갖게 하여 A에게 성병을 유발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B의 배우자인 C가 알았고, C는 B와 이혼을 하지 않고 오히려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A는 C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기까지 하였습니다. ​ B는 이에 그치지 않고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를 하고 있던 A의 독서실에 찾아와 마치 A의 배우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A를 강제로 독서실에서 끌어내려 300미터 떨어져있는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시도했고, 다행히 이러한 상황을 A가 모두 녹음하여 A는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여 B를 강간치상으로 고소 하였습니다. ​ 결국, B는 형사재판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 되었고, 이후 A는 B에게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대전성범죄변호사이자 대전민사변호사, 대전형사변호사였던 김규백 변호사 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및 입증방법 A는 B의 지속적인 가스라이팅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급기야는 성범죄 피해까지 입힘으로서 A에게 회복 불가능에 가까운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A의 B에 대한 형사고소도 대리했었기에 이 사건을 매우 잘 알고 있었고, B는 형사재판을 진행하면서 본인의 잘못이 일부 있으나, A가 고소한 내용 중 일부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음을 이유로 역으로 A를 무고로 고소하는 등 재판을 밟는 과정에서의 태도가 몹시 불량했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민사재판에서 이러한 B의 불량한 태도를 최대한 부각하였고, 이로 인하여 A가 오히려 B의 배우자인 C에게 2,000만원의 금전배상을 하였으나 정작 사건의 최종적인 책임자인 B는 아무런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 점, B가 A에게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역설하면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또한, A가 C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2,000만원 중 B의 귀책이 80%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 1,600만원을 구상할 것을 청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A가 청구한 위자료 5,000만원 중 4,500만원을 인정 하였고, 구상금청구도 1,600만원 청구금액 중 1,400만원을 인정 하여 B가 A에게 도합 5,9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을 내렸습니다. 범죄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케이스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성범죄의 경우 강간 사건이 보통 2,000~3,000만원 정도로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4,5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는데, 이는 원고 A가 그간 B에게 당한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이 민사소송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 똑같은 형사사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장 구성을 어떻게하는지, 그리고 입증방법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위자료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형사사건에서 충분한 입증을 통해 상대방을 형사처벌받게 하고, 상대방의 형사소송 진행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가지고 민사소송에서 충분히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삼을 수 있는 많은 단서들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이러한 능력은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에 대한 고른 경험을 가진 변호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대전변호사로서 대전형사전문, 가사전문변호사이고, 범죄피해자국선변호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대리인으로서의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 범죄피해를 입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대전법률사무소 블레싱 대표변호사 김규백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세요!
형사일반 미성년자유인미수 - 2심 집행유예 (1심 실형)
많은 분들이 저에게 형사사건을 주로 담당하면 무엇이 장점인지를 묻습니다. ​ 저는 단연 '사람과 사회'를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자부합니다. ​ 죄에 대한 부분은 사람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요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기에 형사전문변호사는 타인의 사건을 통해 '사람' 그 자체는 무엇인지에 대해 공부할 수 있습니다. ​ 다른 한편으로, 범죄는 사회의 발전상에 따라 그 모습도 변모하기에 증거기록을 살펴보다보면 사회를 알게 되고, 반대로 사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증거기록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 제가 어렸을 때만해도 타인에 대한 경계가 지금처럼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약간 먼 나라 이웃나라 이야기가 되기는 했지만 불과 20여년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치안에 있어서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안전하다는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 유교적인 관점이 꽤 오랫동안 지배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처음 보는 어른이 지나가던 어린아이가 귀엽다고 터치하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등의 행위를 범죄라고 인식하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 실 관 계" 의뢰인은 식사 약속이 있어서 1차로 반주를 곁들인 식사를 하고 2차로 카페에 가서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깐 카페 밖에 나와있었습니다. ​ 의뢰인이 아무 생각 없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본인 바로 앞에 노란색 학원버스가 섰고, 그 버스에서 8세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여자아이가 귀여운 마음에 여자아이와 보조를 맞추면서 "학원 잘 갔다 왔어? 공부는 많이 했어? 엄마는 어딨어?"라고 말을 걸고, 위 아파트 공동현관문 앞까지 여자아이를 따라 가 여자아이에게 "아가야 이리와 아이스크림 사줄게, 아가야 돈 줄게 이리와"라고 말하면서 현금을 보여주고 손짓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공동현관문 앞에서 여자아이를 알고 있는 아주머니가 여자아이를 데리고 들어가면서 상황은 종료가 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여자아이의 부모는 경찰에 의뢰인을 '미성년자유인미수'로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적 용 법 조" 미성년자를 유인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87조). 유인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합니다(형법 제294조). 여기서 '유인'의 정의를 정확히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대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유인죄라 함은 기망, 유혹 같은 달콤한 말을 수단 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사려 없고 나이 어린 피해자의 하자 있는 의사를 이용 하여 현재의 보호상태로부터 이탈케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 을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참조) 여기서의 유혹이라 함은 '기망'까지 이를 필요가 없고,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10 판결 참조) "김규백 변호사의 해결책" 이 사건이 법률사무소 블레싱에 왔을 때, 피고인은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 였습니다. 다만, 1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까지는 시키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은 항소심의 결과에 따라 징역 1년의 실형을 복역해야 될 수도 있는 위기 에 처해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본인들의 조카와 같이 귀여워서 아이스크림을 사 주고 싶었고, 아이스크림을 사 줄 돈을 주기 위해 오라고 한 것이지 피해자를 유인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1심에서 주장하였는데, 1심에서는 아이스크림을 사 줄 돈을 주기 위해 오라고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어찌되었든 피고인이 피해자를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시도한 사실이 정황상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던 것이었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증거기록부터 1심까지의 공판기록 전체를 숙독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은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되 유죄로 판단할 경우를 대비하여 양형자료들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야 한다고 조언 하였습니다. 천만 다행으로 의뢰인이 법정구속되어있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2심에서 대응했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항소이유서에서 의뢰인에게 미성년자유인미수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강력하게 역설하면서 의뢰인에게 동종은 물론 이종의 범행 또한 40여년 동안 전혀 없었던 점과 약속자리에서 잠깐 나와서 벌어졌던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판결은 너무나 과도하다고 역설하였고,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 과"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미성년자유인미수가 성립되기는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미성년자를 감언이설 등으로 본인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시키려고 하면 유인행위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재판부는 한편으로 피의자에게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유인 등이 설명되지 않는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김규백 변호사의 주장을 반영하여 양형조사를 거친 후 결국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을 선고하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되짚어봐야 할 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법정구속이 되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 요소를 고려해봤을 때 집행유예 선고를 고민하기는 했으나 현 시점에서 수집된 자료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는 없으니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양형요소를 추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라는 메시지입니다. ​ 미성년자유인미수는 미성년자와 관련된 범죄의 예비적 성격 을 띄고 있습니다. 물론 추행목적 유인미수라는 별도의 범죄가 있기는 하지만, 미성년자유인죄는 미성년자와 관련된 범죄의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생각보다 매우 크게 엄벌하고 있습니다. ​ 피의자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판단의 기저에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무죄를 다투면서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양형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판단을 사건 수임 초기단계에서부터 내렸기 때문 ​ ​ 입니다. ​ 실제로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김규백 변호사의 항소이유서를 살펴보고, 의뢰인에 대한 양형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고, 선고기일 직전 선고기일을 취소 하고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양형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하면서 본 사건을 양형조사에 회부 했습니다. ​ 재판부에서는 양형조사결과까지 반영하여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 원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상황을 비관적으로만 봤다면 얻을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형사사건을 하다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변호사들도 변론을 할 때 본인의 주장에 대해 재판장이 잘 들어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물며 일반인들은 더하겠지요. ​ 그렇다고 하여 포기하거나 낙심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 법률사무소 블레싱의 모토가 있습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 끈질기게 길을 찾고 형사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형사사건을 대하는 변호인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검사 - 판사 - 변호인 세 주체가 각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때 실체적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지고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 ​ 대전형사전문변호사, 김규백 변호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합니다.
형사일반 특수상해 - 선고유예
형법상 특수상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혹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로 타인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적용되는 처벌규정입니다. ​ 특히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부분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는 경우인데요. ​ '위험한 물건' 이 무엇인지에 따라 특수상해인지 아니면 단순상해인지가 결정되기에 위험한 물건에 무엇이 해당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해당하지 않는지를 논리적으로, 그리고 과거 판례에 따라 설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어려운 작업입니다. ​ 그런데, 이와는 별도로 특수상해죄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변호에 있어 어려움을 야기하는 처벌규정입니다. 바로, '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점입니다. ​ 즉, 특수상해죄가 인정될 경우 성인 피의자 입장에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지 못하면 구공판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결론 이 됩니다. 문제는 그 성인 피의자가 여러 사유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으면 경제적인 부분이나 기타 사회 제반 사정에 있어 치명상으로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 요새는 공무원이나 교사는 물론이거니와 일반 사기업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도 원칙적으로 면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대전형사전문변호사 가 사건변호를 맡아 진행하여 선고를 받은 사건으로, 특수상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입니다. 1. 직장 후배에게 진심어린 조언을 하다가 화가 난 피고인 피고인은 모 대기업 소속 대전지사에서 책임을 지는 직무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피고인의 휘하에는 꽤 많은 직원들이 소속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20여년 이상 기업에 봉직하면서 그를 따르는 많은 후배직원들이 생겨났습니다. ​ 어느 날 피고인은 직장생활에 잘 적응을 못하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자 피고인이 자주 가는 고깃집에 불러 반주를 곁들이면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기분이 좋았는지 2차, 3차를 가면서 피해자와 어울렸습니다. ​ 피고인은 기분이 좋아지면서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너무 적나라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러한 기분 상한 흔적을 피고인에게 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이 붙었습니다. 화가 난 피해자가 책상을 내리쳤고, 이를 본 피고인은 갑자기 욱하는 바람에 유리컵을 피고인에게 집어던졌습니다. 피해자는 정면으로 맞지는 않았으나 눈 부위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2. 당장 회사 징계절차에 들어가게 된 피고인 피고인의 회사는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일벌백계의 원칙을 지니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곧바로 사과하면서 대전형사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 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화해가 진행됨에 있어 피고인 측에서 화해를 조력하였고, 피고인의 경찰조사에 함께 하였으며, 각종 필요한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회사 징계절차에서는 다행히 피고인을 다른 지사로 발령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으나, 문제는 검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주지 않고 구공판처분 을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공판절차에서 집행유예라도 확정되면 다른 지사 발령 여부와 무관하게 면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더 이상 퇴로가 없었습니다. 3. 김규백 변호사가 제안하는 모든 양형자료를 성실히 수행한 피고인 상황의 심각성을 김규백 변호사 도 인지하고 있었기에 김규백 변호사는 더욱 세심하게 양형자료를 요청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에 부응하여 하나하나 양형자료를 만들어나갔습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반성문에 들어가는 표현이나 여러가지 틀에 박힌 양형자료가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적으로 재범을 하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창의적인 양형자료 를 활용했고, 공판절차에 변호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그간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였다는 점과 기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4.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피고인 피고인은 그 결과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많은 고민 끝에 위와 같은 판결을 선고한다고 구두로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에게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피고인은 안도하면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1심 공판사건 중 선고유예가 내려질 확률 = 0.7% (2022년 기준)" 대법원에서 발간하는 사법연감을 살펴보면, 전국법원의 1심 공판사건 중에서 선고유예가 내려지는 확률은 2022년 기준 단 0.7% 에 불과합니다. 즉, 2022년에 1심에 접수된 사건수 223,504건 중 선고유예가 내려진 사건은 불과 1,586건에 불과합니다. 선고유예는 통상 검찰에서 내려지는 기소유예보다 더욱 어렵다 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선고유예는 징역 1년 미만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대하여 일단 선고형을 정해놓은 다음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인데, 형법상 개전의 정상등을 고려하여 재판부의 재량으로 선고유예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대한 상당한 경험과 재판의 분위기나 흐름, 그리고 형사기록에 나와있는 제반 사정을 씨줄과 날줄을 엮듯이 깔끔하게 정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변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변호사 생활을 평생 하면서도 한 번 받기가 매우 힘든 결정이 선고유예입니다. ​ 위 사법연감에도 보면 무죄를 받는 비율이 3.1% 인데 선고유예를 받는 비율이 0.7% 인 것만 봐도 이러한 말이 결코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많은 사건을 다뤄봤다고 사건의 결과를 미리 예단해서도 안되고, 처음부터 사건 결과를 비관적으로 생각하여 절망에 빠져서도 안됩니다. ​ 형사기록을 보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최대한 부각시켜 변호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피고인을 이끌어 피고인이 그에 합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 법률사무소 블레싱의 대전형사전문변호사들은 오늘도 형사사건에 있어서 변호인의 역할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갑니다. ​ 형사사건에 연루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일반 보복협박, 스토킹범죄 -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여러분은 어떤 케이스나 사실관계를 보거나 듣고, 그것이 '협박' 인지 아닌지 쉽게 구분이 가능하신가요?? 사실 '협박'은 법적으로 그 정의를 내리기가 참 애매모호합니다. ​ 형법 교과서를 보면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그 해악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사실상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만한 내용 이라면 가해자가 실제로 그 해악을 실현시킬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죄는 성립합니다. ​ 심지어는 그 방법도 언어나 문서는 물론이거니와 거동이나 묵시적인 의사표시까지도 가능합니다. ​ 여기까지만 보면 협박죄의 성립범위는 상당히 넓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형법상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어 다른 형법상 처벌법규에 비해 처벌수위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 그러나, 협박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즉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채 사람에게 해악을 가한 경우(' 특수협박 ')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협박을 가한 경우( 폭처법상 '공동폭행 ')의 경우에는 위 각 법정형의 1/2을 가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이러한 특수협박이나 공동폭행보다도 더욱 엄격하게 협박죄를 인정하여 법정형을 매우 높여놓은 구성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보복목적'으로 협박죄를 범한 경우를 말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등) ​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 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으로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 ·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 제1항 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스토킹범죄가 결국 보복목적의 협박으로까지 확대되어 의뢰인이 수개월간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으나 대전형사변호사 김규백 변호사의 도움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당일 교도소에서 출소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 이 사건의 시작은 스토킹범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①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② 상대방의 주거나 학교 등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거나, ③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연락을 취하거나, ④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그 부근에 물건을 두거나, ⑤ 상대방의 주거 혹은 그 부근의 물건을 훼손하거나, ⑥ 상대방의 정보를 제3자에게 배포하거나 제공, 게시하는 행위등"을 의미하며, 이를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으로 해야만 스토킹범죄로 처벌 받습니다. ​ 의뢰인은 전문직 종사자였고, 지역 사회에서 촉망받는 인재였습니다. 그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오래 전부터 술에 취하여 본인의 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주사는 갈수록 심해졌고, 결국 잘 모르는 이웃에게도 술을 마시고 시비를 거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에 이웃은 의뢰인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이웃의 초인종을 누르거나 이웃에게 전화하여 술을 마시자고 하거나 심지어는 경찰이 출동해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는데도 "신고하면 어떻게 하냐"라며 전화를 하고 이웃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 결국 경찰 출동에도 의뢰인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재차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임의동행을 요구했고, 일단 현행범체포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자신의 주거지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너 때문에 억울하게 유치장에 갔다"라고 소리를 쳤고,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도망치자 쫓아가면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 결국 재차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기소가 되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의 솔루션" 이 사건은 단 며칠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즉, 스토킹범죄에서의 지속성이나 반복성은 물리적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 공판단계에서 선임된 대전변호사 김규백 변호사 는 증거기록을 모두 검토한 후 곧바로 교도소접견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전해들었는데 의뢰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처음에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과 당시 상황을 피해자가 일부 녹음해 놓은 내용이 의뢰인의 주장과 달랐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합치되는 동네 주민의 진술서까지 있었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린 상태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고, 곧바로 피해자와 합의 절차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받은 충격으로 이사를 간 상태였기에 처음에는 변호인의 합의시도를 완강히 거부했지만,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명확하게 의뢰인의 의사를 전달하여 피해자는 빠르게 합의에 응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 이외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게 된 배경과 양형기준에 합당한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정상이 풍부하게 현출되도록 하였으며 , 공판기일 전 의뢰인을 접견하여 재판을 충분히 준비하고 의뢰인이 실수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선 고 결 과" 결국,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의뢰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 징역형의 집행유예 '를 선고하고 구속된 상태의 의뢰인을 곧바로 석방 시켜 주었습니다. 특가법상의 보복목적의 협박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형사사건에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협박을 가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므로, 이는 결국 ' 증거인멸'의 우려 로 이어지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가법상 보복목적 협박으로 입건될 경우 '보복목적'이 과연 있었는지에 대하여 화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 다만, 이 사건은 증거 자체로 봤을 때 보복목적 자체의 존부에 대해서는 다툴 수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의뢰인을 설득하여 빠르게 최악의 상황을 막는 것 또한 형사전문변호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 의뢰인은 전문직으로서 구금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김규백 변호사의 노력으로 구속기간을 최대한 단기간으로 줄이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구속된 상태에서 피의자 혹은 피고인으로서 형사사건을 진행중이라면 본인의 사건의 방향이 제대로 잡힌 것인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데 그 존재의 의의가 있으므로 형사사건의 진행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대전변호사 김규백 변호사에게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혼란스러운 상황이 빠르게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사⋅민사 원고의 3,000만원 청구를 1,000만원으로 방어한 사례
상간소송에서의 피고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생각보다 여러가지가 존재합니다. 바꿔 말하면 원고 입장에서는 본인이 청구한 금액이 모두 받아들여지는게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 아무리 증거가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상간소송에서의 위자료는 재판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 도 현실입니다. 상간소송에서 현출되는 부정행위의 모습이 저마다 제각각이고, 어떤 사건에서는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사정을 고려할 때 위자료가 대폭 감액되어야 하는 사건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판부에서 상간행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위자료의 범위가 재판장들마다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재판장들도 사람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 물론 증거가 명백함에도 무턱대고 상간사실을 부인하면 위자료의 증액 사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리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라면 이러한 일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니 크게 우리가 고려하여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 하지만, 상간소장을 송달받았을 때 무턱대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 면밀히 대응하면 위자료에 대한 전부 기각 역시 대폭 감액도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 오늘 소개할 사건은 의뢰인이 상간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여러가지 사정을 충분히 현출시킨 후 조정과정에서 조정위원들과 재판장의 마음을 이끌어내어 원고 청구금액의 1/3 수준으로 위자료를 조정하는 선에서 조정 성립에 성공시킨 사례입니다. "이혼했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 VS. 이혼할 거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 원고의 소장에는 의뢰인과 본인의 배우자가 직장에서 동료 사이로 만나다가 연인관계로 발전하고, 서로 은밀한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상간소장으로는 전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소장이었습니다. ​ 피소당한 의뢰인은 처음에는 상대방의 배우자가 이미 이혼이 끝난 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의뢰인이 상대 배우자와 대화 나눈 카톡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메시지 상에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이혼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되어 있고 상대방의 배우자는 미안하다는 취지의 카톡 내역이 있었습니다. ​ 하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의뢰인과 상대 배우자와의 카톡 내역을 받아서 확인해본 결과 상대 배우자의 취지는 '이혼했다고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이혼할 거라고 이야기한'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혼했다고 이야기한 것과 이혼할 거라고 이야기한 것의 차이는 상간소송에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첫 번째로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기각이 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두 번째라면 손해배상이 일부 인용될 수 밖에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의 피고가 명심해야 할 일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만 본인에게 기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피고의 말에 신빙성이 있어야 원고의 주장에 끼어있는 거품을 거두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일례로 대부분의 상간소송의 소장에서는 배우자와 상간녀 혹은 상간남 사이의 문자메시지를 제시하면서 '성관계도 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관계에 대한 증거가 마땅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성관계를 더러 했는데 이 부분을 부인하려 하면 위험부담이 크겠지만,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러한 문구를 끼워넣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 이러한 거품을 거둬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에도 신빙성이 없다면 원고의 주장에 끼어있는 거품을 거두어 낼 수는 없게 됩니다. ​ 이 사건에서 김규백 변호사는 피고와 상대 배우자가 부정행위에 이른 경위를 소상히 설명하면서 참작할 여지가 상당히 많음을 역설하였습니다. "결 과" 그 결과 본 사건은 조정으로 회부되었고, 조정 과정에서 원고 청구금액의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피고가 분납으로 지급 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상간소송은 대리인의 역량에 따라 결과에 있어 차이가 대단히 큽니다. 최근 상간소송에서의 위자료 액수가 증액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우리 나라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라는 항목 자체가 워낙에 다른 영역에서도 인정되는 폭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도외시한채 부정행위의 영역에서만 손해배상을 갑자기 대폭 증액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 상간소송은 원고 입장에서도 소장 작성 과정에서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고, 피고 입장에서도 무책임한 주장을 늘어놓으면 그 주장 자체가 본인에게 칼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주장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방향을 설정하고 서면을 작성하는 대리인과 그렇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서면을 작성하는 대리인의 수준은 천지차이입니다. ​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상간소송을 끊임없이 연구하며, 해 아래에 똑같은 사건은 없다는 심정으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상간소송을 진행하고자 하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블레싱에 상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선을 다해 길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가사⋅민사 위자료청구 - 전부기각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 및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위자료 2,500만원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그리고 자녀의 양육비 월 120만원을 청구해왔습니다. ​ 의뢰인은 이혼 자체에는 동의를 하였으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친권 및 양육권자는 상대방에게 지정함에는 동의하지만 양육비 월 120만원은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상대방의 소장 및 입증자료를 살펴본 후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증거가 대부분 과장되었거나 존재하지 않는 추측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 특히 상대방은 의뢰인이 스스로 부정행위를 자인하였고, 2주간 가출을 하여 외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으나,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이 주장하는 2주의 기간 동안 의뢰인이 업무차 집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고, 부정행위를 자인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의뢰인의 통신기록과 카드매출내역 등을 통해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사건본인이 자폐 2급의 판정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육환경조사로 이 사건을 회부하였고,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양육환경조사를 받음에 있어 도움이 될 만한 조력을 드렸습니다. ​ 또한 김규백 변호사는 본 사건을 조정으로 회부하여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였고, 재판부에서는 김규백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조정이 열리기 전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의뢰인의 월 소득이 상당부분 과장되어 있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했고, 이러한 자료가 모두 현출된 상태에서 조정에 임하여 조정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였습니다. ​ 그 결과 본 사건은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청구는 인정되지 않고 ,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상대방으로 정하되 양육비는 월 100만원으로 정하고 향후 증액청구가 금지되도록 하는 내용 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 면접교섭 또한 의뢰인이 원하는 시간동안 충분히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위원을 설득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도왔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반드시 판결선고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조정으로 이혼을 성립시키는 것이 당사자 쌍방과 자녀들이 입을 심리적 타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 다만, 조정절차를 유리하게 이끄도록 함에 있어서는 사건이 조정으로 회부된 이유, 조정위원들이 사건을 바라보는 포인트 등을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입증자료들이 조정기일 전에 반드시 현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다년간 대전가정법원 조정위원으로 위촉 되어 쌍방의 대리인으로서뿐만이 아니라 조정위원으로서 조정을 진행시킨 사례도 많습니다. ​ 사건을 정확하고도 빠르게 종결시키기 위해서 조정절차는 매우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 중 하나이기에 조정으로 이혼을 마무리하기를 원하신다면 꼭 대전이혼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여러분들의 원만한 이혼을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가사⋅민사 부정행위 위자료 2천만원 인정-대전상간소송변호사 성공사례
이혼소송에서의 위자료 는 그리 쉽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 위자료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을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위자료가 인정되려면 1)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저질러야 하고, 2) 내가 정신적인 손해를 입어야만 합니다. ​ 혼인파탄은 명확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쌍방의 귀책이 대등합니다. 명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외도나 폭행 등의 예외적인 사정 이 있는 경우 정도입니다. ​ 그런데, 외도나 폭행 등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더라도 소송은 입증책임이 있는 자가 입증을 못하면 패소하는 것이므로, 외도나 폭행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증거의 질 입니다. ​ 불륜남녀가 투숙한 모텔을 급습해서 두 사람이 성관계하는 것을 사진으로 촬영해놓으면, 그것만한 증거가 없을 것이나, 이러한 증거는 사실상 확보가 거의 어렵습니다. ​ 그렇다면, 원고 입장에서는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정황증거를 제시할 수 밖에 없게 되는데, 이것이 소위 말하는 ' 간접증거 ' 입니다. ​ 그런데 간접증거를 제시하면서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주장할 때에는 늘 상대방이 간접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할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대한 여러 경우의 수를 항상 열어두고 미리 입증계획을 충실히 정해놓아야 합니다. ​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간접증거를 씨줄과 날줄처럼 잘 엮어서 직접증거가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인정받고 위자료 2,000만원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A와 B는 결혼한지 22년차 되는 부부였습니다. 슬하에 성인이 된 자녀도 있었습니다. ​ A와 B는 성격 및 가치관의 차이, 자녀에 대한 교육관의 차이, 경제적 문제, B와 자녀 사이의 불화, 성관계 부재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 그런데, 우연히 A는 B의 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보게되었는데, 호텔 예약 사이트를 통해 수차례 제주, 부산 등지의 호텔의 투숙비용을 결제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호텔 예약완료 메일을 살펴보니 투숙자명에 C라는 다른 여성 명의가 기재된 사실 을 발견하였습니다. ​ A는 B와 C의 부정행위를 의심했고, 결국 B는 주거지에서 나와 별거를 하였으며, 서로 이혼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A가 처음으로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을 때, B가 C와의 관계에 대해 뚜렷하게 해명을 하지 않았다 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A는 B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강하게 의심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 그런데, 막상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 위에서 말한 메일 투숙자명에 외간 여성의 이름이 있다는 것 외에는 딱히 다른 외도의 증거가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 대전이혼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 는 다소 빈약한 위 증거만을 가지고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고민했는데, 호텔 예약건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국책 기업의 연구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근무하는 국책 기업과 관련된 연구건이라고 변명할 가능성 이 있다고 예상하고, 이러한 변명이 제출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당사자와 충분히 상의한 후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 상대방은 예상대로 위 호텔 예약건은 본인이 근무하는 국책 기업과 양해각서가 체결된 호텔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지인의 부탁을 받아 본인이 대신 예약을 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그런데, 김규백 변호사는 만약 상대방의 주장이 맞다면, 부탁을 한 지인이 그 후에 호텔 투숙비를 지급한 내역이 거래내역에 전혀 없는 점 에 주목하고, 이러한 변명이 거짓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재산분할 조회 과정에서 '지인'이라는 사람과 돈 거래가 수십차례 있었다 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B는 A의 주장에 대해 정당한 반박을 전혀 하지 못했고, C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습니다. ​ B는 A가 의붓증 환자라고 주장하면서 과도한 의심이 혼인파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하였으나, ​ 재판부에서는 B의 의견을 배척하고 A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자료 2,000만원 을 인정하였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지레 패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겁을 먹고 상대방이 잘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그러나, 다소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당시 정황증거를 재구성하는 노력을 한다면 반드시 다소 빈약한 정황증거만으로도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이혼위자료, 불륜소송위자료, 부정행위위자료와 관련하여 의심스럽거나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지 대전이혼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블레싱 대표 변호사 김규백 변호사 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사⋅민사 양육비 사전처분 항고 - 기각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될 경우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 입니다. 보통 이혼을 하는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서로가 별거를 하게 되고, 이 경우 자녀는 쌍방 중 어느 한쪽하고만 생활을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원만하게 쌍방이 협의하는 경우도 많지만, 서로 양육권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별거를 하지 않고 이혼 소송 중 같은 집에 함께 거주하면서 남남처럼 사는 경우도 적지는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사전처분신청'을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심 판결선고시까지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정하며, 비양육친은 양육친에게 매월 일정 액수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교섭의 진행방법에 대한 처분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혼이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양육비지급도, 면접교섭도 제대로 진행이 안된다면 자녀의 복리에 크나큰 타격이 있을 것임은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전처분은 임시로 내려지는 결정이고 실질적으로 본소 결과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사전처분의 결정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무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왜냐하면, 사전처분결정은 재판부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전처분결정을 하는 재판부가 본소 결정을 하는 재판부와 동일하기 때문에 본소 진행과정에서 사전처분결정이 뒤집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 그렇다면, 사전처분이 나에게 불리하게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때는 적극적으로 '사전처분결정'에 불복하여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본소가 진행중이더라도 사전처분만 따로 떼어 상급법원의 심판을 받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항고장을 제출하면 사전처분 사건기록이 항고심에 이송되어 가사합의부에서 사전처분이 적절한지 다시 한 번 살펴보게 됩니다. ​ 만약 사전처분이 불리하게 나왔다면 항고심 재판부를 최대한 설득하여 최대한 유리하게 사전처분이 변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전처분을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항고에 적극적으로 반박하여 사전처분을 유지시켜야만 하겠지요. 오늘 잠깐 소개해드릴 사건은 상대방 배우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가버림으로서 남편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결론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지만, 이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고, 이 포스팅에서는 사전처분의 항고심에 대한 부분에 집중하여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 원심에서는 우리쪽이 제출한 소장과 입증자료, 그리고 상대방이 제출한 답변서와 반소장 등을 종합하여 '사건본인의 임시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고, 임시양육비는 월 50만원'으로 사전처분을 정하였습니다. ​ 그런데, 상대방은 사전처분 내용 중 임시양육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면서 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항고심에서는 상대방이 월 50만원을 부담할 정도의 능력이 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의뢰인 입장에서는 사전처분이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면 본소 선고시 양육비가 월 50만원도 인정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 대전이혼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는 상대방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상대방이 별거 이후 각종 명품을 구입하고, 미니쿠페와 같은 고급 차량을 구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적절한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하여 명백하게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녀의 보험을 해약하여 본인의 계좌로 이체시킨 사실 또한 입증하였습니다. ​ 그 결과 항고심 재판부는 상대방의 항고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재판 도중 최소한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사소한 것 하나 하나가 판결선고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밀한 내용까지 빠짐없이 챙길 수 있는 면밀한 대리인을 선임해야만 소송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 내 사건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혼을 앞두고 막막한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전국 어디서 진행되는 이혼 사건도 성공적으로 수행합니다.
가사⋅민사 재산분할 1억 증액 사례
배우자와 관계가 특별히 나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배우자가 여러분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접수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실무에서 이러한 경우는 의외로 흔합니다. 특히, 혼인생활이 20년, 30년, 40년 이상이 된 분들 사이에서 이러한 경우를 왕왕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의 의뢰인도 42년간 혼인생활을 영위한 배우자가 갑자기 본인을 상대로 이혼 소장을 접수시켜 당황스러운 마음을 붙잡고 대전이혼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를 찾아온 사건입니다. 갑작스러운 이혼 소장, 기각을 구하기로 하다 소장에 기재된 의뢰인의 귀책사유라고 하는 것은 부부싸움을 하던 도중 몇 차례 주고받았던 의뢰인의 감정이 섞인 발언이 유일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내용을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짜깁기하여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였고, 여기에 상대방 친척의 사실확인서까지 한 부 서증으로 첨부하여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소장에 기재된 내용만 살펴보더라도 재판상 이혼이 인용될 수는 없을 정도로 의뢰인의 발언 수위는 경미했고, 42년의 결혼생활을 종료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전후 상황을 들어보니 상대방은 이미 1년전부터 외도를 한 정황이 있고, 의뢰인이 상대방 부모를 봉양하여 상대방 부모에게서 일정 부분 증여받은 재산이 있었는데, 의뢰인의 형제 자매들이 이 재산을 탐하여 의뢰인을 부추겨 본 사건 이혼 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전후 사정을 모두 듣고 의뢰인의 현재 의향을 물은 후 이 사건에 대하여 이혼 기각을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터무니없는 재산분할의견, 그리고 은닉재산의 발견 상대방은 이미 2년 전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상대방 명의 재산의 상당수를 의뢰인에게 명의변경해주었으므로 쌍방이 나머지 재산은 현 상태의 명의를 유지하고 다만 의뢰인이 상대방 부모에게 받은 재산만 전액 돌려달라는 취지의 재산분할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김규백 변호사가 상대방의 준비서면을 분석한 결과 은닉재산이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고, 김규백 변호사는 법원을 설득하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과 문서제출명령 등을 적절히 내리도록 하여 은닉재산 상당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 소송 직전에 상대방은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명의의 재산을 친척들에게 돌려놓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을 김규백 변호사에게 전해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이혼에 동의하기로 한 의뢰인 의뢰인은 이후 생각을 바꿔 상대방이 청구한 이혼에 동의하기로 하는 대신 재산분할을 다투기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어차피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신뢰관계가 상실되어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재산분할의 쟁점은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운영중인 장례식장의 지분을 분할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 장례식장은 비상장법인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으며, 의뢰인과 상대방은 위 비상장 주식회사의 일정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소유한 지분을 상대방에게 넘기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현금정산을 하여야 하는 문제가 남았는데, 상대방은 법령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면서 의뢰인에게 현금정산을 해 줄 것이 거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김규백 변호사는 1) 이 사건 장례식장의 매출, 2) 상대방의 은닉재산의 규모 등을 참작하면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보다 1억원 이상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상대방은 조정기일에 서로의 의견을 좁히지는 못했으나 그 후 재판부에서 내린 강제조정결정에 모두 이의없이 동의함으로서 의뢰인은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보다 1억원 이상의 금원을 재산분할로 보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볼 지점 비상장주식의 가치산정은 재산분할소송을 매우 오래 걸리게 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사실 이 사건에서 정확히 하자면 비상장주식의 가치산정을 위한 감정신청을 통해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는 부분도 고려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저렴하지 않은 감정료와 이에 수반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쌍방 모두 감정까지는 진행하지 않으려는 의사 또한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조정에서 정리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김규백 변호사는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소송의 배경, 그리고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 등에 대하여 설명함으로서 의뢰인에 대하여 소송이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결국 다수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인바, 본인의 이혼 사건이 그와 같은지 한번 정도는 점검해 볼 필요성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교통범죄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 음주운전(0.25% 초과) - 집행유예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제3조에 규정된 처벌규정이 적용되고, 그나마도 12대 중과실이 아니고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재판 자체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단, 음주운전 자체가 12대 중과실 중 하나이므로 음주 상태에서 대인 피해를 발생시키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규정된 치상 규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위 교특치상 규정은 그 자체가 과실범을 전제로 처벌이 규정되어 있어 처벌의 수위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중 심한 경우(도저히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사안의 경우)는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만들어 중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민 끝에 입법화된 규정이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제5조의11에 규정되어 있는 ' 위험운전치사상 ' 조항입니다.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 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 한 상태 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 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 조항의 내용을 보면 일단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어야만 요건이 충족이 됩니다. 결국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헌법재판소의 설명이 있습니다. " 한편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 함은 주취 중에 운전을 한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도로나 교통상황 및 운전차량의 성능 등에 따른 운전조작이 곤란한 상태, 즉 음주로 인하여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현저하게 주의력이나 운동능력이 저하 되고 판단력이 흐려짐 으로써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의 기계장치 조작방법 등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운전자의 주취 정도뿐만 아니라 알코올 냄새 ,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 ,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 와 교통사고 발생 경위 ,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 자동차 운전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가1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와 같은 판시를 염두에 두면, 물론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면 그것 자체로 특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사고 발생의 경위나 사고 발생 후 처리 등과 관련한 피의자의 행동 등을 종합하였을 때 정상적인 후처리 등을 진행하였다면 위험운전치상으로까지는 입건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물론,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조사 전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한편, 피고인이 이와 같이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받더라도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규정은 별도로 함께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받을 경우 실형의 가능성은 재범 여부와 상관없이 매우 높을 수 밖에는 없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집행유예를 성공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 실 관 계" 피고인은 오랫동안 타향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거주지에 고향친구가 업무차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은 운전대를 잡고 일단 번화가로 나가 친구와 술을 마셨습니다 . 피고인은 1차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2차로 옆 건물 주점에서 보드카 반병을 마신 후 기억이 끊어졌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cctv를 확인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국도에서 지방도로 빠져나오는 길을 역주행하던 중 정상적으로 반대편에서 주행하던 차량과 정면충돌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음주수치는 0.25 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불과 3년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을 받은 적이 있어서 재차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면 중형을 면하기 어려웠는데 그에 더하여 음주사고로 대인 피해까지 일으킨 상황이라 앞날이 더욱 어두워보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수습하고자 피해자와 급하게 연락을 하였지만 피해자는 합의를 일체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살 수도 있다는 두려운 마음에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건 해결의 key-point" 이 사안은 위험운전치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음주수치나 사고발생경위를 보았을 때 누가 보아도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 명백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한 피고인의 동선을 채증한 cctv 자료를 살펴보던 중 피고인이 운전대를 잡기 전 수차례 어디론가 전화를 시도하는 장면을 확인하였고, 김규백 변호사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전화수발신 자료를 분석한 결과, 피고인은 운전대를 잡기 전 수차례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피고인이 만취한 상황에서 제대로 장소를 이야기하지 못해 대리운전이 취소되었다는 사실 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이와 같은 정황자료는 물론, 대리운전 연락을 받았던 업체를 수소문하여 해당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김규백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를 각고의 노력 끝에 이끌어내어 판결선고 3일 전 법원에 제출하는 노력 또한 경주하였습니다. 피고인 역시 본인의 음주습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음주치료를 포함한 모든 할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김규백 변호사는 피고인의 양형자료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체크하여 면밀히 재판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결 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합의에 이른 점과 피고인이 음주운전 1회 벌금 전과 이외의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사고발생 이후 정상에 있어 참작할만한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행히도 집행유예 를 선고해주었습니다. 이 사건의 객관적인 상황만 모아본다면, 음주수치가 무려 0.25를 넘는 상태였고, 의뢰인이 변호인 선임 전 홀로 피해자와 합의에 대한 조율을 하다가 실수를 하여 피해자의 반발만 오히려 일으켰던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수차례 공판과정에서 엄벌탄원서 를 제출하였습니다.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하나 차분히 풀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변호인의 사건기록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합의에 대한 노력이 통한 사건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마지막까지 포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 음주교통사고, 음주뺑소니, 위험운전치상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주세요. 골든타임은 여러분이 고민하는 바로 이 시간에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형사일반 구속영장 기각 (업무방해, 특수폭행)
최근에 제가 수행한 사건 중에서 업무방해죄 로 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검사에 의해 청구되었으나, 법원에서 저희의 노력으로 구속영장기각 이 된 케이스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작년에 폭행과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으로 무려 4차례나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올해 초에도 폭행죄에 연루되었으나 불입건 결정을 받는 등 끊임없이 형사사건에 연루되고 있는 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새벽에 24시간 영업을 하는 국밥 식당에서 주방에서 음식을 담당하는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고 칼을 빼앗으려고 하거나 맥주병을 탁자 모서리에 세게 내리치는 바람에 식사 중이던 손님들이 식당에서 모두 나가는 등 1시간 55분 동안 위력으로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 하였고, 실제로 그 중 한 손님에게 소주병을 던져 폭행 하였다라는 취지로 입건되어 현행범체포가 된 것이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의 이유" 검사는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고려하면 증거가 명백하여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 되었고, 피해자들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며 식당에서 거짓말 한 부분에 대하여 보복을 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증거인멸의 염려 또한 상당히 큰 점, 피의자의 행위가 상당히 패륜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본인을 모함하고 있다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 ,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가 있는 점, 범죄전력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 또한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한다고 검사는 주장하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의 대응" 김규백 변호사는 먼저, 작년부터 술로 인한 범죄가 매우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작년부터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의뢰인에게 자세히 청취하였는데, 결국 모든 범죄 관련 사건이 술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피해자들이 본인을 모함하고 있다는 부분은 근거가 없는 것이며, 본인이 인정을 하고 충분히 사죄를 하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상황에서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피의자가 여러 차례의 범죄에 연루되었는데도 단 한차례도 보복의 감정으로 보복목적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피의자가 실제 보복의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이 없어 대부분 경미한 사건 에 그쳤다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의 반응" 재판부는 무엇보다도 똑같은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 용납될 수 있는 일이냐며 피의자를 크게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그간 살아온 과정 과 범행 전력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경미한 사건에 그친 점 , 보복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지는 않는 점 , 피해자들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서만 연락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에게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아 구속영장청구를 기각 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형사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는 것은 본인을 방어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와 시간이 상실된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방어권의 보장보다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피해자들에 대한 위해 우려가 더욱 급박하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 것이지요. 결국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려면 법원이 고려하고 있는 위와 같은 구속 요소 모두를 하나씩 반박해주고 설명해주는 것이 필요 합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구속영장청구 사실을 알게 되는 시점은 빨라야 심문기일 이틀전이 대부분이고 대부분은 하루 전 정도에 알게 됩니다. 그만큼 빠르게 준비를 해야 하고, 기민하게 자료를 준비하지 아니하면 골든 타임은 사라집니다.
교통범죄 음주운전 6진 (+ 대물 교통사고) - 항소심 감형
음주운전 6진 사건은 사실 흔하게 볼 수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이 정도면 요새는 언론에 보도가 될 정도지요. 일반적으로 변호인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3진에서 4진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2진, 그리고 그 다음이 5진 정도입니다. 사실, 음주운전 5회 이상부터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체념을 하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5진 이상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한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음주운전 6진 에 대물 교통사고 가 발생한 사건으로, 1심까지 타 사무실에서 진행을 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김규백 변호사를 선임하고 각고의 노력끝에 감형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 실 관 계"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벌금형 3회 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2회 나 있었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실형이 단 한번도 선고되지 않은 점이 오히려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은 수사단계부터 1심까지 타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을 했고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 사무실에서는 항소심 선임을 포기했고, 의뢰인은 항소심을 선임할 변호사를 찾다가 법률사무소 블레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김규백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보니, 더욱 난감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음주수치는 0.208%의 만취상태 였고, 심지어는 만취상태에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후미를 충격하고 가로등을 충격하는 사고 까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인 피해가 나지 않았다는 점 빼고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야기할 부분 자체가 없어보였습니다. 법정구속을 시키지 않은 사실에 그나마 위안을 삼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당사자와 심도있는 대화를 나눈 끝에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당사자에게 주지시키고 양형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본 사건은 집행유예가 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 사건이라는 안내를 해 주었고 차선책으로 감형이라도 받는 방법으로 전략을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의 솔루션" 김규백 변호사는 1)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 2)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게 된 경위 , 3) 피고인이 처한 상황, 과거 경험, 4)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 에 대한 피고인에 대한 최대한의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고, 각 정황자료를 왜 제출하고 무엇을 어필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설득력있게 서술한 변호인의견서를 함께 제출 하여 형의 양정을 재검토하여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 과" 항소심 법원에서는 고민 끝에 피고인에 대한 징역 1년 6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정상참작감경을 하여 징역 1년으로 감형 을 하여주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항소심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원심의 형이 항소심 재판부의 입장과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1심 형량을 함부로 변경할 수 없다 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감형은 상당히 파격적이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1심의 선고형을 변경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교도소 생활을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징역 1년이나 징역 1년 6개월이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항소심에서의 감형은 1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만큼, 오히려 이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미 1심 재판부에서 심리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음주운전 6진에 음주수치는 만취상태를 뛰어넘는 0.208이라는 점, 그리고 대물사고를 크게 발생시킨 점 등이 극히 불리한 정상이었으나 김규백 변호사의 조력으로 감형까지 성공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적 risk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관리를 했었으면 충분히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형사사건은 1) 포기하지 말아야 하고, 2) 최대한 빨리 대응해야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거듭된 음주운전으로 실형의 위기에 놓여있다면, 즉시 법률사무소 블레싱의 문을 두드리기 바랍니다. ​
교통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항소심 집행유예
많은 분들이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자동차나 물건이 손상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맞지만(왜냐하면, '과실손괴'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가 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을 보면 '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 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형법 제268조가 바로 '업무상과실치사상'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모든 대인 교통사고를 처벌할 경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범죄자로 양산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업무상과실 치상 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형사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는 결과(= 치사 )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자 유족이 불처벌의사를 표시하거나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원칙 조항인 제3조 제1항으로 돌아가 처벌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한 결과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7월에 저녁 6시 정도면 아직 해가 질 무렵은 아니지만, 의뢰인이 오토바이를 끌고 나왔던 이 날은 유독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배달을 하면서 어렵게 본인 생활을 하고 타지에 혼자 사는 어머니에게 조금이나마 용돈을 계속 부쳐왔던 의뢰인은 이 날도 배달을 나가기 위해 비가 세차게 내리는 와중에도 오토바이를 끌고 나왔습니다. 유독 비가 많이 내려서 그런지 길에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고 비가 오는 중이었지만 의뢰인의 오토바이는 약 50km/h 정도로 1차선 도로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달리다가 의뢰인의 모자가 살짝 앞을 가렸고 모자를 올리기 위해 고개를 잠깐 밖으로 돌린 그 순간, 오토바이 앞에 양 손에 마트에서 장을 보고 길을 건너고 있는 60대 초반의 아주머니가 있었고, 결국 아주머니를 치고 말았습니다. 아주머니는 그 충격으로 반대편 도로로 떨어지셨고, 머리를 심하게 다치셔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입건되었고, 도로의 제한속도가 약 30km/h 였고, 비가 올 때는 20/100 정도 감속을 더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아니한 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으로 인해서 1심에서 금고 1년의 실형 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1심에서는 의뢰인의 환경이나 항소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을 법정구속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김규백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1심에서 금고 1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이 되지 않으면 2심 진행 도중이나 선고일에 법정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청취하고 피해자 유족과 곧바로 합의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하루 아침에 사랑하는 배우자, 모친을 잃었기에 상심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는데, 문제는 피의자 역시 경제적 사정 때문에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통상 주고받는 합의금에 비하면 너무나 과소한 합의금을 준비한 상태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피해자 유족대표와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진심어린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여러 사정을 전달하면서 피의자의 진심이 결국 허언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피의자 본인 역시 피해자 유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의사를 표한 것은 물론입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결국 피해자 유족대표의 마음을 돌려 피의자가 준비한 금원에 합의 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경우 문제는 재판부에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었는지 의심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의서를 제출한 후 양형조사를 신청 하여 의뢰인이 법정구속이 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양형자료를 통해 여러 각도에서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양형조사관이 피해자 유족대표에게 진정한 의사가 맞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과정도 거쳤습니다. 이외에도 김규백 변호사는 본 사건이 피의자의 과속이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가 정속으로 주행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충격으로 인할 때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음),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에 대한 실형은 다소 높은 측면이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결 과" 결국 본건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원심 형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하고 대신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시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양형에 대한 부분은 1심에서 판단한 부분을 원칙적으로 항소심에서 존중해야 하는 것이기에 항소심에서의 감형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이 사건은 김규백 변호사의 노하우로 인한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적재적소의 양형조사신청과 무리한 주장이 아닌 재판부가 수긍할 수 있는 교통사고 분석결과의 제출 등의 노력이 어우러져 집행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범죄로 인하여 고민하거나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범죄 대인 대물 뺑소니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 무혐의
뺑소니 사건에 대한 상담은 매우 보수적인 입장에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뺑소니 사건에서 억울하다고 다투는 경우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취지입니다. 뺑소니의 정의 자체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과실로 사상케 한 경우,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및 본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 한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면 도주의 고의 또한 논리적으로 인정될 수가 없기 때문 입니다. 그렇지만, 언뜻 생각해봐도,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친 상황에서 운전자가 그 상황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없습니다 . 오히려, 인지를 못했다면 운전자 본인이 음주운전 중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경찰은 이러한 진술이 들어오면 가해자가 음주운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범위를 넓히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만약 음주운전이 밝혀진다면 뺑소니 혐의가 벗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이라는 상황을 본인 스스로 자초했기 때문에 이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결국 음주운전과 뺑소니 모두로 처벌받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1. 눈 앞에서 갑자기 전도된 차량 제가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사를 왔을 때 생경했던 몇 가지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 한 가지가 대전 같은 대도시를 벗어나 농촌권으로 들어가면 도로에 가로등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방도는 물론이고 국도만 해도 교차로나 ic 부근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spot이 아니면 가로등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차량들 중에는 농로에 차량이 빠져서 더 이상 차량이 움직이지 못한 상태에서 주위를 지나가는 군민들이 신고를 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조금 특이했습니다. 의뢰인은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주행중이었는데, 황색점멸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를 지나친 직후 시점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의뢰인 바로 뒤 3차로로 주행중이던 차량이 의뢰인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었고 결국 연석과 충돌하면서 길 바깥으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의 차주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가 200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 사고가 본인의 진로 변경으로 인하여 벌어진 사고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히 뒷 차량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라고 생각하면서 사고 현장을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고를 기억도 못하고 있다가 경찰에서 도주치상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당혹스러운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인 김규백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건이었습니다. 2. 사고 원인은 의뢰인의 진로변경, 그렇지만.... 이 사건은 다행히 의뢰인의 차량에 설치된 전후방 블랙박스가 당시 상황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당시 시각이 아직 20시가 안 된 시간이었는데, 겨울철이었고, 도로에 차량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지점은 교차로를 넘어선 직후 지점이었고, 2차선 도로가 교차로를 지나면서 3차선으로 잠깐 넓어진 뒤 다시 2차선으로 줄어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통량 치고는 3차선이 꽤 길었던 도로였습니다. 블랙박스를 살펴보니 의뢰인이 3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자 뒤쪽에서 오고 있던 피해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다시 2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하였는데, 변경한지 몇 초 후 피해차량이 피의자의 차량을 앞지르더니 곧바로 연석에 충돌을 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3차선으로 변경할 때 분명 피해자의 차량을 측면 미러로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굳이 3차선이 아닌 1차선으로 변경을 할 수도 있었는데 3차선으로 변경을 한 이유에 대해서 의뢰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어딘가 의뢰인의 주장도 어색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김규백 변호사는 피해차량이 피의자의 차량 뒤쪽이 아니라 전방 우측에서 연석에 충돌한 사실 , 그리고 의뢰인이 3차로로 차량 변경을 할 때 피해차량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 보통 사고가 본인으로 인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려 하였다면 휴대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지인 등과 대책을 논의하거나 사고 직후 특징적인 징후가 있기 마련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어느 누구와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통화를 한 사실이 없고, 문자메시지를 나눈 사실도 없다는 점을 포렌식을 통해 밝히는 등으로 의뢰인이 이 사건을 본인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3. 뺑소니(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 무혐의 경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피의자의 주장과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볼 때 피의자의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을 하였습니다. 다만, 피의자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은 명백하였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음을 이유로 위 규정을 별도로 적용하여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뺑소니 무혐의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무혐의 주장은 매우 신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형사사건은 무턱대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 차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도래하면 양형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 또 신중해야 합니다.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반드시 받아본 후 경찰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범죄 음주운전 4진, 대인 교통사고 발생 - 벌금형
통상적으로 음주운전 4진인 경우에는 실형을 염두에 두고 변호전략을 수립합니다. 교통사고가 딱히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위험성이 너무나 큰 행위라고 보아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 사건은 음주운전 4진 인 상태에서 왕복 8차선인 사거리 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빠른 속도로 뒤에서 들이받아 3중 추돌사고 를 발생시켜 대인 및 대물피해를 발생시킨 사건입니다. 음주운전차량에 직접적으로 들이받친 차량에 탑승한 운전자와 미성년자녀는 전치 4주와 3주의 상해를 입었고, 충격이 매우 컸기 때문에 들이받친 차량이 앞 차량도 충격하여 맨 앞 차량에 탑승한 운전자와 동승자가 전치3주,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다음날 당황스러움을 호소하며 김규백 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사건을 접한 후 이 사건은 구속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하여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① 죄명 변경 무엇보다도 ' 위험운전치상 '으로 입건되는 상황을 막아야 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사고 당시 블랙박스를 가장 먼저 확보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 피의자의 행태가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과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경찰이 출동하여 피의자가 음주운전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고 음주를 한 장소 및 동기 등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위험운전치상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규정 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김규백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본 사건의 죄명을 '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이 아닌 ' 교특법위반(치상) 으로 입건하였습니다. ② 즉각적인 합의 김규백 변호사는 피해자들과 즉각적으로 합의절차를 진행시켰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고 초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합의를 거부하기도 하였지만, 김규백 변호사와 피의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대인, 대물 모두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완료 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③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없음을 강조하는 자료 김규백 변호사는 음주운전이 4회차에 이르게 된 경위를 면밀히 살폈고,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또 다시 재범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사실을 피고인과 대화를 통해 스스로 깨닫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깨달은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재범위험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할 수 있는 자료 를 작성하였고, 김규백 변호사는 피고인을 도와 양형에서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단순히 수사단계에서 1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선고시까지 지속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계속하도록 하여 면피용 양형자료가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④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확정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여러 부작용들에 대한 논증 피고인은 전문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고, 관련 법에 따르면 집행유예 이상의 징역형 전과가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수년간 필요적으로 자격을 상실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사건과 비교했을 때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건이었으므로 김규백 변호사는 법령을 비교 분석하여 다른 전문인 자격증보다 피고인이 종사하고 있는 전문분야가 더욱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고, 피고인이 관련 분야에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관련 분야 발전에 큰 기여를 하여왔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이외 김규백 변호사는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함께 출석하여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논증하였고, 그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원 이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주었습니다(검사 구형 징역 2년) 음주운전은 점점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할 정도로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사들끼리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면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실형은 실형대로 살고, 종합보험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사고의 경우 면책금의 상한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 대부분을 가해자에게 구상청구를 합니다. 가해자가 모든 것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의뢰인처럼 만약 전문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처벌과 재산상 손해 외에도 그간 수십년간 노력해왔던 본인의 삶 자체가 송두리째 부정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케이스에서 시사하는 것은, 형사사건은 초동대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는 것입니다. 초동에 죄명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케이스는 매우 어렵게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주위에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가십시오. 직접 변호사와 1:1로 대면하여 상황설명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놓쳤던 의외의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범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 집행유예(검사구형의 10% 선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그 자체만으로 이제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제 블로그에도 상당히 많은 수의 현금전달책 무혐의나 집행유예 등의 성공사례 등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혹은 인출책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냐 방조범이냐를 두고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인간의 치열한 논박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똑같은 사안을 두고 어떠한 검사는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를 하기도 하는 반면, 다른 검사는 사기 방조죄로 기소하기도 하고, 법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기준으로 공동정범과 방조범을 구분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일반법리에 철저하게 입각하여 상황에 대한 풍부한 설명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상황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바로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환급에관한특별법 '이라는 제목의 법률이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줄여서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법률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시행] 사실 이 법은 2011. 9. 30.에 처음 제정되어 시행된 법률로, 처음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를 입은 분들의 구제절차나 지급정지 등의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경 개정되면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들이 알려주는 계좌로 자금을 송금 하거나 이체하는 행위 혹은 피해자가 알려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가해자가 직접 자금을 다른 곳으로 송금 하거나 이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통상적인 양상을 보았을 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으로는 주로 보이스피싱의 총책이나 상선에 해당하는 자들을 처벌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이들이 쉽게 검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금인출책이나 수거책 등은 2023. 11. 16. 까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적용될 수 없었습니다. [인출책과 수거책도 이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으로 처벌됩니다] 그런데, 2023. 11. 17. 부터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거나 공갈함으로서 자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하게끔 하는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나 '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어서, 2023. 11. 17. 이후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수거책, 인출책은 모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적용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유형을 확장시키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의 처벌규정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형량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과거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경우에도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벌의 수위가 매우 상향되었으며, 법 개정으로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수거책, 인출책은 앞으로 단독재판부가 아닌 합의재판부 에서부터 1심 재판을 받게 되었는바, 자칫 잘못하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법정구속을 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구형 및 선고형의 급격한 상향] 예상대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개정법률이 시행된 후 전체적으로 선고형이 매우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검사구형이 과거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기소될 경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적용된 현금인출책 집행유예 성공사례 (구형 징역 5년 ---> 징역 8월, 집유 1년 선고)] 최근 제가 1심 선고를 받았던 사건 중 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이후 현금전달책을 10여차례 수행하여 기소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의심받고 있는 피해금원만 2억원 가량이었는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이 분은 1회 경찰조사 전 김규백 변호사 를 선임하게 되어 첫 조사 전 적절한 조력을 받았고, 그 결과 경찰에서는 구속영장 자체를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출책 자체를 현실적으로 부인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인줄 알았는지 혹은 몰랐는지에 대한 부분 중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는 반드시 담당변호사와 장시간 상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고액 아르바이트인줄 알았다면, 본인의 과거 경험과 비교했을 때 차이는 무엇인지, 본인을 고용한 회사명은 알고 있는지, 그 회사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는 알고 있는지, 그 회사에 채용될 때 대면면접을 한 번이라도 보았는지,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는지, 본인이 하는 일에 비해 과도한 급여를 받는 것은 아닌지, 가명을 사용하라고 지시를 받지는 않았는지, 텔레그램을 사용하라고 하지 않았는지, 돈을 전달하는 일인데 굳이 왜 현금으로 받아서 전달을 하는 것인지 등등등..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정황들이 있는지, 이러한 정황들과 피의자 스스로의 경제생활 경험 등이 어우러져 보이스피싱 인지 여부 등을 판단할 수 밖에는 없는데, 이 사안은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안타까운 면은 있었지만 어렴풋이나마 보이스피싱인 줄을 알 수 있는 요소등이 곳곳에 있었고, 수사기관에서 이미 여러 자료를 수집하여 놓은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일단 불구속 기소가 되었고, 기소되는 과정에서 전달한 현금이 약 6천만원 정도로 정리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재판부의 매서운 추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뢰인은 김규백 변호사와 함께 해당 내용에 대한 부분을 미리 준비하였고, 면밀한 증거기록 검토를 거쳐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변소를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과거 특별법 시행 전에는 상상하기 힘든 구형인 징역 5년 을 구형하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실형선고가 유력할 수 있는 구형이었습니다. 그러나 김규백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양형자료에 대하여 재판부에 어필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피고인과 함께 준비해왔고, 피해자 상당수와 피해금원의 절반 이하 선에서 모두 합의 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 내지는 상선들의 기망으로 인해 이 사건 인출책을 계속하게 되었다 는 점을 증거기록과 피고인의 동선 등을 통해 입증해내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여 선고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수거책, 인출책에 대한 수사 및 재판에서 단순히 '고액 알바'인 줄 알았다라는 이유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너무나 많은 매체를 통해 심각성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졌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본인한테 현금전달을 상선들이 맡길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가 너무나 쉽게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초동 대처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무혐의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실제 아래와 같은 김규백 변호사의 보이스피싱 인출책 무혐의 성공사례도 존재합니다. 인출책으로 가족과 지인이 현행범체포되었다면 무조건 경찰에서 첫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막고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동석하에 조사가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시기를 놓쳤다면 구속영장실질심사 전에 선임하셔서 구속영장발부를 막으셔야 하고, 그 시기도 놓쳤다면 구공판 이후 재판 단계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대포통장 수집책, 콜센터 직원 등 다양한 유형의 전화금융사기 사건의 변호를 담당했고 발군의 결과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드는 형사변호의 차이를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범죄 보이스피싱 인출책 - 무혐의
보이스피싱 인출책 - 경찰에서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 전부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대전형사전문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입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보이스피싱에 대한 상담 요청 사례가 요즘 부쩍 늘었습니다. 이미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이 정도면 과연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경찰관서에서의 홍보 및 계도활동도 활발하건만, 여전히 보이스피싱 인출책 혹은 수거책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는 사람들은 꾸준히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결국 '미필적 고의'가 핵심입니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한 채 범죄행위로 나아가는 의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본인이 하려고 하는 행위가 사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설령 나중에 사기라는게 밝혀지더라도 어쩔 수 없지 라는 마음으로 범죄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형법 교과서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범죄행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수사단계에서 '고의'를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 경우 '고의'의 존재 여부는 객관적인 사회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의자가 처한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고 보시면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인출책 혹은 수거책의 경찰 조사에서 '경찰에서 홍보도 참 많이 하는데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전혀 몰랐느냐'라는 질문을 끊이지 않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정황 중 하나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3,000만원 인출책 -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사례]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 블레싱에서는 P2P 대출업체에서 소위 ' 작업대출 ' 제의를 받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계좌번호에 입금된 출처 불명의 금원을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특정 장소로 이동하여 특정 인물에게 전달하였다가 사기방조로 입건되어 무려 경찰에서 3차례나 조사를 받고 유죄 취지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뒤집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케이스는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거래실적이 필요하다고 속이고 마치 대출업체에서 금원을 넣었다 빼는 것처럼 의뢰인을 속인 후 사실은 의뢰인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계좌로 이용하고 의뢰인을 수족으로 삼아 금원을 전달받은 후 연락을 끊어버리는 형태 입니다. 의뢰인 역시 억울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작업대출' 자체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기에 쉬쉬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적지는 않습니다. [긴급체포된 의뢰인,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다] 의뢰인은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과정에서 잠복 중이던 수사관에 의해 긴급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과정이 의뢰인에게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들 조직은 텔레그램을 사용하는데 상대방이 텔레그램 내용을 모두 지워버리면 증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 역시 함께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다행히도 의뢰인이 긴급체포당했다는 사실을 상대 상선들이 눈치채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확보될 수 있었습니다.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다] 보통 일반적으로 수거책을 하게 되면 일당을 받게 되지만, 이 사안은 작업대출을 위해서 돈이 잠시 들어왔다가 나가는 상황으로 알고 있었기에 의뢰인이 상선들로부터 받은 일당이나 수당조차도 없었습니다 . 상선들 입장에서는 돈 한 푼 안들이고 의뢰인을 호구로 생각하고 수족으로 부리려 시도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의뢰인의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임에는 분명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이외 ☆ 의뢰인이 실제로 과거 대출을 받기 위해 1, 2 금융권 관계자들과 접촉한 내역 ☆ 법률사무소 블레싱에서 고안한 독창적인 양형자료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합의 없이 전부 무혐의 성공"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블레싱에 오기 전 이미 여러 사무실을 돌아보신 상황이었는데 대부분 합의를 하지 않으면 재판에 넘어가고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에 겁을 잔뜩 먹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부터 김규백 변호사는 팩트파인딩 시간을 몇 시간에 걸쳐 가지고, FACT 위주로 핵심적인 부분을 부각시켜 수사에 대응하기로 하고 정공법으로 경찰 조사에 맞섰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조차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수사단계에서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재판을 준비하고 있던 의뢰인은 당황하면서도 결과에 대해 무척 만족해하셨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블레싱 역시 다시 한 번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저희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큰 자랑거리이자 성공사례로 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홀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여전히 구속수사가 원칙 입니다. 상선들은 못 잡고 현금수거책이나 콜센터 직원들 정도만 처벌하고 있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기는 하나 이 조차도 약하게 처벌하면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이 너무나 해이해질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이나 지인, 친구가 보이스피싱으로 긴급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몹시 당황해하시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실 그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당황해하시는 그 시간에 경찰에서는 여러분들의 지인에 대한 2차, 3차 조사를 진행시키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변호인이 동석하여 사건을 전해듣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할 돈이 없다고 하여 보이스피싱 선임을 망설일 수 있으나, 합의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실형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합의가 안 된다고 하여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 때와 그 장소에 맞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보이스피싱의 모든 케이스에 대하여 꼼꼼히 분석해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대전형사전문 김규백 대표변호사가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신속히 문의하시어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받고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경제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 무혐의 (피소된 금액 : 75억원 상당)
사 실 관 계 의뢰인은 한 벤처기업에 다니면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사의 계좌를 관리하게 되었고, 회사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사의 계좌에서 수차례 금원을 인출하여 회사 대표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다른 회사의 경영권이 타인에게 넘어가게 되었고, 경영권을 인수받은 타인이 회계 장부를 살펴보던 중 다수의 금원이 출처를 알 수 없이 수표로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회계를 담당하던 의뢰인을 찾아내어 의뢰인을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 금액이 무려 75억원에 달하였습니다. 적 용 법 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는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을 저지른 사람 중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라는 중한 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의 SOLUTION 이 사건의 쟁점은 ① 피의자가 왜 다른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게 되었는지 , ② 피의자가 이 회사 자금을 수표로 인출하여 누구에게 전달을 하였는지 , ③ 피의자가 자금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통제하고 있었던 지위에 있었는지 , 크게 3가지였습니다. 먼저, ① 피의자는 회사 대표와 10여년 이상 동고동락을 하면서 회사를 위해 기여한 자였고, 회사 대표가 또 다른 회사를 인수하였다고 하여 그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해 달라고 부탁하여 자금을 지시하는대로 집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김규백 변호사는 오히려 의뢰인에 대하여 강하게 추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회사'에도 경리직원이 있을 것이고, 그 회사의 회계는 그 회사의 직원이 담당하면 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피의자가 자금 흐름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을 맡게 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대목이었습니다. 그러한 의심은, ② 회사 자금을 수표로 인출하여 누구에게 전달을 하였는지를 파악함으로서 조금씩 풀릴 수 있었는데, 피의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소되면서 회사에서 퇴사를 한 상황인지라 피의자가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의 메일을 비롯하여 소지하고 있던 각종 경영자료를 살펴보면서 의뢰인과 수차례 미팅 끝에 자금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자 노력 하였습니다. 나중에 수사를 받으면서 알게 된 일이었지만 회사 대표는 여러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하여 소위 자금을 돌리고 무자본 M&A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 이었습니다. 즉, 회사를 헐값에 인수하여 그나마도 남아있던 회사의 자력마저 모두 인출하여 가져가고 그 돈으로 또 다른 회사를 인수하여 단물만 빨고 버리는 식이었습니다. 피의자의 지위에서는 이러한 자금의 전체적인 흐름을 전혀 인지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 하였습니다. ③ 꽤 많은 사람들이 자금에 대한 의사표시나 집행에 관한 지시는 모두 피의자를 통해 내려왔다는 사실 때문에 피의자를 자금 흐름을 통제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지목하였으나, 정작 돈을 빌리고 구해온 사람들의 의견은 전혀 달랐는바, 이러한 점을 최대한 부각시켰습니다. 결 론 검찰에서는 피의자가 회사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다른 법인의 계좌를 관리하였고, 처분 권한이 전혀 없었던 점, 단순히 지시에 따라 돈을 송금하고 관리함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점 등을 이유로 피의자에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선임이 되었을 때 자료의 부족이나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의뢰인의 미필적 고의를 다소 추단할 수도 있는 내용도 일부 있는 등으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었습니다. 무자본 M&A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매우 복잡한 자금의 흐름이 개입되었고, 다수 금융기관의 차입금이 페이퍼컴퍼니 계좌에 각 혼재되는 바람에 상당히 오랫동안 공을 들여 의견서를 작성한 사건입니다. 경제범죄는 무엇보다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었는지가 핵심이고, 사기든, 횡령이든, 배임이든 그 자금의 흐름이 투명하게 흘러갔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경제범죄 방어의 8할은 넘어간 것입니다. 방대한 자료 속에서 핵심은 무엇인지 빠르게 파악하고 쟁점은 무엇인지를 신속히 파악하여 쟁점화시킬 수 있는 능력 은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전개를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는 노련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경제범죄에 연루될 경우 초동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고민보다는 상담을 받는 것이 사건해결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강간죄 - 불기소(혐의없음)처분
" 사건개요 " 의뢰인과 A 씨는 대학교에서 썸을 타던 사이였으며 , 둘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게 되었고 , 모텔에 들어가 관계를 맺은 후 의뢰인은 A 씨를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다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 A 씨는 의뢰인이 힘으로 제압하여 자신을 강간했다며 , 신고 하였고 , 그로 인해 의뢰인은 강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본 사건의 특징 " 강간죄 의 경우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있기 때문에, 만일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실형이 선고 되므로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합니다. 의뢰인과 고소인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진술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피해자와 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 였고 ,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건 전후의 사정 등을 들어 강간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 김규백 변호사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을 열람 한 후 고소인의 주장을 파악하고,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대응하는 연습을 충분히 한 후 경찰 조사에 입회 하여 의뢰인이 사실대로 잘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로 고소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이에 대해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의 주장이 거짓 주장 임을 밝혀냈습니다. " 결 과 "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 고 판단 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을 내려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실관계 및 변호사 조력의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law_somyung/223497614111   
가사⋅민사 대여금청구 - 전부승소(상대방 청구 전부기각)
변호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상담해왔지만, 동업 내지 투자금과 관련된 사건은 분쟁이 생기면 처리해야 할 일들이 한 두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라운 것은, 동업 내지 투자계약을 하는 사람들끼리 제대로 된 동업계약서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동업계약서나 투자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이유는 동업이나 투자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을 염두에 둔 것이라기보다는 동업이나 투자가 종료될 경우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 입니다. 분쟁이 생기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동업이나 투자가 종료된 후 분쟁이 발생하면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초밥집을 운영하려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명에게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에게 투자한 상대방은 의뢰인이 어려울 때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기에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초밥집운영을 계획할 때 오픈에 필요한 일을 담당하거나 지역 상권 분석 등 의뢰인에게 무형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초밥집을 오픈하기는 하였으나, 생각만큼 제대로 영업이 되지는 못했고, 간신히 하루 벌어서 하루를 갚는 형태로 영업이 지속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투자한 상대방도 어려워지면서 의뢰인에게 조금씩이나마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를 의뢰인에게 문의하는 부분이 잦아졌고, 의뢰인은 그럴 때마다 상대방에게 미안함을 느끼면서 어떻게든 원금은 영업을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선의로 이야기를 한 부분을 몰래 녹음을 했고, 이후 상대방은 본인이 의뢰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투자금이기도 하지만 의뢰인이 원금 보장 약정 을 하였다면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서 수취한 금원 외 나머지 금원 전액은 대여금 이므로 돌려달라는 청구를 하면서, 의뢰인의 영업채권(카드대금매출채권)에 가압류 를 행사함으로서 의뢰인은 초밥집 운영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사안의 쟁점"   일반적으로 투자를 할 때 손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투자를 한다는 건 투자자 본인의 계산으로 이득을 본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한 사람 모두가 이득을 보지는 않고, 대부분은 원금 정도를 회수하는데 그치거나 아니면 손실을 보는 경우도 더러 볼 수 있습니다. 즉, 투자를 하지만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은 투자라는 개념의 기본적인 성격 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상대방은 본인이 의뢰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투자금이기도 하지만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였다고 주장하면서 투자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여러차례 ' 원금을 살려준다고 ' 약속했다는 음성파일이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의 대응전략"   원금보장형 투자계약이라는 형태는 양자간 합의가 있다면 불가능한 형태의 투자계약은 아니지만, 서로가 합의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원금보장형 투자계약이 존재한다라는 부분을 입증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금보장형 투자계약은 손익을 투자자들이 함께 분담하는 형태가 될 수 없기에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면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는 전혀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초밥집이라는 업종의 특성상 오픈을 하면 반드시 이익이 난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상대방(원고)이 주장하는 원금보장형 투자계약이라고 하는 주장은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대방(원고)주장에 대한 유일한 근거는 의뢰인(피고)이 원금을 살려드리겠다고 이야기한 음성파일인데, 이 음성파일 중 상대방이 녹취록으로 제출한 부분 이외의 전체 녹음파일을 잘 들어보면 의뢰인(피고) 스스로가 오히려 상대방(원고)의 금원이 투자금원임을 전제로 원래 투자금이기 때문에 이를 보장해 줄 필요가 없으나 영업을 영위하면서 인간된 도리로 원금은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 일 뿐 영업 영위와 관계없이 원금 회수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 한편 상대방(원고)은 의뢰인(피고)이 수익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수익금 산정에 대하여도 다툼이 있었는데, 이 부분 역시 의뢰인(피고)이 오히려 손익분배를 명확히 하면 상대방(원고)이 부담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의뢰인이 오히려 대신 떠안은 것이라는 것을 집중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의뢰인(피고) 전부승소 "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형사 및 가사사건 에 특화된 로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무실과 달리 민사사건의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형사 및 가사사건을 잘 수행하는 펌은 민사사건을 정말 제대로 수행합니다. 왜냐하면, 형사 및 가사사건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을 파악하는 능력 과 이를 재구성하는 능력 ​ 은 다름 아닌 민사사건에서 가장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민사사건은 형사 및 가사사건보다 더욱 전략적인 접근 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의 대원칙은 '변론주의 ' 입니다. 즉, 무엇을 법원에 제출할 것인지에 대한 치밀한 전략이 결국 승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구분하고, 무작정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서술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구권을 인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실관계로 소장과 준비서면을 재구성하는 능력이 민사소송에서 가장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도, 역시 블레싱입니다.
가사⋅민사 대여금과 소멸시효항변
"사 실 관 계"   의뢰인은 2011. 6. 경 대부업을 영위하던 상대방으로부터 300만원을 이율 및 지연손해금 연 44%, 변제기를 2개월 후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의뢰인의 지인 2명이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또한, 어찌된 일인지 의뢰인은 2013. 1. 경 상대방과 대부거래계약서 및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일금 7,000만원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차용하였고 연 24%의 이율로 7개월간 차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위 차용금 7,300만원을 의뢰인이 변제하여야 한다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의뢰인은 지급명령을 받자마자 김규백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위 차용금 중 300만원은 이미 전액 변제하였고, 7,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상대방의 협박에 못 견뎌 의뢰인이 강박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대표였던 대부업 사무실에서 일을 봐 주고 있었는데 몇 차례 대부업 금원을 몰래 사용하고 다시 채워넣는 일을 몇 차례 반복하다가 상대방이 이를 알게되자 격노하여 위와 같은 차용증을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이 작성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본인이 서명날인한 차용증이 존재하기에 사실상 소송에서 이기기 힘들다는 낙심을 한 상태에서 김규백 대전변호사를 찾아온 상태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의 전략"   -대여금반환청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 금전대여계약(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 2) 약정 금원이 채무자에게 인도된 사실 , 3)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의 주장이 맞다면 7,000만원에 대하여는 위 금원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인도하였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입증해야만 합니다. -300만원을 차용할 당시에도 의뢰인의 지인 2명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정도로 상대방은 치밀한 사람인데, 7,000만원을 차용할 때 어떠한 연대보증인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점을 주장하여 금원차용 사실 자체가 없음을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소 송 경 과"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의뢰인이 제출하자, 상대방은 7,000만원의 대부거래계약서 및 차용증의 작성경위에 대하여 "의뢰인이 대부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금원을 빌려갔는데, 2013. 1. 경 정산한 결과 대여금은 3,500만원이었다. 그리고, 계약서상에 기재된 7,000만원은 채권최고액을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3,500만원을 의뢰인이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연대보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자 300만원은 본인이 변제받은 것이 맞다며 입장을 번복 하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 는 차용증에 확정적으로 7,000만원을 의뢰인이 빌려갔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실상은 3,500만원인 이유에 대해서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 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3,500만원을 의뢰인이 여러차례 빌려갔다면서 빌려간 내역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 는 의뢰인이 '대부업을 하려고 한다'면서 돈을 빌려갔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착안하여, 해당 금원이 상사채무 임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대부업에 종사한다면 이는 상법 제46조 제8호의 "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를 업으로 하는 상법상 상인에 해당하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상법상 추정되며(상법 제47조 제2항),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인의 행위가 상행위가 아니라는 것은 이 사안에서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입증에 실패할 경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설령 돈을 빌려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행위가 되어 상사소멸시효가 적용 됩니다. 즉, 상사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 과"   법원에서는 김규백 변호사 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 하였고,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의 소송비용 전액을 물어주고 항소조차 포기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생각해볼 점"   -계약서나 차용증이 있다고 하여 대여금소송에서 무조건 승소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물론 우리 대법원에서는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라는 원칙이 있으나, 예외적으로 "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3,500만원의 돈을 빌려준 사실 자체가 없고 강박으로 7,000만원의 차용증을 의뢰인에게 받아낸 것에 불과한데, 민사소멸시효인 10년이 넘기 직전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차용증을 작성할 때 상대방의 요구로 인감증명서까지 발급받아 주었으므로 상대방은 차용증만 믿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해왔던 것입니다. -또 하나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대여금청구시 '차용증'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입니다. 대여금청구가 성립하려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1) 금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을 것 뿐만 아니라 2) 실제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했을 것과 3) 변제기가 도래할 것이 모두 입증되어야만 원고가 입증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즉, 실제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 자체가 없는데 차용증만 가지고 대여금청구가 가능할 수 없습니다 .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피고 입장에서는 의외로 이 부분을 이용해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원고가 위 3가지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여러가지 항변사유 를 통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변제, 상계 등이 대표적인 것이며, 아예 계약서가 위조되어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계약에 취소사유가 있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처럼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항변에 대한 부분은 민법과 상법 등을 폭넓게 조감해야만 빠지지 않고 검토할 수 있게 되며, 항변을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항변에 대해 판단해주지 않으므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변호사와 최소한 반드시 상담해봐야 합니다. ​- 민사소송에서 '소멸시효완성여부'는 피고가 되었을 때 반드시 확인 해봐야 하는 내용 입니다. 객관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주지 않습니다(소멸시효완성의 이익을 채무자가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특히 소멸시효를 검토할 때에는 민법에 기재되어 있는 소멸시효만 살펴서는 안 되고, 상사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민사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인데, 상사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에 불과한바, 피고 입장에서는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사건인 경우 원고 청구를 쉽게 기각시킬 수 있게 됩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주장을 일관성 있게 이끌어나가는 것 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안은 원고 스스로 주장을 일관성있게 이끌어나가지 못해 차용증의 신빙성을 법원이 의심하게 되는 지점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한 번 논리를 정하면 논리에서 물러나는 순간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헛점을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소송의 기본은 민사소송입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기본에 충실합니다. 논리적 구성과 방어에 있어 어떤 상대방과 겨루어도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
가사⋅민사 청구이의의 소
오늘은 민사소송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민사소송의 종류는 그 수를 가늠할 수도 없이 많고, 법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무궁무진하기도 합니다. 법전문가가 아니라면 다소 생소한 <청구이의의 소>에 대하여 잠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먼저, <청구이의의 소>에 대하여 관련 법규정을 살펴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 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대하여 이의를 한다는 것은 또 무슨말인가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의외로 민사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판결문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는 꽤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민사판결이 확정된 후 승소한 쪽에서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을 하기 전 패소한 쪽에서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을 전부 이행했는데, 승소한쪽에서 판결문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다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 판결문의 집행력을 배제해달라는 소 >를 <청구이의의 소>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다만, 가집행선고는 상소로써 다툴 수 있으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적은 금액을 빌렸는데, 채권자와의 여러 관계를 고려하여 채권자에게 실제 빌린 금원보다 더 많은 금원을 지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지요. 채무자는 어쩔 수 없이 채권자가 요구하는 금원을 빌렸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는데 동의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시일이 지나 법원에서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라는 황당한 결정문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변론절차를 거친 판결문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청구이의의 소가 많이 제기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2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채권자가 확정된 지급명령 으로 강제집행을 할 경우 채무자가 지급명령의 청구원인 자체가 없거나 무효라면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사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이 지급명령정본만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변론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기 때문에(쉽게 풀어서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정확하게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라고 설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기판력이 무엇이냐..가 궁금하시겠지만 이 블로그에서 기판력의 개념을 쉽게 설명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pass...) 민사집행법 58조 3항에 의하여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도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다툴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다른 하나는 공정증서 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입니다. 사실 이 경우에도 변론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가 공정증서에 기해 강제집행착수를 했을 때 채무자가 공정증서에 기재된 금원보다 오히려 더 지급을 했다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경우 등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케이스가 바로 그러한 점에 해당하지요. 이러한 소가 제기되면, 원고인 채무자가 피고인 채권자의 채권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주장한다면, 피고인 채권자가 채권이 성립되었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7. 22. 선고 2020가합8557 판결 등 다수) 위 사례의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의정부에서 대전에 있는 법률사무소 블레싱을 찾아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동업을 하면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업장에 투자한 금원이 있었고, 채무자가 매출의 일정 비율을 채권자와 협의하에 금원을 주기로 했었는데, 채무자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금원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채권자가 본인이 투자한 금원 일체에 대해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건이었습니다. 즉, 대여하지도 않았는데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지요. 상대방은 청구이의의 소를 받고 공정증서는 정당하게 작성되었음을 주장하였지만 결국 대여 사실을 부정하는데 성공하면서 청구이의의 소가 아래와 같이 인용되었습니다. 결국, 원고 승소 판결로 내려졌고, 의뢰인은 마음을 놓고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아래와 같이 3가지 정도 있습니다. 1. 강제집행이 모두 종료된 후에는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행권원인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무효일 때, 일단 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었다면,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로서 채권자가 만족을 입은 금원에 대한 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나 수분양자 명의변경 등기청구의 소와 같이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의사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집행이 바로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3. 청구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키려면 별도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강제집행 정지 등의 소위 '잠정처분'은 청구이의의 소가 계속 중이어야 가능합니다. 억울하게 강제집행의 위기에 놓인 당신이라면?? 민사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법률사무소 블레싱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형사일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무혐의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펼쳐지는 요소들이 모두 담겨있는 사안으로, 선제적인 변호활동으로 인해 불기소처분 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영/유아들의 교육현장에서 일선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동학대 특히 정서적 학대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 상당한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동학대사건은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면 선제적인 활동을 고소인과 피고소인 중 어느 쪽이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대 여부가 초반에 이미 결정되어버리기 때문 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린이집의 교사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돌보는 30여개월 남아한테 점심시간에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서 먹이거나, 다른 아이가 먹고 남은 반찬을 수차례에 걸쳐 먹였다는 혐의로 피소당해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었으나, 해당 내용이 아동학대로 의율되어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대해 크게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첫 경찰조사를 홀로 받았는데(피해자가 30여개월 남아이므로 일선 경찰서가 아닌 지방경찰청 아동학대범죄특별조사팀에서 조사를 받음) 사건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본인에게 학대범죄의 전과가 남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어린이집 교사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형사전문변호사 인 김규백 변호사 를 찾아왔습니다. "적용 법조"   제71조(벌칙) ① 제17조 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제71조는 벌칙규정이고, 해당 조항에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케이스는 위에서 언급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3호가 '신체적 학대'이고, 제5호가 '정서적 학대'인데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법정형이 동일 하기 때문에 '정서적 학대'를 가볍게 여겨 대응을 소홀히 하시면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의 전략"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는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나 보호나 감독 아래에 있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에 준하여 ' 정신적 폭력 이나 가혹행위 등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위험을 가져올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 여야 합니다. 어린이집 교사였던 의뢰인이 다소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려면 위와 같이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이 있어야 하고, 정신적 폭력의 정도가 신체적 폭력에 준할 정도여야 하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결국, 그 자료라는 것은 수사과정에서 전문가들이 당시 상황을 평가한 내용 등이 주된 평가 자료로 이용될 확률이 높고 실제로 그렇게 수사실무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건의 평가를 맡은 보호전문기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피력하였고, 평소 의뢰인과 피해자간의 애착형성과정을 엿볼 수 있는 여러가지 자료를 정리하여 보호전문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학대를 당한 아이라면 통상 보이는 여러가지 소견들이 cctv나 자료 상으로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충분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 불기소(혐의없음)"   그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는 보호기관에서 해당 행위가 부적절하기는 하나 피해아동과 의뢰인 사이의 애착형성이 잘 이루어져 있다는 의견을 회신해왔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중 정서적 학대로 분류되는 내용들은 전문가들조차 학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의견이 갈릴 정도로 쉽지 않습니다. 학대 여부 판단은 사법기관에서의 판단 보다는 교육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분명히 존재하므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수사기관이 아닌 시.군.구청의 학대 사례회의 혹은 전문기관의 학대판정기구에 억울한 부분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제일 먼저 행동하는 것은 CCTV를 임의제출 받는 것 입니다. 경찰에서는 CCTV를 특정기간을 정하여 돌려보고 추가 혐의점이 나오면 추가 입건하여 기소하는 형태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CCTV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앞서 말했듯이 13세 미만이 피해자인 경우 일선 경찰서가 아닌 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담당 하게 되어 있는바, 수사의 강도는 매우 세다는 점을 인지하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사동석은 반드시 필수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대전형사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민보다는 상담이 빠릅니다.
형사일반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에대한가중처벌) - 무혐의
아동학대범죄의 여러 유형이 있지만, 오늘은 ' 아동보호시설종사자의 아동학대 혐의' 사례 중 무혐의를 받았던 사례 하나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사 실 관 계"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지도하고 있는 반 소속이 아닌 다른 반 소속인 A에게 "우리 반에 있는 B와 C가 말을 안 들으니 같이 혼내줘"라고 말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은 A는 B와 C를 불러내어 수차례 욕설과 화를 내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의뢰인이 A를 교사하여 피해아동 B와 C를 혼내면서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피소당하였습니다. "적 용 법 조"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포함한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 종사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자는 시 · 도, 시 · 군 · 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사 건 해 결 방 향"   ① 이 사건은 피해학생으로 2명이 특정되었고, 피의자의 교사를 받았다는 학생이 1명 있었으며, 해당 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는 교사 1명이 참고인으로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들이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지를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확인한 후 이들의 진술이 중요한 부분에서 상당부분 엇갈린다 ​ 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변호인의견서에 강하게 역설했습니다.   ② 의뢰인이 지나가면서 해당 학생에게 피해학생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장난으로 이야기한 사실이 너무나 부풀려져서 고소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었는데,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피해학생들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한 사실도 없고,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은 해당 학생이 피해학생들에게 욕설 등을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③ 사실 의뢰인은 근무중인 시설의 장과 여러 부분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 트러블이 있는 상태였는데, 이러한 상황을 근무중인 시설의 장이 침소봉대하여 소속 법인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시설장이 직접 신고를 한 것이었는바, 시설장이 사전에 어떻게 된 일인지 전후상황을 제대로 확인해보지도 않고 고소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 무혐의 처분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가중처벌 규정은 처벌수위가 높을 뿐 아니라, 아동복지시설에서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취업제한이 내려지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수사관과 검사에게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는 혐의 사실을 부인한다고 하여 쉽게 내려지는 결정이 아니며, 무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증거와 진술증거가 효과적으로 어우러지지 않으면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아동학대범죄는 특성상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여러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바, 일반적인 형사절차와 달리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어필해야 하는 방향도 다릅니다. 아동학대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 를 찾아 즉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김규백 변호사 가 근무하는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대전가정법원 맞은편 그레이톤 호텔 옆 메트로팰리스 202~203호 에 위치해 있습니다.
형사일반 폭처법위반(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사 실 관 계"   의뢰인들은 형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일행과 함께 노래방에서 나오던 중 일행 중 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면서 반말을 하면서 싸움이 붙었는데 의뢰인들이 가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형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다니던 중 피해자의 왼쪽 팔을 힘껏 잡아당겼고, 동생은 넘어진 피해자의 상체를 무릎으로 찍어 눌러 구타하는 등의 폭행을 가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전치 8주의 좌측 견갑골 골절 및 폭행의 상해 를 입었습니다. 이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112신고를 받고 나온 경찰들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편만을 든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계급장 부분을 1회 잡아당겼고, 경찰관이 의뢰인의 손을 떼어내자 스스로 바닥에 넘어지고 반말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를 제지하는 또 다른 피해 경관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의 피해를 입혀 10일 동안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 를 가하였습니다. "적 용 법 조"   -공동상해는 형법상 상해죄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상해는 양형기준상 징역 6월에서 2년 6개월 까지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범죄로, 양형기준상 징역 6월에서 1년 6개월 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합범의 양형기준 처리원칙에 따라 징역 6월에서 3년 3개월 까지의 형량을 선고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규백 변호사의 SOLUTION"   -의뢰인들은 형사사건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수사단계에서 변호인 선임없이 홀로 임했으나 공소장을 보고 놀라서 대전형사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공소장에는 이들이 하지도 않은 ACTION에 대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는 피해자의 과도한 진술에 기반한 내용들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본인들이 술에 취해 공소장처럼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부인한 것이 아니었으나 상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부풀려진 점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고, 김규백변호사가 증거기록에 첨부된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이는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관계(피해자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하여 작성) ↓ 판결문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김규백 변호사의 노력으로 피해자의 과장이 상당 부분 삭제된 사실관계가 인정됨) 김규백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공소장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하였고, 증거기록에 첨부된 영상파일을 세밀하게 돌려보면서 피의자의 주장이 사실일 수 있음을 역설 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의심이 생긴 재판부는 영상을 수차례 법정에서 재생 하고, 피해자를 불러 당시 상황을 캐물은 뒤 결국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검사에 요구했습니다 한편 공소장이 변경되더라도 2명 중 형의 경우에는 폭력전과가 2차례 있었고 실형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어서 양형자료 제출 및 양형변론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결 과"   의뢰인들 중 형님은 징역 1년 6개월 , 동생은 징역 1년 이 선고되었고 두 사람 모두 집행유예가 함께 선고 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절차는 외형상 간단한 절차인 듯 하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문구 한 가지를 놓고도 검사측과 변호인측의 치열한 대립이 이어집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 중 변호인이 무엇을 부인하느냐에 따라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를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모두 달라집니다. 공동폭행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어떠한 방식으로 상해를 입혔는지에 따라 죄질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피해자의 과장이 그 과정을 통해 드러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해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역시 본인이 잘못한 만큼만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 또한 흔들려서는 안 되는 원칙 중 하나입니다. 형사사건은 증거기록을 세밀하게 볼 수 있는 대전형사전문변호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형사일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업무방해 -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변호사님!!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형사사건 상담을 하다보면, 누가 봐도 범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한데, 본인이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풀어놓은 의뢰인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억울한 점을 공판정에서 아무런 맥락없이 풀어놓기 시작하면 오히려 엄벌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범행 동기를 풀어놓되, 지혜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죄를 받을 수 없다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는 치밀한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 실 관 계"   의뢰인은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수습시설기사로 일하던 중, 3개월이 만료된 시점에서 근로계약 만료 예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본인이 따돌림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고, 당일 노동청에서 관리사무소에 실사가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 실사가 나오던 날 의뢰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자 관리소장이 있었고 관리소장과 언성이 붙은 의뢰인은 홧김에 방재실로 들어가 내부에서 출입문을 잠근 후 사다리를 출입문에 기대어 출입을 못하도록 하고, 유리창에 철근을 덧대는 등으로 어떤 직원도 방재실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고, 뒤이어 관리사무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 구조대원들이 방재실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휴대용 그라인더를 작동시킨 다음 출입문 틈으로 들이대 불꽃이 일어나게 하고, 철근을 문틈 사이로 집어넣고, 경찰관들에게 소화기, 사다리, 깨진 유리조각들을 집어던지고 철근을 들고 진입하려는 경찰관을 향해 휘둘러 경찰관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진압하여 경찰로 호송되는 과정에서도 경찰차 안에서 경찰관들의 미간과 오른쪽 눈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적 용 법 조"   제144조(특수공무방해 )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 제138조 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 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김규백 변호사의 해결전략" 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수사기관에서는 구속영장을 당연히 청구할 수 밖에는 없었고, 법원에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 없이 홀로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도 구속영장발부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② 다행히 형제들이 의뢰인은 돕겠다고 나서는 상황이었고, 형제들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김규백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습니다. ③ 형제들은 의뢰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감정을 요청했고, 실제로 의뢰인이 오랫동안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다만, 꽤 오랫동안 진료를 받지 않았던 내역도 있기에 스스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범행에 나아갔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④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국립법무병원에서의 정신감정신청 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이와 함께 정신감정신청이 타당한 이유와 근거에 대한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정신감정신청은 국가예산을 들여 진행하는 부분이므로 신청을 한다고 하여 모두 받아들여주는 것은 결코 아니고, 반드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진행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다행히 김규백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주었고, 국립법무병원에서는 의뢰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등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상태로 보인다는 소견을 회신했습니다. ⑤ 김규백 변호사는 이외에도 피해를 본 경찰관들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과 합의 및 공탁에 주력하였고, 그 결과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 및 공탁 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결 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범행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았으나, 의뢰인이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해고예고통지를 받았다는 점이 정신과적 병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등을 인정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집행유예 선고 를 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은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구속영장발부 사유 중 하나인 '도주의 우려'라는 것이 바로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실형선고가 될 것이라고 자포자기하기보다는, 공판과정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법정형을 계산해본 결과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면 ),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조기에 석방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하나만 해도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어 집행유예 가능성이 적어보였으나, 의뢰인, 의뢰인의 형제들, 그리고 김규백 변호사의 노력이 더해져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 특히 공판과정은 심리를 장시간 하지 않아 본인의 변소를 할 시간이 매우 적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적절한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고 하겠습니다. ​ 여러분의 가족, 친구, 지인들이 구속영장발부되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면?? 대전형사로펌,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인 김규백 변호사 가 함께 하는 ' 법률사무소 블레싱 '에 연락주십시오.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형사일반 특수상해 - 기소유예 처분
"1. 사 실 관 계"   A는 모 대기업의 부장직에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A가 회사에 근무한 것은 20년이 넘었고, A는 회사 내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향후 2~3년 내에 회사 임원급으로 승진할 확률이 유력했습니다. 어느날 A가 회사 부하직원들과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고 식당을 나와 혼자 집으로 걸어가던 도중, 횡단보도를 지나던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A는 스마트폰 모서리로 상대방의 이마를 한 대 폭행한 후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며칠 후 A는 경찰서에서 특수상해죄 로 입건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인 김규백 변호사 에게 급히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2. 적 용 법 조"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 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위 법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특수상해죄로 입건되어 혐의 사실이 인정되면 무조건 공판을 열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판사가 벌금형을 선고하고 싶어도 법조문에 벌금형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벌금형 선고가 불가합니다. 징역형 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식 형사공판을 열어 심리를 거쳐야만 합니다)   "3. 김규백 변호사의 SOLUTION"   특수상해죄로 입건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사건의 경위를 봤을 때 다소 경미해보이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검사가 처분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제한된다 는 문제가 있습니다. 검사 입장에서 범죄가 인정되면 할 수 있는 처분은 '기소유예' 처분과 '구공판' 처분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기소유예 처분은 벌금형보다도 경미한 범죄 상황에서 피해자 역시 피의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등 사실상 처벌의 의미가 희미해졌을 때 검찰이 선처를 해 주는 것이므로 피의자가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받기 어려운 처분입니다. 바꿔 말하면, 피의자가 제대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선처를 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피의자는 구공판처분을 받아 징역형의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는 대기업에 재직하시는 직장인이나, 공무원, 교사 등의 경우 심각한 문제 입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자동퇴직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어서 이러한 경우 무조건 기소유예처분을 받으셔야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사건의 경우 크게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① '스마트폰'이 과연 형법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인지? ② 사건의 경위를 살폈을 때 피의자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가 그것이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1) 리서치를 통해 스마트폰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으며, 2)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오히려 피의자를 도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 및 피해 확대의 책임이 일부 존재 함), 3) 피의자가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하게 합의 하였으며, 4)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역설하였습니다. 특히 3) 원만한 합의에 대해서는 김규백 변호사가 수차례 상대방과 연락해나가면서 입장을 조율했고, 그 결과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으며, 피의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피해자로부터 일부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4. 결 과 - 기소유예 처분"   피의자는 '기소유예 '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대기업에서 불명예스럽게 당연퇴직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에는 '특수'가 붙은 여러 범죄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중대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죄목이 '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 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피의자의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사의 선택은 기소유예처분이냐, 아니면 구공판처분을 할 것이냐 둘 중 하나로 모아집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지 못한다면 구공판처분이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형사재판을 받아야하는데, 결국 재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지 아니하면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됩니다.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특수한 직업군의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으므로 피의자 본인에게는 회복 불가능한 치명적 타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특수상해죄로 입건이 되면, ①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를 다투어 '특수'를 빼고 상해죄로 죄명을 변경 한 후 검사의 구약식처분을 바라거나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방법이 있고, ② 형법상 '상해'의 점을 다투어 신체의 완전성을 불량하게 훼손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이 ③ 기소유예 를 받거나 재판 단계에서 선고유예 를 받는 방법입니다. 어느 방법이 본인의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지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형사일반 특수협박죄 - 무죄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몇 차례에 걸쳐 여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여성은 의뢰인과 성관계를 명시적으로 동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술이나 마시자며 의뢰인을 집으로 오라고 하였고, 의뢰인과 상대 여성은 상대 여성의 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게 다시 성관계를 제안하였으나 상대 여성은 별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의뢰인은 상대 여성이 돈을 바라는 것 같아 돈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 여성은 돈을 가져가면서도 의뢰인과 성관계는 하지 않으려고 하였고, 그러자 의뢰인은 돈을 돌려달라고 상대 여성에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 여성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상대 여성은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을 '상해'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집 안의 식칼을 들고 본인을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했다면서 의뢰인을 특수협박 혐의로까지 허위신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해 부분은 인정하나 특수협박 부분은 완강히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과거 의뢰인의 동종범죄전력 (일부 강력범죄 전력이 있음) 및 누범기간 중 재범 이라는 이유로 상대 여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을 상해와 특수협박으로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적용법조"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참고로, 형법상 소위 '특수'범죄나 폭처법상 처벌조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다시 소위 '특수'범죄를 저질러 누범으로 처벌받을 경우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위 '특수' 범죄는 재범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4항) "3. 김규백 변호사의 전략"   의뢰인은 특수협박 부분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의뢰인이 처벌을 경하게 받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는 선입견이 다소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동종과 이종 전과가 상당히 많아서 의뢰인의 말을 쉽게 믿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다 배제하고 증거기록만 살펴봤을 때 피해자의 진술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것이 사실 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 여성은 '의뢰인이 주방에 걸려있던 플라스틱 철제 가위를 한 손으로 부순 다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본인의 배를 찌르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때 당시 피의자는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고 피해자는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목을 조르는 과정에서 경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경찰관이 주소를 묻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소를 물어보기도 하고, 경찰관이 주소를 물어본 다음 철제 가위를 부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경찰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피고인이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가위를 부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경찰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전화상으로도 듣지 못한 것으로 보였으며(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경찰과 피해자가 통화 중에도 피고인이 본인을 죽인다며 칼을 찾아다녔다고 진술함), 여타 진술 역시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피해자를 법정에 불러 이러한 사실을 강하게 추궁 하였고, 피해자는 애매한 태도로 본인 진술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한채 본인이 피해를 당한 것은 맞다는 진술로만 일관하는 태도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4. 결 과 - 특수협박죄 무죄 "   피고인은 상해죄와 특수협박죄로 기소되었으나, 김규백 변호사의 노력 때문에 특수협박죄는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죄여서 상해죄가 유죄로 선고되는 바람에 실형을 피할 수는 없었으나, 실형의 정도를 최소화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의 유/무죄 판단은 피고인(피의자)의 범행전력과는 무관하게 평가해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피고인(피의자)의 동종전과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지 여부 , 누범기간인지 여부 등에 따라 피고인(피의자)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어느 정도 결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선입견이 수사과정에서 작동하게 되면 실체적인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될 확률이 매우 큽니다. 어느 누구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의뢰인 편에 서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논리적으로 변론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 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숙명입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을 무죄로 만들어드릴 수는 없지만,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유죄로 만드는 시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막아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것이 저와 같은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형사사건으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고민할 시간에 형사전문변호사 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 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성범죄 유사강간죄의 억울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의 무죄 선고 사례
  "   사 실 관 계 "   이 사건은 제가 처음부터 수행했던 사건은 아니고, 공판이 진행되던 중 피해자 증인신문을 앞둔 상황에서 중간에 투입된 사건입니다. 지금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김규백 변호사님과 함께 수행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까지 했다는 내용으로 시녹되어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난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며 유사강간죄를 포함한 모든 혐의를 부인 했습니다. " 관 련 법 령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형법 제 298조   " 김선경 변호사의 전략 "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데.. 왜 굳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거지..? 저는 증거기록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검토하던 중, 고소인이 주장한 사건 발생 시각으로부터 불과 두 시간 전에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발견 하였습니다. ​ 유사강간죄의 특성상 같은 공간에 있어야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했다는 것은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았다 는 정황이 되기에, ​ 의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며 ‘그때의 상황이 기억나는지’ 질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골똘히 생각에 잠기더니, "그때 집에서 고소인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던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 ​ 의뢰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말로만 듣던 “현장 부재”였습니다. ​ 이후 의뢰인은 현장 부재가 확실하다고 계속 주장했고, 그때 왜 고소인이 범죄 발생 장소로 특정한 장소에 있지 않았는지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현장 부재의 증거들을 수집, 다른 공간에 있었던 사실을 증명해 줄 영수증의 발견. 하늘이 도왔는지, 사건 발생일에 고소인이 주장한 장소와 다른 곳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이 발견되었고, 의뢰인은 그날 왜 그곳에 있었는지 기억해 냈습니다. ​ 의뢰인의 기억을 따라 동선을 추적하다 보니 그날 의뢰인의 행적을 입증해 줄 만한 현장 부재 증거들이 속속 나왔습니다. 증거의 신빙성으로 1심 법원의 무죄 선고, 억울 한 유사강간죄의 혐의를 풀어줄 현장 부재 관련 증거들을 제출하자, 정말 이례적으로 재판부에서 다시 피해자 증인신문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증인신문에서 고소인은 여전히 자신이 특정한 그날, 그 시각에 자신이 특정한 장소에서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에서 수집한 현장 부재 증거들을 제시하니, 고소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는 답변만 반복하였습니다. ​ 결국 피고인의 현장 부재 주장이 신빙성을 얻게 되어, 법원은 모든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판결 선고기일에 선고를 기다리면서 느꼈던 긴장감, 그리고 선고 후에 느꼈던 환희의 감정이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검사 측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 포기하지 않고 계속 증거를 수집해 제출.. 제출.. 이례적인 세 번째 피해자 증인신문 진행. 검사측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고, 김선경, 김규백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도 재판부에서 던지는 의문을 모두 해소하기 위해 계속해서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의뢰인 가족들과 논의하며 당시 사실관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다시 피해자 증인신문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1심에서 두 번이나 진행된 피해자 증인신문을 항소심에서 또다시 한다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 결 과 " 결국 항소심에서 역시 피고인의 현장 부재를 인정받아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이후 검사 측에서 상고하지 않아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유사강간죄 혐의에 대하여 3년 동안 싸워서 인정받은 무죄였습니다. " 생각해볼 점 " 지금까지 변호사 일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을 꼽으라면 자신 있게 이 사건을 꼽을 것입니다. ​ 문자메시지 사진 한 장의 작은 단서로 시작하여 극적으로 의뢰인도 잊고 있던 현장 부재를 발견하였고, ​ 현장 부재의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한 결과 마침내 무죄를 밝혀낸 사건이었습니다. ​ 지금까지 수행했던 사건 중 유일하게 현장 부재를 주장하여 무죄를 밝혀낸 사건이기도 합니다. ​ 사건에 대한 몰입감과 사소해 보이는 단서 하나까지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확인하는 꼼꼼함, 의뢰인과의 소통이 사건 해결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형사일반 특수협박 - 소년보호 1호, 2호처분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이 사건 피의자와 피해자는 만 17세의 친구관계였습니다. 어느날 피의자는 새벽 2시경에 한 pc방에서 온라인 그룹게임을 준비하던 중, 음성채팅을 통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흥분한 피의자가 소위 '맞짱'을 뜨자면서 피해자를 만나 싸우자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도 이에 응하여 피의자와 만나기로 하였는데, 음성채팅을 하고 있던 다른 친구가 단 둘이 직접 만나면 위험하니, 중간지점에서 다같이 만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모두 동의하였는데, 이 때 피의자는 음성채팅 상으로 "나 칼 들고 간다"라는 언급도 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집에 들러서 실제로 과도를 들고 나와 피의자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배달 오토바이의 배달통에 과도를 넣고 약속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날 찌를 수 있냐?"라고 물었고, 피의자는 "찌르는 건 내가 알아서 할테니 맞짱 까자"라는 말을 피해자에게 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친구가 "정말 찌를 자신으로 칼을 가져왔냐?"고 묻자 피의자는 "맞짱을 까서 지면 그 때 찌를 거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 때 피의자는 칼을 꺼내서 협박하지는 않았으나 칼이 배달통에 있다는 의미로 배달통을 툭툭 쳤고, 실제로 그곳에 함께 있던 제3의 친구들 2명이 실제 배달통 안에 칼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실제로 칼을 가지고 왔음을 알게된 피해자는 무서움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특수협박은 가해자가 다수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경우 일반협박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으로 형법 제28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상해죄와 동일한 법정형 이며 폭행죄에 비해서는 훨씬 중대한 범죄입니다. 소년범이 특수협박죄로 입건이 되면 수사기관에서 소년범을 바라보는 인상이 매우 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특수협박은 사실 본격적인 강력범죄의 입문으로 봐도 무방하기에 특수협박죄로 입건될 경우 엄벌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고, 실제로도 수사단계에서 소년보호사건송치를 받지 못하고 정식기소가 되어 사건이 어렵게 흘러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피의자는 이미 1년전 수사기관에서 무면허운전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기에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를 비행청소년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는 없었고, 실제로도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하지 않은 시각으로 조서가 작성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피의자는 본인이 실제로 칼을 꺼내 든 사실이 없는데 특수협박으로 입건된 부분을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협박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해 과도를 가지고 간 사실은 맞고, 이러한 경우 실제로 가져간 위험한 물건이 범행에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관계를 살펴봤을 때 특수협박죄 자체의 성립은 크게 무리는 없어보였습니다. 대전소년사건전문변호사 인 김규백 변호사 는 피의자와 피의자의 모친에게 이러한 법리에 대한 점을 설명하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결정을 받은 후 보호처분을 받고 사안을 종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피의자가 비행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부모가 원인을 찾아야했고, 부모와 보호소년이 지속적인 대화 및 보호소년의 생활 패턴과 습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진행되면서 보호소년 역시 조금씩 친구들에 의존적이고 밖으로만 겉돌던 본인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고, 보호소년의 모친 역시 보호소년의 양육에 대한 희망을 다시 한 번 가져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이러한 변화의 모습을 시시각각 담아 담당 검사실에 의견서로 담아 제출 하였고, 검사실에서는 다행히 이 사안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시켜 주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 후 김규백 변호사는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에 나섰고, 피해자측은 처음에는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였으나 완곡한 합의시도 끝에 마음을 열어 피의자와 합의가 성사 되었습니다. "4. 결 과 - 소년보호 1호, 2호 처분 "   검사는 이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면서 피의자에게 2, 3, 5호 처분을 하여주실 것을 요청하였으나,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는 이 사건을 심리한 후 피의자(보호소년)에게 1호 및 2호처분 을 하고 사안을 종결시켜 주었습니다.     "5. 본 결과의 의의"   이 사안이 1호 및 2호처분으로 종결될 때까지 사건 수행이 평탄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소년부 판사는 이 사건을 심리한 후 소년보호사건 심리기일을 잡기 전 피의자를 비행예방교육센터에 위탁 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년보호사건이 진행될 경우 소년부 판사의 결정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1개월 이상 위탁하는 결정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소년부 판사의 결정에 따라 일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비행예방교육센터에 매일 출석하여 조사 및 교육을 받으라는 결정 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행예방교육센터의 조사결과에 따라서 피의자가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분류심사원위탁결정을 다시 받을 수도 있는 중차대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피의자는 김규백 변호사와의 계속적인 소통 끝에 비행예방교육센터에서 원만하게 조사를 받고 해당 내용이 최종 처분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반영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고 해서 합의에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합의서 를 받았다는 것을 상당히 유리한 측면으로 작용하여 특수협박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소년보호사건 1호, 2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에게 법원에서 내리는 처분인데, 처벌보다는 그들의 교화와 미래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은 각 처분마다의 목적이 있고, 법원에서 각 호 처분을 할 때는 보호소년의 교화와 미래에 가장 도움이 되는 처분을 진행합니다. 8호에서 10호처분을 받는 학생들이 그보다 낮은 처분을 받은 학생들보다 엄중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대부분 사실이기는 하나,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어떠한 학생은 5호 이하의 처분을 받는 반면, 다른 학생은 9호 이상의 엄중한 처분을 받는 차이가 생기는 것이 보호소년 각자가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각종 자료도 준비하여 제출을 하여야 하고, 그래야만 원하는 처분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 은 대전가정법원 국선보조인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 가 대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년형사사건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일반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동종범죄 전과 다수)
공무집행방해죄는 이미 한 차례 저희 블로그에서 다루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주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떠오르는 장면들은 체포등에 항거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들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다던지, 심야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폭언 등을 하거나 폭력적 행동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밑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이 사건의 의뢰인은 주취의 정황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그 장소도 일반 대중이 생활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엄중한 장소에서 일어난, 엄중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 이웃과 주차장법위반의 문제와 관련하여 다툼을 벌이고 있었고, 이에 공익제보를 하여 이 사건을 공론화시킬 생각으로 세종정부청사 내에 있는 모 기관을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방문하기전 정부 민원 콜센터인 1339에 문의하여 공익신고의 절차를 문의하였고, 담당직원인 공익신고에 필요한 기초자료만 준비하여 방문하면 된다고 답을 하여 특별히 내부 공무원과 사전약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모 기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익제보를 위해 해당 기관을 방문하면서 주차 문제로 방호요원과 한 차례 실랑이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겨우 출입증을 받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이후, 내부 건물 안에서 본인이 공익제보 때문에 왔다고 밝혔으나 내부 방호요원들은 또 다시 예약이 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당황스럽고 황당했던 의뢰인은 방호요원과 뒤엉켜 방호요원을 폭행하는 등의 상황에 이르렀으며, 이를 말리던 다른 방호요원들 3명과도 함께 뒤엉켜 몸싸움을 하고 말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의뢰인은 주취상태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다만, 주차 문제 때문에 방호요원과 한 차례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또 다시 건물 출입문제를 놓고 충돌하였는데, 이와 같은 갈등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단순히 폭행을 당한 것 뿐만이 아니고 의뢰인에게 상해까지 입어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뿐만 아니라 상해죄로도 함께 기소 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는 즉각 증거기록을 확인하였는데, 의뢰인은 이미 2년전 공용물건손상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 이 있는 등 동종 유사의 범행전력까지 존재하여서 이번에는 구공판처분을 피하기 어려워보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 높은 대화 끝에 의뢰인의 정신적인 상황이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즉시 정신과의원에 내원하여 정밀검진을 받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불안증세가 매우 높다 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증세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었을 것이라는 소견 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이와 같은 의뢰인의 상황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고려함과 동시에 피해를 입은 방호요원들과도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공판단계에서 이미 타 기관으로 전근을 가서 연락처를 알 수 없는 2인을 제외한 나머지 2인의 피해자 모두와 합의 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과거 518 참여 등으로 국가에 헌신한 사실이 있는 점, 이후 성실하게 본인의 삶을 영위하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온 사실을 감안하면, 의뢰인의 불안증세가 적절하게 관리된다면 재범을 할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기타 양형자료도 김규백 변호사의 도움으로 하나하나 체크해가며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동종 유사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는 ' 집행유예 '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판기일 당시에도 판사님의 인상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를 언급하셨기에 변호인인 본인 역시 매우 긴장하면서 양형자료 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울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뢰인 본인이 스스로 변호인이 준비요청하는 자료를 매우 성실하게 준비해주셨고, 변호인 역시 의뢰인이 생성한 자료를 기반으로 의뢰인이 빠르게 실형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다행히 전략적인 부분이 성공하여 의뢰인이 구속절차 없이 형사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속성상 합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으면 합의가 성사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 은 형사합의에 능하며, 기타 양형자료 준비에 있어서도 판사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내용을 위주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블레싱을 선임하여, 여러분들의 고민과 걱정을 블레싱에 남겨두시고 편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자대리 상해죄(고소대리) - 상대방 : 실형(징역 4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폭행이나 상해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폭행이나 상해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이 생각보다 그렇게 중한 죄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 대목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전치 2주 정도면 합의 안해도 실형은 면하는 것 아니냐.. 내지는 굳이 합의 안해도 벌금 정도 나오지 않느냐.. 등등의 이야기가 폭행이나 상해죄 상담에서는 유독 제가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행이나 상해도 구공판이 된다면 사안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피의자가 된다면 피해자랑 합의를 하거나 최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라는건 또 결코 아니기에 여타 양형자료도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빠지지 않고 검토해야겠지요.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고소대리 사건 중 상대방이 상해죄로 기소된 후 징역 4개월의 실형선고 된 사건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A는 반도체 회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강소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는 외조카인 B를 위 중소기업의 판매 사원으로 채용하여 B에게 많은 교육을 시켜왔는데, B는 본인이 A의 품을 떠나 평소 사업을 하고 싶은 열망을 강하게 키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 A와 결별하고 본인 스스로 사업체를 차리고 A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사업체를 영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A와 B는 많은 충돌이 있었고, B의 모친 및 가족들과 A 사이가 상당히 악화되어 서로 왕래를 끊는 등 소원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A는 본인의 상위 업체와 물품 공급과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상위업체 사무실에 B가 와 있었습니다. B는 A와 상위업체 대표와의 대화에 조금씩 끼어들었고 A의 의도와는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화가난 A는 욱하는 마음에 B의 안면부위를 7차례나 가격하였고, A의 가격에 이미 쓰러진 B를 상대로 발로 B의 몸과 얼굴부분을 7회 걸어차 B에게 전치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비골골절, 타박상 등을 입혔습니다.   B가 대전형사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왔을 때에는 이미 사건발생 후 거의 20일이 지난 후였는데도 얼굴이 여전히 퉁퉁 부어있고, 정상적인 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A는 무슨 생각인지 알 수는 없으나 그 때까지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일언반구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A는 B에게 상해를 입힌 후 본인의 직원들을 이용하여 B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B가 업계에서도 이를 해명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여야만 했습니다. B는 어쩔 수 없이 고소외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A를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A는 B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당한 후에도 B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기는 커녕 B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의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A와 B 사이의 증거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 수사기관을 농락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전상해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 는 A가 주장하는 각종 사실관계를 변호인의견서 를 통해 치열하게 반박하면서 A가 실제 사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B의 명예만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재판부에서는 김규백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4개월 실형을 B에게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하였습니다.   상해죄에서의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은 분명 흔하게 볼 수 있는 케이스는 아닙니다. 오히려 무혐의 비율이 적지 않은 사건군입니다. 그래서 고소대리인 입장에서는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사건군이 아닙니다. ① 의외로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무혐의가 나올 확률이 꽤 있습니다.   성범죄와는 달리 폭행이나 상해죄는 물증이 없으면 처벌이 쉬운 범죄가 아닙니다. 물증이 없다면 피해자와 피의자의 기억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피의자의 기억이 엇갈리게 됩니다. 이 경우, 결국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모두가 상식선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입증에 실패했다고 보아 무혐의를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은 CCTV와 같은 물적 증거 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A는 B가 이미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 CCTV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채로 본인에게 유리하게 이야기를 각색해서 조사에 임했다가 B가 CCTV를 제출한 이후 할 수 없이 범행을 인정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증거기록에 모두 기재되고, 차후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② 자연치유될 수 있는 상처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어필하셔야 합니다. 보통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경우 를 의미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상해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일수록 아무리 경미해보여도 병원에 최대한 오랫동안 계시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③ 확실히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조속히 피해자와 합의를! ​ 피해자와의 합의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는 매우 큰 노력이 없으면 본인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든, 피해자측에서 정리하여 제출한 자료만 살펴보아도 죄가 된다면 조속히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 만이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 사례처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폭행이나 상해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였는데 어떻게 고소를 진행해야 할지 모르겠거나, 반대로 방어하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 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 은 폭행과 상해에 관련한 다수의 노하우가 있고, 당사자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사건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형사일반 모욕죄 - 무혐의
대전형사전문변호사로서 많은 대전, 충청권의 기업인 여러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전, 충청권에는 유독 강소 회사들이 많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기본기는 탄탄하여 미래가치가 매우 높은 회사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 미래가치가 높지만, 현재는 작은 회사들이 당장 현금 유동성에 애를 먹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회수를 해야 할 돈이 회수가 되지 않고, 그러다보니 적시에 투자를 해야 할 곳에 투자가 되지 않고, 결국 회사가 성장세가 멈추는,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 기업들간 분쟁이 증가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상위 기업에 납품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한 사업주가 상위 기업의 대표로부터 모욕죄로 피소된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정전기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상대방인 고소인은 피의자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의자와 고소인은 처음 거래를 시작하고 3개월 정도는 정상적인 대금결제가 이루어졌으나, 코로나가 발생하자 고소인측은 코로나로 인한 업체 매출 감소로 인하여 점차 정상적인 결제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피의자는 서로가 어려운 시기이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고, 정 힘들 때마다 고소인 회사에 연락하여 사정설명을 하면서 일부라도 대금을 결제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고소인측은 그 후 1년에 한 두번 정도 본인들이 물품을 추가로 공급받기를 원하는 시점에서만 보여주기 식으로 일부 금원을 살짝 결제할 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여러 이유를 들어 변제기를 유예받았고, 그 횟수는 무려 15회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물품을 추가로 계속 공급받아가서 피의자의 피해만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측은 언젠가부터 피의자를 문전박대하면서 억울하면 '민사소송'을 하라고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피의자가 고소인 회사를 찾아가면 회사의 출입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피의자는 더 이상 대화노력이 무의미함을 느끼고 고소인 회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면서 현수막을 하나를 걸었습니다. 그 현수막은 가로로 읽으면 정상적인 내용이지만, 각 줄의 제일 앞글자를 세로로 읽을 경우에서야 비로소 회사의 채무 미변제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소인측은 피의자가 위와 같이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가 모욕행위라면서 경찰에 피의자를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모욕죄를 처벌하는 것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것이 아니라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하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할 수는 없다 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법해석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와 피의자의 표현의 자유를 적절하게 비교하여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안은 피의자가 고소인이 갚지 않는 돈을 갚으라는 취지에서 현수막을 걸게 된 사건의 배경과 고소인 본인을 지칭하거나 연상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설령 고소인이 운영하는 법인에 대한 비난이라고 현수막 내용을 평가하더라도 법인에 대한 모욕죄의 성립여부는 자연인에 비해서는 좁아야 한다(=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 를 통하여 역설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 본인이 경찰조사를 받을 때 동석 하여 수사기관이 미리 질문할 지점을 파악하고, 해당 부분을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충분히 설명하여 경찰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생각보다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은 '객관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가 아닌 '표현'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이지만, 일반인들이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리적으로도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 인 반면, 모욕죄는 친고죄 라서 제3자 고발이 가능한지 여부가 갈리는 부분도 있고,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면 허위사실인지, 아니면 진정한 사실인지, 진정한 사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허위사실인 경우,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 등등 고민해야 할 지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이든 모욕죄이든 항상 피의자의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도 면밀하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피소되었을 경우 다른 범죄에 비해 불송치결정 내지는 무혐의결정 을 받을 확률이 적지는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는 변호인을 통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적절하게 당시 표현을 하게 되었던 정황에 대한 풍부하고도 정치한 설명이 함께 되어야 가능 한 것이지, 단순히 경찰 조사에 가서 고소인이 하는 이야기를 감정적으로만 반대한다고 하여 불송치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점을 잘 아셔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피해를 당한 경우에 이에 대한 대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소장에 본인이 입은 피해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상대방에게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죄책을 묻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소인도 정확하게 특정을 못하는 부분을 수사기관이라고 하여 특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대전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혼란스럽고 난잡한 고소장을 깔끔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확인하고 싶어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가셔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으로 피해를 보시거나, 억울하게 피소를 당하신 분들 모두 마음고생과 억울함이란 겪어보지 않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을 잘 압니다. 당사자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본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싸워줄 사람을 찾는다면, 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 사무실 의 문을 한 번 두드려 주세요. 최소한 후회하지 않는 선택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형사일반 주거침입죄 - 기소유예
주거침입죄는 여러 강력범죄의 출발선상에 있는 범죄입니다. 피의자가 일단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대부분 그 이유라는 것이 불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형사법에는 "주거침입 + α"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형벌규정이 꽤 많습니다.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를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주거침입 + 절도"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라는 가중적 처벌규정에 의하여 엄벌하고 있으며,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 주거침입강간죄 ", " 주거침입강제추행죄 "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엄벌하고 있습니다.   ( 주거침입강간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무려 징역 7년 이상으로 법관의 작량감경이 있어도 집행유예판결이 불가 합니다). 그러나, 주거침입 자체가 범죄를 의도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서로의 자취방을 자유롭게 오갔던 커플이 교제를 종료하게 되면서 한쪽이 다른 쪽의 자취방에 들어오는 케이스라던가, 광고전단지를 돌리기 위해 아파트 현관문으로 들어오는 행위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 실 관 계"   가해자는 피해자와 교제를 하다가 2년 전 헤어진 사이였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SNS를 몰래 보던 중 피해자가 타인과 교제중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피해자가 본인을 잊었는지, 그리고 본인이 건네준 물건을 여전히 소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무단으로 침입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과거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비밀번호를 모두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주거지 비밀번호는 가해자와 교제를 종료하기 전 비밀번호에서 변경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출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집을 무단으로 침입했으나 피해자의 집에는 피해자의 모친이 와 있었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모친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황급히 집 밖으로 나와 도망쳤습니다. 그 후 가해자의 신원은 CCTV를 통하여 특정되었습니다. "적 용 법 조"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 1항 "김규백 변호사의 조력"   너무나 범죄의 혐의가 명백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함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면, 실제로 구공판되어 초범인데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빠르게 피해자측과 접촉하여 합의에 이르러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피의자 대신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며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었고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합의조건을 조율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피의자는 동종은 물론 이종의 범죄전력도 전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피의자에게는 주거침입 외 특별히 문제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 2차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만한 정황이 전혀 없었습니다.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가 다소 분명하지는 않으나 두 사람이 서로의 집을 자유롭게 왕래하던 사이였음(과거)을 설명하였습니다. "결 과"   검찰은 변호인의 정상에 관한 의견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하여 " 기소유예 " 처분을 하였고, 피의자는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볼 일"   주거침입의 피의자는 주거침입에 이르게 된 자기만의 논리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논리와 상황이 일반 사회 구성원이 들었을 때 납득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 사건 역시 피의자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었으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헤어진 지 2년이 넘은 사실상 아무 관계도 아닌 타인이 본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합의가 안 될 것 같은 사건이었고, 실제로는 수사 초반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3차례나 제출할 정도로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회성이 아닌 진심을 담은 사과의 의사표시를 성심성의껏 수차례 전달하고, 피해자가 고민 끝에 이를 받아들이면서 검찰 처분 며칠 전에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조금만 합의가 늦었다면 의뢰인은 구공판되어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사안에서 변호인 선임이 과연 실익이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무죄를 많이 받는 변호사도 능력이 출중한 변호사이지만, 변호사의 조력으로 본인의 양형자료를 충분히 법원에 현출시켜 본인의 형량에 있어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 도 상당한 능력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오히려 양형을 잘 하는 변호사야말로 형사전문변호사로서의 자질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데 합의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사건 자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이신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인 김규백 변호사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범죄 사고후미조치 - 구약식 (음주운전 전과 다수)
"사 실 관 계"   의뢰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등 교통범죄 전과만 8회 (실형전과는 없고, 최근 10년간 전과는 벌금 1회, 집행유예 1회)에 해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도중 졸음운전 을 하여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된 피해자 차량 좌측면을 의뢰인의 차량 우측 전면으로 들이받고 의뢰인의 차량이 좌전도 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로는 왕복 2차로의 넓지 않은 도로로 의뢰인의 차량이 좌전도되어 양방향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잠시 정신을 잃었고,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깨어났는데, 본인이 아는 렌트카 사장을 부르고 렌트카 사장에게 경찰이 오면 본인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자리를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수사진행상황"   의뢰인은 싱글대디로 자녀 학원 등하원과 관련 급하게 가야 할 일이 있어 자리를 벗어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장소에 가기 전 지인들과 식사를 하였는데 반주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의뢰인이 교통 전과 8범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이유로 이 사고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이고, 자리를 벗어난 것도 음주운전 때문이 아닌지를 강하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의 솔루션" 통상적으로 의뢰인의 차량이 좌전도되는 사고였으므로 경미한 사고라고 보기는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벗어난 것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주장대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적극적으로 음주운전 부분은 부인하여 사고후미조치로만 의율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과 8회로 다시 음주운전이 인정되어 기소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전 전과가 집행유예라는 점 또한 유의해야 할 대목이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 는 수사기관이 미리 동선을 체크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각 동선에 따라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점을 어필할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 및 제출 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다음날 경찰이 곧바로 의뢰인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하루 정도 의뢰인이 연락을 받지 않았는데, 경찰은 이 부분도 숙취로 인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 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명하여 의심을 벗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음주운전 혐의를 벗고 사고후미조치만 인정되어도 의뢰인이 교통전과가 매우 많았기 때문에 기소 가능성(불구속구공판)이 적지 않았으므로 양형 변론에도 매우 신경을 써야 하는 사건 이었습니다. 경찰조사 3회, 변호인의견서 3회 제출될 정도로 의뢰인의 risk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애쓴 사건입니다. "결 과"   김규백 변호사 의 노력으로, 검찰에서는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는 입건하지 못하였고, 사고후미조치만 인정되어 구약식처분 을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등 교통범죄에서 동종전력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교통범죄는 계속 재발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의식 자체가 미약하다고 보아 객관적으로는 경미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전과가 많으면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위 의뢰인은 교통범죄만 8번에 달하는 사람이었고, 이종범죄로는 실형전과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전후 행적등을 살펴보았을 때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의 말을 김규백 변호사 가 신뢰하면서 사건의 실체를 하나하나 되짚어보니 의뢰인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고후미조치는 명확하였기에, 이 부분만 입건되더라도 구공판 위험이 상당하여 김규백 변호사 는 이 부분으로만 입건되었을 때 구공판처분이 되지 않기 위한 노력도 함께 했었어야 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 의 노력과 믿음 + 의뢰인의 성실함(양형자료 제작) 등이 더해져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교통범죄 도주치상(대인뺑소니) + 사고후미조치(대물뺑소니) - 집행유예
교통범죄에서 뺑소니는 불법성이 가장 높은 범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것은 과실범에 준해서 처리되지만, 이러한 피해를 야기하는 사고를 내고 나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 누가 사고를 발생시켰는지 추적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라면 비난가능성은 '사고발생' 그 자체보다는 사고 발생 이후 '도주'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대인뺑소니와 대물뺑소니의 처벌 수위를 매우 엄격하게 규정 하고 있는바, 수사단계에서 최대한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첨부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아쉽게도 구공판 처분을 받을 경우 재판단계 준비에 있어 매우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래 사례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없이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후 본인이 수습하는 과정에서 사태를 더 악화시켜 자칫 실형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던 사건을 구공판 이후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를 선임하여 집행유예로 사건을 정리 하여 실형을 면한 사건입니다. "사 실 관 계"   의뢰인은 자정이 넘은 시각 회식을 하고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거리에서 정지신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앞에 정차해있던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의뢰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차해있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운전 중이던 운전자는 전치 3주의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를 입었고, 오토바이는 다시 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손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이러한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 때문에 입건되면 중형을 선고받을 것이 걱정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나 본인의 인적사항을 남기는 등의 행위를 전혀 아니하고 그곳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적 용 법 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 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 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 제1항 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 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 제54조( 사고발생 시의 조치 )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 제10호 에서 같다) 제공 "김규백 변호사의 SOLUTION"   자정이 넘은 늦은밤에 발생한 사건이고, 비가 추적추적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이 시야 앞의 오토바이를 보고 제동을 하였으나 거리가 너무 짧아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고였습니다. 사고의 경위는 의뢰인에게도 충분히 참작될 만한 사안이기는 하였으나, 문제는 의뢰인이 뺑소니를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뺑소니 이후에 곧바로 경찰에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도 않았고, 보험처리를 제대로 해 주지도 않아 상대방 피해자는 병원치료도 초기에는 자부담을 하는 등 여러모로 사고 발생 이후의 대처하는 태도 또한 몹시 불량한 상황이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선임 직후 당시 사거리를 비추고 있는 CCTV를 백방으로 노력하여 확인한 후,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라는 뺑소니 부인의 주장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은 충격 이후 현장에 몇 초 동안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 채로 정차해있다가 천천히 자리를 벗어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된 것이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일단 사건이 음주운전까지 추가입건되지 않도록 당시 전후 상황을 정확히 기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 하였고, 의뢰인에게 즉각적인 보험처리 를 주문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보험회사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상황을 체크했고, 보험회사와 별도로 변호인이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어렵게 이끌어냈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선고 3일 전에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의뢰인이 AFFORD할 수 있는 합의금에 대한 안을 도출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과정에 동석 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조서가 작성되도록 조력하였고, 공판과정 역시 재판장의 질문에 대한 준비를 함께 진행 하면서 피고인이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결 과"     대인뺑소니와 대물뺑소니는 가해자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범죄 로서 그 불법성은 매우 중하다고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뺑소니가 인정될 경우 양형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하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를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뺑소니는 음주운전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90% 이상 입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몇 차례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대인, 대물 피해를 입히면 구속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경우는 뺑소니를 해 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도 이러한 점을 모르지 않으며,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뺑소니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다만, 대인뺑소니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이 경미 하였거나,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가 피해자가 이미 앓고 있는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정 이 있다면 무죄 주장을 검토해볼 수 있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한 후 뺑소니한 경우 라면 위 도로교통법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면 족하다는 사실 또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SOLUTION은 대전변호사 김규백 변호사와 반드시 깊은 상담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명확한 길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교통범죄 어린이보호구역치상 - 1심 판결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받아 의뢰인이 공무원 지위를 유지하게 된 케이스
"1. 사안의 경위"   의뢰인은 모 교육청의 공무원으로 임용된지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신입공무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간의 준비 끝에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는데, 거주지에서 먼 곳으로 발령을 받아 부득이 차량이 필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일 오후 17시경 퇴근하면서 학교 근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된 곳이었고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앞에서 운행중이던 포터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7세 미성년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화물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여 오른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밟았고 화물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 피해자의 몸이 화물차 밑으로 들어가 반대쪽으로 빠져나오는 1차사고가 벌어졌고, 바로 뒤따라오던 의뢰인의 차량 앞바퀴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는 2차사고 가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전치 10주의 우측 다리 골절상 을 입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조"   제3조(처벌의 특례) ​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 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 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 6.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 하여 운전한 경우 ​ 11.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 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레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 반의사불벌죄 및 종합보험 가입시 처벌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외되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사안이 6호(횡단보도 인사사고) 와 ​ 11호(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입니다. 특히 11호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에 대한 가중처벌, 일명 '민식이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됩니다. (2019. 12. 24. 이후 발생한 사고에 한함 - 이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안은 특가법 제5조의13 제정 이전에 발생한 사고임) 6호와 11호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3. 김규백 변호사의 전략"   김규백 변호사는 이 사안의 항소심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1심에서는 의뢰인이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 <<피해자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어 과실이 없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는 피고인이 충격한 부위와는 반대쪽이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피고인의 충격행위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재판장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10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였습니다. 영상을 살펴보았을 때 누가 보아도 의뢰인보다는 1차 사고 가해자의 충격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쳤다고 볼 여지가 커보였음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결과는 1차 사고를 가해자(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와 의뢰인의 형량이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명령을 의뢰인에게만 선고하였다는 점에서 1심 판결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듯한 취지가 분명해보였습니다. 특히 1심 판결이 치명적이었던 것은 의뢰인이 이제 갓 임용된지 얼마 안 된 공무원이라는 것이 재판과정에서 현출되었음에도, 의뢰인에게 금고 6개월이라는 형량을 정함으로서 의뢰인이 더 이상 공무원을 영위할 수 없도록까지 했다는 것 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오히려 의뢰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무리하게 1차 가해차량에 접근하는 바람에 1차 가해차량이 이를 피하고자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횡단보도에 진입해 사고가 난 것이므로 이 사건은 오히려 의뢰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판시까지 있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이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1심까지 현출된 증거기록을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주장한 바와 동일한 주장을 항소심에서 다시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김규백 변호사는 과실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아 교육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하여 의뢰인과 상의 끝에 변론방향을 정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관련 영상을 분석하여 ① 1차 피해를 유발한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였으면서도 제대로 브레이크를 잡지 않아 피해자의 몸을 역과한 상황이라는 점, ② 1심에서는 2차 피해를 야기한 의뢰인의 차량에 피해자의 신체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피해자의 신체가 약간 들리다가 의뢰인이 차량을 후진하면서 신체가 완전히 눕게 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영상을 면밀히 살펴보면 의뢰인의 차량이 신체에 닿았을 뿐이고, 후진하면서 신체 자체가 돌아간 사실이 없는 점 , ③ 의뢰인의 차량에는 피해자의 신체 좌측이 닿았는데 피해자의 신체 좌측은 전혀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의뢰인이 이 사건 피해에 있어 책임이 없거나 있더라도 극히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④ 1차 피해 유발 차량은 오히려 피고인을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걸치면서 비스듬이 피고인의 앞으로 끼어들었고, 중앙선 내로 들어와 주행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야기 하게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⑤ 피고인이 1차 피해차량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였을지라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 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김규백 변호사가 직접 동일한 시간대에 현장을 나가서 도로 상황을 살펴보고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의 숫자가 상당하여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영상으로 직접 촬영하여 재판부에 제출 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양형변론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규백 변호사는 피고인 본인의 최후진술 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 함은 물론이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 를 이끌어내는 일에도 진력을 다하여 항소심 변론종결전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 벌금 500만원 선고 (1심 판결 파기 - 준법운전시간, 사회봉사명령 등 모두 파기)"     교육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퇴직됩니다. 국가공무원법 33조 4호에 의하면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퇴직하게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1심 판결인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는 순간 공무원직을 잃게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 는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이 주장하는 바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사고영상 재현 등을 통하여 1심 판결의 근거가 된 내용들이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있음을 밝혔고, 책임의 정도를 고려할 때 1심에서 판단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너무나 과중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특히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은 1회 기일에 종결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1심 변론기일 전 만반의 준비 를 하여 재판정에 들어가 각종 영상을 재생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충분히 재판부가 경청하도록 하였고, 최후변론 및 피고인의 최후진술 역시 최선을 다해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 결국, 재판부는 김규백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본인의 직업을 유지하면서 온전한 생활을 영위하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결과는 1심 판결의 취지를 변경하기 위해서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포인트에 대한 빠른 이해 및 교통형사사건에 대한 다수의 경험 이 없으면 이끌어내기가 사실상 어려운 결과입니다. ​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 는 교통형사사건에 대한 다수의 성공사례가 존재합니다. 음주 3진 및 4진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사례는 물론이고, 위험운전치상, 대인뺑소니, 대물뺑소니, 운전자폭행 등 특가법상 가중처벌규정을 위반한 교통범죄에 특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또한, 이 사례와 같이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중앙선침범사고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례는 복잡한 도로교통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수행하기에 상당한 난이도가 있는 사안입니다. ​ 교통사고, 음주운전으로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민보다는 상담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교통범죄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 범인도피죄 기소유예
"1. 사실관계"   A는 오래간만에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B와 연락이 닿았고, B를 오래간만에 강남에서 만나 회포를 풀고 있었습니다. A는 강남에서 반주를 곁들인 식사를 하고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하였으나, 연말이라서 대리운전이 거의 잡히지 않았습니다. A의 집은 목동이었고, B의 집은 노량진 부근이어서 A는 대리운전을 불러 B를 내려다주고 A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서 당황했습니다. 당시 대중교통이 모두 끊어진 상황이라 어떻게 할지 고민하던 A는 운전대를 잡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B는 처음에는 말렸으나 설마 음주단속에 걸리기라고 하겠느냐는 생각과 A가 겉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여 A의 차량에 탑승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출발한지 1km도 안되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본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3번째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B에게 급하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B는 A를 위해 운전자를 바꾸고 본인이 운전한 것 마냥 수사기관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B의 초동진술을 이상하게 여긴 수사관의 추궁에 B는 A의 부탁으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2. 적용 법조"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 제2항 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 제1항 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 제1항 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A는 10년 이내에 음주3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므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B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였는바, 형법 제151조 제1항의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김규백 변호사의 전략"   범인도피죄는 실질적으로 본래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공범관계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형법이론상으로는 범인도피죄는 본래 범죄가 종료되고 난 이후에 새롭게 저지른 범죄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공범이라고 평가하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 공범이나 마찬가지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 사후종범 '이라는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여 그 성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범인도피죄는 본래 범죄를 저지른 자를 도피시킴으로서 무언가 이득이 있기 때문에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이득의 성격에 따라서 범인도피죄의 형량에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다행히 B가 A의 제안을 받아들일 당시 A가 특별히 경제적인 유인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바도 아니었고 순수하게 친구를 돕는다는 생각으로 B가 본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거짓 진술을 경찰을 상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A와 B 사이에 댓가관계가 실질적으로 없다는 부분 을 변호인의견서 를 통하여 충분히 주장하였으며, B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B를 선처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또한, B의 조사시에 함께 동석 하여 수사관에게 B에게 유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어필했습니다. 무엇보다 범인도피죄는 법질서준수의식이 미약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범죄이므로 늦게나마 법질서준수에 대한 의식 함양 을 위해 김규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몇 가지 양형자료를 추가로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결 과 - 범인도피죄 기소유예 " 김규백 변호사의 변호인의견서와 B의 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사기관에서는 범인도피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을 내렸습니다.   범인도피죄는 실질적으로 진범을 특정할 수 없게 만드는 범죄이기에 법정형에 비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범인도피죄로 입건하려는 경우 대부분 '본래 범죄의 방조범 + 범인도피죄'로 입건하려는 경우가 많아 전체적으로는 중형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범인도피죄로 의율될 수 있는지는 형사전문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 결과 범인도피죄의 죄책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수사 초반에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합니다. 실제 범인도피죄의 양형기준에서도 수사 초반에 자백을 하는 경우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양형에서 유리하게 반영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B는 입건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대전형사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 에게 상담을 요청하였고 다행히 아직 첫 조사전임을 확인하고, 조사에 대한 방향을 정한 후 조사에 임하였고, 그 결과 B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조서가 작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반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고민보다는 상담이 빠릅니다. "  
교통범죄 음주운전 3회, 주행거리 80km(고속도로)-집행유예
음주운전의 형량을 판단할 때 활용될 수 있는 기준은 여러가지인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4가지를 고르라면, ① 혈중알콜농도 ② 동종범행 전력 ③ 운전거리 ④ 재범 이상이라면 가장 최근에 적발된 과거 범죄전력과 현재와의 시간적 간격 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⑤ 대인 혹은 대물사고 여부, ⑥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 을 했는지에 따라 죄명이 추가됩니다. 특히 대인사고를 낸 경우라면 음주운전 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으로 기소되느냐, 아니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으로 기소되느냐에 따라 최종 형량이 천지차이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단계에서 교특치상으로 기소될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 "1. 사안의 개요"   이 분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지가 3번째였는데, 첫 번째 전력은 약 13년 전이었지만 , 두 번째 전력이 불과 5개월 전 이었습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 당시 벌금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한지 불과 3~4개월만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는데 다시 운전을 한 것이므로 무면허운전 으로 처벌 받는 부분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혈중알콜농도가 0.143% 로 꽤 높은 정도에 속했고, 주행거리가 세종시부터 경북 상주까지 무려 80km 에 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차량 뒤에서 달리던 차량이 앞 차량의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고속도로순찰대에 신고를 하였고, 고속도로순찰대가 의뢰인의 차량을 세워 갓길로 이동시킨 후 음주측정을 한 사안으로, 적발 경위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여러 곳의 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았으나 비관적인 이야기만 전해듣고 마지막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전음주운전변호사 인 김규백 변호사 에게 마지막으로 상담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2. 적용 법조"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을 위반(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 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 제1항 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현재 음주운전 2진 이상인 경우 직전 동종범죄가 10년 이내라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적용되어 가중처벌 됩니다. 위 조항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 음주운전 2진 이상이어도 벌금형(약식명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실무상 단순 음주3진의 경우로만 기소되어도 약식명령(벌금형)은 양형자료를 정말 제대로 준비해서 검찰청에 제출하지 않는 한 거의 불가능하며, 음주3진 + 무면허운전 혹은 교특치상으로 기소될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구공판 처분되어 실형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3. 김규백 변호사의 변호 전략"   교통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수사단계에서의 사건처리가 매우 빠르다 는 것입니다. 경찰서에서는 보통 적발된 지 1주일 이내에 조사일정을 잡게 되며, 조사를 마치면 1주일 이내에 검찰에 송치되고, 검찰에서도 단순 음주사건이라면 송치된지 1~2주 사이에 기소가 됩니다. 만약,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목표로 한다면 수사가 종료되기 전에 무혐의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3진 이상의 음주운전 + 무면허인 경우 특별히 양형에서 참작할만한 사유가 없는 한 정식기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판단계에서 실형을 면할 수 있는 변호전략을 수사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세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법질서준수의식이 미약하다 는 평가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의 과거전력을 재판부에서 중요시하는 이유는 과거와 현재의 시간간격이 짧을 수록 법질서준수의식이 미약하다고 평가할 수 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면허결격기간이 지나 다시 면허를 재취득한 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이전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고 난 후 얼마되지 않아 음주운전을 다시 저지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3진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다면, 현실적으로 선고시점에서 쌍집의 요건이 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절대다수이므로 집행유예 기간에는 어떠한 범행도 저지르셔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를 자세히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소된 사실관계에 무면허운전이 포함되어 있다면 면허취소 후 그간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다는 자료 를 양형자료로 준비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범의 위험성이 낮게 평가되어야 한다 는 것인데, 이 부분이 변호사의 역량의 차이가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항목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해당 의뢰인은 제가 요청드리는 자료를 모두 준비했고, 법원에 해당 자료가 순차적으로 제출되었으며, 단순히 자료만 제출되는 것이 아니라 자료간에 유기적인 연결관계를 설명하는 변호인의견서 를 함께 제출함으로서 양형자료가 1회성 제작이 아니라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4. 결 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3회 이상인 경우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은 필수 입니다 첫 조사전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조사에서 수사관이 질문할 내용을 미리 예상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 질문들에 대해 어떻게 답할지도 미리 머릿속에 입력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야만 최종 공판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기는 하나, 몇몇 경찰 수사관들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변호인을 선임한다고 하면 무조건 '벌금형이 나올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변호인을 선임하려는 피의자에게 선임을 하지 않을 것을 권한 뒤 조사를 진행하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시킵니다. ​ 그런데, 이러한 케이스 상당수가 정식 기소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때서야 담당 수사관에게 항의해본들 담당 수사관은 본인이 내린 결정이 아니므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대부분의 경찰 수사관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종종 의뢰인들에게서 듣는 이야기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 번거로우시더라도 여러 변호인 사무실을 찾아다니면서 상담 을 해 보시고, 그 중 소통이 가장 잘 될 것 같은 변호인을 선임 하십시오. ​ 법률사무소 블레싱 은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로펌으로, 김규백 변호사 는 성범죄, 경제범죄, 교통범죄, 강력범죄 등 전문범죄영역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수행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즉각 아래 번호로 전화주십시오. "고민보다는, 상담이 빠릅니다"
교통범죄 음주운전 - 검사는 징역 2년 구형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케이스
일단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음주운전이 3진도 아니고 2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왜 성공사례냐고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음주운전 2진에 벌금형을 약식명령으로 발령받은 케이스는 정말 많습니다. 물론, 음주운전 2진이 대부분 약식명령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초범 음주운전과 시간적 간격이 길거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나 거리, 혈중알콜농도등을 참작했을 때 약식명령이 왕왕 나오기는 합니다. 조사를 성실히 받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충실히 제출하면 2진에 약식명령발령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는 수사단계에서 검사가 '구공판'을 한 사례 입니다. 즉, 수사검사는 이 사건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사건을 정식 공판절차로 넘긴 것입니다. 참고로 검사가 구공판을 하면 공판과정에서 검사구형 역시 징역형을 하게 되고, 이 경우 벌금형이 선고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의뢰인 역시 2진이어도 벌금형이 나오니 걱정하지 말라는 주위의 이야기를 듣고 경찰조사를 한 번 받고 검찰처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구속구공판'되었다는 검찰에서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당혹스러운 마음에 대전형사전문변호사 김규백 변호사 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사안을 살펴보면, 의뢰인이 10여년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을 뿐이고 다른 범죄전력은 없었습니다. 공판절차에 넘겨진 2회차 음주운전 사건은 새벽시간에 혈중알콜농도 0.159% 에 약 600m 정도 를 운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증거기록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의뢰인은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정차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취로 인하여 잠이 들어버렸고, 이를 발견한 후속 주행 차량 운전자가 의뢰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이 출동하여 문을 두드리고나서야 잠에서 깨어 차량에서 나와 음주측정에 응했던 것입니다. 누가봐도 만취상태였음에도, 의뢰인은 수차례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음주측정거부로 입건한다는 마지막 경고를 받고서야 겨우 정상적인 호흡측정에 응하였고, 호흡측정에서 기소된 음주측정수치보다 낮은 음주수치가 나왔으나 그마저도 높다고 거부하고 채혈을 요청하였으나, 채혈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더 높게 나왔던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정당한 출석요구도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거부하였고, 간신히 출두하여 받은 조사 내용도 경찰이 이미 파악하고 있는 내용조차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는 등 수사에 임하는 태도 또한 불량했습니다. 검찰이 구공판 처분을 한 것이 오히려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증거기록은 위와 같이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의 상황이었기에, 김규백 변호사는 무엇보다 의뢰인에게 '실형 선고'의 위험이 상존함을 다시 한 번 주의시켜야 했습니다.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실형이 나오는데, 하필 실형선고가 본인한테 떨어지는 것이라면 확률은 아무 의미가 없음을 다시 한 번 주지시켰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재범의 위험성 을 인식하였는지를 재판부에 확인시켜주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하여는 김규백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노하우로 최대한 양형자료를 준비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의견서 를 통하여 운전대를 잡게 된 경위와 자세한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판에 임하는 자세, 피고인이 그간 살아온 인생의 과정 등을 설명하면서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마지막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역설했습니다. 또한, 김규백 변호사는 공판과정에서 재판부가 질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을 피고인에게 전해주고, 피고인이 공판을 최대한 성실하게 준비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재판부에 제출하는 반성문을 비롯한 각종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 하여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최대한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하여 징역 2년의 구형 을 하였습니다. 선고기일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김규백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포기하지 말고 선고기일까지 요청드린 자료를 충실히 계속하여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의뢰인은 실의에 빠져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김규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여러 각도에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충실히 밝혔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 1,000만원의 형 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번호가 '고정'이 아니라 '고단' 사건인바, 이는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처분을 하거나 법원에서 직권으로 구약식처분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재판부를 설득하여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한 사건을 벌금 1,000만원으로 방어하였습니다 . 형사사건은 확률보다는 내 사건의 특수성을 잘 알고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늘 아래 똑같은 형사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죄명의 사건이라도 접근 전략은 모두 다릅니다. 형사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변호사들이 모여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3인 컨센서스 체제로 운영되며, 해결전략을 함께 논의합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갑니다. 음주운전으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고민하지 말고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블레싱 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고민은 상담 후에 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교통범죄 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도로교통법에는 경찰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는 규정 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든지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모두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 상당한 이유 '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결국 case-by-case로 판단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운전자의 외관이나 태도, 운전행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았음을 본 참고인이 있다면 '상당한 이유'는 인정된다 고 봅니다.   한편, 음주측정거부를 하게 되면 음주수치가 측정되지 않기 때문에 음주운전 자체로는 처벌할 수가 없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여러 번 하다가 적발된 사람들은 이를 악용하여 오히려 음주측정거부를 의도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불과 작년 5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음주운전 2회 이상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에 대하여 위헌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음주운전이 2진 이상인 경우의 법정형은 징역 2년에서 5년 사이인데, 음주측정거부는 몇 회째 전과인지가 무관하게 징역 1년에서 5년 사이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기에, 오히려 음주운전을 여러 번 시도한 사람들은 적발되면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는 것이 조금이라도 경미하게 처벌을 받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1월 3일 음주운전 2진 이상 규정을 고치면서,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처벌규정도 과거에 비해 조금 세분화되었습니다. 즉,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거부죄를 과거에 저지른 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음주측정거부죄를 저지르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음주측정거부가 초범(음주운전까지 통틀어)이거나 이전 전과(음주운전까지 통틀어)가 10년 이전인 경우 다시 음주측정거부죄로 적발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을 위반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 )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 제2항 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 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그런데 개정된 법률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음주운전 재범 이상이면서 수치가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인이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발각된 경우라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여전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혹은 유혹으로 끝내야지 실행으로 옮기면 안 됩니다.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① 음주측정거부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피의자가 음주를 하였다라는 전제에서 수사를 합니다. 음주를 하지 않았다면 음주측정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사실 이러한 추측은 충분히 타당합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은 당연히 피의자가 이전에 음주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선을 역추적해야 합니다 . 이는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될 경우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에 해당 합니다. 즉 음주수치는 없을지 몰라도 재판부에서 피의자를 바라보는 인상은 매우 안 좋아져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법정형은 형을 정하는 범위를 정해놓은 것 뿐이지 내가 그 법정형의 최저형을 선고받을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수치가 있고, 음주수치를 다투지 않는 이상 동선을 역추적까지 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없는 것 같습니다.). ② 음주수치가 없다고 하여 음주운전으로 무조건 기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오산입니다. 주점 CCTV 등을 통해 피의자가 대략적으로 마신 술의 양을 계산하여 정확한 수치가 없이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음주수치로 피의자를 기소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물론 술을 마신 직후 운전대를 잡고 이동했다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될 경우이기는 해야겠지만. ​ ③ 음주운전은 그래도 수사단계에서 선처를 받으면 구약식이 나오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존재합니다. 이는 공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음주측정거부에 대해 검찰에서 구약식처분(=벌금형)을 하는 경우가 요 근래에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구공판되고, 징역형이 구형되며, 집행유예 내지는 실형이 선고된다고 보면 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사실상 음주운전 +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한 행위 까지도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되었다면 다음의 사정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 ① 피의자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 ②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지? 를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심도있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칫 이 부분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대응한다면 음주측정거부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이 판단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기에 반드시 변호인과 면밀하게 당시 상황을 확인 후 대응할 것을 권합니다. 만약, 음주측정거부가 성립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보다 변호인의견서와 경찰조사에 몇 배의 노력을 기울여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음주측정을 본인이 부득이 거부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이를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풍부하게 조사과정에서 현출되어야만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 에서는 양형자료에 대해서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직접 당사자에게 작성케 한 후 자필 반성문의 내용을 검토해드리기도 하고, 이외 양형자료를 어떻게 구비하여야 하는지 수사와 공판이 진행되는 내내 변호인과 소통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가사⋅민사 상간소송 위자료 3,000만원 인정 사례
" 사 실 관 계 "   의뢰인은 상대방과 2006년경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1남 2녀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1남 2녀의 자녀 모두 만 14세, 11세, 5세로 모두 미성년 자녀들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서울 소재 대학을 고학으로 진학할 정도로 성실하였고, 결혼 이후에도 입시학원 강사, 야식집 사장 등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치열하게 생활하며 가족을 돌봤습니다. 실제로 상대방도 의뢰인의 이러한 모습에 반하여 상대방의 적극적인 구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상대방이 소위 지역내 '봉사활동' 모임을 나가기 시작했고, 이후 '봉사활동' 모임의 사람들과 1주일에 수차례, 그것도 술자리를 갖고 늦게 귀가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상대방이 맡았던 어린 자녀의 등하원도 내팽개치고 미용관련 업소를 방문하고 술자리 등을 계속 반복하는 일이 잦아들었습니다. 또한 갑자기 친구와 여행을 간다면서 평일에 2박 3일 제주도를 다녀오는가 하면, 명품백 등 당시 경제생활로는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물건들을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이 당시 개인회생 중 이었기에 이러한 소비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던 중 상대방이 봉사활동 지인이라는 사람들과 술자리를 함께 갖고 각각 남녀 1쌍씩 짝을 지어 어디론가 이동하는 장면을 포착하였고, 이를 따라간 끝에 이들이 무인텔로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장면을 급습하였고, 상대방은 부정행위가 발각된 다음날 자녀 3명을 모두 버려두고 가출해버렸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의 조력 "   이 사건은 상간행위 현장을 의뢰인이 직접 급습하기는 하였으나, 상간남은 상대방이 의뢰인과의 불화를 이유로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했고 봉사활동 멤버였던 본인에게 무인텔로 데려다달라고 요구하여 본인이 상대방을 무인텔에 데려다놓고 갈 예정이었으며, 성행위는 전혀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성행위 장면을 의뢰인이 목도하거나 촬영한 것은 없었기에 자칫 이러한 정황만 가지고 소 제기를 하면 부정행위 입증에 대한 부분이 다소 빈약해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 이에 김규백 변호사는 합법적인 방법(해당 방법에 대하여는 업무상 노하우이므로 자세히 블로그에서 밝힐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을 동원하여 상대방이 운행하였던 차량의 동선 등을 파악 하였고, 이후 무인텔의 cctv 확보를 통해 상대방이 이전에도 수차례 무인텔에 상대 남성과 함께 무인텔에 드나들었다는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이러한 증거를 모두 수집한 후 발각일 이전에도 상간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와 함께 소장을 제출 하였습니다. 예상대로 상대방과 상간남은 부정행위는 없었고 무인텔에는 이 날 한 번만 간것이라는 취지로 반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반론까지 확인한 후 김규백 변호사는 미리 수집하여 놓고 있었던 발각일 이전에 상간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를 제출 하여 피고들의 주장이 모두 거짓임을 명백하게 입증했습니다. ​ 아무리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여도 자녀 3명을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는 모친이 자녀들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가출을 한다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상간남은 의뢰인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친구의 부친이었습니다. ​ 더군다나 상대방은 소송 진행 중 본인이 친정집에 있다고 하였으나 의뢰인의 추적 결과 상대방의 차량은 소송 진행 중에도 상간남의 오피스텔 주차장 맨 아래층 구석에 주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상대방과 상간남은 소송 진행중에도 계속하여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이러한 증거를 모두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이 소송의 쟁점 "   의뢰인은 소송 초반까지만 해도 조정의사가 전혀 없기는 하였으나, 3명 자녀들의 친모라는 점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배상을 받으면 조정에 응할 생각으로 법원이 잡아준 조정에 응했습니다. ​ 황당하게도 상간남과 대리인은 조정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준 화해권고결정이 있으면 그대로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지만 일단 상대방 배우자와 여러가지 조건에 의견 일치를 보아 상간남을 제외하고 의뢰인의 배상 몫을 2,000만원으로 하여 조정 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법원에서는 해당 조정결정문의 취지와 달리 의뢰인과 상간남이 책임져야 할 손해배상금의 총합을 2,000만원으로 산정하고, 이 중 상간남이 1,500만원을 공동으로 부담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다면 의뢰인의 최종 손해배상금은 2,000만원이 되는 것이고, 이는 상대방 배우자 본인만이 책임을 부담하는 상황이 되어, 의뢰인은 이러한 화해권고결정에 응할 수 없어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 이의신청 후 열린 변론기일에서의 쟁점은 상대방 배우자의 몫을 2,000만원으로 정한 것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한정된 몫인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는 조정으로 사건이 확정되었기에 이러한 쟁점에 대한 변론은 상간남의 대리인측과 이루어졌습니다. ​ 재판부에서는 양측의 변론을 청취한 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나머지 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적정한 위자료를 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상간남의 몫을 1,0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도합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 이 사건의 의미 "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상간남녀가 손해를 입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후 배상금의 50%를 공동불법행위라는 이유로 상간 상대방에게 재청구하는 구상금청구의 소가 최근 몇 년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보통 상간녀소송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이혼까지는 일단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간녀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상대방에게 구상금을 다시 청구하게 되면 혼인관계의 유지 자체에 또 한번 심대한 타격을 미치게 될 것은 자명하며,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상대방 배우자가 결국 받은 손해배상금의 50%를 토해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 최근 하급심 판결례에서는 아예 판결문에 상간녀 소송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금은 상간녀 본인의 손해배상금의 몫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판결례가 잇따르고 있는바 이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 사례의 경우 이혼이 물론 함께 된 케이스이기는 한데, 피고1, 2중 피고1에 대하여만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2에 대한 손해배상금 산정에 대하여는 별도의 변론절차를 통하여 그만의 몫을 정할 수 있다 는 당연한 원칙을 설시한 것입니다. ​ 중요한 것은, 만약 이 사례와 같은 경우 피고1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배상금만으로 손해에 대한 부분이 모두 전보되었다고 판단된다면 피고2에 대한 추가적 손해배상금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는 점입니다. 즉, 피고2에게 추가적인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으려면 부정행위의 경위나 부정행위 후 피고2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입증방법을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마약 마약류관리법위반(소지)- 기소유예
「사 실 관 계」   피의자는 외국계 기업의 글로벌 전략을 담당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해당 기업의 헬스케어 상품 판매를 총괄할 정도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피의자는 불철주야 열심히 일한 나머지 우울증과 불안증을 앓고 있었는데, 1개월에 1회씩 정기적으로 정신의학과의원을 방문해서 수면제를 처방받아왔습니다. 해당 수면제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 이 들어있는 ' 스틸녹스정 '이라는 제품으로 1회 진료당 28정으로 처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약물 이었으며, 처방전 없이는 절대 구입이 금지되어 있는 약물 이었습니다. ​ 피의자는 어느날 약물이 본인이 예상했던 시점보다 일찍 떨어졌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약물을 며칠동안 복용하지 못하자 불면증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처방을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으나 병원이 하필 문을 닫는 날이었고, 피의자는 결국 인터넷을 검색하여 수면제를 카카오톡 채팅을 통하여 구입을 시도하였고, 금원을 입금하였는데 주문한 수면제는 오지 않았습니다. ​ 몇 개월 후 피의자는 수사기관에서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입건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적 용 법 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5. 제4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라목 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 졸피뎀은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임. 「김규백 변호사의 전략」 - 의뢰인의 이야기를 수사기관이 믿을 수 있도록 의뢰인이 평소 정신과에 내원하여 꾸준히 스틸녹스정을 치료받아왔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 - 보통 졸피뎀 성분에 중독이 되면, 졸피뎀 처방이 1인당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졸피뎀을 처방받기 위하여 타인의 인적사항을 무단으로 도용하기도 하고(이 경우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에 해당하며 빈도수가 많을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음 ), 동일 범죄가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검찰에서도 초범이라고 하여도 졸피뎀 성분이라면 그 처분에 더욱 신중을 기하게 됩니다. ​ - 의뢰인은 이번이 수면제 성분을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는 것이 처음 이라는 것을 가능한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 밝혔고, 의뢰인이 비록 처방전을 발급받지 않고 수면제를 구하려 한 행동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법적 처벌을 겸허히 받겠다는 입장이기는 하나, 어찌되었든 피의자 역시 구입비용을 편취당한 상황 이므로 피의자이면서 피해자 신분이라는 사실을 의견서를 통해 강조했습니다. ​ - 의뢰인은 동종의 전과는 물론 이종의 전과도 전혀 없는 초범이었던데다가,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고될 위험이 있을 정도로 취업규칙이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회사에 재직중 이었습니다. 구약식처분이라도 피의자에게 매우 치명적일 수 있음을 김규백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하여 검사를 설득했습니다. ​ - 의뢰인은 사기 피해를 당하고 나서 곧바로 다음날 정신과에 내원하여 약을 처방 받았습니다. 이러한 전후 정황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결 과」 - 검찰에서는 김규백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하여 '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생각해볼 점」 - 졸피뎀 성분이 있는 수면제를 인터넷에서 구입하는 것이 과거에 비해 많이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크웹 등에서서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음성적으로 처방전 없이 여전히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든 마약이 그렇지만, 졸피뎀의 경우 의사의 처방대로 엄격히 복용하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중독되는 상태로 이어지기 때문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단순히 소지만 하는 경우만 해도 과거보다 처벌 수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 - 마약 사건의 경우 재범 이상의 투약인 경우 구속 수사가 원칙 임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나의 가족, 친구가 긴급체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즉시 대전마약전문변호사 를 찾아 상담한 후 최상의 길을 찾아야 하며, 조사를 잠시 중단시키고 변호인 선임 후 반드시 변호인을 조사에 동석시킨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 되어야 합니다. 긴급체포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청구를 해야하기에, 조사를 매우 빠르게 진행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 - 마약사건은 사회적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또한 가리지 않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본인 명의로 더 이상 처방받을 수 없게 되면 심한 경우 타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기도 합니다. 적발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나와도 향정신성의약품의 환각 증세를 잊지 못하여 다시 손을 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을 위해서는 본인이 단약의 의지 가 얼마나 있는지를 검사에게 정확하고도 단호하게 보여주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 -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는 다수의 마약사범을 변호한 경험이 있으며, 졸피뎀 뿐만이 아니라,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MDMA 등을 투약하거나 소지, 매도, 매수한 자들에 대한 사건을 다수 수행 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약 사건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대전마약변호사,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약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소지' 무죄, '투약'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판결
「사 실 관 계」   피고인들은 C모 국적의 외국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체포 당일 외국인 전용 노래주점에서 다른 외국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날 모인 피고인들 중 몇명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기도 했지만, 서로 모르고 이 날 처음 본 사이도 있었습니다. ​ 이 날 노래주점에는 수십명의 외국인들이 모였고, 이들은 여러 방에 나누어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이들 중 일부는 누군가가 케타민, MDMA등 합성마약을 술에 타서 본인들에게 건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음용을 한 상태 였습니다. ​ 그런데, 이들이 마약을 탄 술을 마신다는 이야기가 경찰에 첩보로 입수되었고, 경찰청에서 이들 노래주점을 급습하면서 피고인들이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술을 마시던 룸에서 도망을 가면서 꼭대기 층에 비어있는 룸으로 이동했는데, 이곳 소파 밑에서 투명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메트암페타민 과 MDMA 성분이 함유된 알약 형태의 마약류 3정이 발견되었고, 소파 바로 옆에 숨어있던 피고인 A가 해당 알약을 소지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게되었습니다. 결국 A는 투약과 함께 소지까지 기소 되어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적 용 법 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양형기준에는 이들이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에는 기본 징역 10월에서 2년까지를 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약과 소지를 함께 처벌받게 된다면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징역 10월부터 3년 까지가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의 전략」   이 사건으로 긴급체포되어 구속영장이 발부 된 피고인들은 총 6명이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불법체류자 신분이었기에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들 피고인들은 수사단계에서 소변검사결과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모두 검출되었음에도 투약 자체를 몰랐다라고 진술하거나 누군가가 탔을 수도 있지만 본인은 모른다라는 진술을 반복하여온 상황이었습니다. ​ 그러나 이들이 투약한 마약은 단순한 대마 성분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그 중에서도 필로폰, 케타민, MDMA로 해당 마약류의 매매가 동향을 감안하면 누군가가 무상으로 다른 사람이 마시고 있는 술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넣었을 가능성은 매우 적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수사과정에서도 소변검사가 어렵도록 의도적으로 검사를 방해하는 듯한 행동을 취하는 등 수사를 받는 태도도 불량했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수사기록을 모두 열람하고, 이들 피고인들 중 3인의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교도소 접견과정에서 이들은 처음에는 투약을 모두 부인하였으나, 김규백 변호사와의 치열한 공방을 거치면서 본인들이 사실상 인지한 상태에서 투약한 상태라는 점을 인정 하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현 시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 공판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를 설명해주었고, 이들은 번의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 그런데, 그 중 1명은 앞서도 말했듯이 투약과 소지 모두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었고, 2가지 죄목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해당 피고인은 투약은 인정했지만 소지에 대하여는 끝까지 부인하였고, 김규백 변호사 역시 기록을 열람한 결과 피고인을 소지죄로 처벌하기에는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었으며,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공판 과정에서 당시 이들의 체포과정에 관여한 수사관을 증인으로 신청 하여 당시 체포 상황등을 따져 물었고, 피고인이 해당 마약류를 직접적으로 숨기는 것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라는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상황에서 피고인을 소지죄로 입건한 이유와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는 점 또한 증인신문을 통해 드러내었습니다. 이후 김규백 변호사는 최후변론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소지죄에 대하여 무죄가 인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였습니다. 물론 투약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바, 이들의 양형자료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마약류 소지에 대한 부분은 무죄, 투약에 대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이들은 선고 당일 석방 되었습니다. 특히, 김규백 변호사가 조목조목 지적하였던 피고인에 대한 무죄변론의 핵심적인 내용 대부분이 판결문에 그대로 설시 되었습니다. ​ 「생각해볼 점」   - 피고인들이 끝까지 투약도 본인들이 모르는 일이라고 다투었다면 이 사안은 실형이 그대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부인입장을 계속 견지하면 형량가중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진정으로 억울하여 부인하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하락하여 피고인의 변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보통은 장기간 복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인정할 부분은 깔끔하게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 형사변호의 출발점 입니다. ​ - 일부인정, 일부부인의 전략은 증거기록, 피고인의 진술, 당시 상황, 인정 사안과 부인 사안의 관계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정입니다. 오히려 전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보다 훨씬 세심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변호인의 도움 없이 피고인 본인이 이러한 전략을 짜고 수행해나가는 것은 제 경험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 마약사건은 단순 투약이나 소지의 경우 기소유예처분도 많이 내려진다고 이야기하지만, 모든 사건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투약이나 소지의 경우더라도 투약 및 소지 과정에서 다수가 개입이 되어있거나, 상선의 존재에 대한 수사협조에 우호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왕왕 존재합니다. ​ -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는데, 마약매도상이 적발되어 계좌추적 후 매수자가 특정되어 수사선상에 오르는 경우 가 있습니다. 이 경우 즉시 변호인과 상의하시고 인정하든 부인하든 조속히 전략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가사⋅민사 부모따돌림증후군을 주장하는 상대방의 부당한 주장에 맞서 친권 양육권을 지켜낸 케이스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1심과 2심을 통틀어 2년 6개월간 이혼소송이 치열하게 진행된 사례 입니다. ​ 이혼소송이 일반 민사소송보다 더욱 길고 힘든 이유는 쌍방 모두 양보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립의 전선이 친권 양육권 이라면 대립의 정도는 극에 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친권 양육권을 효과적으로 주장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황에 맞는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한 주장을 해야 합니다. ​ 오늘 소개해드리는 케이스를 읽어보신 모든 분들이 조금이라도 insight를 얻으시고 여러분들의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사 실 관 계 "   의뢰인과 상대방은 결혼한지 8년 정도 되었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혼인 생활 중 여러차례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었고, 급기야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의뢰인의 통화내역 및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안면부를 폭행 했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의 좌측 고막이 파열 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의뢰인은 더 이상 상대방과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의뢰인이 알 수 없는 곳으로 지역을 옮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평소 사건본인들에게도 살갑게 대하지 못했고, 사건본인들은 평소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폭행이나 폭언 등에 노출되면서 상대방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 상대방은 적반하장으로 본인의 행위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뢰인이 거짓말로 분란을 조장하고 이유 없이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 황당해진 의뢰인은 소장을 들고 대전가사전문변호사 인 김규백 변호사 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길고 긴 싸움이 시작되다 " 김규백 변호사 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전해듣고 소송전이 굉장히 오래갈 수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상대방과 면접교섭하는 것을 거부했고, 특히 큰 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의뢰인과 거주하고 있는 집 근처에 아버지가 타고 있는 비슷한 모양의 차량만 지나가도 무서워하면서 길을 걸어가는 것을 거부할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불안의 정도가 매우 컸고 시급한 심리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상대방은 본인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의심한 것은 정당했다면서 여러가지 자료를 제시했지만 어느 것 하나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는 추측에 불과한 주장뿐이었습니다. 또한 과거의 폭행행위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언행 때문이라면서 상대방의 지인들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오는 등 소위 말하는 '물타기'를 시도했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길고 긴 싸움이 될 것임을 고지하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상대방에 대한 접근금지 등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느끼고 형사고소 와 피해자보호명령청구 를 진행했습니다. " 면접교섭 사전처분 기각, 피해자보호명령 인용 " 형사고소 결과 의뢰인에 대한 상해혐의는 인정되었지만, 자녀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자녀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친권 양육권을 너무나 당당하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상해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하여는 한치의 미안함도 느끼지를 않았습니다. ​ 친권 양육권을 상대방이 주장하면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과 자녀들 사이를 갈라놓는 이른바 ' 부모따돌림 '을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각종 논문과 방송 리포트 등을 증거자료로 대량으로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자녀가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결과지가 일방의 시각에서만 작성된 편향된 심리치료결과라면서 사실이 아니라는 또 다른 언어치료사의 감정결과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면접교섭 사전처분신청 을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 그러나, 김규백 변호사는 진실은 반드시 통함을 믿고 상대방의 주장을 하나하나 분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제출한 '언어치료사의 감정결과'는 사실 상대방의 동생의 지인이 운영하는 언어치료센터에서 발급한 것이었고, 감정결과지에는 상대방이 거주하는 곳에서 200km가 넘는 곳에서 상대방을 면담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 당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면담한 것으로 기재된 날짜에는 상대방이 그곳에 간 사실이 없으며, 감정 결과는 모두 친소관계로 인한 상대방의 농간임을 입증했습니다. ​ 부모따돌림에 대해서는 김규백 변호사가 법원에 실제 자녀들의 상황 등을 생생하게 담은 녹음 파일 등을 제출하면서 사건본인들이 상대방을 보려 하지 않는 것이 부모따돌림에 의한 것이 아님을 역설하였습니다. ​ 가정법원에서는 이 사건의 경우 면접교섭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의뢰인 측에서 일부러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고, 결국 의뢰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사건본인들이 상대방측과 법원에서 1회성 면접교섭을 통해 재판부가 사건본인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이러한 절차 자체가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재판부에 역설했지만, 면접교섭 여부는 이혼 과정에서 그 어떠한 요소보다도 중요한 요소이기에 의뢰인을 설득하여 1회성 면접교섭이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의뢰인의 주장이 맞다면 재판부에 사건본인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한번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 예상대로 사건본인들은 상대방을 보자마자 극단적인 불안증세를 표출하기 시작했고 면접교섭은 5분도 안되어 전문가의 개입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에게 상냥한 부친인 것처럼 대했으나 소용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 날 이후로 재판부는 의뢰인과 김규백 변호사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피해자보호명령청구가 결국 인용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대단히 이례적으로 비양육친의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기각 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굴하지 않고 사건본인들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의뢰인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준비서면을 여러차례 제출하였지만 사건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상대방의 의뢰인이나 사건본인들을 대하는 태도를 재판부가 파악할 수 있는 계기 가 되었습니다.   " 비대면 면접교섭만 인정한 1심 재판 " 결국 1심 재판부는 친권 및 양육자를 의뢰인 으로 하고, 비대면 면접교섭만을 허용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귀책으로 혼인이 파탄 되었음을 명확히 설시하고,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로는 다소 높은 1,5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 1심의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항소심   " 상대방은 1심 판결 후 재산분할과 면접교섭 방법에 대해서만 항소를 했습니다. 특히 포인트는 면접교섭에 맞추어져 있었는데, 항소심 재판부 역시 처음에는 의뢰인의 주장보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무게를 기울이고 김규백 변호사에게 면접교섭의 필요성을 상대방 대신 역설하면서 면접교섭에 협조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1심에서 진행되었던 경과를 설명하면서 1심에서 심리가 모두 마쳐진 결과가 1심 판결문임을 역설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을 또 다시 가사조사(양육환경조사)에 회부 하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가사조사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가사조사관에게 서면을 제출하고 무엇이 쟁점이 되어야 하고 무엇이 파악되어야 하는 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려 노력했습니다. ​ 결국 항소심은 가사조사 후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의뢰인과 김규백 변호사의 주장이 사실임을 공표 하고, 1심 결과를 유지할 수 밖에 없음을 고지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 중 일리가 있는 부분, 즉 사건본인들의 치료 상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사진 등을 전달해주는 부분에 대해 수락하면서 결국 사건은 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위와 같은 조정조서를 받아들기까지 감내해야 하는 고통은 상상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자녀 2명을 홀로 키워내면서 경제생활까지 하는 의뢰인을 격려하면서 의뢰인의 주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 위 조정조서는 사실 일반적인 면접교섭의 조정조서와는 사뭇 다른 내용이 많습니다. 세밀한 부분에서 쌍방이 치열하게 공방이 오갔고, 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접점을 찾은 조정조서가 위와 같은 것입니다. ​ 이와 같은 조정조서는 단순히 법정에서 억지를 부린다고만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 해야 하고, 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야 하며, 필요하면 법원을 움직여 사실조회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설득력 도 필요합니다. ​ 가사사건은 경험과 패기가 조화를 이루는 변호사한테 맡겨야만 합니다. ​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 등으로 고민하고 상대방과 대립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 대전가정법원 정문 바로 맞은편 ​ 에 있는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주세요. " 고민보다는 상담이 빠릅니다   "
가사⋅민사 공시송달로 조속한 이혼 성립
소송을 하다보면 재판이 한 없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송지연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이유를 꼽자면, 소송서류 자체가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 소송에서 '송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소송절차 자체가 멈춰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되지 않으면 야간송달, 특별송달 등 민사소송법에 정해져있는 송달방법들을 이용해보고, 그래도 정히 안 될 경우에는 할 수 없이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으로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밝은 사람들은, 재판 지연을 위해 일부러 소장 부본이나 준비서면 등이 송달되지 않도록 여러가지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 이혼에서는 어떨까요? 이혼 역시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에 공시송달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하지만, 공시송달로 이혼을 성립시키는 과정은 민사사건보다 훨씬 까다롭습니 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별거한지 20여년이 흘렀고, 이후 상대방은 다른 여성과 사실혼관계를 맺은 상황이었습니다. 별거 당시 부부의 사업이 어려워져 사채업자들이 매일 집을 찾아오는 지옥 같은 생활을 견디지 못한 신청인이 집을 나와 20여년이 흐른 상황이었습니다. ​ 신청인은 집을 나오기는 하였지만 자녀와는 꾸준히 소통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 그 사이에 자녀는 모두 성인이 되었고, 자녀는 본인의 부모가 각자 행복하게 삶을 살기를 원해 부모님의 혼인관계가 조속히 정리되는 것을 오히려 바랬습니다. ​ 신청인도 자녀를 통해 피신청인이 서류상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싶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전이혼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 에게 조속한 혼인관계 정리를 위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쌍방 이야기를 듣고 재산분할에서의 연금 부분을 정리한다면 나머지 부분에서의 쟁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발생했습니다. ​ 신청인이 제출한 조정신청서 부본은 처음에 정상적으로 피신청인에게 도달하였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이후 정상적으로 조정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피신청인은 그 다음 소송서류부터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예 수령을 거부하거나 타인을 시켜 본인이 그곳에 살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취지로 송달이 되지 않게끔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생각보다 사건이 길어질 수 있겠다고 판단하여 재판부에 조정기일소환장이 송달이 되지 않으면 어차피 조정기일을 열어도 의미가 없는 것이므로 화해권고결정을 쌍방에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부탁하고, 화해권고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조정절차에서 조속히 변론절차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 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의 예상대로 화해권고결정도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았고, 법원에서는 결국 '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을 내리고 사건은 변론절차로 이송 되었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사안이 변론절차로 이송되자 곧바로 변론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 하였고, 재판부는 가능한 변론기일을 빠르게 잡아 첫 변론기일 후 조속한 기일 내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해당 판결은 공시송달로 처리되어 신청인은 소장 접수 3개월만에 조속히 사안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 보통 별거기간이 오래되어 한쪽이 서류상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싶을 때 상대방이 악의적인 생각이나 보복적인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으려 하고, 소송절차에서의 맹점을 십분 이용하여 소송절차를 한없이 지연시키려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서류상 혼인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재산권행사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연금 수급 등 여러 복잡한 법적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속한 신분관계 정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 상황에 따라 소송을 지연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소송을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가 되었든 전문가인 소송대리인 없이는 쉽게 진행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 공시송달은 이혼에서는 쉽게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시송달로 판결선고의 효력이 나타나게 되면 항소기한의 제한 없이 상대방이 판결에 대한 항소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 신분관계를 정리하는 재판인 이혼소송에서는 더욱 신중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 보통 이혼소송에서 공시송달이 되려면, 상대방의 사돈에 팔촌까지 모두 찾아서 어떻게든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모두 확인해야 하고, 더 이상 어떠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해줍니다. ​ 그러나, 이 경우는 조정절차에서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송달을 받지 않는다는 부분이 분명하였기에 공시송달 진행도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 (만약, 조정신청을 취하하고 소장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하였다면 이렇게 빠르게 종결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부분을 선택할지에 대한 부분이 바로 변호사의 실력입니다) ​ 조속한 이혼절차 완료 를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대전이혼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가사⋅민사 정보통신망법위반 - 기소유예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 몰래 수년간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물증을 여러분께서 잡으셨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성보다는 감성이 먼저 작동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 오히려 여러분에게 형사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정보통신망법 ) 때문인데, 의외로 이 법률에는 많은 처벌규정이 존재하며, 주의하지 아니하면 쉽게 전과기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이혼사건에서도 관련사건으로서 종종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연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12년 정도 결혼생활을 한 주부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사이에 10살이 된 자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어느날 의뢰인이 배우자의 방에서 자녀의 숙제를 도와주기 위해 배우자의 컴퓨터로 학업자료를 검색하던 중 배우자의 포털 사이트 계정이 누군가 다른 이성의 계정으로 자동로그인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이 궁금해서 자동로그인이 되어 있는 메일계정에 접속하자, 그 안에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대 이성간의 애정행각이 담겨있는 각종 이메일, 영상 자료등이 많았습니다. 의뢰인은 갑자기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고, 결혼생활을 종료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를 않아 몇 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 사이 의뢰인은 15여차례 자동로그인이 되어 있는 메일계정에 접속 하였고, 부정행위에 대한 자료를 수집 한 뒤 이혼청구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과 배우자 및 상간자를 상대로 이혼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의 증거로 해당 수집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상간자는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한 권한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이어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소장을 제출 하였습니다. ​ " 2. 적용법조 "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6. 13.] ​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ACCESS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ACCESS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고, 행위의 주체를 '누구든지 '라고 규정하고 있어 처벌의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타인의 허락없이 타인의 ID, PW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행위 입니다. ​ 단순 호기심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 3. 김규백 변호사의 조력 " 그런데, 사실 고소인측이 의뢰인을 고소한 것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배상액을 조금이라도 경감받고자 이와 같은 고소를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고소인측은 의뢰인을 속여가며 무려 6년 가까이 불륜 을 지속해왔고, 고소인측은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기는 커녕 의뢰인을 역으로 고소하여 의뢰인을 곤경에 빠뜨린 것입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혼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함께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혼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확보된 상대방의 언동과 태도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이 사안 담당 검사에게 비록 의뢰인의 행동이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나, 6년간이나 불륜이 지속되는 것을 우연한 기회에 확인한 이상 어느 누구도 의뢰인과 같이 행동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 을 강하게 주장하였으며, 이를 둘러싼 고소인측의 언동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또한, 김규백 변호사는 역으로 고소건에 대한 내용을 가사 법정에 제출하여 고소인측이 의뢰인을 소 계속 중에도 계속 괴롭히고 있음을 주장하여 배상액을 더욱 높일 수 있었습니다. " 4. 결 과​ "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행동이 정보통신망법위반의 점을 구성하기는 하나,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면서 '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5. 본 결과의 의의 "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은 적용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정보통신망법에 저촉될 수 있는 행동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 경위와 동기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 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는 속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형사사건에 있어 억울하게 기소된 사람들에게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어렵지만 보람된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무죄판결을 선고받는 것보다 오히려 더 어려운 것이 양형변론을 잘 할 수 있느냐 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A와 B가 한날 한시에 똑같은 행위를 하여 똑같은 형벌법규를 위반하더라도 A와 B에 부과되는 형사처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형사사건과 가사(이혼, 상속)사건에 특화된 사무실 입니다. 특히 이 사례처럼 형사사건과 이혼사건이 서로 얽혀있는 사건이 법률사무소 블레싱이 능력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마당 입니다. 상대방과의 극한 대립으로 이혼사건에서 형사사건까지 비화되고 있어어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법률사무소 블레싱 에 주저하지 말고 전화주세요. ​ 해결책을 반드시 제시해드립니다. ​ A와 B를 둘러싼 상황, 동기, 범행전력, 사회 구성원간의 유대관계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들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에게는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양형자료를 현출하도록 돕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진 이상 민사소송을 준비할 수 밖에는 없는데, 민사소송에서도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형사처벌을 받았는지가 주요한 고려대상이라는 점을 비추어보면, 양형변론의 중요성 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사안의 경우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렸고, 이혼 및 상간자소송 과정에서 피고인이 기소유예를 받은 부분은 거의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피고인을 고소한 부분이 피고인을 괴롭히는 의도에서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여 상계가 되는 부분은 매우 적었던 것입니다.  
교통범죄 음주뺑소니 - 집행유예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대인 및 대물피해를 발생시킨 후 그 자리에서 도주하는 경우를 소위 ' 음주뺑소니 '라고 합니다. 상식선에서 살펴보면 사안은 무척 간단하지만, 위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교통범죄의 3종세트 가 모두 들어있는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교통범죄의 집합체인만큼, 죄질 평가도 매우 중대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의 결격기간 역시 가장 긴 5년에 해당한다는 점만 보아도 이 사안이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 실 관 계"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연태고량주 반 병 정도를 마신 상태였습니다. 출발지와 목적지가 상당히 가까웠고 의뢰인이 잘 아는 길이었기에 의뢰인은 무심코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도중 사거리에 진입하였는데, 앞서가던 오토바이가 정지신호를 보고 정지한 것을 보았으나 브레이크를 늦게 잡는 바람에,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경력이 10년이 넘었지만, 교통사고를 처음 내 본 것이었는데, 매우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그만 그 자리를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노면은 비가 오락가락 하는 상황이어서 젖어있었고, 오토바이가 충격으로 인해 넘어졌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였으나, 당황스러운 마음에 현장을 이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 다음날 의뢰인은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도주치상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적 용 법 조"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 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 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도주치상 처벌규정 제148조(벌칙) 제54조 제1항 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 도로교통법 - 사고후미조치(대물뺑소니) 처벌규정 :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경우는 제외 "김규백 변호사의 SOLUTION" -피해자의 진술, 교통사고 목격자들의 진술, CCTV 영상을 보아 범죄혐의는 명백 한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 역시 본인이 음주뺑소니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비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거리 신호가 노란색이 계속 점멸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언제든 2차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CCTV를 살펴본 바로는 피해자가 충격한 이후 오토바이에서 튕겨나가 도로에 꽤 오랫동안 누워있는 장면이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섣불리 부인하는 것은 구속영장청구의 빌미를 제공하므로, 이 사안은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재판부의 선처를 바래야만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해당 사안을 선임한 후 즉각적으로 피해자측과 접촉을 시작하였습니다. 피해자측은 매우 완강하여 처음에는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엄벌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결국 피해자와 합의를 못한 채 불구속구공판 처분이 나와 의뢰인은 형사공판을 받아야만 했는데, 김규백 변호사가 의뢰인을 줄기차게 설득한 끝에 선고기일 4일 전 합의 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김규백 변호사를 찾을 때까지 보험접수조차 제대로 안 해놓은 상황이어서 서둘러 보험접수 를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의 뢰인은 다행히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던데다가 오랫동안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전력이 상당한 인물이어서 그러한 점을 공판과정에서 부각하였습니다. "결 론"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의 판결선고를 하였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1심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볼 점" -뺑소니는 여러 상황이 존재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케이스는, 1) 사고 난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쳤을 가능성 및 2) 사고 난 것을 알았지만 음주운전 상태여서 음주운전이 발각될 까봐 그 자리를 도주할 가능성 두 가지입니다. 물론 3)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 난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의 경우 음주운전 외 다른 상황으로 인해 사고 난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할 수 밖에 없었다면 당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도주치상의 고의가 없음 을 매우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뺑소니의 대부분은 음주운전과 관련되어 있고, 수사기관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뺑소니의 경우 구조적으로 음주수치가 파악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경하게 처벌받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양형에서 이러한 부분이 오히려 가중 사유로 작용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동선을 역추적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CCTV영상등이 나온 경우 이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수사기록을 제조하고, 이렇게 되면 판결선고시점에서 대단히 피의자에게 불리해집니다. -사 실관계를 부인하였다가 나중에 수사기관이 역추적한 결과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그 자체로 피의자에게 양형에서 매우 불리해집니다. -보 험의 경우 의무보험 한도액(대인 1억 5천만원(사망), 3천만원(부상), 대물 2천만원)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피의자가 구상해야 합니다. 뺑소니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마약이나 약물 등으로 인하여 사고를 낸 경우도 동일합니다. -보험금 지급 외에 형사합의도 별도로 따로 진행해야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되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 약물 등으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사고를 낸 후 뺑소니를 하면 패가망신을 당할 정도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재산적 손실이 엄청나며 자칫 잘못하다가는 형사처벌도 실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절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 약물운전은 하셔서는 안되고, 뺑소니 역시 절대하셔서는 안 됩니다. -본 인의 케이스에 대해서 혼자서 고민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은 일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혹은 교통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가사⋅민사 위자료 전부 방어, 친권 및 양육자 의뢰인에게 지정
" 1. 원고(상대방)의 청구   " 상대방(원고)는 재혼이었고 의뢰인(피고)는 초혼이었습니다. 이들은 결혼 후 13년간 혼인생활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보육원에서 사건본인을 친생자로 입적하여 양육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술을 먹고 본인을 자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하였고, 다른 여성과 외도를 한 사실을 의뢰인이 인정한 사실이 있고, 상대방이 재혼이라는 이유로 의뢰인 집안에서 본인을 홀대하였다면서 의뢰인 집안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였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상대방(원고)로 지정하며, 양육비는 월 1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 명의 재산과 혼인생활에서 상대방(원고)가 기여한 정도를 보았을 때, 재산분할비율은 50:50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청구하였습니다.   " 2. 피고(의뢰인)의 주장   " 의뢰인(피고)은 상대방(원고)의 소장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술을 즐겨 먹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의뢰인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고, 외도에 대한 부분도 본인이 인정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넘겨짚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한 것일 뿐인데 그것을 마치 의뢰인이 외도를 인정한 것 마냥 청구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의 뢰인은 상대방과의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위자료 청구원인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 아울러, 친권자 및 양육자 역시 상대방 보다는 본인이 훨씬 유대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고 경제적인 부분도 상대방보다 훨씬 나은 상황인바 친권자 및 양육자가 본인으로 지정되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 이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금 역시 대부분이 의뢰인의 특유재산으로 형성된 것으로 상대방의 기여도가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50%는 너무 과도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 3. 김규백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앞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의뢰인과 상대방은 슬하에 모종의 이유로 자녀를 둘 수 없었으나 보육원에서 친생자를 입양할 정도로 금슬이 좋은 관계였습니다. 말 못할 여러 오해가 겹쳐 결국에는 쌍방이 이혼에는 동의를 하되 이후 정리가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해당 분쟁이 오래 지속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고 조기에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종결되기를 원했습니다. ​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인 김규백 변호사 는 이 사건을 이혼조정으로 마무리짓는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 이 경우 조정기일 전까지 최대한 우리측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수 적이었으므로, 최대한 빠르게 입증해야 하는 부분을 신청하거나 제출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일단 위자료의 경우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대부분 왜곡되거나 과장되었다는 것을 카카오톡 채팅내역이나 의뢰인과 상대방의 금융거래조회내역, 목격자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입증하였고, 재산분할 역시 대부분의 재산이 의뢰인의 특유재산으로 형성된 점, 형성과정, 상대방의 기여가 높지 않다는 부분을 객관적인 부분을 통해 대부분 입증하였습니다. ​ 가장 어려웠던 것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이었는데, 상대방은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본인이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사실 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었는바, 이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건본인의 현재 상태를 최대한 변경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므로 상대방에게 친권자 및 양육자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부탁하여 본인이 양육을 한다면 양육환경이 어떠할 것이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보고서 준비 를 부탁드리는 한편, 면접교섭 을 통해 사건본인의 진의를 확인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면접교섭을 통해 사실 사건본인은 의뢰인과 지내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이를 재판부에 어필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진정으로 사건본인을 위하여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다수의 정황증거를 제출했습니다. ​ 조정 당일, 예상대로 상대방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서 양보를 하려고 하지 아니하였는데, 조정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사건본인의 의사가 상대방이 아니라 의뢰인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것 같다는 의사를 표했다는 것을 공표하고, 다만 원만한 조정을 위해 의뢰인에게도 일정 부분 양보할 것을 권했습니다. 이에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하는 대신 상대방이 지급하여야 하는 양육비를 일부 감액하는 방향 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 4. 본 결과의 의의 "   이 사안의 경우 조정 기일 전에 의뢰인의 주장에 합당한 증거가 다수 제출된 상황이었는바, 위자료를 0원으로 하고, 재산분할금을 일정 액수로 한다는 점에 대하여 상대방도 크게 이의제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정기일이 불성립되면 변론기일에 입증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조정기일에 함부로 임한다면, 조정기일에 보였던 태도 등이 향후 변론기일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정으로 재판을 종결하기 원하는 경우 서둘러서 조정기일 전 모든 자료를 현출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아울러 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는 예측을 한 상태 에서 조정기일에 임하여야 우리가 원하는대로 조정기일에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이 사안은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처음부터 분명히 정하고, 치밀하게 전략을 수립한 후 조정기일에 임하여 의뢰인이 대부분 원하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 입니다. ​ 특히, 이 사건은 상대방이 양육중이던 사건본인의 인도 까지 명하면서 의뢰인을 양육자로 지정하는 조정 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 이 사안은 대전이혼변호사인 김규백변호사에게 오기 전까지 상당히 많은 변호사님들의 상담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부정적인 결론으로 종결된 상담을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역시 처음에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승소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전후 사정을 고려해본 결과 의뢰인이 거짓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의뢰인에게 전략을 제시하였고, 의뢰인이 변호사의 전략을 믿고 따라와 준 결과 최상의 결과를 얻어낸 것 입니다. ​ 이혼 사건은 틀에 박힌 전형적인 사건이라는 인식이 있으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 사건도 준비서면을 어떻게 작성하느냐, 준비서면에 넣는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는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변호사의 준비서면의 퀄리티, 그리고 그 소송의 결과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혼 사건의 detail이 승패를 좌우한다 는 것은 이혼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외에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 선임부터 종결까지 모두 대전이혼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가 의뢰인과 소통하며 자료를 수령하고, 전략을 수립합니다. ​ 여러분들의 아픔이 조속히 아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사⋅민사 황혼이혼 - 법원에서 위자료 5,000만원 인정 후 상대방과 협상하여 추가 위자료 지급받은 케이스
"   대전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입니다. " 이혼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다보면, 혼인신고서에 도장도 채 마르기도 전에 이혼을 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미 별거를 한 지 십여년이 흘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지 오래된 상태에서 혼인관계 자체를 정리 하기 위해 대전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케이스는 남편이 집을 나가 상간녀와 새집을 차리고 두집살림을 차린지 25년만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 한 케이스입니다. 「사 실 관 계」   의뢰인 A는 B와 1971년부터 5년간 교제한 후 1975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 슬하에는 1남 1녀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B는 지방에서 서울까지 화물을 싣고 오고가는 일을 하고 있었고, A는 1970년대에 당시에는 드물었던 여성 택시기사로서 지방에서 활동할 정도로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B는 1980년대에 이미 타인과 바람이 나서 A의 모친이 운영하던 인삼밭을 헐값에 팔아넘긴 후 이를 가로채어 불륜을 유지하는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혼인생활에 성실하지 못했지만, A는 그 때마다 두 명의 자녀들을 위해 참아가며 혼인생활을 유지해왔고, 식당을 운영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서울에서 우연히 만난 술집 여성과 또 다시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러한 사실은 B의 동료기사가 A에게 이야기해주어 A가 알게 되었습니다. 좁은 지역사회였기 때문에 B는 물론이고 A 역시 도저히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 되어, A는 남들의 눈에 띄지 않는 새벽에 두 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타지에 정착했습니다. ​ 그 이후 B는 서울에서 만난 술집여성 C와 서울에서 새 집을 구해 지금까지 동거하고 있었는데, A는 큰 딸을 통해 B와 연락이 닿았고, B의 제안으로 C와 함께 살고 있는 서울 집을 방문하였으나, B는 혼인파탄의 책임을 A에게 돌릴 뿐, 본인의 부정행위는 전혀 잘못이 없다는 투로 일관하였습니다. ​ 결국, A는 고민끝에 B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B와 C를 상대로 부정행위에 기한 위자료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쟁 점 사 항」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A가 집을 나가버린 후에 B와 C의 관계가 시작되었으므로 B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오히려 A가 B를 악의로 유기하였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자칫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 사건을 접한 김규백 변호사는 당사자와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탐문하여 B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는 부분에 집중 하였습니다. ​ 또 한 가지 쟁점은 만약 부정행위임이 인정되더라도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후 남남처럼 20몇 년을 살아온 상황이라면 부정행위로 인하여 A가 입은 피해가 상당부분 희석될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점이었습니다. B가 잘못하기는 하였지만 과연 A가 부부생활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로 노력했는지를 법원에서 체크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A가 혼인을 종료할 생각이었다면 지금까지 이혼을 청구하지 않을 리 없다 는 점과 부득이 이혼청구를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 하였습니다. 「판 결 내 용」 재판부는 B와 C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A와 B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였으며, B와 C의 부정행위가 오래 전 일이어서 A에게 입힌 손해가 희석되었다는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B가 A에게 위자료 5,000만원 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한편, 김규백 변호사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기 전 B 소유의 서울 목동에 위치한 아파트에 가압류 를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은 상황이었고, B의 예금 1억원에 대하여 예금 가압류 를 신청하여 이를 확보하여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예금 가압류를 신속하게 풀어야 하는 입장이었기에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A에게 항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자료를 증액하여 지급하겠다는 제안 을 해 왔고,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6,000만원 을 지급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생각해볼 점」 사실관계를 생각해볼 때 위자료가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가정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위자료의 액수를 생각할 때 상당한 위자료가 인정된 사건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별거기간이 장기간인 상태에서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혼청구를 할 때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가 가미된다면 대부분 수십년 전의 사건에 대한 귀책을 다투거나 재산조회 를 해야 하는바, 이런 부분은 각종 조회신청에 능수능란한 전문가가 아니라면 쉽게 사건수행을 하기 어려운 사건군에 속합니다. ​ 한편,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직업에 착안하여, 김규백 변호사는 피고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를 받아둘 것을 의뢰인에게 권하였고, 의뢰인이 김규백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피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여 받아놓음으로서 법원에서 인정받은 위자료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당사자가 수취할 수 있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예금채권 위자료의 경우 신청과정에서 청구액의 30~40%를 현금공탁해야 함을 주의! 물론 승소하면 돌려받습니다) ​ 보전처분에서부터 사건 종결에 이르기까지 대전이혼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의 도움으로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가사⋅민사 전혼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의뢰인과 결혼한 케이스 - 위자료 2,000만원 인정
" 가사전문 대전변호사 김규백입니다. "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혼인과정에서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이 결혼을 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를 알리지 않고 결혼을 한 경우, 위자료를 인정한 사건입니다. 이혼에서의 ' 위자료 '가 어떠한 경우에 인정되는지, 하나의 척도로도 삼을 수 있는 사건이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한 후 연년생으로 자녀 2명을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전 합기도 도장을 운영중이었는데 상대방이 합기도 도장을 다니면서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의뢰인은 도장을 계속 운영했고, 상대방은 전업주부였습니다. 결혼 당시 의뢰인은 초혼이었으나, 상대방은 재혼이었고 전혼 관계에서 이미 자녀가 3명이 있는 상태 였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 후 상대방이 임차한 집에서 함께 거주하였고, 의뢰인의 모친이 피고에게 2회에 걸쳐 5,000만원을 보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 역시 상대방에게 매월 생활비를 수백만원씩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본인이 금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의뢰인에게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 한편, 원고는 피고의 전혼 배우자 사이에서 난 자녀 중 일부와 함께 집에서 머무르는 것에 불만을 느꼈고, 원고와 피고, 피고의 자녀들 사이에서는 다툼이 수시로 일어났습니다. 결국 결혼한지 3년여만에 피고는 피고의 자녀들 중 성인 자녀 1명이 매수한 빌라로 이사를 갔고, 이후 원고가 이혼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피고의 자녀들은 원고가 피고와 소통하는 것을 차단하였습니다. " 2. 쟁점 및 법원의 판결   친권, 양육권, 양육비는 쌍방 크게 이견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 위자료 :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2,000만원 위자료 지급하라. ​ 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혼 여부 및 전혼자녀들의 존재에 대해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린 이후에야 전혼 자녀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 시점에는 전혼 자녀들의 존재를 알고 있기는 하였으나 어쩔 수 없이 혼인신고를 하게 된 사정이 있었고 법원에 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 ② 전혼 자녀들을 집에서 거주하게 하고, 의뢰인의 모친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원 중 상당 금원이 전혼 자녀들에게 송금되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양해를 전혀 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 ③ 의뢰인의 모친이 피고에게 2회에 걸쳐 5,000만원을 보낸 금원의 성격 : 상대방은 생활비라고 주장하였으나, 매월 지급된 것도 아니고 2차례에 걸쳐 거액이 지급되었다면 생활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그대로 의뢰인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참고로 상대방은 변론종결시까지도 5,000만원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비율 = 의뢰인 80% : 상대방 20% ​ ① 의뢰인이 상대방과 혼인 전 보유하고 있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분할대상재산에 포함 O : 상대방이 의뢰인의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가사와 육아를 주로 담당하였으므로). 다만, 혼인 전부터 보증금을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분할비율 정함에 있어 고려하였습니다. ​ ② 이 사건이 파탄에 이를 당시 원고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를 의뢰인의 소극재산에 포함 X : 카드 사용대금 채무가 생활비와 관련된 채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③ 의뢰인의 모친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5,000만원의 금원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 X(이미 상대방이 다 소비해버림) : 혼인파탄 시점에는 이미 없는 재산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해당 금원을 은닉했다는 정황이 없는 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었습니다. 아울러, 위 금원을 상대방이 의뢰인 모친으로부터 대여받았는지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상대방의 소극재산으로도 산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3. 김규백 변호사의 코멘트   결혼한 상대방이 초혼인지, 재혼인지, 재혼이라면 전혼 배우자 사이에서 자녀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대방과 결혼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기망하였다면, 이는 법률상 이혼사유가 성립함이 명확함은 물론이고, 혼인취소사유를 검토해볼 만한 상황 입니다. 다만, 혼인취소소송은 이혼에 비하여 소 제기 요건이 까다롭습니다(참고로,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면 취소청구를 못함) -->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상 이혼에 위자료 청구를 병합하여 진행할 것을 권 함. 최근 경향은, 위자료 인정 사유를 까다롭게 좁히는 대신, 사유가 인정되면 위자료를 증액시키는 흐름임. ​ 대다수의 재산분할사건에서 문제되는 내용이 상대방 가족과의 금전거래문제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생각되더라도 이혼하는 순간 아무런 관계도 아닌 타인이기에, 별도의 차용증을 받고 공정증서를 작성 하여놓으면 조금 더 안전합니다. 대여관계라면 이혼 소송 안에서 정리하는 것 보다는 분할대상재산에서 제외하고 별소를 청구하여 집행권원을 받아두는 것이 더 좋습니다 . 증여라면 원칙적으로 돌려받지 못하고, 상대방의 소극재산으로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역시 증여로 처리되었는데, 다만 재판부에서 의뢰인 부모가 상대방에게 상당한 거액을 지급한 점을 분할비율 정할 때 참작하였습니다. ​ 이미 사용한 재산상 이익은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4. 이혼 사건 선임의 TIP   이혼 사건의 대리인은 누구보다도 의뢰인과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선임절차가 완료되면 카카오톡 채팅방이 정식으로 개설되고, 곧바로 이혼에 필요한 자료 수집에 착수합니다. 이혼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지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선임 후 일주일 이내에 소장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대리인과 카톡 채팅방을 통하여 어떠한 이야기이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업무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24시간 이내에는 답장을 해 줍니다. ​ 가정법원에서 위자료를 인정하는 실무경향에 누구보다도 밝습니다. 파탄 사유를 잘못 기재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역공을 당하는 빌미가 되므로 신중하게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서증 제출에 있어 상대방의 대응을 상당 부분 예상하면서 준비합니다. ​ 재산분할은 은닉 재산의 파악과 분할비율의 주장이 핵심입니다. 재산 은닉방법이 날이 갈 수록 진화되어 가고 있으나 실무를 끊임없이 접하기에 변화된 재산은닉방법을 찾아내는 방법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의뢰인의 마음과 심정을 이해합니다. 조속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혼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혼 과정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블레싱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사⋅민사 결혼식 후 단기 파탄 - 재산분할비율 25% 인정
"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규백입니다. "   많은 분들이 질문주시는 내용 중 하나가 재산분할비율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재산분할에서 상대방의 은닉된 재산을 찾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비율을 어느정도로 인정받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혼인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상당히 준수한 재산분할비율을 인정받은 단기파탄 사례입니다.   "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과 3년 정도의 교제를 한 후 상대방이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서 결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기 전 부부 명의로 주택자금을 대출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먼저 하였고, 그 후 5개월 정도 후에 결혼식을 하면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 두 사람이 결혼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예단 문제 등을 놓고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갔고, 신혼여행 직후 상대방의 부모가 의뢰인에게 폭언을 하는 등 신청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또한,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신청인의 의사 확인 없이 피신청인의 부모가 집을 계약하거나, 문자메시지로 폭언을 일삼는 등의 언사를 계속 하였습니다. ​ 신청인이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피신청인은 오히려 피신청인을 두둔하였고, 신청인이 이에 대하여 친정집에 내려가서 며칠 동안 머무르는 사이 피신청인은 주거지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신청인이 돌아오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이혼조정을 신청할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 신청인은 무엇보다 이혼절차를 빠르게 정리하기를 원했고, 본인이 노력한 부분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통해서 획득하기를 원했습니다. " 2. 김규백 변호사의 SOLUTION   우선 단기파탄 사례는 각자가 해온 예물이나 재산에 대한 부분을 서로 반환하거나 가액으로 정리하는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많지만 수개월이라도 동거가 이루어지고 혼인의 실질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이 아닌 재산분할 형태로 정리되는 경우도 존재 합니다. ​ 이 사건 아파트는 각자 1/2지분이 존재하는 상황이었고, 상대방에게 지분이전을 하고 의뢰인이 가액반환을 받는 것을 의뢰인이 원하는 상태였습니다. 가액에 대한 부분이 문제인데, 결국 재산분할비율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원은 당사자들이 담보채무를 부담하고, 잔여 금원은 상대방의 집안에서 지원해 준 내역이었는데, 당사자들이 담보채무를 부담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자력과 신용도에 대한 부분이 대출 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친 상황이었습니다. ​ 다만, 위자료청구에 대한 부분은 혼인파탄에 이른 경위를 염두에 두었을 때 서로에게 공히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판단되어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청구는 하였으나, 크게 포인트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 3. 소송 결과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상대방과 혼인생활을 한 것은 6개월 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아파트 구입에 있어 상당한 역할을 하였음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25%의 재산분할비율을 인정 하여 의뢰인은 본인 명의의 지분과 대출채무를 모두 피신청인에게 이전하여 주고, 현금정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4. 소송진행의 tip   단기 파탄 사건의 경우 대부분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게 패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무의미한 귀책사유 다툼은 시간낭비인 경우가 많습니다. ​ 재산정리에 있어서 현물과 현금을 그대로 돌려받는 방법보다는 조금이라도 생활이 이루어진 경우 재산분할의 일반법리로 정리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다만, 어느 경우가 더 유리한지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고민해보시고 이에 합당한 전략을 수립하고 소송에 임하셔야 합니다.
가사⋅민사 재산분할 및 대여금 - 전부승소
이혼에서의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항상 고민스러운 부분이 가족간 돈거래입니다. 특히 일방의 부모가 일방 혹은 타방에게 지원하여준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원칙적으로 법원은 매우 보수적인 입장이고, 대부분 '증여'로 판단할 뿐 '대여'로 판단하여 분할대상재산 중 채무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쪽이나 받는 쪽 모두 본인의 채무를 최대한 많이 잡히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다소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 그런데 아래 소개해드릴 내용은 재산분할에서 정리를 했으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었던 사건을 민사소송을 통해 시어머니가 대여한 금원 전체를 회수하는 데 성공한 사건입니다. 사 실 관 계   원고는 피고 A의 모친이고, 피고 B는 피고 A와 부부관계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베이커리 매장을 운영하려고 한다면서 위 매장의 임차보증금 및 시설비용 등으로 필요한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이 대출이자를 입금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소유중이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총 123,000,000원을 피고들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원금은 원고가 원하는 시점에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자를 두 번 입금하였을 뿐, 세 번째부터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알아보니 피고 B가 사업장 명의가 본인으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사업장이 피고 B 본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A를 베어커리에서 내쫓고 이혼 소장을 보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 B에게 123,000,000원을 갚아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B는 위 차용금은 피고 A가 빌린 것이고 본인과는 관계가 없다며 위 금원을 변제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A와 피고B가 연대하여 대여금 123,000,000원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의 전략   베이커리 매장 운영을 준비함에 있어서 피고 B가 어느정도 기여했는지 입증해야 했습니다. 피고A 뿐만 아니라 피고 B 역시 점포를 방문하여 둘러보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하기도 하였으며, 무엇보다 임대차계약의 명의를 피고 B로 하고 피고 B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이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 녹취록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베이커리 개설 및 운영을 피고 A 및 피고 B가 공동으로 할 목적으로 역할 분담하여 준비과정을 진행했다 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 소송 진행 중 피고 B가 직접 프랜차이즈 본사와 프랜차이즈 계약조건에 대해 협의하였고, 직접 계약금까지 송금하여 준 것으로 추가 확인되었는바, 123,000,000원을 주도적으로 사용한 것은 피고 A가 아닌 피고 B 임을 밝혔습니다. ​ 피고 B는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 B 명의의 계좌에서 이자 2개월분을 원고에게 송금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사이가 나빠지기 전까지 피고 A가 피고 B와 함께 베이커리를 운영 하기도 하였습니다. ​ 123,000,000원이 실제로 대부분 빵집 개업비용으로 사용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123,000,000원이 피고 A와 피고 B가 공동으로 차용한 금원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결 어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김규백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 청구를 모두 인용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생각해볼 점   이 사건은 피고 A와 피고 B 사이에 파생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와 관련하여 파생된 사건입니다. ​ 보통 재산분할청구에서 일방의 부모가 일방에게 지급한 금원을 대여금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정기적으로 매월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없다면 증여 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여로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만약 이 사건에서 피고 B가 승소하였다면, 피고 B는 123,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지원받아 빵집을 차렸으면서도, 한푼도 위 금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게 될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위 금원은 원고가 피고 A에게 지원받은 것이고, 빵집 차리는 과정에 금원을 모두 소비하였다고 한다면 재산분할에 위 금원이 논의조차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예상대로 피고 B는 위와 같이 동일하게 주장하였고, 원고는 차용증이 없기는 하나 프랜차이즈 계약을 할 당시 정황 , 원고가 피고 A와 피고 B를 각각 만나 나눈 대화내용 , 원고가 피고들에게 금원을 지급한 방법 등을 면밀히 따져 원고가 피고 A뿐만 아니라 피고 B에게도 동일하게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다행히 1심 재판부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 A와 피고 B가 연대하여 123,000,000원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 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되면서 원고는 금원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면, 가사사건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민사소송도 유연하게 고려해봐야 합니다.  
가사⋅민사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에도 역시 동일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사실혼관계에서 상대방의 외도로 인하여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렀고, 계속하여 부친을 병수발한 사실이 인정되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가 인용된 사건입니다.   " 사 실 관 계 "   A는 이전배우자와 20여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하여 타지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오가던 B를 알게 되어 동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A는 이전배우자와 이혼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B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이들은 동거를 하던 중 각각 전 배우자와 모두 이혼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 A는 B를 비롯하여 B의 아들, 며느리, 손자녀와 함께 생활하였고, B의 딸 결혼식에 혼주로서 참석하기도 하였습니다. ​ 한편, A와 B는 부친 C를 3년 6개월여간 간병하였고, 이 과정에서 A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경제생활을 해야하는 B를 위해 A가 혼자 C가 거주중인 집 옆에 움막을 짓고, 거기서 1년여 거주하면서 C를 봉양하였습니다. 이에 C는 사망하기 전 이에 대한 보답으로 B에게 토지를 증여하였습니다. 그러자 B의 다른 형제자매들이 B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여기서 B는 'A'를 사실혼배우자가 아니라 C를 위하여 고용한 간병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나중에 이를 알게 된 A는 B의 태도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되었고, 두 사람은 다투다가 B가 먼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몇 달 후 A 역시 집을 나가버림으로서 A와 B의 관계는 완전히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봤더니 B는 다른 여성 D와 교제중이었고, A가 집을 나가기 전 B가 다른 친척들에게 D를 소개하기도 하였으며, A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B가 D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결국, A는 사실혼관계가 B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파기되었다고 판단하여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를 제기하였습니다. " 이 사건의 쟁점 "   외도로 인해 사실혼이 파탄된 것인지, 아니면 사실혼 파탄 이후에 외도가 시작된 것인지? --> 상대방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외도가 상당히 오래된 것임을 입증 ​ 사실혼관계의 시점을 어떻게 볼 것인가? (중혼적 사실혼기간(A와 B가 각각 이전배우자와 혼인관계에 있던 상태에서 동거하였던 기간)을 사실혼 유지기간에 포함시킬 것인가?) ​ 분할대상재산 대부분은 B가 C에게 상속받은 것인데, A에게 분할비율을 어느정도 인정해주어야 하는가? ​ A가 실제로 B를 대신하여 B의 부친인 C를 간병한 사실이 있는가? " 법원의 판단 "   B가 먼저 가출을 하였고, A는 B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미 이 상황에서 B는 D를 만나고 있었음. 이 때까지만 해도 A는 사실혼을 정리할 의사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결국, A와 B의 사실혼관계는 B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 되었으므로 B는 A에게 20,000,000원 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 중혼적 사실혼기간은 사실혼관계 유지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함. 중혼적 사실혼이지만 이미 각각 전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분할대상재산이 B가 C에게 상속받은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A가 C를 4년간 간병하였다는 점 고려해야 하고, 토지 시가 등 고려해야 함. A가 30%, C가 70%로 결정 ​ A는 B에게서 3억 7천만원의 재산분할금을 취득함.   " 생각해야 할 점 "   사실혼과 법률혼은 혼인신고 여부만 차이가 있을 뿐,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일방이 쌍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연금수급권이나 상속의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데, 이는 별도의 포스팅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오히려, 사실혼이냐 단순한 동거관게였느냐가 의외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제외한 모습이 법률혼과 다를바가 없는데, 사실혼을 인정하려면 최소한 결혼식을 올리거나 집안 대소사에 혼주로 참여하는 등의 정도는 되어야 사실혼을 인정하게 됩니다. ​ 중혼적 사실혼은 법에서 거의 보호하지 않습니다. 중혼적 사실혼이더라도 사실상 이혼 상태라면 예외적으로 보호하는 판례가 있기는 하나,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점 자체를 법원에서는 거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 이 사건은 분할대상재산금의 가치가 12억 정도로 산정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분할대상비율은 낮게 책정될 수 밖에는 없습니다(그래도, 절대 금액으로는 상당한 금액이므로) ​ 단순 동거관계에서의 법률문제는 약혼예물반환이나 데이트사기 등으로 연결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또 다른 포스팅에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민사 성범죄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 전부승소
사 실 관 계   A는 B와 직장동료 관계였습니다. B는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회사 안팎에서 성희롱을 일삼았으며, 결국에는 업무를 이유로 회사 밖으로 불러내어 수차례 A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갖게 하여 A에게 성병을 유발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B의 배우자인 C가 알았고, C는 B와 이혼을 하지 않고 오히려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A는 C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기까지 하였습니다. ​ B는 이에 그치지 않고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를 하고 있던 A의 독서실에 찾아와 마치 A의 배우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A를 강제로 독서실에서 끌어내려 300미터 떨어져있는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시도했고, 다행히 이러한 상황을 A가 모두 녹음하여 A는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여 B를 강간치상으로 고소 하였습니다. ​ 결국, B는 형사재판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 되었고, 이후 A는 B에게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대전성범죄변호사이자 대전민사변호사, 대전형사변호사였던 김규백 변호사 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및 입증방법   A는 B의 지속적인 가스라이팅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급기야는 성범죄 피해까지 입힘으로서 A에게 회복 불가능에 가까운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A의 B에 대한 형사고소도 대리했었기에 이 사건을 매우 잘 알고 있었고, B는 형사재판을 진행하면서 본인의 잘못이 일부 있으나, A가 고소한 내용 중 일부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음을 이유로 역으로 A를 무고로 고소하는 등 재판을 밟는 과정에서의 태도가 몹시 불량했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민사재판에서 이러한 B의 불량한 태도를 최대한 부각하였고, 이로 인하여 A가 오히려 B의 배우자인 C에게 2,000만원의 금전배상을 하였으나 정작 사건의 최종적인 책임자인 B는 아무런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 점, B가 A에게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역설하면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또한, A가 C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2,000만원 중 B의 귀책이 80%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 1,600만원을 구상할 것을 청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A가 청구한 위자료 5,000만원 중 4,500만원을 인정 하였고, 구상금청구도 1,600만원 청구금액 중 1,400만원을 인정 하여 B가 A에게 도합 5,9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을 내렸습니다.   범죄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케이스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성범죄의 경우 강간 사건이 보통 2,000~3,000만원 정도로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4,5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는데, 이는 원고 A가 그간 B에게 당한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이 민사소송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 똑같은 형사사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장 구성을 어떻게하는지, 그리고 입증방법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위자료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형사사건에서 충분한 입증을 통해 상대방을 형사처벌받게 하고, 상대방의 형사소송 진행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가지고 민사소송에서 충분히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삼을 수 있는 많은 단서들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이러한 능력은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에 대한 고른 경험을 가진 변호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대전변호사로서 대전형사전문, 가사전문변호사이고, 범죄피해자국선변호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대리인으로서의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 범죄피해를 입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대전법률사무소 블레싱 대표변호사 김규백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세요!
성범죄 상대방의 진술을 거짓임을 밝혀 의뢰인의 유사강간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은 케이스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인을 성년자라고 소개한 여성을 만나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여성을 만난 순간 여성이 미성년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장소에서 빠져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 여성이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성매매를 할 것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다소 강압적인 상대 여성의 요구에 상대 여성의 가슴과 성기 부분을 10초 동안 만졌으나 더 이상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 다시 한번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약속한 돈을 모두 지급하고 그 장소를 나오려고 하였으나, 여성은 갑자기 의뢰인이 본인을 추행하였다면서 처음 약속한 금액의 4배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여성이 범죄와 연루되어 있음을 직감하고 그곳을 빠져나오려고 했으나 여성은 남성을 감금하고 폭행하려는 등의 액션을 취하였습니다. 이에 남성이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경찰이 도착 전 여성은 본인이 미성년자라고 주장하면서 아동청소년 성범죄 합의금을 언급하면서 상당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거부하였고, 경찰 도착 후 자초지종을 설명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의뢰인을 아청법위반(성매매) 혹은 유사강간으로 입건하여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의뢰인이 급하게 김규백 변호사 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일단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상대방을 성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매매를 시도하였던 것인데 성인간 성매매는 미수를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성매매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는 미수를 처벌하였기에, 의뢰인이 미성년자 성매수로 입건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했는데 의뢰인이 상대 여성의 나이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소상히 설명함으로서 상대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한편 상대 여성은 성기와 가슴을 만진 부분을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오히려 사건의 경위를 봤을 때 상대 여성이 성매수를 하라고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 여성이 성인이라고 주장하다가 경찰에 사건화가 되려고 하자 미성년자임을 밝히면서 허위사실로 의뢰인에게 성매매를 한 댓가로 받기로 약속한 금원의 12배를 요구하여 공갈행위를 하였다는 점과 상대 여성이 경찰에 사건화가 된 후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말을 맞추려고 시도한 정황 등을 모두 입증하였습니다. ​ ●  결   과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혐의인 '유사강간'은 불송치결정 하였 고, 상대방의 '공갈, 협박'혐의만 인정되어 기소 (소년보호사건송치결정)처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실관계 및 변호 방법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law_somyung/223357903441
성범죄 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집행유예(구속피고인 석방)
" 사건개요 " 의뢰인은 6개월 정도 교제한 여성에게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 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였고 , 해당 성관계에 대한 동영상을 여성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인정하였으나 준강간 혐의는 부인하였는데 ,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의뢰인의 가족들이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 적용 법조 】 형 법 제 299 조 ( 준강간 ,  준강제추행 )  제 299 조 ( 준강간 ,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 297 조 ,  제 297 조의 2  및 제 298 조의 예에 의한다 .   형법 제 297 조 (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 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를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본 사건의 특징 " 준강간죄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선처해주지 않는 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까지 함께 고소되었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더욱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특히 ,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인정하지만 , 준강간에 대한 부분은 결코 아니라고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다만 , 영상 내용을 봤을 때 누가 보아도 상대 여성이 만취된 상황에서 성관계가 진행된 상황임이 분명했고 ,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모순된 주장을 펼쳤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   피해자는 의뢰인의 수사단계 태도에 실망하여 사선변호사까지 선임한 상태였습니다 . " 변호사의 조력 " 이에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과 장시간 소통한 끝에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 그 결과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하는 방향으로 번의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의뢰인의 사정 , 그리고 의뢰인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고 , 재판부에도 피해자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면서 합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넉넉한 시간을 부여받아 합의절차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   이외에도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에게 의뢰인의 양형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해줄 것을 요청했고 , 이러한 양형자료 또한 충실히 제출했습니다 . " 결 과 " 의뢰인은 제 1 심에서 징역 2 년에 집행유예 3 년을 선고받고 석방 되었습니다 . +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실관계 및 변호사 조력의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 https://blog.naver.com/law_somyung/223351774277
성범죄 성폭법위반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함께 경기도에 위치한 프리미엄아울렛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은 점심을 먹고 아울렛을 방문했는데 점심식사가 탈이 나는 바람에 심한 설사 증세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울렛에 주차를 하자마자 화장실로 직행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용변을 모두 마치고, 그 안에서 실제 여자친구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시간을 보내고 화장실에서 나와 세면대에 손을 씻으려고 나왔는데, 그곳에는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놀라서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고, 황급히 의뢰인은 화장실을 빠져나왔는데 그곳에는 남성이 아니라 여성용 화장실이라는 표식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에 돌아와 여자친구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다시 그곳에 돌아가서 사정설명을 해야 하는지를 여자친구와 상의했지만, 크게 문제가 없는 해프닝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쇼핑을 한 후 집으로 돌아왔으나, 며칠 후 경찰서에서 성적목적장소침입으로 신고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성적목적장소침입죄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위험성'만으로 처벌이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상식선에서, 남성이 여성화장실에 들어간다면,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판단되고, 그렇다면 이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일단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사안이 정식으로 입건된 이유에 대하여 확인해봐야 했습니다. 1차적으로 선임 전 의뢰인이 경찰에 본인의 상황을 설명했으나 경찰은 CCTV를 돌려보고 정식입건을 한 것인데, 그 이유는 용변이 급하다는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천천히 걸어가고 있을 뿐 급하게 화장실로 들어간 장면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물어보았고, 의뢰인이 요통이 있어서 뛰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당일 아울렛 매장을 방문하기 전 요통 관련하여 치료를 받고 시술을 병원에서 받았다는 점을 확인하여 해당 자료를 변호인의견서 와 함께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아울러, 의뢰인이 불법촬영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선제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먼저 요청 하면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였습니다. ​ 아울러, 화장실 내에서 의뢰인이 용변을 보면서 여자친구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해당 화장실 용변칸이 위 아래가 모두 막혀있는 구조여서 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전혀 없다 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특히, 의뢰인이 그곳이 여자화장실임을 알았다면 옆에 다른 사람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편하게 손을 씻으러 밖으로 나왔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 ●  결   과   경찰에서는 김규백 변호사의 변호인의견서 를 확인하고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물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한 후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실관계 및 변호 방법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law_somyung/223295901050  
교통범죄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음주운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케이스
●  사   건 개 요       피의자는 2021. 7. 고깃집에서 회사 동료 1명과 저녁식사 겸 반주를 하고, 이후 2차로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맥주를 몇 잔 더 마셨으며, 다음날 새벽 3시경 자리를 파하여 대리운전을 불러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동료와 이동방향이 비슷했기에 피의자는 회사 동료를 차량에 함께 태워 이동하면서 대리운전기사에게 동료의 집으로 잠깐 들어가서 동료를 내려주고 가 달라고 부탁했으나, 대리운전기사는 화를 내면서 비용을 더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비용을 더 드린다고 하였으나 언성은 높아졌고, 기분이 상했던 피의자는 여기까지만 대리비를 지급하고 남은 거리는 다른 대리운전을 부르겠다고 하였습니다. 대리기사는 차량을 골목 한 가운데 정차한 채 하차한 후 의뢰인에게 시비를 걸면서 협박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함께 있던 동료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일방적으로 정차시켜 놓은 곳은 원룸이 밀집해 있는 작은 골목길 한 가운데로, 의뢰인의 차량 때문에 양방향 다른 차량의 교행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양쪽 방향에서 온 차량들이 차량을 빼달라고 항의했으나 대리운전기사는 본체만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는 출동경찰이 도착하기 전이었지만 차량을 통행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차를 10미터 정도 이동시켜 살짝 좌회전을 하여 골목 안쪽에 정차시켰는데, 이 광경을 대리운전기사가 몰래 촬영하여 경찰에 피의자를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것입니다. ​ 추후 도착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피의자가 응하였는데, 피의자의 음주수치는 0.130% 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 영상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음주운전의 고의는 인정되나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위법성조각사유라는 내용을 원체 거의 인정하지 않으므로 수사단계에서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면 검사가 일단 기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형사재판을 통하여 법원에서 다퉈보라는 취지). 그렇게 되면 정식 재판에서 다투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장기간 불안한 상태에 놓일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아무리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에 넘어가는 것은 또 원하지 않았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고민 끝에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위법성조각사유와 양형사유를 풍부하게 현출하되 현실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것을 목표 로 했습니다. -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는 이 사건을 경한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려고 하였으나, 김규백 변호사의 끈질긴 변호와 노력으로 검찰시민위원회로 사건이 회부되었고, 검찰시민위원회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림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 ●  결   과   검찰에서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여 음주운전사건에 있어 매우 이례적인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실관계 및 변호 방법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law_somyung/22316765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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