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에 대한 모든 것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나오는 경우 실형 여부의 선고가 가장 큰 문제이기는 하지만 , 이외에도 부수적으로 함께 내려지는 부가처분 또한 예상 외로 당사자에게 미치는 타격이 클 수 있습니다 . 성범죄의 경우 부수적으로 내려지는 부가처분은 신상정보 등록 , 공개 , 고지에 대한 부분과 취업제한명령이 대표적이고 , 이외 이수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 등이 추가적으로 부가될 수 있습니다 . 그 중에서 꽤 많이 질문 주시는 내용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 공개 , 고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 대부분은 세 가지를 혼동하여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 등록 , 공개 , 고지는 엄연히 다른 제도입니다 . 오늘은 많이들 혼동하시는 이 세 가지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 1. 아무리 경미한 성범죄로 처벌된다고 하여도 신상정보 등록은 피할 수 없습니다 . 일단 신상정보와 관련된 법 규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제 42 조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 ① 제 2 조 제 1 항 제 3 호 ㆍ 제 4 호 , 같은 조 제 2 항 ( 제 1 항제 3 호ㆍ제 4 호에 한정한다 ), 제 3 조부터 제 15 조 까지의 범죄 및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 제 2 호 가목 ㆍ 라목 의 범죄 ( 이하 “ 등록대상 성범죄 ” 라 한다 ) 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 49 조 제 1 항 제 4 호 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 이하 “ 등록대상자 ” 라 한다 ) 가 된다 . 다만 , 제 12 조 ㆍ 제 13 조 의 범죄 및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11 조 제 3 항 및 제 5 항 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 개정 2016. 12. 20.> 복잡하지만 , 현존하는 대부분의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 가 됩니다 . 신상정보 등록을 붙일 수도 , 안 붙일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 벌금형 ) 이 확정되면 반드시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 예외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경우에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면 위 법률 제 43 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신상정보 ( 실거주지 , 직장 등 소재지 , 연락처 , 신체정보 , 소유차량 등록번호 등 ) 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혹여 위 정보가 변경되면 20 일 이내에 그 변경된 내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 등록대상자는 매년 연말 전까지 본인의 사진을 새롭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 6 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고 , 이후 외국에서 입국하면 입국 사실 또한 신고하여야 합니다 . “ 2. 등록된 정보의 보존 . 관리 기간은 ? 위 법 45 조 1 항에 규정이 있는데 , 다음과 같습니다 . 선고형 사형 , 무기징역 , 무기금고 , 10 년 초과 징역형 , 금고형 3 년 초과 10 년 이하 징역형 , 금고형 3 년 이하 징역형 혹은 금고형 벌금형 보존 관리 기간 30 년 20 년 15 년 10 년 성범죄 외 다른 범죄와 병합되어 경합범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라도 총 선고형 기준으로 위 등록정보 보존 , 관리기간을 계산합니다 . 또한 , 위 기간은 교도소 등에 수감된 경우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 . “ 3. 신상정보 등록 면제 다만 , 위 기간 이전이라고 하여도 아래와 같이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록기간 30 년 20 년 15 년 10 년 최소경과기간 20 년 15 년 10 년 7 년 물론 위 기간은 최소경과기간이고 , 면제가 되려면 법률에 규정된 추가적인 요건을 더 갖춰야 합니다 . ①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어야 하고 ②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벌금형을 완납하였어야 하며 , ③ 성범죄 판결 당시 부과받은 공개명령 , 고지명령 , 전자장치 부착명령 , 약물치료명령 , 사회봉사명령 , 보호관찰명령 ,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등등의 집행을 완료하였어야 하고 , ④ 등록기간 중 신상정보등록과 관련된 범죄나 이수명령 불이행 등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전자발찌부착이나 성충동약물치료와 관련된 의무위반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위와 같은 요건을 실무에서는 소위 ' 클린레코드 (Clean Record) ' 요건이라고 하는데 , 위 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면제를 해주어야만 합니다 . “ 4. 신상정보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은 등록명령과는 차원이 다른 부가처분입니다 . 신상정보 등록은 경찰관서에 본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놓는 것에 불과하고 , 이러한 부분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 그러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은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의자의 성명 , 나이 , 실거주지 , 신체정보 , 사진 ,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까지를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거나 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혹은 각급 학교의 장이나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에게 위 인적사항을 고지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피의자에게 미치는 파급력이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 따라서 ,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은 "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 붙이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이 존재하고 , 대부분의 악질적인 성범죄 혹은 재범 이상의 성범죄가 아니라면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이 부가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의 경우 공개되는 기간은 등록기간과 동일합니다 . 성범죄 양형변호를 할 때 선고형에 대한 변호도 중요하지만 부수처분의 부가 여부에 대한 변호도 피의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뿐만이 아니라 전자장치 부착명령이나 약물치료명령 , 보호관찰 , 이수명령 , 사회봉사명령 등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대전성범죄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