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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백 변호사Kim GyuB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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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서울 대일외국어고등학교 동양어과 졸업(19기, 일어전공)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 現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가사전문변호사
  • 現 법률사무소 블레싱 대표변호사
  • 現 대전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現 대전가정법원 조정위원(2023년~현재)
  • 現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 現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기계조종사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심의위원>
  • 現 대전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
  • 現 대전지방검찰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前 대전가정법원 국선보조인(소년보호사건)
  • 前 로엘법무법인 소속변호사
  • 前 법무법인 법승 구성원변호사(천안분사무소 담당)
  • 前 서울북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검찰청 실무수습

주요 수행사건

형사

  • <성범죄>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강제추행) - 1, 2심 전부무죄
  • 준강제추행 - 1, 2심 전부무죄
  • 특수강간 - 공소장변경 후 집행유예 선고
  • 주거침입 후 카메라등이용촬영 -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 다시 집행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5회차) - 감형(징역 10월, 4회차 징역 1년이었으나 오히려 감형)
  • 성착취물소지 및 구입 - 집행유예
  • 유사강간 – 무죄
  • 준강간치상(고소대리) - 상대방 징역 6년 선고
  • 강간치상죄 - 무혐의
  • 아청법위반(준강간) - 무혐의
  • 준강간 - 불송치
  • 성폭법위반(성착취물소지) - 무혐의
  •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 불송치
  • 강간미수 - 불송치
  • 친족간강제추행 – 무혐의
  • 동성 유사성행위 – 무혐의
  • 성범죄 무고 – 무혐의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공무원]
  • 이외 강제추행 불송치결정 등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건 다수
  • <교통범죄>
  • 도주치상 + 사고후미조치 [대인, 대물뺑소니] - 무혐의
  • 음주4진 + 무면허 - 벌금형 (이전 동종범행과 1년 간격)
  • 음주4진 + 대인사고(3중추돌) - 집행유예
  • 음주3진(고속도로운전, 0.2 이상, 80km 운행) - 집행유예
  • 음주6진 + 교통사고 - 항소심 감형
  •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재범 - 벌금형
  • 위험운전치상 - 구속영장기각 후 집행유예선고
  • 음주운전 기소유예
  • 음주측정거부죄 – 벌금형
  • <보이스피싱>
  • 현금수거책 - 무혐의
  • 통장대여 사기방조 - 무죄
  • 대포통장 명의자 알선책 - 항소심 감형(기소금액 55억원을 최종 13억원으로 줄이고 감형받은 사례)
  • 전기통신사업법위반(중계기 설치) - 집행유예 (공범 중 유일)
  • 누범기간 중 대포폰 제공(전기통신사업법위반)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기소유예
  • 전기통신사업법위반(선불유심 유통) - 집행유예
  • <경제범죄>
  •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사기 범행 - 벌금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집행유예 [편취금액 28억 9천만원]
  • 업무상횡령 – 무죄, 불송치 등 다수
  • 절도죄 - 무죄
  • 비상장 주식사기 -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특수절도죄 - 항소심 집행유예
  •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침해) - 전부 무혐의
  • 데이트사기 – 무혐의
  • 업무상배임 – 무혐의
  • 준사기 - 구속영장기각
  • <강력사건>
  • 공동상해 -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석방
  • 특수상해 - 선고유예
  • 보복협박 및 스토킹범죄 -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석방
  • 특수협박(총기사용) - 집행유예
  • 공동재물손괴 - 항소심 무죄
  • <마약사건>
  • 마약류관리법위반(소지) - 무죄
  • 마약류관리법위반(투약)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법위반(매매) -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후 석방
  • <소년사건>
  • 촬영물등이용협박죄 - 1, 2, 3호 처분

가사

  • 상간소송 위자료 6,000만원 인정
  • 사실혼부당파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 전부승소
  •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 및 대여금청구 – 전부승소
  • 상대방 이혼청구 전부기각
  • 상대방이 양육중인 사건본인 인도청구 받아내고 양육자 변경결정
  •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 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 기여분청구 등 다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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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대전형사로펌 블레싱 교통범죄 대표 성공사례 모음집
교통범죄는 생각보다 다양한 요소가 형량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 무혐의보다는 양형을 유리하게 끌고 가야 하는 경우가 많은 분야가 교통범죄이기에 사건에서 각각의 양형요소가 재판에서 어떻게 좌우할지, 경험으로 와 닿는 내용을 기반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 소개해드리는 13개의 성공사례는 언뜻 보기에는 어떤 변호사 사무실도 흉내낼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사건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결코 쉬운 사건들이 모두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아래 성공사례를 보며 주의하실 내용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여 크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아래 소개해드린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들은 각각의 양형요소에 따라 크게 다르며,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은 한 두 가지 요소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아봐야 합니다. 특히 교통범죄 중 피해자가 있는 범죄인 경우에는 반드시 적확한 타이밍을 잡아 합의에 이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음주무면허 3진, 고속도로 80km, 동종전과로 벌금형 확정된지 불과 5개월만에 적발된 상황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선고 ( 둔산동형사변호사, 음주운전 + 무면허 3진, 주행거리 80km, 동종 전과 간격 5개월 -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 네이버 블로그 )  2.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재범 - 벌금 400만원 선고 ( 대전음주운전변호사,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벌금형 성공사례(+ 무면허운전 포함) : 네이버 블로그 )  3. 무면허 음주운전 4진 - 벌금 1,000만원 선고 ( 대전음주운전변호사, 무면허 음주운전 4진 벌금 성공사례 : 네이버 블로그 )  4. 도주치상(대인뺑소니) 및 사고후미조치(대물뺑소니) - 무혐의 ( 대전뺑소니변호사,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무혐의처분 성공사례 : 네이버 블로그 )  5. 음주운전 4진 + 교통사고(3중 추돌) 대인 피해 - 벌금 1,000만원 [위험운전치상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죄명변경] ( 음주운전 4진 교통사고 대인피해 발생 - 벌금형 마무리 사례 : 네이버 블로그 )  6. 음주운전 6진 + 교통사고 -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하였으나, 2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 ( 대전음주운전변호사, 음주6진 + 교통사고 --> 항소심 감형 성공사례 : 네이버 블로그 )  7. 음주운전 3진 + 음주수치 0.25 + 대인사고 --->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되었으나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으로 선처 (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성공사례, 대전음주운전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  8. 교통사고 사망사고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성공사례 ( 교통사고 사망사고 - 항소심 집행유예, 대전교통사고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  9. 음주운전 + 대물뺑소니 (교통전과 8회) - 벌금형 ( 음주 대물뺑소니 - 벌금형 선고 (교통범죄 8회 전과), 대전교통범죄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  10.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대인 피해 - 2심에서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케이스 (당사자 국립중학교 교원)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대인피해 - 2심 벌금형 (1심 징역형, 피고인 교육공무원), 대전형사전문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 11. 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 음주측정거부 벌금형 성공사례 : 네이버 블로그 )  12. 음주운전 // 0.130 // 대리운전과 충돌 - 기소유예처분 ( 음주운전 기소유예 사례, 대전형사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  13. 음주운전 뺑소니 - 집행유예 선고 ( 음주뺑소니 집행유예 사례, 대전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
교통범죄 둔산동형사변호사, 음주운전 + 무면허 3진, 주행거리 80km, 동종 전과 간격 5개월 -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법률사무소들에서 성공사례를 소개해놓고 홍보에 열심입니다. 그만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변호사님들 사이에서 음주운전 사건은 어려운 사건이 아닌(?) 사건으로 인식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음주운전 사건은 자백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음주운전으로 변호사를 선임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단계라면, 냉정하게 말씀드린다면 초범은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변호사 선임의 실익이 크지는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2진부터인데, 만약 음주 2진인데 반드시 벌금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선임이 맞지만,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면하는 전략이라면 선임 여부는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 3진부터라면 무조건 변호사 선임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변호사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바라보는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이란 이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단 변호사를 선임을 했다면, 누구를 고를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때 보는 것이 성공사례인데, 성공사례도 여러 조건에서의 성공사례가 있기 때문에 일도양단식으로 판단해서는 곤란합니다. 즉, 예를 들어 똑같은 음주 4진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누구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하는데, 대체적으로 ① 음주운전 전과(교통 전과를 포함)의 횟수, ② 이전 동종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③ 음주운전의 거리, ④ 혈중알코올농도, ⑤ 음주운전으로 대인 혹은 대물사고가 일어났는지, ⑥ 무면허운전 상태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사례를 하나하나 평가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러한 조건들 모두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시간이 되신다면 상담을 요청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위 요건을 기준으로 직접 상담을 요청하신 후 질문을 해보셔서 정보를 얻으면 도움이 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1.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5개월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지가 3번째였는데, 직전 음주운전 전력이 불과 5개월 전 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 당시 벌금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한지 불과 3~4개월만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음주운전 2회차인 시점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그 상황에서 임시면허기간이 지난 후 다시 운전을 한 것이므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는 부분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혈중알콜농도가 0.143% 로 꽤 높은 정도에 속했고, 주행거리가 세종시부터 경북 상주까지 무려 80km 에 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달리던 차량이 앞에서 달리던 피고인의 차량의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고속도로순찰대에 신고를 하였고, 고속도로순찰대가 피고인의 차량을 세워 갓길로 이동시킨 후 음주측정을 한 사안으로, 자칫 잘못하면 고속도로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기에 적발 경위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여러 곳의 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았으나 비관적인 이야기만 전해듣고 마지막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전음주운전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 에게 마지막으로 상담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2. 정말 비관적이었던 피고인의 선임당시 상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10년 이내에 다시 동일하게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가중처벌이 되고 있음은 운전대를 잡으시는 대부분의 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동종전과 간격이 짧으면 당연히 무면허운전이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종전과 간격이 짧다는 것은 면허취소의 결격기간이 충분하게 지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와 같으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음주운전 사건은 다른 사건과 달리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흔하게 보기 어려운 음주운전 부인취지 사건 등이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적발된 후 조사는 그 주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검사 처분까지도 1개월 이내에 진행되는 사건이 매우 많습니다. 이 말이 피고인에게 주는 의미는, 피고인이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납부한지 불과 4~5개월만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기에 누범이나 집행유예결격기간은 아니지만 그 자체로 '법질서 준수 의식'이 매우 미약하다는 평가를 들을 수 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법질서 준수 의식'이 재범의 위험성과 연결되기에 그래서 동종 전과, 그리고 동종 전과와 이번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을 따질 수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적발되었고, 운전거리가 80km에 이르는바 사고의 위험이 다른 어떠한 케이스보다 더욱 높았다는 점 역시 피고인에게는 엄청나게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피고인은 제가 위에서 서술한 요건 6가지 모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3. 김규백 변호사의 솔루션 피고인은 이미 여러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어떤 사무소에서는 낙관적으로, 어떤 사무소에서는 비관적인 이야기를 들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이유를 자세히 듣지는 못해서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위와 같은 6가지 요소를 설명드리고 본인의 상황을 스스로 대입해보라고 설명드렸고, 의뢰인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여러 사건을 진행하면서 사무실에서 축적한 양형자료들에 대한 제작을 도우면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당일 동선 등을 세밀하게 체크하고 피고인이 결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대리운전기록 뿐만이 아니라 그 외 routine하게 다니는 입출차기록 등)등을 동원하여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음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김규백 변호사가 제시하는 자료들 외에도 본인이 자진하여 추가적인 양형자료들을 정리하여 제출하기도 하고, 김규백 변호사 역시 피고인이 제출하는 양형자료를 단순히 표지만 붙여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자료 중 세밀하게 살펴주시기를 원하는 내용을 의견서를 통해서 강조하였습니다. [양형 의견서는 단순히 의뢰인이 가져다주는 자료만을 제출함으로서 전부가 아닙니다. 그 자료들을 왜 제출하는지, 그 자료 중에서 무엇을 재판장이 보게끔 하기를 원하는 것인지 등을 분명하게 밝혀줘야 합니다. 자료는 제출하는데 이 자료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지 알 수 없도록 한다면 자료를 차라리 안 내는 것보다 못합니다. 법관에게 스트레스만 주는 꼴이 될테니까요. 법관은 생각보다 당신의 사건에 그리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4.  결 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3회 이상인 경우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첫 조사전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질문들에 대해 어떻게 답할지도 미리 머릿속에 입력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야만 최종 공판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기는 하나, 몇몇 경찰 수사관들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변호인을 선임한다고 하면 무조건 '벌금형이 나올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변호인을 선임하려는 피의자에게 선임을 하지 않을 것을 권한 뒤 조사를 진행하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시킵니다. 그런데, 이러한 케이스 상당수가 정식 기소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때서야 담당 수사관에게 항의해본들 담당 수사관은 본인이 내린 결정이 아니므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찰 수사관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종종 의뢰인들에게서 듣는 이야기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여러 변호인 사무실을 찾아다니면서 상담을 해 보시고, 그 중 소통이 가장 잘 될 것 같은 변호인을 선임하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지 중 법률사무소 블레싱 을 꼭 넣어주십시오. 네트워크로펌이나 광고비를 많이 사용하는 로펌에 비해 저희 사무실을 찾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한 번 찾으셔서 상담을 오신 분이 그냥 돌아가시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저희와의 소통이 단순히 시간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범죄 대전음주운전변호사,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벌금형 성공사례(+ 무면허운전 포함)
집행유예기간 중 어떠한 범죄를 다시 저지르게 되면 선처의 여지가 매우 줄어든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입니다. 집행유예라는 제도 자체가, 특정 형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에 대해 법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해서 선처를 해 준 것인데, 법원의 기대를 배반하고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처를 기대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길거리를 다닐 때 땅바닥에 떨어진 낙엽 하나도 밟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1.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의뢰인 의뢰인은 2024년경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5. 7. 경 장마철에 지인들과 순대국집에서 반주를 한 후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가드레일과 한 차례 접촉한 후 계속 주행을 하다가 따라오던 다른 차량의 신고로 적발이 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지시에 순순히 협조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61%가 측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고 40일간의 임시운전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40일간의 임시운전면허기간이 만료되면 그 때부터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처분이 발효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위 40일의 임시운전면허기간을 착각하였고, 위 임시운전면허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운전대를 잡고 음주운전과 관련된 교육을 받으러 도로교통공사에 방문하였다가 무면허운전으로 다시 적발되었습니다. 2. 쌍집이 도저히 불가능했던 상황 의뢰인은 집행유예기간이 너무 많이 남아있었고, 음주운전은 물론 음주운전 상태에서 가드레일과 접촉까지 있었고, 무면허운전까지 입건된 상태였으므로 상황은 매우 비관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가 되고 나서야 김규백 변호사를 찾아왔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재판부에서 그야말로 '벌금형'의 선처를 해 주어야만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김규백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그나마 이전에 교통전과는 없는 점과 가드레일에 특별히 접촉을 했다는 흔적이 전혀 없는 점과 무면허운전이 적발된 경위를 고려할 때 임시운전면허기간을 착각하지 않고서야 이러한 일을 의도적으로 할 이유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김규백 변호사가 그간 여러 음주운전 사건을 하면서 쌓아놓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양형자료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3. 결 과 - 벌금 400만원 의뢰인은 김규백 변호사가 요청한 모든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였고, 공판정에서도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재판부가 본인의 입장에 공감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는 검찰이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400만원 을 선고하였습니다.  아무리 경미한 범죄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저지른 범죄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구공판에 처하여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구공판이라는 의미 자체가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한다는 의미라는 것은 여러 포스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는 등, 검사의 구형량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의 형량이 아니었습니다. 검사 구형이 징역형인지, 집행유예인지, 벌금형인지는 판사에게 미치는 의미가 상당하고, 물론 구형량 그대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 판사가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상황임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교통범죄 대전음주운전변호사, 음주측정거부죄 및 음주측정방해죄 대응방안 (+ 무죄 사례 정리)
음주측정거부죄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만 합니다. 과연 음주측정거부죄가 실무에서 얼마나 많은지 감이 잘 안 오시겠지만,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빈도를 보면 음주운전 3건에 측정거부죄 1건 정도일 정도로 음주측정거부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은 음주운전보다 더욱 엄벌기조임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잘못된 대응을 하여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받아드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이나마 적절한 대응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자 적어보고자 합니다. 1. 허황된 믿음 특이한 현상인데, 음주측정거부에 대해서는 음주운전보다는 경미한 죄명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음주수치 자체가 측정되지 않았다라는 점 때문인듯 한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너무나 황당한 믿음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정당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고의적으로 불응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의심 + 공권력에 대한 도전 으로 해석되는 범죄입니다. 당연히 단순 음주운전보다 재판부에서 더욱 좋지 않게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몇 차례 있는 분들이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다면 법원의 의심은 거의 확신으로 바뀝니다. 사실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 초범이신 분들이 거부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은 과거 몇 차례의 동종전과가 있고 추가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중형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경우 음주측정거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10년 이내의 가중처벌규정, 음주측정거부도 당연히 포함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가중처벌된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음주운전’에 ‘음주측정거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로 전과가 있는 분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음주운전 1진이 아니라 2진이 됩니다.  3. 음주측정방해행위 = 음주측정거부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되었던 음주측정 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여 측정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음주측정방해행위)에 대해서 2024. 12. 3. 입법이 되어 현재 시행중입니다. 음주측정방해행위의 법정형은 음주측정거부와 일치합니다. 또한, 음주측정방해행위 역시 10년 이내 가중처벌규정에 포함되어 카운트 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4. 음주측정거부죄로 입건될 경우 대응책 음주측정거부죄로 입건될 경우 피의자가 취할 수 있는 주장은 몇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무죄 판결 사례 정리) ① 측정요구 자체가 위법한 경우 – 경찰이 현장에서 측정기 없이 지구대로 동행을 요구하였고 피의자가 거절하였으나 물리적으로 강제 연행하여 측정요구를 한 사례(춘천지방법원 2012고합99), 동행거부 가능 고지 없이 강제연행 후 측정요구를 한 사례(임의동행동의서가 작성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 2013고정2573), 영장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측정요구를 한 사례(제주지방법원 2021고단394) ② 측정요구 자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음주감지기만 사용 하고 호흡측정기로 측정요구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평택지원 2021고단1316), 측정요구를 받기 전 도주 한 경우(인천지방법원 2022노3082) ③ 운전자가 운전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입증이 안 된 경우 – 대리운전기사가 주차완료하여 피고인이 운전자가 아니라 는 이유(평택지원 2021고정392) ④ 신체이상으로 호흡측정이 불가능, 곤란한 경우 – 늑골골절, 폐 수술, 심장질환 등으로 폐활량이 저하되어 호흡측정 수치가 나오지 않은 경우(평택지원 2020고단2683, 통영지원 2018고정406) ⑤ 피고인의 거부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이 처음부터 채혈을 요구한 정황이 존재 함에도 호흡측정에 불응하였다면서 기소한 경우, 호흡측정이 잘 안되자 혈액검사를 요구했는데 기회 제공 없이 체포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4789, 2022고단2176 등) ⑥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가 위법인 경우 – 전날 음주후 상당시간 경과한 상태에서 현행범 체포 되고 측정요구까지 받은 경우 ---> 현행범 체포가 위법이므로 측정요구도 위법(대법원 2016도19907) 음주측정거부죄로 무혐의나 무죄를 받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자칫 잘못하였다가는 가중처벌의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 무죄 주장은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인정을 하더라도 양형에 대해서 음주운전보다 오히려 엄격하게 법원에서는 처리하고 있고 선처를 해 줄 수 있는 여지가 더욱 없으므로 음주측정거부를 그 당시에 왜 하게 되었는지부터 각종 양형자료를 면밀하게 정리하여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되었다면 조사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적극적인 양형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
교통범죄 대전음주운전변호사, 무면허 음주운전 4진 벌금 성공사례
음주무면허는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입니다. 대개 음주무면허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당한 후 결격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면허를 재취득하고 음주운전을 해도 큰일인데, 면허를 취득조차 안 한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하여 재차 적발되었다면,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유력한 상황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고인이 과연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의지 자체가 있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수행했던 사례 중에 음주운전 4진 사례이면서 10년 가까이 무면허로 운전한 케이스를 벌금형(구약식)으로 방어한 케이스가 있어서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현행 규정으로도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2회라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 사례에서는 과연 어떠한 전략으로 벌금형(구약식) 처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1. 사건의 개요 A는 대전에서 거주하는 40대 중반의 일반회사원이었습니다. A는 미혼인 상태에서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과거 음주운전이 3회 적발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A는 과거 3회차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1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채 운전을 간헐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4회차로 금번 적발된 음주운전 수치도 0.12가 넘는 수치 로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A는 곧바로 김규백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2. 고민스러운 무면허운전 전력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결합된 케이스는 전회차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결격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면허취소를 무시하고 계속 운전을 하다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재적발되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는 케이스를 말합니다. 사실 위와 같은 케이스는 벌금형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조적으로 10년 이내에 2회차 이상의 재범인데다가 법에서 정하여놓은 면허취소처분도 무시한채 계속 운전을 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준법의식 또한 매우 미약하다고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검찰에서 구약식처분이 나오더라도 약식명령을 담당하는 판사님에 의해 공판절차에 회부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될 경우 실형의 위험은 상존합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는 위와 같은 케이스와는 달리 면허결격기간이 지나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도 이를 무시하다가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린 케이스였습니다. 물론 이 분이 면허결격기간 전에도 운전을 계속 하고 다녔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러한 점이 입증된 자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10년 가까운 시간동안 무면허운전을 해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일이었기에 김규백 변호사는 차량구입시점과 경위, 10년 기간 동안 차량을 실제로 운전한 기간이 얼마인지를 당사자를 불러 몇 시간의 면담을 통해 정리했습니다. 또한 부득이 차량을 구입하게 된 이유와 면허취득을 그동안 하지 못한 이유를 소상히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부분은 의뢰인의 양형자료 중 피의자의 성행이나 환경 부분과도 직결되는 부분으로 김규백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궁금해할 포인트를 위주로 그에 대한 최대한의 성실한 답을 할 수 있는 변호인의견서를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검찰에서는 피의자에게 벌금 1,000만원의 구약식처분 을 하였으며, 검찰의 수사기록을 받아본 법원에서도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려줌으로서 A는 징역형 자체를 면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성공사례 케이스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즉, 이런 사례가 있으니 나도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비전문가의 역량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사례를 수행하면서 저도 A에게 구공판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현실적으로 구공판이 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성공사례들이 많이 쌓여가는 변호사 사무실은 그 나름대로의 강점과 전략이 숨어있다 는 점입니다. 가끔씩 나오는 이례적인 케이스만으로 그 변호사 사무실의 실력을 가늠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꾸준히 성공사례를 축적해나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실망스러운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사건은 실력과 성실함이 모두 겸비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과 같이 객관적인 지표가 절망적이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양형요소를 찾는 집요함과 성실함이 사실은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실력입니다.
교통범죄 대전음주운전변호사, 음주4진 집행유예 성공사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사무실로 최근에 걸려오는 음주운전 및 교통범죄 사건의 난이도가 갈수록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어려운 상황이니 변호사 선임을 고려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재판부에서 내려지는 음주운전과 교통범죄에서의 선고형은 갈수록 엄정해지고 있는데, 상담을 요청하는 사건들은 어째 과거보다 선처받기 더욱 어려운 사건들 중심으로 상담이 들어와서 난감할 때가 적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싱은 최선을 다해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상담 때 사실관계를 청취한 후 변호사 선임이 굳이 필요없는 사건들의 경우(물론,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에 따라,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선임의 필요성은 모두 다르기는 합니다) 상담을 충실히 해 드리고 선임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있는데, ① 음주 상태에서 인피, 물피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 ② 3진 이상의 음주운전 적발인 경우(10년 이내 기준과 무관함) , ③ 2진이더라도 이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경우 , ④ 집행유예 기간 혹은 누범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등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요새는 음주운전으로 구공판이 될 경우 신분에 불이익을 받는 분들도 눈에 띄게 늘어났으므로 이러한 경우 역시 변호사 선임을 수사단계에서부터 진행해서 구약식처분 이하로 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1. 사실관계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음주운전 4회차 로 적발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3회차 적발이 2017년 경이어서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가중처벌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고, 음주수치는 0.194%, 운전거리는 약 3km 정도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피고인은 15시간이 지난 후 배송일을 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는데 대로변 사거리에서 음주측정을 하는 경찰관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2. 김규백 변호사의 솔루션 이 사안에서 특이한 것은 술자리가 마친 후 15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를 감안하면 피고인의 음주수치 자체가 믿기 어려운 수치였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고, 피고인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피고인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고 밖에는 볼 수 없어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밀 건강검진을 한 결과 실제로 간 해독 능력이 상당부분 문제가 생긴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운전 동승자가 있었고, 동승을 하게 된 경위라던가 피고인이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이외 피고인의 양형에 대한 부분을 빈틈없이 준비했습니다. 특히 양형에 대한 부분은 변호인과 면밀하게 소통하면서 재판부에 제출하는 모든 내용에 실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수사를 받는 시점부터 선고를 받는 시점까지 생성하는 모든 양형자료 하나하나를 정성들여 작성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 역시 그간의 노하우를 십분 발휘해서 최선을 다해 법원을 설득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3.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음주 4회차라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가족들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까지 고려하여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교육 40시간 수강명령' 이라는 집행유예 판결 을 재차 내렸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전 범죄전과가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경우에 재차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하는 것은 흔하게 볼 수 있는 판결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사건에서 몇 진이 되었든 최대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일단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하고, 구공판이 되었더라도 벌금형 판결선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기에 이를 목표로 삼고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한번이라도 음주운전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 후 음주운전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정말 어렵다 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고 음주운전은 극히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전 범죄가 음주운전이 아니더라도 교특치상이나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면 교통범죄가 다수 반복되는 정상 자체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이므로 이 부분 또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교통범죄, 음주운전, 뺑소니, 교특치상 등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블레싱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범죄 대전뺑소니변호사,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무혐의처분 성공사례
뺑소니에 대한 무혐의와 무죄 주장은 매우 신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부분 뺑소니 사건에서 억울하다고 다투는 경우는 '사 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 '라는 취지입니다. 뺑소니의 정의 자체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과실로 사상케 한 경우,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및 본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면 도주의 고의 또한 논리적으로 인정될 수가 없기 때문 입니다. 그렇지만, 언뜻 생각해봐도,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친 상황에서 운전자가 그 상황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인지를 못했다면 운전자 본인이 음주운전 중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경찰은 이러한 진술이 들어오면 가해자가 음주운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범위를 넓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음주운전이 발각된다면 뺑소니 혐의가 벗어지는 것일까요?? 그것도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이라는 상황을 본인 스스로 자초했기 때문에 이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결국 음주운전과 뺑소니 모두로 처벌받게 되는 최악의 결말을 맞게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1. 눈 앞에서 갑자기 전도된 차량 우리가 차를 주행하다가 대도시를 벗어나 농촌으로 들어가면 도로에 가로등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도는 물론이고 국도만 해도 교차로나 ic 부근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spot이 아니면 가로등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발생하는 상당수의 음주운전 케이스는 음주운전 중 농로에 차량이 빠져서 더 이상 차량이 움직이지 못한 상태에서 주위를 지나가는 군민들이 신고를 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조금 특이했습니다. 의뢰인은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주행중이었는데, 황색점멸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를 지나친 직후 시점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의뢰인 바로 뒤 3차로로 주행중이던 차량이 의뢰인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었고 결국 연석과 충돌하면서 길 바깥으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의 차주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가 200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 사고가 본인의 진로 변경으로 인하여 벌어진 사고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히 뒷 차량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라고 생각하면서 사고 현장을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고를 기억도 못하고 있다가 경찰에서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피의자 로 조사를 받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인 김규백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건이었습니다. 2. 사고 원인은 의뢰인이 진로변경, 그렇지만... 이 사건은 다행히 의뢰인의 차량에 설치된 전후방 블랙박스가 당시 상황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당시 시각이 아직 20시가 안 된 시간이었는데, 겨울철이었고, 도로에 차량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지점은 교차로를 넘어선 직후 지점이었고, 2차선 도로가 교차로를 지나면서 3차선으로 잠깐 넓어진 뒤 다시 2차선으로 줄어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통량 치고는 3차선이 꽤 길었던 도로였습니다. 블랙박스를 살펴보니 의뢰인이 3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자 뒤쪽에서 오고 있던 피해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다시 2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하였는데, 변경한지 몇 초 후 피해차량이 피의자의 차량을 앞지르더니 곧바로 연석에 충돌을 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할 때 분명 피해자의 차량을 측면 미러로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굳이 3차선이 아닌 1차선으로 변경을 할 수도 있었는데 3차선으로 변경을 한 이유에 대해서 의뢰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어딘가 의뢰인의 주장도 어색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김규백 변호사는 피해차량이 피의자의 차량 뒤쪽이 아니라 전방 우측에서 연석에 충돌한 사실 , 그리고 의뢰인이 3차로로 차량 변경을 할 때 피해차량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 보통 사고가 본인으로 인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려 하였다면 휴대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지인 등과 대책을 논의하거나 사고 직후 특징적인 징후가 있기 마련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어느 누구와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통화를 한 사실이 없고, 문자메시지를 나눈 사실도 없다는 점을 포렌식을 통해 밝히는 등으로 의뢰인이 이 사건을 본인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3. 뺑소니(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 무혐의 경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피의자의 주장과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볼 때 피의자의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을 하였습니다.  다만, 피의자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은 명백하였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음을 이유로 위 규정을 별도로 적용하여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뺑소니 무혐의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무혐의 주장은 매우 신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형사사건은 무턱대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 차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도래하면 양형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어떻게 향후 주장을 할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대전뺑소니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진행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교통범죄 약물운전, 음주운전만큼 엄중하게 처벌받습니다
얼마 전 개그맨 이경규씨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후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결국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에 처해졌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자신의 차와 같은 차종의 다른 사람 차량을 몰고 이동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약물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고, 국과수에서의 정밀 검사 결과 역시 동일한 양성 반응이 검출되었습니다. 이경규씨처럼 공황장애라는 질병에 대한 치료 수단으로서 약을 복용하고 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된다는 점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미 약물운전의 심각성이 음주운전에 준할 정도로 보여지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후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일으키거나 고속도로를 운전하여 타인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음주운전에 준할 정도로 대폭 상향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1. 도로교통법 45조 (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 약물운전에 대한 금지규정은 도로교통법 제45조에 있습니다.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외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 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다루고 있는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 일체 가 위와 같은 약물운전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약물'임은 규정상 명확합니다. 이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법 제45조 에 따라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영향으로 인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 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 ** 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제11조의 환각물질 ​ 1.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2. 제1호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한다),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3. 부탄가스 4. 아산화질소(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처벌수위 현재 처벌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음주운전에 비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2026. 4. 2. 부터 약물운전의 처벌수위가 다음과 같이 대폭 상향됩니다. ① 처벌수위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상향됨 ② 약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약물운전을 한 경우 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규정함( =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변경됨) ③ 약물운전을 한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한편, 약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면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며, 약물운전으로 뺑소니를 하거나 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5년간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3. 약물운전으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확인해야 하는 포인트 - 처벌 대상 약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에서 살펴본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행안부령으로 정한 유해화학물질을 제외하고는 처벌대상 약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야 - 설령 처벌 대상 약물을 투약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상태였는지가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만, 필로폰과 같은 약물의 경우 증상이 나타나는 통상적인 수량을 투약하고 근접한 시간 내에 운전을 하였다면, 이 법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우려'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임에 주의!) -  약물운전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A는 요리사였는데 평소 어깨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A의 지인인 재일교포 D는 D가 일본에서 처방받은 '에티졸람' 성분이 있는 약을 받아 복용하였는데, D는 A에게 이 약이 심리적인 긴장 완화와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 며칠 이 약을 복용해본 A는 D의 말대로 효과가 있는 것이 느껴져, 이후 일본에 직접 건너가 어깨 결림을 이유로 약 30일분을 A의 명의로 처방받았습니다. ​ A는 이 약을 복용하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포터 화물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가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수사기관에서는 A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약물운전),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A의 기소 내용중 약물운전과 위험운전치상죄는 유죄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은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무죄 판단의 이유는 A가 약에 대한 전문가도 아닌데 지인이 단순히 심리적인 긴장완화와 뭉친 근육을 풀어준다고 이 약을 소개한 것이라면 이 약에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A가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 약물 복용에 치료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약물운전의 경우에는 A가 이전 며칠에도 약물을 복용하였고 그 복용한 상태를 A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 차량을 운전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을 A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 사건 운전에 이르러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끔 만든 것이므로 약물운전과 위험운전치상은 유죄로 판단하기 충분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7. 선고 2023고단6804 판결) 즉, 약물운전에서의 고의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서의 고의는 다르므로 면밀한 접근으로 수사단계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로서 과도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아직은 개정 법 시행 이전이기는 하지만, 이미 약물운전의 폐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마약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운전자들의 이상반응이나 갑자기 반대차선 차량이 사거리에서 아주 느린 속도로 역주행하여 반대편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등 정상적인 상태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약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이 다치면 특가법상의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약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약물운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법자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치료목적이더라도 약물의 성향을 반드시 파악하여야 하고 약물을 복용한 채로 운전을 하는 일 자체를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치료목적이라는 이유로 무혐의나 무죄를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약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즉각적인 형사변호와 조력이 필수이므로( 위 사례에서처럼 고의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블레싱으로 연락하셔서 대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통범죄 음주운전 4진 교통사고 대인피해 발생 - 벌금형 마무리 사례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음주운전 4회차 이상인 경우 대부분 벌금 --> 벌금 --> 집행유예 순으로 이미 전과가 진행되어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셈이 됩니다. 이런 경우 꼭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양형을 검토할 때에는 법질서 준수의식 자체가 미약한 자 로 판단할 수 밖에는 없기 때문에 실형을 유력하게 검토할 수 밖에 없고, 그 이전에 수사단계에서도 구속영장청구 가능성이 항상 열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위 내용은 단순 음주운전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까지 일으켰다면(꼭 뺑소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으로 처벌을 받거나, 심각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상) 으로 처벌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장기간의 실형으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 밖으로 이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대부분 본인 상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의 주인공도 그랬습니다. [  음주운전 상태에서 3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의뢰인 ] 이 사건은 음주운전 4진 인 상태에서 왕복 8차선 사거리 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빠른 속도로 뒤에서 들이받아 3중 추돌사고 를 발생시켜 대인 및 대물피해를 발생시킨 사건입니다. 음주운전차량에 직접적으로 들이받친 차량에 탑승한 운전자와 미성년자녀는 전치 4주와 3주의 결코 경미하지 않은 상해를 입었고, 충격이 매우 컸기 때문에 들이받친 차량이 앞 차량도 충격하여 맨 앞 차량에 탑승한 운전자와 동승자가 전치3주,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다음날 당황스러움을 호소하며 김규백 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상담을 받을 때만해도 음주운전 4진에 대한 부분만 주목하였을 뿐 대인 사고는 어차피 보험처리가 될 것이므로 크게 신경을 쓰려하지 않았지만 김규백 변호사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사건을 접한 후 이 사건은 구속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하여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 적용 법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 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2024. 12. 3.> 1. 제44조 제2항 또는 제5항 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2. 제44조 제1항 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 제1항 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김규백 변호사의 해결방법 ] 1. 죄명 변경 무엇보다도 특가법상 ' 위험운전치상죄 '로 입건되는 상황을 막아야 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사고 당시 블랙박스를 가장 먼저 확보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 피의자의 행태가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과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경찰이 출동하여 피의자가 음주운전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고 음주를 한 장소 및 동기 등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위험운전치상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규정 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김규백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본 사건의 죄명을 '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이 아닌 ' 교특법위반(치상) 으로 입건하였습니다. 2. 즉각적인 합의 김규백 변호사는 피해자들과 즉각적으로 합의절차를 진행시켰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고 초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합의를 거부하기도 하였지만, 김규백 변호사와 피의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대인, 대물 모두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완료 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3.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없음을 강조하는 자료 김규백 변호사는 음주운전이 4회차에 이르게 된 경위를 면밀히 살폈고,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또 다시 재범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사실을 피고인과 대화를 통해 스스로 깨닫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깨달은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재범위험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할 수 있는 자료 를 작성하였고, 김규백 변호사는 피고인을 도와 양형에서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단순히 수사단계에서 1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선고시까지 지속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계속하도록 하여 면피용 양형자료가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4.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확정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여러 부작용들에 대한 논증 피고인은 전문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고, 관련 법에 따르면 집행유예 이상의 징역형 전과가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수년간 필요적으로 자격을 상실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사건과 비교했을 때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건이었으므로 김규백 변호사는 법령을 비교 분석하여 다른 전문인 자격증보다 피고인이 종사하고 있는 전문분야가 더욱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고, 피고인이 관련 분야에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관련 분야 발전에 큰 기여를 하여왔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이외 김규백 변호사는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함께 출석하여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논증하였고, 그 결과 법원에서는 검사 구형인 징역 2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원 이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주었습니다. 음주운전을 왜 엄격하게 처벌하는가? 를 고민해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를 엄벌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인, 대물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지기에 처벌을 엄격하게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고, 실제 그 사고가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그러한 우려를 발생시킨 점 만으로도 엄격하게 처벌하는데, 사고가 현실화되었다면 더욱 강력한 처벌이 이어질 수 밖에 없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것은 수사단계에서 죄명변경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재판단계에서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것이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검사가 기소한 죄명에 판사도 일단 구속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소 전 사실관계를 최대한 정리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패가망신을 한다는 이야기는 정말 현실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까지 발생할 경우 면책금이 너무나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결국 가해자의 모든 재산으로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초동대응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초동대응을 잘못했다면 처벌과 재산상 손해 외에도 그간 수십년간 노력해왔던 본인의 삶 자체가 송두리째 부정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주위에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가십시오. 직접 변호사와 1:1로 대면하여 상황설명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놓쳤던 의외의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교통범죄 대전위험운전치상변호사, 벌금 혹은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성공사례
교통범죄의 상당수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를 비롯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 재물손괴, 교통사고발생시 조치의무 불이행(사고후 미조치)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이 따로 있고, 주로 대인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위 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12대 중과실에 대한 부분도 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교통범죄가 존재합니다.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① 소위 '뺑소니'라고 부르는 도주차량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규정과 ②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자를 가중처벌하는 규정, 그리고 ③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 (위험운전치사상), ④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내로 운전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다치게 하여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치사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③ 위험운전치사상의 경우 구성요건 자체에 '음주의 영향으로' 라는 문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바꿔 말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에서 교통사고 일으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엄벌하겠다는 취지로서, 위험운전치사상이 인정될 경우 이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처벌규정이나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이 별도로 적용되는바 처벌의 수위가 무서우리만치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히 곤란한 상태란? ('위험운전'의 정의) ] 도로교통법 조문을 살펴보면 "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라는 문구가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위험운전치상 처벌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보다는 조금 경미한 상태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도 "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운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알코올농도의 법정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기도 합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가11 결정) 통상 0.1% 이상이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일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으나, 일반적인 것은 아니고, 실제로 이보다 낮은 0.082%인 경우에도 사고 경위(1차 사고 후 도주하다가 2차 사고를 내었는데, 음주의 영향으로 차량 속력을 제때 줄이지 못하고 추돌한 케이스)나 운전자의 비정상적 운전 행태 등을 종합하여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된다 고 판단한 판결 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3고단1890 판결). 즉, 알콜농도가 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것은 맞지만, 무조건 알콜농도가 낮다고 하여 위험운전치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음주사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위험운전치상으로 의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 음주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 으로 처리할지, 아니면 [ 음주운전 +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으로 처리할지 고심하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대전음주운전변호사,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지점입니다. 대법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종합적인 판단기준에 맞춰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사고발생경위, 사고발생 이후 대처까지 종합해서 위험운전치상으로 의율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 정상적으로 사고처리를 하였을 수록 위험운전치상으로 의율될 확률은 낮아집니다. [  위험운전치상죄 성공사례 ] ① 음주운전 상태에서 왕복 8차선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과속으로 들이받아 3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총 4명에게 전치 4주 ~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케이스( 대전법률사무소 블레싱 : 네이버 블로그 ) ☞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02%, 피고인은 음주운전 4번째였던 상황 ☞ 피고인의 음주전력, 사고발생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위험운전치상으로 의율하고 구속영장청구까지 검토 ☞ But,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의 조력으로 구속영장청구를 피하고 죄명도 위험운전치상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변경하여 기소 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들과 조기에 합의 완료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 되도록 조력한 케이스 ② 음주운전 상태에서 4차선 국도에서 지방도로 빠져나오는 길을 역주행하던 중 정상주행하던 차량과 정면충돌하여 상대차량 차주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케이스( 대전법률사무소 블레싱 : 네이버 블로그 ) ☞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251%, 피고인은 음주운전 3번째였던 상황 (3년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과 존재) ☞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청구하였으나 기각 시키고 이후 재판 과정에서 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실형을 면한 케이스 ☞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된다고 하여도 최선을 다하여 양형을 준비하면 실형을 면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케이스 위험운전치상죄의 경우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 벌금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위험운전치사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규정(치상)이 금고 5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음(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적용되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의 법정형과 동일함)에 비추어 볼 때 위험운전치상죄는 상당히 가중된 처벌 수위를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간극은 더욱 커집니다. 또한,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의사불벌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여 처벌받지 않는 그런 내용은 위험운전치상과는 하등 관계가 없는 내용이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주의할 것은 음주운전이 1회차라고 하더라도 위험운전치상죄로 기소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위험운전치상죄로 기소되는 것은 수사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방어로 막아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요약하면, 음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전음주운전변호사,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받아야만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경제범죄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 계좌양도 선불유심양도 선처받을 방법은
여러 차례 제 블로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포통장이나 선불유심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여러 경제범죄의 시작점입니다. 결국 대포통장이나 선불유심 유통을 막으면 아무리 날고 기는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범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러한 이유는 대포통장이나 선불유심유통을 돕는 사람들을 엄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사실 과거에는 생활고에 시달려서 계좌를 헐값 받고 판매하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 실적이 필요하다면서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자기들이 돈을 넣고 빼면서 계좌입출금내역을 가짜로 만들어주고, 이를 기반으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소위 작업대출을 이유로 계좌 접근 권한을 달라고 하여 이를 넘겨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검찰에서도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계좌에 대한 접근권한(공인인증서, OTP 카드 등)을 넘겨준다는 것은 곧 내 계좌를 당신 마음대로 써도 좋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넘겨받는 사람이 범죄에 내 계좌를 악용한다고 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는 점에서 계좌주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요새 통용되고 있는 인식입니다. 그렇다면 계좌나 선불유심을 양도해서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으로 사기 범행에 쓰인 경우, 사기의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무슨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할까요 1. 계좌나 선불유심을 양도하려고 했던 이유나 목적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계좌나 선불유심을 양도하려고 했던 이유나 목적 을 살펴봐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작업대출을 이유로 계좌나 선불유심을 양도하는 경우도 있고, 내구제 대출이나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서 넘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아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텔레그램을 통해 소위 말하는 '장'을 유통하는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계좌 1개당 몇 백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계좌를 넘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위험한' 장 혹은 '안전한' 장에 따라 계좌 1개당 1천만원이 넘는 금액에 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로로 계좌나 선불유심을 판매했다면 그 이유나 목적에 있어서 당연히 의심을 받을 수 밖에는 없으므로 선처를 받는 전략을 달리 판단해야 합니다. 2. 사기죄의 공범으로 가담했다는 죄책을 벗는것이 급선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사기죄의 공범으로 가담했다는 죄책을 벗는 것이 급선무 입니다. 특히 과거에 비슷한 방법으로 계좌나 선불유심을 양도하였다가 적발된 전과가 있는자가 또 다시 이러한 범행을 하였다면 본인의 계좌나 선불유심이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기에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반드시 동종전과가 있지 않더라도 - 계좌나 유심을 유통한 동기 - 유통한 계좌나 유심의 갯수 - 계좌나 유심을 넘겨준 후 본인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관리한 사실이 있는지(타 계좌에 이체하는 것을 도와준 일이 있는지) 등에 따라 사기죄의 정범이 될 지 아니면 방조범으로 처벌을 할지, 아니면 아예 사기방조범으로도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특히 사기방조범으로 처벌을 받는 부분과 사기방조범이 혐의사실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천차만별입니다. 사기방조가 성립되려면 사기에 대한 부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계좌나 선불유심 유통행위가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내 계좌나 선불유심 폰이 사기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왜 인지하지 못하였는지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요새는 코인과 관련된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코인의 장외거래를 위해 계좌를 빌려달라고 하거나 업비트 등의 계정을 빌려달라고 하고 댓가를 주고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코인의 경우 사기 범죄 이후 취득금액의 세탁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사기죄 + 범죄수익은닉으로 묶여 처벌받는 경우도 많으니 주의가 더욱 필요합니다. 3.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의 경우 내 통장이나 내 폰이 사용된 부분과 무관한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사용한 범죄조직에서 일으킨 피해범죄 일체를 대포통장이나 대포폰 주인에게 방조의 죄책을 지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범죄조직들은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1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개, 수백개의 통장이나 폰을 사용하며 이들 통장이나 폰의 명의자는 각각 모두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의 통장이나 폰을 이용하여 일어난 피해에 대해서도 어차피 같은 조직에서 저질러진 범행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방조의 죄책도 다른 명의자들이 함께 져야 한다는 취지로 기소를 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대부분 옳지 않고 실무에서도 무죄 취지로 파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범죄조직이 피고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입금받은 금액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가 있습니다 ( 대전사기방조변호사, 통장대여 사기방조 일부 무죄 선고 사례 : 네이버 블로그 ). 또한, 같은 이유로 1심에서 피해금액 55억원의 사기방조 혐의를 항소심에서 14억원으로 줄이면서,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받은 사건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받은 사례 가 존재합니다( ​ 대전사기방조변호사, 대포통장 명의자 알선 항소심 사안에서 공소장변경 후 피해금액 대폭 감액시키고 감형 성공한 케이스 : 네이버 블로그 ).  사실 이 부분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포괄일죄라는 다소 복잡한 법리를 가지고 공방을 벌여야 하는 케이스이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없이는 검사의 공격에 맞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 4. 전기통신사업법의 경우 회선이 실제로 통신용으로 이용되어야 처벌이 됩니다. 대포폰 사용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문제됩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인의 통신용 '으로 제공한 자를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즉, 휴대전화회선을 제공하였더라도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대포폰으로서 타인에게 피싱 전화를 걸고자 이용되는 것이라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적용에 있어 문제가 없겠지만, 폰을 이용하여 타인의 계좌에 접속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던지 코인계정에 접속하기 위해 이용하는 목적이라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는 없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미세한 차이이고, 조사 이전부터 면밀하게 따지지 못하면, 수사나 공판이 한창 진행된 후에는 이를 변경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대포통장)이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대포폰), 그리고 범죄수익은닉처벌법위반 등은 사안에 따라 구속영장청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군입니다. 특히 재범 이상으로 확인되면 긴급체포가 되지 않더라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준비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 한 번 정도는 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사실관계를 엄밀하게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검사가 놓으려고 하는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바대로 프레임을 구성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지른 범죄를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하게 거품이 끼어있는 혐의사실이나 기소사실에 대해 거품을 끄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저희는 여러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지만,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해서는 요새 발군의 결과를 계속하여 만들어내고 있음은 블로그만 살펴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전략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난감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빠르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후회는 없으실겁니다.
경제범죄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 긴급체포시 변호사 상담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형사사건에서 가장 집중을 해야 하는 시점을 한 가지만 꼽으라면, '긴급체포' 가 된 직후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의 경우 긴급체포 후 짧게는 24시간, 길게는 36시간 이내에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제대로 대처를 못하면 구속된 상태에서 향후 수사 및 공판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는 크게 장애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거나 구속영장 자체가 청구가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얻으려면 반드시 생각하고 진행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긴급체포가 된 당사자보다는 긴급체포된 당사자를 조력하고자 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1. 긴급체포 소식을 들었다면, 즉각적으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긴급체포 소식을 수사관을 통해서 들은 직후라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형사전문변호사를 할 수 있는 한 가장 빠른 시간에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입니다. 왜냐하면 긴급체포 후에는 수사기관은 48시간 이내에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조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긴급체포가 된 즉시 경찰조사를 진행하려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포된 당사자가 수사기관에게 변호인의 조사입회 없이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일 필요 가 있고,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수사관에게 이러한 의사를 적극적으로 전달할 필요성 이 있습니다(물론 수사관과 감정적으로 대립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의자에게 당연히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며, 체포된 피의자라 하여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대전형사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이유는 일반인들이 현재 수사상황, 어떠한 이유로 긴급체포가 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빠른 시간내에 확인할 수 없고, 변호사가 접견을 통해서, 그리고 수사관과의 접촉을 통해서만 사안을 그대로 어느정도 파악하여 객관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접견 과정에서 혐의사실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빠르게 결정해야 하고,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2. 긴급체포 후 조사에 변호인이 반드시 동석하여야 합니다. 긴급체포 후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청구 여부가 결정되고, 만약 영장청구가 된다면 조사내용이 밑바탕이 될 수 밖에는 없으므로 긴급체포 후 선임이 된 변호인이 즉각적으로 조사에 동석하여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왜 체포하였는지, 피의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고, 피의자에게 있어 유리한 내용이 반드시 영장청구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호인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가끔씩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수사관이 구속영장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대성공인 사례가 됩니다.  3. 구속영장청구서는 생각보다 왜곡된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구속영장청구서를 보면, 피의자가 조사받는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다고는 하는데, 피의자 스스로도 본인이 이렇게 진술했는지 혼란스러울 정도로 진술내용을 비틀어서, 혹은 왜곡해서 구속영장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하게도 수사기관의 청구서에는 피의자가 유리한 내용은 전혀 들어가있지 않고,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에 있어 피의자에게 불리한 내용만 기재 되어 있음은 물론인바, 변호인이 이를 바로잡아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 범죄가 소명되었는지 여부 '로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결국 본인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내지는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원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여부 이고, 코인 장외거래로 인하여 사기방조 피의자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의견서의 중심은 이 내용이 되어야 하는데, 의견서가 설득력이 있으려면 수사기관이 뭘 들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려면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경찰이 들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당연히 존재합니다. 구속영장청구서 중 범죄 소명 여부에 대해서는 영장청구서에 있는 문장 하나하나를 반박한다는 심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것 역시 자살행위이므로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는 것 또한 적극적인 소명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의외로 이 부분을 간과하신 분들에 대하여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4 . 성공사례 ① - 긴급체포되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하였으나 검사가 반려하여 석방된 사례 의뢰인은 실종아동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실종아동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다행히 김규백 변호사가 긴급체포 직후부터 조사에 동석하여 사건의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했고, 이후 김규백 변호사가 직접 수사관을 설득하여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무엇보다 실종아동의 신분을 의뢰인이 알 수 있었을 만한 표지가 전혀 없음을 강조하여 검사로 하여금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을 반려하도록 하였습니다. 5. 성공사례 ② -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피의자의 영장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피의자는 상품권환전을 통해 보이스피싱 환전업무에 가담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상품권 깡을 한 것은 맞지만,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피해금원일 것이라고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수단도 없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피의자에게서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 계기와 배경에 대한 입증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의자가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설득력있게 설명하였으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이에 김규백 변호사는 법원에서 포인트로 둘 만한 내용에 집중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변론한 끝에 피의자에 대한 영장기각을 받아내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공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내 가족이나 지인이 긴급체포를 당하면 누구나 당황하면서 허둥지둥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건해결의 골든타임은 역설적이게도 허둥지둥하는 바로 그 때입니다. 핵심은 ① 긴급체포 후 수사기관의 조사는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므로 변호사 선임을 할 것이라면 즉각적으로 해야만 한다. ② 긴급체포가 된다고 하여 무조건 구속영장청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에게 소명하면 영장청구 자체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③ 영장이 청구되었다면 피의자에게 유리한 내용은 사실상 영장청구서 내에 없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만 영장기각을 기대할 수 있다 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긴급체포 사건, 특히 보이스피싱 긴급체포 사건에 있어서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접견에 임하고 있습니다. 대면 및 비대면으로 24시간 상담 이 진행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낮밤을 가리지 않고 즉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범죄 대전사기방조변호사, 대포통장 명의자 알선 항소심 사안에서 공소장변경 후 피해금액 대폭 감액시키고 감형 성공한 케이스
대포통장은 그 자체만으로 모든 사기범죄의 시작입니다. 대포통장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보이스피싱도 사실상 가능하지가 않고, 이외 여러 사기 범죄가 완성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포통장의 생성을 막는 것이 한 명의 피해자라도 줄이는 방법이기에 대포통장 개설, 유통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엄벌은 국가적으로 필수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포통장에 관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다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두 다 변명이라고 치부해버리면 마음이 편하겠지만, 조금 더 이 사람들의 이야기에 깊이 들어가면 양형에서 고려해야 할 여러 이야기가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1. 허위법인설립의 대표자 명의를 알선한 피고인 오늘 소개해드릴 의뢰인은 대포통장 개설에 필요한 허위법인설립의 대표자 명의자를 알선한 사람입니다. 의뢰인이 분명 잘못한 것이 명백하고, 순간적인 경제적인 유혹에 눈이 멀어 지인들을 대포통장 개설에 필요한 허위법인설립 대표자로 만드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하였으므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사건을 소개받을 때에는 별로 제가 해 드릴 일이 많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2. 뭔가 이상한 1심 판결문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징역 3년 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대포통장 명의자를 알선해준 부분에 대한 죄책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대포통장이 사용된 사기 범죄의 방조범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문을 제가 받아들고 나서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이 알선해준 명의자가 대표인 법인의 법인통장으로 피해를 본 금액뿐만이 아니라 전혀 관계가 없는 법인통장으로 피해를 본 금액 전부가 피고인의 사기방조 피해금액으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었고 1심에서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재차 당사자에게 다른 통장에도 관여된 바가 있는지를 물었고, 의뢰인은 절대 그러한 일이 없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점에 대하여 1심 변호사님은 왜 적극적으로 금액을 다투시지 않았는지를 묻자 의뢰인은 '잘 모르겠다'라는 답변만 할 뿐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의뢰인은 본인의 소송기록도 제대로 보지 못한 상태였고, 판결문을 받고나서야 본인의 사기방조 피해금액으로 56억원이 잡혀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 김규백 변호사의 조력 저는 즉시 증거기록과 1심 소송기록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피고인이 알선한 명의자 법인으로 피해를 입은 14억원의 금원 빼고는 피고인이 책임을 질 이유가 전혀 없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이에 대해 피해자들이 대부분 모두 다르고, 피해를 입은 일시도 모두 다양해서 각 피해들은 모두 각각 죄를 구성하고 포괄일죄로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55억원의 방조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과 전혀 무관한 계좌들이 이 사건 범행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을 피고인이 예상한 바 조차 전혀 없으므로 이에 대해 죄책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1심 판결이 선고된 후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강력하게 권유하였고, 검찰 역시 김규백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소장 기재 피해금원을 55억원에서 14억원으로 감액 하였습니다. 4. 결 과 - 징역 2년 (1년 감형 성공) 재판부에서는 이외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1심에서 징역 3년의 선고형이 내려진 부분을 1년 감형하여 징역 2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상당부분 형기를 채운 상황이었기에 조만간 출소를 하고 사회복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의외로 간단할 수도 있지만, 기록을 세밀하게 보지 않거나 기본기에 충실하지 못하면 놓치기도 쉬운 쟁점입니다. 방조범이 어느경우에 성립하는지, 그에 대한 요건을 계속 머릿속에서 되뇌이면서 기록을 읽어야만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고, 이 사건이 그러한 사건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사건일 수록 기본기에 충실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 사기방조 등 김규백 변호사는 기본에 충실한 변호에 집중합니다.
경제범죄 대전사기변호사,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사기 벌금형 성공사례
집행유예라는 개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말 그대로 징역형의 선고는 하되 일정 기간 동안 징역형의 집행만 유예한 후 집행유예기간이 끝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 집행유예입니다. 여기서 '형 선고의 효력 상실'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상당한 혼란이 있는데, 일단 아셔야 할 것은 여러분의 전과기록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재판단계에서도 매우 유력하게 실형선고가 예상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한 것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그 기간 중 동종이든 이종이든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 부분이 잘못된 판단임이 입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를 속인 셈이 되는 거죠. 설혹 재판중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여 법리상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다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사례는 존재합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사례♣♣ 대전법률사무소 블레싱 : 네이버 블로그 그런데,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동종 범죄에 대해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특히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공판단계에서 재판부의 선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기사회생하는 경우는 그나마 있지만 검찰단계에서부터 구약식처분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의 사기죄에 연루되어 자칫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을 더블로 살아야 하는 위험에 처할 뻔 했으나 김규백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모 지역에서 네일아트샵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네일아트샵을 운영할 당시 친족의 도움을 일부 받았는데 네일아트샵의 운영이 어려워 네일아트샵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네일아트샵과 관련하여 가족간에 분쟁이 되어 피해자측은 의뢰인의 카드매출채권 등에 모두 가압류를 해 놓았고 그 바람에 의뢰인은 당장 업체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 경제적으로 더욱 궁지에 몰렸습니다. 의뢰인은 당장 급전이 없어 동분서주하던 중 SNS에 신용등급이 아무리 낮아도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주고 카드단말기와 의뢰인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자신들이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통상 카드단말기를 보내주는 경우를 상상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별 의심없이 카드단말기와 의뢰인의 체크카드를 보내주었고, 이를 받은 범죄조직에서는 의뢰인의 카드단말기에 타인의 체크카드로 허위매출을 발생시킨 다음 결제금액 상당이 카드단말기와 연결된 사업자 계좌에 입금되면 이를 제3자 대포통장으로 이체시켜 돈세탁한 후 허위매출을 취소한 후 카드회사에 환입해야 하는 금원을 돌려주지 않는 수법으로 카드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범죄조직에서는 의뢰인의 체크카드를 통해 25,000,000원의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환입시키지 않았고, 의뢰인은 사기죄의 공동정범 으로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수사과정에서 빛을 발한 김규백 변호사의 조력 범죄수법은 알고보면 그리 어렵지 않지만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가 결제되는 방식을 역이용한 지능적인 범죄수단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선 경찰서가 아닌 지역 경찰청 강력기동대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0대 후반의 여성인 의뢰인은 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 수 없어 김규백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김규백 변호사는 이야기를 모두 듣고 상황이 매우 엄중함을 직감하였습니다. 특히 계좌나 선불유심 등이 아닌 카드단말기 자체를 보낸 것은 그 자체만으로 죄질에 있어서 더욱 나쁘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았던데다가 의뢰인이 집행유예기간임을 고려하면 구공판 처분이 확실해보였고 실형을 면하면 천만 다행일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죄명 역시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사기방조' 까지 다양한 죄명 적용이 사안에 따라 가능해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다수의 경험, 특히 일선 경찰서가 아닌 지역 경찰청에서 진행하는 여러 수사에 대응하였던 노하우를 토대로 조사동석시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제시하였고, 특히 카드단말기를 보내준 부분은 누가 보아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에 대해 당사자와 많은 고민 끝에 진술을 정리한 후 조사에 임했습니다. 다행히 지역 경찰청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 범죄조직의 윗선 및 공범들에 대한 단서를 찾게 되었고, 범죄조직에 대한 윗선 및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면서 수사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천만 다행인건, 위 2,500만원의 금원 중 의뢰인이 취한 금원은 전혀 없는 점과 의뢰인이 그래도 발빠르게 대처하여 일부 금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리고 범죄 방식을 이해했다면 의뢰인이 카드단말기 없이 본인의 체크카드만 보내주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함께 피력했습니다. 이외에도 검찰처분을 경하게 받기 위해서 양형에 대한 부분도 매우 신경을 써서 수사기관에 수차례에 걸쳐 제출했습니다.  3. 결 과 그 결과 검찰에서는 수사개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의뢰인에 대해 구공판이 아닌 구약식처분 을 하고, 의뢰인은 벌금 300만원이 확정되어 의뢰인은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기간이 계속 지날 수 있게 되었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이러한 성공사례를 올릴 때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러한 케이스가 보편적인 케이스라고 독자들이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들은 대부분 느끼겠지만 동종 전과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른 사건에서 구약식을 받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법리적으로도 치열한 다툼이 있어야 하고 양형상으로도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 함께 존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리적 다툼이나 양형자료 모두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보통 사람들이 이를 제대로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사기죄의 경우 그 행위양태가 워낙 다양하기에 재판부에서도 판결문을 하나 쓸 때마다 고심을 거듭합니다. 집행유예기간이 꼭 아니더라도 동종전과로 집행유예를 다시 받거나 심지어 벌금형을 받는 것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측이 부각한 자료와 이를 뒷받침하는 전략이 완전히 맞아떨어져야만 가능합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혹은 이종의 범행을 저질러 수사 혹은 공판절차에 진입하신 분들이시라면, 일단 포기하지는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벌금형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 경우도 있고, 공판 과정에서 집행유예기간을 어떻게든 경과시키는 전략을 수립하는 경우가 가능한 사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개인이 독자적으로 한 후 사건에 대응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므로 반드시 대전형사전문변호사 혹은 대전사기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범죄 대전사기변호사, 내구제 사기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
안녕하세요? 김규백 변호사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혹은 통장이나 otp 카드 등을 제공해서 사기 혹은 범죄수익은닉행위에 가담하는 행위들의 원인을 보면 단연 1위가 ‘ 불법 대출 ’ 입니다. 대부분 정상적인 방법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분들이 점점 눈을 낮춰 소위 말하는 어둠의 경로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을 알아보다가 인터넷이나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서 대출을 알아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상당수가 사실은 보이스피싱 혹은 범죄조직이 현금수거책이나 장(통장을 의미하는 은어)을 수집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함정 입니다. 그런데 흔히 알려져있는 위와 같은 내용 외에도 종종 발생하는 내용이 바로 ‘ 내구제 대출 ’ 이라는 사기 수법입니다. 오늘은 ‘내구제 대출사기’에 어떻게 연루가 되고, 연루될 경우 대응방법이 어떠해야 하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내구제 대출이란?? 내구제 대출이란 신용점수가 낮아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사람이 휴대전화나 가전제품을 정상 구매, 가입하거나 렌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해당 물품이나 뒤따라오는 보조금이나 사은품을 확보한 후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하고, 명의자가 할부금이나 렌탈료, 통신요금을 떠안는 신종 사기수법을 말합니다. 사실, 여기서 범행이 종료되면 단순한 구조의 내구제 사기에 불과합니다. 명의자와 대출을 해 주는 사람이 공모하여 보조금이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회사를 기망하여 이들에게 손해를 끼친 케이스입니다. 명의자가 현금화할 것을 알았다면 보조금이나 사은품을 지급했을리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명의자를 모집할 때 명의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나 온라인 컨텐츠 결제, 새로운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tv 또는 인터넷 개통 등을 통해 환가를 할 예정이었음에도 고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명의만 개통해주고 3개월만 유지하면 100~150만원을 준다’라는 식으로 명의자를 기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명의자 입장에서는 100~150만원을 받으려고 소액결제나 온라인컨텐츠 결제액을 부담할 리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사전에 명의자가 알고 있었다면 여기에 동의했을리도 없기에 이러한 경우 명의자에 대한 사기도 성립 합니다. 02. 범행 구조 그런데 내구제 사기는 ‘ 중간유통책 ’이 들어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간유통책’은 내구제 대출을 운영하는 사무실과 명의자를 연결해줍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내구제 사기라고 한다면 휴대전화 명의자를 모집하는 ‘모집책’이 있고, 명의자를 모집한 후 이들에 대한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보조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조회책’이 있으며, 명의자들에 대한 정보를 내구제 사무실에 전달해주는 ‘전달책’ 등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내구제 사무실에 전달하는 명의자들의 퀄리티(명의자들의 명의를 이용한 원활한 환가가 되는지)를 담보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들이 없다면 사기 범행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 03. 함께 따라오는 쟁점 ① 전기통신사업법위반(타인통신제공 ) – 내 회선을 댓가(자금제공/융통 조건)를 받고 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경우 ②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대부업체를 가장하여 거짓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③ 전기통신사업법위반(부정이용 ) - 자금제공/융통 조건으로 타인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④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신용카드 거래를 끼고 “물품판매가장 / 초과매출”형태로 가면 ‘부정한 자금융통 행위’가 성립 04. 대응방법 1) 사기 혹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적용 차단 위 조직의 최하단에서 타인의 명의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였다면, 수집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전달한 이야기들이 상식선에서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기죄의 고의를 부인 할 여지가 있습니다. 2) 몰수, 추징에 대한 쟁점 내구제 사건은 의외로 공판과정에서 몰수, 추징에 대한 부분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범죄수익의 몰수, 추징은 범죄를 수인이 공동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이득을 얻은 경우 각자가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 추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산정할 수 없다면 몰수나 추징이 선고될 수 없는 것 이 원칙이므로, 선고형량에 못지 않게 몰수, 추징 부분을 신경써야 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 중 하나가 내구제 사건입니다. 3) 개통 승인은 통신사 내부 절차일뿐 처분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내구제 사건에서 피의자에 대한 변호논리로 등장하는 내용 중 하나가 개통승인이 처분행위가 아니라거나 통신사가 처분권자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기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의식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통신사가 실질적 피해를 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구제 대출은 가담 정도에 따라, 수익에 따라 선고형랑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구제 대출에 가담하여 조사를 받게 되신다면 반드시 그 이전에 내가 가담한 정도를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명의자들의 경우에는 특히 사기죄의 공범으로 의율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의도치않게 명의자를 모집하는 입장에 있었다면 명의자들의 휴대전화 등이 어떻게 사용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지를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모집책에게 지급되는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투명하게 협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각 단계에서의 전략이 상당히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대전사기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제범죄 대전사기방조변호사, 통장대여 사기방조 일부 무죄 선고 사례
통장이나 OTP,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엄벌에 처하여지게 된다는 사실은 이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 접근매체를 아예 영구적으로 타인에게 넘겨주는 경우에는 댓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는 것이고 접근매체를 다시 돌려받는 것을 전제로 일정 기간만 넘겨주거나 접근매체를 양도인에게 받아 양수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소위 중개책의 경우 댓가를 받았다면 엄벌에 처하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또 다시 접근매체를 댓가를 받고 대여하였다면 그 때는 단순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아니라 사기죄의 공동정범 내지는 방조범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전 범죄에 대해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의 계좌가 어디에 쓰였는지 충분히 알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뢰인이 직접 상선들의 요청으로 본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이체하거나 이체 한도를 늘려주는 행위가 있었다면 더욱 사기방조 내지는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피고인이 이전의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계좌와 OTP 카드를 댓가를 받고 대여하였는데 검찰에서 피고인이 넘겨준 계좌로 입금받은 피해금원뿐만 아니라 피고인 외 제3자가 넘겨준 계좌로 입금받은 피해금원까지 모두 피고인이 사기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일부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1. 검찰의 논리 검찰은 피고인이 본인이 정범들에게 건네준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원뿐만이 아니라 제3자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원까지 방조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기소한 각 범행이 각각의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경합범)이 아니라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라고 주장하면서, 정범의 포괄일죄 범행에 방조범이 일부 가담한 경우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 방조범의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를 실현하는데 현실적으로 기여하였다면 방조범은 그 가담 이후의 전체 정범 범행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법리가 이 사건에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정범이 최초 피고인의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를 발생시켰고, 이후 동일 피해자에게 환급을 해 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금을 계속 편취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피고인의 명의 계좌가 사용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일한 범행 수법을 사용하는 정범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본 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전체적인 고의가 단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명의 외 타인의 명의계좌를 활용한 범행 역시 피고인의 방조범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를 실현하는데 현실적인 기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김규백 변호사의 논리 이에 맞서 김규백 변호사는 이 사안은 포괄일죄에 해당하지도 않고, 설령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며, 특히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실현과 밀접 관련 이 있어야 하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높이거나 범죄 결과를 발생시킬 기회를 높이는 등으로 정범의 범죄실현에 현실적인 기여 를 하였다고 평가할 정도 는 되어야만 방조행위로 처벌이 가능한데, 이 사안은 피고인이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와 무관한 제3자의 계좌까지 성명불상의 정범들이 이용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본인 명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하여 성명불상의 정범들이 제3자의 계좌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부분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범의 범죄실현과 밀접 관련성이 있거나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범들이 제3자의 계좌로 피해금을 편취받은 부분에 대한 방조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울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결 법원에서는 정범인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피고인이 제공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까지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알고 있었거나 이를 예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있으나 후단경합 사건이어서 방조책임을 판단함에 있어 영향을 미친다고 볼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에 관여하였는지 피해자들도 전혀 알지 못하고 사기 범행의 실현에 피고인이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을 들어 제3자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 취지로 판시 하였습니다(다만, 피고인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부분이 유죄로 판단받음에 따라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음. 이러한 경우를 '이유무죄' 사건이라고 합니다).  4. 형사사건의 DETAIL은 사소한 것을 지나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기방조 사건에서 제가 종종 목격하는 부분이 바로 이와 같이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정범의 범죄실현에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임에도 이를 변호인이 제대로 지적하지 않아 피고인이 뒤집어써서는 안되는 방조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통장을 대여하여 그 통장이 범행에 사용된 경우, 범행을 사용한 범죄조직이 그 통장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때마다 검찰에서는 제3자 명의로 사용된 계좌로 편취당한 금원까지 방조책임을 지라는 취지로 기소하는 경우가 많았고 무비판적으로 변호인이 이를 받아들여 다투지조차 않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김규백 변호사의 노력으로 기소된 사기방조 피해금액 총 3억 6천만원 중 1억 1천 3백만원에 대하여 일부 무죄 판결 을 받았습니다. 검찰에서도 이 쟁점에 대해서 치열하게 수차례의 서면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공방을 벌였지만, 대법원의 법리를 면밀하게 살펴 이 사안에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본 변호인의 의견서가 조금 더 설득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러한 의견서는 검찰의견서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하면 제대로 대응하기조차 힘든 부분으로,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크게 빛나는 부분이 바로 이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형사사건, 특히 보이스피싱이나 통장대여, 중계기 설치 등과 같은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사기방조 사건 등에서는 여러 유형의 유사 사건을 다수 다루어본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여러분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충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민보다는 상담이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경제범죄 대전전기통신사업법변호사, 보이스피싱 중계기 설치 공범 중 유일하게 집행유예 선고받고 석방된 사례
불법중계기 설치는 피싱범죄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불법중계기를 설치하거나 사무실을 관리하는 행위는 불법중계기로 인하여 일어난 사기 피해의 공동정범으로 처리되어 엄중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아무리 경미하고 짧은 기간 가담을 하였더라도 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구속되어 수사가 완료되고 기소가 된다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구속영장실질심사 시점에서 범죄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이 되고 본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와 진배없으므로, 불법중계기 설치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불법중계기 설치나 이에 조력하고 가담하는 행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후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구속된 후 기소 단계에서 선임되어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 길은 있는데 그 길을 아는 사람이 극히 적을 뿐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한 사건 중 불법중계기 설치 및 운영에 가담한 의뢰인에 대하여 공범들 중 유일하게 집행유예를 최근에 선고받은 성공사례 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효자였습니다. 아침부터 점심까지는 식당 웨이터로,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대리기사 등으로 눈코뜰새 없이 바쁜 나날을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모친이 급성 신부전증 등으로 갑자기 병원신세를 지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인 부분을 주위 친구들과 고민을 나누기 시작했고, 그 고민을 들은 한 친구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면서 본인의 지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할 것이라고 하였고, 실제로 그 후 텔레그램을 통해 의뢰인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텔레그램 상대방에게 지시받은 내용은 '편의점 여러곳을 돌아다니면서 선불유심을 구입한 후 지시한 곳에 전달해달라' 라던가 '라즈베리파이나 중계기 설치에 필요한 현금 등을 본인이 지시한 곳에 전달해달라' 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 상대방에게서 연락받은 내용이 단순한 업무라고 생각했고, 이를 10회 정도 수행하였는데, 수개월 후 갑자기 경찰에 긴급체포되었습니다. 2. 적용법조 - [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영위 ]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과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의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여지게 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 [ 타인통신매개 ]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여지게 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3. 김규백 변호사의 조력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피의자는 일단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의 적용을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하는 일이 중계기 설치와 관련된 일이라는 걸 피고인이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뭔가 비정상적인 것은 알았으나 사기라는 부분은 전혀 몰랐던 것인지에 따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증거기록상에 첨부된 텔레그램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피고인이 본인이 하는 일 자체가 중계기 운영을 위한 작업이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파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공범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효과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본인의 계좌를 사용하고, 작업을 할 때 본인의 신원을 감추려는 노력 자체를 전혀 하지 않은 점, 이외 여러사정 등을 분석하고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전혀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다르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기소된 죄명에서 삭제 되는 성공사례를 이루어냈고, 나머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및 타인통신매개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중계기를 운영하거나 경영한 사실 자체가 전부 없는 점, 피고인이 중계기에 필요한 기판을 본인이 전달하는 박스 안에서 본 사실이 없는 점, 라즈베리파이 등을 피고인이 구입하여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라즈베리파이와 같은 물건들은 정상적인 경로로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뭔가 이상함을 쉽게 느끼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4. 결 과 피고인은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및 타인통신매개에 대하여 검사측에서는 징역 2년을 구형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및 타인통신매개를 직접 하지는 않았으나 필수불가결한 업무를 하였기에 미필적 고의를 피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죄로 판단이 되었지만, 김규백 변호사가 주장하는 점 등이 십분 반영되어 이 사건의 다른 공범들은 전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김규백 변호사의 의뢰인만 유일하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선고 당일 석방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타 변호사님들이 조력했던 공범들 역시 사기 피해금액이 13억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주장 상당수가 양형에 영향을 미쳐 대부분 징역 1년 6월 전후의 선고형을 받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부분의 변호사 사무실들에서 실형을 예상했던 사안입니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와 연락이 되어서 상담 후 사건을 선임했던 사안입니다. 한편 이 사건 공소장은 마치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중계기 설치나 중계기 사무실 관리 등을 피고인이 직접 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고 김규백변호사 역시 피고인이 실제 행위한 내용보다 과도하게 처벌받을수 있음을 계속하여 재판부에 각인시켜 판결문에 이러한 점이 반영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미세한 부분까지 따져가면서 하는 변호사의 변론은 실제 양형에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비록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이 재판부 의견과 달라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법리적 주장이 양형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반영되도록 변론방향을 처음부터 면밀히 설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턱대로 무죄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을 가지고 무죄 주장을 하여야만 무죄가 아니더라도 주장 내용을 가지고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무실이 어렵다고 외쳐도, 블레싱은 귀를 열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가지 않거나 어렵다고 하는 일을 자진해서 수행합니다. 블레싱은 오늘도 조용히 성공사례를 계속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경제범죄 대전횡령변호사, 업무상 횡령 불송치 성공사례
업무상 횡령죄는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발생합니다. 사업체나 병원의 경리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한푼 두푼 조금씩 횡령을 하던 것이 점점 덩어리가 커져서 본인도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경우가 가장 흔한 예인데, 법인의 대표가 법인 명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한다던가, 연예인의 매니저가 연예인이 취득해야 하는 출연료를 보관하고 있다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던가 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업무상 횡령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상당히 계획적이라고 느껴지는 업무상횡령 범행의 형태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발주처에 허위 혹은 과다 주문을 넣고 뒷돈을 챙긴다던지(이는 업무상 배임이 인정될 여지도 존재함), 허위로 주문을 취소하고 물품이 배송되면 장부상으로만 취소처리한 뒤 물품을 빼돌려 횡령하는 경우와 같이 지능적인 범죄들이 존재하는데 발각될 경우 전액 보전이 되지 않으면 엄벌에 처하여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 경찰단계에서 김규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송치결정을 받고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였던 성공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체의 물건을 조금씩 빼돌려 팔았던 직원 오늘의 의뢰인은 농산물유통가계에 꽤 오랫동안 일해왔던 직원이었습니다. 최근 농산물이나 육류가공업체 등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들은 한국에서 나름대로의 본인들만의 마켓을 형성하고 물건을 사고팔고 합니다. 오늘의 의뢰인은 이들 중 일부와 접촉하였고 그들의 마켓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후 이들 외국인노동자들의 꾀임에 넘어가 본인이 일해왔던 가게의 농산물을 조금씩 내다팔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나 두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였으나 결국 덜미를 잡혔고, 의뢰인은 퇴직 처리를 당함과 동시에 너무나 당연하게도 회사에서 고발조치가 되었습니다.  2. 횡령을 인정한 직원, 하지만 너무나 과다한 피해금원을 주장하였던 회사 직원은 회사의 감사 과정에서 횡령을 인정하였습니다. 본인의 계좌에 외국인 이름으로 입금된 내역 상당수가 위와 같이 물건을 내다판 결과물이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본인들이 그동안 피해를 봤다고 생각되는 모든 내역들을 이 사건에 묶어 피해금원으로 주장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점차 혼자서 이 모든 절차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고민하다가 김규백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가 살펴본 결과 횡령의 점이 분명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회사에서 주장하는 피해금원 또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터무니없는 금원임에는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습니다.  3. 정확한 피해금원이 얼마인지 산정불가 일반 가공품과는 달리 농산물이나 육류 등은 시세가 하루에도 여러번 변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농산물을 내다팔았다는 것은 기억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농산물을 얼마의 가격에 팔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역시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담당 수사관이 의뢰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자체를 횡령금원이라고 정리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의뢰인이 경찰조사 중 ' 실제 싯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물건을 팔아 물건값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횡령금원은 당시 싯가여야 하므로 이를 확인하라는 검찰의 보완수사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난감한 것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4. 김규백 변호사의 전략 - 조속한 피해변제, 굳이 송치할 이유가 없게 만들 필요성 김규백 변호사는 이 사건 초반부터 이 사건의 위와 같은 난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싯가보다 적은 금액을 받은 사실 자체는 숨길 수 없는 사실이므로 이를 드러내면서 조속히 피해변제를 일단 하고 불송치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접촉하면서 피해 변제에 대한 부분을 논의했고, 피해자 역시 피해금원이 정리된 마당에서는 피해변제가 되는 것이 우선이었기에 합의를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해서도 피해금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논의했고, 양쪽을 중재한 끝에 수개월의 시간을 벌고 그 사이에 피의자가 주거지 매각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와 합의된 금원을 만들기로 하였고, 김규백 변호사의 주선으로 공증을 직접 하기도 하였습니다. 시간을 벌고 있는 사이 사건은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 보완수사와 송치를 몇 번씩 왔다갔다한 상황이었고, 피의자는 시간을 더욱 벌인 사이 피해자와 공증을 완료하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공정증서와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피해자도 사건진행을 원치 않는데다가 피해금원 전액이 변제되었는바 송치할 이유가 없다 고 이야기하였습니다. 5. 결 어 - 송치를 2번 하던 사건이 결국 불송치결정 으로 종결  결국 이 사건은 경찰에서 2번이나 송치를 하였으나 보완수사요구 가 수차례 내려왔고, 결국 그 사이 합의가 되자 경찰에서는 불송치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업무상 횡령은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보관하던 자가 그 자금을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성립합니다. 보관 도중에 특정 용도나 목적이 소멸되어도 위탁자가 반환받거나 임의소비를 승낙하기 전까지는 횡령죄의 적용시 그 물건은 타인의 재물 입니다. 또한, 횡령행위 이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고 이를 실제로 반환, 변상, 보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횡령행위 당시 피해자를 상대로 금전채권이 있었더라도 상계를 미리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횡령죄가 당연히 성립 합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이 인출하여 보관하던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그 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도 있습니다. 횡령행위는 상당히 지능범죄인 경우가 많으므로 세밀하게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으면 자칫 역풍이 불어 본인 또한 피의자로 전락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모쪼록 치밀한 전략을 통해 문제없이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횡령죄에 대해 궁금한 사실이 있으신분은,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범죄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 가상화폐 환전책 무죄 · 무혐의 받는 방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여전히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고 홍보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현금수거책을 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후 상담문의를 해 오고 계십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형사사건,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 과 성범죄 사건에 가장 중점을 두고 사건해결을 하나하나 해오고 있습니다. 대전과 충청 지역에 기반을 두고 해당 지역 사건을 성실하게 처리해오고 있으며, 조용히 입소문을 타고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도 알음알음 연락이 오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건의 약 40% 정도가 타 지역 관할 사건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상담 사례를 분석을 하다보니, 대면 편취용 현금수거책도 여전한 반면, 가상화폐 환전과 관련된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는 경향이 분명히 있어 이를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P2P 방식 대출을 빙자한 테더코인 환전 요청 요새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유형입니다. 대출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쉽게 걸려든다는 점에서는 기존 현금수거책 유형과 다르지는 않은데, " 계좌로 돈을 입금해줄테니 그 돈을 가지고 코인 거래소에서 테더코인을 구입한 후 알려준 지갑 주소로 전송하면 대출이 된다" 라고 속이는 유형입니다. 테더코인이나 가상화폐로 거래를 해 본 경험이 적은 사람들이 아직은 많고, 특히 대출을 알아보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경험을 하였을 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밖에는 없으므로 구조 자체를 잘 모르는 분들이 쉽게 걸려드는 유형입니다. 다만, 빗썸 같은 경우 'FDS 심사(이상거래탐지시스템)'가 있어 본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기망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가지게 할 수도 있지만, 출금제한이 72시간 이후 해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가상화폐거래소 가입부터 가상계좌를 연결하고,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전달까지 하는 과정은 가상화폐를 처음 접해본 사람들은 쉽게 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약속받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하에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망당한 자가 본인 명의를 있는 그대로 사용한다는 점 역시 피고인에게 도움이 되는 요소일 수 있습니다.  2. 결국 '미필적 고의' 를 인정할 수 있느냐가 관건! 텔레그램을 보더라도 속았다는 정황은 곳곳에 드러나지만,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불리한 요소를 종합하여 피의자에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기소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미필적 고의는 대면편취형 현금수거책이 아닌 가상화폐 환전 및 송금 업무를 맡았다고 하여 그 인정 기준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즉, ● 범죄라고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 일을 하면서 '뭔가 이상한데?' 라는 부분을 어렴풋하게나마 인지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들이 많다면 충분히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미필적 고의를 부정해야 한다는건데, 사실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려면 무언가 범행 당시 피의자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도 남아있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상선들과 나눈 메시지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경우면 참 좋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유형이 메시지 보존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텔레그램을 사용하고, 상선들이 조직원이 발각되었다고 생각하면 대화를 지워버리고 잠수를 타기 때문이지요. 만약 검거가 되었다면 수사기관에게 즉시 텔레그램부터 먼저 확보를 하도록 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좋습니다. 상선들의 눈치는 생각보다 매우 빠릅니다. 이외에도 본인의 실명 을 거래 내내 사용하면 좋고, 처음부터 끝까지 대출의 한 과정이었다고 인식할 수 있을만한 자료 가 있으면 더더욱 좋습니다.  3. 테더코인 환전은 다른 범죄 성립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실 테더코인 환전으로 상선들을 돕는 것은 비단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의 문제뿐만 아니라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이나 ▶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혹은 심한 경우에는 ▶ 외국환관리법 위반까지 다양하게 쟁점이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사기) 의 적용을 피해야만 합니다. 여타 다른 처벌규정에 비해 매우 강력한 처벌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적용되어 처벌받는 순간, 다른 선택지는 사라지고 오로지 실형을 면하는 전력만이 남게 됩니다. 선택을 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철저하게 사기의 경우를 배제하는 선택을 해야 하고, 이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4.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 편차가 매우 큰 수거책 사건 인정하기 싫지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 일선 법원에서 재판장의 성향에 따라 유무죄가 다소 갈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는 것이 솔직한 제 의견입니다. 즉, 현금수거책도 보이스피싱 범죄 성립에 있어 필수불가결하다는 측면에서는 수거책도 엄벌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 재판관들의 견해인 것은 분명해보이지만, 그렇다고 수거책의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이들도 또 다른 피해자라고 볼 여지도 있는데 이들에게 실형까지 선고하는 것은 너무나 과도하다라고 보는 측면도 분명 있습니다. 결국 앞서 돌아가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밖에 없는데, ① 수거책과 공범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연락의 내용과 그 연락수단 ② 본인에게 업무 맡긴 사람과 실제로 대면한 사실이 있는지, 없어도 연락을 어떤 식으로 주고받았는지 ③ 근로계약서나 업무위탁계약서 등이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는지 ④ 수거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위와 과정이 통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⑤ 수거 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 ⑥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에게 보인 언동 (피해자에게 가명을 사용하였는지 등등) ⑦ 피해자에게 제시한 사문서나 공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의 생성, 작성경위, 내용 및 명의자와 수거업무와의 관련성 ⑧ 현금수거횟수와 수거액 규모 ⑨ 수거한 현금 전달시 사용한 방법 (특히 제3자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전달하였는지) ⑩ 보수의 정도와 지급방식 ⑪ 수거책의 나이, 지능, 경력 등등 을 최소한 경찰 수사단계에서 명확하게 정리해 두고 가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의혹을 제기하지 않도록 각 요소별로 정확하게 Balancing을 맞추는게 중요하고, 이를 형사전문변호사가 진행하여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현금수거책, 특히 가상화폐 환전책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현금수거책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가상화폐 거래 등에 대해 당사자가 얼마나 경험이 있는지 등등을 가려서 미필적 고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반드시 첫 조사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억울함만을 내세워서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를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항상 모든 것은 법리에서 시작 하여야 하고 내 상황을 법리에 끼워 맞출수 있는지 여부가 무죄, 무혐의를 가르는 기준인 것입니다. 전략을 세움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범죄 대전대포통장변호사, 유령법인 대포통장알선 현실적인 대응방법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대포통장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왔던 범죄입니다. 모든 보이스피싱범죄의 시작은 바로 이 대포통장에서 시작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최근 캄보디아 사태 이전 이미 보이스피싱이 초기에 유행하던 시절부터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명의자, 명의자 알선책, 통장 판매자 등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가 일선 지역청 단위에서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조직폭력배가 이러한 일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면서 뒷배를 봐주는 경우도 많았지만, 요새는 조폭과 전혀 관계없는 일반인들도 아예 이러한 대포통장개설을 업으로 삼아 필요로 하는 범죄단체에 공급하는 경우도 무척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범행에 연루될 경우 핵심은,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고, 어디서부터 모르고 있는 내용인지, 그리고 뭘 알 수 있었던 부분인지 를 분명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알려면,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과 이들 과정 사이에 핵심적으로 엮여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유령법인의 대표자(보통 명의를 빌려준 사람), ②법인 대표자(명의자)를 소개시켜 준 사람(알선), ③법인설립 및 통장개설의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대표자, 명의자가 같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음), ④ 대포통장 판매책 이들 각각의 가담 정도에 따라 대응방법도 모두 달라집니다. 1. 유령법인의 대표자, 단순 가담인가 아니면 공동정범인가? 결국 유령법인이라도 누군가는 대표를 맡아야만 법인설립이 되기 때문에, 유령법인의 대표자로 되어 있다는 의미는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대포통장 개설이 가능하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성명불상의 정범들이 대포통장을 통해 편취한 사기금원에 대해 유령법인의 대표자에게 ▶ 사기의 공동정범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의 점 , ▶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으로 같이 기소하여 엄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명의를 빌려주더라도 빌려간 사람이 내 명의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자체를 정확하게 몰랐을 가능성도 있기에 케이스에 따라서는 단순 대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인 설립 자체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는 주장을 강력하게 펼쳐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당연히 ● 법인 대표자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는지 ●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등은 누가 발급한 것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급한 것인지, ● 그 과정에서 대표자가 한 일은 무엇인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2. 대표자 알선, 범단으로의 추가 입건만은 막아야 유령법인의 대표자들과 대포통장 관리책 사이를 연결해주는 유령법인 대표자 알선책은 대포통장의 제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선책은 대부분 ' 조직범죄' 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그 결과 범죄단체조직죄 혐의가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대표자 알선책의 경우 사실상 타 공범들과의 연락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수사단계부터 구속영장을 청구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알선책들 중에서도 억울한 경우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명의자를 구하는 쪽에서 대포통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명의자를 소개해준 사실은 있지만 개설된 대포통장이 알선책이 모르는 판매처로 흘러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미필적 고의에 대한 인정 여부는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양형적인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 범죄 확대 위험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주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3. 법인설립업무 및 대포통장개설 실무역할자 - 다양한 죄목 입건이 가능 법인설립을 위해 실무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에게는 몇가지 검토해야 할 죄명이 있는데, 일단 등기가 진행된경우 ▶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 및 ▶ 동행사죄 가 적용될수 있고, 은행에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범죄조직에 넘겼다면 ▶ 업무방해죄 혹은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가장 심각한 상황은 ▶ 범단(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으로 의율되는 것이고 이 경우 수사기관이 구성하고자 하는 틀 안에 여러분을 넣을수 있는지가 관건이기에 변호인과 그 틀을 깨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통장이 어디에 사용될지를 조금이라도 인식하고 있었다면, 사기범죄나 피싱범죄에 사용되었다면 ▶ 사기죄 나 ▶ 통신피해환급법위반 혹은 도박범죄에 사용되었다면 ▶ 도박공간개설죄 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결국 통장을 몇개나 개설했고, 수익은 얼마를 어떻게 받았으며, 동종 전과가 있는지 여부 등을 살필수 밖에는 없습니다. 4. 대포통장 판매책 - 실질적 총책 대부분의 사건에서 대포통장 판매책은 총책이거나 아니면 범죄조직의 관리책인 경우가 많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이들은 본인들이 판매하는 통장이 어디에 쓰일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피해를 입힌 범죄의 공범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수사에서 실제 본인의 판매정도가 부풀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총책임을 염두에 두고 수사가 진행된다는걸 다른 공범들도 알기 때문에 본인이 한 만큼만 처벌받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5. 거품을 거둬내는 것이 핵심 수사단계에서 가장 큰 핵심적 변호 포인트는 거품을 거둬내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선입견, 공범들의 잘못된 진술, 떠넘기기 등으로 대부분 실제 가담정도 인식정도보다 부풀려진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를 거둬내고 재판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단순히 성명불상의 정범이 그 통장으로 피싱을 할줄 몰랐다는 주장보다는 나름의 이야기를 만들어 수사기관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여러분보다 늘 정보가 많다는것을 아셔야하고, 철저하게 확인된 팩트에 기반해서 뒤집어지지 않는 이야기 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포통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지혜롭게 나누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조사 때 동석해야 하는 이유도, 사건 발생 즉시 변호사에게 유치장접견을 요청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나누면 구속영장청구를 검토하던 수사기관의 예봉 자체를 일단 꺾는것도 가능하고, 설령 영장청구가 되더라도 기각되는것 또한 가능합니다. 영장 기각이 되면 이후 공판단계에서 방어권의 충분한 행사가 가능함은 물론입니다. 여러분이, 혹은 가족이나 지인이 유령법인설립, 대포통장, 명의자알선 등으로 입건되거나 긴급체포된 경우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류의 사건은 변호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어느정도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사기 사건과 보이스피싱,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사건 의 경우 24시간 대응체계 를 갖추고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제범죄 대전범죄단체조직죄변호사, 범단 사건 최근 경향과 대응방법
[ 범죄단체조직죄, 최근 경향과 대응방법 ]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죄는 생각보다 굉장히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 과거에는 조직폭력배 등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법조항으로 일반인들하고는 매우 거리가 멀었던 이 조항은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비상장 주식사기, 리딩방 등 일종의 피라미드식 구조를 가지고 system화 되어 운영되는 범죄 대부분에 이 죄명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과거에는 핵심적 인물들, 예를 들면 총책이나 바로 밑의 조직책 정도를 범죄단체로 생각하여 소위 범단으로 묶었다면 지금은 그 양상이 전혀 달라져서, 예를 들면 국내에서 범죄수익금을 은닉함에 있어서 조력을 한 사람이나 전화번호 변작을 도운 자 들에게까지 그 적용 범위가 매우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기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뿐만 아니라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죄로 입건될 경우 중형을 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애매한 부분이 보이스피싱에서 전화상담원이나 유심 공급, 전화번호 변작 운영자 등인데 이들의 경우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죄의 경계선상에서 항상 치열하게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존재합니다. [  범죄단체조직죄,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 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 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여기서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것은 실제 선고형이 아니라 법에 정해져있는 형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조직화된 범죄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형을 모두 법정형으로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정형 요건이 미달하여 범죄단체조직이 성립되기 어려운 범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 이어야 하기 때문에,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서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위계질서가 명백하여 '최소한의 통솔체계'가 있다면 범죄단체라고 보는 것이고, 통솔체계 까지는 없으나 범죄의 계획 또는 실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졌다면 범죄집단이 됩니다. 3. 범행을 기획하는 사람 이 있고,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등 집기를 마련하는 사람들 이 있으며,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이 최소한 주어져야 할 것이고, 조직원의 가입 및 관리를 담당하는 누군가 가 있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조직원들에게 지시가 내려가야 합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조직원들의 근태를 철저하게 감시한다던가,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어떻게 대처하라는 guide가 있다면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4. 결국,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죄가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이나 유심공급자들이 이러한 조직 내에서 상위 조직원의 통솔을 받으면서 일사불란하게 본인의 역할에 따라 움직인 것인지 , 아니면 단순히 이들의 꾀임에 넘어가 단순한 조력의 역할을 한 것인지 에 따라 범단 성립 여부가 완전히 바뀝니다. 당시 상황에서 피고인의 역할, 그리고 인식이 어떠했는가가 핵심이고 이는 증거기록을 얼마나 면밀히 판단하느냐,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 등 정황증거가 제대로 수집이 되었는지에 따라 향배가 좌우되므로 경험이 많은, 특히 보이스피싱이나 리딩사기, 비상장 주식투자와 같은 조직 사기에 대하여 면밀히 연구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범단으로 입건되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청구부터 진행합니다. ] 수사기관이 범단으로 입건을 고민중이라는 이야기를 혹시라도 들었다면 수사기관이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도 모른다는 signal로 받아들이셔도 무방합니다. 내가 도주의 우려도,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데 무슨 구속영장청구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구속영장발부의 요건 중 '도주의 우려'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본 형사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 를 말하는 것이기에 범단의 경우 당연히 구속영장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실제로 청구되어 발부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범단을 치열하게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수사단계부터 밀착 변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1심까지 범단이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범단에 대해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역시 실무에서 존재하나 매우 힘든 가시밭길을 견뎌내야 합니다. 수사단계가 진행중인데 사실 재판에서 무언가 결론을 바꿔보겠다는 생각으로 안이하게 대처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짓입니다. 가능하면 수사단계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고, 수사기관이 범단을 검토할 경우 반드시 확인하는 내용들에 대해 답변을 충분히 숙고하고 조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조직의 실체와 체계는 검찰이 입증을 해야만 범단이 성립되기에 함부로 source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범단은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정형의 상한이 정해져있지 아니한 중한 처벌법규에 해당합니다. 조직사기에서의 범단의 파괴력은 매우 크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 것입니다. 의뢰인의 말과 증거를 바라보는 매서운 눈으로 사건을 늘 재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단 한 명의 피고인도 본인이 저지르거나 가담한 내용보다 과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경제범죄 범죄수익은닉 금융실명법위반,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와 알아보는 대응방법
[ 금융실명거래비밀보장법위반, 선처받기 위한 방법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일명, '금융실명법')은 법률사무소 블레싱이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온 주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결과(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를 다수 도출해왔고, 그 결과 많은 분들이 법률사무소 블레싱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금융실명법은 최근 코인이나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세탁이 급증하면서 다시금 처벌규정 중 하나로 등장하고 있는 법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오해를 참 많이 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무조건 중형을 면하기 어렵다면서 인정해야 한다는 이상한 선입견을 가진 채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근래의 경향이 범죄수익은닉에 대하여 엄벌하는 판결이 많이 내려지고 있어 주의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무턱대고 인정하여서는 본인의 삶에 치명적인 오점이 남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금융실명법 처벌 규정 및 수위 ] 실무에서 최근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처벌법규는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입니다. 즉, 불법재산을 은닉 하거나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 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타인이 제공한 인적정보를 통해 혹은 타인이 건네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불법 자금의 세탁 용도로 사용한다면 범죄수익은닉처벌에관한규제법 위반 뿐만이 아니라 금융실명법위반도 성립되어 그 죄책이 매우 높아집니다. [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금융거래를 해야만 성립하는 범죄 ] 요건 중에 주목해야 할 것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금융거래를 해야만 이 죄가 성립된다 는 겁니다. 법조문에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강제집행면탈 등은 '탈법행위'의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목적이 처벌법규의 요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이러한 목적이 없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당연히 '목적'은 일반 형사처벌법규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요건인 '미필적 고의' 보다는 훨씬 엄격한 정도의 인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였는데 알고 봤더니 자금이 불법자금에 해당하는 상황이었다면, 과연 이용자에게 금융실명법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는 이용자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게 된 경위, 실제 타인에게 계좌 이용에 대한 댓가가 지급되었는지, 지급되었다면 누가 지급한 것인지,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등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타인에게 계좌를 넘겨준 사람에게 금융실명법위반방조죄가 성립될까? ] 이 역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유독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이 많이 확인되는 유형입니다. 사실, 위에서 말하는 '탈법행위'의 해석에 대해 일선 법원은 단순한 탈법행위가 아닌 법률에서 열거한 내용과 같은 중대한 불법행위에 준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작업대출 을 해 준다는 말에 속아 본인의 계좌를 넘겼고, 그 결과 상선들이 본인들의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이용하여 자금세탁에 돌리는 등의 결과가 벌어졌다면 과연 본인의 계좌를 넘긴 사람에게 금융실명법위반방조죄가 성립될 것인가? 하급심에서는 작업대출의 경우에는 금융실명법에서 이야기하는 '탈법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고 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을 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에 의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 특정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방조'범의 법리에 비추어보더라도 금융실명법위반방조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실적을 쌓는다고 인식했을 뿐이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 입니다. [  법률사무소 블레싱, 이와 같은 점에서 선임하면 유리합니다. ] 금융실명법위반이나 범죄수익은닉처벌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특히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수사관과 끊임없는 접촉을 통해 굳이 법원 단계로 넘어오지 않아도 될 사건들을 검찰 처분 단계에서 최대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는 결국 '금전의 흐름 ' 으로 인해 금융실명법위반에서의 목적이 추단되는 경우도 적지 않을텐데, 변호인이 빠르게 선임되면 선임될 수록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의 예봉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준비하게 됩니다. '금전의 흐름'을 수사기관이 세심히 봐줄 것이라고 믿지만, 현실은 자금 흐름을 의심의 여지없이 모두 입증하여 수사기관에 증명을 해 보여야 합니다. 그러한 금전의 흐름을 모두 머릿속에 넣어두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해야 주관적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배치되지 않게 됩니다. 블레싱은 이러한 부분에 철저하게 포인트를 맞춰 진행합니다. 블레싱은 선임전에는 더욱 냉정하게 유/무죄를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는 기소유예처분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금융실명법위반은 결국 행위에 대한 부분보다는 행위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지, 증거의 가치는 어느정도 되는지에 따라 결과에 대한 편차가 매우 크게 나는 범죄군 중 하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판단은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불리한 상황이라면 냉정하게 조언드리고 올바른 길을 찾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늦지 않게, 골든타임이 모두 지나가버리기 전에 반드시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제범죄 대전사기죄변호사, 28억 9천만원 특경법 사기 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
사기 사건은 종류가 다양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 하나가 있다면 가/피해자가 존재하고, 피해금액(편취금액)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상당수의 형사전문변호사, 사기사건 변호사들은 편취금액을 들으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적다는 판단을 어느 정도 내리고 사건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늘 그렇습니다만, 사건을 선임하고나서도 사건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수사와 재판이란 기계가 아닌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선택은 늘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예상치 못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속사정이라는 것을 모두 알 수는 없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기 사건이고 편취금액이 다액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낙담하여 사건을 포기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길은 아직 안찾아진 것 뿐이지 어디선가 길은 있기 때문입니다. 길을 찾는 노력을 통해 길을 100% 찾지는 못하더라도 그 근처에라도 가게 되면 양형에서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기에 수사와 재판은 무엇 하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되고 긴장을 늦춰서는 안됩니다. 1.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 의뢰인 오늘 소개해드릴 의뢰인의 편취금액은 총 28억 9천만원입니다. 더군다나 피해자는 1명인데, 수년에 걸쳐 계속 조금씩 투자금원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연인관계였는데, 의뢰인이 급전이 필요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투자할 곳이 있는데 투자를 하면 돈을 불려줄 수 있다면서 특정 이율을 매월 약속했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급전만 빨리 쓰고 본인이 이야기한 이자 정도를 쳐서 변제할 생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거짓말을 한 번 해 본 것인데, 피해자는 선뜻 7,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위 금원을 쓰고 약속한 이자를 쳐서 변제를 하여 주었는데, 피해자는 실제로 의뢰인이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확인하자 원리금 전체를 다시 투자금원으로 밀어넣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였지만 피해자는 받은 이자 + 새로운 금원을 계속 밀어넣는 바람에 의뢰인은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감당하지 못하고 3년 6개월만에 더 이상 돈을 변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고,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고소를 언급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김규백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2. 적용법조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 (사기),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 (공갈),  제350조의2 (특수공갈),  제351조 ( 제347조 ,  제347조의2 ,  제350조  및  제350조의2 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 (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3. 김규백 변호사의 전략 사실관계를  읽고나서 모두가 느끼시겠지만, 의뢰인은 본인이 처음에 거짓말을 한 것만 제외하고는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성실히 이자를 지급해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투자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투자처가 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점 자체는 사실이므로 사기죄 그 자체를 면할 수는 없었고, 액수 자체도 원리금을 피해자가 다시 원금으로 밀어넣었다고 하여 피해자가 본래 받아야 하는 이자를 제외한 피해자의 새로운 금원만 피해금원으로 잡을 수는 없었으므로, 피해금원이 눈에 띄게 늘어나게 된 측면 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여 오해를 풀고 남은 원금이라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손해가 없도록 하는 일이었는데, 김규백 변호사는 이 사건 전체를 진행하면서 피해자와 소통하면서 피해자가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의뢰인과 상의하면서 절차를 진행해나갔고, 그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의 공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한 이야기를 하여 주는 상황까지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실제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도 명확한 증빙을 만들어 재판부를 설득 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 역시 다소 허황된 이자를 받을 생각으로 이 사건 금원을 의뢰인에게 계속 지급하였다는 것을 이끌어내었습니다(의뢰인이 어디에 투자하는지조차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돈이 나오니 계속하여 금원을 밀어넣었던 상태였음). 결국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변제 내역, 이 사건 기망과 편취에 이르는 과정 등을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최대한 부각시켰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사안임에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선제적으로 요청하였고, 이후 피고인신문까지 진행하여 피고인에 대한 최대한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내었습니다. 4. 결어 재판부에서는, 김규백 변호사의 의견서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우발적인 범행 동기, 약정이자가 상당부분 지급된 점, 순수 투입금원 자체가 전체 편취금액의 12%에 불과한 점, 피소 이후 피해자에게 성실히 변제하여 28억 9천만원 중 판결선고시점에서 약 2천만원 전후의 금원만이 미변제된 것일 뿐인 점 등을 고려하여 비록 3년 6개월 동안 151회에 걸쳐 28억 9,000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정상참작하여 법정 최저형의 절반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위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는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하였습니다.   ** 즉,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재판부에서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이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여기에 집행유예까지 내려짐으로서 최대한 선처를 받는데 성공한 사건입니다. 형사사건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포기하지 않는 자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이 28억 9천만원이라는 숫자에 압도당했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포기하지 않았고, 김규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선을 다해 현실에 직면하면서 하나하나 해야할 일을 묵묵히 행한 결과 최저형의 징역형 선고 + 집행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블레싱은 다른 사무실처럼 홍보나 마케팅이 화려한 사무실은 아니지만, 늘 정직하려고 노력합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길이 없다면 길을 만들어갑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범죄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 보이스피싱 수거책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 나도 모르게 하게 된 현금수거책, 과연 해결방법은 없을까요? ] 저희 사무실에서 요새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단연 '보이스피싱' 혹은 '비상장 주식사기'와 같은 비대면 편취 사기 범죄와 해당 범죄를 '코인 장외거래' 등으로 은닉하는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연구를 하고 있기에 그 결과 또한 좋은 편입니다. • 현금 수거책에 대하여 실형을 피한 집행유예 선고사례, 항소심 감형 사례 등이 다수 축적되어 있고, 무혐의 사례도 존재합니다. •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 상담부터 종결까지 이끌기에 담당변호사가 바뀌는 사례가 결코 없습니다. 현금 수거책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무죄나 무혐의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옛날에도 무죄, 무혐의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최근에는 수거책의 경우 일반인들도 대부분 위험하다는 인식이 퍼져있기에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라는 주장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정황 증거들도 거의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주장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현금수거책의 경우에는 '최대한 선처'에 포인트가 맞춰질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많은 변호사 사무실이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그 변호사(그 사무실이 아닙니다)가 정말로 비슷한 사건을 많이 해 본 경험이 있는지, 최근의 결과도 좋은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금 수거책, 최근 법원의 처벌 기준 및 형량 수위 ] 사실 현금 수거책으로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모르고 이용당하신 경우가 절대 다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말하는 '고의'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고의'와 비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인정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개념이 바로 '미필적 ' 고의 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미필적 고의로 저지른 범죄라고 하지만, 법원에서 내려지는 형량을 분석하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량을 가르는 핵심적인 기준은 내가 전달한 금액이 도대체 얼마이냐 하는 것인데, 이 금액이 5억원이 넘어갈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소위 '특경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되므로 징역 3년 6월에서 많으면 6~7년까지도 선고되기도 합니다. 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변제가 하나도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짧으면 징역 8월에서 1년, 많으면 징역 2년 6월에서 3년까지도 선고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검사구형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정 이후에는 사실상 아무리 경미한 수거책이라고 해도 징역 5년 이상을 구형하는 것이 거의 확립된 실무인 것 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 최대한 선처받기 위해서는 미필적 고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대응책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사건이어도 결과가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1️⃣ 단순히 몰랐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절대 선처받을 수 없습니다. 왜 모를 수 밖에 없었는지를 수사관이나 법관에게 설득시키는 과정이 정말 중요한데, 그 기준은 내가 아니라 보통 일반인의 상식의 관점에서 바라봐도 '모를 수 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스토리를 그럴싸하게 짜는 것 정도로 성공할 수 없고, 반드시 팩트를 근거로 그 팩트를 뒷받침하는 정황증거까지 최대한 수집해서 수사기관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2️⃣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이것은 정말 중요한데, 의외로 많은 변호사 사무실들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중에는 합의가 필요없다라고 말하는 사무실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변호사가 변론을 편하게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사건을 정말 제대로 안 해봤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피해금원 전액을 주고 합의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무리 소액을 주더라도 합의 내지는 피해변제를 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변호사인 피해자한테 험한 이야기를 듣는것이 다반사이므로 저는 힘이 드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당사자도 변호사 선임료에 합의금까지 마련하려면 집안이 망할 정도로 돈이 많이 드는 경우도 있기에 제가 힘든 것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인출책 무혐의, 최대한 선처 사례 ] 1️⃣ P2P 대출업체라고 본인들을 속여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인 후 의뢰인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 금원을 인출하여 본인들이 알려준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하여 2,700만원을 현금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서 사기방조죄로 입건된 사례 (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 인출책 무혐의 성공사례 : 네이버 블로그 ) 2️⃣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에서 이력서를 올려놓았는데 전화 걸려온 업체와 비대면 면접을 한 후 2억 5천만원 정도 수거책 역할을 한 대학교 4학년 20대 학생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례 (검사 구형 징역 5년)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 (검사 구형의 10%) : 네이버 블로그 )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칙은 모든 경찰조사는 변호사와 함께 조사받아야 하고, 피의자는 변호인의 동석 없이는 조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경찰은 현행범체포 내지 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청구를 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급한 것은 수사관입니다. 물론, 이를 악용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지만 피의자가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는 충분히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야만 여러분이 행한 만큼의 처벌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대로 된 변론전략을 세우고 기민하고 치밀하게 대응하면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제범죄 대전카드깡변호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대응방안
1. 카드깡이란? 카드깡에 대해서는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정상적인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신용카드로 매출 결제를 하여 이를 사업자계좌로 입금받은 후, 이 중에서 몇 %의 수수료를 제하고 현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카드 매출 금액을 전달하는 것, 이른바 ' 물품 판매 등의 가장 '이 카드깡입니다. 신용카드를 통한 불법대출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실제 물건이나 용역(서비스)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이를 수수료를 공제하고 딜러에게 할인매입하게 한 후 딜러에게서 건네받은 돈 중 수수료를 제하고 카드깡을 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는, 이른바 ' 할인매입 ' 방식도 종종 행해지는 수법입니다. 카드깡은 여러 해악이 있습니다. 일단 모든 대출기록은 신용기관에서 엄격히 관리하는데, 카드깡을 통한 대출은 정식의 대출이 아니기에 관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원래 대출을 받으면 신용도에 영향이 있어야 하지만, 카드깡을 하여 대출받은 사람의 경우 대출 이력 자체가 잡히지 않아 신용도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카드깡을 해 준 사람도 대출금에 대한 risk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출받아간 사람이 대출금을 못 갚게 되는 위험을 카드깡을 해 준 사람이 아니라 카드회사가 지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카드회사가 오로지 피해를 부담하게 됩니다. 심지어 카드회사는 이러한 매출이 정상매출이라고 생각하고 각종 포인트를 적립해주기도 하고 할인혜택까지 주기도 하기 때문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보면 카드깡을 받은 사람이 카드회사에 대금을 납부만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종의 불법 사금융처럼 만연화된다면 신용카드라는 존재 자체의 의의가 상실되어버리는 경우가 많기에 국가 입장에서는 반드시 관리하여야 하고 통제하여야 하는 불법 사금융 중 하나가 카드깡입니다. 2. 적용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벌칙)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 · 알선한 자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 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 · 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다.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일반적으로 카드깡이라고 하면 위와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3항 2호 가.목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카드깡은 불법대출을 받은 사람을 원칙적으로 처벌하지는 않고 카드깡을 해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율 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카드 정보를 사업자가 있는 타인에게 알려주어 타인이 카드단말기로 매출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카드깡을 받으면 카드깡을 해 준 사람만 처벌될 뿐, 카드깡을 받은 사람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카드깡으로 금원을 받으려는 사람들 중에서는 다른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빌려서 그 단말기를 통해 허위 매출을 일으켜 카드깡을 받는 사례가 만연했습니다. 이 경우 카드단말기의 명의자는 위와 같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방조죄 로 처벌받게 됩니다. 한편, 실무에서는 카드깡을 받은 사람도 처벌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즉, ① 타인 명의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위 조항보다 더욱 강력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강취(强取)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 한 자   또한, ② 법인 명의 신용카드로 개인이 카드깡을 받은 경우 위와 같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은 물론이고, 별도로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3. 심각한 것은 사기죄로 함께 처벌받는 상황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카드깡 범죄가 단순히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기죄가 같이 검토되어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전제로 기소가 될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폰지사기(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속여 카드정보를 알아낸 뒤 카드깡 업자와 공모하여 카드깡을 하여 금액을 편취한 후 선순위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카드깡을 받은 피고인도 카드깡을 해 준 업자와 공모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고, 피해자에게 작업대출을 해 주겠다며 접근한 후 신용카드 정보를 받은 후 카드깡을 하여 대금을 편취한 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출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부분을 사기죄로 처벌하고, 타인의 단말기를 빌려 피해자들의 카드를 긁어 카드깡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죄책을 별도로 인정하여 징역 4년의 중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사실,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카드깡의 경우 그 자체가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댓가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카드회사를 속여 카드대금을 받은 것이므로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될 확률이 매우 높고, 그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징역형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4. 대응방법 ① 결제 대상인 지급원인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원인 금액 그대로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설사 신용카드를 사용한 실질 목적이 자금의 융통에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즉, 자금이 필요해서 사실상 카드깡을 했더라도 카드결제금액에 상응하는 물건을 교부받거나 서비스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이 성립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유흥주점의 업주가 손님들의 신용카드로 인근 편의점에서 실제로 담배나 술을 구매한 후, 그 물품을 되팔아 현금화한 경우에는 이를 카드깡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이 성립하려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의 정의에 해당하는 카드가 이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회원, 즉 구매 기업에 대하여 가맹점별로 카드번호가 생성되어 카드 실물의 제시 없이 카드번호를 통해서 거래 및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카드로 인정될 수 없어 카드깡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③ 요새는, PG사(전자결제대행업체, 신용카드 등 온라인 지불대행사)가 많아지면서, 비사업자 가맹점이 PG사와 계약을 맺고(정확히 말하면 비사업자 가맹점과 PG사 사이에는 가맹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제2차, 제3차 업체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 PG사를 통해 카드깡 매출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비사업자 가맹점을 PG사와 연결시켜 준 사람들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의율되는 경우가 꽤 많아졌습니다. 대부분은 카드깡에 공모한 경우가 많지만, 계약 체결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억울하게 의심을 받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러한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셔서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들 중 자금융통이 어려워지면 누구든 카드깡에 대한 유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카드깡은 국가 차원에서 생각보다 엄하게 금지하고 있고, 이를 이용한 사람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다양하게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기죄로 함께 의율될 경우에 억울하다면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득이 카드깡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수사 초반에 사실관계를 모두 털어놓고 양형에서 유리한 고려를 받는 것이 훨씬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벌금으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을 어리석은 변호로 공판단계까지 가서 실형의 위험을 안고 가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카드깡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신다면, 대전형사전문변호사 김규백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범죄 대전범죄수익은닉변호사, 범죄수익은닉 현명한 대처는?
범죄수익은닉에 관하여 문의를 주고 계시는 의뢰인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수사기관에서 범죄수익은닉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태세를 취하고 있어서, 특히 경제범죄에서 사기나 횡령, 배임 같은 본래의 경제범죄와 함께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각종 다양한 방법을 통해 찾기 어렵도록 만들어놓은 행위가 있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에관한처벌법위반으로 별도 기소함으로서 소위 말하는 '돈세탁'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 기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개정되면서 범죄수익은닉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군이 대폭 늘어나는 바람에 그 이후 보이스피싱이나 조직적인 물품 사기 등의 범행에서 범죄수익을 찾기 어렵도록 만드는 행위에 대해 이 조항으로 처벌을 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1.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처벌규정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 하거나,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 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 한다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범죄수익을 얻었음에도 범죄수익이 아닌 것처럼 하는 것, 쉽게 생각하면 돈세탁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 사기 편취금을 타인의 계좌로 송금한 후 타인에게 그 돈을 가지고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배팅하게 하거나 본인의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 ☞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인 정보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한 행위 ☞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제3자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 ☞ 범죄수익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함으로써 실제로는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도 제3자가 매수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 ☞ 범죄수익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출금하거나 출금된 현금을 자기 명의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범죄수익의 형태를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가장행위라고 볼 수 없음 ②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 한다는 것은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않는 사실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제3자 명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도금을 입금받는 행위 ☞ 노조 간부들이 건설 현장에서 공사 방해 중단의 댓가로 돈을 받으면서 그 실질을 가장하기 위해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허위 단체협약을 사후에 작성하고 이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 ☞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범죄행위와는 별도의 행위가 존재하여야 함. 예를 들어 배임행위 자체가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범죄행위라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적용할 수 없음 : 바로 이 법리 때문에 실무에서 생각보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많이 보이지 않았던 것임. ③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 하는 경우는 범죄수익의 특정, 추적 또는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통상의 보관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합니다. ☞ 보이스피싱으로 수거한 현금을 상품권으로 바꾸어 전달하는 경위(소위 '상품권깡') ☞ 피해금원을 여러개의 차명계좌로 복잡하게 이체하는 경우 ☞ 피해금원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하는 행위 ☞ 단순히 공범들 사이에서 범죄수익을 분배하거나 전달하는 행위, 상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피해자금을 수거하여 타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경우는 은닉행위로 볼 수 없음. 핵심은 '조장'이나 '가장'의 목적으로 행위를 하였느냐에 대한 것! 2.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핵심적인 key-point ①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지인 중 한 사람이 범죄에 연루된 후 이 사람이 수사를 받다가 자금 추적을 해 보니 자금이 흘러들어온 정황이 포착되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혹은 체포 직전 범죄수익인 것으로 추정되는 상당수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이전되어 있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장은 크게 2가지여야 합니다. ① 내가 어떤 사람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줬지만, 그 재산이 범죄로 형성하여 취득한 재산이라는 점은 전혀 몰랐다!! (범죄수익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 = 고의 부재) ② 그 재산 자체가 범죄수익이 아니다 (= 실무에서 흔하지는 않으나 자금 흐름을 보면 한번 이렇게 다퉈봄직한 케이스들도 있음) 3. 자금 흐름 소명에는 결국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여러 목적의 자금이 혼화되었기에 어떤 재산이 특정 범죄수익으로 형성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들게끔 하면 성공인데, 이는 피의자의 신분이나 지위, 직업, 소득의 원천이 어디인지 등에 따라 좌우됩니다. 범죄수익인지 몰랐다라는 취지의 주장은 실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피의자 사이의 관계성 에 오히려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수익을 관리하여 피의자로 몰린 상황이라면 관리를 시작하게 된 계기, 관리방법, 범죄자와 피의자가 나눈 SNS 메시지 등등을 짜임새있게 모아 변호인의견서로 설득력있게 논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당근사기나 여러 유형의 신종사기 피해금에 대한 돈세탁 유형에서 어김없이 나오고 있고, 처벌 수위가 매우 넓어지고 있는바 해당 범죄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체말고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불미스러운 상황을 미연하게 방지하기 바랍니다.
경제범죄 메신저피싱, 구속 위기에 처한 경우 대응책
[ 메신저피싱, 보이스피싱 범죄의 모든 수법의 집합체 ] '메신저피싱'이란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자녀가 발송한 것처럼 이동전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 사용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피해자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와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모두 알아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금융계좌에서 자금을 송금, 이체하여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는 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입니다. '메신저피싱'이 성립되려면, ① DB관리, 피해자 물색, 전화기 설치, 수익 분배 등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운영팀', ② 피해자에게 지인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속이는 '유인책', ③ 국내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④ 발신번호 변작에 이용되는 사설 중계기를 관리 및 운영하는 '중계소 관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범죄가 실행되어야 합니다. 보통, 운영팀과 유인책은 중국 등지에 사무소를 두고 있고, 인출책과 중계소 관리책은 국내에 근거지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들은 피해금원을 고가의 휴대폰이나 명품 등을 구입한 후 이를 재판매하여 현금화시키거나, 코인을 구입한 뒤 이를 재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금을 마치 적법한 재산인것처럼 가장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도 합니다. [ 메신저피싱에서의 인출책 ] 메신저피싱에서의 인출책은 일반적인 피싱범죄에서의 인출책과는 조금 그 모습이 다릅니다.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인책으로부터 전달받은 인출책은 미리 준비한 별정통신사 공유심(空 USIM)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번호이동 방식으로 개통하여 피해자 명의 금융계좌 전자거래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합니다. 그 후 피해자 명의 금융계좌에서 상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온라인 쇼핑몰, 예를 들어 '쿠팡' 같은 곳에 가입하여 명품 가방 등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고 이를 되팔아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이처럼 범행한 수익금에 대하여 별도 장부를 작성하여 상선에게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즉, 고액 알바인 줄 알았다는 상투적인 변명이 도저히 통할래야 통할 수도 없고, 당연히 '방조'범에 머무르지도 않고 정범의 지위까지 어렵지 않게 획득이 가능한 수준이 메신저피싱에서의 '인출책' 입니다. [ 중계소 관리책으로 오해받는 상황이라면 ] 한편, 메신저피싱에서의 중계소 관리책은 일반적으로 상선들이 해외에서 발송하는 USB모뎀을 수령한 후, 중계기 설치, 운영에 필요한 노트북, 인터넷 무선공유기, 공유심을 사전에 준비한 후 속칭 대포유심을 USB모뎀에 삽입한 후 노트북과 연결시킨 후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발신변작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중국 등 해외에 있는 메신저피싱 조직원들이 통신장비 등을 통하여 해외 콜센터에서 전화를 하더라도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작되어 표시되도록 설치,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출책이 중계소 관리책을 소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중계소 관리책은 국내에서 있어야 하기 때문). [ 인출책과 중계소 관리책, 적발되면 형량은 어느정도일까? ] 메신저피싱에서의 인출책과 중계소 관리책은 대개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 전기통신사업법,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의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형법상 ✔ 범죄단체조직, ✔ 범죄단체가입, ✔ 범죄단체활동까지 함께 죄명으로 포함시켜 기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형량에 대해서는 메신저피싱에서의 피해자가 몇 명이고 피해금원이 얼마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경향이 있지만, 메신저피싱의 특성상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한 경우, 내지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신종의 전문적인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일반적인 사기죄의 양형기준에서도 가중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피해금원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권고되는 형량은 2년 6월에서 6년까지이며, 5억원에서 50억원인 경우 4년에서 8년까지의 형량이 권고되고 있습니다(물론 피해금원이 5억원인 경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가 함께 적용됩니다). 단, 수사단계에서부터 본인의 가담 경위를 일관되고 소상하게 진술하고, 이로 인하여 상선들의 추적에 도움을 준 사실이 명백한 경우라던지 공범들과의 연관성에 대한 진술에 따라서 형량이 큰 차이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 성공사례 1. 인출책 무혐의처분 성공사례 ] 저희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처벌 위기에 놓여 있었던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을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한 바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이유로 접근한 상선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계좌번호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한 뒤 상선이 지시한 곳으로 가서 특정 인물에게 금원을 전달하였다는 혐의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변호인 조력 없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송치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급히 김규백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변호했습니다.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 인출책 무혐의 성공사례 : 네이버 블로그 ✅ 피의자가 상선들이 지시하는 내용이 범죄와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범행 당시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의자 는 실제로 대출을 받기 위해 정상적인 금융기관들과 접촉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 피의자가 상선들로부터 약속받은 댓가가 무엇인지 전혀 특정되지도 않았고 구체화되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피의자가 상선들에게 일당이나 수당조차도 지급받거나 약속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 피의자는 당시 금원을 전달할 때 그의 신원이나 인상착의 등을 확인하는 등 신분확인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경찰조사시에는 무슨 자료를 어떻게 제출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검찰 단계에서 김규백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자료를 철저하게 검증받아 제출하여 결국 불기소처분 을 이끌어냈습니다.  가능하다면, 모든 형사사건은 공판단계로 넘어가기 전인 수사단계에서 RISK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문 제는, 수사단계를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의 사례에서도 단순히 '나는 작업대출을 받으려고 위와 같이 시키는 대로 한 것이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불기소처분이 절대 불가합니다. 사실 '작업대출' 자체도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라는 측면을 보더라도 더욱 그렇습니다.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정황증거가 완벽하게 뒷받침이 되어야만 조사의 완결성이 더해져 무혐의가 도출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이 되어야 하며, 주장만으로는 불기소처분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성공사례 2. 징역 5년 구형한 사건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로 방어한 성공사례 ] 이 사례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구공판되었지만 구형 5년으로 실형이 유력한 사건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도록 조력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전달한 현금만 약 2억원으로 혐의를 받았으나 김규백 변호사의 조력으로 전달금액이 6천만원까지 감소되었고, 이후 구공판되었습니다.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아 선고일까지 두려움에 떨었지만, 결국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대전법률사무소 블레싱 : 네이버 블로그 ✅ 구공판된 상황이라면, 미필적 고의를 부인하며 무죄주장을 할지, 아니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되 최대한 선처를 받을지를 정해야 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수사단계에서 미필적 고의 부인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다투었다면) 후자로 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미필적 고의 부인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법원의 유/무죄 판단도 검찰과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 피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이 선처받음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 사건 역시 피해금원의 절반 이하 선에서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를 마무리한 사건이었습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가담한 경위 등을 살펴보면 상선들의 기망도 일부 그 영향을 미치는 등 그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충분히 존재하였습니다. 자칫 무리한 무죄 주장으로 의뢰인이 큰 곤욕을 치를 수 있었던 사건을, 변호사의 판단으로 방향을 바꾸고 집행유예, 그것도 검사구형의 10% 선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 입니다. [ 성공사례 3. 누범 기간 중이었던 전기통신사업법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 선고 성공사례 ] 이 사례의 의뢰인은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2개월만에 성명불상의 자들에게 선불폰을 개통해주었다는 혐의로 구공판 기소되었으나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게끔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빙자하여 신용도 확인차원에서 선불폰을 잠시 개통하는 것이라는 상선들의 말에 기망당하여 선불폰 6개를 개통해주었으나, 해당 선불폰이 결국 범죄에 악용되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누범기간이라는 점 때문에 구공판 기소하였고, 검사구형 또한 징역 2년이었으나, 김규백 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 500만원 이 선고된 성공사례입니다.   대전법률사무소 블레싱 : 네이버 블로그 ✅ 누범 기간이므로 재판부에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즉, 벌금형 OR 실형 둘 중 하나인 상황이었습니다. ✅ 피고인이 상선들과 접촉한 경위를 뒷받침하는 상선들과의 대화 내용 상당수가 남아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이므로 오히려 무죄주장을 강력하게 원했으나, 무죄 주장을 할 경우 자칫 실패할 경우 그대로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는바, 선처를 구하고 벌금형을 목표로 각종 양형자료를 온힘을 다해 준비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무리한 무죄 주장으로 의뢰인이 큰 곤욕을 치를 수 있었던 사건을, 변호사의 판단으로 방향을 바꾸고 누범 기간 중에 기소된 사건을 벌금형 선고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 입니다. 피싱 사건의 핵심은, 결국 '경찰 첫 조사 전 설정한 대응 방향 '과 ' 공판단계에서의 전략 ' 이라는 두 측면으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무죄, 무혐의 주장은 확실한 물적 증거가 뒷받침될 때 가능합니다. 오히려 그 외의 상황이라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되 선처나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정황을 모아야만 합니다. 위 성공사례에서 살펴본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이나 누범기간 중 벌금형 선고는 어느 사무실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성공사례가 아닙니다. 현재 유사한 상황에 처해계시다면 반드시 변호인의 상담 내지는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칫 잘못하면 '범죄조직가입'과 '활동'이라는 엄중한 틀에 걸리기까지 할 수도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처해있는 상황의 결과 여하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180도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엄중한 사건에서 여러차례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한만큼,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고민하시지 말고, 언제든 상담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길은 예상하지 못한 곳에 있습니다.
경제범죄 대전전기통신사업법변호사, 누범기간 중 재범 벌금형으로 방어한 성공사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실무에서 주로 선불유심이나 선불폰을 개통하여 타인에게 넘겨주는 경우로 인해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내 명의로 된 유심이나 전화기를 타인에게 넘겨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범이라면 그렇다치더라도 비슷한 잘못을 두 번 이상 하면 솔직히 그 때부터는 '몰랐다'라는 사실로 전혀 처벌을 가볍게 할 수 없음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은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스캠 등의 범행의 기반이 되는 대포폰 등의 공급을 차단하는 것으로 이러한 부분이 근절된다면 보이스피싱 혹은 로맨스스캠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부분 줄어들 수 있기에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상당히 엄한 처벌로 이를 근절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정은 한 번이라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나 대포통장을 넘겨줄 경우 처벌받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현금수거책이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맡는 경우, 즉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및 법정구속이 유력해지는 상황으로 변모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과거 실형을 복역하고 만기출소한 피의자가 출소한 지 수개월만에 또 다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을 저질러 구속의 위기에 빠져버린 후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1. 출소한 지 2개월만에 작업대출의 덫에 걸려버린 피의자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의 피의자는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복귀한 지 몇 개월이 되지 않은 20대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과거에 잘못된 판단으로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하였지만 어떻게든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였고 나름의계획을 짜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무언가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결국 금전적인 부분이 필요했고, 피의자는 열심히 대출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신용도가 바닥인 피의자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선뜻 나서는 금융기관들은 없었고, 피의자는 상심한 상태에서 인터넷을 뒤져보다 카카오톡을 통해 대출상담을 해 주는 자와 연락이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카카오톡 상대방에게 본인이 필요한 금원을 이야기해주었고, 상대방은 피의자의 신용도를 확인해야 한다며 인적사항, 주소 등을 기재하여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정보를 모두 주었고, 그러자 상대방은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하면서 곧 피의자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갈 것이니 이를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인증번호'가 무엇인지 묻자 상대방은 선불폰을 잠시 개통하는데 신용도 확인 용도이고 대출 승인이 완료되면 즉시 해지처리 할 것이며 요금을 피의자가 납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황당한 이야기지만, 아직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아 사회 경험이 전무했던 피의자는 단순히 신용도 체크를 하기 위해서 선불폰 개통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그들의 요구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선불폰 개통까지 한 뒤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고 수일 동안 대출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없었습니다. 속았다고 생각한 피의자는 며칠 후 선불폰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런데 해지한 당일 오후 상선이 다시 연락이 와 본인들의 전산에 문제가 생겨 며칠간 연락을 못했다면서 다시 선불폰 개통을 진행해주면 대출을 계속 진행해주겠다고 하였고, 이미 OO은행에 본인의 대출신청이 접수되었다며 그럴듯한 정황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믿은 피의자는 다시 한 번 선불폰 개통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알려주었으나 그들은 다시 잠수를 탔으며, 며칠 후 피의자는 경찰서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 김규백 변호사의 방어 전략 가장 고민스러운 것은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누범기간 인데다가, 형법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상황 이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에서 피의자가 위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파악하면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구속영장청구를 검토합니다. 왜냐하면 기소되었을 경우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 하는 것입니다. 일단 피고인의 구속영장청구부터 막아야했고, 김규백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구속이 불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역설했습니다. 다행히,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여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영장청구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본인이 선불폰을 개통하여 다른 이들이 사용하게끔 한다는 사실 자체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갔기에 무죄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피고인은 위와 같이 누범기간과 집행유예결격사유가 있다는 점 때문에 무죄 주장을 강력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전형사변호사 김규백 변호사는 이 사안에서 무죄 주장을 하면 오히려 피고인에게 독이 될 수 있음을 직감하고, 징역형을 면하는 전략을 선택하는게 낫다고 역설했고, 대전형사전문변호사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을 설득하여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변호사 김규백 변호사는 피고인이 처해있는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하도록 피고인에게 요청했고, 피고인은 이를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또한, 상선과의 대화내용 중 남아있는 부분과 피고인이 당시 상황에서 상선들의 기망적인 요소로 인하여 어떠한 이득도 얻지 못하고 피해만 봤다는 점 등 다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특히,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이후의 상황을 비추어볼 때 징역형의 선고는 과하다는 점을 어필하기 위해 김규백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하여 변호인의견서 작성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3. 결과 - 벌금 500만원 선고 그 결과 피고인은 벌금 500만원 을 선고받고,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잘못된 주장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 누구나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싶어합니다. 특히나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이 본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면 꼼짝없이 실형선고밖에 답이 없는 사람들은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 있어서 무죄를 받게 해주는 요술방망이는 없습니다. 특히 증거기록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뢰인의 이야기만 듣고 무죄판결을 확신하는 변호사가 있다면 솔직히 말해 정상적인 변호사는 아닙니다. 의뢰인이 잘못된 방향을 구하고 있거나 바라고 있다면 냉정하게 의뢰인에게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고 방향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것 또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냉정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길을 찾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 나가는 법률사무소를 찾으신다면 법률사무소 블레싱이 그 해답입니다. 본인이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헷갈리고 의문이 든다면, 사건이 더욱 악화되기 전에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범죄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 코인 장외거래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대하여
가상화폐, 코인을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그냥 사고 팔면 안될까요? 가상화폐를 거래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품었을 법한 질문들인데요. 최근 가상화폐나 코인을 개인간 사고 파는 행위를 반복하여 입건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이라 합니다) 이라는 곳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단, 이 법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혹은 이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에는 징역 5년 이하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위반은 실무에서 현재 다수 눈에 띄지는 않지만, 조금씩 기소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사건군으로 특히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그 자체만으로만 기소된다기 보다는 사기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외국환거래법위반(미등록외국환업무수행)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다른 범죄와 결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 쟁점 1.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가? ] 특정금 융정보법위반으로 처벌이 되려면 일단 피고인을 '가상자산사업자' 혹은 '가상자산사업을 하려는 사람들'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는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동법 제2조 제1호 '하'목).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 자기의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의 매매나 교환을 계속ㆍ반복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일반적인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 의 편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ㆍ반복하는 자 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참조) 즉,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가상자산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받는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쟁점 2.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 여기서 '영업으로 하는 경우'라는 의미는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 행위를 계속·반복적 으로 하는 것을 뜻합니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다265389 판결). 단순히 1회 혹은 수회에 걸친 단발성 거래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환치기 혹은 범죄수익 관련 범죄와 함께 묶여있는 경우가 대부분 ] 특정금융정보법으로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을 금지하는 이유는 신고되지 않은 가상자산거래가 난립할 경우 불법적인 금원에 대한 금원세탁이나 환치기 등의 목적으로 가상자산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부분이 가장 큽니다. 실제로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피해금원을 여러 통장들을 거쳐 종국적으로 가상화폐로 환전한 후 이를 취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 특정금융정보법으로 이를 별도로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주지하시는바와 같이 이러한 경우 보이스피싱의 사기방조 내지는 사기죄의 정범으로의 처벌이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으로도 처벌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혹여 코인 장외거래인줄 알고 코인을 몇차례 사고 팔았으나 그게 알고보았더니 범죄수익인 경우라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서 본인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대안을 반드시 찾아보아야 합니다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될 경우 7년 이상의 징역 혹은 수십억원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 범죄수익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최소 징역 3년 이상)) 결국, 거래 횟수, 거래규모, 수수료 수취 여부가 필수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금전의 흐름을 가능한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인 장외거래나 P2P 거래 등은 모두 특정금융정보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유력한 행위들입니다. 아직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사기관들에서 본격적으로 이 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에 주목하여 살펴야 하는 내용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 법으로 입건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일단 금전의 흐름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야 하고, 이후 그 자료를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면밀히 검토한 후 조사에 임하여야 합니다. 조사에 임하는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이스피싱과 특정금융정보법위반에 대한 역량이 충분한 법률사무소 블레싱 대전변호사 김규백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가사⋅민사 대전민사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방어 성공사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는 상당히 다양한 사례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조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원인행위가 부존재하거나 원인행위가 취소되거나 무효인 경우임을 이유로 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를 방어하는 측에서는 적법한 원인행위로 인하여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함으로서 원고의 청구를 방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의 부당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대해 적절한 사실조회신청 및 증인신문 등으로 원고측의 주장이 거짓이거나 입증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사실관계 A, B, C는 형제지간으로 충북 옥천에 있는 600평 정도의 땅을 각 1/3씩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등기완료 후 2년 정도 후에 이 땅은 3개의 지번으로 분할되었고, 분할 후 1년 정도 후 각 토지들은 지목변경이 되었으며 일부 분할 토지는 다시 2개의 지번으로 재분할되는 등 복잡한 분필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A,B,C가 땅을 3개의 지번으로 분할할 때 A가 단독으로 갖는 토지 하나와 B,C가 각 1/2씩 지분을 공유하기로 하는 토지 하나, 그리고 A,B,C가 1/3씩 지번을 공유하기로 한 나머지 토지 하나로 지분을 재조정( 공유물분할협의 )하기로 하였고, 그대로 지분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A,B는 자신들의 지분을 담보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한 후 대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A,B는 갑자기 공유물분할협의에 자신들이 응한 적이 없고 , C가 공유물분할계약서를 위조 하여 지분을 재조정한 것이므로 지분재조정, 즉 공유물분할협의가 무효이므로 모든 땅을 다시 1/3씩 지분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C 지분을 말소하라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A,B가 C에게 소를 제기한 시점은 공유물분할협의를 한 후 9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A,B는 소제기 직전에서야 공유물분할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2. 김규백 변호사의 전략 A,B가 공유물분할이 완료된지 9년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C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가치가 10배이상 급등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A,B는 당시 공유물분할 절차를 이행했던 법무사마저 C와 공모하여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경찰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형사고소를 하기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김규백 변호사는 공유물분할이 이루어지기 직전 A,B가 스스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 과 등기권리증에 첨부된 법무사 작성의 확인정보가 원고들의 외모와 일치하고 원고들의 우무인이 날인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A,B가 공유물분할이 이루어진 후 법무사로부터 이에 해당하는 등기권리증을 수령하여 보관 하여 온데다가 9년간 본인들의 조정된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계속 납부하여 온 점 에 비추어 공유물분할 자체를 전혀 몰랐다는 A,B의 주장은 거짓임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A,B가 본인들의 조정된 지분을 담보로 하여 근저당까지 본인들의 지분에 설정하는 것을 시도한 내용 까지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3. 결과 - 원고 청구 전부기각  법원에서는 김규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 하고,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하도록 하였습니다. A, B가 C를 상대로 허위 주장을 펴면서 소를 제기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배경에는 등기소에서 이전등기당시 제출받은 서류를 최대 5년까지만 보관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에 C가 적절한 자료 조회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계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규백 변호사는 A,B의 기대와는 달리 사소한 증거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적절하게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결정적으로 A,B의 주장이 모두 거짓임을 입증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A,B는 항소조차 하지 아니하여 본 재판은 1심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형사사건과 가사사건을 주로 수행하는 로펌이지만, 모든 법률사건의 기본이 되는 민사사건에 대한 역량 또한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세밀하게 서증을 분석해야 하는 민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역량은 형사사건에서와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민사사건에 대한 고민 역시, 블레싱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가사⋅민사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성립 : 몇 가지 이야기
협의이혼에는 숙려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에서 이혼 안내를 받게 되는데 이 날로부터 만약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법원에서 받고 신고까지 마쳐야만 협의이혼이 성립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협의이혼기간 중 이성과 교제를 하거나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에 대해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1. 숙려기간에도 혼인은 그대로 유지되는 중!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 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은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로서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는 간통에 한정되지 않고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장을 보면서 팔짱을 끼는 등 스킨쉽을 하는 장면이 포착된다던지, 함께 부부행세를 하면서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 한다던지, 1박 2일로 캠핑 을 간다던지, 협의이혼 이전에 부정행위를 진행하다가 부정행위로 인해서 협의이혼절차가 진행중인데 상간자가 상대방에게 숙려기간에만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경우 등등은 "정조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부정행위라고 판단한 판결례가 보입니다. 2. '이미 협의이혼 신청했으니 파탄에 이른 것이다' 라는 주장은 엄격하게 판단한다 숙려기간 중 벌어진 부정행위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이 모두 주장하는 바는 '이미 협의이혼이 신청되었으므로 혼인이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관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된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판례는 협의이혼 신청만으로는 혼인관계의 파탄을 인정하기 어렵다 는 것이 기본적인 큰 흐름입니다. 최소한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으려면 혼인관계가 이미 오래전에 파탄이 되어 장기간 별거상태에 있는 정도 혹은 한쪽의 가정폭력으로 한쪽이 형사기소 및 유죄판결에 이르렀고,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가 있었던 경우 그 가정폭력이 있었던 시점 에 부정행위가 진행되는 정도에는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라는 주장은 상간자, 즉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존재합니다. 3. 다만 배상액은 일반적인 부정행위 사건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다만, 부정행위 자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수는 숙려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정상적인 혼인생활시보다 일부 감액될 여지는 존재합니다. 물론 이 부분 역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는 하지만, 원고 입장에서는 숙려기간이라서 합쳐질 가능성이 있었는데 부정행위 때문에 완전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여야만 하고, 피고 입장에서는 합쳐질 가능성 자체가 높지 않다는 전략보다는 사실상 상대방이 이혼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인을 기망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위자료 액수의 조정을 시도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4.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이미 받았는데 상간자에게 다시 청구가 가능한가??? 협의이혼 혹은 소송이혼으로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받고 상간자에게만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배우자와 상간녀를 공동피고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배우자하고만 조정이 성립되어 배우자에게서 위자료를 지급받거나 배우자와 위자료와 재산분할채권을 상계하였는데 이후 상간자에게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하급심에서는 다양한 내용이 뒤섞여있습니다. 그런데 정리를 좀 해드리면, 배우자가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이 명확하게 '위자료' 인지 여부를 절차상 특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협의이혼 혹은 조정에서 배우자가 지급하는 금원이 '위자료'라고 특정되지 않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통틀어서 금원이 지급되는 경우도 매우 많기 때문에, 어느 경우인지 특정할 수가 없다면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를 이유로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기각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상간자의 배상액에서 일정 금원을 참작해주기는 합니다. 그리고, 상계의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데 '부진정연대채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즉,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명이 채권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어 본인의 채무와 상계를 할 경우 그 부진정연대채무는 모두 변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변제의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도 미칩니다 . 이는 상계 당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채권자가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5. 결론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이라고 하여 부정행위가 항상 불성립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대다수의 사건에서는 부정행위가 인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사건에서 상대방이 혼인기간중인지 여부를 확인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황상 혼인기간 중임이 드러난다면 즉각 관계를 중단하고 본인이 이러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반드시 물적증거로 남겨놓아야 피고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사⋅민사 상간소송 피소 후 구상금청구에 대하여(+ 구상금청구 6:4 성공사례)
상간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혹은 정신상 피해를 입은 자에게 금전배상을 해야할 의무가 민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 정신상 피해에 대한 금전배상을 위자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상간행위는 가해자가 2명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경우 상간자들이 공동하여 일방의 배우자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른것이 됩니다. 만약, 상간자들 양쪽이 각각 배우자가 있다면 서로의 배우자에게 상간자들이 공동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것이 됩니다. 1. 상간소송은 이혼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건 역시 배상액인데, 배상액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부정행위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재판상 이혼청구를 배우자에게 하면서 동시에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함께 할수도 있고 협의이혼을 먼저 하고 위자료 청구만 따로 할수도 있는데, 후자의 경우 재산상 합의를 배우자와 할때 상간소송을 차후에 진행할것을 감안하여 수령하는 금전의 성격이 위자료인건지 재산분할인건지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변제의 효력은 변제금액 한도 내에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면책의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혼 없이 상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경우 법원은 전체 손해액 중 두 사람의 과실 비율을 나누어 상간자 몫을 정하여 그 몫만 배상하라고 판결하는게 아니라 전체 손해액을 상간자가 일단 모두 배상하라고 명령한 후 상간자가 피해자의 배우자, 그러니까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과실 비율만큼 구상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상간소송에 따른 구상금청구시 과실비율이 부조건 5:5인 것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상간소송 피소후 피해자에게 금전배상을 하고 구상금청구를 할때 과실비율이 무조건 5:5라고 생각하시지만, 의외로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상간에 이르게 된 과정, 상간이 종결되는 과정, 상간자와 피해자의 관계 내지 갈등 양상, 상간자의 배상액 등 감안하에 비율은 얼마든지 달라질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구상금청구소송에서 5:5가 아닌 6:4의 과실비율을 인정받아 상대에게 60%의 금액을 돌려받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3. 상간자에게 배우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구상금채무는 배우자의 소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음 가끔씩 상간소송 진행 후 이혼을 별도로 하게되어 재산분할을 진행할때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채무를 본인의 소극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만약 구상채무를 소극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에 포함시키게 되면 피해자가 본인의 분할비율만큼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셈이므로 결국 손해배상 감액의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간소송은 증거수집부터 소장작성, 변론과정, 판결문 확보,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이혼과 맞물려서 절차가 진행된다면 가장 나에게 유리한 절차가 무엇인지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위의 확인되지 않은 낭설에 휘말리지 마시고 반드시 대전가사전문변호사, 대전상간소송변호사, 대전이혼변호사의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약 대전마약변호사, 검사항소 기각 성공사례
마약 사건에 있어 엄벌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마약사건의 높은 재범률을 보았을 때 마약 사건에 있어서는 매우 강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마약 사건도 케이스에 따라서는 양형에서 참작이 되어야 하는 사건도 물론 존재합니다. 개중에는 마약과는 전혀 관계없는 양형요소가 의외로 양형을 좌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양형은 비단 이 사건의 죄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인생 전반에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기에 양형요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검사 항소 기각이라는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 않은 사건이기는 했습니다. 의뢰인의 동종 전과 이력이나 수사단계에서 보였던 태도를 보아서도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높지 않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끝까지 재판부를 설득시킨 결과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1.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상반응을 보였던 의뢰인 어느날 고속도로순찰대에 한 통의 신고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차량을 정차해놓고 이상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찰대에서는 경찰 2명이 즉시 출동하였고, 이들은 이상반응을 보이는 사람에게 음주 단속을 하였으나 음주에 대한 부분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동의를 받아 차량을 수색했으나 특별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다만 팔꿈치 안쪽 핏줄에 주사자국 1곳이 있었던 것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마약 투약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들기는 했지만, 이 정도 정황으로는 긴급체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고, 다만 이 사람의 상태가 온전하다고 볼 수는 없었기에 일정 거리까지 에스코트를 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 사람의 동의를 받아 고속도로에서 이 사람을 에스코트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차량은 차선을 물거나 좌측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에서 계속 운행을 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되었고, 이에 경찰이 차량을 갓길에 세웠으나, 이 사람이 다시 이상반응을 보임에 따라 마약류투약이 의심되어 근처 경찰서에서 간이시약검사를 할 것을 이야기하였고 이 사람은 순순히 동의하여 근처 경찰서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3시간을 소변검사를 거부하였고, 결국 수사기관은 이 사람이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됨에 따라 긴급체포를 하였고, 이후 간신히 소변검사가 이루어졌는데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으나 본인의 행적이나 필로폰의 구입 경위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 1심을 거쳤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120시간의 마약류사범 재범예방교육의 수강명령 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는데 검사가 이에 대해서 양형과경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제60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 ​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4. 1.>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7. 4. 18.>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벌칙) ​ ④ 제45조 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8. 12. 24.] ​ 제45조(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 ​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 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3 . 항소심에서 김규백 변호사의 전략 이 사건은 원심에서 검사가 징역 2년과 40시간의 재활교육프로그램 이수명령을 구형 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마약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이 있었으므로, 비록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아니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도 이를 알았기에 어떻게든 조사를 받지 않으려고 수사단계에서 기를 썼지만 어쩔 수 없이 소변검사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의뢰인의 실형 선고는 거의 확정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김규백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사정, 특히 마약에 처음 손을 댔을 때부터의 상황을 청취했습니다. 의뢰인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홀로 돌보고 본인의 누나에게 신장이식도 해 주는 등 누구보다도 가족간 애정이 두터운 자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으로 의뢰인 본인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고, 결국 삶의 기반이 무너지면서 현실에 절망하면서 마약에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이 이전 범행으로 복역한 후 마약을 방지하려는 교육 및 주간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한 것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이상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양형주장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에스코트를 받아 고속도로를 운전한 것에 대하여도 검찰에서는 약물운전이라고 주장하면서 함께 기소하였으나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운전대를 잡게 된 경위에 있어 수사기관의 일정 부분의 책임이 존재하는 상황인바, 중대하게 교통안전을 침해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도 항소심의 양형에서 반영되기도 하였습니다. 4. 결어 그 결과 항소심은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 검사 항소기각 '을 선고해 주었습니다.  마약 투약 사건에서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이 정도 사안이라면 검사가 항소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검사 항소에 대한 대비도 결코 소홀히 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검사가 항소를 한다는 이야기는 1심보다 형량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에 검사가 담은 항소이유서에 나와있는 내용을 면밀하게 살피고 반박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검사항소사건에 대한 대응은 역시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대전형사변호사, 대전형사전문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정답입니다.
마약 대전마약변호사, 엑스터시 매매 구속패고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체감상 형사사건 중 최근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지는 사건군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 마약사건 '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손을 대고 있고, 마약과 관련된 범죄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마약 중독은 그 자체로도 사회에 엄청난 해악이지만,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각종 범죄를 일으킨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큰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한다던가,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상해, 폭행,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해악을 저지른다던가, 성폭력을 저지른다던가 하는 일들은 이제 흔하게 발견됩니다. 당연히, 내가 '마약에 취해서' 저지른 범죄이므로 심신미약에 해당한다는 주장 따위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마약 사범의 처리에 있어서 마약의 제조와 수입, 유통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히 처벌하고 있고,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약 단순소지나 투약의 경우 과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면 경미한 처분으로 종결되던 시절도 있었으나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으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그 위험성에 따라 실형이 얼마든지 선고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 역시 마약 유통에 개입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달리받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형을 감경받아 구속피고인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안인데, 생각보다 많은 쟁점이 하나의 사건 안에 들어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 마약 유통책으로 강하게 의심받았던 의뢰인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20대 청년이었습니다. 이 의뢰인은 한국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엑스터시 10정과 케타민 2g을 베트남 국적의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하기로 약속한 다음, 대금을 송금받고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매우 강도높은 수사를 받았는데, 핵심은 의뢰인이 판매한 엑스터시와 케타민의 출처 가 어디인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도 연락이 끊어진 누군가에게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베트남과 한국 사이의 출입국기록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직접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베트남 등에서 밀반입하는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했고, 이에 대한 의심이 투영되어 있는 각종 질문을 피의자신문 당시 남겼습니다. 의뢰인은 강하게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결국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마치 의뢰인이 마약 유통에 있어서 상당한 상선임을 암시할 수 있는 내용이 조서 곳곳에 남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1심에서도 의뢰인은 이러한 내용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고, 결국 징역 8개월의 실형 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의뢰인은 김규백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적용 법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위 조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 권유,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합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될 수도 있음 3. 김규백 변호사의 솔루션 *  마약을 밀반입한 것이 아닌 마약을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각종 증거 수집 강구 - 피고인이 서술하고 있는 마약 구입 경위에 부합하는 정황증거 확보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개연성 있음을 강조 *  피고인이 한국에서 굳이 마약 밀매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 강하게 어필 - 피고인의 국내 행적, 체류 목적 및 이를 알고 있는 제3자의 진술서 등 제출 * 피고인이 마약을 밀반입하였다는 증거나 정황이 어디에도 없음 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지 얼마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밀매범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함을 강조 4.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김규백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 및 공판기일에서의 변론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하고 석방하여 주었습니다.  일반적인 형사재판부에서 마약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은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단순 실수'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최근 판결문의 양형에 대한 판시에는 마약류 범죄의 부정적 영향이나 급증하고 있는 마약 범죄의 추세를 감안하였을 때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실형을 선택한다 는 취지의 판시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결코, 투약이나 단순소지라고 하더라도 경미하게 사건을 취급해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마약을 투약하기 위해 구입했다고 하면 구입 경로를 소상히 밝혀야 하고, 향후 마약에 손을 대지 않기 위해 내가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수사와 공판 과정 중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 사안처럼 1심까지 공판절차를 거쳤음에도 실형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에서 변론 방향을 바꾸어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해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기에, 마약 사건을 면밀하게 다룰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약 사건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대전형사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블레싱으로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일반 대전형사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 - 동종전과 있음에도 집행유예 이끌어낸 성공사례
통상 공무집행방해죄라고 하면 술에 취해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진다던가, 심한 경우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는 경우를 상상하실 겁니다.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상황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이 벌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하지도 않았고 멀쩡한 상태에서 과연 경찰공무원에게 이러한 짓을 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지만, 실제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의 의뢰인은 김규백 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1. 공익제보를 위해 온 사람을 왜 막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의뢰인은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 이웃과 주차장법위반의 문제와 관련하여 다툼을 벌이고 있었고, 이에 공익제보를 통해 이 사건을 공론화시킬 생각으로 세종정부청사 내에 있는 모 기관을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방문하기전 정부 민원 콜센터인 1339에 문의하여 공익신고의 절차를 문의하였고, 담당직원이 공익신고에 필요한 기초자료만 준비하여 방문하면 된다고 답을 하여 특별히 내부 공무원과 사전약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 기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세종정부청사의 방호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우 엄격합니다. 일반인들은 청사 내부 주차장에 들어갈 수 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요행히도 방호요원과 한 차례 실랑이를 한 끝에 출입증을 겨우 받아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겨우 출입증을 받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본격적으로 부서를 찾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는 과정에서 요원들의 제지가 있었고, 의뢰인은 본인이 공익제보 때문에 왔다고 밝혔으나 방호요원들은 또 다시 의뢰인에게 예약이 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상호간 언쟁이 오가다가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방호요원과 뒤엉켜 방호요원을 폭행하는 등의 상황에 이르렀으며, 이를 말리던 다른 방호요원들 3명과도 함께 뒤엉켜 몸싸움을 하여 방호요원들이 상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2. 실형으로 가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던 의뢰인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의뢰인은 주취상태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다만, 주차 문제 때문에 방호요원과 한 차례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또 다시 건물 출입문제를 놓고 충돌하였는데, 이와 같은 갈등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방호요원은 단순한 폭행이 아닌 상해를 입어 상해진단서까지 수사기관에 제출된 상황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뿐만 아니라 상해죄로도 함께 기소 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는 즉각 증거기록을 확인하였는데, 의뢰인은 이미 2년전 공용물건손상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 이 있는 등 동종 유사의 범행전력까지 존재하여서 이번에는 구공판처분을 피하기 어려워보였습니다. 3.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의뢰인 + 김규백 변호사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 높은 대화 끝에 의뢰인의 정신적인 상황이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즉시 정신과의원에 내원하여 정밀검진을 받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불안증세가 매우 높다 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증세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었을 것이라는 소견 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이와 같은 의뢰인의 상황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고려함과 동시에 피해를 입은 방호요원들과도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공판단계에서 이미 타 기관으로 전근을 가서 연락처를 알 수 없는 2인을 제외한 나머지 2인의 피해자 모두와 합의 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과거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는 등으로 국가에 헌신한 사실이 있는 점, 이후 성실하게 본인의 삶을 영위하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온 사실을 감안하면, 의뢰인의 불안증세가 적절하게 관리된다면 재범을 할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기타 양형자료도 김규백 변호사의 도움으로 하나하나 체크해가며 준비했습니다. 4. 결과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그 결과, 의뢰인에게 동종 유사의 전력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는 ' 집행유예 '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판기일 당시에도 판사님이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언급하면서 굉장히 앞날이 비관적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인 본인 역시 매우 긴장하면서 양형자료 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울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뢰인 본인이 스스로 변호인이 준비요청하는 자료를 매우 성실하게 준비해주셨고, 변호인 역시 의뢰인이 생성한 자료를 기반으로 의뢰인이 빠르게 실형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다행히 전략적인 부분이 성공하여 의뢰인이 구속절차 없이 형사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특성상 경험이 많지 않으면 합의가 성사될 확률이 매우 낮고, 공판정에서 방향을 잘못 잡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경찰공무원의 경우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합의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실무에서 많은데, 이러한 패배주의적인 태도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 은 동종전과가 있거나, 누범기간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다수의 사건들을 수행하여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은 케이스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사건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겠지만, 사건 수행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즉각 상담을 요청하여 정확한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형사일반 대전형사변호사, 절도죄 전부무죄 성공사례
절도죄는 생각보다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실무에서 상담을 하다보면, 절도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인식이 '중한 죄는 아니다' 내지는 '배상을 해주면 족한 범죄' 라는 인식이 있고, 강력범죄보다는 경제범죄라고 인식하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절도죄는 엄연히 강력범죄로 분류됩니다. 경찰관서에서도 절도 피의자의 경우 일반 형사팀이 아닌 강력팀에서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많고, 판결선고 역시 절도죄의 경우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공판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재범인 경우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보고됩니다. 대명천지에 절도행각을 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텐데, 절도죄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으신 분들을 만나보면 정신상태가 또렷하지 못한 분들이 다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분들 모두가 '심신상실'이라고 무죄나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절도죄 피고 사건을 맡아 피고인의 상태가 '심신미약'이 아닌 '심신상실'임을 인정받아 전부 무죄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심신상실은 심신미약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형법에는 심신상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말하는 심신상실에 대해서는 판례가 다음과 같이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0조 제1항의 심신상실자는 사물변별능력, 즉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 되거나 의사결정능력, 즉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 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여기서 잊어서는 안될 것은 정신적 장애가 있어도 반드시 모두가 심신상실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정신적 장애가 있더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즉, 우울증이나 조울증처럼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다고 하더라도 행위를 하는 순간 조금이라도 내가 무슨 행위를 하고 있으며 그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심신상실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판단에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이기는 하나,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지체의 정도 및 피고인의 성격과 그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 및 정도 ,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반성의 빛 유무, 수사 및 공판정에서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를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등 참조) 즉, 심신상실이 인정된다면 무죄판결을 선고할 수 밖에는 없는데, 심신상실 자체로 전부무죄판결을 선고받는 것은 매우 희귀한 사례인 것이 사실입니다. 2. 김규백 변호사의 SOLUTION 의뢰인의 부친은 영문도 모른채 경찰서에 긴급체포되어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들이 확인해보니 절도죄로 유치장에 인치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급하게 확인을 해보니 아버지가 남의 차량의 문을 열어 금전을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 경찰차에 들어가 무선 통신에 필요한 기기를 훔치기도 하는 등의 죄목으로 긴급체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부친은 최근 치매 증세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아들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 김규백 변호사를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일단 의뢰인을 접견했는데, 의뢰인의 상태는 본인이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 전혀 기억을 못하고, 본인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에 대한 분별 조차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가족은 의뢰인의 부친이 이와 같이 급격하게 증상이 안 좋아진 시점이 불과 1~2년 전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아 의무기록이 없는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이 기소된 후 재판장 앞에서 의뢰인의 상태가 심신상실에 준한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정신감정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재판장은 곧바로 판단하지 않고 기록과 김규백 변호사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정신감정을 채택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정신감정시 의뢰할 질문을 면밀하게 준비하였는데, 특히 이 사안과 의뢰인의 정신병력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 의뢰인의 정신병력이 이 사안 발생에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정신감정 때 고려해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3. 무죄 판결 선고 국립 법무병원에서는 의뢰인의 상태가 '상세불명의 치매'를 앓고 있는 상태로서, 의뢰인의 질환이 이 사건 범행과 인과관계가 상당히 있어 보인다는 회신을 보내왔고, 불법성 인식 능력의 결여와 행동 통제능력이 결여된 상태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밝혀왔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위 의뢰인에 대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아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정신감정신청은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립법무병원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신감정을 원한다고 하여 재판부에서 아무나 정신감정을 채택해주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의 상태와 변호인의 변소, 그리고 공소사실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에만 채택이 됩니다. 또한, 채택이 되더라도 변호인이 정신감정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대로 구성하지 않으면 어렵게 정신감정이 채택되더라도 효과적인 회신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감정신청을 통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 생각이 있다면,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애당초 정신감정신청으로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 있는 사건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블레싱으로 상담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사일반 대전상해변호사, 공동상해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석방 성공사례
2인 이상이 공동해서 한 사람 혹은 여러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공동상해'라는 죄명이 성립합니다. 공동상해죄는 형법에는 존재하지 않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라는 별도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것 이상으로 2인 이상이 한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그 위법성과 위험성의 정도가 더욱 높다는 판단에서 형법에 규정된 상해죄보다 더욱 가중하여 처벌하기 위하여 입법화된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상해죄를 '단순히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 이라고 치부하면서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아니하고 벌금이 얼마나 많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공동상해죄는 수사단계에서도 그 죄질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하고, 설사 운이 좋아 불구속으로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구공판 후 선고공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매우 흔하게 존재하는 죄명 중 하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의뢰인도 1심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 김규백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케이스였습니다. 1. 술집에서 뒤엉켜 싸우게 된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건이 벌어진 동네는 '읍' 소재지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읍'소재지의 각종 점포에는 외지인들이 올 일 자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A는 여느 때처럼 본인이 자주 가는 술집에서 지인 B, C와 술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날 옆 테이블에 처음 보는 사람들 3명(D, E, F)이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D가 술에 다소 취했는지 술집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A와 D가 서로 감정섞인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일단 B, C가 A를 말리고, E, F가 D를 말리고 자리를 파하려고 하였으며 D,E,F가 먼저 술집에서 나와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A가 D에게 이야기를 들은 것을 참지 못하고 술집 밖으로 뛰쳐나가 몸싸움이 결국 시작되었는데 A에 비해 왜소했던 D는 A의 덩치에 밀려 도로 반대편으로 밀렸고 일방적으로 A에게 당했습니다. B, C 역시 E, F의 현장 접근을 막거나 D가 현장을 벗어날 때 D를 막는 방법으로 A의 상해에 가담하였습니다. 결국, 이 날 있었던 일은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마무리가 되었고, D는 전치 6주의 상해 를 입게 되었습니다. 2.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과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A, B  A, B, C는 모두 불구속 구공판되었고 이 중 B, C는 D에 대한 상해에 가담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은 B, 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B, C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또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A에게 징역 1년 4개월, B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C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3. B의 진술태도가 결국 A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A는 D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었는데, 주목할 것은 A가 D를 폭행한 것이 결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인 것이었다고 원심에서는 판단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로는 CCTV 사각지대로 일부러 A가 D를 끌고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라는 판단과 합의의 노력을 A가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결국 김규백 변호사는 당시 CCTV 촬영 동선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A가 CCTV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점과 A가 D를 일부러 사각지대로 끌고 들어갈 이유도 없다는 점 을 강하게 역설하였습니다. 현장에 E나 F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그렇게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위와 같은 상황을 충분히 법원에 설명한 후 항소심에서 합의절차에 나섰는데, 피해자 D는 1심에서 보인 A와 B의 법정태도에 크게 실망하여 합의를 강하게 거부했으나 적극적으로 노력한 끝에 판결선고 수일 전에 합의가 성사 되었습니다. 4.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A와 B를 석방한 항소심 재판부  김규백 변호사의 각고의 노력 끝에 항소심에서는 A에 대하여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 B에 대하여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하고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A와 B는 수형생활을 최소화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대처만 잘 하였다면 굳이 법정구속이 될 필요도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 면밀하게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합의에 주력하지도 않은 결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던 피고인은 3개월 정도의 수형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공동폭행이나 공동상해사건은 반드시 공범들이 있기 때문에 공범들간 의견조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사실 매우 중요 합니다. 공범들 중 무의미한 주장을 하는 공범들이 있다면 그 폐해가 다른 공범들에게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 변수를 사전에 계산하고 변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한 계산은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해나 공동폭행으로 현재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리고 본인의 상황이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가 궁금하다면,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보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한 상황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전문가의 판단 하에 향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입니다.
형사일반 둔산동변호사, 특수절도 항소심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차량 적재함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150만원 상당의 공구함 1개를 절취하고 해당 공구함 안에 있는 망치를 이용해 피해자 소유 점포 자물쇠를 수회 내리쳐 손괴한 후 점포 내부로 침입하여 시가 250만원 상당의 구리 전선 뭉치, 시가 150만원 상당의 에어컨 나사, 신주 자재, 임팩드릴 등 6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적용법조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죄명은 형법 33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고, 형법상 '특수절도죄' 라고 불리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법정형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벌금형이 아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특수절도죄가 성립될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검찰 단계에서 받지 않으면 무조건 구공판이 될 수 밖에는 없는 죄명입니다.  3. 김규백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1심에서 제대로 대처를 못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한 상태에서 김규백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일단 이 사건에서 당사자는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2차례나 실형을 복역한 전력 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실형 전력이 15년 전으로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절취된 물건이 일부나마 환부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절도 습벽이 가라앉았다가 특정한 사유로 다시 발현된 모습이므로, 절도 습벽이 다시 나타나게 된 이유를 찾는 것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관건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을 둘러싸고 있는 당시 정황과 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절도로 나아가게 된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에 이르는 노력을 보였고, 이를 최대한 법원에 설명하였습니다. 4. 결과 -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피고인 석방 그 결과 법원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절도죄는 재산범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엄연히 강력범죄입니다. 아무리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재판부에서는 매우 엄벌하는 죄명 중 하나가 바로 절도입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가 되고 최하 징역 1년에서 징역 10년까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처럼 동종 절도 전과가 3회나 되는 사람이라면 절도 사건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형사건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양형자료를 모을 수 있는만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임해야 합니다. 피고인 스스로도 재판을 받으면서 본인을 거울에 비추며 그동안의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변호인은 피고인이 깨달은 바를 최대한 재판부에 올바로 현출시키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수사부터 공판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양형자료로 무엇을 만들것인가는 바로 여기서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나만의 독창적인 양형자료라 함은 어떤 창의적이고 그 이전에는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양형자료라기보다는, 양형의 본질, 즉 피고인 스스로의 삶 전체를 수개월, 길면 1~2년의 재판과정을 통해 깊이 반추해보았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었던 다수의 사람들의 지혜와 협조가 모아져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는 양형의 본질로 접근합니다. 막막한 양형사건으로 고민이라면, 언제든 김규백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길이 없으면 만들어야 합니다.
형사일반 대전소년재판변호사, 타슈 손괴는 공용건조물손괴에 해당합니다
최근 상담을 진행하다가 요새 대전 지역 내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타슈(대전 지역 시민공영자전거)를 위험한 물건으로 손괴하여 타슈를 무단으로 타고난 뒤에 제자리에 가져다놓지 않고 이를 버려버리는 것이 유행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를 당부하고자 이 글을 작성합니다. 1. 타슈는 '공용건조물'에 해당합니다. 우리 형법에는 '재물손괴' 라는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전자기록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재물손괴를 2인 이상이 같이 공모하여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진행하면 특수재물손괴 로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괴의 대상이 되는 '재물'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이라면 이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공용서류등의무효'라는 처벌조항이 있고, 특히 해당 물건이 건조물, 선박, 기차, 항공기 등이라면 벌금형이 없으며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처벌 하도록 규정함으로서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공용자전거는 공무소의 소유이고 공무소에서 대민 서비스를 위해 이용료를 받고 주민들에게 대여를 하는 것이므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하므로 '공용건조물'에 해당합니다. 2. 타슈를 이용한 후 제자리에 가져다 두지 않는다면 절도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처벌하는 것인데, 핵심은 ' 불법영득의사 ' 여부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권리자의 동의 없이 몰래 물건을 가져가면 가해자에게 일단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고 절도죄로 입건합니다. 다만,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의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성립되어 별도의 죄명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과 같은 자전거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물론 <<자전거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하면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판례 중에서는 비록 자동차를 일시 사용할 의사로 권리자 동의 없이 차량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차량을 원래 자리에 가져다 두지 않는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타슈를 이용한 후 제자리에 가져다두지 않는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 또한 상당합니다. 3. 돌로 타슈를 파괴한 행위, 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타슈를 빌리는 장치를 위험한 물건인 돌로 파괴한 후 자전거를 취거하여 가져간다면 공용물건손상과는 별도로 특수재물손괴 가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4. 소년보호사건, 수사 초반부터 변호인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SNS에 유행처럼 번지는 이러한 행동들에는 반드시 형사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설령 경찰에서 조사를 받더라도 별것 아니라는 생각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태도가 매우 불손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만 14세 이상인 경우 무조건 소년보호사건으로 절차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 14세 이상인 경우 원칙이 형사재판이고, 예외가 소년보호사건이라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분명히 인식시켜줘야 할 필요성 이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후에도 결국 어떻게 자료를 확보하고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님들의 눈높이에서 이 사안 처분에서 중점을 둘 수 밖에 없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그 요소를 변호인과 함께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결국 많은 사건을 다뤄본 소년사건 베테랑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수사초기부터 소년사건처분까지, 김규백 변호사는 단 한순간도 긴장을 놓지 않고, 특히 소년이 일련의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성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성인들의 형사재판과 달리 소년재판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소년재판에서만 유독 변호사를 '변호인'이 아니라 '보조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일탈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건은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도 '초발비행'은 매우 처분수위에 있어 신경을 많이 씁니다. 처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재범으로 갈지 아니면 범죄에서 돌이킬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소년사건에 대한 고민, 대전형사변호사 김규백 변호사와 함께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형사일반 대전스토킹변호사, 보복협박 및 스토킹 집행유예 성공사례
여러분은 어떤 케이스나 사실관계를 보거나 듣고, 그것이 '협박' 인지 아닌지 쉽게 구분이 가능하신가요?? 사실 '협박'은 법적으로 그 정의를 내리기가 참 애매모호합니다. 형법 교과서를 보면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그 해악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사실상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만한 내용 이라면 가해자가 실제로 그 해악을 실현시킬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죄는 성립합니다. 심지어는 그 방법도 언어나 문서는 물론이거니와 거동이나 묵시적인 의사표시까지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협박죄의 성립범위는 상당히 넓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형법상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어 다른 형법상 처벌법규에 비해 처벌수위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협박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즉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채 사람에게 해악을 가한 경우(' 특수협박 ')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협박을 가한 경우( 폭처법상 '공동폭행 ')의 경우에는 위 각 법정형의 1/2을 가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수협박이나 공동폭행보다도 더욱 엄격하게 협박죄를 인정하여 법정형을 매우 높여놓은 구성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보복목적'으로 협박죄를 범한 경우를 말합니다.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 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으로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 ·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 제1항 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등)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스토킹범죄가 결국 보복목적의 협박으로까지 확대되어 의뢰인이 수개월간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으나 대전형사변호사 김규백 변호사의 도움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당일 교도소에서 출소 한 사건입니다.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이 사건의 시작은 스토킹범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①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② 상대방의 주거나 학교 등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거나, ③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연락을 취하거나, ④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그 부근에 물건을 두거나, ⑤ 상대방의 주거 혹은 그 부근의 물건을 훼손하거나, ⑥ 상대방의 정보를 제3자에게 배포하거나 제공, 게시하는 행위등"을 의미하며, 이를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으로 해야만 스토킹범죄로 처벌 받습니다. 의뢰인은 전문직 종사자였고, 지역 사회에서 촉망받는 인재였습니다. 그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오래 전부터 술에 취하여 본인의 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주사는 갈수록 심해졌고, 결국 잘 모르는 이웃에게도 술을 마시고 시비를 거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에 이웃은 의뢰인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이웃의 초인종을 누르거나 이웃에게 전화하여 술을 마시자고 하거나 심지어는 경찰이 출동해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는데도 "신고하면 어떻게 하냐"라며 전화를 하고 이웃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결국 경찰 출동에도 의뢰인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재차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임의동행을 요구했고, 일단 현행범체포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자신의 주거지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너 때문에 억울하게 유치장에 갔다"라고 소리를 쳤고,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도망치자 쫓아가면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결국 재차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기소가 되었습니다. 2. 김규백 변호사의 솔루션 이 사건은 단 며칠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즉, 스토킹범죄에서의 지속성이나 반복성은 물리적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공판단계에서 선임된 대전변호사 김규백 변호사 는 증거기록을 모두 검토한 후 곧바로 교도소접견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전해들었는데 의뢰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처음에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과 당시 상황을 피해자가 일부 녹음해 놓은 내용이 의뢰인의 주장과 달랐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합치되는 동네 주민의 진술서까지 있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린 상태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고, 곧바로 피해자와 합의 절차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받은 충격으로 이사를 간 상태였기에 처음에는 변호인의 합의시도를 완강히 거부했지만,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명확하게 의뢰인의 의사를 전달하여 피해자는 빠르게 합의에 응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게 된 배경과 양형기준에 합당한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정상이 풍부하게 현출되도록 하였으며 , 공판기일 전 의뢰인을 접견하여 재판을 충분히 준비하고 의뢰인이 실수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3. 선고결과 결국,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의뢰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 징역형의 집행유예 '를 선고하고 구속된 상태의 의뢰인을 곧바로 석방 시켜 주었습니다.  특가법상의 보복목적의 협박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형사사건에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협박을 가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므로, 이는 결국 ' 증거인멸'의 우려 로 이어지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가법상 보복목적 협박으로 입건될 경우 '보복목적'이 과연 있었는지에 대하여 화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다만, 이 사건은 증거 자체로 봤을 때 보복목적 자체의 존부에 대해서는 다툴 수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의뢰인을 설득하여 빠르게 최악의 상황을 막는 것 또한 형사전문변호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의뢰인은 전문직으로서 구금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김규백 변호사의 노력으로 구속기간을 최대한 단기간으로 줄이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피의자 혹은 피고인으로서 형사사건을 진행중이라면 본인의 사건의 방향이 제대로 잡힌 것인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데 그 존재의 의의가 있으므로 형사사건의 진행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대전변호사 김규백 변호사에게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 빠르게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사일반 대전특수상해변호사, 기소유예 처분으로 면직처분을 피한 성공사례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성립합니다. 위험한 물건이란 반드시 흉기가 아니더라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의미합니다. 즉,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반드시 흉기에 국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이 인정되는 범위는 대단히 넓은 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하룻밤의 실수로 인해 평생을 봉직했던 직장에서 해고당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김규백 변호사의 도움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해고 위기에서 벗어난 사안입니다. 1. 사실관계 A는 모 대기업의 부장직에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A가 회사에 근무한 것은 20년이 넘었고, A는 회사 내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향후 2~3년 내에 회사 임원급으로 승진할 확률이 유력했습니다. 어느날 A가 회사 부하직원들과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고 식당을 나와 혼자 집으로 걸어가던 도중, 횡단보도를 지나던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A는 스마트폰 모서리로 상대방의 이마를 한 대 폭행한 후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며칠 후 A는 경찰서에서 특수상해죄 로 입건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 에게 급히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2. 적용법조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 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위 법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특수상해죄로 입건되어 혐의 사실이 인정되면 검사는 기소유예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구공판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판사가 벌금형을 선고하고 싶어도 법조문에 벌금형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벌금형 선고가 불가합니다. ) 3. 김규백 변호사의 SOLUTION 특수상해죄로 입건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사건의 경위를 봤을 때 다소 경미해보이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검사가 처분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제한된다 는 문제가 있습니다. 검사 입장에서 범죄가 인정되면 할 수 있는 처분은 '기소유예' 처분과 '구공판' 처분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기소유예 처분은 벌금형보다도 경미한 범죄 상황에서 피해자 역시 피의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등 사실상 처벌의 의미가 희미해졌을 때 검찰이 선처를 해 주는 것이므로 피의자가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받기 어려운 처분입니다. 바꿔 말하면, 피의자가 제대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선처를 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피의자는 구공판처분을 받아 징역형의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는 대기업에 재직하시는 직장인이나, 공무원, 교사 등의 경우 심각한 문제 입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자동퇴직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어서 이러한 경우 무조건 기소유예처분을 받으셔야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사건의 경우 크게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① '스마트폰'이 과연 형법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인지? ② 사건의 경위를 살폈을 때 피의자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가 그것이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1) 리서치를 통해 스마트폰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으며, 2)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오히려 피의자를 도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 및 피해 확대의 책임이 일부 존재함 ), 3) 피의자가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하게 합의 하였으며, 4)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역설하였습니다. 특히 3) 원만한 합의에 대해서는 김규백 변호사가 수차례 상대방과 연락해나가면서 입장을 조율했고, 그 결과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으며, 피의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피해자로부터 일부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 기소유예 처분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대기업에서 불명예스럽게 당연퇴직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에는 '특수'가 붙은 여러 범죄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중대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죄목이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피의자의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사의 선택은 기소유예처분이냐, 아니면 구공판처분을 할 것이냐 둘 중 하나로 모아집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지 못한다면 구공판처분이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형사재판을 받아야하는데, 결국 재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지 아니하면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됩니다.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특수한 직업군의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으므로 피의자 본인에게는 회복 불가능한 치명적 타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죄로 입건이 되면, ①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를 다투어 '특수'를 빼고 상해죄로 죄명을 변경 한 후 검사의 구약식처분을 바라거나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방법이 있고, ② 형법상 '상해'의 점을 다투어 신체의 완전성을 불량하게 훼손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이 ③ 기소유예 를 받거나 재판 단계에서 선고유예 를 받는 방법입니다. 어느 방법이 본인의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지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대전성범죄변호사, 준강간죄 성공사례 모음
많은 성범죄 사건 중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사건을 딱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준강간'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혹은 수면제 등을 복용하여 잠이 든 상태에서 피해자의 이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간음을 한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준강간죄의 의미는 어렵지 않은데, 법에서 정하여 놓은 처벌수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억압한 상태에서 간음을 하는 강간사건과 똑같습니다. 즉, '강간'과 '준강간'의 죄질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준강간죄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대부분의 사건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혹은 수면제 등에 취해서 기억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에 취하여 혹은 수면제 등에 취해서 피해자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가 시작되었으나 피해자가 관계 도중 술에서 깨기도 하고, 약 기운이 사라지면서 정신이 들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보이는 행동은 굉장히 다양한데, 피해자가 기억하는 행동과 당시 정황이 경험칙(=상식)선에서 어느정도 부합하는지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데 핵심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범죄 사건이 그러합니다만, 준강간 사건은 첫 단추부터 대단히 잘 꿰지 않으면 피해자든 가해자든 어려운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준강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2. 음주 후 성관계를 할 때까지 경과한 시간 3. 피해자의 평소 주량 4.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5.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6.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7. 피해자와 피고인이 (사건 당일) 만나게 된 경위 8.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9.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10.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11.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의 평소 관계부터 시작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제반 사정 일체를 빠짐없이 판단 기준에 올려놓고 준강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즉, 피의자 · 피고인 입장에서 변호를 하든, 피해자 입장에서 변호를 하든 각자에게 유리한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빠짐없이 고려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됩니다. 1. 준강간죄에서는 피의자 / 피고인이 본인 주장의 알리바이를 입증해야 한다. 원래 모든 범죄는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즉, 피고인이 유죄임을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증거를 통하여 입증하여야 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검사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준강간에서는 피해자 본인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를 한 것 자체가 확인된다면,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기 위하여서는 당시 상황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지 아니하였음 내지는 설사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할 수 없었다라는 점을 피고인이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따라서, 준강간죄로 피소당했다면 누구보다도 증거수집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재빨리 움직여야 하는 것은 피의자 입니다. 보통 CCTV의 보존기한이 1~2주 이내인 경우가 많으므로 증거수집에 있어 우왕좌왕하면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가 쉽게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 ↓ ↓ <증거보전청구 및 피해자와의 심리전을 통해  피해자가 결국 본인 스스로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스스로 무너지도록 하여 준강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미성년자 준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대전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2. 준강간죄에서의 피해자 진술은 부정확한 경우가 많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준강간죄에서의 피해자 진술은 부정확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피고인측이 이러한 점을 지적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견 피고인측에서 할 수 있는 변호전략이지만 준강간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진술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기대되지 않는 부분이기에 부정확한 피해자의 진술을 가지고 곧바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물적 증거가 많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진술만 대립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는 분명하나, 피해자 진술의 부정확성에만 매몰되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즉,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비판하기는 하되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져있다고 보기 어려운 증거들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이 준 음료를 마시고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준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휴대전화 기록 및 SNS를 통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입증하여 아청법위반(준강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 준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대전형사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3. 블랙아웃, 패싱아웃에 대한 논박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피고인 / 피의자와의 관계이다. 준강간죄에서 많은 변호사 사무실이 유독 블랙아웃, 패싱아웃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블랙아웃은 단기간 폭음으로 혈중알콜농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경우 뇌의 기억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쳐 행위자가 일정 시점의 기억을 상실하는 현상을 말하고, 패싱아웃은 알코올의 성분으로 인하여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과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블랙아웃은 피해자는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을 못하지만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마치 성관계에 동의한 것 처럼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준강간의 고의를 다툴 때 피고인 입장에서 항상 단골메뉴처럼 꺼내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블랙아웃에서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왜 이 피해자가 '단기간 폭음' 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에 대한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이 부분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평소 관계, 피해자의 연령, 성행 등과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 학생이 블랙아웃 상태에서 준강간의 피해를 당했는데 성인인 피고인이 블랙아웃을 주장하면서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왜 이 학생이 블랙아웃에 빠지게 되었을까? --> 어찌 보면 이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은 변호 전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 <고등학교 3학년인 피해자가 기간제 교사와 음주 후 준강간 피해를 당한 사건(피해자대리 성공사례) : 피고인은 피해자가 블랙아웃 상태임을 주장하며 준강간의 고의를 부정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사례 > 준강간치상죄 피해자대리 성공사례 - 상대방 징.. : 네이버블로그 모든 형사재판이 그러하지만, 준강간 사건은 나무와 숲을 모두 볼 줄 알아야 하는 사건입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 몇몇 부분에 있어 모순되는 부분이나 부정확한 점이 있다고 하여 이에 매몰되면 전체를 보지 못하고, 효과적인 변론이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상식에 입각한 범위 내에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일종의 상상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상상력은 결국 다수의 경험으로 정제되어야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준강간 사건으로 고민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피의자 ·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있다면 언제든지 대전형사전문변호사 김규백 변호사 에게 연락주세요. 유죄를 무죄로 만들어드릴 재간은 없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끔은 해 드릴 수 있음을 약속드립니다.
성범죄 대전성범죄변호사, 강간미수죄 불송치 성공사례
성범죄는 다른 어떠한 범죄보다도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과 같은 처벌 그 자체 외에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 성범죄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등 다양한 부가처분이 많고, 부가처분 하나 하나가 향후 피의자나 피고인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유/무죄가 치열하게 대립될 경우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신경이 매우 곤두서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피해자와 피의자의 상반된 진술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우리의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획득하고, 상대방의 신빙성을 어떻게 하면 하락시킬 것인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기에 우리 진술의 모순점이 없도록 사소한 진술 하나라도 신경써서 조사와 증언을 준비해야 합니다. 동선 하나하나, 언행 하나하나를 그냥 허투루 흘려보낼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강간미수죄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나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는데 성관계 자체에 실패하였으므로 강간미수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측 피의자의 주장은 접촉은 있었으나 성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역시 결국 당시 상황이나 언행, 정황증거 등을 따져보았을 때 상식선에 부합하는 주장을 누가 했는지에 따라 판가름이 났습니다. 1. 옆집 이웃 사이에서 성범죄 피해자 - 피의자가 된 남녀 의뢰인과 피해자는 옆집 이웃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20대 남성, 피해자는 30대 여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종종 서로의 집을 놀러가기도 하고, 어느 정도 호감이 있는 상태였는데 어느 날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본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의뢰인이 동의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건너갔습니다. 두 사람은 꽤 오랫동안 술상을 차리고 자리에 앉아서 술을 마셨는데, 이후 의뢰인이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바닥에서 일어나는데 다리에 쥐가 나는 바람에 피해자쪽으로 몸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이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의뢰인의 손으로 쓰러뜨린 모양새가 되었고, 이후 의뢰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넘어지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리에 쥐가 났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하였고, 피해자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이후 의뢰인과 함께 나가 담배를 피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본인을 강간하려 했다면서 사과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의뢰인은 그 후 고소인이 본인을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알게 된 의뢰인은 피해자의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즉시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강간미수죄의 법적 쟁점 강간미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을 간음하려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폭행 또는 협박이 개시되어야 합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수범의 경우에는 절반까지 감경이 가능합니다. 여기서의 폭행 또는 협박이란 우리가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보다 상당히 협소합니다. 즉,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경우 형법 교과서에서 '최협의'의 폭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꽤 광범위하게 폭행이 인정되는 듯한 느낌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3. 김규백 변호사의 전략 일단 의뢰인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사안을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된 상황이 되자 황당해하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피해자 집 구조도와 동일한 평면도를 입수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동선이 나오는지 검토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주장을 주의깊게 듣고 의뢰인에 대한 첫 조사에 함께 동석했습니다. 첫 조사에 동석하면서 김규백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보다 선명하게 알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거나 옷을 벗기려고 시도한 사실도 없고, 담배를 피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cctv 영상도 입수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욕정이 생겨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려고 몸에 올라타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밀어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지만, 사건 직후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정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정과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4. 사건 결과 -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의 진술이 매우 일관되고,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으로 확인된 정황이 앞뒤가 맞지 아니한 점을 이유로 강간미수죄에 대해 불송치결정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피해자는 이와 비슷한 112신고사건 전력이 7회나 있었고, 수사기관에서는 본 건을 무고로 판단하였으며, 이후 인지수사로 전환하여 상대 여성을 무고로 입건하였습니다. 블로그에서 많은 이야기를 담을 수는 없지만, 이 사건은 의뢰인이 상대 여성의 집에 들어갈 때부터 집을 완전히 나올 때까지의 동선을 하나하나 모두 캐치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한 사건입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 여성의 몸으로 넘어질 때 무슨 손으로 상대여성의 몸을 밀면서 넘어진 것인지, 상대 여성이 넘어진 방향은 어떠했는지 등등 동선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사건 직후 의뢰인이 상대 여성과 담배를 피웠다는 것이었고, 이를 초동수사시 의뢰인이 경찰에 알렸지만 직접적인 cctv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김규백 변호사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살펴보던 중 cctv가 반대편 건물에 추가로 하나 있는 것을 발견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cctv를 확보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침착한 초동대응도 큰 몫을 했습니다. 만약, 상대 여성의 사과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에 의뢰인이 응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 사건을 크게 그르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곧바로 김규백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성범죄 무고 사건은 사실관계 자체를 지어내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짓말은 쉽게 들통이 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실제로 있었던 사실관계에 '그럴듯한' 살을 붙여 범죄로 만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내가 저지른 행동이 아니므로 경찰에서 조사 한번만 받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오산입니다. 수사기관이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지에 대한 감각과 지식이 없으면 조사를 크게 그르치게 되고,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크게 달라지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억울하다면, 즉각 전문가를 찾아야 합니다. 수사기록이 점점 쌓인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유죄를 입증할 준비를 수사기관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그 이전에 수사의 물줄기를 반드시 여러분 편으로 돌려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로 고민이시라면, 즉시 대전성범죄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냉정하고 정확하게, 하지만 길이 없으면 어떻게든 길을 찾아드립니다.
성범죄 대전 둔산동 형사전문변호사, 준강제추행 1심 및 항소심 전부 무죄 성공사례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원래 성범죄 자체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피해자 진술에서 세부적인 부분이 일부 진실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지더라도 성범죄 성립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에서의 차이가 아니라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 판결의 유일한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범죄에 '준' 이 붙은 사건의 경우, 예를 들면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상태 자체가 정신이 없는 경우 를 상정하는 것이므로, 피해자 진술이 어디까지 일관되어야만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기준이 많이 낮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준'이 붙은 사건의 피의자가 되면 그만큼 방어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유죄 판결을 선고하려면 공소사실이 '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은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에 있어서도 동일하므로 피해자 진술이 비일관적이어도 무조건 유죄판결이 선고된다고 오해하는 것은 그것 또한 곤란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피해자 진술의 미세한 차이를 파고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 받은 후 검사가 항소하면서 추가 증거를 제시하였으나, 추가 증거 또한 신뢰할 수 없음을 입증하여 2심에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켜 1심 무죄판결을 그대로 유지 시킨 성공사례입니다. 1. 오해를 받게 된 의뢰인 의뢰인은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상대 피해자는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으나 두 사람은 동갑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 피해자는 각각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학교 내에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같은 과 사람들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남사친, 여사친 관계로서 친하게 지내는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와 친구들이 자주 자취방에 놀러왔고, 자취방은 약간 이들에게 사랑방과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에도 피해자는 의뢰인의 자취방에 와서 의뢰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잠시 잠이 들었는데, 피해자의 옷에 먼지 뭉치가 묻어 의뢰인이 피해자의 옷을 살짝 움직여 먼지를 떼 주었습니다. 이 날은 별 일이 없었고, 피해자도 정상적으로 집으로 돌아갔으며, 그 후 1주일 후 피해자가 의뢰인의 자취방에 다시 찾아와 전공서적도 빌려가는 등 두 사람의 관계는 별 문제가 없어보였는데 별안간 몇 주 후 피해자는 이 날 있었던 일을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하면서 남자친구를 대동해 의뢰인의 주거지에 찾아와 수차례 사과를 요구하였으며, 의뢰인은 불필요한 접촉 자체에 대해 사과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신고를 하지 않겠다면서 녹음을 요구하였으나 추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시에 의뢰인이 사과를 한 녹음파일을 경찰서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2. 일관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구약식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 의뢰인은 김규백 변호사와 함께 일관되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억울함을 주장하였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진술을 면피성 주장이고 신빙성이 없다면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사 역시 의뢰인에게 준강제추행이 인정된다면서 구약식처분(벌금 200만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도저히 이러한 결과에 승복할 수 없어 김규백 변호사와 논의 끝에 정식재판청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3. 수사단계를 거칠 때마다 미세하게 확장되어가는 피해자의 진술 정식재판청구 후 김규백 변호사는 증거기록(수사기록)을 모두 열람복사를 할 수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피해자가 고소 전 피의자에게 항의한 내용과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동일하기는 했지만, 검찰에서 진술을 할 때부터 피해 사실이 미세하게 확장되어 가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즉, 경찰에서 피해자는 피의자가 본인의 옷을 당겨서 속옷을 본 부분에 대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였지만, 검찰에서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속옷을 보고 옷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끄적였다는 새로운 진술을 추가했습니다. 특히 검찰에서 피해자가 새롭게 추가된 진술은 피의자가 주장하는 바를 검사에게서 전달받은 직후 나왔다 는 점 또한 드러났습니다. 검찰에서는 이러한 진술에 대해 피의자에게 사실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진실이라고 평가한 후 구약식처분을 한 것이었습니다. 4.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피해자의 진술  이 사건에서 또 하나 중요한 객관적인 증거는 피해자가 사건발생 1주일 후 피의자에게 전공서적을 빌려달라고 전화상으로 요청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사건발생 직후 피의자가 본인을 추행한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객관적으로 드러난 증거는 사뭇 달랐습니다. 천만 다행으로 위 대화내용이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녹음되어 있었고, 피의자가 해당 녹음파일을 확보한 상태 였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검찰에 해당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이 내용을 피해자에게 질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5. 김규백 변호사의 피해자 진술 탄핵 김규백 변호사는 1심 법정에 피해자를 출석시켜 이 사건 발생 후 피의자가 연락을 한 사실이 있는지, 발생 직후 추행이라고 생각을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고 피해자는 본인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 후 김규백 변호사는 해당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직접 재생하면서 피해자에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물었고, 당황한 피해자는 해당 녹음파일은 본인의 목소리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추행을 당했으면서도 그 책을 빌릴 수 밖에 없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전공생이 60명에 달하는데 굳이 그 책을 왜 피의자에게 빌려야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고 요점을 피해가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이 갑자기 확대되는 정황, 고소 전 모든 사항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녹음파일까지 준비했는데 전혀 고소장과 진술서에 들어있지 않은 새로운 진술이 검찰에서부터 추가된 정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캐물었는데, 피해자는 이 점 역시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는지 증언 초반의 당당했던 태도와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이면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답변을 거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6. 1심 판결 - 무죄 1심에서는 김규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 판결 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에서는 김규백 변호사의 변론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을 추가 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의견 또한 추가했습니다. 7. 검사의 항소 그러나, 검사는 1심 전부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검사의 항소이유는 피해자 진술은 상식선에서 합리적이고 모순이 없으며, 피해자가 검찰에서야 구체적으로 진술이 확장된 부분은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가슴을 본 사실이 있음을 시인한 녹음파일이 있으므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사는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었던 의류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이미 사건 발생 후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어떻게 진술을 하여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는지 피해자가 잘 알고 있었기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진술을 배척하기 위해 허위의 의류를 당시 착의한 의류라고 주장하며 사진을 촬영하여 검사에게 전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8. 김규백 변호사의 항소심 주장 김규백 변호사는 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상황에서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1심 재판부의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만한 범죄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다면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1심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적시하면서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어야만 한다는 대원칙에 입각하여 이 사건이 처리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습니다. 결국, 항소심 역시 김규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도 김규백 변호사의 다음과 같은 변론 내용을 참고하여 판결문을 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소가 되었을 시점부터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시점까지 만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사건입니다. 특히 형사재판의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될 경우 재판이 매우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피고인은 만 3년간 피 말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사회복지사로서 일하고 있었기에 성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면직이 되는 상황임은 물론이고 동종 업계에서 향후 취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준강제추행이나 준강간 사건의 경우 고소인 입장에서는 ① 목격자나 객관적 증거로 피해자 상태와 행위태양이 보강되는 경우 , ②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영상/녹취, 주변인 목격, 직후 정황 등이 뒷받침되는 경우 등이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올릴 수 있습니다. 반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①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이나 영상 , ②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황을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고 진술하는 사정 (다만, 기억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항거불능이 아니라는 논리로 이어지는 것은 주의하여야 합니다), ③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한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④ 피의자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오인할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를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 처럼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를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피의자에게 가장 좋은 것은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무혐의로 차단을 하는 것 입니다. 공판단계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100사건 중 1, 2 사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냉정하면서도 경험이 많은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대전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의 큰 위기를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대전아청법변호사, 성착취물소지 및 구입 집행유예 사례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의 선고형은 시간이 지날 수록 더욱 처벌수위가 올라갑니다. 불과 몇 년전만해도 기소유예처분이 종종 보였지만, 요새는 기소유예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확연하게 줄었고, 대부분이 구공판되어 실형이나 집행유예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워낙 SNS를 통해 다양한 영상 자료들이 공유되는 시대이다보니 음란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흔해졌고, 본인이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한 경우 최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단독] 10대 성착취물 '3천원 구매' 남성에 '징역 1년' 실형 오늘은 최근 저희 사무실 의뢰인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을 한 사안(위 JTBC 뉴스에 보도된 사안과 사실관계가 거의 동일함)에 대해 집행유예 가 선고된 사안이 있어 이를 소개해드리고 시사점과 최근 동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를 하다가 호기심에 'X'에서 자신의 나체사진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광고 글을 보고 광고 글을 올린 사람에게 라인 메시지로 연락을 하여 이틀에 걸쳐 23,000원을 송금하고 동영상과 사진 30장을 구입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안의 특징 - 의뢰인은 이미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사건으로 검찰에서 한 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전에 저질렀던 일이었지만 의뢰인이 당시 조사를 받을 때 이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고 이후 다른 수사기관에서 별건 수사가 진행되어 이 사건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상황이었습니다. - 당시 광고 글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내용의 주장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 단순히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영상이나 사진을 다운로드받은 것이 아니라 SNS를 통해 직접 구입 의사를 밝히고 금원을 이체함에 따라 단순 소지죄에 비해 죄질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3. 김규백 변호사의 대응방안 - 반드시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피해자측에 합의 의사를 타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 판매를 한 남성이 상당수이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피해자 부모가 합의 자체를 꺼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사안 역시 초기에는 피해자측이 합의 일체를 거부하여 어려움을 겪었지만 끈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피해자국선변호사와 협의하여 대학생인 피고인이 조달 가능한 선에서 합의 가 이루어졌습니다. - 피고인이 대학생으로 적극적으로 성 중독과 관련한 치료프로그램 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돕고, 단순히 수박겉핣기 식의 양형자료가 아니라 반성문부터 각종 피고인이 제출하는 모든 양형자료의 포인트를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부분에 집중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해당 영상이 유포된 바 없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4. 결과 검찰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하여 피고인을 선처해주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구입은 단순소지죄와는 확연히 죄질이 다릅니다. 소지죄는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반면, 구입은 확정적 고의를 가진 상황에서 금전을 지불하면서까지 해당 영상이나 사진을 취득하려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입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에 있어 유인하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엄벌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구입 과정에서의 구입 의사를 밝히는 메신저 내용 등이 확보되었다면, 그 내용에 따라서는 구입 이상의 제작 혐의도 추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구입, 제작과 관련되어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를 받았다면 상황에 대한 심각성과 엄중함을 인식하고 즉시 대전아청법변호사, 대전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실형을 면하는 단계는 아청물, 성착취물과 관련된 범죄에서는 이미 그 시기가 지난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미 최근 보도되고 있는 기사들을 검색해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부인하거나 인정하면서도 뭔가 개선하려는 노력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책을 찾아야 합니다. 100번의 고민보다 1번의 상담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성범죄 대전카촬죄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 5회차 선처 성공사례
추운 겨울날의 어느 토요일. 아이들과 나들이를 나가려고 막 준비를 하던 차, 요란스럽게 상담전화가 울렸다. 전화 상대방은 진중한 목소리의 한 어르신이었다. "제 아들이 학교에서 불법촬영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지금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있습니다. 혹시 유치장접견을 다녀오시고 선임을 진행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흔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특이한 사건도 아닌, 전형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생각한 나는 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피의자를 직접 만나고 자초지종을 들은 뒤 깜짝 놀랐다. 그는 이제 갓 군에서 제대하고 대학교에 복학한지 불과 2~3개월이 지난 상황이었다. 여자화장실 옆칸에 숨어들어가 불법촬영을 한, 전형적이면서도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관계였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 친구는 이전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만 4차례나 저지른 전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 중 3회는 소년재판을 받았는데, 소년원 단기입원처분(9호처분)이 나올 정도로 이미 소년시절부터 심각한 비행전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친구의 4번째 전과였다. 이 친구는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단 며칠 사이에 범행을 저질렀고, 1심 군사법원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지만 그 사이 전역하여 2심을 민간법원에서 받게 되었다. 2심에서는 피고인의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결국 피고인은 젊은 나이에 실형을 1년 복역한 전과가 남게 되었다. 그런데 반성하고 조용히 지내도 모자랄 판국인데, 이 친구는 실형 1년을 복역하고 출소하여 다시 어렵게 복학을 하였는데 복학한 학교 화장실에서 이와 같은 일을 또 저지른 것이었다. 하늘이 노래지는 것을 느꼈다. 이 친구가 그간 대체 치료는 왜 안 받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실형전과까지 있는 사람이 또 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딱 2가지이다. 하나는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부류이고, 다른 한 부류는 중독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이다. 일단 이 친구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전자와 같이 인생을 막 사려는 부류는 아니었다. 그렇다면, 후자인 경우였다. 이야기를 들어봐야했다. 이 친구도, 사건을 맡긴 이 친구의 부모도. 1.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딱 이 한마디였다. 희안하게 군대에서 남자들과 생활을 할 때에는 이러한 충동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 사회생활을 하고 이성을 접하면 이러한 충동이 일어나는 상황이었다. 흔히들 말하는 '성도착' 증세였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실 이 친구는 2회차에서 3회차 사이에 성도착증으로 의심된다는 진료기록이 있었고, 그 때 치료를 일부 받은 기록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미성년 남성이 성도착증으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부모는 알았기에 부모는 자녀의 장래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쉬쉬하면서 치료를 유야무야 넘어갔었던 것이다. 어른이 되면 나아지겠지... 라는 이유로 말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검찰 첫 조사에서 이 사건의 담당 검사는 이 친구에게 딱 한 마디의 질문을 했다. "대체 어떤 지점에서 쾌락을 느끼는 건가요?" 원래 수사기관의 질문들은 다 의도가 있지만, 이 질문만큼은 이 친구를 위하는 질문이었다. 검사 본인이 스스로 이해가 되지 않아 던지는 질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피고인 본인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했다.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2. 구속되어 있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 것 이 친구의 검찰조사에서부터 1심 종결시점까지 내가 항상 했던 이야기가 있다. 첫 번째, 감방동기들의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것, 두 번째 구속되어 있는 동안 본인 스스로 본인이 왜 자꾸 범행을 반복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낼 것. 반성문이나 소송전략을 짜기 전에 당사자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었다. 물론 밖에 있는 나와 부모님들은 피해자와 합의를 마치고, 증거기록을 보면서 재판을 준비하기는 했지만, 결국 당사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다. 다행히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우왕좌왕했던 피고인은 나와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어느 정도 길을 찾아가고 있었다. 사실 길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반성문을 보면 피고인이 현재 어떤 상태이고, 어떤 관점에서 본인의 처지를 바라보고 있는지 너무 잘 알수 있다. 결국 반성문은 다른 수용자들, 피고인들과 차별성을 두는 도구로 삼아야 한다. 여기서 맥을 잡으면 재범의 유혹도 끊어낼 수 있다는 어필도 할 수 있다. 3. 징역 1년이면 무죄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워낙 의뢰인들에게도 평소에 보수적으로 이야기하는 편이다. 즉, 결과에 대하여 낙관하는 것을 몹시 싫어한다.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사건이 잘 풀릴것 같으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 결국 사건이 복잡해지고, 머리가 아파질 때 변호사를 찾는 것이기에 대부분 변호사에게 사건이 올 때는 사건이 꼬아질 대로 꼬아진 상황이다. 나는 피고인 부모에게 단언했다. 어떤 판사도 동종범행에서 이전 범행에 대한 형량이 징역 1년인데, 이번 재판에서 징역 1년보다 더 낮게 선고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굉장한 용기가 있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이다. 누범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랬다. 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5번째인데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되면 법감정상 과소한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4. 징역 10개월, 검사 항소 X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판사는 이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검사는 이 판결에 불복하지 않았다. 당연히 검사가 불복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검사가 불복하지 않은 것이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된 것보다 더 의외였다.  5. 실형선고가 확실한데 왜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지?? 맞다. 이 사건은 누범기간에 집행유예 결격기간이었다. 즉, 재판에서 실형선고를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 왜 이 부모는 비싼 돈을 들여서 나를 선임했을까? 사실 이 부모는 본인의 자녀가 진심으로 바뀌기를 기대했던 것 같다. 본인의 자녀가 적은 형량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의 자녀가 진정으로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이 부모는 알았던 것이다. 양형자료를 여러 의뢰인들에게 소개하고 작성을 요구하지만 퀄리티는 천차만별이다. 형사재판이 단순히 죄값을 치르는데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 '범죄자'의 미래에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당사자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결국 본인의 깨달음을 얻고 나서 완성된 양형자료는 변호인이 특별히 코멘트하지 않아도 재판부에 큰 울림을 줄 수 밖에 없다. 변호사는 거기까지 가는 길을 도와주고 방법을 제시해주는 역할이다. 우물을 소개해줄 수는 있지만 우물에서 물을 마시는 건 본인의 책임이다. 이 사건은 4회차 때 징역 1년이 선고되었는데 누범기간이고 집유결격기간에 다시 저지른 5회차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되었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동종범행인데 징역이 2개월 줄어들은 것이다. 이 친구는 최소한 본인의 잘못의 원인을 깨달았다고 감히 자신한다. 재판부도 이를 감안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했으리라 확신한다. 개인적으로는 성공사례지만, 단순히 2개월이 줄었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함께 찾아가고 이 친구의 삶의 회복을 도왔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무죄를 받은 만큼이나 기쁨이었다. 바로 이런 개펄 속에 진주 같은 사건 때문에 형사사건을 쉽게 포기하기 어렵다.
성범죄 대전강제추행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직업 유지한 사례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에서 '불기소처분 '이 주는 의미는 대단히 큽니다. 특히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면 성범죄로 처벌될 경우 의무 대상이 되는 신상정보등록대상에서 제외되고, 취업제한명령도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부가처분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이고 의무적으로 전과를 조회하는 직종에 근무하는 경우나 법률로 보장되는 전문직을 수행하고 계신 분들은 불기소처분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는 천지차이이며, 직 자체를 유지하느냐 잃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역시 본인의 진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범죄에서의 불기소처분은 보통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전문직에 종사할 것이 사실상 확정된 분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향후 진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움이 되었던 사례 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요새는 이성간에 강제추행이 벌어지는 경우 못지 않게 동성간 강제추행도 심심치 않게 벌어집니다. 단순히 동성애를 탐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성적인 농담까지 주고받았던 동성 지인들끼리 다소간 신체 접촉이 있어 강제추행 고소로 비화되는 사건도 종종 벌어집니다. 제가 맡았던 이 사건도 피해자와 피의자는 모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이었고, 피의자가 피해자보다 몇 살이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학과는 졸업을 하면서 자격시험을 대부분 보는 학과였고, 자격시험에서 합격하면 탄탄한 미래가 나름대로 보장된 곳이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의 집을 오가면서 내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는데, 어느날 피의자가 피해자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사고가 벌어졌고, 피해자는 처음에는 아무일없이 지내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피의자에게 이야기를 하여 피의자가 피해자를 배려하여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피해자는 이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결국 형사고소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2. 김규백 변호사의 솔루션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아무리 경미한 성범죄 전과가 생기더라도 장래를 설계하는데 치명적인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 역시 이를 알고 본 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였습니다. 한편, 피의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할 생각은 아니었으나 결과적으로 기습추행을 한 결과가 되었고, 법리적으로 이를 부인하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확률은 0%에 가까웠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피의자에게 상황을 설명해주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 이고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높은 방향을 택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현실적으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피의자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마음을 돌려 기소유예를 목표로 모든 양형자료를 김규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김규백 변호사는 피해자와 접촉하여 피해자측에 여러 대안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내려 노력했고, 그 결과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내고 검찰청에 합의서와 함께 피의자가 왜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지, 향후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을 최대한 검사님이 확인할 수 있도록 양형자료의 구성에 더욱 치밀함을 배가시켰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해자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에게 교육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처분 을 하고, 어떠한 취업제한결정이나 신상정보등록 등의 부가처분을 전혀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에 대해 상당히 많은 직군에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성범죄가 확정되는 경우 당연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 됩니다. 또한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나 공무원 임용예정자도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으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에도 영구적으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비단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전문직의 경우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징계처분 등의 제재가 불가피하고, 특히 사회복지직의 경우 매년 성범죄 등 범죄경력조회를 통하여 부적격자를 선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범죄자 전력이 있는 자가 사회에서 인정받는 지위에 올라가기란 매우 어려운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일단 무엇을 내가 미래에 할지 알 수 없기에 성범죄 전과는 남지 않을 수만 있다면 사력을 다해서 전력을 남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무리한 변론전략은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만 낳게 되므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전략을 통해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성범죄로 고민중이라면, 언제든 저희 블레싱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대전성범죄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전송(반포) 불송치 성공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쉽게 말하면 불법촬영죄는 생각보다 성립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를 촬영하여야 성립하는데, 어떤 사진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인지에 대해 항상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나체사진이나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등이 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요건에 해당함은 이견이 없지만, 과연 길거리를 걸어가는 사람의 뒷모습 전신을 촬영한 부분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것인가? 혹은 피트니스센터에서 운동을 하는 여성의 상반신을 촬영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왔다는 것을 대부분 기억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연구결과가 축적되어 있고, 대법원에서의 판례도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적용되는 범위가 매우 넓어지고 있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일단 읽어보시면, 당연히 '무혐의'가 나와야하는것 아니야?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생각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쟁점들 몇개가 얽혀있는 사안으로 불송치결정까지 가는 과정이 꽤나 험난했던 사건이었습니다. 1. 사실관계 A는 모 복합유통몰의 관리직원이었습니다. 해당 복합유통몰에는 여러개의 업체가 입점해있었는데, 어느날 A는 유통몰을 돌아다니다가 특정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이 도저히 옷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가슴골이 파인 복장을 하고 근무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A는 이해가 가지를 않아 그 장면을 ZOOM-IN을 하여 촬영한 후 본인의 상사였던 B에게 카톡으로 전송을 했고, B는 시정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입점 업체를 담당하는 실무책임자였던 C에게 전송을 하고, C가 직원 관리자인 D에게 촬영물을 전송하였습니다. 수개월 후에야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옷가게 직원은 A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전송(반포) 혐의 로, B와 C를 각각 카메라등이용촬영물전송(반포)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특기할만한 것은 촬영물을 제작한 사람과 촬영물을 전송하거나 반포, 판매, 제공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 즉 법정형이 동일(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하다는 것입니다. 3. 김규백 변호사의 SOLUTION 김규백 변호사는 A,B,C 중 B와 C의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일단 B는 A에게서 촬영물을 전송받기 전 유선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유선보고 당시에는 옷차림으로 지적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고, 답답한 A가 촬영물을 전송해주자 그제서야 사안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여 C에게 A와 B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체를 캡쳐하여 전송을 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즉, 촬영물 자체를 전송하려는 의사였다기보다는 민원이 들어올 수 있으니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C에게 전송을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C 역시 B의 부하직원으로서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D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B에게서 받은 카카오톡 캡쳐본을 그대로 전송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이 사건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구성하는 요건인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B가 C에게 전달한 카카오톡 대화 캡쳐본이 위 죄에서 말하는 '복제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B가 A가 보낸 내용을 인식한 시점과 C에게 전송한 시점을 염두에 두었을 때 과연 B나 C가 본인들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B와 C의 경찰조사에서의 동석은 물론이고, 경찰조사 전 예상되는 질문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B,C와 공유하였으며,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B,C의 무고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 제출시에는 관련 판례와 연구논문을 발췌하여 B,C의 전송행위를 A의 촬영행위와 동일선상에서 놓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4. 결과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B와 C에게 모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 불송치결정 '을 내렸고, 검찰에서 이러한 경찰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기록을 반환함으로서 최종적으로 B와 C의 무고함이 밝혀졌습니다.  위 불송치결정 문에도 나와있지만, 이 사건은 사건접수 후 불송치결정까지 무려 6개월이 걸린 사건입니다. 사안은 간단해보이지만, 경찰이 이 사건을 결론내리기까지는 몇 가지 복잡한 법리를 사안에 포섭하여 결론을 내리는 절차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사안에서도 A가 촬영한 촬영물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촬영물에는 해당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B, C의 전송행위는 A의 촬영행위와 다르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결론내림으로서 B, C의 무혐의를 이끌어낸것입니다(참고로, 촬영을 한 A는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낸 촬영물을 타인에게 아무 생각없이 전송하는 행위는 자칫 본인에게 엄청난 결과로 다가올 수 있음을 직시하고, 사진이나 영상 전송이나 공유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성착취물제작, 소지, 전송 등으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요청하셔서 대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적합한 대안을 고민하고 제시합니다.
성범죄 대전성범죄변호사, 성범죄 성공사례 모음집
안녕하세요. 대전형사로펌 " 법률사무소 블레싱 " 에서 성범죄 법률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 대전성범죄변호사, 대전형사변호사 김규백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는 다른 일반적인 형사사건과는 다소 성격이 다릅니다.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진술이 일관된다고 하면 그 진술을 신뢰한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 됩니다. 물증이 없는데 증거도 없이 나를 처벌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전혀 통하지 않는 분야가 성범죄입니다. 성범죄로 고소되었다는 이야기를 경찰에서 연락받고도 변호사 선임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니면 위와 같은 잘못된 생각 때문에 아무런 대비없이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대부분 좋지 못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수사단계를 홀로 대응하여 기소가 되고 공소장을 보고 나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제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는 1심 공판절차를 홀로 대응하다가 검사 구형까지 받고 변론종결이 되고 나서 1심 판결선고 직전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느 경우이든 대응의 골든타임을 많이 놓쳐버린 경우인데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0은 아니지만, 초반에 적절하게 대응했다면 훨씬 쉽게 갈 수 있었던 사건을 매우 어렵게 만들어버린 경우가 대부분이라 안타까움을 느끼는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그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저는 단연 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을 변호사가 해 본적이 있는가? 라는 점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사건과 유사한 성공사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 김규백 변호사 성범죄 성공사례 모음 " 지인능욕 소년재판 성공사례 (4호처분) - 허위영상물반포, 음란물유포, 카메라등이용촬영 <대전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준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대전형사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성범죄무고죄 무혐의 성공사례 <대전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친족성범죄 무혐의 성공사례 (성폭법) <대전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쌍집 성공사례 <대전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주거침입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대전성범죄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미성년자 준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대전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성착취물소지 기소유예 성공사례 <대전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소년재판 성공사례 (4호처분) <대전성범죄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대전형사변호사 성공사례]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강제추행) - 전부 무죄 : 네이버 블로그 [대전형사변호사 성공사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 (집행유예) : 네이버 블로그 딥페이크 제작 배포 소년재판 성공사례 (소년보호 1, 2, 4호 처분)<대전소년재판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미성년자 성매수 벌금형 성공사례 <대전성범죄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성착취물소지 무혐의 성공사례 (경찰에서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처분 받은 사례!) <대전아청법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미성년자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공사례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즉시석방!) <대전성범죄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무혐의 성공사례 <대전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준강간죄 집행유예 성공사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네이버 블로그 유사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대전성범죄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성범죄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 청구금액 전액 승소(청구취지 감축 없이!!) : 네이버 블로그 미성년자 성매수 기소유예 <대전아청법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강제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구속된 피의자 기소되지 않고 석방!) : 네이버 블로그 준강간치상죄 피해자대리 성공사례 - 상대방 징역 6년 선고 <대전형사전문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불법촬영 집행유예 성공사례 (동종전과 있음) <대전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대전성범죄변호사 성공사례] 강간미수 - '무혐의' : 네이버 블로그 음란물유포 무혐의, 음행매개 무혐의 <대전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준강제추행 무죄 성공사례 <대전성범죄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딥페이크 영상물제작 소년재판 성공사례 (2, 5호 처분) : 네이버 블로그 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재판 성공사례 (2호처분) : 네이버 블로그 특수강간 집행유예 성공사례 <대전성범죄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대전형사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대전아청법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유사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대전서구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강간미수 무혐의 성공사례 <대전성범죄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장애인성범죄 무혐의 성공사례 <대전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동성간 유사강간 무혐의, 대전형사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아청법위반 미성년자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대전성범죄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5회차 카메라등이용촬영 적발, 4회차보다 더 적은 형량으로 감형 : 네이버 블로그 대전성범죄변호사, 유사강간 불송치 성공사례 : 네이버 블로그 대전소년범죄변호사, 촬영물등이용협박죄 1, 2, 3호 처분 받은 성공사례 : 네이버 블로그 대전 불법촬영변호사, 주거침입 불법촬영죄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 네이버 블로그 대전법률사무소 블레싱 : 네이버 블로그 " 첫 조사는 반드시 대전형사변호사, 대전성범죄변호사와 함께 " 성범죄에서 경찰 첫 조사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특히 피의자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경찰 첫 조사에서 70% 이상은 사건의 향방을 파악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성범죄 경찰 첫 조사에서 변호사가 동석을 하게 되는 이유는 ① 의뢰인이 심신의 안정을 찾고 수사기관의 공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는 기본적인 내용 외에도 ② 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수사관의 심증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수사관의 질문을 통해 들음으로서 피해자의 진술을 빠르게 파악하여 대응 할 수 있고, ③ 변호인이 이 사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보여줌으로서 본 사건에 대한 예단을 함부로 갖지 못하도록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만으로도 성범죄 변호인선임료의 가치는 충분히 한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 경찰, 검찰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해도 법원 단계에서 충분히 대응가능하지 않나요? " 이론적으로 맞는 말이며, 제 성공사례에서도 그와 같은 사례는 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 성공사례]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강제추행) - 전부 무죄 : 네이버 블로그 그러나, 이는 너무나 큰 risk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하면, 만약 공판단계에서 성공하지 못할 경우 실형이 선고되고 정말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부인을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률적으로 생각했을 때 경찰, 검찰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면 법원에서도 제대로 대응을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경찰 및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법원에서 진술한 내용이 달라진다면 검사의 거센 공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을 뚫어내야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가능은 하지만,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감내해야 하기에 수사단계에서의 대응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 성범죄에 대한 블레싱의 제언 " 1. 조사 시뮬레이션 성범죄 전문을 표방하는 상당히 많은 로펌에서 경찰 출신 전관을 영입하고, 경찰서 조사실과 유사한 시설을 사무실 내에 설치해놓고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설과 설비를 갖춘다고 하더라도 조사 때 질문하는 내용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어떠한 것들이 뒷받침되더라도 소용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 예상질문 '과 ' 그에 대한 적절한 답변 ' 입니다. 블레싱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시설보다는 내실에 집중합니다. 예상질문과 그에 대한 적절한 답변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2. 조사동석  김규백 변호사는 어떤 사건이든 성범죄의 경우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추가 조사동석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변론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선택사항이 아니라 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조사동석을 통해 수사관과 면담하고 수사의 물줄기를 바꾼 경험은 블레싱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3. 변호인의견서  무혐의를 목표로 하는 사건이든, 아니면 양형변론을 목표로 하는 사건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인의견서의 Quality 입니다. 수사관과 검사가 궁금해할법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이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블레싱은 양심을 지킵니다. 저희는 모든 사건을 해결할수 있다고 말씀드리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법률가로서 지켜야하는 최소한의 양심은 지킵니다. 모든 사건을 무죄, 무혐의를 받아드리면 좋겠지만 그럴수 없는 사건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상황에 따른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블레싱이 제시해드릴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열 번의 고민보다 한 번의 정확한 상담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성범죄 대전성범죄변호사, 강간치상죄 무혐의 성공사례
 강간치상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강간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도록 하는 경우 성립하는 강간치상죄는 보통 강간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음부 부위에 상해를 입거나 피해자가 강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강간치상죄의 경우 강간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다시 말하면,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억압하였으나 성관계에는 실패하였더라도 피해자를 억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경우 강 간치상죄로서 처벌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간죄를 저지르기 위해 피해자한테 저지르는 폭행이나 협박의 법익침해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강간치상죄로 피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청주의 모 경찰서에서 갑자기 성범죄로 피소를 당했으므로 조만간 경찰에 출석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고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에게 곧바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어안이 벙벙한 상황이었고, 경찰서에서는 제대로 된 죄명도 알려주지 않은 채 의뢰인을 마치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무조건 경찰이 정해준 조사일정에 나오라고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을 일단 진정시키고 전후 사정을 전해들은 결과 의뢰인의 주장이 맞다면 무혐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곧바로 선임계약을 체결한 뒤 선임계를 경찰서에 제출하고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강간치상죄로 피소되었고, 고소를 한 사람은 의뢰인의 지인의 언니였습니다. 사안은 이랬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초대로 지인의 거주지였던 청주를 방문하였고, 청주에서 의뢰인과 지인, 그리고 지인의 언니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집에서 모임이 파한 후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할 수는 없었기에 청주 부근의 숙박업소에서 하루를 묵기로 했는데, 지인이 의뢰인과 함께 이동하여 2차로 술을 조금 더 마시기로 하고 함께 숙박업소로 이동하였습니다. 숙박업소에서는 의뢰인이 방 1개, 지인과 지인의 언니가 방 1개, 총 2개의 방을 빌렸습니다. 의뢰인의 방에서 술을 마시던 세 사람 중 지인은 피곤하다고 본인의 방으로 돌아갔고, 지인의 언니와 의뢰인이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에 이르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주량보다 훨씬 적은 술을 마셨기에 당시 상황이 화간(=합의 하 성관계) 이었음을 확신하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2. 촘촘한 고소인의 거짓진술, 의뢰인을 옭아매기 시작하다 당시 고소인의 고소는 성관계가 발생한 뒤 2~3주 사이에 고소장이 제출되었습니다. 강간 사건의 경우 고소장이 피해를 입고나서 곧바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기에 이상하기는 했지만 이것만으로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폭행을 동원해 본인을 억압한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본인의 무릎 부분과 팔에 멍이 들었다고 멍 자국이 들어있는 사진을 제출 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고소인이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의뢰인을 추궁하였고, 의뢰인과 김규백 변호사가 충분히 준비를 해 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선입견을 돌리지는 못하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기에 이르렀습니다. 3. 증거보전청구로 확보한 CCTV, 그리고 외부 동선과 관련된 증거  그런데, 김규백 변호사는 이 사건을 선임하자마자 CCTV의 필요성을 직감하고 숙박시설에 사건 당일의 CCTV를 보관해줄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고, 숙박시설에서는 CCTV를 제공해줄 수는 없지만 일단 저장해놓을테니 수사기관의 협조나 법원의 증거보전결정문이 있으면 이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조사동석 이후 피해자측이 주장하는 당시 상황과 동선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러한 사정이 맞는지 CCTV를 통해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CCTV를 보관하고 있었던 숙박시설 관리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한 결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동선과 CCTV에 담겨있는 피해자의 동선이 전혀 딴판 이라는 사실을 확인 하게 되었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 피의자의 진술 대부분은 CCTV와 일치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당 부분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후 당시 상황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에 대한 진술에 있어서도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크게 엇갈렸는데 CCTV 상으로 의뢰인의 진술이 맞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강간 피해를 입은 과정에서 당했다는 상해는 CCTV에 대한 정밀분석결과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4.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그리고 경찰의 불송치결정  검사는 김규백변호사의 의견서를 확인한 후 경찰에 사건을 전체적으로 다시 수사할 것을 지시하는 보완수사요구를 하였고, 경찰은 이례적으로 본인의 송치결정을 뒤집고 검찰의 보완수사취지에 따라 불송치결정 을 하여 의뢰인은 억울함을 모두 벗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가 된다는 것은 인생에서 정말 큰 위기가 닥쳐왔다는 뜻입니다. 성범죄로 경찰 수사를 단 한번이라도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수사관들이 피의자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저와 의뢰인이 함께 진행했던 사안임에도 경찰에서는 CCTV가 등장하기 전까지 피해자의 거짓 고소내용을 철썩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피해자는 당시 청주의 모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사무직원이었으며, 그랬기에 성범죄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경찰서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위 사무직원은 CCTV 열람에 대한 부분까지 감안하여 CCTV가 보통 숙박업소에 2주 정도분량까지 저장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고소시점 역시 조절한 것으로 느껴지기까지 하였습니다.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면, 피의자는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 중에서도 이 의뢰인과 같이 골든타임이 지나가는 중인 분들이 분명 계실겁니다. 하루라도 지체하지 마시고 대전성범죄변호사와 상담을 반드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상담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뒤바꿀수도 있습니다.
가사⋅민사 대전민사변호사, 불법원인급여로 대여금청구 기각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형사 및 가사사건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수행하는 대전로펌이지만, 민사사건에 대한 수요 역시 상당합니다. 사실 형사소송과 가사소송의 기본은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을 잘 못하는데 형사소송과 가사소송을 제대로 수행해낼 수가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잘 한다는 건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 해야 하고, 두 번째는 법리에 밝아야 하며, 세 번째는 법리의 테두리 안에서 창의적인 논리구성 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가 부족하면 민사소송의 공격이나 방어가 어렵게 되고, 패소로 직결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원고의 대여금청구를 불법원인급여 라는 법리를 이용하여 기각시킨 성공사례입니다. 불법원인급여란 말 그대로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는 법리입니다(민법 제746조). 예를 들어, 도박 자금이나 성매매 댓가, 뇌물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돈은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하게 큰 경우 , 예를 들어 성매매 여성이 포주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를 돌려달라는 반환청구 등은 가능합니다. 어떠한 사례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는 판례에서 case-by-case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가 대부분 불법원인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3조로 무효되는 사안). 1. 돈 앞에서 무너진 형-동생 관계 한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고 서로 형 동생하던 세 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 한 사람이 본인이 '작대(작업대출)'과 '양방'을 하고 있다면서, 나머지 두 사람에게 '양방'과 '홀덤펍'을 할 생각이 있는지 물었고, 이 중 한 사람은 제안을 수락했고, 다른 한 사람은 제안을 일단 거절했습니다. 제안 수락자는 3,5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자 동업 제안자가 제안을 수락한 친구에게 제안을 거절한 친구를 설득을 해보라고 했고, 이에 제안을 수락한 친구가 제안을 거절한 친구에게 가서 금원을 투자하면 금원이 작업대출 초기 비용에 사용되고 남은 것은 양방을 통해 금원을 벌 것이며 이 돈으로 홀덤펍을 차리고 구체적인 지분 비율까지 이야기 하였습니다. 마음이 흔들린 제안을 거절했던 사람이 제안을 수락하여 이 사람은 8,5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받았던 친구가 어느 순간 금원을 가지고 잠수를 타고 말았고, 두 사람은 전혀 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러자 제안을 나중에 수락한 사람이 제안을 처음 수락했던 사람에게 소송을 걸어서 제안을 처음 수락했던 사람이 한 달안에 9,000만원으로 되돌려줄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8,500만원을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안을 처음 수락했던 자가 본인의 돈을 반환해야 한다는 이유로 대여금 반환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투자이냐, 대여금이냐?? 어떤 금원의 성질이 대여금인지 투자인지는 민사소송에서 흔히들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그러나 판단하기에는 참 어려운 논점입니다. 심지어는 투자와 대여의 성격이 함께 겸유되어 있는 성질의 금원이 오가기도 합니다. 원고는 당연히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를 한 것이므로 risk는 본인이 책임을 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돈을 지급할 당시 '양방'과 '작대'를 알고 있었느냐 한편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줄 때 그 돈이 양방과 작대에 쓰일 것이라는 것을 몰랐는지 여부 였습니다. 당연하게도 원고는 전혀 용도를 몰랐고 피고가 그 돈을 책임져 준다고 했기 때문에 피고를 믿고 돈을 준 것이므로 그 돈을 피고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원고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신저를 보면 피고가 1개월 안에 작업이 끝난다고 하면서 원금을 잃을 염려는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원고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보낸 카카오톡에 원고가 금원을 "대여"한다고도 메신저 내용이 있어서 메신저 내용의 일면만 보면 원고가 마치 금원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김규백 변호사는 피고에게서 다행히 메신저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 분석 결과 피고가 다소 단정적으로 원고에게 안심을 시키기 위해 과장해서 이야기한 측면은 있었지만 원고 역시 본인의 돈이 '작업대출'과 '양방'이라는 정상적이지 않은 용도로 소비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내용 이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4.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의도를 간파하고 이를 정면돌파하다 아마 원고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였는데, 1) 양방이라는 것을 원고가 알고 지급한 것이 되면 원고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뿐 아니라 도박죄의 죄책을 지게 되는 형사적인 문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초기에 차단하겠다는 의도와 2) 피고 역시 사실대로 이야기하게 되면 도박죄가 문제되는데 이를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 3) 그리고 실제로 양방과 작업대출을 했던 사람을 피고가 증인으로 세우기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는 점(당시 이 사람은 도주중이었음)을 노리고 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위와 같은 원고의 의도에 대해서 피고와 의견을 교환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의도를 정면돌파하기로 하고 작업대출과 양방을 원고가 알면서도 금원을 투자한 것이라는 점 을 강조하기로 하고, 실제 작업대출과 양방을 했던 사람을 어렵게 수소문하여 증인신문을 진행 하였으며, 또한 적절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원고 또한 실제 양방을 하는 사람의 부탁으로 당시 본인의 계좌를 빌려준 사실 까지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5. 선고결과 - 원고청구 전부 기각( 피고 승 ) 원고는 예상하지 못하게 피고가 정면돌파를 하자 크게 당황하였고, 본인은 작업대출이나 양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주장을 반복하였으며 심지어 피고가 이야기하는 양방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건지 지금도 이해를 못한다는 식으로 주장하였지만, 이것이 거짓이라는 점을 피고는 카톡 내용을 통해서 정확하게 입증하였습니다. 원고는 마지막에 피고 본인은 작업대출과 양방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이야기를 안 한채로 돈을 지급되게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기망을 하여 사기범행을 한 것이라며 예비적 청구취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추가하였으나, 원고가 스스로 작업대출과 양방을 돈을 지급하기 전부터 인지한 이상 이러한 예비적 청구취지가 받아들여질리도 없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전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소송비용 전부를 원고가 부담하라는 피고 전부승소 판결 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예상하지 못하게 피고가 정면돌파를 하자 크게 당황하였고, 본인은 작업대출이나 양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주장을 반복하였으며 심지어 피고가 이야기하는 양방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건지 지금도 이해를 못한다는 식으로 주장하였지만, 이것이 거짓이라는 점을 피고는 카톡 내용을 통해서 정확하게 입증하였습니다. 원고는 마지막에 피고 본인은 작업대출과 양방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이야기를 안 한채로 돈을 지급되게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기망을 하여 사기범행을 한 것이라며 예비적 청구취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추가하였으나, 원고가 스스로 작업대출과 양방을 돈을 지급하기 전부터 인지한 이상 이러한 예비적 청구취지가 받아들여질리도 없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전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소송비용 전부를 원고가 부담하라는 피고 전부승소 판결 을 내렸습니다.
마약 대전마약변호사, 호기심에 남긴 마약 게시글도 처벌됩니다
 마약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양태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고, 수법도 매우 교활해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범죄군보다도 재범률이 매우 높은 사건영역이기에 마약과 관련한 가능한 한 모든 행위를 처벌규정에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의 처벌규정은 거의 매해 개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금지행위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마약을 제조도, 매수도, 소지도 하지 않은 행위임에도 기소가 되어 처벌이 된 사건입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꽤 오랫동안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병원에서 적법하게 복용받아 10년 이상 복용을 하던 자였습니다. 워낙에 병원에서 처방하여 준 약이 성분이 매우 강한 독한 약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증상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불면의 밤을 보내다가 필로폰을 투약하면 우울감을 좀 없앨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잠결에 아무 생각 없이 인터넷 게시판에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인 "술"을 사용해서 "차갑고 시원한 술?"이라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글을 게시한 게시판은 경찰 수사관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게시판이었고, 수사관이 이를 발견하고 의뢰인에게 쪽지를 통해 마약을 함께 투약할 것처럼 말을 건넨다음 의뢰인과 실제로 마약을 함께 투약할 장소를 정하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화를 나누다가 중간에 그냥 잠이 들어버렸고, 다음 날 대화를 했는지조차 잊고 있었는데 1주일 후 경찰에서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3. (생략) 4. 제3조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자 (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참고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는 일반적인 행위의 금지규정을 다루고 있는데, 제12호는 마약과 관련한 사실상의 모든 정보(제조, 매매, 알선, 투약 등 모든 정보)를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통해 널리 전파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전기통신 '인데 사이버 상을 통한 모든 마약과 관련된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이 조항이 차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김규백 변호사의 대응 통상 이러한 사건은 마약을 실제로 투약했는지 여부로 수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본 건 의뢰인의 경우에는 지병 때문에 오랫동안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고 있었으므로 합법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계속 복용해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이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면서, 당시 의뢰인이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 의뢰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조사 전 시뮬레이션 및 조사동석을 하여 의뢰인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4. 결과 - 벌금 300만원 구약식처분, 정식재판청구를 통하여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처분을 하였으나, 김규백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법원에 적극적으로 양형을 소명하였고 정식재판청구 결과 벌금이 200만원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당사자는 호기심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이버상에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마약과 관련된 정보를 생성하거나 유통하는 자들은 모두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처벌대상입니다. 사실상 마약과 관련된 직접적 범죄의 예비죄의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위 마약류관리법 62조 1항 4호는 개정이 되었고, 개정된 내용이 2025. 7. 2. 시행 예정입니다. 개정 전에는 조문 중 '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자 ' 라고 되어 있었던 부분을 '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한 자 ' 로 개정한 것입니다. 즉, '널리'라는 단어를 삭제함으로서 처벌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한편 마약과 관련된 처벌규정은 꽤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 일반인들이 법해석을 할 경우 오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혹여 마약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었거나 아니면 자백은 하지만 향후 형사절차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대전마약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약 대전변호사사무소 청소년 마약사범, 미성년자라도 형사처벌 피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에
1. 호기심에 친구가 준 거 한번 해본건데 ... 보호처분 받고 끝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대전변호사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마약 관련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게 된 것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마약 청정국이라는 이야기는 정말 옛말이 된 지 오래입니다. 저는 형사전문변호사라는 직업적 특성 때문에 마약 사범을 직접 만날 수 밖에 없고, 이 분들에게 여러 이야기를 전해듣습니다. 그런데 최근 1~2년 사이에 청소년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들에게 듣게 되는 마약의 유통경로는 가히 충격적이고, 블로그에 자세히 글을 옮기는 것이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될 정도로 그 정도는 심각합니다. 정부에서 과연 마약을 통제할 의지가 있는지, 사실상 능력 부족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꽤나 충격적인 것은 마약사건, 향정사건에 연루된 10대들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단순히 호기심에 친구가 준 거 한 번 해본건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는 시각입니다. 마약 사건의 심각성은 바로 ' 재범의 우려 '가 매우 크다는 점에 있습니다. 또한, 환각 상태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나 교통범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뉴스에서 수도 없이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외신 뉴스로만 봤던 현상이 우리나라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약물을 단순 소지하고 있거나 투약하였다고 하더라도 성인이라면 최대 10년의 징역형 에 처할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마약사범 중 초범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검찰에서 내린다는 것이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암암리에 받아들여져 오고 있는 공식과도 같은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처분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만약 내 아이가 마약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련 사건으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래서 글도 제대로 읽히지 않는다면 대전변호사사무소의 김규백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2. 만 14세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소년들이 형사처벌을 저지르면 무조건 형사법정이 아니라 소년법정으로 가서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범죄소년들의 부모님조차 이러한 시각으로 사안을 경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원칙적으로 소년법정이 아닌 형사법정에 서야 합니다. 형사법정에 선다는 말의 의미는 '유죄'가 선고될 경우 범죄경력, 즉 전과가 남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형사법정에서 소년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해당 소년은 '소년원'이 아닌 '소년교도소'에 수용되어 형기를 복역해야 합니다. 운이 좋아 소년법정에 서더라도 소년보호처분 8호처분 이상을 받으면 '소년원'에 들어가는 처분이 내려지므로 이 또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3. 청소년 마약사범들은 소지나 투약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접하게 되는 청소년 마약사범들은 단순히 마약 소지나 투약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약이 돈이 된다는 것을 일찍 알게 된 청소년들은 본격적으로 마약 유통에도 손을 대고 수익을 창출하려 합니다. 이들에게 안정적으로 마약을 공급하는 공급망과 이를 유통하는 유통망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수입이나 유통, 매매에 연루되었다면 소년재판이 문제가 아니라 '구속'수사 여부를 수사기관에서 고민하는 사건이 대부분이므로 단순 소지나 투약이 아닌 그 이상의 범죄사실이 있다는 것을 보호자가 알게 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상담을 해야만 합니다. 4. 소년형사사건은 형사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 + 소년사건의 특수성까지 이해해야 합니다. 소년형사사건은 말 그대로 형사사건이면서 소년사건입니다. 즉, 형사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은 기본이고 소년범을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범죄소년을 바라보는 시각과 소년보호처분을 내림에 있어서 재판부가 고려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년형사사건도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판도가 너무나 크게 달라집니다. 즉,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조사에 임했다가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을 일이 생깁니다. 경찰조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질의응답이 오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인들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보면 수사기관의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눈치채지 못한채 부적절한 발언을 함으로서 사건을 본인 스스로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미성숙한 소년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은 소년이라고 하여 이러한 부분을 봐 주거나 놓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고스란히 수사기록에 남게 되고 검사처분이나 법원 단계에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경찰조사부터 대한변협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동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고, 소년보호사건송치까지 염두에 두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야만 여러분들에게 불리한 정황은 배제하고, 유리한 단서를 확보해 줄 것입니다. 또한, 가정법원에서 국선보조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를 만나면 더욱 좋습니다. 아무래도 그만큼 경험이나 실력이 나을 수 밖에는 없습니다. 참고로, 김규백 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이자 현재 대전가정법원에서 국선보조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저희 법률사무소 블레싱이 아니어도 좋으니 여러분들이 맞는 조력자와 함께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에는 반드시 3곳 이상의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을 방문해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사무실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의 건승을 빕니다.
형사일반 대전항소심변호사,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 항소 기각시킨 성공사례
 예상치 못한 일은 우리 주위에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특히 물리적인 충돌은 대부분 예상치 못한 시점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지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그러했습니다. 피해자는 아무 생각 없이 고소했지만, 피고인은 아무 이유 없이 수사와 재판의 늪에서 허우적대면서 몇 년을 소비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뻔한 피고인이었지만 그래도 피고인 특유의 의연함으로 극복했습니다. 과연 피고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 사실관계 피고인은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소장이었고, 피해자는 시설과장으로 근무하던 사이였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당시 모든 관리사무소 직원은 3개월 단기계약으로 일을 한 후 근무평정에 따라 본 계약 체결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피해자는 당시 아파트 관리회사의 상무이사와의 개인 면담 및 근무평가 등을 거쳐 재계약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피고인이 본인을 재계약 대상자에서 제외시켰다는 앙심을 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업무지시를 하면서 친근감의 표시로 몇 차례 툭툭 치거나 스킨쉽을 한 부분을 폭행이라고 고소하였습니다. 폭행이라고 고소한 내용도 무려 5일에 걸쳐 매우 다양한 형태의 폭행장면을 문제삼았습니다. 2. 김규백 변호사의 전략 그러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 장면은 피해자가 폭행을 당했다고 하기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태도가 너무나 태연했고,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달래기 위해 손을 민 것 까지 폭행이라고 주장하였는바,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하나하나 되짚어가면서 상황을 설명하고 왜 이와 같은 스킨쉽이 나올 수 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본인의 피해를 진술했지만, cctv의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이 불일치한 부분이 많았고, 본인이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 노동청에서 모두 기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1심에서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는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등 압박 수위를 더욱 높여갔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추가적으로 범죄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피해자가 웃기까지 하는 장면이 추가적으로 포착되었습니다. 또한, 김규백 변호사는 면밀하게 cctv를 분석하여 전체적으로 공소사실 대부분이 과장 내지는 허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 검사 항소 기각 1심에서 피고인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될 경우 검사는 대부분 항소를 하게 됩니다. 1심 무죄판결에 도취되어 항소심을 소홀하게 대할 경우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확률은 존재합니다. 실제로 이와 같이 2심에서 결과가 유죄로 뒤집히게 되면 피고인은 유죄로 뒤집힌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조차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3심은 법률심이라 원칙적으로 사실관계 확정에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간결하게 담겨있습니다.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검사가 주장하고 있는 항소이유 하나하나에 대한 답변서를 매우 신중하게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증거를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해석론을 도출해 낼 수 있는 논리를 입론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은 마지막까지 안심하면 곤란합니다. 첫 단추부터 마무리 단추까지 잘 꿰어야만 긴 터널의 여정이 끝이 납니다. 형사처벌도 문제이지만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 자체가 처벌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형사항소심, 마지막 단추도 블레싱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형사일반 대전변호사,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흉기소지죄에 대하여
 올해 들어 형법에서 일부 개정되거나 변경된 내용 중 실무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공중협박죄(형법 제116조의2)와 공공장소흉기소지죄(형법 제116조의3)의 신설이다. 공중협박죄는 말 그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 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 성립한다. 이 경우 최대 징역 5년 혹은 벌금 2,000만원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상습범인 경우 그 형의 1/2까지 가중하며, 미수범 역시 처벌한다.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없이 도로나 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 은 최대 징역 3년 혹은 벌금 1,000만원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중협박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는 인터넷 상에서 어느 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라는 내용이나 테러를 감행하겠다라는 등의 범죄를 예고하는 글을 올린 경우를 들 수 있다. 의외로 공중협박죄가 신설되기 전에는 이러한 경우 처벌이 쉽지 않았다.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나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있기는 하나 '반복성 '이 요건으로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다.(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3호) 또한, 협박죄의 경우에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로써 피해자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별로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공중협박죄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피해자 개별의 명시적인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협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최근 하급심 판결례에서도 확인됨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4. 23. 선고 2024고정1018 판결). 이런 측면에서도 공중협박죄의 신설은 반드시 필요했다.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언뜻 형법상의 특수협박죄에 포섭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다. 즉,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려면 말 그대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해악 고지를 하여야 하는데, 공중장소흉기소지죄는 꼭 해악 고지 없이 흉기를 드러내기만 해도 공중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처벌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정비하였다. 빈도 수로 따지면 실무에서의 느낌은 공중협박죄보다는 공공장소흉기소지죄가 훨씬 빈번하고, 처벌도 훨씬 강하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는 공공장소흉기소지죄가 특수협박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처벌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창원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5고단1610 판결). ---> 이 케이스의 경우 동종전과 있는 경우이고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됨 또한, 최근 공공장소흉기소지죄로 1심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많은 사건들이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2심과 3심에서 공공장소흉기소지죄의 양형 실무를 어떻게 확립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다. p.s 공공장소흉기소지죄를 범한 사람들은 대부분 주취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까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의외로 주취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케이스는 10명 중 3명 정도이다. 나머지 7명은 주취상태가 아니라는 것이 더 충격이다. p.s.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특수협박죄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구속영장이 필연적으로 검토될 수 밖에 없음. 구속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함
형사일반 대전형사변호사, 총기 사용 특수협박 사건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선처받은 성공사례
 대한민국은 총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 사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상식에 가깝습니다. 총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총기를 이용한 범죄가 드물다는 이야기이고, 만약 총기를 이용한 범죄가 발생한다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될 수 밖에 없다 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다름아닌 총기를 사용하여 타인을 협박 하여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내용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1. 우연히 총기를 소지하게 된 의뢰인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총포형 분사기와 도검을 몇 개 보유하고 있었고, 총포형분사기와 도검을 본인의 차량에 두고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불미스러운 일로 갑자기 법정구속이 되면서 이 친구가 타고 다니던 차량을 의뢰인이 한동안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량을 이용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차량 내에 있던 총포형 분사기와 도검을 자연스럽게 소지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총포형 분사기와 도검의 소지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 2. 우발적으로 총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협박행위를 한 의뢰인 의뢰인도 그 점을 알고는 있었지만 허가를 받는 부분을 계속 미룬채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날 의뢰인은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도중 지인이 의뢰인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자 불현듯 차량내에 있던 총포형 분사기와 도검이 생각나 차량 내에서 총포형 분사기 1개를 가지고 온 다음 분사기를 피해자의 관자놀이에 겨누면서 분사기를 발사할 것처럼 협박하였습니다.( 특수협박 ) 실제 분사기 발사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당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긴급체포되었고,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며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에서 기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가 일사천리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3. 구속, 그리고 형사재판 김규백 변호사는 이 사건이 기소된 후에 본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총포를 사용한 협박행위는 총포 사용 자체가 드물기 때문에 잘 없지만 한번 벌어지면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당시 사건에서 물론 총포를 피해자의 관자놀이에까지 겨누는 불미스러운 상황이 있었지만,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구속까지 되는 것을 보고 그러한 상황까지는 아니었다고 진술하는 부분 에 주목하여 당시 상황을 최대한 재구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당시 피고인이 총포를 들기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피고인에게 면밀히 청취하여 재판부가 그나마 당시 상황을 조금이라도 납득할 수 있도록 노력 했습니다. 또한, 구금기간 동안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여러 양형자료를 통해 재판부에 어필하려고 노력했으며, 공판기일에도 재판부에서 질문할 수 있는 내용들을 면밀히 점검하여 피고인과 재판과정에서 빈틈이 없도록 준비했습니다. 공판기일에 재판장님은 피고인을 상당히 꾸짖으셨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김규백 변호사는 피고인을 격려하며 피고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꾸준히 준비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포기하지 않고 김규백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열심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구속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을 석방 하였습니다. 4. 구속가능성이 높은 특수협박죄, 포기는 금물    비단 총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을 협박하는 범죄는 특수협박죄로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참고로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타인을 협박한 경우 처벌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특수협박죄가 성립됨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특수협박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보복운전 이며, 자동차 자체가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임을 인식하였고, 그 위험한 물건이 흉기에 준할 정도의 물건이었기에 구속영장이 곧바로 발부되었고, 이는 본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노력과 김규백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인은 구금기간이 장기화되지 않고 불구속으로 조기에 석방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은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길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 블레싱이 함께 하겠습니다.
형사일반 도박장개설죄는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범죄들 중에서 일반인들의 법의식과 형사재판 실무에서의 선고형이 큰 차이를 보이는 영역 중 하나가 바로 ' 도박 '과 관련된 범죄들입니다. '도박'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을 주문하는 여론도 있는 반면, 개인의 선택이므로 존중해야 하므로 엄한 처벌은 무의미하다는 주장이 비등한 것 같습니다. 사실 형법상 도박죄는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단순도박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그나마도 일시 오락의 경우라면 예외로 합니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도박을 즐기는 경우 징역 3년 이하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도박개장죄는 사기죄보다도 법정형이 낮기 때문에 입법자들이 도박개장죄의 불법성을 그리 높게 평가하지 않는 듯 보이지만, 실무는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1. 도박장개설, 특히 인터넷 도박장 개설은 거대한 범죄단체의 일종 제가 20대 시절만 해도 시골에 비닐하우스 안에 도박장을 만들고 그곳에서 불법도박을 즐겼던 어른들이 수시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99.99%는 인터넷 도박장 개설과 관련된 범죄들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도박장 개설은 생각보다 여러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우선, 도박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해당 프로그램의 서버 유지보수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회원들을 모집해야 하며(보통 '총판'이라고 부름), 대포통장을 수집하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을 위에서 관리하는 관리책이 있어야 하고 입출금을 관리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보이스피싱 조직과 같은 일종의 피라미드 층층구조의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불법도박 사례에서는 본사, 대본사, 부본사, 지사, 총판, 매장, 회원과 같은 세분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범죄단체조직이라고 하여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도박공간개설은 이와 같이 범죄단체조직과 유사한 불법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수 밖에 없고, 반대로 도박공간개설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이와 같은 포인트에 착안하여 방어전략을 잘 수립해야 합니다. 2. 결국 범죄수익, 영업규모가 양형의 관건  도박장개설죄의 양형기준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범죄로 인한 수익' 혹은 '영업의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도금이나 베팅금 명목으로 참가자들로부터 모은 금전이나 환전금액이 매우 크거나 , 모은 금품에서 배당금, 당첨금 등으로 참가자들에게 반환한 금품을 제외한 수익금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매우 큰 경우 양형기준의 가중사유에 해당합니다. 결국 피의자인 당사자의 실제 수익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재판부에 확실하게 설명하고 이를 설득시킬 필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며, 이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추징에 대한 금액을 정할 때에도 상당한 영향 을 미치므로 도박개장죄의 양형을 정리할 때에는 범죄수익이나 영업규모를 철저하게 규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모두가 입을 맞출 수 있을 거란 생각은 허상에 가깝습니다.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도박장개설죄는 층층구조로 되어 있기에 누군가의 자백과 수사협조가 없으면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도박장개설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을 살펴보면, 총책을 비롯하여 소위 본사, 대본사, 부본사 역할을 했던 자들이 입을 맞추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허사로 끝나고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는 다반사입니다. 도박장개설죄로 입건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누군가의 입을 통해 사건의 전말이 이미 어느 정도 드러났다는 증거 이기에 억울한 상황이 아니라면 사실관계 자체를 무리하게 은폐하거나 인멸하는 것 보다는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박장개설은 구속수사가 원칙 입니다. 도박을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행동이기도 하고, 도박장개설이 없으면 불법도박이 횡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도박장을 개설하여 막대한 이익을 보기 때문에 도박판에 선량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알기 때문에 도박장개설은 매우 엄단합니다. 도박장개설혐의로 혹시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재판을 받게 되셨다면 최대한 빨리 도박전문변호사, 불법도박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혹여 가담정도에 있어 억울한 점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지혜롭게 다퉈야 합니다. 도박장개설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기탄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일반 공동재물손괴 항소심 무죄 선고 사안 (검사항소 기각)
형사처벌법규를 천천히 살펴보면 무언가 '공동'으로 행위를 하면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곳곳에 존재함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공동으로 범죄행위를 하는 것은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규정을 통해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특정한 범죄군에 있어서는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도 다소 성에 차지 않는다 는 입법자의 강력한 의사의 표현이 오늘 소개해드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합니다) 제2조의 가중처벌규정 입니다. 1. 폭처법 제2조의 가중처벌규정이란?  "2인 이상이 공동 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폭행(존속폭행), 상해(존속상해), 협박(존속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 체포감금(존속체포감금), 강요, 공갈 --> 오로지 8가지의 불법유형에만 한정해서 폭처법 제2조의 가중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2. "공동하여"의 의미 원래 형법상 "공동정범"은 범행을 모의한 사람들 중 일부가 범죄실행을 한 경우에도 모의는 했지만 실제로 실행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한테까지 범죄 실행 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법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작당모의만 하고 실제로 직접적인 참여는 안 했어도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아셨겠지만, 이 "공동정범"이라는 개념은 범죄를 지시하거나 기획하는 자들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이 목표입니다. 범 죄실행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은 총책이나 기획 등을 처벌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그런데 폭처법 제2조에서의 "공동"하여라는 개념은 ① 위와 같은 공동정범의 요건이 성립함은 물론이고, ② 수인이 동일 장소 에서 동일 기회 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 를 말합니다. 즉, 폭처법 제2조가 적용되려면 범죄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상호간 협동관계가 있어야만 특가법 제2조의 가중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 현장에 있는 ' 공동정범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3. 김규백 변호사의 공동재물손괴 무죄 선고 성공사례 의뢰인 A는 B에게 6,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B는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B는 이미 했던 약속을 수차례 번복하면서 A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화가 난 A는 친구이자 복싱선수인 C와 함께 B의 집을 함께 가자고 제안했고, 전후 사정을 들은 C는 A를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에 승낙하여 A와 C는 함께 B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B의 집은 인기척이 있음에도 A에 대해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C는 우발적으로 A의 집 마당 앞 테라스에 있던 책상을 넘어뜨려 손괴하고 창문을 깨려고 시도하는 등 거칠게 대응하였습니다. 이후 B는 A와 C를 공동주거침입과 함께 공동재물손괴죄로 함께 고소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A와 C의 공동주거침입을 인정했으나 재물손괴의 경우 C가 손괴행위를 할 때 A가 미처 이를 예상하지 못하였고 A가 이외에 어떠한 가담행위를 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A의 공동재물손괴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사는 일부 무죄판결에 대해 항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1) C가 손괴행위를 할 때 A가 옆에 있었으면서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아니한 점, 2) 주거침입을 공동으로 하였음을 인정하였으면서 재물손괴의 공동성을 부인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점, 3) A가 C에 대한 사용자관계 적어도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C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로 대응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규백 변호사는 1) 폭처법 제2조의 '공동하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동정범보다 범위를 훨씬 좁혀서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한다 는 점, 2) C가 손괴행위를 할 때 A가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A와 C가 손괴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점 , 3) 수임인의 예상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 위임인이 항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김규백 변호사의 주장을 수용하여 1심의 판결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 했습니다. 상해와 폭행을 비롯한 앞서 말씀드린 8가지 불법유형이 문제될 경우, 2인 이상이 피의자로서 입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제일 먼저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폭처법 제2조의 적용 가능성입니다. 소개해드린 사건의 경우 C는 일관되게 수사단계에서부터 본인은 A의 옆에 있었을 뿐 손괴행위는 공동하여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C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하지만 공판단계에서는 C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재물손괴 부분의 공동성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공동성을 부인하려면 당시 범죄 현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하고 의뢰인의 역할과 행동을 증거기록상 현출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폭처법상 공동폭행등 조항으로 방어에 곤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 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일반 대전절도변호사, 특수절도죄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사례 (합의 X)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차량 적재함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150만원 상당의 공구함 1개를 절취하고 해당 공구함 안에 있는 망치를 이용해 피해자 소유 점포 자물쇠를 수회 내리쳐 손괴한 후 점포 내부로 침입하여 시가 250만원 상당의 구리 전선 뭉치, 시가 150만원 상당의 에어컨 나사, 신주 자재, 임팩드릴 등 6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적용 법조  형법 제331조 1항 -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 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김규백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1심에서 제대로 대처를 못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한 상태에서 김규백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일단 이 사건에서 당사자는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2차례나 실형을 복역한 전력 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실형 전력이 15년 전으로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절취된 물건이 일부나마 환부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절도 습벽이 가라앉았다가 특정한 사유로 다시 발현된 모습이므로, 절도 습벽이 다시 나타나게 된 이유를 찾는 것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관건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을 둘러싸고 있는 당시 정황과 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절도로 나아가게 된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에 이르는 노력을 보였고, 이를 최대한 법원에 설명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절도죄는 재산범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엄연히 강력범죄입니다. 아무리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재판부에서는 매우 엄벌하는 죄명 중 하나가 바로 절도입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되고 최하 징역 1년에서 징역 10년까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처럼 동종 절도 전과가 3회나 되는 사람이라면 절도 사건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형사건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양형자료를 모을 수 있는만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임해야 합니다. 피고인 스스로도 재판을 받으면서 본인을 거울에 비추며 그동안의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변호인은 피고인이 깨달을 바를 최대한 재판부에 올바로 현출시키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인 양형자료를 피해 나만의 독창적인 양형자료라 함은 어떤 창의적이고 새로운 양형자료라기보다는, 양형의 본질, 즉 피고인 스스로의 삶 전체를 수개월, 길면 1~2년의 재판과정을 통해 깊이 반추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는 양형의 본질로 접근합니다. 결국 양형사건에서의 결과 또한 다른 사무실에서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좋습니다. 막막한 양형사건으로 고민이라면, 언제든 김규백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길이 없으면 만들어야 합니다.
형사일반 대전형사변호사, 스토킹 무혐의 성공사례
 스토킹사건은 생각보다 꽤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스토킹의 정의 자체가 한눈에는 다소 알아보기 힘들게 정의가 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무엇이 스토킹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판례가 쌓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개별 사안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행위가 되려면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야 하고, ②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하며, ③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 할 수 있는 ④ 아래 각 호 행위를 말합니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그런데, 위와 같은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범죄가 성립하려면, ⑤ 지속적 또는 반복적 으로 스토킹행위를 할 것을 요합니다.   즉, 스토킹으로 인해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하므로, 범죄성립까지의 허들이 꽤 높은 편입니다. 2. 스토킹범죄의 처벌 수위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제2항). 또한, 2023. 7. 11. 이후 발생한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잠정조치에 대하여  스토킹으로 피소를 당하면 대부분 잠정조치를 법원에서 받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과 같은 4가지 조치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경우 잠정조치를 내리도록 되어 있으나, 스토킹범죄로 강한 의심이 드는 경우라면 대부분 반복성 혹은 지속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잠정조치 발령의 요건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갖추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 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실무상 ① 서면경고와 ② 접근금지는 대부분 내려지고 있고, 전자장치부착이나 구치소 유치 등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내려집니다.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여지게 되고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의 범죄로 취급되어 처리됩니다. 4. 성공사례 체감상 스토킹범죄로 가장 빈발하는 사례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글이나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행한 사례들입니다. 대법원 판례 중에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전화 벨소리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괴롭게 한 행위도 스토킹으로 인정한 사례 가 있습니다. 마치 성범죄처럼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 위주로 스토킹 성립 여부가 판단되는 경향이 종종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진행한 사건 중 스토킹행위의 요건 중 ' 정당한 이유의 존재 '를 중점적으로 파고들어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무혐의를 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친한 친구 사이였는데 상호간 의견충돌이 있어 거친 언사를 주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상대방의 네이버 블로그에 모욕적인 언사를 하여 피고소인은 이미 2년전 모욕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은 본인이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깔끔하게 그 때 상황을 잊고 있었는데,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았는지 피고소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피고소인과 당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과정에서 상대방 역시 피고소인의 네이버 블로그 방명록에 피고소인이 과거 불법 다이어트약을 복용하였다는 등의 피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적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해당 내용에 대해 상대방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상대방측은 본인들이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한푼도 받아갈 수 없다는 위기감에 사로잡혀 상대방은 피고소인을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다시 재고소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SNS 계정에 60회에 걸쳐 차단을 풀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긴 것이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것 이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피고소인의 1, 2회 경찰조사에 모두 동석하여 당시 상황을 수사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상히 설명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차단하였다고 하면서도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SNS 계정에 찾아와 험한 글을 남기는 등 이중적인 행동을 하여 피고소인이 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차단을 풀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인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고 주장하였고, 상대방이 피고소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지도 않았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고소는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는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모두 받아들여 스토킹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 하였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도 이와 같은 경과를 고려하여 재판부에서 쌍방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 이 내려졌고, 쌍방 모두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고소인은 상대방의 민사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 하였습니다.  요새는 사소한 상황이라도 상호간 감정이 격화되면 스토킹행위라면서 경찰서로 사건을 끌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중에는 억울한 상황도 꽤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스토킹으로 입건이 되어 조사를 받는 상황이 되었다면 침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정조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내가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잠정조치를 일단 이행하면서 향후 전략을 어떻게 모색할지 담당 변호사랑 상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위 성공사례에 나온 의뢰인 역시 스토킹으로 피소된 초반에는 잠정조치등의 결정으로 마치 본인이 스토킹범죄자로 낙인찍히는 등의 수치심 등으로 생활이 쉽지 않았다고 토로하였으나, 김규백 변호사와 냉정하게 쟁점을 하나하나 짚어가고 성실하게 조사를 받은 끝에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모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최근 주목해야 하는 또 하나의 스토킹 사례는 딥페이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즉, 마치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합성하여 허위의 정보를 만들어내어 이를 반복적으로 유포할 경우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고,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여 행동을 한 경우 역시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으로 입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의도하지 않게 입건에 이르렀다면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대전형사변호사, 성매매협박 및 공갈죄에 대하여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은 분명 중대한 범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한 사회 인식을 역이용한 범죄들도 존재합니다. 미성년자들이 그들이 무리 혹은 미성년자가 성인들과 함께 무리를 이뤄 일종의 '공갈단'을 형성하는 것이지요. 공갈단의 누군가가 SNS에 미성년자 성매수에 대한 미끼 게시글을 올리고, 이 글을 보고 연락이 온 사람을 속여 특정 장소로 나오게 한 다음, 미성년자의 가족 내지는 오빠를 사칭하면서 공갈을 하는 사건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공갈단은 조폭에서나 볼 수 있는 범죄유형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꽤 흔하게 볼 수 있고, 미성년자들끼리도 이런 공갈단을 조직한 것이 발각되어 소년보호재판으로도 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봐야 할 쟁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실종아동보호법)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를 하게 되면 처벌 을 받게 되며, 이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실종아동보호법 제7조, 제17조 제1호) 여기서의 "아동등"이란 실종당시 18세 미만이거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 치매환자 까지를 일컫습니다. 또한, "실종아동"이란 약취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 을 말합니다. SNS에 '가출청소년'이나 '헬퍼'등을 검색해보면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글을 가끔씩 찾아볼 수 있는데 가출청소년을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대부분은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실종아동등을 보호하겠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아동등을 끌어들인 공갈단은 SNS에 소위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해쉬태그등을 올리면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합니다. 공갈단은 연락온 남성들과 장소와 금액을 정한 뒤 피해아동등을 장소에 내보내 성관계를 하도록 합니다. 이는 성매수 남성들에게 성매수를 알선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를 하는 것 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이 성립합니다. 참고로 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은 7년 이하의 징역, 아동복지법위반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이후 공갈단은 성매수 현장을 급습하거나 이후 성매수 남성을 찾아가 미성년자의 사촌오빠 내지는 가족임을 사칭하면서 112에 신고를 하겠다 내지는 강간범이란 사실을 다 소문내겠다고 협박하여 성매수 남성에게 돈을 갈취합니다. 성매수 남성들은 대부분 어쩔 수 없이 일부라도 돈을 지급하고 현장을 빠져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공갈죄를 저지른 경우 단순공갈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성인들이 이러한 죄를 저지를 경우 중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각각의 처벌규정에 대해 면밀하게 포섭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하고 가담정도를 다퉈야 한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단순한 주장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편, 소년이 이러한 범죄에 연루될 경우 6호 이상의 중한 처분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비롯한 충실한 양형자료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경제범죄 전기통신사업법 변호사, 계좌(접근매체)와 선불유심을 넘긴 당신이 알아야만 하는 것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들여다보면 ' 장을 넘기면 얼마 준다, 피해자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소개하는 방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장'을 넘기는 것 자체를 공공연하게 떠들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위와 같은 이야기를 오픈채팅방에서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서 '장'이란 '계좌'를 말합니다. 중국어로 '계좌(접근매체)'를 보통 '장집'이라고 합니다. 사실 일반인들은 '장'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며,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여하간 요새는 저렇게 대놓고 떠들기 때문에 저런 내용을 보고 돈이 급해서 혹하는 마음에 저들과 접선하여 계좌를 넘겨주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100%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범죄에 사용됩니다. 한편, 장집을 모으는 사람들은 범죄조직의 일원인데(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 중 장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음), 이들은 소위 '안전한 장'과 '위험이 있는 장'을 나누기도 하고,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폰에 끼워 보내주면 추가적으로 얼마를 더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소위 '안전한 장'과 '위험이 있는 장'은 그냥 속임수일 뿐 '안전한 장'이란 결코 없습니다. 1. 계좌를 넘길 때 선불유심을 장착한 선불폰을 넘기는 것이 사실상 필수가 되었습니다.  요새 장집업자들은 계좌를 넘길 때 선불유심을 장착한 선불폰을 넘겨달라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선불유심을 개통한 후 뱅킹어플을 통해 대부분 계좌에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요새는 오픈뱅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하나의 어플로서 여러 금융기관의 계좌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어플 셋팅은 대부분 장집업자들이 하고 피의자는 인증번호 몇번만 알려주면 장집업자들이 여러분의 모든 계좌에 접근할 수 있고, 해당 계좌들을 범죄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OTP번호생성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OTP번호생성기를 상선들에게 보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선불폰을 넘겨주고 인증번호 몇 개만 알려주면 여러분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을 각각 저지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장집이라고 했을 때 용어 자체에서 범죄를 강하게 의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장집업자들과 접촉하였다면 무혐의를 주장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없다는 장집업자들의 말을 믿었다 하더라도 고의를 조각시킬 수는 없습니다. 2. 장집업자들의 협박은 정말 무시해도 됩니다.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고 위와 같이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전달하여주고 계좌(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가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들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집업자들은 명의자들이 돈을 빼돌리면 명의자들의 집을 찾아가서 돈을 회수하는 회수팀이 있다는 말을 넌지시 내비치면서 명의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임을 명시적으로 이야기 합니다. 심한 경우 경찰이 명의자들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하는 것을 파악하고 명의자들에게 조사에 대응하는 방법을 뿌리기도 하고, 어떻게 둘러대라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려보내기도 합니다. 만약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조직폭력배등을 동원해서 끝까지 쫓아가겠다는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협박에 못견뎌 경찰에 출두를 하여서도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들이 만들어준 가이드대로 조사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실상 그 조직원들과 한몸으로 엮이는 지름길이 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장집업자들 대부분은 사안이 이 정도에 이르면 본인에게 상당히 수사가 좁혀들어오는 상황이므로 본인 목구멍이 조여오기에 여러분들을 건사해줄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협박은 커녕 도망다니기 바쁜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협박에 못이겨 변호사도 속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정말 최악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변호사에게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협박을 당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같이 논의하시고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장집업자들의 협박은 정말 무시하셔도 됩니다. 3. 사기방조, 심지어는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까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장집과 선불폰을 넘겼을 때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기방조에 대한 부분은 차단에 전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 경우 사기방조죄로 의율될 경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피해금원이 수천만원일지 몇억원일지, 심지어는 몇십억원일지는 계좌나 선불유심을 넘겨준 사람한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 에 있습니다. 사기방조죄가 성립되려면 최소한 내가 넘겨주는 장집과 선불폰이 사기 내지는 좋지 않은 곳에 사용될 것이라는 미필적 인식이 있어야 하고, 경찰 조사에서 이러한 내용은 항상 빠지지 않고 다양한 측면으로 질문이 들어옵니다. 이 질문들에서 잘못 이야기를 하면 수십억원의 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하게는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까지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죄나 여타 다른 범죄로 확산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4. 김규백 변호사 성공사례 * 보이스피싱 인출책 검찰에서 무협의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보이스피싱 인출책 무혐의, 대전형사전문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    : 경찰에서는 피의자 혼자 대응하였다가 경찰이 준비한 질문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바람에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검찰 단계에서부터 김규백 변호사가 조사동석, 변호인의견서 등으로 피의자의 무고함을 강력히 주장한 끝에 무혐의처분으로 종결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법원(1심)단계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검사구형의 10% 선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 (검사 구형의 10%) : 네이버 블로그 )   : 지방 국립대 사범대생이었던 피고인은 등록비를 벌고자 고액 알바를 방학 동안에 하였는데, 알고 봤더니 현금수거책이었음.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의 액수는 약 2억원 정도. 다만 피고인은 알바 초반에는 이를 정말 몰랐지만 2~3회를 거치면서 어렴풋이 이상한 상황임을 알게되었으나 별 일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하여 10회 이상을 진행함.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있었으나 김규백 변호사의 도움으로 기각되고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피해금원의 35% 선에서 합의 진행하고, 여타 양형자료 등 충실히 정리한 끝에 집행유예는 물론이고 검사구형의 10% 미만의 형을 선고받아 종결됨. - 작업대출을 미끼로 선불폰을 여러 대 개통해주어 타인에게 교부하여 범죄에 사용되도록 하여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동종 누범기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벌금형 성공사례 (+ 누범기간), 대전형사전문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   : 피고인은 불과 2개월전 다른 범죄로 3년간 복역하다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상태임. 즉, 누범기간 . 피고인은 당장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다가 선불폰을 여러 대 개통해주면 대출한도를 높일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선불폰 3대를 만들어주었음. 이후 상대방은 연락두절되었다가 며칠만에 다시 연락하여 3대를 추가로 만들어주면 대출한도를 높일 수 있다고 속여 추가로 3대를 더 만들어줌. 검사는 누범기간임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하였으나 김규백 변호사가 검사면담 등을 거쳐 구속영장청구는 철회하도록 하였고, 불구속구공판되었고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아 실형의 위험을 면한 케이스임. * 누범기간 중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믿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 체크카드와 사업자등록 후 카드 단말기를 보내주었으나 상선들이 범죄에 필요한 돈세탁에 위 체크카드와 카드단말기를 사용하여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입건된 사례( 대전사기변호사, 집행유예기간 동종 사기 -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성공사례 : 네이버 블로그 )    : 누범기간이어서 기속되면 실형이 유력한 사안이었으나 수사단계에서 구약식처분으로 방어에 성공한 사례  본인의 계좌나 선불유심을 넘기는 경우는 대부분 급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잘 안된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알고 있기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텔레그램으로 대출을 알아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위험성을 알고 있지만 급전이 필요하기에 모르는척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점을 수사기관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방조에 대한 죄책을 벗으려면 위험성 자체를 내가 인지하지 못했고,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설득력있는 논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대한 인지도 정확해야 합니다. 장을 넘기는 경우는 본인만이 아니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여러분이 처한 상황보다 훨씬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파악한 그림과 달리 말한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크나큰 의심을 살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림의 틀 안에서 여러분에게 유리한 진술을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수사단계에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검찰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는 사안인지, 그렇지 않은 사안인지가 구분되어야 하고, 후자라면 공판단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사전 정지작업이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접근매체와 선불유심을 넘겨줘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혹은 수사단계를 혼자 임했으나 결국에는 공소장을 수령하여 재판을 앞두고 있지만 상황 파악이 전혀 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경우라면? 더 늦기 전에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 김규백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범죄 대전사기변호사, 비상장 주식사기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사례 (피해금액의 12% 합의)
사기 사건의 종류는 대단히 많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음식점에 들어가서 음식을 시켜먹고 돈을 내지 않는 것도 소위 ' 무전취식 '이라는 사기의 범주에 들어가기도 하고, 수십~수백억원의 보이스피싱 사건도 원칙적으로는 사기 사건의 일종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어려운대로, 경제적으로 돈이 많이 흐르는 사람들도 그들의 규모에 맞게 사기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 사건의 양형을 정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것은 ' 일반사기 ' 인지 아니면 ' 조직적 사기 ' 인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기를 저지르기 위해 공모를 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체계와 조직을 갖고, 역할분담을 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것인지, 아니면 그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사람들이 공모하여 범행을 한 것인지는 죄질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기 사건 역시 '일반사기'가 아닌 '조직적 사기 '에 해당하는 범죄였고, 수사단계에서 결국 구속되었지만, 김규백 변호사의 변호를 통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곧바로 석방된 케이스 입니다. 조직적 사기 범죄에서 재판부가 선처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재판부의 시선을 엿볼 수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되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부천의 모 지역에서 독서실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A는 우연한 기회에 도박에 발을 들이게 되었고, 서서히 가산을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는 탕진한 가산을 만회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중학교 동창이었던 B가 괜찮은 자리가 있다면서 C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C는 본인이 하는 일이 '비상장주식을 싸게 파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A는 C의 말이 잘 이해가 안 되긴 했지만, A가 경제지식이 부족해서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하고 B와 C의 말을 듣고 일을 한 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C가 오라는 곳에 가보니 이미 몇 명이 일을 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교육을 하였는데, 그제서야 A는 C가 하는 일이 '곧 상장되어 시중에서 다량 매수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좋은 가격에 매수하여 상장 이후 큰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고객들이 비상장주식을 시세의 수십배 가격으로 매수하게 하고, '매수한 비상장주식을 재매도하려면 선수수료를 먼저 지급해야 한다' 라고 추가입금을 유도한 후 추가입금이 되면 연락을 끊는 방법으로 고객들을 속이는 방법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거북한 마음이 들었지만 정말 눈을 딱 감고 한 달만 해보자는 생각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크게 A처럼 비상장주식을 저렴하게 판매하여 고객들의 환심을 사는 콜을 돌리는 사람들(소위 '1차콜')과 1차콜이 성공하면 피해자들에게 비상장주식을 시세의 수십배 가격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사람들(소위 '2차콜')이 있었는데 2차콜은 주식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었고, A는 1차콜을 담당하였지만, A는 성공하는 바가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A는 1개월 정도 하고 조직에서 나와버렸는데, 그 조직은 1~2개월 후 경찰에 일망타진이 되었습니다. A는 조직이 일망타진되는 시점에 외국에 체류중이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6개월간 귀국을 하지 않다가 집안 사정으로 귀국하는 도중 인천공항에서 긴급체포가 되었습니다. 2. 적용법조 및 양형기준  형법 제34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또한 양형기준에서의 '조직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이 사안은 기본영역이 2년~5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결코 경미하게 처벌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2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7년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2년 ~ 5년  4년 ~ 7년  6년 ~ 11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4년 ~ 7년  6년 ~ 11년  8년 ~ 17년   5  300억 원 이상 6년 ~ 10년  8년 ~ 15년  11년 이상, 무기 3. 김규백 변호사의 변호 전략 누가 봐도 이 사건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기 규모도 무려 3억원 에 가까웠고, 타운하우스를 빌려 조직과 체계를 갖추어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1차콜과 2차콜을 돌리고 있는 상황 이었습니다. 사기죄 는 물론이거니와 범죄단체조직 내지는 범죄단체가입 도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긴급체포된 직후 선임된 김규백 변호사는 선임 즉시 진행된 광역경찰청 조사에 동석하였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조사는 오후 11시에 조사가 마쳤습니다. 야간조사까지 동의를 하여 진행이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조사 시작 전 30분 정도, 그리고 조사 중간에 가졌던 접견 시간을 통해 김규백 변호사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되는 영역과 주의해야 할 점 등을 피의자에게 주지시키고 조사를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한도에서는 가장 유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력 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었는데 외국에 사실상 도주하다가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구속사유는 넉넉히 인정될 수 밖에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직후 의뢰인은 낙심했지만, 김규백 변호사는 낙심할 상황이 아니며, 결국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 하나하나 BUILD-UP을 해야 한다고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검찰조사를 거쳐 기소가 되었는데 수사기록을 꼼꼼히 살펴보던 김규백 변호사는 이 사건 피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자 역시 그 책임이 가벼울 수 없다 고 보였고, 의뢰인의 가담정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의뢰인이 주도하여 이 범행을 이끌어나갔다라고 주장하는 다른 공범들의 진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익을 전혀 얻지 못한 점과 의뢰인을 제외한 다른 공범들이 다른 지역에서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모의하였음에도 의뢰인이 제외된 것은 공범들이 의뢰인에 대해 조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점을 현출시키려고 노력했고,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의 법정형 등을 분석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2억 9천만원을 피해보신 피해자에게 충분히 사죄하고 피의자의 입장을 말씀드린 결과, 피해자와 3,500만원이라는 피해금액의 12%에 불과 에 합의 를 볼 수 있었습니다. 4. 결어  김규백 변호사의 노력과 당사자 및 가족을의 최선으로 인하여 검사는 징역 3년을 구형 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하고 석방하여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합의도 피해금액의 12%에 불과한 금액으로 합의 를 하였고, 조직적 사기인줄 알면서도 가담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임에는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김규백 변호사는 기록을 면밀히 살펴본 후 피 고인이 분담하고 있는 역할이 전체적인 범행 그림에서 거의 없을 정도로 매우 미미하다 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공범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이끌어내었습니다. 6개월간 외국 도피생활에 대한 부분은 변명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공범들이 구속되는 것을 보고 두려운 나머지 귀국을 하지 못했다고 본인의 솔직한 심정을 재판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외에도 김규백 변호사는 장기적인 사건진행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법원에서 확인하고 싶어하는 요소들을 양형자료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피고인과 상황을 둘러싼 이해를 통해 구속피고인 집행유예라는 매우 어렵지만 값진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모든 형사처벌은 내가 저지른 만큼만 받아야 하고, 이러한 원칙이 무너지면 사법질서가 붕괴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존재의의는 죄를 지은 만큼만 피의자나 피고인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의 특성상 검사의 주장을 물리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결국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관계 속에서 공방을 주고받는 것인데 검사가 주장하는 바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가 없으면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이 전기통신사업법 이나 사기방조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재판받고 있다면, 언제든지 김규백 변호사 에게 문의해주세요.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은 결코 높지 않습니다. 고민만 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제범죄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 범죄피해자 채권가압류 성공 사례
보이스피싱 사건은 고액 알바인줄 알고 일을 하다가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 상담전화를 많이 주시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욱 빈번하게 연락이 오는 것은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연락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의자의 처벌 유무보다도 본인의 돈을 하루빨리 찾아야 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그 금액이 거액이라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검거하고 수사를 하는 데에만 주력을 했을 뿐 피해자의 금원 회복은 주된 목표가 아니었기에 피의자가 검거되더라도 피의자가 작정하고 금원을 빼돌렸다면 수사기관이 이를 찾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몰수보전' 제도가 활발히 활용되면서 그래도 과거보다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종종 원상복구되는 케이스가 그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의 돈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고, 피의자들이 피해자들의 돈을 세탁하는 방법도 코인과 결합하면서 매우 지능적이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2억 5천여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전액 회복한 사례가 있어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몇 가지 안내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오늘 소개해드릴 의뢰인은 30여년간 교직생활을 하시고 퇴직을 하신지 불과 1년 정도 된 분이었습니다. 수고로운 교직생활을 마치시고 이제 노후를 안정적으로 누릴 일만 남을 것 같았던 여생은 순간적인 판단착오로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모르는 번호로 본인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자에게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고, 해외에 밀반입된 자금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후 다시 자신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황OO 검사라고 소개하는 자에게서 '피해자인 것을 입증하면 처벌받지 않게 해줄 수 있다.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직원에게 수표를 전달하라'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벌받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은행에 가서 본인의 퇴직금 중 2억 5천만원 을 1억원 상당의 수표 2매와 5,000만원 상당의 수표 1매로 인출한 후 이것을 약속장소에 나와있는 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본인에게 전화를 한 사람과 돈을 받아간 사람 모두 보이스피싱 관련자들이었습니다. 2. 대응방법 의뢰인이 저를 찾아올 때는 이미 본인의 돈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힌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사건의 경우 거액을 편취당한 대신 수표로 교부를 하였다는 것이 그나마 추적할 수 있는 단서 라고 봤고, 수사기관에 즉각 신고하면서 위 수표의 지급제시은행 등을 즉각적으로 확인해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했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기민하게 움직여서 위 수표에 대한 추적을 거쳐서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어 입금된 계좌번호와 계좌번호 주인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계좌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의 금원은 업비트 계정으로 송금되어 상당금액의 테더 코인을 구매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으나 코인은 다시 매각되어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이 다시 위 계좌번호로 입금되었고, 위 금원은 당시 4부분으로 쪼개져서 4개의 금융기관에 분산예치되었습니다. 계좌주는 위 분산예치된 금원 중 한 부분을 찾으러 금융기관에 내방하였다가 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3. 몰수보전, 그러나 ... 계좌주를 검거한 수사기관은 일단 피해자의 피해금원부터 확보하기 위해 4개의 금융기관에 대한 몰수보전절차에 들어갔고 몰수보전결정을 다행히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통상 몰수보전은 가압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몰수보전이 되었다면 피해자는 어느 정도 본인의 피해금원을 몰수보전된 금원만큼은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형사소송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1심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몰수보전명령은 실효 되므로 (부패재산몰수법 제8조,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혹여 피의자에게 향후 무죄판결이 확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4. 범죄피해자 채권가압류 김규백 변호사는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피의자에 대한 검거 후 피해금원이 분산예치되어있는 각 은행들을 파악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통상 채권가압류의 경우 청구금액의 20~40%를 현금공탁해야 하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금액 2억 5천만원의 20%인 최소 5천만원에서 40%인 최대 1억원의 현금공탁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를 입은 당시 상황을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하면서 이 사건을 전액 보증보험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고, 재판부에서는 김규백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전액 보증보험으로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도록 결정 이 내려졌습니다. 보전처분 중에 가장 까다로운 가압류가 채권가압류 입니다. 특히 예금채권가압류나 카드매출채권가압류 등은 가압류를 당하는 입장에서 생활 자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신청시 가압류가 인용되어야 하는 사유 등을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가압류 신청 자체가 기각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설령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보증보험이 아닌 현금공탁을 매우 높게 하여야만 가압류를 인용해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아무리 범죄피해자라고 하여도 이는 크게 다르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채권가압류를 현금공탁 단 1원도 없이 전액 보증보험으로 진행하라는 결정을 받음으로서 채권자가 특별한 목돈 마련 없이 가압류를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피해금액 전액을 보전하는데 성공 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배경에는 형사사건에서 기민하게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 및 필요한 조치를 요청드린 행위부터 시작하여 가압류경료시까지의 사건의 수사흐름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확해야 한다는 점이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는, 피의사건뿐만 아니라 피해 사건 역시 최선을 다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경제범죄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건유형 및 대처방향
근래 전기통신사업법위반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안의 처벌 수위가 대폭 올라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선불유심과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 상담이 눈에 띄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을 유심히 살펴보면, 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건을 엄벌에 처할 수 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만 선처를 받는 방법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과 현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의 처벌 조항 전기통신사업법 94조부터 101조 까지는 상당히 다양한 유형의 행위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 중에서 통상 일반적인 형사 실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의 처벌규정은 다음 몇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①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법 97조 제7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법 제95조 제1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제32조의4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 (법 제95조의2 제3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각 처벌조항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 ① 작업대출 해준다는 조건으로 신규 개통한 전화번호가 필요하다고 하여 상대방에게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넘겨주거나, 상대방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개통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알려주어 상대방이 선불유심을 개통하도록 한 사례 (=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한 경우 ) ② VolP 게이트웨이 중계기컨트롤러, 와이파이 안테나, 공유기, 홈캠 등을 설치 관리하여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 하여금 게이트웨이를 통해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변환하여 표시될 수 있도록 한 후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통신을 매개한 경우 (=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한 경우 &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영위 ) ③ [소위, ' 휴대폰깡 ']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하여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한 다음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해서 건네주면 댓가로 돈을 지급해주고 미납요금도 모두 대납해주겠다. 휴대전화요금은 나중에 할부로 납부하거나 통신 채권 소멸시효를 이용하여 요금 납부 안해도 된다'라고 속여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휴대전화 출고가보다 저렴한 돈을 대출 희망자들에게 대가로 지급하고 휴대전화를 고액에 되판 후 휴대전화에 삽입된 유심칩으로 소액결제를 실행하여 이익을 남기는 범죄(=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기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하는 행위 ) 3. 유심을 넘겨준다 = 내 명의로 범죄를 저질러도 좋다 유심을 제공하는 사건의 거의 대부분은 대출을 알아보다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보고 대출상담을 받지만 대부분은 불법 업체이며 대출 받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나 유심이 필요한 범죄조직들이 대부분입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인터넷에서의 대출을 알아보는 것이고, 이들은 대부분 급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노리고 작업대출이 가능하니 인적사항을 알려달라, 내지는 계좌 입출금을 해야 하니(일종의 '작업') 계좌 비밀번호랑 otp 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려달라, 한 술 더 떠서 선불유심을 보내달라 --> 대부분은 이 유형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때 계좌 비밀번호랑 otp 카드 등을 넘겨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보내주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중을 따지자면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보내주는 것이 훨씬 심각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심 하나면 거의 모든 금융범죄를 유심 명의자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오픈뱅킹을 이용해 명의자의 새로운 계좌를 마음껏 만들어 범죄에 활용할 수도 있고, 소액사기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유심을 가지고 피싱범죄에 활용하는 것은 기본이겠죠.  4. 작업대출인줄 알았다? = 불법임을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었다 '작업대출'의 일환인 줄 알았다라는 내용으로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들이 정말 많지만, 이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작업대출 자체가 대출해주는 금융기관을 속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즉, 대출받는 사람의 자산은 실상 없는데, 이를 다른 사람 돈으로 마치 자산이 있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일시적으로 속여 대출받도록 해 주겠다는 것이므로, 작업대출 받으려고 했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본인 스스로 사기를 치려고 했다고 인정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5. 전화번호 변작에 관여했다면 가담정도를 치열하게 다투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화번호 변작에 관여하다가 붙잡힌 경우 체포현장에는 수십대의 휴대전화와 수백, 수천개의 유심칩등이 발견됩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알고 현장을 급습하는지 궁금한 피의자들이 종종 있는데, 수사기관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일반 가정집에서 수십대의 휴대전화 전파를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화번호 변작에 관여하다가 붙잡힌 이들이 하는 일은 대부분 유심을 사서 상선이 지시하는 대로 휴대폰에 끼우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 나밍(유심등록)은 상선이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후 휴대전화가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면 되고, 유심이 끊기는 경우 새로운 유심으로 교체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일인데 그에 비하면 매일 받는 금액은 쏠쏠합니다. 마치 보이스피싱에서 고액알바인줄 알고 현금수거책 하는 경우와 거의 비슷합니다. 유심을 사고 수십대의 휴대폰을 두고 운영하는 것을 한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점조직처럼 여러 사람이 역할분담을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중계기 컨트롤러를 국내로 밀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고 중계기 설치방법을 알려주어 중계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지시하는 역할, 2) 중계기를 설치할 소호 사무실을 물색하는 역할, 3) 라즈베리파이나 와이파이 안테나, 유무선 공유기, 랜선 케이블, 전원장치, 홈캠 등 부품을 구입하여 무인택배함이나 제3의 장소에 '던지기' 식으로 배송하는 역할, 4) 실제로 소호사무실에서 중계소를 운영하는 역할 등으로 나누어지고 각각의 역할에 가담할 경우 처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가담정도를 재판과정에서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사안에 따라 사기 정범을 부인하여야만 하는 사안이 있을 수 있으므로 면밀한 변호인의 분석을 거쳐 대응방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전화번호 변작 관련 사건은 대부분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청구로 바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제대로 된 대응을 하려면 체포 후 조사 전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6. 참고할만한 성공사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벌금형 성공사례 (+ 누범기간), 대전형사전문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 작업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총 6대의 휴대전화회선을 개통하도록 한 후 해당 회선이 범죄에 사용되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으로 기소된 사례 (☞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이어서 구공판되었으나 벌금 500만원 선고 )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불과 수년전만해도 수사단계에서 대응을 잘 하면 기소유예도 종종 나올 수 있는 경미한 사안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상황이 매우 달라졌습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무궁무진한 범죄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유형 외에도 외국인들을 상대로 위조된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이동통신 회선을 개설하는데 도움을 주는 등의 행위 역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얼마든지 의율이 가능하고 단순한 종업원으로서 가담하더라도 그 처벌 수위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는 점 또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입니다. 이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건은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원칙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선임을 고민하는 이 시간에도 골든 타임은 지나갑니다.  
경제범죄 대전사기변호사, 집행유예기간 동종 사기 -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성공사례
 형사사건에서 반드시 변호인선임이 필요한 사례를 꼽으라면 그 중 하나가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라고 할 것입니다. 집행유예기간이란 말 그대로 징역형의 선고는 하되 일정 기간 동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후 집행유예기간이 끝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주의! 전과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검찰에서 구공판처분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재판단계에서도 매우 유력하게 실형선고가 예상 됩니다. 설혹 재판중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여 법리상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도 다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사례 ♣♣ ( 대전사기변호사, 동종전과 피고인 쌍집 성공 사례 : 네이버 블로그 ) 그런데,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동종 범죄에 대해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특히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공판단계에서 재판부의 선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기사회생하는 경우는 그나마 있지만 검찰단계에서부터 구약식처분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사기죄로 집행유예기간이 지나고 있는 도중 별도의 사기죄에 연루되어 자칫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을 더블로 살아야 하는 위험에 처할 뻔 했던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모 지역에서 네일아트샵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네일아트샵을 운영할 당시 친족의 도움을 일부 받았는데 네일아트샵의 운영이 어려워 네일아트샵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네일아트샵과 관련하여 가족간에 분쟁이 되어 피해자측은 의뢰인의 카드매출채권 등에 모두 가압류를 해 놓았고 의뢰인은 당장 업체를 운영할 수도 없어 더욱 난감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장 급전이 없어 동분서주하던 중 SNS에 신용등급이 아무리 낮아도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주고 카드단말기와 의뢰인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자신들이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통상 카드단말기를 보내주는 경우는 드문데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별 의심없이 카드단말기와 의뢰인의 체크카드를 보내주었고, 이를 받은 범죄조직에서는 의뢰인의 카드단말기에 타인의 체크카드로 허위매출을 발생시킨 다음 결제금액 상당이 카드단말기와 연결된 사업자 계좌에 입금되면 이를 제3자 대포통장으로 이체시켜 돈세탁한 후 허위매출을 취소하면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카드회사에서 금원이 환입되고 이후 카드단말기에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카드사에 돌려줘야 하는데 이를 돌려주지 않는 수법으로 카드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범죄조직에서는 의뢰인의 체크카드를 통해 25,000,000원의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환입시키지 않았고, 의뢰인은 사기죄의 공동정범 으로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수사과정에서 빛을 발한 김규백 변호사의 조력 범죄수법은 알고보면 그리 어렵지 않지만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가 결제되는 방식을 역이용한 지능적인 범죄수단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선 경찰서가 아닌 지역 경찰청 강력기동대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0대 후반의 여성인 의뢰인은 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 수 없어 김규백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김규백 변호사는 이야기를 모두 듣고 1차적으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을 주장해 야 하고, 2차적으로 공동정범으로 의율된다고 하더라도 수사를 최대한 오랫동안 지속시키면서 구약식처분을 받는 전략 을 수립하여 하나하나 실행에 옮겼습니다. 조사동석시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제시하였고, 특히 카드단말기를 보내준 부분은 누가 보아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에 대해 당사자와 많은 고민 끝에 진술을 정리한 후 조사에 임했습니다. 다행히 지역 경찰청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 범죄조직의 윗선 및 공범들에 대한 단서를 찾게 되었고, 범죄조직에 대한 윗선 및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면서 수사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한, 위 2,500만원의 금원 중 의뢰인이 취한 금원은 전혀 없는 점과 의뢰인이 그래도 발빠르게 대처하여 일부 금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리고 범죄 방식을 이해했다면 의뢰인이 카드단말기 없이 본인의 체크카드만 보내주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함께 피력했습니다. 이외에도 검찰처분을 경하게 받기 위해서 양형에 대한 부분도 매우 신경을 써서 수사기관에 수차례에 걸쳐 제출했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검찰에서는 수사개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의뢰인에 대해 구공판이 아닌 구약식처분 을 하고, 벌금 300만원이 확정되어 의뢰인은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기간이 계속 지날 수 있게 되었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이러한 성공사례를 올릴 때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러한 케이스가 보편적인 케이스라고 독자들이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들은 대부분 느끼겠지만 동종 전과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른 사건에서 구약식을 받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법리적으로도 치열한 다툼이 있어야 하고 양형상으로도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 함께 존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리적 다툼이나 양형자료 모두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보통 사람들이 이를 제대로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사기죄의 경우 그 행위양태가 워낙 다양하기에 재판부에서도 판결문을 하나 쓸 때마다 고심을 거듭합니다.   집행유예기간이 꼭 아니더라도 동종전과로 집행유예를 다시 받거나 심지어 벌금형을 받는 것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측이 부각한 자료와 이를 뒷받침하는 전략이 콜라보레이션을 이루어야만 가능합니다. 지금 이 시간, 동종범행으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고민은 그만 하시고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보세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경제범죄 대전사기변호사, 권리금 사기 고소 및 청구이의 소송 승소 사례
사업장을 양도양수할 때 일반적으로 '권리금'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이나 다른 요소의 금전과는 달리 이 '권리금'이라는 것은 참 특이합니다. 생각보다 권리금이 책정되는 과정은 똑 부러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권리금을 단순히 과다하게 받았다는 것 만으로는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반환청구조차도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분명 '권리금'의 영역에서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영역은 존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프랜차이즈를 양수도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권리금에 대한 사기 고소가 성공하여 상대방이 처벌을 받고 당사자는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1. 엉겁결에 프랜차이즈 양수도 계약을 한 의뢰인 오늘 소개해드릴 의뢰인은 애견샵을 통해 월 1,000만원 이상의 고정적인 수입을 올리던 분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셨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애견샵을 접었고, 그 후 여러 업종을 구상하다가 치킨 프랜차이즈를 열기로 하고 네이버 모 카페에서 이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던 중, " 2022년 ?월, ?월 모두 8~9000만원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매출은 크고 월세 및 배달료 등 나가는 돈은 적다 보니 손익분기점을 쉽게 넘어 순수익은 정말 좋습니다. 1년 안에는 투자비용 무조건 해결하시고 충분히 여유가 생기실거라 확신합니다. 모든 내역이 상세하게 표기된 월말 정산내역 모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출과 순수익에 거짓없이 솔직하고 자신있고요 "라는 소개글이 담겨져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양수도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관심이 생겨 카페글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했고, 상대방은 당장 미팅을 하기 원해 의뢰인은 대리인을 보내 상대방과 미팅을 갖게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여러 이야기를 하였는데 "xx통닭 oo점은 월 매출이 8,000에서 9,000만원 정도 발생하고, 월 매출이 8,000만원에서 9,000만원 정도 되는 경우 순수익이 1,600만원에서 1,800만원 정도 발생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대리인은 순수익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정말 맞는지를 확인하자 상대방은 "이 점포를 양수한다면 권리금을 25개월동안 분할하여 받겠다. 만약 내가 약속한 만큼 순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권리금을 못 받지 않겠느냐"라고 까지 이야기하면서 대리인을 안심시켰습니다. 이러한 말에 안심이 된 의뢰인은 이 점포를 다른 사람들도 계약체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계약 체결 며칠 후 월말 정산내역을 살펴보게 된 의뢰인 계약금을 지급한 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월말 정산내역을 보여달라고 하였고, 상대방은 처음에는 보여주지 않으려 하다가 의뢰인의 요구에 할 수 없이 월말 정산내역을 정리한 엑셀 파일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내용에는 처음에 상대방이 이야기한 내용과 달리 순수익이 760만원에서 1,2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의뢰인과 대리인이 사실과 다르지 않느냐고 항의하자 상대방은 '오토로 돌린 달(주인이 점포를 직접 운영하지 않는 달)은 순수익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의뢰인과 대리인이 점포를 운영하면 순수익이 약속한대로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무엇인가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었지만 의뢰인은 상대방의 말을 조금 더 믿어보기로 하고 가게를 오픈하고 몇 개월 동안 각종 광고와 관련된 내용을 상대방과 협의하여 상대방이 운영하였던대로 최대한 유사하게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3. 갑자기 말을 변경한 의뢰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포의 순수익은 상대방이 약속한 바대로 나오지도 않았고, 심지어 760~1,200만원 선도 아니었습니다. 그제서야 의뢰인은 하나하나 확인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매출 정산서에 기재된 배달의 민족 등 배달플랫폼에 대한 비용이 과소하게 정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이 따지기 시작하자 상대방은 처음에 계약체결과정에서 대리인에게 " 매달 카드수수료나 광고비가 추가로 50~60% 더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월 수익도 달라질 수 있다 "라는 점을 고지했다라면서 본인에게는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황당해진 의뢰인은 매월 지급하였던 권리금 분할대금을 중단하였고, 그러자 상대방은 영업양수도계약 체결시 작성한 공정증서를 가지고 의뢰인의 배달의 민족 매출채권에 압류를 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습니다.  4. 김규백 변호사의 전략 김규백 변호사는 사안을 들어보고 일단 당장 급한 부분은 공정증서의 집행력 부터 정지 시키는 상황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공정증서의 효력을 배제시키는 청구이의의 소 를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 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강제집행정지를 위해서는 상당 금액의 공탁이 불가피했는데(원칙적으로 1심 판결 후 가집행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인용금액 전액을 공탁해야 함), 김규백 변호사의 노력으로 청구금액의 50%만 현금공탁을 하라는 결정 을 받고 강제집행정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청구이의의 소를 진행하면서 김규백 변호사는 기망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되고 권리금을 수취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기고소도 함께 병행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양수도계약을 하면서 매출액 자체를 속이는 경우는 사기죄의 성립이 크게 어렵지 않지만 약속했던 순수익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사기죄로 구성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순수익은 사실 경영을 하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 역시 쟁점은 양도인이 실제 올리지도 않은 순수익을 올렸다고 양수인을 기망하였는지 여부였고, 김규백 변호사는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상대방이 제공한 매출분석을 비롯한 여러 자료들을 준비하여 양도인이 이야기했던 순수익이 애당초 불가능한 지점이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민사소송 역시 조정을 통해 상대방이 공정증서의 효력을 포기 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어 의뢰인이 원하는 바대로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권리금 사기 사건은 철저한 준비 없이는 성립까지 이어지지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민사사건만 진행해야 하는건지, 민사와 형사를 같이 진행해야 하는건지 역시 상황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이 사안의 상대방 역시 민사소송이 제기되자 원고가 제출한 순수익에 대한 분석표를 다양한 방법으로 반박하였는데, 만약 형사고소가 함께 결부되어 진행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의 향방이 어떻게 되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권리금 사기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action을 취하기 전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경제범죄 대전사기변호사, 동종전과 피고인 쌍집 성공 사례
형사재판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흔히 사용하는 용어 중 하나로 '쌍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쌍집'이란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르신 분들이 재판에서 또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집행유예'라는 제도에 대해 몇 가지 이해가 필요합니다.  1. 집행유예란?  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형의 선고는 하되 그 형 집행만 일정 기간동안 유예를 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법적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전과는 그대로 남는다는 의미입니다) 위 내용은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집행유예기간동안 아무 문제 없이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면 그 집행유예를 받은 부분으로 인한 형사상의 불이익(누범이나 선고유예 등등)을 가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라고 하면 원래 교도소에 들어가 실형을 살아야 하는데 그 집행을 일정기간 동안 유예를 해 줄테니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각별히 유의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집행유예기간을 아무 문제 없이 도과하면 형 선고의 법적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집행유예 전과로 인하여 형사상의 불이익을 가할 수는 없게 됩니다. 2. 집행유예를 받는 조건 1) 최종 선고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어야 합니다(법에 정해져있는 형량 기준이 아닙니다!) 2) 그 이전에 징역형이 확정된 시점부터 형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범한 범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 어떤 상황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① 이전 범죄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범한 범죄 ② 이전 범죄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저지른 경우 형 선고시 이전 범죄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 ③ 이전 범죄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저지른 경우 형 선고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않아 이전 범죄의 형 선고의 효력이 아직 살아있는 경우 ※ 즉, 이전 범죄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저지른 경우 형 선고시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도과되었다면 새로운 범죄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바로 쌍집이라고 말합니다.  3.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조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 로 금고 이상의 실형 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에는 집행유예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 즉, 이전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죄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판결확정시점이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면 이전 범죄의 집행유예는 실효되고, 피고인은 이전 범죄에서 집행을 유예했던 징역형과 새로 선고된 징역형을 합산하여 복역하여야 합니다.   4. 대전형사변호사, 동종 피고인 쌍집 성공사례 의뢰인은 2023. 5. 11.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불과 한 달 후인 2023. 6. 5. 경부터 13. 까지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올려놓은 물품을 판매하고 선입금을 받았음에도 물건을 보내주지 않아 사기죄로 피소되었고, 피고인은 수사를 받은 후 집행유예기간에 기소까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집행유예기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수급에 어려움이 생긴 물건을 공수하여 최대한 빨리 물건을 배송하려 노력하였지만 여러 사정상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 선임 없이 수사단계를 대응했는데 피해자에게 물건을 최대한 빠르게 배송하여 주거나 어려운 것은 환불해주기도 하였지만 이미 입건이 되어버린 이후에 이러한 부분이 진행되어 검찰송치는 피할 수 없었고 검찰은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 불구속구공판으로 기소까지 하였습니다. 망연자실해진 의뢰인은 집행유예가 취소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여러 변호사사무실을 전전하다가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일단 상황이 쉽지는 않다는 것을 당사자가 인지를 하고 있었으므로 전략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무죄주장을 할지, 아니면 양형으로 재판을 하되 집행유예 기간이 재판 중에 도과되도록 노력할지였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러한 2가지 전략이 복합적으로 사용될 필요도 있었는데, 이 사건이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김규백 변호사는 2가지의 전략을 적절히 사용했고, 이를 살펴본 재판부에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 의뢰인은 이전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1개월만에 다시 저지른 본 범죄에 대해서 재차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쌍집을 받아야 하는 사건은 사실 난이도가 최상인 사건입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판결선고받기 전까지는 쌍집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어찌 되었든 재범을 하였다는 것 자체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고, 실형 선고 가능성 역시 매우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범죄이나 재판 도중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어 새로운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사안에서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범죄라는 것 자체가 매우 좋지 않은 양형자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다보면 집행유예 기간이기는 하나 부득이 범죄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무혐의 주장이 가능하면 최대한 무혐의 주장을 하되, 무혐의 주장이 어렵다면 검찰에서 구약식이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 이것도 뚫려서 결국 구공판이 될 경우 쌍집이 될 수 있도록 온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담당변호사가 결단력도 있어야 하지만 세밀함도 함께 겸비되어야 가능합니다. 명확한 전략에 따라 움직여야 하면서도 양형의견서에 담는 문장과 표현 하나하나의 세밀함을 체크하여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대전에서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10번의 고민보다 1번의 상담이 훨씬 낫습니다.
경제범죄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 핵심과 성공사례 모음집
 많은 로펌들이 보이스피싱 성공사례들을 홍보하면서 선임에 열을 올립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변호사 선임과 관계없이 유/무죄 혹은 형량이 어느정도 정해져있는 사건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변호사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선임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는 대부분은 아마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 검색 창에 '보이스피싱 변호사', 혹은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 등을 검색하셔서 들어오게 되신 경우가 많을 겁니다. 특히,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니 나오라고 하는 전화를 받고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뒤져보시고 있는 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액알바인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라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경찰서에 가면 나에게 무엇을 물어볼까, 내 말을 믿어주지 않으면 어쩌지.. 라는 불안감이 가장 크실 것으로 압니다. 나름대로 진술할 내용을 머리를 굴려 정리해봐도 이게 제대로 정리가 된 건지 알 수 없는 경우도 태반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습니다만, 보이스피싱은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고액알바인 줄 알았는데 알고봤더니 현금수거책인 경우는 경찰에서도 이제 너무나 흔한 사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그러나, 법원에서는 여전히 엄벌하고 있습니다) 조사 내용의 틀이 어느 정도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즉, 사안에 따라 무엇을 질문할지에 대한 틀이 어느정도 정해져있습니다. 그 틀을 알고 나름의 준비를 그에 맞춰서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유/무죄 혹은 처분 및 형량의 차이가 상당부분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1. 보이스피싱의 범행구조 보이스피싱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① 범행 전체를 총괄하면서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 ②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하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그들에게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이나 피해금 인출방법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 ③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속이는 행위를 하는 '유인책 · 콜센터' - ④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입금받거나 입금받을 피해금을 재이체할 계좌 등 소위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제공하고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조직에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는 ' 현금전달·세탁책' - ⑤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각 역할들은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총책과 관리책을 제외하고는 서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인책이나 콜센터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 기망행위를 하기 때문에 사기죄의 죄책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또한, 현금전달이나 세탁책 역시 정확하게 어떠한 피해금원인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부정한 돈이라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다면 죄책을 면하기 힘듭니다. 문제는 '현금수거책'인데, 대부분 고액알바를 미끼로 선량한 사람들을 유혹하여 경매물건을 조사한다는 등의 핑계로 며칠 동안 경매현황 등 조사를 시키다가 경매 관련 금원이라면서 현금수거업무를 자연스럽게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까지 보이스피싱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해야 하는지는 논란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매우 비판적인 입장이기는 합니다. 현금수거책 혐의는 수사단계에서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여 혐의를 벗는 것이 가장 좋고, 그게 어렵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 수사기관의 질문들  수사기관에서 현금수거책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게 주로 하는 질문들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을 시작하면서 실제 면접 또는 화상 면접을 본 사실이 있는가 - 일을 시작하면서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근로계약서 작성을 한 사실이 있는가 - 일을 시작하면서 상대방에서 신용조회를 하거나 신원보증인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가 - 피의자가 근무하기로 한 회사가 실제 존재하는 회사인지 확인한 사실이 있는가 - 계좌이체를 하면 되는데 직접 대면으로 현금수거일을 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해봤는가 - (현금을 피해자에게 받아 또 다른 사람에게 건내주는 역할까지 한 경우) 전달받은 현금을 다시 전달하는 과정에서 영수증이나 관련 서류를 교부받은 적이 있는가 - 계좌이체 하면 별도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직원까지 채용해서 이러한 일을 시키는 것이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는가 -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회사에서 현금수거일을 실제 면접도 보지 않고 신용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지시하는 일이 있는가 - 돈을 받고 돈을 세 봤는가? 세 보지 않았다면 왜 세 보지 않은 것인가? - 피의자가 처음 소개받은 일과 돈과 관련된 일은 전혀 다른데 이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는 않았는가 - 돈을 전달받아간 사람의 인적사항은 아나? (모른다고 답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받아간 사람의 인적사항 정도는 알고 있어야 향후 문제가 생겨도 대처할 방법이 생기지 않는가? 아무 정보도 없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돈가방을 함부로 맡기는게 가능한 일인가? 과거에는 보이스피싱 상선에서 현금수거책들에게 돈을 받은 후 인적이 한적한 ATM으로 이동하여 돈을 무통장입금하라고 지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쓰려면 주민등록번호 1개당 최대 100만원의 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많이 알아야 하고, ATM에서도 지속적으로 경고성 메시지가 팝업되므로 요새는 ATM이 아니라 2차 전달책을 통한 전달루트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는 지하철 보관함에 돈을 맡겨 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편, 수사기관에서는 현금수거책 등에게는 과거 사회경험 등을 비중있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액알바인줄 알았다라는 주장을 깨기 위한 수사기관의 질문입니다(일종의 BUILD-UP). 이외에 환전책으로 의심받는 경우라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본인이 환전한 돈이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 입니다. 특히 환전책의 경우 몇 차례 의심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환전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환전책으로서의 처벌을 피할 수 없을 뿐더러 단순 방조범으로 처벌받기도 어려워진다는 것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3. 최근 형량 수준과 양형에 있어 참작될 만한 사유 과거에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면 '사기' 혹은 '사기방조'로 처벌하였지만 2023. 11. 경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동정범이냐 방조범이냐의 논쟁이 줄어들고 동일한 법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에서의 처벌수위는 형법상 사기죄보다 높은바, 피의자들에게 더욱 엄벌을 가할 수 있도록 법제정이 되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실무에서는 검찰에서 위 법 시행 이후 진행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수거한 금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그 금액이 억대가 넘어가는 경우 징역 4~5년 정도의 구형을 하는 경우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편 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 엄벌주의이기는 하나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전과자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선처를 한 판결례등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현금전달책, 세탁책, 유인책 등은 매우 엄벌하고 있으며 특히 현금세탁책의 경우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함께 적용하여 기소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렇다면, 양형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참작을 받을 수 있을까? ① 가장 중요한 지점은 피해자가 피해금원을 회수했는지, 회수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협력이 있었는지 ② 수사기관의 2차 전달자 및 이외 가담자들 검거에 도움을 준 경우 ③ 자수 - 특히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어 자진하여 경찰에 신고한 경우 ④ 합의 (다만, 피고인들 역시 사실상 무자력인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어느 정도가 적정 합의금원인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임) ⑤ 피고인이 일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도 피해금을 회수하기 위해 가담하게 된 측면이 있는 경우) :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일을 할 때 나눴던 메시지를 삭제하면 안 됩니다( 상선들은 어느 시점에서는 반드시 메신저를 지우는 작업을 본인들이 직접 하거나 피의자를 시켜서 하도록 함)  4. 성공사례 - 보이스피싱 인출책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보이스피싱 인출책 무혐의, 대전형사전문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 : 경찰에서는 피의자 혼자 대응하였다가 경찰이 준비한 질문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바람에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검찰 단계에서부터 김규백 변호사가 조사동석, 변호인의견서 등으로 피의자의 무고함을 강력히 주장한 끝에 무혐의처분으로 종결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법원(1심) 단계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검사구형의 10% 선고)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 (검사 구형의 10%) : 네이버 블로그 ) : 지방 국립대 사범대생이었던 피고인은 등록비를 벌고자 고액 알바를 방학 동안에 하였는데, 알고 봤더니 현금수거책이었음.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의 액수는 약 2억원 정도. 다만 피고인은 알바 초반에는 이를 정말 몰랐지만 2~3회를 거치면서 어렴풋이 이상한 상황임을 알게 되었으나 별 일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하여 10회 이상을 진행함.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있었으나 김규백 변호사의 도움으로 기각되고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피해금원의 35% 선에서 합의 진행하고 여타 양형자료 등 충실히 정리한 끝에 집행유예는 물론이고 검사구형의 10% 미만의 형을 선고 받아 종결됨 - 작업대출을 미끼로 선불폰을 여러 대 개통해주어 타인에게 교부하여 범죄에 사용되도록 하여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 동종 누범기간 )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벌금형 성공사례 (+ 누범기간), 대전형사전문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 : 피고인은 불과 2개월전 다른 범죄로 3년간 복역하다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상태임. 즉, 누범기간. 피고인은 당장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다가 선불폰을 여러 대 개통해주면 대출한도를 높일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선불폰 3대를 만들어주었음. 이후 상대방은 연락두절되었다가 며칠만에 다시 연락하여 3대를 추가로 만들어주면 대출한도를 높일 수 있다고 속여 추가로 3대를 더 만들어줌. 검사는 누범기간임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하였으나 김규백 변호사가 검사면담등을 거쳐 구속영장청구는 철회하도록 하였고, 불구속구공판되었고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아 실형의 위험을 면한 케이스임. 보이스피싱 사건은 본인의 인식 정도와 범행 횟수, 전과 관계와 본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핵심이기에 첫 조사에서부터 변호사 선임은 필수이고, 조사 준비를 충실히 하신 뒤 수사에 임해야 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문가의 도움 없이 사실관계 인정여부를 함부로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최대한 초반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이지만, 전국 수사관서의 조사입회를 다니면서 형사사건만큼은 전국적으로 균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소위 말하는 '을과 을의 싸움'이기에 각자의 상황을 존중하여 선임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대전 불법촬영변호사, 주거침입 불법촬영죄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주거침입죄와 성범죄가 결합되면 비난가능성이 매우 올라갑니다. 죄질 역시 매우 나쁘게 평가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에는 주거침입강간죄나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등의 법정형을 매우 높게 규정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침입강간죄나 주거침입준강간죄의 경우 기수범으로 인정되면 아무리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선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선고가 불가 할 정도로 그 죄질은 매우 나쁘게 평가됩니다. 그도 그럴것이 주거침입을 하여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어떠한 여성도 성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성폭법에서의 사각지대가 하나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주거침입을 하여 카메라를 설치한 후 불법으로 촬영을 시도한 행위( 카촬죄 ) 등을 말합니다. 죄질로는 매우 나쁜데, 이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1. 사안의 경위 오늘 소개해드릴 피의자는 작은 중소기업의 사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름대로 견실하게 수출입 상사를 운영하면서 남부러울 것 없이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피의자가 수출입 관련하여 외국 협력업체 직원이 한국에서 머무르고 정착을 하기를 원했는데 피의자는 주로 이 직원이 본인의 업무를 많이 도와줬기에 해당 직원의 한국 숙소 보증금이나 각종 학비 등을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의자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이 여직원의 치마 부분을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차례 촬영하고, 여직원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미리 알고 들어가 여직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으나 카메라가 떨어지는 바람에 피해자가 카메라설치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발각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처음에는 본인이 범인이 아니라는 듯 행동했으나 1~2개월 후 조사가 시작되어 수사망이 좁혀오자 본인임을 시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피해자는 다름아닌 범인이 이 사장이라는 사실에 당황하고 놀랬지만 고민 끝에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처벌불원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는 홀로 대응하였고 1심에서는 국선변호사를 통하여 변호를 받았으나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선고 당일 법정구속되는 운명 을 맞았습니다. 2. 1심 결과에 대한 복기 누가 보아도 피의자는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을 했으며 그 죄책을 엄히 져야만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는데 이를 무시하고 실형까지 선고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양형인지에 대한 반론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통상 1년 실형이면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별 것 아닌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징역형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징역 1년의 실형은 결코 적은 형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설치한 카메라가 화장실에서 떨어지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다시 주거침입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가 진심으로 피고인과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국에서 받는 경제적 지원이 떨어질까봐 어쩔 수 없이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유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그 지인들이 보이는 모습들은 억지로 합의를 한 부분은 전혀 아니었고 , 피해자는 이미 이 사건 이전에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 확정이 된 상황에서 굳이 경제적 지원이 떨어질까봐 합의하기 싫은데 억지로 합의에 응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 1심에서는 단순히 기록에서 추단되는 상황 중 하나를 일례로 들어 피고인에게 부정적 양형요소로 삼았지만 이러한 점을 양형요소로 삼으려면 최소 피해자를 법정에 부르거나 피해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결정하였어야 하는데 1심은 그러한 부분이 매우 부족 하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어필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3.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한 항소심 - 김규백 변호사의 전략 김규백 변호사는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면서 아예 피해자의 법정증언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피력하였고 첫 공판기일에 피해자를 법정에 출석시켜 진술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재판부에 요청 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김규백 변호사의 서면을 확인한 후 피해자가 귀국하여 한국 법정에 출석할 수 있는지부터 먼저 검토하였고, 피해자가 동의하여 피해자는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법정증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통상 항소심에서의 증인신문채택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1심에서 증인신문 및 증거조사를 마쳐야 하고, 항소심은 1심에서 못한 미진한 부분 위주로 추가 확인을 거친 후 종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증인신문을 하더라도 2심 첫 공판에서는 증인신문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사업을 영위하다 구속이 되었기에 피고인이 결제하고 지시했던 사업상 중요한 내용들이 모두 all-stop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나갈 수 있다면 피고인은 조속히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이에 카촬변호사 김규백 변호사는 2심 첫 공판에서 아예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까지 진행하겠다고 재판부에 미리 의견을 제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첫 공판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합의 과정과 합의금이 지급된 과정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이야기한 사실 자체가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 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 변제에도 힘썼습니다.  4. 결과 :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그  결과 피고인은 1심의 형량과 달리 2 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2심 선고일에 법정구속에서 해제되고 석방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항소심에서 무조건 빨리 구금 상태를 해제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재판부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석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황에서 함부로 보석 등을 신청하는 것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처럼 반드시 빨리 정확하게 구금을 해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사안처럼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부가 오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 역시 1심 판결문을 열람한 많은 사무실들이 어렵다고 이야기한 건이었지만 대전 카촬죄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가 이 사건의 본질을 하나하나 벗겨가면서 결국 항소심 집행유예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성범죄, 대전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와 함께 하나하나 풀어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대전성범죄변호사, 강간죄 무혐의 사례 분석
 강간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강압적인 수단 을 동원하여 제압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간음을 해야만 하는 정도 에 이르러야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으며, 반드시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강압적인 수단이 동원되어야만 강간죄가 성립 됩니다. 사실 이 점은 강제추행에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는 소위 '기습추행' 법리와 조금 다른 점입니다. 즉, 추행행위 = 폭행행위라고 보는 기습추행 법리와 달리 강간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성관계(간음행위)와 엄격하게 구분되어 판단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강간죄는 성립까지의 Huddle이 매우 높아보이지만, 의외로 피소를 당하는 경우 무혐의처분을 받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입증되지 않으면 당연히 강간죄가 무혐의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보겠지만, 피해자가 강간죄에 이른 경위를 생각해보면, 그리고 피해자가 거짓으로 진술을 꾸며 피의자를 무고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하고 기억에 다소간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강간죄로 피소되었을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하는 점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강간죄 피소시 기억해야 할 3가지 " 1.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는 자세하면 자세할 수록 피의자에게 유리합니다. 상당히 많은 성관계 고소사건은 소위 말하는 '비동의간음'이거나 '비동의간음'과 '폭행 또는 협박' 그 사이 어딘가의 간음행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언뜻 '비동의간음'사건에서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를 간략히 들으면 피해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피의자의 물리적인 힘이 동원되어 성관계에 이른듯한 사실관계로 보여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집중해서 그리고 자극적으로 진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례를 곰곰이 따져보면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에는 별다른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다가 성관계 후 기분 상하는 일이 있어 내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가 있었다며 고소하는 경우 가 상당히 많다는 점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우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를 피의자 입장에서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면 도저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판단할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카카오톡 메시지, cctv 영상 등이 뒷받침되면 금상첨화입니다. 요는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가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피의자 진술에 신빙성이 실리는 것입니다. 2.  반드시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아야 한다는 자세로, 수사단계에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강간죄의 성립 여부를 피해자 중심적으로 볼 것 같지만, 의외로 실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터무니없는 변명을 늘어놓는 케이스만 아니라면, 실무에서는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피의자의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수사기관에 납득시킨다면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압력은 더욱 큽니다. 물론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 우려 때문에 대질조사등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면 이를 밝혀내기 어렵다고 볼 수도 있지만, 결국 거짓말은 소설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말이기에 피의자의 진실인 진술을 들이대서 판단하는 경우 곳곳에서 구멍이 밝혀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작업은 모두 수사단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는 것입니다. 이를 수사단계에서 하지 못하여 공판단계로 넘어갈 경우 공판단계에서의 무죄 입증은 결국 피고인이 직접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 또한 매우 제한적입니다.  3. 성관계 과정 및 성관계 이후 정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화간(=합의하 성관계)일 경우 보통 사람들의 상식선에서 지켜야하는 에티켓이라는 것이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은 성관계는 수사기관에서도 매우 좋지 않게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예를 들어 원나잇 성관계에서 콘돔 등의 피임기구 없이 성관계가 진행되는 등의 모습은 통상적으로 매우 급박하게 성관계가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피의자에게는 매우 불리한 요소입니다. 반면, 성관계 과정에서 여성이 본인 옷을 쉽게 벗기기 위해 남성을 도와줬다는 등의 모습이 포착되면 이는 화간을 입증하는 사실관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관계 이후 정황 역시 매우 중요한데, 예를 들어 여성이 속옷차림으로 방문을 열고 뛰어나가는 장면이 CCTV에 담겨있다면 이는 강간죄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반면, 강간을 당했다는 여성이 호텔에서 남성과 함께 나와 지하철 역까지 걸어가 그곳에서 서로 손을 흔들며 헤어졌다면 강간죄가 성립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황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할 뿐이고 일면만 보면 전체적인 사건의 틀을 보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례적인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탄탄하다면 위와 같은 정황에도 불구하고 무혐의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 강간죄 성공사례 모음 > ① 강간죄 무혐의 성공사례( 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대전형사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 - 동갑 직장동료 사이에서 회사일을 마치고 술을 마시고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였으나,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한 사안 : 공용 및 내부 CCTV 확보, 두 사람이 함께 탑승했던 택시기사(목격자)의 진술 청취 등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무혐의를 받은 사안 ② 강간미수 무혐의 성공사례( 강간미수 무혐의 성공사례 <대전성범죄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 - 이웃집 여성과 술을 마시다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넘어져 이웃집 여성을 손으로 쓰러뜨리는 모양새가 된 사안 : 당시 이웃집 여성이 남성과 헤어질 때까지 단 한차례도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밝혀내어 무혐의를 받은 사안 ③ 유사강간 무혐의 사례( 대전성범죄변호사, 유사강간 불송치 성공사례 : 네이버 블로그 ) - 과거에 사귀던 여자친구를 군대 휴학 중 잠깐 만나 1회 성관계를 가졌으나 상대여성이 유사강간으로 고소한 사례 :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 나왔으나 검사의 재수사지시로 다시 경찰에서 재수사하였으나 동일하게 경찰이 다시 불송치처리하고 사건을 종결시킨 사안 판단은 결국 본인이 할 수 없습니다. 즉, 내가 지금 수사를 잘 받고 있는 것인지, 이 말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수사를 받는 그 순간에는 이를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수사관의 입을 통해 상대의 주장을 처음 들었을 때 당사자가 느끼는 당혹감과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으나 이것이 현재의 현실입니다. 당혹감과 수치심을 떠나 여러분들 앞에 놓인 백척간두의 위기를 어떻게든 슬기롭게 극복하셔야 합니다. 성범죄에서의 변호인은 결국 피의자가 하고 싶은 말을 정제된 언어로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성범죄에서의 변호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성범죄에 연루되셨지만,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대전소년범죄변호사, 촬영물등이용협박죄 1, 2, 3호 처분 받은 성공사례
 최근 소년보호재판에서 가장 특기할 점 중에 하나를 꼽아보라고 하면 무엇보다 소년성범죄에 대한 가정법원의 엄벌주의 를 들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소년성범죄는 매우 중한 범죄임에는 틀림이 없었고, 소홀하게 대응하면 초범이더라도 6호 처분 이상의 엄격한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는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대응하면 5호 미만으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고, 제 블로그에 올려져있는 사례들이 그러한 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소년보호재판에서의 성범죄는 소년과 부모, 그리고 변호사인 보조인이 혼연일체가 되어 성인성범죄에 쏟는 노력 그 이상의 노력을 쏟아부어야만 5호 미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처분의 수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대부분 소년 성범죄는 피해자가 소년인지라 일반적인 형법 규정이 아니라 아청법규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높을 수 밖에 없기도 하고, 성범죄 자체에 대한 엄격한 경각심을 소년부터 심어주어야만 성인이 되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재판부의 생각이 같이 반영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와중에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1, 2, 3호 처분 선처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 사실관계 " A는 B와 연인관계였습니다. A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B와 오래된 연인관계였고, 이들은 학교에서도 공인된 커플이었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주거지도 서슴없이 드나들며 학생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기도 하였고, 심지어 B는 A와의 스킨쉽이나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촬영 당시에는 A의 동의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A와 B는 소원해졌고,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그 후 학교에서 A와 B가 과제를 공동으로 하는 같은 조에 편성이 되어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A와 B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고, 두 사람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싸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B는 A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언급하면서, A를 비난하였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B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위 몇몇 친구들에게 A와의 성관계 동영상의 존재를 알렸고, 이러한 이야기는 A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사실의 전모를 알게 된 A의 부모는 B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촬영물등이용협박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으로 B를 형사고소하였고, 학교폭력을 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의 변론방향 " 김규백 변호사는 B와 면담을 하면서 B가 가지고 있었던 당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당시 협박의 내용을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B와 고민해보았지만,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의율되는 것은 피하기 어려워보였습니다. 다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A는 촬영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당시 촬영본에 의하면 A도 촬영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함께 웃으면서 카메라를 치는 등의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A의 주장에도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역설하였고,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B가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자세한 사정은 블로그 상에 모두 담을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을 강력하게 역설하여 본 건을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사건으로 보내주실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님은 다행히 본 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여 주셨고, 김규백 변호사는 소년보호재판 단계에서 상대방과 합의 를 하였음은 물론이고, 보호자의 보호력 등을 강하게 역설할 수 있는 자료 를 보호자를 통해 준비시켜 이를 재판전에 현출하였습니다. " 처분결과 - 1, 2, 3호 " 그 결과 가정법원에서는 B에 대해 1호(부모에게 감호위탁 ), 2호(수강명령) , 3호(사회봉사) 처분을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소년성범죄의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되면 합의는 안 해도 된다는 안이한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소년성범죄는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제 필수 가 되었고, 빠르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합의 뿐만이 아닙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처분 결정 요소는 보호자의 보호소년에 대한 지도력, 보호력 입니다. 결국, 이것이 소년들의 재범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소년보호사건 역시 사건 초반에 보조인을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분류심사원 위탁결정을 받고서야 허겁지겁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아무래도 수사 초반에 선임을 하여 진행을 하는 것이 예후가 훨씬 좋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소년성범죄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대전아청법변호사, 성착취물소지 무죄 판결 소개
 성착취물소지죄는 아청법에서도 꾸준히 상담이 계속되는 범죄명 중 하나입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들이 성착취물소지죄로 입건되어 집에 수사관들이 갑자기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찾아오면 그것만큼 당황스럽고 불편한 경우는 없습니다. 자녀들은 무슨 상황인지는 대부분 아는(?) 경우가 많아 죄인이 되고,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운 바로 그런 경우가 성착취물소지죄에서는 흔하게 벌어집니다. 과거 성착취물소지죄는 음란물소지죄라고 불려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N번방 사태이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자체를 아예 '성착취물'이라고 정의하자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 입법화가 된 이후부터는 성착취물소지죄라고 불리면서 어감상 더욱 죄질이 좋지 않은 죄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착취물소지죄는 사실 우리들 누구도 지금 당장 아주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 중 하나에 속합니다. 과연 성착취물소지죄로 입건되면 무혐의나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최근 선고된 판결례 하나를 분석하면서 몇 가지로 간추려 보았습니다.  "  무죄 선고 판례 (광주고등법원(전주) 2025. 5. 28. 선고 2024노186 판결) " 이 사건 피고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거지에서 2023. 6. 18.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 2개를 다운로드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2023. 9. 19. 까지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1심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크게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① 경찰이 경찰청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이용하여 비트토렌트 프로그램 공유폴더에 업로드된 공소사실의 동영상 파일을 수집하였다면 이는 영장에 의하여야 하는데도 영장없이 이러한 수집행위를 통해 취득한 자료는 위법수집증거 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은 토렌트에서 대용량 시드 파일을 받아 이를 소지하게 된 것일뿐이며 여러 파일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있다는 인식이 없었다 . 파일 제목 만으로는 도저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없었고, 실제로 여러 파일과 함께 다운로드가 되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 이 중 항소심 법원은 ① 주장은 배척하였으나, ②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위법수집증거 법리로 무죄를 받으려면 매우 치밀한 논리가 필요하다 " 성착취물소지 사건이 공판정에서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 종종 위법수집증거 법리를 통해 무죄를 받으려 시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논리가 탄탄하고 재판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 명백한 자료들이 있다면 위법수집증거 법리만큼 무죄를 보장하는 확실한 길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11395 판결)에서는 압수수색법리에서의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에 대해 [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지만,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 정황증거나 자백의 보강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 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으며, 특히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범죄 의 경우에는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또는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 증거가 스마트폰 또는 해당매체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저장된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그와 관련한 유력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견될 가능성 이 높다]라고까지 판시했습니다. [즉, 이러한 법리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 범죄에서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의 혐의사실이 디지털 성범죄(예컨대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 제1항)인 경우, 그 혐의사실과 같거나 근접한 시기에 또는 시간적 단절 없이 행하는 동종 유형이나 유사한 수법의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 또는 다른 목적과 수단 관계에 있는(예컨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기 위한 성착취목적대화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에도 적용 될 수 있다.]라고도 판시했는바, 압수수색 법리에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영장에 기재된 해당 사건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의 범위를 스마트폰 성범죄의 경우에는 상당히 넓히고 있는 경향 을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압수수색영장에 압수수색사유 중 '범죄사실 부분'에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압수수색 중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에 대한 촬영물을 압수한 것이 과연 압수수색법리에서의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불법적인 압수수색이라고 볼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유포되는 불법적인 성적 영상물을 다운로드받는 것으로 양자가 유사하고, 하드디스크를 실제 압수수색하기 전에는 두 가지가 나눠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요약하면, 성착취물소지와 같은 디지털성범죄에서 위법수집증거로 무죄를 받기에는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 이 현실입니다. "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 이 부분은 변호인이 논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180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에 대한 효과적인 논증을 하려면 피의자가 파일을 소지할 때 사용하였던 도구들에 대해 변호인도 빠삭하게 이해가 필요 합니다. 예를 들면 토렌트를 사용하였다면 토렌트의 원리가 무엇인지, 텔레그램을 사용하였다면 텔레그램에서 다운로드받는 경우 그 파일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제3자에게 공유되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on 한 상태였는지, 파일명은 어떠했는지, 파일을 어느 사이트에서 어떻게 다운받았는지, 포렌식결과 다운로드받은 파일에 접근(=재생)하였던 기록이 있는지 등등등이 수사기관에서 빠짐없이 수사가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영상이나 사진에 보이는 피해자가 어려보인다고 하여 아동청소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입장입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등 참조) 저는 성착취물소지 사건을 선임하면 반드시 피의자가 사용했던 프로그램을 한동안 사용해봅니다. 원리 등을 새로 익힌 후 그에 맞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토렌트 사건의 경우 '마그넷 링크' 실행방식을 사용하면 단일파일, 복수파일, 압축파일 등 다양한 구성의 파일을 한번에 다운로드할 수 있는바, 개별 파일을 일일이 확인하는 경우는 없는데, 이러한 논증을 하려면 '마그넷 링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가능합니다. <  김규백 변호사, 성착취물소지 성공사례 >  ① 성착취물소지 무혐의처분 성공사례 - 경찰에서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받은 성공사례    ☞  성착취물소지 무혐의 성공사례 (경찰에서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처분 받은 사례!) <대전아청법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② 성착취물소지 기소유예 사례     ☞  성착취물소지 기소유예 성공사례 <대전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성착취물소지죄를 저지르게 되는 유형에는 위와 같이 인터넷 상에서 돌아다니는 파일을 다운로드받는 경우도 있지만, 피해아동이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피의자에게 전송함으로서 피의자가 소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피의자에게는 소지죄가 아닌 제작죄가 성립되면서 강제추행죄가 함께 더해질 가능성도 있기에 단순히 소지라고 하여도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대응은 천양지차입니다. 그리고, 성착취물소지죄는 반드시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직후 변호인 선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 대부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당하고 난 이후일텐데, 포렌식 과정부터 변호인 입회하에 모든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그래도 안전합니다. 최근 디지털성범죄에서 신분비공개수사 및 함정수사가 합법화 되면서 적발 숫자가 다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조짐이 보입니다. 적발 즉시, 변호인과 길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성범죄 대전성범죄변호사, 유사강간 불송치 성공사례
성범죄는 형사전문변호사 입장에서도 늘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할 경우 의뢰인이 입게 되는 피해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성관계 그 자체가 행위인 성범죄인 경우 그 피해는 더욱 큽니다. 강간이나 유사강간, 준강간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가 표명되지 않는 한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꽤 오랫동안 일했지만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사건에서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 실형을 면한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모두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고 , 모두들 최저형만 규정할 뿐 최고형을 정해놓지 않은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자체를 법전에서 매우 나쁘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성범죄는 무혐의, 무죄를 다툴 경우 매우 까다로운 범죄유형에 속합니다. 대부분 진술증거 외에는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증거의 신빙성을 놓고 크게 대립할 수 밖에 없고, 거짓말탐지기나 뇌파검사를 비롯한 진술의 신빙성을 조금이라도 확인해보려는 시도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범죄유형이 성범죄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사건화가 된지 무려 1년만에 피의자가 혐의를 벗고 불안에서 해소된 사건입니다. 그 1년 동안 피의자는 수차례의 조사와 거짓말탐지기, 심지어는 뇌파검사까지 받으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는데 진을 빼야 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군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입대 전 만나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헤어진 후 군에 입대했고, 훈련병을 거친 후 자대에 배치되어 휴대전화를 어느 정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이전에 만나던 여자친구에게 오래간만에 전화를 하였고, 두 사람은 그 이후에도 종종 일과 시간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과거 교제하면서 있었던 일과 성관계를 하면서 있었던 여러 특징적인 일들을 떠올리며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호감이 생긴 의뢰인은 이전 여자친구에게 만나자고 제안하였고 전화상으로 성관계를 암시하는 여러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전 여자친구 또한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여자친구와 만나던 시절 사용했던 도구들을 준비하면서 만남을 준비했고 두 사람은 서울 모처에서 만나 식사를 하고 예약한 호텔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1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싫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강압적으로 제압하여 도구를 이용하여 가학적인 성관계를 맺었다면서 의뢰인을 유사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유사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를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형법 제297조의2).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하여야 함은 강간죄와 동일하고, 최저형만 규정되어 있는 것도 강간죄와 유사합니다. 유사강간죄로 처벌될 경우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법원이 내려야만 하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등이 병과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등록 등이 반드시 부과됩니다. 취업제한명령 또한 부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김규백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군인 신분이었으나 그 이전에 대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유망한 학과에 다니고 있었고 이미 전역 후 연구소 등의 취업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유사강간의 범죄전력이 남게 된다면 의뢰인은 그동안의 노력이 한 순간의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大위기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크게 세 가지로 이 사건의 방향을 잡았는데, 일단 상대방이 의뢰인과 성관계에 자연스럽게 응할 수 있는 계기가 과연 무엇이었을지, 그리고 그 계기를 수사기관에 어떻게 하면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것인지 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성관계 당일 전후 상황에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보인 모습 중 강압적인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면밀한 캐치 , 세 번째는 이들이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하였던 도구들 이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특히 이 날 이들이 성관계 도중 사용했던 도구에 주목했는데 의뢰인의 이야기에 따른다면 상대방은 독특한 성적 취향이 있고, 오히려 의뢰인이 그러한 성적 취향을 좋아하지 않는데,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맞춰주기 위해 이러한 도구들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해당 도구들을 살펴본 결과 적극적으로 상대방이 협력하지 않으면 성관계 자체가 이루어도 질 수 없는 상황 이라고 결론 내리고 동일한 도구를 구입하여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보여주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전후 상황에 대해서도 매우 자세하게 기억나는대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은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쌍방에게 거짓말탐지기를 받을 의사가 있는지 물었고, 김규백 변호사는 피해자가 받는다면 우리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거탐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거탐 결과 상대방은 참이고 의뢰인이 판단불능이 나온 상황에서 수사관은 쌍방의 진술을 놓고 고민 끝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을 불송치결정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경찰에게서 받아 검토하던 검사는 거탐결과 상대방이 참이 나온 점을 지적하면서 피해자와 피의자가 성관계에 이르게 된 배경부터 면밀하게 다시 조사할 것(재수사요청)을 수사관에게 요청하였고, 조사결과는 안갯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 미팅을 하면서 피해자와 피의자가 처음 전화를 시작한 시점부터 성관계에 이를 때까지의 통화패턴 일체를 분석 하였고, 통화에서 나왔던 소재들을 최대한 기억으로 되살려 정리 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무혐의를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사관은 거짓말탐지기 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 뇌파검사 를 추가로 받아볼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고, 뇌파검사는 아직 사례가 많지 않기에 처음에는 거부하였으나 경찰에게 불송치결정이 맞다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하는 시점이었으므로 번의하여 뇌파검사를 받겠다고 하였고 당당히 추가조사에 수차례 응했습니다. 결국 수사관은 뇌파검사 결과까지 살펴보고 검찰의 재수사요구에 대해 '송치요구 불요'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사안을 무혐의로 종결 하였습니다. 한 순간의 성관계로 인해 1년 이상의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게 된 의뢰인은 인생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벌은 면했을지라도 한 순간의 쾌락이 의뢰인에게 안겨 준 피해는 막심했습니다. 원나잇 성관계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원나잇 성관계가 강간이나 유사강간, 준강간과 같은 형태의 범죄와 결합될 경우 일반적으로 피의자(남성)가 상대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지 않고 응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입증해야 하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처음 본 사람과 성관계까지 가는 경우 자체가 정황적인 요인이 풍부하지 않는 한 상식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 입니다. 입증해야 할 정황적 요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에 비해 불리하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은 수사관들이 신중하게 판단하는 경우 성관계 수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변호인의견서도 완벽해야 했고, 수사관과의 문답 또한 한치의 오류가 있어서는 안되는 상황이었으며 거짓말탐지기 및 뇌파검사결과 역시 불리하게 나오면 송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와 같은 악조건을 모두 뚫고 진술의 신빙성을 제대로 유지하여 불송치를 받아낸 사건 입니다. 초반에 조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면, 대전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없이 수사기관의 요구에 응했다면, 지금쯤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을 것이고, 자칫 실형이 선고되어 교도소에 있는 상태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성범죄는 사건화 초반부터 반드시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변호사의 조력, 그것도 성범죄 변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전력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성질의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대전성범죄변호사, 친족성범죄에 대한 몇 가지 생각
성범죄에는 여러 유형이 있지만, 그 중 형량이 가장 높은 성범죄 유형 중 하나가 친족간에 발생하는 성범죄입니다. 친족간 성범죄는 일반 형법에는 규정이 안되어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친족간에 벌어진 강간 혹은 준강간의 경우 7년이상 , 강제추행 혹은 준강제추행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라는 중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가 함께 적용되어 강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 7년 이상, 강제추행 혹은 준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족성범죄는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할 수 있는 4촌 이내의 혈족 관계에서 이루어진 성범죄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할 가족, 친척들에게조차 보호받지 못했다라는 비참함을 피해자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그 비난가능성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친족성범죄에 대한 이해 없이 고소를 하거나, 피소를 당할 경우 아무 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허술하게 대응하였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기에 고소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나 피의자로서 수사 및 공판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관련단계를 밟아나가면서 준비를 해야만 risk를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친족성범죄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제 생각을 몇가지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친족성범죄는 성립까지의 허들이 굉장히 높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친족성범죄의 법정형은 매우 높습니다. 친족간 강간죄를 저지를 경우 합의를 해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강제추행을 저지르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점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친족성범죄로 입건될 경우 이에 대한 제반증거를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는 편 입니다. 자칫 억울한 사람이 발생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점은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상황을 정확하고 모순 없이 이야기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문제는 친족성범죄가 피해상황이 발생한 직후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수년이 지난 후 특별한 계기가 있어 고소가 진행되거나 피해자가 속앓이를 하다가 견디지 못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수년이 지난 후 고소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피해자가 해야 합니다 . 반드시 고소하기 전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피해 사실을 추리고, 피해 사실을 고소할 경우 어떠한 질문이 예상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조언을 받고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반면,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리게 된 사람들인 경우 이와 같은 특징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본인이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정말 없다면 당시 상황에 대해 당당하고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무고는 아예 없는 그림을 새로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고 기존에 있는 그림에서 일부분을 살짝 변경하는 정도입니다.  2. 피해자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피해 사실만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친족성범죄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사례를 분석해보면, 상당수의 사안이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장기간 피고인에게 성범죄를 당해왔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안에서 왜 무죄판결이 나왔는지를 조금 더 깊이 분석해보면 피해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건을 크게 부풀려 이야기하는 바람에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크게 훼손된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피해자가 실제로 피해를 당했던 부분까지 무죄가 나와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권하기로는, 여러 차례의 성범죄가 있어도 핵심적인 부분을 추려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것을 권합니다 . 이러한 작업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야만 가능합니다.  3.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친족성범죄 사건은 반드시 처벌불원서가 작성된 경위를 묻는다. 말 그대로입니다. 친족성범죄 사건에서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제출될 경우 담당 검사나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반드시 처벌불원서가 작성된 경위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수의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여전히 종속되어 있는 사례도 매우 많고, 다른 친족들의 사실상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합의서에 날인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합의서(처벌불원서)의 정확한 법적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고 날인을 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 예를 들면 "여기다 날인을 해 줘야 다시는 안 나타난다고 하여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채 날인을 했다"라고 한다면 처벌불원서의 효력을 도저히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4.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일단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죄일시, 장소 등을 빨리 확인해봐야 한다. 친족성범죄는 앞서 말씀드린 특징 때문에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실제보다 상당히 부풀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것이 피해자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최소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죄일시나 장소가 언제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의 당시 알리바이와 맞는지 빠르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족성범죄 피해를 당했든, 억울하게 피소를 당했든, 친족성범죄의 수사강도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의 입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고소인이 본인의 피해를 입증할 경우 피의자가 이를 방어하기가 매우 어려운 범죄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경우가 되었든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은 필수불가결합니다. <김규백 변호사 친족성범죄 무혐의 성공사례( 친족성범죄 무혐의 성공사례 (성폭법) <대전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   친족성범죄로 인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민보다는 상담이 빠릅니다.
성범죄 대전아청법변호사, 미성년자 성매매 성공사례와 조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성매매 처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가치관마다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합니다. 성인간의 자발적인 성매매는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성'이라는 것 자체가 사고 팔수 없는 부분이고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부분이기에 성인간 성매매라도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합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성인간 성매매도 처벌대상 입니다. 물론 위와 같은 폐지여론 또한 비등하므로 검찰에서 처분을 할 때 초범이나 재범의 경우 관대하게 처분하는 경우가 많지만, 동종 범죄가 반복될 경우 기소(불구속구공판)하는 사례도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는 처벌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초범이라도 매우 높은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불구속구공판 되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대부분 성매매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케이스는 아청법위반으로 입건되는 경우입니다. 요새는 트위터 등을 통해 미성년자들이 본인들이 성매매를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 글을 본 성인들이 성매매 제안을 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사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내용이 몇 가지 있는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수사 및 공판단계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청 성매수를 부인하고 무죄나 무혐의를 다투는 사건들에 있어서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청 성매수로 남성 피의자를 조사하게 되면 이러한 논리를 깰 많은 자료들을 준비합니다. 미성년자들이 보통 성매수남성을 모집할 때 사용하는 트위터 등의 계정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해당 계정의 내용을 염두에 둘 때 미성년자라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수사단계에서 꽤나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요새 미성년자들은 본인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해당 계정에서 공개해놓고 성매수남을 모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형량만 가중되는 사유가 됩니다. 설령 상대방이 본인을 성인이라고 속였다고 한들, 상대방이 사용하는 단어의 수준,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는 이야기의 내용 (예를 들어, 담배를 사 달라고 했다던가, 학교 이야기를 했다던가 한다면 미성년자라는 것을 모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미성년자의 상태 등 을 염두에 두었을 때 상식적인 관점에서 미성년자일수도 있겠다고 판단된다면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2 . 수사기관이 구체적인 나이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일단 긴장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그런데 가끔씩은 수사기관이 단순히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를 넘어서서 예를 들면 ' 상대 여학생이 14세인것을 알고 있지 않았느냐? ' 는 등으로 구체적인 나이까지 알고 있지 않느냐고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 중 미성년자 성매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전략을 짠 사람들 중에는 이 질문이 그냥 단순히 미성년자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질문과 같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하여 대충 '맞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처벌조항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형법은 13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맺은 사람은 나이를 불문 하고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 하며,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맺은 19세 이상의 사람도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 합니다(형법 제305조 제1항, 제2항). 폭행이나 협박, 위계나 위력 등의 요건이 전혀 필요없고, 단순히 성관계를 맺음으로서 처벌되는 조항 이 바로 이 조항입니다. 즉, 13세 미만의 사람이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이 자발적으로 동의를 하는 외관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형성되어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동의는 진정한 동의라고 보지를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여학생과 성매매를 한다면, 아청법위반(성매매) 조항과는 별도로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추가되어 처벌된다는 의미 입니다. 참고로 아청법위반(성매매)는 징역 1년 이상의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경우 징역 3년 이상의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아청법위반(성매수)와 동시에 적용되려면 단순히 학생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한 정도로는 요건이 성립되지 않고 , '16세 미만'이라는 것을 피의자가 미필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피해 여학생의 트위터에 본인의 나이를 15세라고 소개한 내용이 있다면, 아청법위반(성매매)와 미성년자의제강간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상황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전략을 구성해야 합니다. 3 . 반드시 성관계를 해야만 성매수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성을 사는 행위'란 1) 성교행위 외에도 2)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3)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 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4) 자위행위 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특히, 3)과 4)를 '성을 사는 행위'에 포함시킴으로서 성을 사는 행위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미성년자의 특정 부위를 만지는 행위도 성을 사는 행위에 당연히 포함되며, 미성년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그 반대의 경우 즉 미성년자로 하여금 성인의 특정 부위를 만지도록 요구하거나 성인이 자위행위를 하고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본인의 자위행위를 보도록 하는 경우 등도 미성년자 성매수에 모두 포함됩니다.  4. 미성년자에 대한 음행강요, 성희롱 등 아동복지법상 아동성학대 규정이나 아동성착취물제작 처벌규정 적용 여부등의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과 4)유형은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복지법상의 미성년자에 대한 음행강요 · 매개 · 성희롱(소위, '아동 성학대'라고 합니다)에 함께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3)과 4) 행위는 그 자체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농후 합니다. 만약, 성매수행위를 하면서 이를 촬영하였다면 십중팔구는 아청법상 아동성착취물제작 혐의가 추가됩니다. 아청성매수에 성착취물제작혐의가 추가된다면 대부분 구속영장청구를 피할 수 없을 것 이므로 입건 즉시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향후 진행방향을 체크하고 첫번째 조사부터 임해야 합니다. < 아청성매수와 관련한 성공사례 >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기소유예 성공사례( 미성년자 성매수 기소유예 <대전아청법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 - 성교행위가 아닌 성인의 자위행위를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봐 달라고 요구하여 성매수로 입건된 케이스 - 수사 초기에 개입함으로서 아동복지법위반으로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함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벌금형 성공사례( ​ 미성년자 성매수 벌금형 성공사례 <대전성범죄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 - 성매매 정황을 고려할 때 피해 여학생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 번의하여 선처를 구하여 벌금 700만원으로 구약식처분 받고 종결한 사례 - 당시 피해 여학생 15세로 수사기관에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추가를 위해 피의자를 수차례 조사하였으나 이를 차단하고 벌금형으로 종결한 사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성년자 성매수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생각보다 구공판 처분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 피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피의자들이 조금만 더 주의깊게 살폈다면 상대 여학생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건들이 적지 않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건들 중에서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사건은 무엇이고, 반대로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건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개개 케이스별로 상세하게 상담을 받지 않고서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을 하고 선처를 구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미성년자의제강간이나 아동복지법상의 성학대, 성착취물제작 등 사안이 확대일로를 걸을 수 있는 위험한 사건들도 적지 아니한바, 본인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하여는 입건 즉시(조사에 나오라는 통보를 받은 즉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10번의 고민보다 1번의 상담이 더 큰 위력을 발휘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군이 이와 같은 아청법위반(성매수) 사건입니다.
성범죄 대전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 구속피의자 무혐의처분 후 석방 성공사례
대전법률사무소 블레싱의 최대 강점 분야는 다름 아닌 형사사건 입니다 .   특히 , 성범죄는 그간 저희 사무실에서 수행했던 여러가지 성공사례 중 가장 많은 성공사례를 자랑합니다 . 그만큼 수사기관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 변화하는 수사기법에 대한 대응 역시 그 어떤 사무실보다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를 딱 한 마디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성범죄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 여러분들이 만약 , 타인의 억울한 고소 때문에 감옥에 갇힌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 생각하기도 싫지만 , 오늘 소개해드릴 A 는 실제로 이역만리 타지 땅에서 전혀 일면식도 모르는 사람의 허위고소로 졸지에 성범죄 전과자가 될 뻔 했습니다 .   A 는 한국에 들어온지 5 년차 된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 A 는 한국에서 체류하다가 비자 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이를 연장하지 않아 불법체류자 신분이었습니다 .   A 는 사건발생 당일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을 사고 나오면서 고국에 있는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뒤이어 어떤 여성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문을 열고 나와 편의점 근처 골목에서 쭈그리고 앉아있었습니다 . A 는 영상통화를 하면서 그 여자를 지나쳤는데 , 갑자기 여성이 영상통화에 자신의 얼굴이 비추었다면서 A 를 따라와 항의하기 시작했고 , 놀란 A 는 손을 휘저으며 여자와 오히려 간격을 두면서 그 자리를 황급히 벗어났습니다 .   다음날 A 는 경찰이 본인의 주거지에 찾아올 때에서야 그 여성이 본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2. 이 사건의 쟁점 A 는 불법체류자 상태에서 경찰에 적발되었으므로 만약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징역형을 복역할 경우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친 후 고국으로 추방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대전형사변호사로서 이 사건에 대한 선임을 한 후 상호간의 주장 내용을 확인해보니 , 상대 여성은 A 에게 영상을 촬영하지 말라고 항의하면서 다가갔는데 A 가 오히려 가슴을 만지고 달아났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   반면에 A 는 이를 극구 부인하였고 , 본인이 자리를 벗어난 것은 상대 여성이 하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뿐더러 문제가 생기면 강제출국당할 우려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 가슴을 만질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그러나 , 수사기관은 A 의 말을 전혀 믿지 않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했습니다 .   보통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다는 것은 혐의사실이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 혐의 사실 자체가 소명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법원에서도 구속영장을 쉽게 발부하지는 않습니다 . 방어권 보장 때문입니다 .   하지만 , 김규백변호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외국인이었던 A 의 진술을 처음부터 되짚어가면서 의뢰인의 진술을 수사기관이 믿지 않고 있는 이유 를 분석하였고 , 오히려 상대 여성의 진술 중에 모순점을 다수 발견 하였습니다 . 또한 , 그 당시 영상통화 중이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통화 상대방을 확보하여 당시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황과 크게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 ​   김규백 변호사는 위 내용에 더하여 A 에 대한 검찰조사에 동석하였고 , 검사에게 A 의 무고함을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 3. 구속피의자 석방되다 검찰은 구속된 A 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 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 ' 처분을 내리면서 A 를 즉각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 구속피의자에 대하여 검찰이 혐의없음 처 분을 내리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안 입니다 .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때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하는데 , 이러한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변호인의 조력으로 결국 뒤집은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 이렇게 뒤집어지는 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들도 쉽게 경험하기 힘든 사건입니다 . 보통 10 년에 한 번 경험할까말까한 그런 사건입니다 .   형사사건에서는 일관된 진술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였습니다 .  4. 무혐의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성범죄와 관련 상담을 요청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   " 내가 하지 않았는데 , 제가 설마 처벌받을 일이 있을까요 ??"   정답은 , ' 네 .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입니다 .   철저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 수사단계에서 반드시 무혐의를 받아야 하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 성범죄로 피소가 되면 피해자도 피의자도 둘 중 한 사람이 떨어져야만 본인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   수사기관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 송치와 불송치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 , 이러한 부분은 다수의 성공사례가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   여러분의 일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사건 . 아무한테나 맡기지 말고 성공사례가 검증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일생일대의 어려움을 무사히 극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
성범죄 대전성범죄변호사, 성착취목적대화와 관련된 최근 경향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은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을 형법보다 가중처벌하는 조항도 있지만 , 급변하는 시대상을 반영한 사이버상의 성범죄와 관련된 조항이 요새는 유독 눈에 많이 보입니다 .   특히 , N 번방 사태 이후 아동청소년 ' 성착취 ' 와 관련된 여러 처벌조항이 집중적으로 입법화되었습니다 .   오늘은 그 중에서도 " 성착취목적대화 " 라는 처벌조항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   “ 아동청소년 성착취 ” 란?  ” 그런데 , 여러 처벌조항을 살펴보기 전에 일단 ' 성착취 ' 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   아청법 제 2 조 제 5 호에서는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의 정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 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위 조항에서의 " 제 4 호 각 목 " 이란 다음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 가 .  성교 행위 나 .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  자위 행위 즉 ,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일체의 성적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 을 아동청소년 " 성착취 " 라고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각종 처벌 조항을 입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 “ 아동청소년성착취목적대화 = 그루밍행위 ” 아동청소년성착취목적대화란 19 세 이상의 성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 청소년에게 "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한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 를 하거나 " 제 2 조 4 호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 권유하는 행위 " 를 말합니다 .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실 이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일련의 범죄행위 ( 제작 , 배포 , 구입 , 소지 , 협박 등 ) 의 예비행위의 성격이 강합니다 . 즉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제작되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목적대화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길들이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 바로 이러한 길들이기 과정 , 즉 ' 그루밍행위 ' 를 처벌하는 규정 입니다 .   이를 특별히 입법화한 이유는 성착취물의 예비행위를 뿌리째 뽑아버리자라는 입법목적도 있고 , 그루밍은 협박이 동원되는 경우가 잘 없고 외형상 미성년자의 자발적 협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 기존의 입법체계로는 처벌이 용이하지 않은 점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 “ 수사를 받는 경우 검토해야 할 몇 가지 사항 ” 1. 성착취목적대화로만 입건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 대부분의 사건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이나 소지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성착취목적대화가 발견되어 죄명이 추가되어 처벌받는 경우입니다 . 즉 , 미성년자와 음란한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착취물을 받는 것이 최종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   만약 성착취목적대화로만 입건되는 경우라면 의외로 피해자가 성명불상인 경우가 있을 것인데 , 그렇다면 대화를 나눈 sns 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같은 본인의 신분을 100% 은폐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대화를 나눈 상대방 자체가 미성년자인지 자체가 불분명한 상황이고 분명하게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유로 구성요건해당성을 부인하는 전략을 생각해볼 여지는 있을겁니다 .   하지만 , 자칫 이러한 전략을 잘못 구사하면 공판단계에서 엄벌에 처하여지는 상황을 맞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참고 : 예비죄의 성격이라 하여 성착취물제작이나 소지죄에 성착취목적대화가 흡수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 예비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 예비죄 그 자체는 아닙니다 ) ​ 2.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 매개 ·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성착취목적대화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동청소년의 자발적인 호응이 있는 상황임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이와 매우 유사한 처벌조항이 아동복지법상의 성학대 규정 , 즉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 매개 · 성희롱 조 항입니다 . 성착취목적대화가 성립되는 구성요건이 워낙 넓어서 내용상 성착취목적대화가 성립 안되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 설령 구성요건상으로 성착취목적대화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를 항상 염두에 두고 변호 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아동복지법상 성학대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영장청구는 불가피 합니다 . 결국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부분을 대비하면서 변호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3. 포렌식은 사실상 필수적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 성착취목적대화의 구성요건 자체가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 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즉 ,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포함한 각종 전자기기의 포렌식은 필수불가결합니다 . 즉,   포렌식을 진행할 경우 추가적으로 드러날 여죄에 미리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포렌식을 통해 예상치 못한 여죄가 드러나는 경우 죄명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대응이 점점 어렵게 됩니다 . 한편, 성착취목적대화에서 흔히 하는 피의자들의 주장은 ' 성착취목적 ' 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만약 펼친다면 ,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 그럼 일면식도 없는 미성년자와 무슨 이유로 대화를 나누셨던 거에요 ? ” 이 질문에 대해 막힘없이 답을 하는 경우를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   형사변호전략 중 최악의 변호전략은 당연히 ' 무조건 부인하고 보기 ' 전략입니다 . 오히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하고 , 다만 무엇을 인정할지를 고민하고 들어가야 하는데 상식선에서 뻔한 일을 무조건 부인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성착취목적대화는 입법화된지 몇 년 되지 않은 처벌조항이라 아직 생소한 처벌조항입니다 . 문제는 성착취물제작이나 소지 , 아동복지법위반 , 강제추행 등으로 확대될 위험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   성착취목적대화로 조사받는 상황이 되셨다면 , 반드시 아청법전문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 상식적인 선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만 여러분의 선처도 기대가능합니다 .
성범죄 대전형사변호사, 준강간죄 핵심과 성공사례 모음
많은 성범죄 사건 중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사건을 딱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  저는 주저하지 않고  ' 준강간 '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혹은 수면제 등을 복용하여 잠이 든 상태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간음을 한다면 ,  준강간죄가 성립합니다 .   그런데,  법에서 정하여 놓은 법정형은  ' 폭행 또는 협박 ' 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억압한 상태에서 간음을 하는 강간사건과 똑같습니다 .  즉 ,  ' 강간 ' 과  ' 준강간 ' 의 죄질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  준강간죄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  바로  '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 ' 에 있다는 것입니다 .  즉 ,  대부분의 사건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혹은 수면제 등에 취해서 기억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술에 취하여 혹은 수면제 등에 취해서 피해자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가 시작되었으나 피해자가 관계 도중 술에서 깨기도 하고 ,  약 기운이 사라지면서 정신이 들기도 합니다 .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태는 굉장히 다양한데 ,   피해자가 진술하고 인식하는 양태와 당시 정황이 경험칙 (= 상식 ) 선에서 어느정도 부합하는지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데 핵심 입니다 . 모든 성범죄 사건이 그러합니다만 ,  준강간 사건은 첫 단추부터 대단히 잘 꿰지 않으면 피해자든 가해자든 어려운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습니다 .  왜냐하면 법원에서 준강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1.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2. 음주 후 성관계를 할 때까지 경과한 시간 3. 피해자의 평소 주량 4.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5.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6.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7. 피해자와 피고인이 (사건 당일) 만나게 된 경위 8.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9.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10.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11.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의 평소 관계부터 시작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제반 사정 일체를 빠짐없이 판단 기준에 올려놓고 준강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   즉 ,  피의자  ·  피고인 입장에서 변호를 하든 ,  피해자 입장에서 변호를 하든 각자에게 유리한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빠짐없이 고려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가 됩니다 . < 준강간 변호시 고려해야 할 내용 > 1.  준강간죄에서는 피의자  ·  피고인이 본인 주장의 알리바이를 입증해야 한다 . 원래 모든 범죄는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  즉 ,  피고인이 유죄임을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증거를 통하여 입증하여야 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  검사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   그런데 ,  준강간에서는 피해자 본인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를 한 것 자체가 확인된다면 ,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기 위하여서는 당시 상황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지 아니하였음 내지는  설사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할 수 없었다라는 점을 피고인이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   따라서 ,  준강간죄로 피소당했다면 누구보다도 증거수집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재빨리 움직여야 하는 것은 피의자입니다 .  보통  CCTV 의 보존기한이  1~2 주 이내인 경우가 많으므로 증거수집에 있어 우왕좌왕하면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가 쉽게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2.  준강간죄에서의 피해자 진술은 부정확한 경우가 많다 . 너무나 당연하게도 준강간죄에서의 피해자 진술은 부정확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피고인측이 이러한 점을 지적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경우가 많은데 ,  일견 피고인측에서 할 수 있는 변호 전략이지만 준강간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진술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기에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부정확하다고 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곧바로 하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물적 증거가 많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진술만 대립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는 분명하나 ,  피해자 진술의 부정확성에만 매몰되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내지는 피의자가 그러한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 경우도 많습니다.  3. 피해자가  블랙아웃 혹은   패싱아웃인지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피고인  ·  피의자와의 관계이다 준강간죄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쟁점이 피해자가 블랙아웃 혹은  패싱아웃이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  블랙아웃이란 단기간 폭음으로 혈중알콜농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경우 뇌의 기억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쳐 술을 마신 사람이 일정 시점의 기억을 상실하는 현상을 말하고 ,  패싱아웃은 알코올의 성분으로 인하여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과정을 말합니다 .   쉽게 말하면 피해자가 블랙아웃 상태인 경우 피해자는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을 못하지만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성관계에 동의한 것 처럼 인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준강간의 고의를 다툴 때 피고인 입장에서는 주장할 수 밖에 없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  블랙아웃을 주장할 때 주의할 것은 왜 이 피해자가 블랙아웃에 빠질만큼 '폭음'을 경험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재판부에서 면밀하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부분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평소 관계 ,  피해자의 연령 ,  성행 등과 연결됩니다 .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 학생이 블랙아웃 상태에서 성인에게서 준강간의 피해를 당했는데 성인인 피고인이 블랙아웃을 주장하면서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 일반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왜 이 학생이 블랙아웃에 빠지게 되었을까 ? -->  어찌 보면 이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은 변호 전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형사재판이 그러하지만 ,  준강간 사건은 특히 사건 발생 그 순간의 정황에 대하여도 집중할 수 있는 미시적인 관점 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포함하여 사건 발생의 동기 등을 전체적으로 조감할 수 있는 거시적인 관점 또한 함께 가져야 하는 사건입니다 .   조금 쉽게 말하면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 몇몇 부분에 있어 모순되는 부분이나 부정확한 점이 있다고 하여 이에 매몰되면 전체를 보지 못하고 ,  효과적인 변론이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   상식에 입각한 범위 내에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일종의 상상력이 필요한데 ,  이러한 상상력은 결국 다수의 경험으로 정제되어야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   준강간 사건으로 고민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피의자  ·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있다면 언제든지  대전형사전문변호사 김규백 변호사 에게 연락주세요 .   유죄를 무죄로 만들어드릴 재간은 없지만 ,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끔은 해 드릴 수 있음을 약속드립니다 .
성범죄 5회차 카메라등이용촬영 적발, 4회차보다 더 적은 형량으로 감형
추운 겨울날의 어느 토요일 . 아이들과 나들이를 나가려고 막 준비를 하던 차 , 요란스럽게 상담전화가 울렸다 .   전화 상대방은 진중한 목소리의 한 어르신이었다 .   " 제 아들이 학교에서 불법촬영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지금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있습니다 . 혹시 유치장접견을 다녀오시고 선임을 진행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흔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특이한 사건도 아닌 , 전형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생각한 나는 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피의자를 직접 만나고 자초지종을 들은 뒤 깜짝 놀랐다 .   그는 이제 갓 군에서 제대하고 대학교에 복학한지 불과 2~3 개월이 지난 상황이었다 . 여자화장실 옆칸에 숨어들어가 불법촬영을 한 , 전형적이면서도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관계였다 .   그런데 , 충격적인 것은 이 친구는 이전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만 4 차례 저지른 전력 이 있었다 . 그 중 3 회는 소년재판을 받았지만 , 그 중 3 번째는 소년원 단기입원처분이 나올 정도로 이미 심각한 수준이었다 .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친구의 4 번째 전과는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단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고 , 그 당시 1 심 군사법원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지만 그 사이 전역하여 2 심을 민간법원에서 받았는데 민간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 1 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 이에 따라 실형을 1 년 복역한 전과 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   그런데 실형 1 년을 복역하고 출소하여 다니던 대학교에 다시 어렵게 복학을 하였는데 복학한 학교 화장실에서 이와 같은 일을 또 저지른 것이었다 .   하늘이 노래지는 것을 느꼈다 . 이 친구가 그간 대체 치료는 왜 안 받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   실형전과까지 있는 사람이 또 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딱 2 가지이다 . 하나는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부류이고 , 다른 한 부류는 중독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이다 .   일단 이 친구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전자와 같이 인생을 막 사려는 부류는 아니었다 . 그렇다면 , 후자인 경우였다 .   이야기를 들어봐야했다 . 이 친구도 , 사건을 맡긴 이 친구의 부모도 . “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 친구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딱 이 한마디였다 . 희안하게 군대에서 남자들과 생활을 할 때에는 이러한 충동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 사회생활을 하고 이성을 접하면 이러한 충동이 일어나는 상황이었다 . 흔히들 말하는 ' 성도착 ' 증세였다 .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실 이 친구는 2 회차에서 3 회차 사이에 성도착증으로 의심된다는 진료기록이 있었고 , 그 때 치료를 일부 받은 기록이 있었다 . 하지만 , 우리 사회에서 미성년 남성이 성도착증으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부모는 알았기에 부모는 자녀의 장래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쉬쉬하면서 치료를 유야무야 넘어갔었던 것이다 . 어른이 되면 나아지겠지 ... 라는 이유로 말이다 .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검찰단계에서의 첫 조사에서 담당 검사는 이 친구에게 딱 한 마디의 질문을 했다 . " 대체 어떤 지점에서 쾌락을 느끼는 건가요 ? " 원래 검사의 질문들은 다 의도가 있지만 , 이 질문만큼은 이 친구를 위하는 질문이었다 . 검사 본인이 스스로 이해가 되지 않아 던지는 질문이기도 했다 .   그러나 피고인 본인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했다 . "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 “ 구속되어 있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 것 ” 이 친구의 검찰조사에서부터 1 심 종결시점까지 내가 항상 했던 이야기가 있다 . 첫 번째 , 감방동기들의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것 , 두 번째 구속되어 있는 동안 본인 스스로 본인이 왜 자꾸 범행을 반복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낼 것 . 반성문이나 소송전략을 짜기 전에 이 사건은 이것이 가장 큰 열쇠였다 .   물론 밖에 있는 나와 부모님들은 피해자와 합의를 마치고 , 증거기록을 보면서 재판을 준비하기는 했지만 , 결국 당사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다 .   다행히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우왕좌왕했던 피고인은 나와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어느 정도 길을 찾아가고 있었다 . 사실 길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반성문을 보면 피고인이 현재 어떤 상태이고 , 어떤 관점에서 본인의 처지를 바라보고 있는지 너무 잘 알수 있다 . 바로 그 부분에서 남들과 큰 차이를 보이도록 해야 한다 . 여기서 맥을 잡으면 재범의 유혹도 끊어낼 수 있다 . “ 징역 1 년이면 무죄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나는 워낙 의뢰인들에게도 평소에 보수적으로 이야기하는 편이다 . 결과에 대하여 낙관하는 것을 몹시 싫어한다 .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사건이 잘 풀릴것 같으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 . 결국 사건이 복잡해지고 , 머리가 아파질 때 변호사를 찾는 것이기에 대부분 변호사에게 사건이 올 때는 사건이 꼬아질 대로 꼬아진 상황이다 .   나는 피고인 부모에게 단언했다 . 어떤 판사도 동종범행에서 이전 범행에 대한 형량이 징역 1 년인데 , 이번 재판에서 징역 1 년보다 더 낮게 선고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굉장한 용기가 있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이다 . 누범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랬다 .   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5 번째인데 징역 1 년 실형이 선고되면 법감정상 과소한 측면도 있었다 .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 “ 징역 10 개월 , 검사 항소 X ”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 판사는 이 피고인에게 징역 10 개월 을 선고했고 , 검사는 이 판결에 불복하지 않았다 . 당연히 검사가 불복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검사가 불복하지 않은 것이 피고인에게 징역 10 개월이 선고된 것보다 더 의외였다 . “ 실형선고가 확실한데 왜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지 ?? ” 맞다 . 이 사건은 누범기간에 집행유예 결격기간이었다 . 즉 , 재판에서 실형선고를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 그럼 왜 이 부모는 비싼 돈을 들여서 나를 선임했을까 ?   사실 이 부모는 본인의 자녀가 진심으로 바뀌기를 기대했던 것 같다 . 본인의 자녀가 적은 형량을 받으면 좋겠지만 ,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의 자녀가 진정으로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이 부모는 알았던 것 이다 .   양형자료를 여러 의뢰인들에게 소개하고 작성을 요구하지만 작성을 해 오신 퀄리티는 천차만별이다 . 형사재판이 단순히 죄값을 치르는데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 행위자 ', ' 범죄자 ' 의 미래에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당사자가 알고 있는지 , 모르고 있는지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   결국 본인의 깨달음을 얻고 나서 완성된 양형자료는 변호인이 특별히 코멘트하지 않아도 재판부에 큰 울림을 줄 수 밖에 없다 . 변호사는 거기까지 가는 길을 도와주고 방법을 제시해주는 역할이다 . 우물을 소개해줄 수는 있지만 우물에서 물을 마시는 건 본인의 책임이다 .   이 사건은 4 회차 때 징역 1 년이 선고되었는데 누범기간이고 집유결격기간에 다시 저지른 5 회차에서 징역 10 월이 선고되었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 동종범행인데 징역이 2 개월 줄어들은 것이다 .   이 친구는 최소한 본인의 잘못의 원인을 깨달았다고 감히 자신한다 . 재판부도 이를 감안하여 징역 10 월을 선고했으리라 확신한다 . 개인적으로는 성공사례지만 , 단순히 2 개월이 줄었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함께 찾아가고 이 친구의 삶의 회복을 도왔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무죄를 받은 만큼이나 기쁨이었다 .   바로 이런 개펄 속에 진주 같은 사건 때문에 형사사건을 쉽게 포기하기 어렵다 .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선고 (동종 전력 有)
성범죄를 분류하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 아주 크게 성범죄를 나눈다면 접촉형 성범죄와 비접촉형 성범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접촉형 성범죄는 말 그대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물리력을 동원하여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고 , 비접촉형 성범죄는 물리력 등의 동원 없이 최신 기술 등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비접촉형 성범죄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입니다 . 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4 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규정이 있고 , 뒤이어 촬영물을 배포할 경우 혹은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카메라를 이용하여 저지르는 성범죄에 대하여는 범죄 유형이 끊임없이 추가되고 , 이에 따라 처벌규정 또한 계속하여 쌓여나가는 모양새입니다 .   그런데 처벌규정이 계속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사건 숫자는 줄어들 기미가 없습니다 . 오히려 고성능 카메라가 탑재된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할 수 있는 너무나 편한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전체적인 사건 숫자가 적지 않은 만큼 법률사무소 블레싱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성공사례가 상당히 축적된 상황입니다 . 오늘은 그 중에서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 로 선처를 받은지 불과 1 년 6 개월만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구속영장이 청구 되었으나 대전성범죄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 의 도움으로 구속영장을 기각 시키고 공판단계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로 다시 한 번 선처를 받아 실형을 면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이 사건은 의뢰인이 혼자서 경찰 조사를 두 차례 받은 뒤 김규백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 하였고 , 그 후 구속영장심문기일부터 김규백 변호사가 참여하여 조력을 한 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홀로 두 차례의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이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에서 무리한 주장을 하는 바람에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청구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구속영장심문기일 하루 전 이 사건을 선임하였으므로 의뢰인과 당시 상황에 대해 면밀히 파악한 후 의뢰인에게 급하게 양형자료를 요청하고 , 밤을 새서 구속영장의견서를 작성한 후 다음 날 오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진행된 구속영장심문기일에 참석하였습니다 .   다행히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주장과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 법원에서 보인 태도 , 의뢰인이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   이후 검찰에서는 의뢰인을 구공판하였고 ,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재범을 한 것으로 보아 실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를 밝혔고 , 이에 김규백 변호사는 재범의 필요성을 불식시킬 수 있는 자료를 의뢰인과 협의하에 충분히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도 적극적으로 나서 형사합의를 모두 성사시켰습니다 .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한 번 더 선처를 하여주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면 ,   ① 피해자와 수사기관은 촬영물이 유포 / 배포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므로 , 촬영에 그친 경우라면 유포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성 이 있고 ,   ② 현행범체포 가 될 경우 사용된 휴대전화의 경우에는 영장이 없이 압수가 가능하다 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 ☞ 형사소송법 제 216 조 제 1 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 200 조의 2 ㆍ 제 200 조의 3 ㆍ제 201 조 또는 제 212 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 < 개정 1995. 12. 29., 2019. 12. 31.>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 수색 , 검증 ③ 포렌식결과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로 입건될 수도 있으므로 , 반드시 대전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   ④ 만약 화장실 등에 들어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하였다면 , 반드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가 함께 성립되므로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
성범죄 아청법위반 미성년자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명 ' 아청법 ' 이라 불리는 이 법률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능한 모든 성범죄 유형이 담겨있습니다 . 가해자가 성년자이든 미성년자이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성범죄 는 모두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   아청법이 적용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일반 형법상의 성범죄보다 법에 정해져있는 형량 자체가 매우 무겁습니다 . 문제는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하여 예외는 없다는 것입니다 . 물론 소년법상 감경규정이 있기는 하나 결론적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되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   아청법 사건에서의 방어가 어려운 이유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적이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꽤 넓게 인정한다는 점 에 있습니다 . 명백하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정황증거 이상의 확실한 증거가 제시되어야만 아청법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중학교 3 학년인 피의자가 동갑인 피해자와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하였다가 피해자로 인해 아청법위반 강간 혐의로 고소되어 이에 대한 방어에 성공한 내용입니다 .   “ 1. 아청법위반 ( 강간 ) 사건의 법정형 ” 먼저 ,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법조문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7 조 (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개정 2023. 4. 11.>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 으로 되어 있어 매우 중대한 법정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라고 하여 예외는 아닙니다 . “ 2. 김규백 변호사의 조력 ” 일단 고소인은 피의자와 사귀던 사이였는데 피의자가 본인의 손목을 잡아 끌고 어린이공원 여자화장실 장애인 칸으로 데리고 가 피의자는 변기 위에 앉고 피해자를 양팔로 안아 무릎에 강제로 앉힌 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반면 피의자는 본인이 고소인과 위와 같이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   일단 김규백 변호사는 이 사건이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서야 사건화된 사실에 주목 하게 되었습니다 . 즉 , 이 사건은 사건발생일로부터 1 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알려졌고 , 피해자가 고소를 함으로서 알려진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두 사람이 성관계를 했었다라는 사실이 제 3 자의 입을 통해서 학교 선생님들에게 알려지면서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   그 1 년 사이 두 사람은 관계가 틀어져 서로 학폭위를 열기도 했는데 , 그 때도 이 사건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가 신고한 사실도 없고 의제에 오른 사실 자체도 없었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여기까지 사건파악을 한 후 피의자의 첫 조사부터 동석하여 고소인의 진술을 확인할 수 있었고 , 이에 대한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 즉 , 고소인 본인이 피의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고 이야기하고 다닌 사실 , 그 과정에서 강간이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는 점 , 이 사건이 경찰조사로 수면위로 올라온 후에야 고소인은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본인이 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도 제각각 다른데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또한 제각각 모두 다르다는 사실 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소상하게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함과 동시에 고소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폭행이나 협박이 개입된 행위가 일어나기 어려운 장소인 점 ,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도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조차 의문이 든다 는 점 등을 유사판례를 설시하며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  3. 검찰 처분 – 무혐의 ”   그 결과 검찰에서는 피의자의 아청법위반 ( 강간 )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 을 내렸습니다 .  아청법위반 사건은 위에서 말씀드린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것만으로는 무혐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탄핵시도가 증형 사유가 될 수도 있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부메랑을 맞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성범죄 사건은 수사기관들이 확인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 사안마다 똑같은 사안은 없기에 이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들은 이를 직감적으로 파악하고 수사기관에 해당 요소를 뽑아서 읽기 쉽게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   이러한 일을 일반인이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아청법 ,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한시라도 빨리 성범죄전문변호사 에게 사건을 의뢰하거나 상담이라도 받아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 는 전국 어디에서나 벌어지는 성범죄 사안에 대한 변호가 가능합니다 .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성범죄 성범죄피해자분들에게 드리는 글
대부분의 변호사님들 , 법무법인 , 법률사무소 블로그 글은 특히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지극히 피고인이나 피의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   제 블로그도 대부분 성공사례가 업로드되어 있다보니 피고인이나 피의자들을 대리하여 성공적인 방어를 한 사례들이 절대 다수이기는 합니다 .   대부분의 범죄피해자분들이 " 인터넷에서 범죄피해자들이 대처해야 하는 자료를 찾아보려고 해도 정보가 너무 없어요 " 라는 불만을 토로하시는데 , 당연한 것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부분은 법률사무소 , 변호사 사무실의 매출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저는 작년부터 범죄피해자국선변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제 자신이 균형잡힌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봐야 할 필요성도 있었고 ,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너무 척박하다는 것을 잘 알기에 조금이나마 미력을 보태고자 없는 시간을 쪼개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 1 년간 꽤 많은 피해자분들과 접촉했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례들에서 제가 아래 말씀드릴 내용들을 간과하여 피의자 처벌에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 아마 아래에서 제가 남겨드릴 내용만 피해자들이 숙지하시더라도 억울하게 가해자가 처벌에서 벗어나는 일 만큼은 없을 것입니다 . 1  첫 번째는 반드시 첫 조사 전 피해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는 것이었습니다 . 이건 성인 피해자든 미성년 피해자든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 놀라운 것은 그간 제가 만났던 피해자분들 중에는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를 첫 조사 전에 소개받고 선정을 원하는지 물었던 수사관들이 단 한명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   제 블로그에도 많이 게시가 되었지만 , 첫 조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 첫 조사 때 수사의 방향이 정해지고 , 첫 조사 때 인상이 정해지며 , 첫 조사 때 진술의 일관성에 대한 틀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 피의자들은 이러한 점을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 사선변호인을 첫 조사 전 선임하여 조사에 신중을 기합니다 .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당연히 진술의 신빙성 , 정확성 측면에서 피의자에게 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   " 사실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냐 ? 피해자에게 변호인이나 조력인이 왜 필요함 ?" 이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 현실을 전혀 모르는 소리입니다 . 현실은 조서에 기재된 단어 하나로도 유무죄나 혐의 존부가 갈리는 것이 수사의 현장입니다 .   진술을 잘못해서 이를 변경하려 하였다가 진술의 일관성이 무너지는 바람에 피의자가 무혐의로 가는 길을 피해자 스스로 열어주는 케이스도 적지 않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2  두 번째는 , " 합의는 언제 , 어떻게 해야 하느냐 " 에 대한 부분입니다 .   가장 좋은 것은 상대방 피의자나 피고인이 엄벌을 받고 피해자가 충분히 피해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 사실 이러한 부분은 지극히 당연하게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입니다 .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러한 명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   결국 상대방과 합의를 하지 않고 엄벌에 처하도록 만들기로 결정하였다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매우 지연되거나 심지어는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 입니다 .   반대로 상대방과 합의를 한다면 피해회복이야 어느정도 빠르게 이루어지겠지만 상대방이 그만큼 감형을 받거나 검사 처분에서 양형에 상당부분 반영이 된 처분결과 가 도출이 되겠지요 .   다소 냉정하기는 하나 , 현실에서는 이러한 선택을 피해자들이 강요받고 있습니다 .   피해자들이 피의자들을 압박할 때 무엇을 분명하게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 전략은 매우 달라집니다 . 3  세 번째는 , 상대방이 구공판될 경우 (= 형사재판에 넘어갈 경우 ), 의외로 피해자가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 합니다 . 피고인 입장에서 구공판이 되었다는 것은 실형의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고 , 피고인은 피해자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상 이상의 논리와 방법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 사건이 기상천외하고 기괴할 수록 피고인이 대응하는 논리 또한 황당 그 이상입니다 . 문제는 피해자가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다보니 피해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기가 쉽지 않다 는 데 있습니다 .   그렇다면 피해자국선변호사가 출석하면 되는거 아니냐 ?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 피해자국선변호사 역시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기에 기일변경요청을 하여도 잘 들어주지 않을 뿐더러 재판에 나가는 것이 의무인 것도 아닙니다 . 피해자국선변호사가 한 건 한 건 손수 봐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   피해자 본인이 재판절차진술권을 포함한 피해자에게 부여된 적극적인 권리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 피고 입장에서 변호인의 역할을 하거나 피해자 입장에서 대리인 ( 변호사 ) 의 역할을 하는 것은 정 반대의 업무이기는 하나 한 가지 공통된 사항은 사건에 대한 장악력이 뛰어나고 전략적으로 움직여야만 당사자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   즉 , 피고 입장에서 변호인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줄 아는 변호사는 피해자 입장에서 훌륭하게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   피해자들이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때 참고하시라고 몇 마디 남겨둡니다 .   부디 , 여러분들의 고통이 빨리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성범죄 동성간 유사강간 무혐의
성범죄 사건을 종종 하다보면 , 이성간 성범죄가 저질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동성간 성범죄가 성립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존재합니다 . 생각해보면 , 우리 형법에서 반드시 성범죄를 이성간에만 성립한다라고 전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간과 같이 남성의 성기와 여성의 성기가 전제되어 있는 극소수의 성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성범죄들은 동성간에도 그 성립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   동성간 성범죄는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선들 때문에 소위 ' 암수범죄 ' 로 묻히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는 하지만 , 어떠한 계기로 수사 대상이 된다면 고소인이나 피의자 모두 사력을 다하여 임합니다 . 고소인은 소위 ' 정상적인 ' 이성애자인데 동성애자인 피의자가 본인에게 성적 접촉을 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고소 내용 이 대부분이고 , 피의자는 반대의 경우에서 고소인이 성적 접촉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 스킨쉽이 진행되었다 라고 진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 성적 접촉 후 즉각 피소당한 피의자 ” 피의자는 꽤 오래 전인 10 대 초반에 치명적인 성범죄 피해를 입은 후 남성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 결국 동성애 성향이 발현된 상황이었습니다 . 피의자는 이러한 성향을 숨기다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주위 친구들에게 조금씩 본인의 성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피의자를 이해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   고소인은 그래도 피의자가 본인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친구 중 하나이기는 했습니다 . 피의자는 고소인과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더욱 친해졌고 , 급기야 피의자는 동성인 고소인에 대하여 친구 이상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   어느날 피의자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고소인과 술을 마신 후 함께 모텔에 들어갔고 , 그곳에서 고소인의 동의 하에 성적 접촉이 있었습니다 . 피의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소인보다 먼저 잠이 들었는데 , 고소인은 피의자가 잠에 드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그곳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하였는데 , 알고봤더니 고소인은 곧바로 경찰서에 가서 본인이 피의자에게서 원치 않은 유사강간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를 하였고 ,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들에 의해 피의자는 모텔 방에서 잠에서 깨어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   피의자는 경찰에게서 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김규백 대전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 김규백 변호사의 생각 ” 일단 급선무는 고소인이 피의자의 성적 접촉에 동의하였다는 증거를 어떻게 찾느냐 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즉각 현장으로 달려가 당사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의 동선을 체크 하였고 , 당시 숙박시설 직원들의 탐문 을 거쳐 고소인이 피의자의 방에서 빠져나올 때의 상황 , 그리고 고소인이 누군가의 차량을 타고 어디론가 가버렸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   보통 이러한 경우 고소인이 사귀는 이성 친구가 있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은 이성친구 때문에 고소인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유사강간죄와 같이 일방적인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   그러나 위와 같은 정황으로는 유사강간에 있어 무혐의를 받기에는 다소 부족했기에 김규백 변호사는 피의자와 함께 그 방에 입실할 때부터 피의자가 잠이 들때까지의 동선과 이야기들을 순서대로 다시 재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고 , 이를 최대한 자세히 기재하여 첫 조사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 이후 조사동석을 함께 하였습니다 .   조사동석 과정에서 상대방의 진술의 개략적인 내용을 알게 된 김규백 변호사는 상대방 진술의 탄핵 요소를 부각시키면서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없음을 주장하였고 , 특히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사강간죄에서의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부분이 다소 불분명하다는 부분에 화력을 집중 했습니다 ( 다만 , 유사강간의 경우 기습적인 유사강간도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것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와 같은 주장의 가능 여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   또한 , 서로의 주장이 극명하게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진술분석제도 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보고자 하여 수사관에게 국과수를 통한 진술분석을 진행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 “ 불송치 이유에 정확하게 반영된 김규백 변호사의 의견 ” 진술분석을 진행했기 때문에 꽤 오랫동안 시간이 지체되기는 하였으나 결국 경찰에서는 피의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 그리고 그 이유로는 유사강간에 필요한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불분명 하고 , 진술분석 결과 피해자가 피의자의 행동을 거부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확인 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   결국 김규백 변호사의 전략이 정확히 적중하여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 원치 않은 성관계 ' 와 ' 성범죄 ' 는 엄연히 다른 것 입니다 . 그리고 분리되어야 마땅합니다 . 성범죄에서 이야기하는 폭행이나 협박은 다른 범죄에서 이야기하는 폭행이나 협박보다도 그 범위가 매우 좁습니다 . 즉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을 때 항거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해질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그런 측면에서 소위 ' 기습추행 ' 이나 ' 기습유사강간 ' 등을 인정하는 법리는 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효과는 있으나 형법이론상 타당한 해석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특히 동성간 성관계는 은밀하게 진행되고 , 본인이 이와 같은 성관계를 즐긴다는 사실이 사회 일반 구성원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합의 하에 성관계가 진행되더라도 마치 본인이 성범죄를 당한 것처럼 고소하는 경우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   억울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사가 막 진행되는 초기에 전략을 정확하게 세워 일관된 진술과 세밀한 부분까지 지적하는 변호인의견서가 결부되어야 합니다 .   길게 이야기할 필요 없이 블로그에 게시되어 있는 성범죄 성공사례를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성범죄 장애인성범죄 무혐의 성공사례
장애인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가해자 입장에서는 방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즉 ,  장애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의 경우  ' 진술의 일관성 ' 에 대한 부분을 탄핵하면 성범죄 방어가 가능하지만 ,  장애인 강제추행은 단순히 진술의 일관성만 탄핵하여서는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  즉 ,  피해자의 지능이나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환경 등이 고려되어 피해자가 진술의 일관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오늘은 장애인 강제추행에 대한 법조문과 유사 성공사례 ,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 입장에서 각각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조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   |  강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6 조 제 6 조 (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 형법 」   제 297 조 ( 강간 ) 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 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 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 1.  구강ㆍ항문 등 신체 ( 성기는 제외한다 ) 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 성기는 제외한다 ) 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 형법 」   제 298 조 ( 강제추행 ) 의 죄를 범한 사람은  3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 천만원 이상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개정  2020. 5. 19.>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⑤  위계 ( 僞計 )  또는 위력 ( 威力 ) 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 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 천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⑦  장애인의 보호 ,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 1 항부터 제 6 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분의  1 까지 가중 한다 . ①  장애인에 대하여 강간을 저지르면  최소  7 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하게 됩니다 .  즉 ,  이는  합의를 하더라도 (= 작량감경을 받더라도 )  죄명이 변경되지 않는 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다 ​ 는 뜻입니다 .   ②  장애인에 대한 유사강간 ,  유사성행위를 하게 되어도 최소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  그리고  벌금형이 불가 합니다 .   ③  위계나 위력을 이용하여 장애인과 성관계를 맺어도  최소  5 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합니다 .  장애인 성범죄에서 가장 크게 다투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조항입니다 .  장애인에게 있어서  ' 위계 '  나  ' 위력 ' 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   ④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들의 교육시설의 종사자가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2 분의  1 까지 형량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   |  장애인 성범죄의 몇 가지 쟁점 1.  피고인이 피해자가  ' 장애인 ' 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성범죄가 이루어진 것인가 ?   모든 범죄가 그렇듯 ,  장애인 성범죄가 성립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 장애인 ' 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러야 장애인성범죄의 고의가 인정되어 범죄가 성립됩니다 .  실무에서 이 부분이 의외로 중요한 것이  피해자가 겉으로는 정상인과 전혀 다를 바 없어 정상인이라고 생각하고 성관계가 이루어졌는데 ,  알고 봤더니 장애인 이었고 그러한 상황을 심지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야 알게 되는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벌어집니다 .  특히 장애등급 중  장애의 정도가 높지 않지만 장애등급을 받은 경우 가 특히 문제됩니다 .   결국 ,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장애인임을 인식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 처음 본 사이인지 ,  아니면 꽤 알고 지내던 사이인지 ),  범행이 이루어진 시각 ,  장소 ,  범행이 이루어지기 전 상황 ,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보였던 모습들 ( 영상녹화 cd  확인 필수 ),  진술조력인 보고서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 2.  위계나 위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사실 이 부분은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 도 15730  판결 )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 위계 ’ 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오인 ,  착각 ,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이러한 위계의 개념 및 성폭력범행에 특히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행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입법 태도 ,  피해자의 인지적 · 심리적 · 관계적 특성으로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하면 ,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  착각 ,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 있고 ,  따라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 도 9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한편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보호대상으로 삼는 아동 · 청소년 ,  미성년자 ,  심신미약자 ,  피보호자 · 피감독자 ,  장애인 등의 성적 자기결정 능력은 그 나이 ,  성장과정 ,  환경 ,  지능 내지 정신기능 장애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간음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 위 대법원  2015 도 9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을 비롯한 구체적인 상태 ,  행위자와의 관계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  범행 당시와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규범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간음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행위자의 언행을 판단하여  ‘ 인과관계 있는 위계 ’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 사실 위 판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위계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들은 그 요소들 하나하나가 실무에서 심한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  한 가지 분명한 것은  ' 비장애인의 시각 ' 에서 행위자의 언행을 판단해서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판단하는데는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하라는 취지인 것은 확실 합니다 .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보면 대부분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가해자 입장에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규범적으로도 이러한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부분을 재판부에 설득시켜야 합니다 .  사실 이 부분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없이는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  장애인 강제추행 방어 성공사례 장애인인  A 가 직업학교에서 친해진 장애인  B 에게서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소하였고 , A 는 경증 , B 는 중증의 장애인이었는데 , B 는 추행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상황이 무서운 나머지  A 에게 사과를 하면서  B 에게는 사건 초반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갔으나 , A 의 주장과 상당히 다른 주위 정황과  B 가 사과를 하게 된 내막 등을 여러 물적 자료를 통해 입증함으로서  B 가  A 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하에  B 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내린 성공사례입니다 .   |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처방법 1  장애인성범죄는 빈도수로 봤을 때 ,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가 최소 절반 이상 은 됩니다 .  피해자도 장애인인 상황이라면 경찰 첫 조사 전 반드시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성범죄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대전형사변호사와 진술내용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변호인의 동석하에 조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  첫 단추가 꼬이면 수사가 산으로 가게 되는 것은 장애인 성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 2  가해자 입장에서 장애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주위 사람들의 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  또한 ,  당시 상황이나 장소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당시 영상이나 사진등을 준비하여 가는 것이 좋습니다 .  가해자 입장에서는는  ' 장애인강제추행 ' 이나  ' 장애인강간 ' 이  ' 강제추행 ' 이나  ' 강간 ' 처럼 축소사실로 처벌받게 되는 과정이 가능한지 반드시 사전에 대전형사전문변호사랑 상의하여야   합니다 .  자칫 가능하지 않은 방향으로 변호가 이루어질 경우 당사자는 공판과정에서 양형에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3  장애인성범죄는 피해자든 가해자든  반드시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때  진술녹음 을 요청 해야 합니다 .  요새는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  혹여 아니라면 ,  이를 매우 적극적으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렸지만 ,  장애인성범죄는 실무에서 변호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영역에 속합니다 .  일단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의뢰인과 정확하게 소통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  그러하기에 정확한 변론 포인트를 잡는데 있어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보다  2~3 배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투자하여야만 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성범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해놓은 법정형이 매우 높기에 이에 대하여 제대로 대비를 하지 아니하면 매우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성범죄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  혹여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선임을 하지 못하여 공판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대전형사변호사 ,  김규백 변호사 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주거침입준강간 성공사례
법률시장에도 AI 바람이 불면서 , 한 가지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 하급심 판례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편해졌다는 점입니다 . 물론 아직까지도 법원 홈페이지에서 하급심 판결례를 다운로드받으려면 여러가지 제약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 이를 보충해주는 여러 법률테크 기업들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하급심 판례를 참 편하게 SEARCHING 할 수 있습니다 .   그 중에서도 성범죄 하급심 판례는 비록 제가 수행한 사건이 아니지만 읽어보는 것 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고 공부가 됩니다 . 다른 변호사님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전략을 어떻게 짰는지 , 어떠한 주장을 했는지 확인하고 생각해보는 것 자체가 변호사로서 더욱 자세를 고쳐먹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   그런데 최근 하급심 판례를 보다가 준강간 사건에서 꼭 소개를 하고 싶은 판결례가 눈에 떠서 소개해드리고 몇 가지 쟁점을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 “ 사 실 관 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였는데 ,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 피고인의 친구인 E 와 술을 마시고 피고인이 D 와 E 를 학교 기숙사에 데려다 준 후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연 후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는바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법위반 ( 주거침입준강간 ) 혐의로 기소되었고 , 1 심에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5 년의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 “ 쟁 점 ” 주거침입준강간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무기징역 또는 7 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는 집행유예 판결 선고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피고인은 크게 두 가지를 다투었습니다 . 즉 , 1)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 ' 술자리 도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밖에 나가 담배를 피웠는데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으니 다시 피해자의 집에 오라고 해서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바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닌 점 과 2)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져있는지가 입증되지 않았다 라는 취지였습니다 .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1) 주거침입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계속 변경되고 있는 점 , 주요 관련자인 D 의 법정진술과도 배치되는 점 , 피해자의 내용 역시 단순한 가능성이나 추측의 영역에 그칠 뿐이고 ,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등에 따르면 D 가 제기한 가능성으로 그 기억을 재구성한 것일 여지도 상당한바 주거침입에 대한 피해자의 주장을 섣불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   2) 항거불능의 상태에 대하여는 , ①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과거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을 여러번 경험한 사실이 있다는 점 , ② 피고인이 집에 들어가기 전 피해자에게 3 회 전화시도를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전후 시간관계를 계산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때는 피해자가 잠이 들기 10 분도 지나지 않을 시점이었는바 잠이 든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이를 수 있는지 의문 이고 , ③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잠에서 깨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는데 약 5 초 동안 저항을 하다가 다시 정신을 잃었는데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고 진술하였으나 , 알코올로 인한 수면상태에 빠진 경우 이러한 식으로 일시적으로 의식이 회복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점 , ④ 구토 , 대화능력 부재 , 보행장애 등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에 있다고 볼 만한 전조증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특히 , 항소심 재판부는 성관계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문의 사과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으나 , 이 역시 ' 피임 조치 없이 성관계를 한 사실 ' 이나 ' 피해자가 잠을 자겠다고 했으면서도 잠에서 깨워 성관계를 한 사실 ' 등에 대한 미안함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서 사과 문자메시지 만으로 성범죄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 “ 알아야 할 내용 ” ① 성범죄 사안에서 ' 사과 편지 ' 나 ' 사과 문자메시지 ' 가 있으면 무조건 유죄 ?? (X)   ☞ 위 사안에서 살펴보다시피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즉 , 전후 관계를 고려하여 메시지의 내용이나 취지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사과문의 문맥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취지를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 다만 , 대부분의 실무에서는 사과 문자메시지는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 사실이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   ② 심신상실에 빠진 피해자가 깼다가 다시 잠이 들었다가를 반복할 수 있나 ? ( ▲ )   ☞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위 판결문에서도 나와있듯이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 그런데 피해자의 다른 진술이 모두 일관되는데 위와 같은 진술이 그 가운데 끼어있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 전체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지도 않는다는 점 또한 알아야 합니다 .   ③ 주거침입 + 성범죄 유형은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가 ? ( ● )   ☞ 일반적인 성범죄 사안 역시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주거침입 + 성범죄 유형의 공소사실인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법정형이 매우 높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아주 작은 실수가 엄청난 후폭풍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위 사안의 경우 1 심에서 징역 5 년이 선고되었는데 2 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1 심에서도 변호인 선임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 심 징역 5 년을 막을 수 없었고 , 천신만고 끝에 항소심에서야 결론을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 성범죄는 변호인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 “ 김규백 변호사 유사사례 성공 케이스 ” ① 주거침입강제추행미수로 입건되었으나 강제추행미수 부분을 무혐의 처분받고 주거침입만 인정되어 기소유예처분 을 받고 종결   https://blog.naver.com/law_somyung/223108540590 ② 아청법위반 ( 준강간 ) -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 무혐의처분 받은 케이스   https://blog.naver.com/law_somyung/223125485040
성범죄 강간미수 무혐의 성공사례
제가 성범죄 변호를 할 때에는 늘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 의뢰인이 이야기하는 동선 하나하나 , 언행 하나하나를 그냥 허투루 흘려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 경중을 판단해야 한다고 하지만 성범죄에서 등장하는 사실관계 중 의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에서 의외의 단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특히 강간미수죄와 같이 성범죄가 미수에 그친 사건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 고소인은 피의자가 나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는데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 피의자의 주장은 성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데 , 결국 당시 상황이나 언행 , 정황증거 등을 따져보았을 때 상식선에 부합하는 주장을 누가 하는지에 따라 판가름이 납니다 .   그래서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다투는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법정에게 '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 그 날의 동선이나 상대방의 자세 등을 물어보는 이유가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   성범죄 무고 사건은 사실관계 자체를 지어내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 그런 거짓말은 쉽게 들통이 나기 때문입니다 . 대부분은 실제로 있었던 사실관계에 ' 그럴듯한 ' 살을 붙여 범죄로 만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   “ 사실 관계 ” 의뢰인과 피해자는 옆집 이웃 사이였습니다 . 의뢰인은 20 대 남성 , 피해자는 30 대 여성이었습니다 . 어느 날 의뢰인은 피해자가 본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건너가 상을 차리고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   꽤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있다가 의뢰인이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바닥에서 일어나는데 다리에 쥐가 나는 바람에 피해자쪽으로 넘어졌고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의뢰인의 손으로 쓰러뜨린 모양새가 되었고 , 이후 의뢰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넘어지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다리에 쥐가 났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하였고 , 피해자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이후 의뢰인과 함께 나가 담배를 피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 다음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본인을 강간하려 했다면서 사과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 의뢰인은 그 후 고소인이 본인을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사안의 심각성을 알게 된 의뢰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즉시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 적용 법조 "     강간미수 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을 간음하려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폭행 또는 협박이 개시되어야 합니다 . 강간죄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 미수범의 경우에는 절반까지 감경이 가능합니다 .   여기서의 폭행 또는 협박이란 우리가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 폭행 또는 협박 '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 특히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경우 형법 교과서에서 ' 최협의 ' 의 폭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 실무에서는 꽤 광범위하게 폭행이 인정되는 듯한 느낌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   “ 김규백 변호사의 변호 전략 ” 일단 의뢰인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사안을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된 상황이 되자 황당해하였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피해자 집 구조도와 동일한 평면도를 입수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동선이 나오는지 검토 했습니다 .   또한 , 의뢰인의 주장을 주의깊게 듣고 의뢰인에 대한 첫 조사에 함께 동석 했습니다 . 첫 조사에 동석하면서 김규백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보다 선명하게 알 수 있었고 , 이를 기반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 하여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   아울러 ,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거나 옷을 벗기려고 시도한 사실도 없고 , 담배를 피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cctv 영상도 입수 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의뢰인이 욕정이 생겨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려고 몸에 올라타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밀어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지만 , 사건 직후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정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정과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 사건 결과 ”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의 진술이 매우 일관되고 ,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으로 확인된 정황이 앞뒤가 맞지 아니한 점 , 피해자가 이와 비슷한 112 신고사건 전력이 7 회나 있는 사실 등을 이유로 강간미수죄에 대해 불송치결정 하였습니다 .   ( 그 후 수사기관에서는 본 건을 무고로 판단하고 , 인지수사로 전환하여 상대 여성을 무고죄로 입건하였고 , 수사기관에서 무고혐의를 인정하여 상대 여성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 “ 생각해볼 점 ” 블로그에서 많은 이야기를 담을 수는 없지만 , 이 사건은 의뢰인이 상대 여성의 집에 들어갈 때부터 집을 완전히 나올 때까지의 동선을 하나하나 모두 캐치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한 사건 입니다 .   또한 , 의뢰인이 상대 여성의 몸으로 넘어질 때 무슨 손으로 상대여성의 몸을 밀면서 넘어진 것인지 , 상대 여성이 넘어진 방향은 어떠했는지 등등 동선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   결정적인 것은 사건 직후 의뢰인이 상대 여성과 담배를 피웠다는 것이었고 , 이를 초동수사시 의뢰인이 경찰에 알렸지만 직접적인 cctv 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김규백 변호사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살펴보던 중 cctv 가 반대편 건물에 추가로 하나 있는 것을 발견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cctv 를 확보하도록 한 것 이었습니다 .   이 사건은 의뢰인의 침착한 초동대응 도 큰 몫을 했습니다 . 만약 , 상대 여성의 사과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에 의뢰인이 응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 사건을 크게 그르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 의뢰인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곧바로 김규백 변호사 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그나마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첫 번째 방법은 사건 발생 직후 전문가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입니다 .   그것이 억울한 성범죄이든 , 억울함과 잘못한 내용이 뒤섞여있는 성범죄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행한 만큼만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강간미수죄 , 성범죄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거나 , 사건진행방향에 대해 상담이 필요한 분은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에 대한 모든 것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나오는 경우 실형 여부의 선고가 가장 큰 문제이기는 하지만 , 이외에도 부수적으로 함께 내려지는 부가처분 또한 예상 외로 당사자에게 미치는 타격이 클 수 있습니다 .   성범죄의 경우 부수적으로 내려지는 부가처분은 신상정보 등록 , 공개 , 고지에 대한 부분과 취업제한명령이 대표적이고 , 이외 이수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 등이 추가적으로 부가될 수 있습니다 .   그 중에서 꽤 많이 질문 주시는 내용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 공개 , 고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 대부분은 세 가지를 혼동하여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 등록 , 공개 , 고지는 엄연히 다른 제도입니다 .   오늘은 많이들 혼동하시는 이 세 가지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  1. 아무리 경미한 성범죄로 처벌된다고 하여도 신상정보 등록은 피할 수 없습니다 . 일단 신상정보와 관련된 법 규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제 42 조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 ① 제 2 조 제 1 항 제 3 호 ㆍ 제 4 호 , 같은 조 제 2 항 ( 제 1 항제 3 호ㆍ제 4 호에 한정한다 ), 제 3 조부터 제 15 조  까지의 범죄 및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 제 2 호 가목 ㆍ 라목 의 범죄 ( 이하 “ 등록대상 성범죄 ” 라 한다 ) 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 49 조 제 1 항 제 4 호 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 이하 “ 등록대상자 ” 라 한다 ) 가 된다 . 다만 , 제 12 조 ㆍ 제 13 조 의 범죄 및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11 조 제 3 항 및 제 5 항 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 개정 2016. 12. 20.> 복잡하지만 , 현존하는 대부분의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 가 됩니다 . 신상정보 등록을 붙일 수도 , 안 붙일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 벌금형 ) 이 확정되면 반드시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   예외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경우에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면 위 법률 제 43 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신상정보 ( 실거주지 , 직장 등 소재지 , 연락처 , 신체정보 , 소유차량 등록번호 등 ) 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혹여 위 정보가 변경되면 20 일 이내에 그 변경된 내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 등록대상자는 매년 연말 전까지 본인의 사진을 새롭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 6 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고 , 이후 외국에서 입국하면 입국 사실 또한 신고하여야 합니다 . “  2. 등록된 정보의 보존 . 관리 기간은 ? 위 법 45 조 1 항에 규정이 있는데 , 다음과 같습니다 . 선고형 사형 , 무기징역 , 무기금고 , 10 년 초과 징역형 , 금고형 3 년 초과 10 년 이하 징역형 , 금고형 3 년 이하 징역형 혹은 금고형 벌금형 보존 관리 기간 30 년 20 년 15 년 10 년 성범죄 외 다른 범죄와 병합되어 경합범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라도 총 선고형 기준으로 위 등록정보 보존 , 관리기간을 계산합니다 . 또한 , 위 기간은 교도소 등에 수감된 경우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 . “  3. 신상정보 등록 면제 다만 , 위 기간 이전이라고 하여도 아래와 같이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록기간 30 년 20 년 15 년 10 년 최소경과기간 20 년 15 년 10 년 7 년 물론 위 기간은 최소경과기간이고 , 면제가 되려면 법률에 규정된 추가적인 요건을 더 갖춰야 합니다 .   ①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어야 하고 ②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벌금형을 완납하였어야 하며 , ③ 성범죄 판결 당시 부과받은 공개명령 , 고지명령 , 전자장치 부착명령 , 약물치료명령 , 사회봉사명령 , 보호관찰명령 ,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등등의 집행을 완료하였어야 하고 , ④ 등록기간 중 신상정보등록과 관련된 범죄나 이수명령 불이행 등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전자발찌부착이나 성충동약물치료와 관련된 의무위반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위와 같은 요건을 실무에서는 소위 ' 클린레코드 (Clean Record) ' 요건이라고 하는데 , 위 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면제를 해주어야만 합니다 . “  4. 신상정보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은 등록명령과는 차원이 다른 부가처분입니다 . 신상정보 등록은 경찰관서에 본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놓는 것에 불과하고 , 이러한 부분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   그러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은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의자의 성명 , 나이 , 실거주지 , 신체정보 , 사진 ,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까지를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거나 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혹은 각급 학교의 장이나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에게 위 인적사항을 고지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피의자에게 미치는 파급력이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   따라서 ,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은 "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 붙이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이 존재하고 , 대부분의 악질적인 성범죄 혹은 재범 이상의 성범죄가 아니라면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이 부가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의 경우 공개되는 기간은 등록기간과 동일합니다 .   성범죄 양형변호를 할 때 선고형에 대한 변호도 중요하지만 부수처분의 부가 여부에 대한 변호도 피의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뿐만이 아니라 전자장치 부착명령이나 약물치료명령 , 보호관찰 , 이수명령 , 사회봉사명령 등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대전성범죄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 유사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성범죄를 여러 형태로 나눠볼 수 있지만 , 저는 성범죄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 ' 접촉 ' 형 성범죄 와 ' 비접촉형 ' 성범죄 가 바로 그것입니다 . ' 접촉 ' 형 성범죄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 유사강간 , 준강간 등 전통적인 성범죄인 경우가 많습니다 . ' 비접촉 ' 형 성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이나 촬영물등이용협박 , 성착취물제작 , 배포 등 카메라나 AI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인 경우가 많습니다 .   ' 접촉 ' 형 성범죄는 주로 ' 진술 ' 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 그래서 고소인도 피고소인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 말 한 마디로 송치 , 불송치가 갈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 반면 ' 비접촉 ' 형 성범죄는 주로 증거 취득의 적법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를 들면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 위법수집증거로 인하여 취득한 2 차 증거가 아닌지 ( 독수독과의 원칙 ) 등등이 그것입니다 .   따라서 ' 접촉 ' 형 성범죄와 ' 비접촉 ' 형 성범죄는 그 대응방법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 “ 갑작스레 피소를 당한 의뢰인 ” 의뢰인은 대전의 모 지역에서 BAR 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습니다 . 어느 날 한 여성이 BAR 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지원했고 , 사고가 발생한 날은 이 여성이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나온지 2 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   그런데 그 날 따라 유독 BAR 에는 손님이 없었고 사장님은 이 여성에게 안에서 술이나 마시자고 제안하였습니다 . 이 여성도 동의를 하였고 , 룸 안에서 사장님과 이 여성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며 친밀해졌습니다 . 친밀함을 넘어 서로간에 스킨쉽이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유사성행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   이후 이 여성은 남자친구가 기다리고 있어 집에 가봐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 사장님은 이 여성과 함께 택시를 타고 이 여성의 집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   그런데 다음 날 사장님은 경찰서에서 이 여성이 본인을 유사강간으로 고소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황당한 마음에 김규백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   그럴 듯한 피해자의 주장 . 하지만 ....   ” 피해자는 BAR 안에서 본인이 계속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의뢰인이 본인의 몸을 밀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억누르고 키스를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 또한 , 택시를 타게 된 것도 본인은 계속 가라고 하였는데 의뢰인이 계속 본인을 밀고 탔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피해자의 주장을 파악한 후 즉시 BAR 주변 CCTV 에 대한 증거보전청구를 하였고 , 그 결과 룸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가기까지의 피해자와 의뢰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 또한 , 택시를 타는 장면 또한 CCTV 를 통해 확보했습니다 . 하지만 김규백 변호사는 위 증거를 바로 제출하지 않고 일단 1 차적으로 피의자 경찰조사를 받았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   이후 경찰에서는 피해자 조사를 2 차로 진행했고 , 피해자는 더욱 자극적인 이야기로 당시 상황을 서술하면서 본인의 주장을 강변하였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그 이후 시점에 위 CCTV 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했고 , 피해자는 3 차 조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장을 급히 변경하였으나 이미 대세는 기울어진 후였습니다 . “ 불송치결정으로 마무리하다 ”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에게 ' 불송치결정 ' 을 내렸고 , 피해자는 이의신청조차 하지 아니하고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성범죄에서의 전략은 매우 중요합니다 . 본인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 무혐의 ' 를 받는 일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 특히 성범죄에서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말을 쉽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 피해자가 아무 이유없이 고소를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색안경을 끼고 사건을 바라보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   성범죄에서의 변호인은 유일하게 피의자가 본인의 말을 정제된 언어로 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 정상적인 변호인이라면 자기 의뢰인이 불송치결정이나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인데 ,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어떠한 사실도 숨기거나 거짓되게 말하면 안 됩니다 . 그 사실관계를 가지고 변호인이 전략을 짜기 때문입니다 .   여러분이 하셔야 할 것은 형사사건으로 비화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순간 변호인을 찾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 골든타임이 흘러간 후에는 변호인도 어쩌지 못하는 경우가 성범죄에서는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줄 성범죄 변호인을 찾으신다면 ??   주저하지 마시고 '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 ' 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오늘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억울하게 조사를 받은 한 당구장 사장님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특히  이 사례는 경찰에서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한 사안에 대해 검찰이 경찰의 의견을 뒤집고 김규백 변호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다는 점 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사 건 의 개요  』 A 씨는 한 지역에서  30 여년 가까이 당구장을 운영해온 사람이었습니다 .  올해 나이가  60 이 넘은 사람으로 ,  당구장 운영을 평생의 업으로 알고 생활해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   그런데 , A 의 업장 근처에는 고등학교가  2 개 있었고 ,  그 곳 고등학교 학생들이 종종 와서 당구를 치고 돌아가는 일이 잦았습니다 . A 는 미성년자들의 당구장 출입을 막지는 않았고 ,  오히려 친절하게 대해주어 고등학교 학생들의 입소문을 타고 많은 학생들이  A 의 당구장에 손님으로 방문했습니다 .   그 중에는  B 라는 여학생도 있었습니다 .   어느날  B 는 중간고사를 마치고  A 의 업장에 방문하여 당구를 쳤습니다 .  그 때  C 라는 학생도 함께 있었습니다 . A 는  B 의 얼굴을 종종 본 사이였기 때문에  B 와 이야기를 종종 나누었는데 이 날에는  B 가 술에 취한 채  A 의 업장을 방문하여 , A 는  B 에게 정중하게 출입을 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고  B 를 돌려보냈습니다 .   그런데 ,  이후  B 는  A 가  ' 손 시렵지 않느냐 ?' 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무르고 ,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취지로  A 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 아청법 ) 상 강제추행  』 형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 징역  10 년 이하   혹은 벌금  1,500 만원 이하 '  입니다 .  그러나 ,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적용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일명  ' 아청법 ') 상에 규정되어 있는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 징역  2 년 이상   혹은  ​ 1,000 만원 이상  3,000 만원 이하의 벌금 '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징역형의 하한이 정해져있지 않고 상한만 정해져있으나 ,  아청법상 강제추행은 반대로 하한만 정해져있고 상한이 정해져있지 않으므로  아청법상의 강제추행이 훨씬 중한 범죄 입니다 .   또한 ,  아청법상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형법상 강제추행과 달리 피해자가 성년이 달한 시점부터 진행하며 ,  특히  13 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저지른 강제추행은 공소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물론 성범죄이므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등록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  취업제한명령 또한 부가될 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 『  김규백 변호사의  SOLUTION  』 A 는 본인이 피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처음에는 황당했지만 이내 본인이 저지른 적이 없는 행위로 피소를 당했으므로 경찰에 가서 잘 이야기를 하면 어렵지 않게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첫 조사를 변호인 없이 혼자 받았습니다 .   그러나 , A 는 첫 조사 때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  왜냐하면 수사관이 피해자의 이야기만 믿고 거세게  A 를 몰아붙였기 때문입니다 .  특히  A 가 말문이 막혔던 것은  ' 당신의 말이 맞다면 ,  피해자가 왜 거짓말을 하느냐 ' 라는 수사관의 반문이었습니다 . A  역시도 피해자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지 영문을 몰랐으므로 말문이 막힐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   A 는 조사가 종료된 후 즉각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즉각적으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전후 상황을 청취한 후 ,  사안이 그렇게 쉬운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의 입장에 부합하는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문자메시지   등이 제출되어 있었고 ,  피해자는 그 때 당시 본인이 입은 복장 ,  당시 상황에 대해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의 진술 까지도 어느 정도 경찰에서 완료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A 에게 현재 상황이 매우 위험한 상황임을 설명하고 ,  즉각적으로 진술을 정리할 필요성 및 상대방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A 의  1 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입수한 후  A 와 몇 시간에 걸쳐서 당시 상황 ,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처음부터 캐물었습니다 .   그 결과  ​ A 가 증거로 내밀고 있는  A 의 지인은 당시 상황을 볼 수 없는 상황 이었고 ,  A 가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시 날씨나 정황등을 면밀히 살펴서  A 의 진술이 전혀 신빙성이 없다는 부분을 하나하나 확인 했습니다 .  그리고 이를 정리하여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조사를 요청했습니다 .   경찰은 이를 받아들여  A 를 다시 한번 재조사하였고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런데 ,  경찰은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최종 판단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말았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A 를 위로하면서 검찰에서 무혐의로 뒤바뀌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 희망을 잃지 말라고 기운을 북돋아주었고 ,  검찰에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면서  A 의 무혐의를 강력히 변론 및 논증 하였습니다 .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부위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점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장소와 배경이 객관적인 자료와 다르다는 이유로 (=  김규백 변호사의 의견서에서 주장하는 내용대로 )  경찰의 결론을 뒤집고  A 를 무혐의처리 하였습니다 .   『  피의자 전부 무혐의  』 성범죄에서의 무혐의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  증거가 없으므로 무혐의가 나올것이다라는 기대는 헛된 꿈에 가깝습니다 .  왜냐하면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유일한 증거 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일반적으로 성범죄가 일어나는 현장에  CCTV 와 같은 물적 증거가 거의 없다는 점만 봐도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될 수 밖에는 없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이 스스로 일관성이 없다면 피의자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무혐의가 나올 수 있지만 ,  일관성이 없는 정도가 사회상규상 양해할 수 있는 정도라면 성범죄 피해자로서의 양상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하락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   결국 피해자의 진술 탄핵을 위해서는  1)  피해자가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 2)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모순되는 물적 증거가 없는지 ,  정황증거에서 그러한 부분을 찾을 수 있는지 를 파악해야 하며 , 3)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 가 무엇인지에 포인트를 두고 변호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아울러  피의자 본인의 진술의 일관성 을 지키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야 합니다 .  이러한 부분 때문에 첫 조사 전부터 철저하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일관성을 지켜내야 합니다 .   이 사안 역시 이미 첫 조사를 받고 저를 찾아온 사건이었고 ,  그 직후 제가 선임되어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하여 검찰에 혐의가 있다는 의견으로 송치를 하였고 ,  의뢰인은 마음고생을 더욱 크게 하였습니다 .   성범죄로 피소되었다면 ,  정확하면서도 ,  빠르게 ,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  이러한 대처능력은 다양한 성범죄 변호를 경험해본 형사전문변호사 ,  성범죄전문변호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   하지도 않은 성범죄로 억울하게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다면 ,  즉시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 에게 연락주시고 상담일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   길이 없으면 ,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
가사⋅민사 직접증거 없이 정황증거만으로 부정행위 위자료 2천만원 인정
이혼소송에서의 위자료 는 그리 쉽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   위자료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을 말합니다 . 바꿔 말하면 , 위자료가 인정되려면 1)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저질러야 하고 , 2) 내가 정신적인 손해를 입어야만 합니다 .   혼인파탄은 명확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쌍방의 귀책이 대등합니다 . 명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외도나 폭행 등의 예외적인 사정 이 있는 경우 정도입니다 .   그런데 , 외도나 폭행 등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더라도 소송은 입증책임이 있는 자가 입증을 못하면 패소하는 것이므로 , 외도나 폭행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 그래서 , 중요한 것은 증거의 질   입니다 .   불륜남녀가 투숙한 모텔을 급습해서 두 사람이 성관계하는 것을 사진으로 촬영해놓으면 , 그것만한 증거가 없을 것이나 , 이러한 증거는 사실상 확보가 거의 어렵습니다 .   그렇다면 , 원고 입장에서는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정황증거를 제시할 수 밖에 없게 되는데 , 이것이 소위 말하는 ' 간접증거 ' 입니다 .   그런데 간접증거를 제시하면서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주장할 때에는 늘 상대방이 간접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할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대한 여러 경우의 수를 항상 열어두고 미리 입증계획을 충실히 정해놓아야 합니다 .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간접증거를 씨줄과 날줄처럼 잘 엮어서 직접증거가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인정받고 위자료 2,000 만원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  A 와 B 는 결혼한지 22 년차 되는 부부였습니다 . 슬하에 성인이 된 자녀도 있었습니다 .   A 와 B 는 성격 및 가치관의 차이 , 자녀에 대한 교육관의 차이 , 경제적 문제 , B 와 자녀 사이의 불화 , 성관계 부재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   그런데 , 우연히 A 는 B 의 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보게되었는데 , 호텔 예약 사이트를 통해 수차례 제주 , 부산 등지의 호텔의 투숙비용을 결제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 호텔 예약완료 메일을 살펴보니 투숙자명에 C 라는 다른 여성 명의가 기재된 사실 을 발견하였습니다 .   A 는 B 와 C 의 부정행위를 의심했고 , 결국 B 는 주거지에서 나와 별거를 하였으며 , 서로 이혼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 A 가 처음으로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을 때 , B 가 C 와의 관계에 대해 뚜렷하게 해명을 하지 않았다 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 A 는 B 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강하게 의심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   그런데 , 막상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 위에서 말한 메일 투숙자명에 외간 여성의 이름이 있다는 것 외에는 딱히 다른 외도의 증거가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   대전이혼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 는 다소 빈약한 위 증거만을 가지고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고민했는데 , 호텔 예약건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국책 기업의 연구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근무하는 국책 기업과 관련된 연구건이라고 변명할 가능성 이 있다고 예상하고 , 이러한 변명이 제출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당사자와 충분히 상의한 후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   상대방은 예상대로 위 호텔 예약건은 본인이 근무하는 국책 기업과 양해각서가 체결된 호텔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지인의 부탁을 받아 본인이 대신 예약을 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그런데 , 김규백 변호사는 만약 상대방의 주장이 맞다면 , 부탁을 한 지인이 그 후에 호텔 투숙비를 지급한 내역이 거래내역에 전혀 없는 점 에 주목하고 , 이러한 변명이 거짓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또한 , 이후 재산분할 조회 과정에서 ' 지인 ' 이라는 사람과 돈 거래가 수십차례 있었다 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 B 는 A 의 주장에 대해 정당한 반박을 전혀 하지 못했고 , C 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습니다 .   B 는 A 가 의붓증 환자라고 주장하면서 과도한 의심이 혼인파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하였으나 ,   재판부에서는 B 의 의견을 배척하고 A 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자료 2,000 만원 을 인정하였습니다 .   상담을 하다보면 , 지레 패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겁을 먹고 상대방이 잘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그러나 , 다소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당시 정황증거를 재구성하는 노력을 한다면 반드시 다소 빈약한 정황증거만으로도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이혼위자료 , 불륜소송위자료 , 부정행위위자료와 관련하여 의심스럽거나 고민이 있다면 , 언제든지 대전이혼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블레싱 대표 변호사 김규백 변호사 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사⋅민사 상속재산분할,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소송
“  사실 관계  ” 1. A 는 약  9 억원의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였음 2. A 의 모친이 사망하였고 ,  상속인으로는  A 의 모친 배우자인  B,  그리고 자녀들인  C, D, E, A 가 있음 3.  상속인인  A,B,C,D,E 는 모친 소유의 부동산을  B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함 4.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A 는 금융재산  129,000 원과 일부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만을 보유하고 있었음   --->  이에 대한민국 ( 원고 ) 는  B 를 상대로  ' 상속재산 분할협의 ' 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1 심에서는 사해행위취소를 인정하였으나 , 2 심에서는  A 의 사해의사 및  B 의 악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분할협의가  B 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  유지 및 가족에 대한 헌신에 대한 보상 임과 동시에  배우자인  B 의 노후 보장 등의 의미 를 가지므로 효과와 결과의 측면에서 상속포기와 달리 볼 수도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9 억원의 조세채무가 있는  A 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는바 ,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 하며 ,  사실상 분할협의가 상속포기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여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판단하여  1 심 결론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   “  사해행위취소에 대한 대법원 법리  ” ①  원래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하는 그 순간 재산은 상속인들이  1/N 씩 공유하는 형태로 바뀝니다 .  이것은 당장 등기부에 기재되는 것이 아닙니다 .  이러한 상황을 대법원에서는  ' 잠정적 공유관계 ' 라고 합니다 .   ②  상속재산의 분할협의 는 잠정적 공유관계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상속인 중 어느 한 사람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다른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켜  상속관계를 확정시키는 법률행위 를 의미합니다 .  여기서  ' 법률행위 ' 란 쉽게 말하여  ' 계약 ' 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   ③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민법 제 406 조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 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   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   <--> BUT  상속의 포기 는 민법 제 406 조  1 항의  '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으로 보지 않음 .   ☞  ' 상속의 포기 ' :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 .  즉 ,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개시시점부터터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없었던 상속인이 됨 ☞  ' 상속분에 관한 권리 포기 ' :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는 유지하나 ,  말 그대로 본인의 권리 ,  상속지분 자체를 포기하는 것 .   ⑥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짧음 .  즉 ,  채권자가 취소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 년 ,  늦어도 상속재산 분할협의 등이 이루어진지 (=  법률행위가 있은지 ) 5 년 이내에 제기를 해야 함 .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는 대법원에서 이야기하는  ' 상속의 포기 ' 와  ' 상속분에 관한 권리 포기 ' 를 구분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혼란스럽습니다 .  참고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채무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그 매각한 재산을 매수한 제 3 자의 악의는 추정 됩니다 .  즉 제 3 자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몰랐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 제 3 자 ' 가 져야 합니다 .   그러나 ,  대법원은 제 3 자의 선의를 인정한 사건에서  ' 매각 목적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고 ,  그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라고도 판시한 바도 있고 , " 부부가 장기간 함께 살던 집을 생존한 배우자가 자기 앞으로 단독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로서는 이것이  자녀 중 한 명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 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인식하기는 어렵다 " 라고 판시하고 , " 자녀의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고 협의분할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로 보아야 " 한다면서 사해행위취소를 기각시키는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   결국 사해행위 사건에서는 입증책임 문제와 제 3 자의 선 ,  악의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철저한 입증계획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무력화하여야만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리가 가능합니다 .  
가사⋅민사 혼인무효, 쉽게 인용되지 않습니다.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에는 ' 이혼 ' 외에도 ' 혼인무효확인의 소 ' 를 제기하여 승소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 물론 , 흔한 방법은 아닙니다 . 가장 큰 차이는 ' 이혼 ' 은 일시적으로라도 ' 혼인관계 ' 가 유효하게 성립이 되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 ' 혼인무효 ' 는 애당초 ' 혼인관계 ' 자체가 유효하게 성립된 사실 자체가 없는데 공부상 기재만 혼인관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   혼인무효에 관하여 가끔씩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민법에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제 815 조 ( 혼인의 무효 )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 < 개정 2005. 3. 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 809 조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 ( 直系姻戚關係 ) 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 헌법불합치 , 2018 헌바 115, 2022.10.27, 민법 (2005. 3. 31. 법률 제 7427 호로 개정된 것 ) 제 815 조 제 2 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 위 법률조항은 2024. 12. 31. 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혼인무효는 크게 3 가지입니다 . 첫번째로는 당사자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두 번째로는 당사자간 직계인척관계에 있거나 과거에 있었을 때 , 세 번째로는 양부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을 때 입니다 .   (8 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는 소위 ' 근친혼 ' 규정은 2018 헌바 115 판결로 위헌결정을 받았으며 , 이에 대한 대체입법이 마련되지 않아 2024. 12. 31.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 즉 , 현재로서는 8 촌 이내의 혈족이 고의로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혼인무효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 중 직계인척관계나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는 결국 관계를 따져보면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쟁점 자체가 잘 되지 않습니다 .   대부분의 문제는 첫번째 , ' 당사자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민법 제 815 조 제 1 호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이 혼인무효 사유는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 육체적 결합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를 가리킨다 . 그러므로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신고가 있었더라도 ,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 한 것으로서 그들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을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라고 할 것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 도 11533 판결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 도 4426 판결 등 ). 즉 , 혼인신고는 껍데기에 불과하고 무언가 다른 목적을 얻기 위해 혼인신고를 했다라는 점이 인정되면 혼인무효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 원고는 전세자금대출신청에 유리하도록 가장 혼인신고를 하기로 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 브로커가 소개해 준 피고와 2012. 4. 30. 부산 부산진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한 사실 , 원고는 위 혼인신고를 근거로 신한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으로 1,750 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전세자금대출신청을 위한 목적으로 혼인신고 를 마쳤고 , 이는 민법 제 815 조 제 1 호 에 정한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 부산가정법원 2016. 12. 21. 선고 2016 드단 207092 판결 )   ◯ 외국인 乙 이 甲 과의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에 이르렀다 고 봄이 상당한 사안에서 , 설령 乙 이 한국에 입국한 후 한 달 동안 甲 과 계속 혼인생활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乙 이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위와 같은 다른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혼인생활의 외관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보일 뿐 이므로 , 甲 과 乙 사이에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어 그 혼인은 민법 제 815 조 제 1 호 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 므 574 판결 ) → 동거를 1 개월 정도 하였음에도 혼인의사 자체를 부정한 판례   ◯ 원고는 1985. 5. 2. 경 살인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후 재판절차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1986. 5. 27. 확정된 사실 , 이후 원고는 수감생활을 계속 하던 중 가석방 심사대상자가 되었는데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면 가석방 심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당시 다른 동료 수감자의 어머니이던 피고와 상의하여 2005. 8. 5. 혼인신고 ( 이하 ' 이 사건 혼인신고 ' 라 한다 ) 를 한 사실 , 이후 원고는 2016. 5. 13. 가석방으로 출소한 사실 , 피고는 이 사건 혼인신고 후 원고가 가석방이 될 때까지 2~3 번 정도 원고를 면회하러 간 이외에 원고와 어떠한 교류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이 사건 혼인신고는 원 , 피고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이 단지 원고의 가석방 심사 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이 사건 혼인신고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 부산가정법원 2016. 10. 13. 선고 2016 드단 8189 판결 ) 그런데 , 비슷하지만 혼인무효의 소를 기각한 판결례도 있습니다 . ◯ 배우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 상대방에게 혼인할 의사가 있었거나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 므 731 판결 등 )   ◯ 혼인신고 당시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했더라도 , 혼인 후 2 년간 동거 , 생활비 송금 사실 등 인정되므로 혼인유효 ( 부산가정법원 2018. 1. 19. 선고 2016 드단 6800 판결 )   ◯ 상대방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 식당일을 도와 주는 등 사정이 인정되는 바 혼인유효 ( 부산가정법원 2017. 5. 2. 선고 2015 드단 9734 판결 )   즉 , 동거를 하였더라도 어떠한 판결례에서는 혼인무효의사가 없다고 보기도 하고 , 또 다른 판결례에서는 혼인할 의사가 존재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 결국 이 부분은 노련한 대리인이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재판부를 설득시키느냐에 달려있습니다 .   또 하나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은 혼인무효는 대부분 ' 혼인신고서 ' 를 위변조하거나 ' 다른 목적 ' 을 얻기위해 혼인신고를 도구로 사용하는 것일 뿐이므로 혼인무효가 인정될 경우 형사책임이 개입될 여지가 매우 크다 는 것입니다 . 즉 사문서위조 및 행사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거나 제기당할 경우 반드시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지를 염두에 두고 공격이나 방어를 진행해야 합니다 . 혼인무효는 단순히 상대방이랑 살기 싫다고 해서 인용해주는 간단한 소송이 아닙니다 . 특히 유책배우자 이혼 사건에서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혼인무효를 예비적 청구 내지는 교환적 청구로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매우 심사숙고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제 자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입증해야 할 요건이 전혀 다르고 어떤 면에서는 혼인무효의 요건을 입증하기가 실무에서는 더욱 까다로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또한 ,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도 함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   혼인무효의 소 제기를 검토중이거나 소장을 수령하였다면 즉각 대전가사전문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여러분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조력을 구하여야만 합니다 .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대전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가사⋅민사 사실혼에 대한 모든 것
사실혼 관계는 법률에서 어디까지 보호하고 있는지 ,  한번쯤 생각을 해 보셨나요 ??  많은 분들이 사실혼 관계에서 혼인생활을 지속하시다가 청산하시는 시점에서 저희 사무실에 상담문의를 주시고 있지만 ,  사실혼 관계를 처음 시작할 때쯤 사실혼 관계에서는 인정되는 법적인 관계가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   우리 모두가 알고있듯이 ,  법률혼은 시 . 군 . 구청에서 혼인신고서  1 장을 작성하여 접수시키면 성립하지만 ,  법률혼을 해소하는 것은 오랜 시간과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기에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로서 혼인생활을 영위하는 커플들이 적지 않습니다 .   오늘은 사실혼 관계와 관련된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 “  법률혼  vs.  사실혼  vs.  동거  ” 제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법률혼과 사실혼 ,  그리고 단순 동거관계를 법에서 구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법률혼은 말 그대로 혼인신고를 마쳤고 ,  혼인생활로서의 실질까지 존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사실상 실질이 추정되는 경우가 많기에 법률혼이 혼동되는 경우는 실무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혼  vs.  동거입니다 .  둘 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데 ,  최근에는 혼인의 의사가 아닌 단순한 동거의 형태로 함께 생활을 영위하는 커플들도 적지 않기에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그러나 ,  대법원에서는 아직까지 사실혼과 동거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 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 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 를 말한다 .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 하고 ,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 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 가 존재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 도 4942 판결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 다 52943  판결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 도 3952  판결 등 참조) 실무상으로는  사실혼기준 에 대하여  1)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있는지 , 2)  일가친척이나 주위 사람들이 두 사람을 혼인관계로 인식하고 대우한 사실이 있는지 , 3)  사회관념상 부부 사이에 요구되는 윤리적 ,  도덕적 의무에 대한 인식 내지 이를 이행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 , 4)  주민등록을 일부 기간이라도 같은 곳에 두었던 적이 있는지 , 5)  생활비를 서로 주고받는 등 부부로서 경제공동체를 꾸린 사실이 있는지 등등이 주된 쟁점이 됩니다 . “  사실혼이 인정되면 성립되는 청구권  ” 일단 ,  사실혼이 성립되면  사실혼위자료청구 나  사실혼재산분할청구 가 가능하며 ,  그 법리는 법률혼일때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제 3 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면  제 3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재산분할청구의 경우 사실혼이 해소된 때로부터  2 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   https://blog.naver.com/law_somyung/223155262730 또한 ,  사실혼 중에는 양 당사자간 부양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  즉 ,  생활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서로 분담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할 의무가 인정되며 ,  이를 방기하는 경우  부양료청구 도 가능합니다 .   또한 ,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이 승계 될 수도 있으며 ,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 수급권 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국민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연금 ). “  협의이혼 후에도 계속 동거하면 사실혼관계가 인정될까 ?   ” 이를 인정한 하급심판례가 있습니다 .  즉 ,  협의이혼 후 두 사람은  1 년  6 개월 이상 동거를 하였는데 일방이 타방에게 협의이혼 당시 정하였던 양육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내기도 하였고 ,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하였으며 ,  타방의 벤츠 차량을 함께 매수하기도 하였습니다 .  그 후 두 사람의 관계가 정말 파국을 맞았고 ,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했는데  쟁점은 분할대상재산의 가액을 정하는 기준 시점을 협의이혼 시점으로 볼 것이냐 ,  아니면 사실혼이 해소된 시점으로 볼 것이냐   였습니다 .  재판부에서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 사실혼 해소 시점 ' 을 기준으로 분할대상재산의 가액을 정해야 한다 고 결정했습니다 ( 인천가정법원  2021. 11. 5.  결정  2020 느단 11064). “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분할청구가 불가합니다  ” 제 블로그에도 한 번 소개해드린 내용인데 ,  사실혼 배우자가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지 않고 사망하면 생존 배우자는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생존 배우자에게는 사실혼상속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  고로 사실혼배우자에게 유류분청구권 등이 인정될 리가 없습니다 ( 대법원은 매우 일관되게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과 유류분청구 등을 부정 합니다 ). 결국 ,  가혹하지만 ...   사실혼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의 사망 전 에 사실혼을 해소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만 이후 소 계속 중 상대방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의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하여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 물론 ,  증여나 유언의 방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  참고로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공제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실혼 관계에서 쟁점이 되는 몇가지 쟁점들을 살펴보았는데 ,  가장 중요하고도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 사실혼 ' 이냐 아니면 단순  ' 동거 '  관계인 것이냐라는 점입니다 .   이는 앞서도 말했지만 주장과 입증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판사를 설득시켜야만 하는 영역에 해당하므로 ,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   사실혼 관계의 해소와 관련된 법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   가사전문 김규백 대전이혼변호사 ,  사실혼전문변호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릴 수 있습니다 .
가사⋅민사 신탁 전세사기, 효과적인 채권가압류를 통해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를 보전한 성공사례
오늘은 소위  ' 신탁 ' 을 이용한 전세사기 유형을 소개해드리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였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  1.  신탁사기의 구조 구조는 대략 이렇습니다 .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소유자와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살펴보았더니 이 사건 부동산은 신탁이 되어있고 소유권자는 신탁회사로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  그렇다면 ,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소유권자인 신탁회사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   신탁계약이 어떻게 체결되고 왜 체결되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  일단 신탁회사가 돈을 투자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합니다 .  그런데 ,  여기서의  ' 돈 ' 은 사실상 신탁회사와 내부적으로 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자가 빌리는 것입니다 .  즉 ,  신탁회사가 수탁받은 부동산을 운용하여 수익을 얻으면 대출원리금만큼 수익금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신탁자에게 지급하는 개념입니다 .  그리고 이렇게 대출원리금이 모두 갚아지면 신탁계약은 종료되고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이전됩니다 .   여기서  신탁자가 아직 소유권자가 신탁자에게 넘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신탁자 명의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가 큰 문제가 됩니다 .  신탁자가 대출원리금을 꾸준히 갚는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면 큰 문제가 없지만 신탁자가 대출원리금 변제를 포기할 경우 신탁회사는 부동산을 공매에 붙이게 되는데 임차인은 적법한 임대차계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  우선변제권등이 그야말로 전무합니다 .  심지어 소액보증금조차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  결국 공매절차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집을 꼼짝없이 명도해주어야 합니다 .   “  2.  신탁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구제수단  ( =  성공사례  ) 김규백 변호사가 최근에 수행한 사건 역시 신탁자가 수탁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면서 수탁자의 위임장등을 구비하여 놓은 상태에서  수일 내로 신탁자에게로 명의환원을 약속한 상태 에서 신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  수탁자는 약속한 시일이 되었는데도 신탁계약 해지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의뢰인에게 시간만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신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뒤에야 수탁자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동의한 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임대차계약을 종용했던 신탁자와 부동산중개업자를 경찰에 고소함과 동시에 전세사기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전에 채권가압류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고민 끝에 신탁자가 아직 신탁회사로부터 일부 세대에 대한 수익금을 수령하고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  이에 신탁자가 수탁자에게서 받는  신탁이익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 를 신청하였고 ,  가압류는 곧바로 받아들여졌습니다 .   심지어 채권가압류여서 통상 청구금액의  30~40% 의 현금공탁을 요구하는 일반적인 사례와는 달리 이 사건은  전액  ' 보증보험증권 ' 으로 보증공탁을 갈음할 것 을 명하여서 채권자는 더욱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수익금채권이 막혀버린 채무자는 그제서야 부랴부랴 곧바로 채권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고 ,  채권자는 안전하게 임대차보증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  3.  신탁부동산에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할 점 ①  신탁원부를 반드시 봐야 합니다 .  즉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자가 신탁회사인 경우 반드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신탁원부를 별도로 발급받아 대출받은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  신탁자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것이 어렵다면 수탁자에 직접 연락을 하면 정상적인 수탁회사들은 신탁자가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부터 친절하게 설명을 하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탁자들이 보통 전세계약을 할 때 수탁자의 위임장이나 동의서를 들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무작정 이를 맞다고 과신하지 말고 수탁회사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②  신탁자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여러 건을 신탁하고 있다면 어떠한 아파트에 신탁을 하고 있는지 중개업자 등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왜냐하면 신탁자가 여러 건을 신탁하고 있다면 위와 같이 신탁이익에 대한 가압류를 통해 피해금원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교통범죄 음주무면허 4진 벌금형 구약식처분
제가 한동안 음주운전과 관련된 포스팅을 중단했었습니다 . 왜냐하면 그동안 제 블로그에 올라온 성공사례만으로도 충분한 정보제공이 가능했고 , 특별히 up-date 할만한 새로운 소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수행했던 사례 중에 음주운전 4 진 사례이면서 10 년 가까이 무면허로 운전한 케이스를 벌금형 ( 구약식 ) 으로 방어한 케이스가 있어서 간략히 소개를 올리고자 합니다 .   현행 규정으로도 10 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2 회라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 사례에서 김규백 변호사는 과연 어떠한 전략으로 벌금형 ( 구약식 ) 처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 『  사건의 개요  』 A 는 대전에서 거주하는 40 대 중반의 일반회사원이었습니다 . A 는 미혼인 상태에서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과거 음주운전이 3 회 적발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   그런데 A 는 과거 3 회차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10 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채 운전을 간헐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 4 회차로 금번 적발된 음주운전 수치도 0.12 가 넘는 수치로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A 는 곧바로 김규백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 『  고민스러운 무면허운전 전력  』 보통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결합된 케이스는 전회차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결격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면허취소를 무시하고 계속 운전을 하다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재적발되어 음주 +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는 케이스를 말합니다 .   사실 위와 같은 케이스는 벌금형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구조적으로 10 년 이내에 2 회차 이상의 재범인데다가 법에서 정하여놓은 면허취소처분도 무시한채 계속 운전을 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준법의식 또한 매우 미약하다고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설령 재판에서 어렵게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구공판 및 정식공판절차에서 실형의 위험을 안고 재판을 받는 것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   그런데 이 케이스는 위와 같은 케이스와는 달리 면허결격기간이 지나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도 이를 무시하다가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린 케이스였습니다 . 물론 이 분이 면허결격기간 전에도 운전을 계속 하고 다녔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러한 점이 입증된 자료는 없었습니다 .   그러나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10 년 가까운 시간동안 무면허운전을 해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일이었기에 김규백 변호사는 차량구입시점과 경위 , 10 년 기간 동안 차량을 실제로 운전한 기간이 얼마인지를 당사자를 불러 몇 시간의 면담을 통해 정리했습니다 .   또한 부득이 차량을 구입하게 된 이유와 면허취득을 그동안 하지 못한 이유를 소상히 밝혔습니다 . 아울러 이러한 부분은 의뢰인의 양형자료 중 피의자의 성행이나 환경 부분과도 직결되는 부분으로 김규백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궁금해할 포인트를 위주로 그에 대한 최대한의 성실한 답을 할 수 있는 변호인의견서를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  결과  』   그 결과 검찰에서는 피의자에게 벌금 1,000 만원의 구약식처분 을 내렸습니다 . 음주운전 성공사례 케이 스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 즉 , 이런 사례가 있으니 나도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비전문가의 역량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이 사례를 수행하면서 본 변호사 역시 의뢰인에게 구공판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 현실적으로 구공판이 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성공사례들이 많이 쌓여가는 변호사 사무실은 그 나름대로의 강점과 전략이 숨어있다 는 점입니다 . 가끔씩 나오는 이례적인 케이스만으로 그 변호사 사무실의 실력을 가늠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 꾸준히 성공사례를 축적해나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최소한 이해못할 실망스러운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습니다 .   형사사건은 실력과 성실함이 모두 겸비되어야 합니다 . 이 사건과 같이 객관적인 지표가 절망적이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양형요소를 찾는 집요함과 성실함이 사실은 변호사의 실력입니다 .
경제범죄 소액결제깡 사기 무혐의처분 받은 성공사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형사사건에서 가장 많은 사건숫자를 차지하는 범죄는 단연 ' 사기죄 ' 입니다 . 사기죄는 누구를 속여서 그로 인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말합니다 .   사기죄의 유형은 분류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고 ,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치열한 논박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고소인 입장에서는 사기죄가 인정되어야 피고소인에게서 돈을 회수하는 것이 용이해집니다 . 단순히 피고소인이 처벌을 받을 우려로 압박을 받아 돈을 돌려줄 것이라는 기대도 있겠지만 , 법적으로는 사기죄가 인정되면 피고소인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통해서도 채무를 면책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에 사력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반대로 피고소인 역시 민사적인 책임은 별도로 하고 , 형사적인 부분에서는 마찬가지의 이유 때문에 어떻게든 무혐의를 받으려 노력하기도 합니다 . ​ “  1.  사기죄에서의 미필적 고의 민사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려면 ' 과실 ' 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 ' 고의 ' 가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 그런데 , 문제는 형사재판에서의 ' 고의 ' 의 범위가 일반 사람들의 인식보다는 훨씬 넓다는데 있습니다 . 통상 사람들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 과실 ' 이라고 인식되는 부분이 형사재판에서는 ' 미필적 고의 ' 로 인정되는 경우가 매우 많고 , 사실 형사재판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   사기죄에서의 미필적 고의는 결국 피의자가 피해자를 ' 기망 ' 하였는지 , 그리고 ' 기망 ' 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교부한 것인지가 핵심 입니다 . 조금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거짓말 내지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인식하였는지 , 혹은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예를 들어 피의자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갚겠다고 이야기하고 돈을 빌려가면 이는 기망행위가 인정되지만 , 돈을 빌려갈 때 어느 정도 갚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but, 간단하게 기재하였으나 실제 사례에서는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복잡합니다 .)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 역시 사기죄에서의 미필적 고의가 과연 존재하였는지를 놓고 치열하게 다투어 미필적 고의가 없음을 입증받아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입니다 . “  2.  소액결제깡 사기 소 액결제깡이란 , 휴대전화로 특정 물품을 소액결제하고 돈을 주는 사람이 지시하는 곳으로 물건을 보내도록 한 후 배송이 확인되면 소액결제금액의 50~80% 정도 금원의 현금을 지급해주는 방식 을 말합니다 . 그리고 돈을 받은 사람은 휴대전화요금을 납부함으로서 이 금액을 변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   말 그대로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 선이자를 떼고 급전을 사용하는 방법과 같은데 , 문제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 대부분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 결국 돈을 받은 사람이 휴대전화요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어 물건값이 지급이 안되게 되면서 사건이 벌어지는데 결국 소액결제깡을 할 당시 주문자 ( 차용자 ) 에게 그 금액을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   이 사안 역시 물건 제조업체에서 특정 장소로 배송되는 물품만 물품값이 미지급되는 부분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사건이고 , 소액결제깡을 해줬던 일당이 잡히면서 의뢰인을 포함한 소액결제를 받았던 사람들이 사기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 “  3. 김규백 변호사의 전략 결국 의뢰인이 변제자력이 당시에 있었는지를 입증하는게 핵심이었으므로 김규백 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의 자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수집하였고 , 의뢰인이 당시 채무가 적지않게 있어 신용도가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는 했으나 소액결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아님을 강력하게 주장 하였습니다 .   또한 , 밀린 대금도 조속히 납부하여 정리 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 사건 의뢰인은 시점상 그리 오래 되지 않은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처벌받을 당시 상황과 이 사건이 발생한 당시 상황의 차이 또한 자세하게 설명하여 동종 전과의 존재로 인한 수사기관의 의심을 불식시키는 노력 또한 병행하였습니다 . “  4.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가 그 당시 변제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의자에게 ' 불송치 ( 혐의없음 ) ' 결정을 하였습니다 . 사실 이 사건 피의자는 또 다른 형사재판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 이 사건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 이 사건까지 기소될 경우 사실상 형사재판에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동종 전과가 여러개였기에 여러곳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무혐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   그러나 ,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한 김규백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설시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법리를 이용하여 피의자에게 변제자력을 기망할 고의가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 수사기관에서는 김규백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   이와 같이 형사재판은 어떠한 변호인을 선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며 , 정확한 방향설정은 물론 설정한 방향을 반드시 성취시키는 돌파력 또한 가진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게시되어 있는 성공사례를 면밀하게 살펴보시면 하나같이 쉬운 사건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 지금까지 그래왔든 결과로 평가받겠습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경제범죄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범이 되다 보이스피싱에서 자금 세탁책은 반드시 필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 보이스피싱에서 말하는 자금 세탁책이란 대포통장을 단순히 빌려주는 그 이상을 의미하는데 ,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연락책에게 기망당하여 피해금원을 이들이 말하는 계좌로 입금시키면 ,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해외 가상화폐 계좌나 추적하기 힘든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즉 , 자금 세탁책을 통하여 피해자는 영원히 피해금을 환수할 방법이 사라져버리게 되고 , 보이스피싱 조직 입장에서는 보이스피싱 범행 완성에 있어서 마지막 화룡점정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   그렇기에 법원에서는 절대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범을 선처해주는 경우가 극히 없고 , 대부분 실형 이상의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 https://biz.heraldcorp.com/article/3852567 그런데 위 기사와 같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가 환전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 개중에는 단순 아르바이트나 용역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며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특히 과거에는 현금수거책과 현금전 달책이 주로 아르바이트나 용역을 구한다는 게시판을 보고 개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 최근에는 환전 업무라고 생각하고 아르바이트나 용역공고를 보고 응했다가 검거되는 사례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 “  자금 환전책에게 적용되는 각종 처벌 조항 · 형법 제 347 조 사기죄 -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동정범의 경우에 근접한 것인지 , 아니면 방조에 불과한지에 따라 사기죄의 정범이냐 , 방조범이냐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 3 조 - 피해금원이 5 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 조 -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취득한 수익을 숨기거나 은닉하려는 경우 사기죄와 별도로 처벌   · 전자금융거래법 제 6 조 - 대포통장 활용해 자금 세탁하는 경우 적용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2023 년 11 월 이후에 저질러진 보이스피싱 관련 사범들은 이 법으로 의율되어 많이 처벌받고 있음 적용 법령 처벌 수위 형법 ( 사기죄 )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최대 무기징역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억원 이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보이스피싱 환전책 변호에 있어 핵심적인 내용 3 가지 1. 결국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      환전책들이 가장 많이 하는 주장 중 하나가 ' 도박 ' 이면 몰라도 ' 보이스피싱 ' 자금은 절대 환전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입니다 . 대표적인 변명이 보이스피싱 자금으로 은행에서 판단하면 계좌 자체를 지급정지시켜버리기 때문에 본인의 목숨줄이 달려 있는 환전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러한 리스크를 굳이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      그러나 , 이러한 주장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곧이곧대로 받아들일리 없습니다 . 하급심 판례에서는 심지어 환전책으로 기소된 자가 상선들에게 ' 보이스피싱 자금이면 나는 하지 않겠다 ' 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답한 내용이 증거로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전책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여 처벌한 사례 도 있었습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2 고단 1125 판결 ).      미필적 고의가 없음을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드러난 주장이나 메시지 하나에 국한하여 쉽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 속에서 미필적 고의의 존부를 법원이 판단함을 알 수 있고 , 변호인의 역할은 재판부가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을 헷갈리거나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돕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   2. 환전책은 첫 조사부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환전책 조사는 보이스피싱 수사의 초반이 아닌 중반이나 마무리 시점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 따라서 , 이미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어느정도 보이스피싱의 윤곽이 드러난 상황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어떠한 질문이 들어올지 ,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가지 않으면 본인이 알고 있는 상황보다 본인의 혐의점이 훨씬 눈덩이처럼 커져서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누차 말씀드리지만 수사단계에서 대응이 가능한 단계라면 수사단계에서 최대한 무혐의를 받거나 거품을 벗겨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공판단계에서는 절차 자체가 매우 strict 한데다가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증거조사 등이 법원에서 쉽게 받아들여준다는 장담 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   3. 합의는 신중해야 합니다 .      환전책도 혐의사실이 인정될 경우 합의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 보이스피싱 합의는 특성상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훨씬 많은 구조이기 때문에 합의시에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 물론 환전책 본인이 돈이 많아 피해금원 전액을 변상할 수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99% 이기에 합의와 관련하여서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험이 다양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 여부 및 합의금액 결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 “  같이 살펴보면 도움이 될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law_somyung&logNo=223529888333   <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부 무혐의 처분 >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law_somyung&logNo=223685247477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찰 구형의 10% 이하로 선고받은 사례 >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law_somyung&logNo=223829953973   < 보이스피싱 중계기 설치책 누범기간임에도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   
경제범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벌금형 성공사례 ( + 누범기간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 수사기관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형사처벌규정이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선불유심 이나 전화번호 변작기 , 중계기 운영 등에 적용될 수 있기에 , 엄한 처벌을 통해 보이스피싱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최대한 끊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에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구형을 하고 있으며 , 법원에서도 결코 선고형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하지만 , 선불유심이나 전화번호 변작기의 경우 생각보다 시중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고 , 각 케이스마다 사안을 들여다보면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부분의 선불유심 구입은 작업대출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위 상선들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대출을 구하는 사람에게 선불유심 구입을 요청하는 경우가 더러 있고 ,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이 선불유심과 대출의 관계에 대해 물으면 선불유심 구입 여부가 대출을 받을 사람의 신용도와 직결된다는 이야기로 속이기도 합니다 .   이런 경우 상선들의 말을 믿고 선불유심 개통을 돕거나 전화번호 변작기 중계기 설치에 필요한 물건 구입 , 배송 등으로 의도치 않게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출소한지 2 개월만에 작업대출의 덫에 걸려버린 피의자   ”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의 피의자는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복귀한 지 몇 개월이 되지 않은 20 대의 청년이었습니다 .   그는 비록 과거에 잘못된 판단으로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하였지만 어떻게든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   피의자가 무언가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결국 금전적인 부분이 필요했고 , 피의자는 열심히 대출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 그러나 안타깝게도 신용도가 바닥인 피의자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선뜻 나서는 금융기관들은 없었고 , 피의자는 상심한 상태에서 인터넷을 뒤져보다 카카오톡을 통해 대출상담을 해 주는 자와 연락이 되었습니다 .   피의자는 카카오톡 상대방에게 본인이 필요한 금원을 이야기해주었고 , 상대방은 피의자의 신용도를 확인해야 한다며 인적사항 , 주소 등을 기재하여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정보를 모두 주었고 , 그러자 상대방은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하면서 곧 피의자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갈 것이니 이를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 인증번호 ' 가 무엇인지 묻자 상대방은 선불폰을 잠시 개통하는데 신용도 확인 용도이고 대출 승인이 완료되면 즉시 해지처리 할 것이며 요금을 피의자가 납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황당한 이야기지만 , 아직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아 사회 경험이 전무했던 피의자는 단순히 신용도 체크를 하기 위해서 선불폰 개통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그들의 요구에 응했습니다 .   그런데 , 이들은 선불폰 개통까지 한 뒤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고 수일 동안 대출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없었습니다 . 속았다고 생각한 피의자는 며칠 후 선불폰을 해지하였습니다 .   그런데 해지한 당일 오후 상선이 다시 연락이 와 본인들의 전산에 문제가 생겨 며칠간 연락을 못했다면서 다시 선불폰 개통을 진행해주면 대출을 계속 진행해주겠다고 하였고 , 이미 OO 은행에 본인의 대출신청이 접수되었다며 그럴듯한 정황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를 믿은 피의자는 다시 한 번 선불폰 개통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알려주었으나 그들은 다시 잠수를 탔으며 , 며칠 후 피의자는 경찰서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   “   김규백 변호사의 생각  ” 가장 고민스러운 것은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누범기간 인데다가 , 형법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상황 이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   통상 수사기관에서 피의자가 위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파악하면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구속영장청구를 검토합니다 . 왜냐하면 기소되었을 경우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   일단 피고인의 구속영장청구부터 막아야했고 , 김규백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구속이 불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역설했습니다 . 다행히 ,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여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영장청구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   그런데 피고인은 본인이 선불폰을 개통하여 다른 이들이 사용하게끔 한다는 사실 자체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갔기에 무죄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 피고인은 위와 같이 누범기간과 집행유예결격사유가 있다는 점 때문에 무죄 주장을 강력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 김규백 변호사는 이 사안에서 무죄 주장을 하면 오히려 피고인에게 독이 될 수 있음을 직감하고 , 징역형을 면하는 전략을 선택하는게 낫다고 역설했고 ,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을 설득하여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피고인이 처해있는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하도록 피고인에게 요청했고 , 피고인은 이를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 또한 , 상선과의 대화내용 중 남아있는 부분과 피고인이 당시 상황에서 상선들의 기망적인 요소로 인하여 어떠한 이득도 얻지 못하고 피해만 봤다는 점 등 다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   특히 ,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기는 하나 ,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이후의 상황을 비추어볼 때 징역형의 선고는 과하다는 점을 어필하기 위해 김규백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하여 변호인의견서 작성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   결과 – 벌금형 선고  ” 그 결과 피고인은 벌금 500 만원 을 선고받고 ,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 잘못된 무죄 주장은 오히려 해가 될 뿐입니다 ”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 누구나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싶어합니다 . 특히나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이 본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면 꼼짝없이 실형선고밖에 답이 없는 사람들은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   그러나 , 모든 사건에 있어서 무죄를 받게 해주는 요술방망이는 없습니다 . 특히 증거기록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뢰인의 이야기만 듣고 무죄판결을 확신하는 변호사가 있다면 솔직히 말해 정상적인 변호사는 아닙니다 .   의뢰인이 잘못된 방향을 구하고 있거나 바라고 있다면 냉정하게 의뢰인에게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고 방향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것 또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   냉정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길을 찾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 나가는 법률사무소를 찾으신다면 법률사무소 블레싱이 그 해답입니다 . 본인이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헷갈리고 의문이 든다면 , 사건이 더욱 악화되기 전에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이 결코 후회는 없으리라 자신합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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