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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백 변호사Kim GyuB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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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서울 대일외국어고등학교 동양어과 졸업(19기, 일어전공)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 現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가사전문변호사
  • 現 법률사무소 블레싱 대표변호사
  • 現 대전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現 대전가정법원 조정위원
  • 現 대전가정법원 국선보조인(소년보호사건)
  • 現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기계조종사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심의위원>
  • 現 대전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
  • 現 대전지방검찰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前 로엘법무법인 소속변호사
  • 前 법무법인 법승 구성원변호사(천안분사무소 담당)
  • 前 서울북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검찰청 실무수습

주요 수행사건

형사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강제추행) - 1, 2심 전부무죄
  • 아청법위반(준강간) - 무혐의
  • 아청물소지 기소의견 송치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 유사강간 – 무죄
  • 특수강간 기소 --> (일반)강간 + 특수협박으로 공소장변경 후 집행유예 선고받음
  • 친족간강제추행 – 혐의없음
  • 동성 유사성행위 – 혐의없음
  • 성범죄 무고 – 무혐의
  •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 다시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미수) - 주거침입만 인정, 기소유예처분
  • 3진 음주운전(0.2 이상, 80km 운행) - 집행유예
  • 위험운전치사상 - 구속영장기각 후 집행유예선고
  • 음주운전 기소유예
  • 2진 음주운전 뺑소니 – 집행유예
  • 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 업무상횡령 – 무죄
  •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침해) - 전부 무혐의
  • 데이트사기 – 무혐의
  • 업무상배임 – 무혐의
  • 준사기 - 구속영장기각
  • 마약류관리법위반(소지) - 무죄
  • 마약류관리법위반(투약) - 기소유예
  • 1심 법정구속 --> 항소심 구속피고인 석방사례 다수

가사

  • 상간소송 위자료 6,000만원 인정
  • 사실혼부당파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 전부승소
  •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 및 대여금청구 – 전부승소
  • 상대방 이혼청구 전부기각
  • 상대방이 양육중인 사건본인 인도청구 받아내고 양육자 변경결정
  •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 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 기여분청구 등 다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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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간죄 - 불기소(혐의없음)처분
" 사건개요 " 의뢰인과 A 씨는 대학교에서 썸을 타던 사이였으며 , 둘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게 되었고 , 모텔에 들어가 관계를 맺은 후 의뢰인은 A 씨를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다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 A 씨는 의뢰인이 힘으로 제압하여 자신을 강간했다며 , 신고 하였고 , 그로 인해 의뢰인은 강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본 사건의 특징 " 강간죄 의 경우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있기 때문에, 만일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실형이 선고 되므로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합니다. 의뢰인과 고소인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진술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피해자와 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 였고 ,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건 전후의 사정 등을 들어 강간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 김규백 변호사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을 열람 한 후 고소인의 주장을 파악하고,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대응하는 연습을 충분히 한 후 경찰 조사에 입회 하여 의뢰인이 사실대로 잘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로 고소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이에 대해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의 주장이 거짓 주장 임을 밝혀냈습니다. " 결 과 "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 고 판단 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을 내려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실관계 및 변호사 조력의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law_somyung/223497614111   
가사⋅민사 대여금청구 - 전부승소(상대방 청구 전부기각)
변호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상담해왔지만, 동업 내지 투자금과 관련된 사건은 분쟁이 생기면 처리해야 할 일들이 한 두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라운 것은, 동업 내지 투자계약을 하는 사람들끼리 제대로 된 동업계약서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동업계약서나 투자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이유는 동업이나 투자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을 염두에 둔 것이라기보다는 동업이나 투자가 종료될 경우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 입니다. 분쟁이 생기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동업이나 투자가 종료된 후 분쟁이 발생하면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초밥집을 운영하려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명에게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에게 투자한 상대방은 의뢰인이 어려울 때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기에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초밥집운영을 계획할 때 오픈에 필요한 일을 담당하거나 지역 상권 분석 등 의뢰인에게 무형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초밥집을 오픈하기는 하였으나, 생각만큼 제대로 영업이 되지는 못했고, 간신히 하루 벌어서 하루를 갚는 형태로 영업이 지속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투자한 상대방도 어려워지면서 의뢰인에게 조금씩이나마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를 의뢰인에게 문의하는 부분이 잦아졌고, 의뢰인은 그럴 때마다 상대방에게 미안함을 느끼면서 어떻게든 원금은 영업을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선의로 이야기를 한 부분을 몰래 녹음을 했고, 이후 상대방은 본인이 의뢰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투자금이기도 하지만 의뢰인이 원금 보장 약정 을 하였다면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서 수취한 금원 외 나머지 금원 전액은 대여금 이므로 돌려달라는 청구를 하면서, 의뢰인의 영업채권(카드대금매출채권)에 가압류 를 행사함으로서 의뢰인은 초밥집 운영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사안의 쟁점"   일반적으로 투자를 할 때 손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투자를 한다는 건 투자자 본인의 계산으로 이득을 본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한 사람 모두가 이득을 보지는 않고, 대부분은 원금 정도를 회수하는데 그치거나 아니면 손실을 보는 경우도 더러 볼 수 있습니다. 즉, 투자를 하지만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은 투자라는 개념의 기본적인 성격 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상대방은 본인이 의뢰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투자금이기도 하지만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였다고 주장하면서 투자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여러차례 ' 원금을 살려준다고 ' 약속했다는 음성파일이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의 대응전략"   원금보장형 투자계약이라는 형태는 양자간 합의가 있다면 불가능한 형태의 투자계약은 아니지만, 서로가 합의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원금보장형 투자계약이 존재한다라는 부분을 입증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금보장형 투자계약은 손익을 투자자들이 함께 분담하는 형태가 될 수 없기에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면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는 전혀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초밥집이라는 업종의 특성상 오픈을 하면 반드시 이익이 난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상대방(원고)이 주장하는 원금보장형 투자계약이라고 하는 주장은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대방(원고)주장에 대한 유일한 근거는 의뢰인(피고)이 원금을 살려드리겠다고 이야기한 음성파일인데, 이 음성파일 중 상대방이 녹취록으로 제출한 부분 이외의 전체 녹음파일을 잘 들어보면 의뢰인(피고) 스스로가 오히려 상대방(원고)의 금원이 투자금원임을 전제로 원래 투자금이기 때문에 이를 보장해 줄 필요가 없으나 영업을 영위하면서 인간된 도리로 원금은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 일 뿐 영업 영위와 관계없이 원금 회수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 한편 상대방(원고)은 의뢰인(피고)이 수익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수익금 산정에 대하여도 다툼이 있었는데, 이 부분 역시 의뢰인(피고)이 오히려 손익분배를 명확히 하면 상대방(원고)이 부담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의뢰인이 오히려 대신 떠안은 것이라는 것을 집중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의뢰인(피고) 전부승소 "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형사 및 가사사건 에 특화된 로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무실과 달리 민사사건의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형사 및 가사사건을 잘 수행하는 펌은 민사사건을 정말 제대로 수행합니다. 왜냐하면, 형사 및 가사사건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을 파악하는 능력 과 이를 재구성하는 능력 ​ 은 다름 아닌 민사사건에서 가장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민사사건은 형사 및 가사사건보다 더욱 전략적인 접근 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의 대원칙은 '변론주의 ' 입니다. 즉, 무엇을 법원에 제출할 것인지에 대한 치밀한 전략이 결국 승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구분하고, 무작정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서술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구권을 인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실관계로 소장과 준비서면을 재구성하는 능력이 민사소송에서 가장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도, 역시 블레싱입니다.
가사⋅민사 대여금과 소멸시효항변
"사 실 관 계"   의뢰인은 2011. 6. 경 대부업을 영위하던 상대방으로부터 300만원을 이율 및 지연손해금 연 44%, 변제기를 2개월 후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의뢰인의 지인 2명이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또한, 어찌된 일인지 의뢰인은 2013. 1. 경 상대방과 대부거래계약서 및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일금 7,000만원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차용하였고 연 24%의 이율로 7개월간 차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위 차용금 7,300만원을 의뢰인이 변제하여야 한다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의뢰인은 지급명령을 받자마자 김규백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위 차용금 중 300만원은 이미 전액 변제하였고, 7,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상대방의 협박에 못 견뎌 의뢰인이 강박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대표였던 대부업 사무실에서 일을 봐 주고 있었는데 몇 차례 대부업 금원을 몰래 사용하고 다시 채워넣는 일을 몇 차례 반복하다가 상대방이 이를 알게되자 격노하여 위와 같은 차용증을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이 작성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본인이 서명날인한 차용증이 존재하기에 사실상 소송에서 이기기 힘들다는 낙심을 한 상태에서 김규백 대전변호사를 찾아온 상태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의 전략"   -대여금반환청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 금전대여계약(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 2) 약정 금원이 채무자에게 인도된 사실 , 3)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의 주장이 맞다면 7,000만원에 대하여는 위 금원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인도하였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입증해야만 합니다. -300만원을 차용할 당시에도 의뢰인의 지인 2명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정도로 상대방은 치밀한 사람인데, 7,000만원을 차용할 때 어떠한 연대보증인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점을 주장하여 금원차용 사실 자체가 없음을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소 송 경 과"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의뢰인이 제출하자, 상대방은 7,000만원의 대부거래계약서 및 차용증의 작성경위에 대하여 "의뢰인이 대부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금원을 빌려갔는데, 2013. 1. 경 정산한 결과 대여금은 3,500만원이었다. 그리고, 계약서상에 기재된 7,000만원은 채권최고액을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3,500만원을 의뢰인이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연대보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자 300만원은 본인이 변제받은 것이 맞다며 입장을 번복 하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 는 차용증에 확정적으로 7,000만원을 의뢰인이 빌려갔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실상은 3,500만원인 이유에 대해서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 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3,500만원을 의뢰인이 여러차례 빌려갔다면서 빌려간 내역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 는 의뢰인이 '대부업을 하려고 한다'면서 돈을 빌려갔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착안하여, 해당 금원이 상사채무 임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대부업에 종사한다면 이는 상법 제46조 제8호의 "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를 업으로 하는 상법상 상인에 해당하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상법상 추정되며(상법 제47조 제2항),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인의 행위가 상행위가 아니라는 것은 이 사안에서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입증에 실패할 경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설령 돈을 빌려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행위가 되어 상사소멸시효가 적용 됩니다. 즉, 상사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 과"   법원에서는 김규백 변호사 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 하였고,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의 소송비용 전액을 물어주고 항소조차 포기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생각해볼 점"   -계약서나 차용증이 있다고 하여 대여금소송에서 무조건 승소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물론 우리 대법원에서는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라는 원칙이 있으나, 예외적으로 "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3,500만원의 돈을 빌려준 사실 자체가 없고 강박으로 7,000만원의 차용증을 의뢰인에게 받아낸 것에 불과한데, 민사소멸시효인 10년이 넘기 직전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차용증을 작성할 때 상대방의 요구로 인감증명서까지 발급받아 주었으므로 상대방은 차용증만 믿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해왔던 것입니다. -또 하나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대여금청구시 '차용증'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입니다. 대여금청구가 성립하려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1) 금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을 것 뿐만 아니라 2) 실제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했을 것과 3) 변제기가 도래할 것이 모두 입증되어야만 원고가 입증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즉, 실제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 자체가 없는데 차용증만 가지고 대여금청구가 가능할 수 없습니다 .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피고 입장에서는 의외로 이 부분을 이용해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원고가 위 3가지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여러가지 항변사유 를 통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변제, 상계 등이 대표적인 것이며, 아예 계약서가 위조되어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계약에 취소사유가 있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처럼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항변에 대한 부분은 민법과 상법 등을 폭넓게 조감해야만 빠지지 않고 검토할 수 있게 되며, 항변을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항변에 대해 판단해주지 않으므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변호사와 최소한 반드시 상담해봐야 합니다. ​- 민사소송에서 '소멸시효완성여부'는 피고가 되었을 때 반드시 확인 해봐야 하는 내용 입니다. 객관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주지 않습니다(소멸시효완성의 이익을 채무자가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특히 소멸시효를 검토할 때에는 민법에 기재되어 있는 소멸시효만 살펴서는 안 되고, 상사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민사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인데, 상사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에 불과한바, 피고 입장에서는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사건인 경우 원고 청구를 쉽게 기각시킬 수 있게 됩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주장을 일관성 있게 이끌어나가는 것 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안은 원고 스스로 주장을 일관성있게 이끌어나가지 못해 차용증의 신빙성을 법원이 의심하게 되는 지점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한 번 논리를 정하면 논리에서 물러나는 순간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헛점을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소송의 기본은 민사소송입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기본에 충실합니다. 논리적 구성과 방어에 있어 어떤 상대방과 겨루어도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
가사⋅민사 청구이의의 소
오늘은 민사소송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민사소송의 종류는 그 수를 가늠할 수도 없이 많고, 법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무궁무진하기도 합니다. 법전문가가 아니라면 다소 생소한 <청구이의의 소>에 대하여 잠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먼저, <청구이의의 소>에 대하여 관련 법규정을 살펴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 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대하여 이의를 한다는 것은 또 무슨말인가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의외로 민사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판결문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는 꽤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민사판결이 확정된 후 승소한 쪽에서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을 하기 전 패소한 쪽에서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을 전부 이행했는데, 승소한쪽에서 판결문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다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 판결문의 집행력을 배제해달라는 소 >를 <청구이의의 소>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다만, 가집행선고는 상소로써 다툴 수 있으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적은 금액을 빌렸는데, 채권자와의 여러 관계를 고려하여 채권자에게 실제 빌린 금원보다 더 많은 금원을 지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지요. 채무자는 어쩔 수 없이 채권자가 요구하는 금원을 빌렸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는데 동의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시일이 지나 법원에서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라는 황당한 결정문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변론절차를 거친 판결문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청구이의의 소가 많이 제기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2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채권자가 확정된 지급명령 으로 강제집행을 할 경우 채무자가 지급명령의 청구원인 자체가 없거나 무효라면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사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이 지급명령정본만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변론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기 때문에(쉽게 풀어서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정확하게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라고 설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기판력이 무엇이냐..가 궁금하시겠지만 이 블로그에서 기판력의 개념을 쉽게 설명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pass...) 민사집행법 58조 3항에 의하여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도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다툴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다른 하나는 공정증서 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입니다. 사실 이 경우에도 변론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가 공정증서에 기해 강제집행착수를 했을 때 채무자가 공정증서에 기재된 금원보다 오히려 더 지급을 했다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경우 등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케이스가 바로 그러한 점에 해당하지요. 이러한 소가 제기되면, 원고인 채무자가 피고인 채권자의 채권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주장한다면, 피고인 채권자가 채권이 성립되었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7. 22. 선고 2020가합8557 판결 등 다수) 위 사례의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의정부에서 대전에 있는 법률사무소 블레싱을 찾아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동업을 하면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업장에 투자한 금원이 있었고, 채무자가 매출의 일정 비율을 채권자와 협의하에 금원을 주기로 했었는데, 채무자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금원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채권자가 본인이 투자한 금원 일체에 대해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건이었습니다. 즉, 대여하지도 않았는데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지요. 상대방은 청구이의의 소를 받고 공정증서는 정당하게 작성되었음을 주장하였지만 결국 대여 사실을 부정하는데 성공하면서 청구이의의 소가 아래와 같이 인용되었습니다. 결국, 원고 승소 판결로 내려졌고, 의뢰인은 마음을 놓고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아래와 같이 3가지 정도 있습니다. 1. 강제집행이 모두 종료된 후에는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행권원인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무효일 때, 일단 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었다면,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로서 채권자가 만족을 입은 금원에 대한 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나 수분양자 명의변경 등기청구의 소와 같이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의사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집행이 바로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3. 청구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키려면 별도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강제집행 정지 등의 소위 '잠정처분'은 청구이의의 소가 계속 중이어야 가능합니다. 억울하게 강제집행의 위기에 놓인 당신이라면?? 민사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법률사무소 블레싱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형사일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무혐의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펼쳐지는 요소들이 모두 담겨있는 사안으로, 선제적인 변호활동으로 인해 불기소처분 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영/유아들의 교육현장에서 일선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동학대 특히 정서적 학대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 상당한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동학대사건은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면 선제적인 활동을 고소인과 피고소인 중 어느 쪽이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대 여부가 초반에 이미 결정되어버리기 때문 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린이집의 교사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돌보는 30여개월 남아한테 점심시간에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서 먹이거나, 다른 아이가 먹고 남은 반찬을 수차례에 걸쳐 먹였다는 혐의로 피소당해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었으나, 해당 내용이 아동학대로 의율되어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대해 크게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첫 경찰조사를 홀로 받았는데(피해자가 30여개월 남아이므로 일선 경찰서가 아닌 지방경찰청 아동학대범죄특별조사팀에서 조사를 받음) 사건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본인에게 학대범죄의 전과가 남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어린이집 교사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형사전문변호사 인 김규백 변호사 를 찾아왔습니다. "적용 법조"   제71조(벌칙) ① 제17조 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제71조는 벌칙규정이고, 해당 조항에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케이스는 위에서 언급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3호가 '신체적 학대'이고, 제5호가 '정서적 학대'인데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법정형이 동일 하기 때문에 '정서적 학대'를 가볍게 여겨 대응을 소홀히 하시면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의 전략"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는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나 보호나 감독 아래에 있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에 준하여 ' 정신적 폭력 이나 가혹행위 등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위험을 가져올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 여야 합니다. 어린이집 교사였던 의뢰인이 다소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려면 위와 같이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이 있어야 하고, 정신적 폭력의 정도가 신체적 폭력에 준할 정도여야 하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결국, 그 자료라는 것은 수사과정에서 전문가들이 당시 상황을 평가한 내용 등이 주된 평가 자료로 이용될 확률이 높고 실제로 그렇게 수사실무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건의 평가를 맡은 보호전문기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피력하였고, 평소 의뢰인과 피해자간의 애착형성과정을 엿볼 수 있는 여러가지 자료를 정리하여 보호전문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학대를 당한 아이라면 통상 보이는 여러가지 소견들이 cctv나 자료 상으로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충분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 불기소(혐의없음)"   그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는 보호기관에서 해당 행위가 부적절하기는 하나 피해아동과 의뢰인 사이의 애착형성이 잘 이루어져 있다는 의견을 회신해왔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중 정서적 학대로 분류되는 내용들은 전문가들조차 학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의견이 갈릴 정도로 쉽지 않습니다. 학대 여부 판단은 사법기관에서의 판단 보다는 교육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분명히 존재하므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수사기관이 아닌 시.군.구청의 학대 사례회의 혹은 전문기관의 학대판정기구에 억울한 부분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제일 먼저 행동하는 것은 CCTV를 임의제출 받는 것 입니다. 경찰에서는 CCTV를 특정기간을 정하여 돌려보고 추가 혐의점이 나오면 추가 입건하여 기소하는 형태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CCTV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앞서 말했듯이 13세 미만이 피해자인 경우 일선 경찰서가 아닌 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담당 하게 되어 있는바, 수사의 강도는 매우 세다는 점을 인지하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사동석은 반드시 필수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대전형사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민보다는 상담이 빠릅니다.
형사일반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에대한가중처벌) - 무혐의
아동학대범죄의 여러 유형이 있지만, 오늘은 ' 아동보호시설종사자의 아동학대 혐의' 사례 중 무혐의를 받았던 사례 하나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사 실 관 계"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지도하고 있는 반 소속이 아닌 다른 반 소속인 A에게 "우리 반에 있는 B와 C가 말을 안 들으니 같이 혼내줘"라고 말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은 A는 B와 C를 불러내어 수차례 욕설과 화를 내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의뢰인이 A를 교사하여 피해아동 B와 C를 혼내면서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피소당하였습니다. "적 용 법 조"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포함한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 종사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자는 시 · 도, 시 · 군 · 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사 건 해 결 방 향"   ① 이 사건은 피해학생으로 2명이 특정되었고, 피의자의 교사를 받았다는 학생이 1명 있었으며, 해당 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는 교사 1명이 참고인으로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들이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지를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확인한 후 이들의 진술이 중요한 부분에서 상당부분 엇갈린다 ​ 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변호인의견서에 강하게 역설했습니다.   ② 의뢰인이 지나가면서 해당 학생에게 피해학생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장난으로 이야기한 사실이 너무나 부풀려져서 고소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었는데,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피해학생들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한 사실도 없고,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은 해당 학생이 피해학생들에게 욕설 등을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③ 사실 의뢰인은 근무중인 시설의 장과 여러 부분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 트러블이 있는 상태였는데, 이러한 상황을 근무중인 시설의 장이 침소봉대하여 소속 법인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시설장이 직접 신고를 한 것이었는바, 시설장이 사전에 어떻게 된 일인지 전후상황을 제대로 확인해보지도 않고 고소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 무혐의 처분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가중처벌 규정은 처벌수위가 높을 뿐 아니라, 아동복지시설에서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취업제한이 내려지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수사관과 검사에게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는 혐의 사실을 부인한다고 하여 쉽게 내려지는 결정이 아니며, 무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증거와 진술증거가 효과적으로 어우러지지 않으면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아동학대범죄는 특성상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여러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바, 일반적인 형사절차와 달리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어필해야 하는 방향도 다릅니다. 아동학대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 를 찾아 즉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김규백 변호사 가 근무하는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대전가정법원 맞은편 그레이톤 호텔 옆 메트로팰리스 202~203호 에 위치해 있습니다.
형사일반 폭처법위반(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사 실 관 계"   의뢰인들은 형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일행과 함께 노래방에서 나오던 중 일행 중 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면서 반말을 하면서 싸움이 붙었는데 의뢰인들이 가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형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다니던 중 피해자의 왼쪽 팔을 힘껏 잡아당겼고, 동생은 넘어진 피해자의 상체를 무릎으로 찍어 눌러 구타하는 등의 폭행을 가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전치 8주의 좌측 견갑골 골절 및 폭행의 상해 를 입었습니다. 이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112신고를 받고 나온 경찰들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편만을 든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계급장 부분을 1회 잡아당겼고, 경찰관이 의뢰인의 손을 떼어내자 스스로 바닥에 넘어지고 반말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를 제지하는 또 다른 피해 경관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의 피해를 입혀 10일 동안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 를 가하였습니다. "적 용 법 조"   -공동상해는 형법상 상해죄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상해는 양형기준상 징역 6월에서 2년 6개월 까지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범죄로, 양형기준상 징역 6월에서 1년 6개월 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합범의 양형기준 처리원칙에 따라 징역 6월에서 3년 3개월 까지의 형량을 선고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규백 변호사의 SOLUTION"   -의뢰인들은 형사사건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수사단계에서 변호인 선임없이 홀로 임했으나 공소장을 보고 놀라서 대전형사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공소장에는 이들이 하지도 않은 ACTION에 대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는 피해자의 과도한 진술에 기반한 내용들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본인들이 술에 취해 공소장처럼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부인한 것이 아니었으나 상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부풀려진 점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고, 김규백변호사가 증거기록에 첨부된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이는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관계(피해자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하여 작성) ↓ 판결문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김규백 변호사의 노력으로 피해자의 과장이 상당 부분 삭제된 사실관계가 인정됨) 김규백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공소장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하였고, 증거기록에 첨부된 영상파일을 세밀하게 돌려보면서 피의자의 주장이 사실일 수 있음을 역설 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의심이 생긴 재판부는 영상을 수차례 법정에서 재생 하고, 피해자를 불러 당시 상황을 캐물은 뒤 결국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검사에 요구했습니다 한편 공소장이 변경되더라도 2명 중 형의 경우에는 폭력전과가 2차례 있었고 실형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어서 양형자료 제출 및 양형변론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결 과"   의뢰인들 중 형님은 징역 1년 6개월 , 동생은 징역 1년 이 선고되었고 두 사람 모두 집행유예가 함께 선고 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절차는 외형상 간단한 절차인 듯 하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문구 한 가지를 놓고도 검사측과 변호인측의 치열한 대립이 이어집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 중 변호인이 무엇을 부인하느냐에 따라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를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모두 달라집니다. 공동폭행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어떠한 방식으로 상해를 입혔는지에 따라 죄질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피해자의 과장이 그 과정을 통해 드러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해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역시 본인이 잘못한 만큼만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 또한 흔들려서는 안 되는 원칙 중 하나입니다. 형사사건은 증거기록을 세밀하게 볼 수 있는 대전형사전문변호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형사일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업무방해 -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변호사님!!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형사사건 상담을 하다보면, 누가 봐도 범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한데, 본인이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풀어놓은 의뢰인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억울한 점을 공판정에서 아무런 맥락없이 풀어놓기 시작하면 오히려 엄벌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범행 동기를 풀어놓되, 지혜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죄를 받을 수 없다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는 치밀한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 실 관 계"   의뢰인은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수습시설기사로 일하던 중, 3개월이 만료된 시점에서 근로계약 만료 예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본인이 따돌림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고, 당일 노동청에서 관리사무소에 실사가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 실사가 나오던 날 의뢰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자 관리소장이 있었고 관리소장과 언성이 붙은 의뢰인은 홧김에 방재실로 들어가 내부에서 출입문을 잠근 후 사다리를 출입문에 기대어 출입을 못하도록 하고, 유리창에 철근을 덧대는 등으로 어떤 직원도 방재실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고, 뒤이어 관리사무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 구조대원들이 방재실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휴대용 그라인더를 작동시킨 다음 출입문 틈으로 들이대 불꽃이 일어나게 하고, 철근을 문틈 사이로 집어넣고, 경찰관들에게 소화기, 사다리, 깨진 유리조각들을 집어던지고 철근을 들고 진입하려는 경찰관을 향해 휘둘러 경찰관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진압하여 경찰로 호송되는 과정에서도 경찰차 안에서 경찰관들의 미간과 오른쪽 눈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적 용 법 조"   제144조(특수공무방해 )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 제138조 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 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김규백 변호사의 해결전략" 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수사기관에서는 구속영장을 당연히 청구할 수 밖에는 없었고, 법원에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 없이 홀로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도 구속영장발부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② 다행히 형제들이 의뢰인은 돕겠다고 나서는 상황이었고, 형제들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김규백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습니다. ③ 형제들은 의뢰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감정을 요청했고, 실제로 의뢰인이 오랫동안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다만, 꽤 오랫동안 진료를 받지 않았던 내역도 있기에 스스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범행에 나아갔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④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국립법무병원에서의 정신감정신청 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이와 함께 정신감정신청이 타당한 이유와 근거에 대한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정신감정신청은 국가예산을 들여 진행하는 부분이므로 신청을 한다고 하여 모두 받아들여주는 것은 결코 아니고, 반드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진행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다행히 김규백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주었고, 국립법무병원에서는 의뢰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등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상태로 보인다는 소견을 회신했습니다. ⑤ 김규백 변호사는 이외에도 피해를 본 경찰관들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과 합의 및 공탁에 주력하였고, 그 결과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 및 공탁 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결 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범행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았으나, 의뢰인이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해고예고통지를 받았다는 점이 정신과적 병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등을 인정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집행유예 선고 를 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은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구속영장발부 사유 중 하나인 '도주의 우려'라는 것이 바로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실형선고가 될 것이라고 자포자기하기보다는, 공판과정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법정형을 계산해본 결과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면 ),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조기에 석방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하나만 해도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어 집행유예 가능성이 적어보였으나, 의뢰인, 의뢰인의 형제들, 그리고 김규백 변호사의 노력이 더해져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 특히 공판과정은 심리를 장시간 하지 않아 본인의 변소를 할 시간이 매우 적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적절한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고 하겠습니다. ​ 여러분의 가족, 친구, 지인들이 구속영장발부되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면?? 대전형사로펌,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인 김규백 변호사 가 함께 하는 ' 법률사무소 블레싱 '에 연락주십시오.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형사일반 특수상해 - 기소유예 처분
"1. 사 실 관 계"   A는 모 대기업의 부장직에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A가 회사에 근무한 것은 20년이 넘었고, A는 회사 내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향후 2~3년 내에 회사 임원급으로 승진할 확률이 유력했습니다. 어느날 A가 회사 부하직원들과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고 식당을 나와 혼자 집으로 걸어가던 도중, 횡단보도를 지나던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A는 스마트폰 모서리로 상대방의 이마를 한 대 폭행한 후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며칠 후 A는 경찰서에서 특수상해죄 로 입건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인 김규백 변호사 에게 급히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2. 적 용 법 조"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 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위 법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특수상해죄로 입건되어 혐의 사실이 인정되면 무조건 공판을 열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판사가 벌금형을 선고하고 싶어도 법조문에 벌금형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벌금형 선고가 불가합니다. 징역형 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식 형사공판을 열어 심리를 거쳐야만 합니다)   "3. 김규백 변호사의 SOLUTION"   특수상해죄로 입건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사건의 경위를 봤을 때 다소 경미해보이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검사가 처분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제한된다 는 문제가 있습니다. 검사 입장에서 범죄가 인정되면 할 수 있는 처분은 '기소유예' 처분과 '구공판' 처분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기소유예 처분은 벌금형보다도 경미한 범죄 상황에서 피해자 역시 피의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등 사실상 처벌의 의미가 희미해졌을 때 검찰이 선처를 해 주는 것이므로 피의자가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받기 어려운 처분입니다. 바꿔 말하면, 피의자가 제대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선처를 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피의자는 구공판처분을 받아 징역형의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는 대기업에 재직하시는 직장인이나, 공무원, 교사 등의 경우 심각한 문제 입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자동퇴직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어서 이러한 경우 무조건 기소유예처분을 받으셔야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사건의 경우 크게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① '스마트폰'이 과연 형법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인지? ② 사건의 경위를 살폈을 때 피의자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가 그것이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1) 리서치를 통해 스마트폰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으며, 2)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오히려 피의자를 도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 및 피해 확대의 책임이 일부 존재 함), 3) 피의자가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하게 합의 하였으며, 4)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역설하였습니다. 특히 3) 원만한 합의에 대해서는 김규백 변호사가 수차례 상대방과 연락해나가면서 입장을 조율했고, 그 결과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으며, 피의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피해자로부터 일부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4. 결 과 - 기소유예 처분"   피의자는 '기소유예 '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대기업에서 불명예스럽게 당연퇴직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에는 '특수'가 붙은 여러 범죄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중대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죄목이 '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 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피의자의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사의 선택은 기소유예처분이냐, 아니면 구공판처분을 할 것이냐 둘 중 하나로 모아집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지 못한다면 구공판처분이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형사재판을 받아야하는데, 결국 재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지 아니하면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됩니다.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특수한 직업군의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으므로 피의자 본인에게는 회복 불가능한 치명적 타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특수상해죄로 입건이 되면, ①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를 다투어 '특수'를 빼고 상해죄로 죄명을 변경 한 후 검사의 구약식처분을 바라거나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방법이 있고, ② 형법상 '상해'의 점을 다투어 신체의 완전성을 불량하게 훼손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이 ③ 기소유예 를 받거나 재판 단계에서 선고유예 를 받는 방법입니다. 어느 방법이 본인의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지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형사일반 특수협박죄 - 무죄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몇 차례에 걸쳐 여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여성은 의뢰인과 성관계를 명시적으로 동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술이나 마시자며 의뢰인을 집으로 오라고 하였고, 의뢰인과 상대 여성은 상대 여성의 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게 다시 성관계를 제안하였으나 상대 여성은 별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의뢰인은 상대 여성이 돈을 바라는 것 같아 돈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 여성은 돈을 가져가면서도 의뢰인과 성관계는 하지 않으려고 하였고, 그러자 의뢰인은 돈을 돌려달라고 상대 여성에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 여성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상대 여성은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을 '상해'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집 안의 식칼을 들고 본인을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했다면서 의뢰인을 특수협박 혐의로까지 허위신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해 부분은 인정하나 특수협박 부분은 완강히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과거 의뢰인의 동종범죄전력 (일부 강력범죄 전력이 있음) 및 누범기간 중 재범 이라는 이유로 상대 여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을 상해와 특수협박으로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적용법조"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참고로, 형법상 소위 '특수'범죄나 폭처법상 처벌조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다시 소위 '특수'범죄를 저질러 누범으로 처벌받을 경우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위 '특수' 범죄는 재범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4항) "3. 김규백 변호사의 전략"   의뢰인은 특수협박 부분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의뢰인이 처벌을 경하게 받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는 선입견이 다소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동종과 이종 전과가 상당히 많아서 의뢰인의 말을 쉽게 믿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다 배제하고 증거기록만 살펴봤을 때 피해자의 진술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것이 사실 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 여성은 '의뢰인이 주방에 걸려있던 플라스틱 철제 가위를 한 손으로 부순 다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본인의 배를 찌르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때 당시 피의자는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고 피해자는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목을 조르는 과정에서 경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경찰관이 주소를 묻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소를 물어보기도 하고, 경찰관이 주소를 물어본 다음 철제 가위를 부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경찰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피고인이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가위를 부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경찰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전화상으로도 듣지 못한 것으로 보였으며(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경찰과 피해자가 통화 중에도 피고인이 본인을 죽인다며 칼을 찾아다녔다고 진술함), 여타 진술 역시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피해자를 법정에 불러 이러한 사실을 강하게 추궁 하였고, 피해자는 애매한 태도로 본인 진술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한채 본인이 피해를 당한 것은 맞다는 진술로만 일관하는 태도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4. 결 과 - 특수협박죄 무죄 "   피고인은 상해죄와 특수협박죄로 기소되었으나, 김규백 변호사의 노력 때문에 특수협박죄는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죄여서 상해죄가 유죄로 선고되는 바람에 실형을 피할 수는 없었으나, 실형의 정도를 최소화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의 유/무죄 판단은 피고인(피의자)의 범행전력과는 무관하게 평가해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피고인(피의자)의 동종전과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지 여부 , 누범기간인지 여부 등에 따라 피고인(피의자)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어느 정도 결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선입견이 수사과정에서 작동하게 되면 실체적인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될 확률이 매우 큽니다. 어느 누구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의뢰인 편에 서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논리적으로 변론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 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숙명입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을 무죄로 만들어드릴 수는 없지만,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유죄로 만드는 시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막아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것이 저와 같은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형사사건으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고민할 시간에 형사전문변호사 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 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성범죄 유사강간죄의 억울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의 무죄 선고 사례
  "   사 실 관 계 "   이 사건은 제가 처음부터 수행했던 사건은 아니고, 공판이 진행되던 중 피해자 증인신문을 앞둔 상황에서 중간에 투입된 사건입니다. 지금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김규백 변호사님과 함께 수행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까지 했다는 내용으로 시녹되어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난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며 유사강간죄를 포함한 모든 혐의를 부인 했습니다. " 관 련 법 령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형법 제 298조   " 김선경 변호사의 전략 "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데.. 왜 굳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거지..? 저는 증거기록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검토하던 중, 고소인이 주장한 사건 발생 시각으로부터 불과 두 시간 전에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발견 하였습니다. ​ 유사강간죄의 특성상 같은 공간에 있어야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했다는 것은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았다 는 정황이 되기에, ​ 의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며 ‘그때의 상황이 기억나는지’ 질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골똘히 생각에 잠기더니, "그때 집에서 고소인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던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 ​ 의뢰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말로만 듣던 “현장 부재”였습니다. ​ 이후 의뢰인은 현장 부재가 확실하다고 계속 주장했고, 그때 왜 고소인이 범죄 발생 장소로 특정한 장소에 있지 않았는지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현장 부재의 증거들을 수집, 다른 공간에 있었던 사실을 증명해 줄 영수증의 발견. 하늘이 도왔는지, 사건 발생일에 고소인이 주장한 장소와 다른 곳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이 발견되었고, 의뢰인은 그날 왜 그곳에 있었는지 기억해 냈습니다. ​ 의뢰인의 기억을 따라 동선을 추적하다 보니 그날 의뢰인의 행적을 입증해 줄 만한 현장 부재 증거들이 속속 나왔습니다. 증거의 신빙성으로 1심 법원의 무죄 선고, 억울 한 유사강간죄의 혐의를 풀어줄 현장 부재 관련 증거들을 제출하자, 정말 이례적으로 재판부에서 다시 피해자 증인신문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증인신문에서 고소인은 여전히 자신이 특정한 그날, 그 시각에 자신이 특정한 장소에서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에서 수집한 현장 부재 증거들을 제시하니, 고소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는 답변만 반복하였습니다. ​ 결국 피고인의 현장 부재 주장이 신빙성을 얻게 되어, 법원은 모든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판결 선고기일에 선고를 기다리면서 느꼈던 긴장감, 그리고 선고 후에 느꼈던 환희의 감정이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검사 측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 포기하지 않고 계속 증거를 수집해 제출.. 제출.. 이례적인 세 번째 피해자 증인신문 진행. 검사측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고, 김선경, 김규백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도 재판부에서 던지는 의문을 모두 해소하기 위해 계속해서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의뢰인 가족들과 논의하며 당시 사실관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다시 피해자 증인신문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1심에서 두 번이나 진행된 피해자 증인신문을 항소심에서 또다시 한다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 결 과 " 결국 항소심에서 역시 피고인의 현장 부재를 인정받아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이후 검사 측에서 상고하지 않아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유사강간죄 혐의에 대하여 3년 동안 싸워서 인정받은 무죄였습니다. " 생각해볼 점 " 지금까지 변호사 일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을 꼽으라면 자신 있게 이 사건을 꼽을 것입니다. ​ 문자메시지 사진 한 장의 작은 단서로 시작하여 극적으로 의뢰인도 잊고 있던 현장 부재를 발견하였고, ​ 현장 부재의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한 결과 마침내 무죄를 밝혀낸 사건이었습니다. ​ 지금까지 수행했던 사건 중 유일하게 현장 부재를 주장하여 무죄를 밝혀낸 사건이기도 합니다. ​ 사건에 대한 몰입감과 사소해 보이는 단서 하나까지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확인하는 꼼꼼함, 의뢰인과의 소통이 사건 해결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형사일반 특수협박 - 소년보호 1호, 2호처분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이 사건 피의자와 피해자는 만 17세의 친구관계였습니다. 어느날 피의자는 새벽 2시경에 한 pc방에서 온라인 그룹게임을 준비하던 중, 음성채팅을 통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흥분한 피의자가 소위 '맞짱'을 뜨자면서 피해자를 만나 싸우자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도 이에 응하여 피의자와 만나기로 하였는데, 음성채팅을 하고 있던 다른 친구가 단 둘이 직접 만나면 위험하니, 중간지점에서 다같이 만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모두 동의하였는데, 이 때 피의자는 음성채팅 상으로 "나 칼 들고 간다"라는 언급도 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집에 들러서 실제로 과도를 들고 나와 피의자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배달 오토바이의 배달통에 과도를 넣고 약속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날 찌를 수 있냐?"라고 물었고, 피의자는 "찌르는 건 내가 알아서 할테니 맞짱 까자"라는 말을 피해자에게 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친구가 "정말 찌를 자신으로 칼을 가져왔냐?"고 묻자 피의자는 "맞짱을 까서 지면 그 때 찌를 거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 때 피의자는 칼을 꺼내서 협박하지는 않았으나 칼이 배달통에 있다는 의미로 배달통을 툭툭 쳤고, 실제로 그곳에 함께 있던 제3의 친구들 2명이 실제 배달통 안에 칼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실제로 칼을 가지고 왔음을 알게된 피해자는 무서움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특수협박은 가해자가 다수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경우 일반협박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으로 형법 제28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상해죄와 동일한 법정형 이며 폭행죄에 비해서는 훨씬 중대한 범죄입니다. 소년범이 특수협박죄로 입건이 되면 수사기관에서 소년범을 바라보는 인상이 매우 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특수협박은 사실 본격적인 강력범죄의 입문으로 봐도 무방하기에 특수협박죄로 입건될 경우 엄벌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고, 실제로도 수사단계에서 소년보호사건송치를 받지 못하고 정식기소가 되어 사건이 어렵게 흘러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피의자는 이미 1년전 수사기관에서 무면허운전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기에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를 비행청소년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는 없었고, 실제로도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하지 않은 시각으로 조서가 작성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피의자는 본인이 실제로 칼을 꺼내 든 사실이 없는데 특수협박으로 입건된 부분을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협박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해 과도를 가지고 간 사실은 맞고, 이러한 경우 실제로 가져간 위험한 물건이 범행에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관계를 살펴봤을 때 특수협박죄 자체의 성립은 크게 무리는 없어보였습니다. 대전소년사건전문변호사 인 김규백 변호사 는 피의자와 피의자의 모친에게 이러한 법리에 대한 점을 설명하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결정을 받은 후 보호처분을 받고 사안을 종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피의자가 비행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부모가 원인을 찾아야했고, 부모와 보호소년이 지속적인 대화 및 보호소년의 생활 패턴과 습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진행되면서 보호소년 역시 조금씩 친구들에 의존적이고 밖으로만 겉돌던 본인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고, 보호소년의 모친 역시 보호소년의 양육에 대한 희망을 다시 한 번 가져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이러한 변화의 모습을 시시각각 담아 담당 검사실에 의견서로 담아 제출 하였고, 검사실에서는 다행히 이 사안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시켜 주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 후 김규백 변호사는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에 나섰고, 피해자측은 처음에는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였으나 완곡한 합의시도 끝에 마음을 열어 피의자와 합의가 성사 되었습니다. "4. 결 과 - 소년보호 1호, 2호 처분 "   검사는 이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면서 피의자에게 2, 3, 5호 처분을 하여주실 것을 요청하였으나,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는 이 사건을 심리한 후 피의자(보호소년)에게 1호 및 2호처분 을 하고 사안을 종결시켜 주었습니다.     "5. 본 결과의 의의"   이 사안이 1호 및 2호처분으로 종결될 때까지 사건 수행이 평탄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소년부 판사는 이 사건을 심리한 후 소년보호사건 심리기일을 잡기 전 피의자를 비행예방교육센터에 위탁 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년보호사건이 진행될 경우 소년부 판사의 결정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1개월 이상 위탁하는 결정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소년부 판사의 결정에 따라 일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비행예방교육센터에 매일 출석하여 조사 및 교육을 받으라는 결정 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행예방교육센터의 조사결과에 따라서 피의자가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분류심사원위탁결정을 다시 받을 수도 있는 중차대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피의자는 김규백 변호사와의 계속적인 소통 끝에 비행예방교육센터에서 원만하게 조사를 받고 해당 내용이 최종 처분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반영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고 해서 합의에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합의서 를 받았다는 것을 상당히 유리한 측면으로 작용하여 특수협박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소년보호사건 1호, 2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에게 법원에서 내리는 처분인데, 처벌보다는 그들의 교화와 미래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은 각 처분마다의 목적이 있고, 법원에서 각 호 처분을 할 때는 보호소년의 교화와 미래에 가장 도움이 되는 처분을 진행합니다. 8호에서 10호처분을 받는 학생들이 그보다 낮은 처분을 받은 학생들보다 엄중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대부분 사실이기는 하나,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어떠한 학생은 5호 이하의 처분을 받는 반면, 다른 학생은 9호 이상의 엄중한 처분을 받는 차이가 생기는 것이 보호소년 각자가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각종 자료도 준비하여 제출을 하여야 하고, 그래야만 원하는 처분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 은 대전가정법원 국선보조인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 가 대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년형사사건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일반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동종범죄 전과 다수)
공무집행방해죄는 이미 한 차례 저희 블로그에서 다루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주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떠오르는 장면들은 체포등에 항거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들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다던지, 심야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폭언 등을 하거나 폭력적 행동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밑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이 사건의 의뢰인은 주취의 정황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그 장소도 일반 대중이 생활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엄중한 장소에서 일어난, 엄중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 이웃과 주차장법위반의 문제와 관련하여 다툼을 벌이고 있었고, 이에 공익제보를 하여 이 사건을 공론화시킬 생각으로 세종정부청사 내에 있는 모 기관을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방문하기전 정부 민원 콜센터인 1339에 문의하여 공익신고의 절차를 문의하였고, 담당직원인 공익신고에 필요한 기초자료만 준비하여 방문하면 된다고 답을 하여 특별히 내부 공무원과 사전약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모 기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익제보를 위해 해당 기관을 방문하면서 주차 문제로 방호요원과 한 차례 실랑이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겨우 출입증을 받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이후, 내부 건물 안에서 본인이 공익제보 때문에 왔다고 밝혔으나 내부 방호요원들은 또 다시 예약이 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당황스럽고 황당했던 의뢰인은 방호요원과 뒤엉켜 방호요원을 폭행하는 등의 상황에 이르렀으며, 이를 말리던 다른 방호요원들 3명과도 함께 뒤엉켜 몸싸움을 하고 말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의뢰인은 주취상태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다만, 주차 문제 때문에 방호요원과 한 차례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또 다시 건물 출입문제를 놓고 충돌하였는데, 이와 같은 갈등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단순히 폭행을 당한 것 뿐만이 아니고 의뢰인에게 상해까지 입어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뿐만 아니라 상해죄로도 함께 기소 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는 즉각 증거기록을 확인하였는데, 의뢰인은 이미 2년전 공용물건손상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 이 있는 등 동종 유사의 범행전력까지 존재하여서 이번에는 구공판처분을 피하기 어려워보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 높은 대화 끝에 의뢰인의 정신적인 상황이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즉시 정신과의원에 내원하여 정밀검진을 받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불안증세가 매우 높다 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증세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었을 것이라는 소견 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이와 같은 의뢰인의 상황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고려함과 동시에 피해를 입은 방호요원들과도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공판단계에서 이미 타 기관으로 전근을 가서 연락처를 알 수 없는 2인을 제외한 나머지 2인의 피해자 모두와 합의 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과거 518 참여 등으로 국가에 헌신한 사실이 있는 점, 이후 성실하게 본인의 삶을 영위하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온 사실을 감안하면, 의뢰인의 불안증세가 적절하게 관리된다면 재범을 할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기타 양형자료도 김규백 변호사의 도움으로 하나하나 체크해가며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동종 유사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는 ' 집행유예 '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판기일 당시에도 판사님의 인상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를 언급하셨기에 변호인인 본인 역시 매우 긴장하면서 양형자료 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울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뢰인 본인이 스스로 변호인이 준비요청하는 자료를 매우 성실하게 준비해주셨고, 변호인 역시 의뢰인이 생성한 자료를 기반으로 의뢰인이 빠르게 실형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다행히 전략적인 부분이 성공하여 의뢰인이 구속절차 없이 형사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속성상 합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으면 합의가 성사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 은 형사합의에 능하며, 기타 양형자료 준비에 있어서도 판사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내용을 위주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블레싱을 선임하여, 여러분들의 고민과 걱정을 블레싱에 남겨두시고 편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자대리 상해죄(고소대리) - 상대방 : 실형(징역 4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폭행이나 상해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폭행이나 상해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이 생각보다 그렇게 중한 죄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 대목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전치 2주 정도면 합의 안해도 실형은 면하는 것 아니냐.. 내지는 굳이 합의 안해도 벌금 정도 나오지 않느냐.. 등등의 이야기가 폭행이나 상해죄 상담에서는 유독 제가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행이나 상해도 구공판이 된다면 사안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피의자가 된다면 피해자랑 합의를 하거나 최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라는건 또 결코 아니기에 여타 양형자료도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빠지지 않고 검토해야겠지요.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고소대리 사건 중 상대방이 상해죄로 기소된 후 징역 4개월의 실형선고 된 사건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A는 반도체 회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강소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는 외조카인 B를 위 중소기업의 판매 사원으로 채용하여 B에게 많은 교육을 시켜왔는데, B는 본인이 A의 품을 떠나 평소 사업을 하고 싶은 열망을 강하게 키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 A와 결별하고 본인 스스로 사업체를 차리고 A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사업체를 영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A와 B는 많은 충돌이 있었고, B의 모친 및 가족들과 A 사이가 상당히 악화되어 서로 왕래를 끊는 등 소원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A는 본인의 상위 업체와 물품 공급과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상위업체 사무실에 B가 와 있었습니다. B는 A와 상위업체 대표와의 대화에 조금씩 끼어들었고 A의 의도와는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화가난 A는 욱하는 마음에 B의 안면부위를 7차례나 가격하였고, A의 가격에 이미 쓰러진 B를 상대로 발로 B의 몸과 얼굴부분을 7회 걸어차 B에게 전치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비골골절, 타박상 등을 입혔습니다.   B가 대전형사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왔을 때에는 이미 사건발생 후 거의 20일이 지난 후였는데도 얼굴이 여전히 퉁퉁 부어있고, 정상적인 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A는 무슨 생각인지 알 수는 없으나 그 때까지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일언반구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A는 B에게 상해를 입힌 후 본인의 직원들을 이용하여 B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B가 업계에서도 이를 해명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여야만 했습니다. B는 어쩔 수 없이 고소외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A를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A는 B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당한 후에도 B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기는 커녕 B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의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A와 B 사이의 증거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 수사기관을 농락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전상해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 는 A가 주장하는 각종 사실관계를 변호인의견서 를 통해 치열하게 반박하면서 A가 실제 사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B의 명예만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재판부에서는 김규백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4개월 실형을 B에게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하였습니다.   상해죄에서의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은 분명 흔하게 볼 수 있는 케이스는 아닙니다. 오히려 무혐의 비율이 적지 않은 사건군입니다. 그래서 고소대리인 입장에서는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사건군이 아닙니다. ① 의외로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무혐의가 나올 확률이 꽤 있습니다.   성범죄와는 달리 폭행이나 상해죄는 물증이 없으면 처벌이 쉬운 범죄가 아닙니다. 물증이 없다면 피해자와 피의자의 기억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피의자의 기억이 엇갈리게 됩니다. 이 경우, 결국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모두가 상식선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입증에 실패했다고 보아 무혐의를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은 CCTV와 같은 물적 증거 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A는 B가 이미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 CCTV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채로 본인에게 유리하게 이야기를 각색해서 조사에 임했다가 B가 CCTV를 제출한 이후 할 수 없이 범행을 인정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증거기록에 모두 기재되고, 차후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② 자연치유될 수 있는 상처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어필하셔야 합니다. 보통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경우 를 의미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상해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일수록 아무리 경미해보여도 병원에 최대한 오랫동안 계시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③ 확실히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조속히 피해자와 합의를! ​ 피해자와의 합의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는 매우 큰 노력이 없으면 본인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든, 피해자측에서 정리하여 제출한 자료만 살펴보아도 죄가 된다면 조속히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 만이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 사례처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폭행이나 상해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였는데 어떻게 고소를 진행해야 할지 모르겠거나, 반대로 방어하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 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 은 폭행과 상해에 관련한 다수의 노하우가 있고, 당사자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사건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형사일반 모욕죄 - 무혐의
대전형사전문변호사로서 많은 대전, 충청권의 기업인 여러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전, 충청권에는 유독 강소 회사들이 많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기본기는 탄탄하여 미래가치가 매우 높은 회사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 미래가치가 높지만, 현재는 작은 회사들이 당장 현금 유동성에 애를 먹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회수를 해야 할 돈이 회수가 되지 않고, 그러다보니 적시에 투자를 해야 할 곳에 투자가 되지 않고, 결국 회사가 성장세가 멈추는,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 기업들간 분쟁이 증가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상위 기업에 납품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한 사업주가 상위 기업의 대표로부터 모욕죄로 피소된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정전기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상대방인 고소인은 피의자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의자와 고소인은 처음 거래를 시작하고 3개월 정도는 정상적인 대금결제가 이루어졌으나, 코로나가 발생하자 고소인측은 코로나로 인한 업체 매출 감소로 인하여 점차 정상적인 결제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피의자는 서로가 어려운 시기이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고, 정 힘들 때마다 고소인 회사에 연락하여 사정설명을 하면서 일부라도 대금을 결제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고소인측은 그 후 1년에 한 두번 정도 본인들이 물품을 추가로 공급받기를 원하는 시점에서만 보여주기 식으로 일부 금원을 살짝 결제할 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여러 이유를 들어 변제기를 유예받았고, 그 횟수는 무려 15회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물품을 추가로 계속 공급받아가서 피의자의 피해만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측은 언젠가부터 피의자를 문전박대하면서 억울하면 '민사소송'을 하라고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피의자가 고소인 회사를 찾아가면 회사의 출입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피의자는 더 이상 대화노력이 무의미함을 느끼고 고소인 회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면서 현수막을 하나를 걸었습니다. 그 현수막은 가로로 읽으면 정상적인 내용이지만, 각 줄의 제일 앞글자를 세로로 읽을 경우에서야 비로소 회사의 채무 미변제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소인측은 피의자가 위와 같이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가 모욕행위라면서 경찰에 피의자를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모욕죄를 처벌하는 것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것이 아니라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하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할 수는 없다 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법해석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와 피의자의 표현의 자유를 적절하게 비교하여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안은 피의자가 고소인이 갚지 않는 돈을 갚으라는 취지에서 현수막을 걸게 된 사건의 배경과 고소인 본인을 지칭하거나 연상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설령 고소인이 운영하는 법인에 대한 비난이라고 현수막 내용을 평가하더라도 법인에 대한 모욕죄의 성립여부는 자연인에 비해서는 좁아야 한다(=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 를 통하여 역설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 본인이 경찰조사를 받을 때 동석 하여 수사기관이 미리 질문할 지점을 파악하고, 해당 부분을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충분히 설명하여 경찰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생각보다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은 '객관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가 아닌 '표현'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이지만, 일반인들이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리적으로도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 인 반면, 모욕죄는 친고죄 라서 제3자 고발이 가능한지 여부가 갈리는 부분도 있고,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면 허위사실인지, 아니면 진정한 사실인지, 진정한 사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허위사실인 경우,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 등등 고민해야 할 지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이든 모욕죄이든 항상 피의자의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도 면밀하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피소되었을 경우 다른 범죄에 비해 불송치결정 내지는 무혐의결정 을 받을 확률이 적지는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는 변호인을 통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적절하게 당시 표현을 하게 되었던 정황에 대한 풍부하고도 정치한 설명이 함께 되어야 가능 한 것이지, 단순히 경찰 조사에 가서 고소인이 하는 이야기를 감정적으로만 반대한다고 하여 불송치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점을 잘 아셔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피해를 당한 경우에 이에 대한 대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소장에 본인이 입은 피해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상대방에게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죄책을 묻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소인도 정확하게 특정을 못하는 부분을 수사기관이라고 하여 특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대전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혼란스럽고 난잡한 고소장을 깔끔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확인하고 싶어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가셔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으로 피해를 보시거나, 억울하게 피소를 당하신 분들 모두 마음고생과 억울함이란 겪어보지 않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을 잘 압니다. 당사자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본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싸워줄 사람을 찾는다면, 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 사무실 의 문을 한 번 두드려 주세요. 최소한 후회하지 않는 선택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형사일반 주거침입죄 - 기소유예
주거침입죄는 여러 강력범죄의 출발선상에 있는 범죄입니다. 피의자가 일단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대부분 그 이유라는 것이 불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형사법에는 "주거침입 + α"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형벌규정이 꽤 많습니다.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를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주거침입 + 절도"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라는 가중적 처벌규정에 의하여 엄벌하고 있으며,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 주거침입강간죄 ", " 주거침입강제추행죄 "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엄벌하고 있습니다.   ( 주거침입강간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무려 징역 7년 이상으로 법관의 작량감경이 있어도 집행유예판결이 불가 합니다). 그러나, 주거침입 자체가 범죄를 의도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서로의 자취방을 자유롭게 오갔던 커플이 교제를 종료하게 되면서 한쪽이 다른 쪽의 자취방에 들어오는 케이스라던가, 광고전단지를 돌리기 위해 아파트 현관문으로 들어오는 행위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 실 관 계"   가해자는 피해자와 교제를 하다가 2년 전 헤어진 사이였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SNS를 몰래 보던 중 피해자가 타인과 교제중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피해자가 본인을 잊었는지, 그리고 본인이 건네준 물건을 여전히 소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무단으로 침입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과거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비밀번호를 모두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주거지 비밀번호는 가해자와 교제를 종료하기 전 비밀번호에서 변경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출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집을 무단으로 침입했으나 피해자의 집에는 피해자의 모친이 와 있었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모친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황급히 집 밖으로 나와 도망쳤습니다. 그 후 가해자의 신원은 CCTV를 통하여 특정되었습니다. "적 용 법 조"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 1항 "김규백 변호사의 조력"   너무나 범죄의 혐의가 명백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함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면, 실제로 구공판되어 초범인데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빠르게 피해자측과 접촉하여 합의에 이르러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피의자 대신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며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었고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합의조건을 조율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피의자는 동종은 물론 이종의 범죄전력도 전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피의자에게는 주거침입 외 특별히 문제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 2차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만한 정황이 전혀 없었습니다.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가 다소 분명하지는 않으나 두 사람이 서로의 집을 자유롭게 왕래하던 사이였음(과거)을 설명하였습니다. "결 과"   검찰은 변호인의 정상에 관한 의견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하여 " 기소유예 " 처분을 하였고, 피의자는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볼 일"   주거침입의 피의자는 주거침입에 이르게 된 자기만의 논리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논리와 상황이 일반 사회 구성원이 들었을 때 납득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 사건 역시 피의자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었으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헤어진 지 2년이 넘은 사실상 아무 관계도 아닌 타인이 본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합의가 안 될 것 같은 사건이었고, 실제로는 수사 초반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3차례나 제출할 정도로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회성이 아닌 진심을 담은 사과의 의사표시를 성심성의껏 수차례 전달하고, 피해자가 고민 끝에 이를 받아들이면서 검찰 처분 며칠 전에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조금만 합의가 늦었다면 의뢰인은 구공판되어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사안에서 변호인 선임이 과연 실익이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무죄를 많이 받는 변호사도 능력이 출중한 변호사이지만, 변호사의 조력으로 본인의 양형자료를 충분히 법원에 현출시켜 본인의 형량에 있어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 도 상당한 능력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오히려 양형을 잘 하는 변호사야말로 형사전문변호사로서의 자질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데 합의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사건 자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이신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인 김규백 변호사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범죄 사고후미조치 - 구약식 (음주운전 전과 다수)
"사 실 관 계"   의뢰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등 교통범죄 전과만 8회 (실형전과는 없고, 최근 10년간 전과는 벌금 1회, 집행유예 1회)에 해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도중 졸음운전 을 하여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된 피해자 차량 좌측면을 의뢰인의 차량 우측 전면으로 들이받고 의뢰인의 차량이 좌전도 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로는 왕복 2차로의 넓지 않은 도로로 의뢰인의 차량이 좌전도되어 양방향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잠시 정신을 잃었고,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깨어났는데, 본인이 아는 렌트카 사장을 부르고 렌트카 사장에게 경찰이 오면 본인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자리를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수사진행상황"   의뢰인은 싱글대디로 자녀 학원 등하원과 관련 급하게 가야 할 일이 있어 자리를 벗어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장소에 가기 전 지인들과 식사를 하였는데 반주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의뢰인이 교통 전과 8범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이유로 이 사고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이고, 자리를 벗어난 것도 음주운전 때문이 아닌지를 강하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의 솔루션" 통상적으로 의뢰인의 차량이 좌전도되는 사고였으므로 경미한 사고라고 보기는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벗어난 것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주장대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적극적으로 음주운전 부분은 부인하여 사고후미조치로만 의율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과 8회로 다시 음주운전이 인정되어 기소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전 전과가 집행유예라는 점 또한 유의해야 할 대목이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 는 수사기관이 미리 동선을 체크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각 동선에 따라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점을 어필할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 및 제출 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다음날 경찰이 곧바로 의뢰인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하루 정도 의뢰인이 연락을 받지 않았는데, 경찰은 이 부분도 숙취로 인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 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명하여 의심을 벗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음주운전 혐의를 벗고 사고후미조치만 인정되어도 의뢰인이 교통전과가 매우 많았기 때문에 기소 가능성(불구속구공판)이 적지 않았으므로 양형 변론에도 매우 신경을 써야 하는 사건 이었습니다. 경찰조사 3회, 변호인의견서 3회 제출될 정도로 의뢰인의 risk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애쓴 사건입니다. "결 과"   김규백 변호사 의 노력으로, 검찰에서는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는 입건하지 못하였고, 사고후미조치만 인정되어 구약식처분 을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등 교통범죄에서 동종전력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교통범죄는 계속 재발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의식 자체가 미약하다고 보아 객관적으로는 경미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전과가 많으면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위 의뢰인은 교통범죄만 8번에 달하는 사람이었고, 이종범죄로는 실형전과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전후 행적등을 살펴보았을 때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의 말을 김규백 변호사 가 신뢰하면서 사건의 실체를 하나하나 되짚어보니 의뢰인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고후미조치는 명확하였기에, 이 부분만 입건되더라도 구공판 위험이 상당하여 김규백 변호사 는 이 부분으로만 입건되었을 때 구공판처분이 되지 않기 위한 노력도 함께 했었어야 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 의 노력과 믿음 + 의뢰인의 성실함(양형자료 제작) 등이 더해져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교통범죄 도주치상(대인뺑소니) + 사고후미조치(대물뺑소니) - 집행유예
교통범죄에서 뺑소니는 불법성이 가장 높은 범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것은 과실범에 준해서 처리되지만, 이러한 피해를 야기하는 사고를 내고 나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 누가 사고를 발생시켰는지 추적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라면 비난가능성은 '사고발생' 그 자체보다는 사고 발생 이후 '도주'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대인뺑소니와 대물뺑소니의 처벌 수위를 매우 엄격하게 규정 하고 있는바, 수사단계에서 최대한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첨부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아쉽게도 구공판 처분을 받을 경우 재판단계 준비에 있어 매우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래 사례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없이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후 본인이 수습하는 과정에서 사태를 더 악화시켜 자칫 실형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던 사건을 구공판 이후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를 선임하여 집행유예로 사건을 정리 하여 실형을 면한 사건입니다. "사 실 관 계"   의뢰인은 자정이 넘은 시각 회식을 하고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거리에서 정지신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앞에 정차해있던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의뢰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차해있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운전 중이던 운전자는 전치 3주의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를 입었고, 오토바이는 다시 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손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이러한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 때문에 입건되면 중형을 선고받을 것이 걱정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나 본인의 인적사항을 남기는 등의 행위를 전혀 아니하고 그곳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적 용 법 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 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 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 제1항 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 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 제54조( 사고발생 시의 조치 )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 제10호 에서 같다) 제공 "김규백 변호사의 SOLUTION"   자정이 넘은 늦은밤에 발생한 사건이고, 비가 추적추적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이 시야 앞의 오토바이를 보고 제동을 하였으나 거리가 너무 짧아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고였습니다. 사고의 경위는 의뢰인에게도 충분히 참작될 만한 사안이기는 하였으나, 문제는 의뢰인이 뺑소니를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뺑소니 이후에 곧바로 경찰에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도 않았고, 보험처리를 제대로 해 주지도 않아 상대방 피해자는 병원치료도 초기에는 자부담을 하는 등 여러모로 사고 발생 이후의 대처하는 태도 또한 몹시 불량한 상황이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선임 직후 당시 사거리를 비추고 있는 CCTV를 백방으로 노력하여 확인한 후,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라는 뺑소니 부인의 주장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은 충격 이후 현장에 몇 초 동안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 채로 정차해있다가 천천히 자리를 벗어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된 것이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일단 사건이 음주운전까지 추가입건되지 않도록 당시 전후 상황을 정확히 기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 하였고, 의뢰인에게 즉각적인 보험처리 를 주문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보험회사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상황을 체크했고, 보험회사와 별도로 변호인이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어렵게 이끌어냈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선고 3일 전에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의뢰인이 AFFORD할 수 있는 합의금에 대한 안을 도출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과정에 동석 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조서가 작성되도록 조력하였고, 공판과정 역시 재판장의 질문에 대한 준비를 함께 진행 하면서 피고인이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결 과"     대인뺑소니와 대물뺑소니는 가해자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범죄 로서 그 불법성은 매우 중하다고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뺑소니가 인정될 경우 양형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하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를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뺑소니는 음주운전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90% 이상 입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몇 차례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대인, 대물 피해를 입히면 구속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경우는 뺑소니를 해 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도 이러한 점을 모르지 않으며,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뺑소니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다만, 대인뺑소니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이 경미 하였거나,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가 피해자가 이미 앓고 있는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정 이 있다면 무죄 주장을 검토해볼 수 있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한 후 뺑소니한 경우 라면 위 도로교통법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면 족하다는 사실 또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SOLUTION은 대전변호사 김규백 변호사와 반드시 깊은 상담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명확한 길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교통범죄 어린이보호구역치상 - 1심 판결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받아 의뢰인이 공무원 지위를 유지하게 된 케이스
"1. 사안의 경위"   의뢰인은 모 교육청의 공무원으로 임용된지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신입공무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간의 준비 끝에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는데, 거주지에서 먼 곳으로 발령을 받아 부득이 차량이 필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일 오후 17시경 퇴근하면서 학교 근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된 곳이었고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앞에서 운행중이던 포터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7세 미성년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화물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여 오른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밟았고 화물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 피해자의 몸이 화물차 밑으로 들어가 반대쪽으로 빠져나오는 1차사고가 벌어졌고, 바로 뒤따라오던 의뢰인의 차량 앞바퀴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는 2차사고 가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전치 10주의 우측 다리 골절상 을 입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조"   제3조(처벌의 특례) ​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 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 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 6.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 하여 운전한 경우 ​ 11.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 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레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 반의사불벌죄 및 종합보험 가입시 처벌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외되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사안이 6호(횡단보도 인사사고) 와 ​ 11호(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입니다. 특히 11호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에 대한 가중처벌, 일명 '민식이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됩니다. (2019. 12. 24. 이후 발생한 사고에 한함 - 이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안은 특가법 제5조의13 제정 이전에 발생한 사고임) 6호와 11호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3. 김규백 변호사의 전략"   김규백 변호사는 이 사안의 항소심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1심에서는 의뢰인이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 <<피해자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어 과실이 없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는 피고인이 충격한 부위와는 반대쪽이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피고인의 충격행위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재판장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10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였습니다. 영상을 살펴보았을 때 누가 보아도 의뢰인보다는 1차 사고 가해자의 충격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쳤다고 볼 여지가 커보였음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결과는 1차 사고를 가해자(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와 의뢰인의 형량이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명령을 의뢰인에게만 선고하였다는 점에서 1심 판결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듯한 취지가 분명해보였습니다. 특히 1심 판결이 치명적이었던 것은 의뢰인이 이제 갓 임용된지 얼마 안 된 공무원이라는 것이 재판과정에서 현출되었음에도, 의뢰인에게 금고 6개월이라는 형량을 정함으로서 의뢰인이 더 이상 공무원을 영위할 수 없도록까지 했다는 것 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오히려 의뢰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무리하게 1차 가해차량에 접근하는 바람에 1차 가해차량이 이를 피하고자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횡단보도에 진입해 사고가 난 것이므로 이 사건은 오히려 의뢰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판시까지 있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이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1심까지 현출된 증거기록을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주장한 바와 동일한 주장을 항소심에서 다시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김규백 변호사는 과실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아 교육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하여 의뢰인과 상의 끝에 변론방향을 정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관련 영상을 분석하여 ① 1차 피해를 유발한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였으면서도 제대로 브레이크를 잡지 않아 피해자의 몸을 역과한 상황이라는 점, ② 1심에서는 2차 피해를 야기한 의뢰인의 차량에 피해자의 신체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피해자의 신체가 약간 들리다가 의뢰인이 차량을 후진하면서 신체가 완전히 눕게 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영상을 면밀히 살펴보면 의뢰인의 차량이 신체에 닿았을 뿐이고, 후진하면서 신체 자체가 돌아간 사실이 없는 점 , ③ 의뢰인의 차량에는 피해자의 신체 좌측이 닿았는데 피해자의 신체 좌측은 전혀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의뢰인이 이 사건 피해에 있어 책임이 없거나 있더라도 극히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④ 1차 피해 유발 차량은 오히려 피고인을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걸치면서 비스듬이 피고인의 앞으로 끼어들었고, 중앙선 내로 들어와 주행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야기 하게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⑤ 피고인이 1차 피해차량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였을지라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 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김규백 변호사가 직접 동일한 시간대에 현장을 나가서 도로 상황을 살펴보고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의 숫자가 상당하여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영상으로 직접 촬영하여 재판부에 제출 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양형변론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규백 변호사는 피고인 본인의 최후진술 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 함은 물론이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 를 이끌어내는 일에도 진력을 다하여 항소심 변론종결전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 벌금 500만원 선고 (1심 판결 파기 - 준법운전시간, 사회봉사명령 등 모두 파기)"     교육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퇴직됩니다. 국가공무원법 33조 4호에 의하면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퇴직하게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1심 판결인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는 순간 공무원직을 잃게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 는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이 주장하는 바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사고영상 재현 등을 통하여 1심 판결의 근거가 된 내용들이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있음을 밝혔고, 책임의 정도를 고려할 때 1심에서 판단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너무나 과중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특히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은 1회 기일에 종결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1심 변론기일 전 만반의 준비 를 하여 재판정에 들어가 각종 영상을 재생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충분히 재판부가 경청하도록 하였고, 최후변론 및 피고인의 최후진술 역시 최선을 다해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 결국, 재판부는 김규백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본인의 직업을 유지하면서 온전한 생활을 영위하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결과는 1심 판결의 취지를 변경하기 위해서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포인트에 대한 빠른 이해 및 교통형사사건에 대한 다수의 경험 이 없으면 이끌어내기가 사실상 어려운 결과입니다. ​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 는 교통형사사건에 대한 다수의 성공사례가 존재합니다. 음주 3진 및 4진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사례는 물론이고, 위험운전치상, 대인뺑소니, 대물뺑소니, 운전자폭행 등 특가법상 가중처벌규정을 위반한 교통범죄에 특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또한, 이 사례와 같이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중앙선침범사고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례는 복잡한 도로교통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수행하기에 상당한 난이도가 있는 사안입니다. ​ 교통사고, 음주운전으로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민보다는 상담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교통범죄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 범인도피죄 기소유예
"1. 사실관계"   A는 오래간만에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B와 연락이 닿았고, B를 오래간만에 강남에서 만나 회포를 풀고 있었습니다. A는 강남에서 반주를 곁들인 식사를 하고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하였으나, 연말이라서 대리운전이 거의 잡히지 않았습니다. A의 집은 목동이었고, B의 집은 노량진 부근이어서 A는 대리운전을 불러 B를 내려다주고 A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서 당황했습니다. 당시 대중교통이 모두 끊어진 상황이라 어떻게 할지 고민하던 A는 운전대를 잡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B는 처음에는 말렸으나 설마 음주단속에 걸리기라고 하겠느냐는 생각과 A가 겉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여 A의 차량에 탑승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출발한지 1km도 안되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본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3번째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B에게 급하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B는 A를 위해 운전자를 바꾸고 본인이 운전한 것 마냥 수사기관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B의 초동진술을 이상하게 여긴 수사관의 추궁에 B는 A의 부탁으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2. 적용 법조"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 제2항 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 제1항 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 제1항 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A는 10년 이내에 음주3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므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B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였는바, 형법 제151조 제1항의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김규백 변호사의 전략"   범인도피죄는 실질적으로 본래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공범관계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형법이론상으로는 범인도피죄는 본래 범죄가 종료되고 난 이후에 새롭게 저지른 범죄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공범이라고 평가하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 공범이나 마찬가지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 사후종범 '이라는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여 그 성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범인도피죄는 본래 범죄를 저지른 자를 도피시킴으로서 무언가 이득이 있기 때문에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이득의 성격에 따라서 범인도피죄의 형량에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다행히 B가 A의 제안을 받아들일 당시 A가 특별히 경제적인 유인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바도 아니었고 순수하게 친구를 돕는다는 생각으로 B가 본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거짓 진술을 경찰을 상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A와 B 사이에 댓가관계가 실질적으로 없다는 부분 을 변호인의견서 를 통하여 충분히 주장하였으며, B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B를 선처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또한, B의 조사시에 함께 동석 하여 수사관에게 B에게 유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어필했습니다. 무엇보다 범인도피죄는 법질서준수의식이 미약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범죄이므로 늦게나마 법질서준수에 대한 의식 함양 을 위해 김규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몇 가지 양형자료를 추가로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결 과 - 범인도피죄 기소유예 " 김규백 변호사의 변호인의견서와 B의 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사기관에서는 범인도피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을 내렸습니다.   범인도피죄는 실질적으로 진범을 특정할 수 없게 만드는 범죄이기에 법정형에 비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범인도피죄로 입건하려는 경우 대부분 '본래 범죄의 방조범 + 범인도피죄'로 입건하려는 경우가 많아 전체적으로는 중형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범인도피죄로 의율될 수 있는지는 형사전문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 결과 범인도피죄의 죄책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수사 초반에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합니다. 실제 범인도피죄의 양형기준에서도 수사 초반에 자백을 하는 경우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양형에서 유리하게 반영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B는 입건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대전형사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 에게 상담을 요청하였고 다행히 아직 첫 조사전임을 확인하고, 조사에 대한 방향을 정한 후 조사에 임하였고, 그 결과 B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조서가 작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반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고민보다는 상담이 빠릅니다. "  
교통범죄 음주운전 3회, 주행거리 80km(고속도로)-집행유예
음주운전의 형량을 판단할 때 활용될 수 있는 기준은 여러가지인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4가지를 고르라면, ① 혈중알콜농도 ② 동종범행 전력 ③ 운전거리 ④ 재범 이상이라면 가장 최근에 적발된 과거 범죄전력과 현재와의 시간적 간격 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⑤ 대인 혹은 대물사고 여부, ⑥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 을 했는지에 따라 죄명이 추가됩니다. 특히 대인사고를 낸 경우라면 음주운전 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으로 기소되느냐, 아니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으로 기소되느냐에 따라 최종 형량이 천지차이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단계에서 교특치상으로 기소될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 "1. 사안의 개요"   이 분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지가 3번째였는데, 첫 번째 전력은 약 13년 전이었지만 , 두 번째 전력이 불과 5개월 전 이었습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 당시 벌금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한지 불과 3~4개월만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는데 다시 운전을 한 것이므로 무면허운전 으로 처벌 받는 부분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혈중알콜농도가 0.143% 로 꽤 높은 정도에 속했고, 주행거리가 세종시부터 경북 상주까지 무려 80km 에 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차량 뒤에서 달리던 차량이 앞 차량의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고속도로순찰대에 신고를 하였고, 고속도로순찰대가 의뢰인의 차량을 세워 갓길로 이동시킨 후 음주측정을 한 사안으로, 적발 경위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여러 곳의 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았으나 비관적인 이야기만 전해듣고 마지막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전음주운전변호사 인 김규백 변호사 에게 마지막으로 상담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2. 적용 법조"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을 위반(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 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 제1항 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현재 음주운전 2진 이상인 경우 직전 동종범죄가 10년 이내라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적용되어 가중처벌 됩니다. 위 조항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 음주운전 2진 이상이어도 벌금형(약식명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실무상 단순 음주3진의 경우로만 기소되어도 약식명령(벌금형)은 양형자료를 정말 제대로 준비해서 검찰청에 제출하지 않는 한 거의 불가능하며, 음주3진 + 무면허운전 혹은 교특치상으로 기소될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구공판 처분되어 실형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3. 김규백 변호사의 변호 전략"   교통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수사단계에서의 사건처리가 매우 빠르다 는 것입니다. 경찰서에서는 보통 적발된 지 1주일 이내에 조사일정을 잡게 되며, 조사를 마치면 1주일 이내에 검찰에 송치되고, 검찰에서도 단순 음주사건이라면 송치된지 1~2주 사이에 기소가 됩니다. 만약,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목표로 한다면 수사가 종료되기 전에 무혐의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3진 이상의 음주운전 + 무면허인 경우 특별히 양형에서 참작할만한 사유가 없는 한 정식기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판단계에서 실형을 면할 수 있는 변호전략을 수사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세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법질서준수의식이 미약하다 는 평가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의 과거전력을 재판부에서 중요시하는 이유는 과거와 현재의 시간간격이 짧을 수록 법질서준수의식이 미약하다고 평가할 수 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면허결격기간이 지나 다시 면허를 재취득한 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이전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고 난 후 얼마되지 않아 음주운전을 다시 저지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3진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다면, 현실적으로 선고시점에서 쌍집의 요건이 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절대다수이므로 집행유예 기간에는 어떠한 범행도 저지르셔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를 자세히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소된 사실관계에 무면허운전이 포함되어 있다면 면허취소 후 그간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다는 자료 를 양형자료로 준비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범의 위험성이 낮게 평가되어야 한다 는 것인데, 이 부분이 변호사의 역량의 차이가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항목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해당 의뢰인은 제가 요청드리는 자료를 모두 준비했고, 법원에 해당 자료가 순차적으로 제출되었으며, 단순히 자료만 제출되는 것이 아니라 자료간에 유기적인 연결관계를 설명하는 변호인의견서 를 함께 제출함으로서 양형자료가 1회성 제작이 아니라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4. 결 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3회 이상인 경우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은 필수 입니다 첫 조사전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조사에서 수사관이 질문할 내용을 미리 예상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 질문들에 대해 어떻게 답할지도 미리 머릿속에 입력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야만 최종 공판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기는 하나, 몇몇 경찰 수사관들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변호인을 선임한다고 하면 무조건 '벌금형이 나올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변호인을 선임하려는 피의자에게 선임을 하지 않을 것을 권한 뒤 조사를 진행하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시킵니다. ​ 그런데, 이러한 케이스 상당수가 정식 기소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때서야 담당 수사관에게 항의해본들 담당 수사관은 본인이 내린 결정이 아니므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대부분의 경찰 수사관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종종 의뢰인들에게서 듣는 이야기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 번거로우시더라도 여러 변호인 사무실을 찾아다니면서 상담 을 해 보시고, 그 중 소통이 가장 잘 될 것 같은 변호인을 선임 하십시오. ​ 법률사무소 블레싱 은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로펌으로, 김규백 변호사 는 성범죄, 경제범죄, 교통범죄, 강력범죄 등 전문범죄영역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수행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즉각 아래 번호로 전화주십시오. "고민보다는, 상담이 빠릅니다"
교통범죄 음주운전 - 검사는 징역 2년 구형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케이스
일단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음주운전이 3진도 아니고 2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왜 성공사례냐고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음주운전 2진에 벌금형을 약식명령으로 발령받은 케이스는 정말 많습니다. 물론, 음주운전 2진이 대부분 약식명령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초범 음주운전과 시간적 간격이 길거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나 거리, 혈중알콜농도등을 참작했을 때 약식명령이 왕왕 나오기는 합니다. 조사를 성실히 받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충실히 제출하면 2진에 약식명령발령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는 수사단계에서 검사가 '구공판'을 한 사례 입니다. 즉, 수사검사는 이 사건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사건을 정식 공판절차로 넘긴 것입니다. 참고로 검사가 구공판을 하면 공판과정에서 검사구형 역시 징역형을 하게 되고, 이 경우 벌금형이 선고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의뢰인 역시 2진이어도 벌금형이 나오니 걱정하지 말라는 주위의 이야기를 듣고 경찰조사를 한 번 받고 검찰처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구속구공판'되었다는 검찰에서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당혹스러운 마음에 대전형사전문변호사 김규백 변호사 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사안을 살펴보면, 의뢰인이 10여년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을 뿐이고 다른 범죄전력은 없었습니다. 공판절차에 넘겨진 2회차 음주운전 사건은 새벽시간에 혈중알콜농도 0.159% 에 약 600m 정도 를 운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증거기록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의뢰인은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정차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취로 인하여 잠이 들어버렸고, 이를 발견한 후속 주행 차량 운전자가 의뢰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이 출동하여 문을 두드리고나서야 잠에서 깨어 차량에서 나와 음주측정에 응했던 것입니다. 누가봐도 만취상태였음에도, 의뢰인은 수차례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음주측정거부로 입건한다는 마지막 경고를 받고서야 겨우 정상적인 호흡측정에 응하였고, 호흡측정에서 기소된 음주측정수치보다 낮은 음주수치가 나왔으나 그마저도 높다고 거부하고 채혈을 요청하였으나, 채혈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더 높게 나왔던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정당한 출석요구도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거부하였고, 간신히 출두하여 받은 조사 내용도 경찰이 이미 파악하고 있는 내용조차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는 등 수사에 임하는 태도 또한 불량했습니다. 검찰이 구공판 처분을 한 것이 오히려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증거기록은 위와 같이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의 상황이었기에, 김규백 변호사는 무엇보다 의뢰인에게 '실형 선고'의 위험이 상존함을 다시 한 번 주의시켜야 했습니다.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실형이 나오는데, 하필 실형선고가 본인한테 떨어지는 것이라면 확률은 아무 의미가 없음을 다시 한 번 주지시켰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재범의 위험성 을 인식하였는지를 재판부에 확인시켜주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하여는 김규백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노하우로 최대한 양형자료를 준비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의견서 를 통하여 운전대를 잡게 된 경위와 자세한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판에 임하는 자세, 피고인이 그간 살아온 인생의 과정 등을 설명하면서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마지막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역설했습니다. 또한, 김규백 변호사는 공판과정에서 재판부가 질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을 피고인에게 전해주고, 피고인이 공판을 최대한 성실하게 준비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재판부에 제출하는 반성문을 비롯한 각종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 하여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최대한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하여 징역 2년의 구형 을 하였습니다. 선고기일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김규백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포기하지 말고 선고기일까지 요청드린 자료를 충실히 계속하여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의뢰인은 실의에 빠져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김규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여러 각도에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충실히 밝혔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 1,000만원의 형 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번호가 '고정'이 아니라 '고단' 사건인바, 이는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처분을 하거나 법원에서 직권으로 구약식처분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재판부를 설득하여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한 사건을 벌금 1,000만원으로 방어하였습니다 . 형사사건은 확률보다는 내 사건의 특수성을 잘 알고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늘 아래 똑같은 형사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죄명의 사건이라도 접근 전략은 모두 다릅니다. 형사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변호사들이 모여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3인 컨센서스 체제로 운영되며, 해결전략을 함께 논의합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갑니다. 음주운전으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고민하지 말고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블레싱 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고민은 상담 후에 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교통범죄 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도로교통법에는 경찰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는 규정 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든지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모두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 상당한 이유 '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결국 case-by-case로 판단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운전자의 외관이나 태도, 운전행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았음을 본 참고인이 있다면 '상당한 이유'는 인정된다 고 봅니다.   한편, 음주측정거부를 하게 되면 음주수치가 측정되지 않기 때문에 음주운전 자체로는 처벌할 수가 없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여러 번 하다가 적발된 사람들은 이를 악용하여 오히려 음주측정거부를 의도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불과 작년 5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음주운전 2회 이상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에 대하여 위헌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음주운전이 2진 이상인 경우의 법정형은 징역 2년에서 5년 사이인데, 음주측정거부는 몇 회째 전과인지가 무관하게 징역 1년에서 5년 사이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기에, 오히려 음주운전을 여러 번 시도한 사람들은 적발되면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는 것이 조금이라도 경미하게 처벌을 받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1월 3일 음주운전 2진 이상 규정을 고치면서,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처벌규정도 과거에 비해 조금 세분화되었습니다. 즉,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거부죄를 과거에 저지른 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음주측정거부죄를 저지르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음주측정거부가 초범(음주운전까지 통틀어)이거나 이전 전과(음주운전까지 통틀어)가 10년 이전인 경우 다시 음주측정거부죄로 적발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을 위반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 )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 제2항 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 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그런데 개정된 법률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음주운전 재범 이상이면서 수치가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인이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발각된 경우라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여전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혹은 유혹으로 끝내야지 실행으로 옮기면 안 됩니다.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① 음주측정거부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피의자가 음주를 하였다라는 전제에서 수사를 합니다. 음주를 하지 않았다면 음주측정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사실 이러한 추측은 충분히 타당합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은 당연히 피의자가 이전에 음주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선을 역추적해야 합니다 . 이는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될 경우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에 해당 합니다. 즉 음주수치는 없을지 몰라도 재판부에서 피의자를 바라보는 인상은 매우 안 좋아져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법정형은 형을 정하는 범위를 정해놓은 것 뿐이지 내가 그 법정형의 최저형을 선고받을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수치가 있고, 음주수치를 다투지 않는 이상 동선을 역추적까지 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없는 것 같습니다.). ② 음주수치가 없다고 하여 음주운전으로 무조건 기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오산입니다. 주점 CCTV 등을 통해 피의자가 대략적으로 마신 술의 양을 계산하여 정확한 수치가 없이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음주수치로 피의자를 기소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물론 술을 마신 직후 운전대를 잡고 이동했다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될 경우이기는 해야겠지만. ​ ③ 음주운전은 그래도 수사단계에서 선처를 받으면 구약식이 나오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존재합니다. 이는 공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음주측정거부에 대해 검찰에서 구약식처분(=벌금형)을 하는 경우가 요 근래에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구공판되고, 징역형이 구형되며, 집행유예 내지는 실형이 선고된다고 보면 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사실상 음주운전 +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한 행위 까지도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되었다면 다음의 사정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 ① 피의자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 ②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지? 를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심도있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칫 이 부분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대응한다면 음주측정거부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이 판단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기에 반드시 변호인과 면밀하게 당시 상황을 확인 후 대응할 것을 권합니다. 만약, 음주측정거부가 성립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보다 변호인의견서와 경찰조사에 몇 배의 노력을 기울여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음주측정을 본인이 부득이 거부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이를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풍부하게 조사과정에서 현출되어야만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 에서는 양형자료에 대해서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직접 당사자에게 작성케 한 후 자필 반성문의 내용을 검토해드리기도 하고, 이외 양형자료를 어떻게 구비하여야 하는지 수사와 공판이 진행되는 내내 변호인과 소통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가사⋅민사 상간소송 위자료 3,000만원 인정 사례
" 사 실 관 계 "   의뢰인은 상대방과 2006년경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1남 2녀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1남 2녀의 자녀 모두 만 14세, 11세, 5세로 모두 미성년 자녀들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서울 소재 대학을 고학으로 진학할 정도로 성실하였고, 결혼 이후에도 입시학원 강사, 야식집 사장 등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치열하게 생활하며 가족을 돌봤습니다. 실제로 상대방도 의뢰인의 이러한 모습에 반하여 상대방의 적극적인 구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상대방이 소위 지역내 '봉사활동' 모임을 나가기 시작했고, 이후 '봉사활동' 모임의 사람들과 1주일에 수차례, 그것도 술자리를 갖고 늦게 귀가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상대방이 맡았던 어린 자녀의 등하원도 내팽개치고 미용관련 업소를 방문하고 술자리 등을 계속 반복하는 일이 잦아들었습니다. 또한 갑자기 친구와 여행을 간다면서 평일에 2박 3일 제주도를 다녀오는가 하면, 명품백 등 당시 경제생활로는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물건들을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이 당시 개인회생 중 이었기에 이러한 소비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던 중 상대방이 봉사활동 지인이라는 사람들과 술자리를 함께 갖고 각각 남녀 1쌍씩 짝을 지어 어디론가 이동하는 장면을 포착하였고, 이를 따라간 끝에 이들이 무인텔로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장면을 급습하였고, 상대방은 부정행위가 발각된 다음날 자녀 3명을 모두 버려두고 가출해버렸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의 조력 "   이 사건은 상간행위 현장을 의뢰인이 직접 급습하기는 하였으나, 상간남은 상대방이 의뢰인과의 불화를 이유로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했고 봉사활동 멤버였던 본인에게 무인텔로 데려다달라고 요구하여 본인이 상대방을 무인텔에 데려다놓고 갈 예정이었으며, 성행위는 전혀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성행위 장면을 의뢰인이 목도하거나 촬영한 것은 없었기에 자칫 이러한 정황만 가지고 소 제기를 하면 부정행위 입증에 대한 부분이 다소 빈약해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 이에 김규백 변호사는 합법적인 방법(해당 방법에 대하여는 업무상 노하우이므로 자세히 블로그에서 밝힐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을 동원하여 상대방이 운행하였던 차량의 동선 등을 파악 하였고, 이후 무인텔의 cctv 확보를 통해 상대방이 이전에도 수차례 무인텔에 상대 남성과 함께 무인텔에 드나들었다는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이러한 증거를 모두 수집한 후 발각일 이전에도 상간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와 함께 소장을 제출 하였습니다. 예상대로 상대방과 상간남은 부정행위는 없었고 무인텔에는 이 날 한 번만 간것이라는 취지로 반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반론까지 확인한 후 김규백 변호사는 미리 수집하여 놓고 있었던 발각일 이전에 상간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를 제출 하여 피고들의 주장이 모두 거짓임을 명백하게 입증했습니다. ​ 아무리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여도 자녀 3명을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는 모친이 자녀들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가출을 한다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상간남은 의뢰인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친구의 부친이었습니다. ​ 더군다나 상대방은 소송 진행 중 본인이 친정집에 있다고 하였으나 의뢰인의 추적 결과 상대방의 차량은 소송 진행 중에도 상간남의 오피스텔 주차장 맨 아래층 구석에 주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상대방과 상간남은 소송 진행중에도 계속하여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이러한 증거를 모두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이 소송의 쟁점 "   의뢰인은 소송 초반까지만 해도 조정의사가 전혀 없기는 하였으나, 3명 자녀들의 친모라는 점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배상을 받으면 조정에 응할 생각으로 법원이 잡아준 조정에 응했습니다. ​ 황당하게도 상간남과 대리인은 조정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준 화해권고결정이 있으면 그대로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지만 일단 상대방 배우자와 여러가지 조건에 의견 일치를 보아 상간남을 제외하고 의뢰인의 배상 몫을 2,000만원으로 하여 조정 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법원에서는 해당 조정결정문의 취지와 달리 의뢰인과 상간남이 책임져야 할 손해배상금의 총합을 2,000만원으로 산정하고, 이 중 상간남이 1,500만원을 공동으로 부담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다면 의뢰인의 최종 손해배상금은 2,000만원이 되는 것이고, 이는 상대방 배우자 본인만이 책임을 부담하는 상황이 되어, 의뢰인은 이러한 화해권고결정에 응할 수 없어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 이의신청 후 열린 변론기일에서의 쟁점은 상대방 배우자의 몫을 2,000만원으로 정한 것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한정된 몫인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는 조정으로 사건이 확정되었기에 이러한 쟁점에 대한 변론은 상간남의 대리인측과 이루어졌습니다. ​ 재판부에서는 양측의 변론을 청취한 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나머지 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적정한 위자료를 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상간남의 몫을 1,0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도합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 이 사건의 의미 "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상간남녀가 손해를 입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후 배상금의 50%를 공동불법행위라는 이유로 상간 상대방에게 재청구하는 구상금청구의 소가 최근 몇 년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보통 상간녀소송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이혼까지는 일단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간녀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상대방에게 구상금을 다시 청구하게 되면 혼인관계의 유지 자체에 또 한번 심대한 타격을 미치게 될 것은 자명하며,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상대방 배우자가 결국 받은 손해배상금의 50%를 토해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 최근 하급심 판결례에서는 아예 판결문에 상간녀 소송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금은 상간녀 본인의 손해배상금의 몫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판결례가 잇따르고 있는바 이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 사례의 경우 이혼이 물론 함께 된 케이스이기는 한데, 피고1, 2중 피고1에 대하여만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2에 대한 손해배상금 산정에 대하여는 별도의 변론절차를 통하여 그만의 몫을 정할 수 있다 는 당연한 원칙을 설시한 것입니다. ​ 중요한 것은, 만약 이 사례와 같은 경우 피고1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배상금만으로 손해에 대한 부분이 모두 전보되었다고 판단된다면 피고2에 대한 추가적 손해배상금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는 점입니다. 즉, 피고2에게 추가적인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으려면 부정행위의 경위나 부정행위 후 피고2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입증방법을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마약 마약류관리법위반(소지)- 기소유예
「사 실 관 계」   피의자는 외국계 기업의 글로벌 전략을 담당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해당 기업의 헬스케어 상품 판매를 총괄할 정도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피의자는 불철주야 열심히 일한 나머지 우울증과 불안증을 앓고 있었는데, 1개월에 1회씩 정기적으로 정신의학과의원을 방문해서 수면제를 처방받아왔습니다. 해당 수면제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 이 들어있는 ' 스틸녹스정 '이라는 제품으로 1회 진료당 28정으로 처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약물 이었으며, 처방전 없이는 절대 구입이 금지되어 있는 약물 이었습니다. ​ 피의자는 어느날 약물이 본인이 예상했던 시점보다 일찍 떨어졌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약물을 며칠동안 복용하지 못하자 불면증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처방을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으나 병원이 하필 문을 닫는 날이었고, 피의자는 결국 인터넷을 검색하여 수면제를 카카오톡 채팅을 통하여 구입을 시도하였고, 금원을 입금하였는데 주문한 수면제는 오지 않았습니다. ​ 몇 개월 후 피의자는 수사기관에서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입건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적 용 법 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5. 제4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라목 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 졸피뎀은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임. 「김규백 변호사의 전략」 - 의뢰인의 이야기를 수사기관이 믿을 수 있도록 의뢰인이 평소 정신과에 내원하여 꾸준히 스틸녹스정을 치료받아왔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 - 보통 졸피뎀 성분에 중독이 되면, 졸피뎀 처방이 1인당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졸피뎀을 처방받기 위하여 타인의 인적사항을 무단으로 도용하기도 하고(이 경우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에 해당하며 빈도수가 많을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음 ), 동일 범죄가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검찰에서도 초범이라고 하여도 졸피뎀 성분이라면 그 처분에 더욱 신중을 기하게 됩니다. ​ - 의뢰인은 이번이 수면제 성분을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는 것이 처음 이라는 것을 가능한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 밝혔고, 의뢰인이 비록 처방전을 발급받지 않고 수면제를 구하려 한 행동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법적 처벌을 겸허히 받겠다는 입장이기는 하나, 어찌되었든 피의자 역시 구입비용을 편취당한 상황 이므로 피의자이면서 피해자 신분이라는 사실을 의견서를 통해 강조했습니다. ​ - 의뢰인은 동종의 전과는 물론 이종의 전과도 전혀 없는 초범이었던데다가,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고될 위험이 있을 정도로 취업규칙이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회사에 재직중 이었습니다. 구약식처분이라도 피의자에게 매우 치명적일 수 있음을 김규백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하여 검사를 설득했습니다. ​ - 의뢰인은 사기 피해를 당하고 나서 곧바로 다음날 정신과에 내원하여 약을 처방 받았습니다. 이러한 전후 정황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결 과」 - 검찰에서는 김규백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하여 '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생각해볼 점」 - 졸피뎀 성분이 있는 수면제를 인터넷에서 구입하는 것이 과거에 비해 많이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크웹 등에서서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음성적으로 처방전 없이 여전히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든 마약이 그렇지만, 졸피뎀의 경우 의사의 처방대로 엄격히 복용하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중독되는 상태로 이어지기 때문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단순히 소지만 하는 경우만 해도 과거보다 처벌 수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 - 마약 사건의 경우 재범 이상의 투약인 경우 구속 수사가 원칙 임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나의 가족, 친구가 긴급체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즉시 대전마약전문변호사 를 찾아 상담한 후 최상의 길을 찾아야 하며, 조사를 잠시 중단시키고 변호인 선임 후 반드시 변호인을 조사에 동석시킨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 되어야 합니다. 긴급체포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청구를 해야하기에, 조사를 매우 빠르게 진행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 - 마약사건은 사회적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또한 가리지 않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본인 명의로 더 이상 처방받을 수 없게 되면 심한 경우 타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기도 합니다. 적발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나와도 향정신성의약품의 환각 증세를 잊지 못하여 다시 손을 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을 위해서는 본인이 단약의 의지 가 얼마나 있는지를 검사에게 정확하고도 단호하게 보여주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 -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는 다수의 마약사범을 변호한 경험이 있으며, 졸피뎀 뿐만이 아니라,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MDMA 등을 투약하거나 소지, 매도, 매수한 자들에 대한 사건을 다수 수행 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약 사건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대전마약변호사,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약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소지' 무죄, '투약'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판결
「사 실 관 계」   피고인들은 C모 국적의 외국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체포 당일 외국인 전용 노래주점에서 다른 외국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날 모인 피고인들 중 몇명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기도 했지만, 서로 모르고 이 날 처음 본 사이도 있었습니다. ​ 이 날 노래주점에는 수십명의 외국인들이 모였고, 이들은 여러 방에 나누어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이들 중 일부는 누군가가 케타민, MDMA등 합성마약을 술에 타서 본인들에게 건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음용을 한 상태 였습니다. ​ 그런데, 이들이 마약을 탄 술을 마신다는 이야기가 경찰에 첩보로 입수되었고, 경찰청에서 이들 노래주점을 급습하면서 피고인들이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술을 마시던 룸에서 도망을 가면서 꼭대기 층에 비어있는 룸으로 이동했는데, 이곳 소파 밑에서 투명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메트암페타민 과 MDMA 성분이 함유된 알약 형태의 마약류 3정이 발견되었고, 소파 바로 옆에 숨어있던 피고인 A가 해당 알약을 소지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게되었습니다. 결국 A는 투약과 함께 소지까지 기소 되어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적 용 법 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양형기준에는 이들이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에는 기본 징역 10월에서 2년까지를 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약과 소지를 함께 처벌받게 된다면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징역 10월부터 3년 까지가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의 전략」   이 사건으로 긴급체포되어 구속영장이 발부 된 피고인들은 총 6명이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불법체류자 신분이었기에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들 피고인들은 수사단계에서 소변검사결과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모두 검출되었음에도 투약 자체를 몰랐다라고 진술하거나 누군가가 탔을 수도 있지만 본인은 모른다라는 진술을 반복하여온 상황이었습니다. ​ 그러나 이들이 투약한 마약은 단순한 대마 성분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그 중에서도 필로폰, 케타민, MDMA로 해당 마약류의 매매가 동향을 감안하면 누군가가 무상으로 다른 사람이 마시고 있는 술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넣었을 가능성은 매우 적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수사과정에서도 소변검사가 어렵도록 의도적으로 검사를 방해하는 듯한 행동을 취하는 등 수사를 받는 태도도 불량했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수사기록을 모두 열람하고, 이들 피고인들 중 3인의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교도소 접견과정에서 이들은 처음에는 투약을 모두 부인하였으나, 김규백 변호사와의 치열한 공방을 거치면서 본인들이 사실상 인지한 상태에서 투약한 상태라는 점을 인정 하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현 시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 공판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를 설명해주었고, 이들은 번의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 그런데, 그 중 1명은 앞서도 말했듯이 투약과 소지 모두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었고, 2가지 죄목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해당 피고인은 투약은 인정했지만 소지에 대하여는 끝까지 부인하였고, 김규백 변호사 역시 기록을 열람한 결과 피고인을 소지죄로 처벌하기에는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었으며,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공판 과정에서 당시 이들의 체포과정에 관여한 수사관을 증인으로 신청 하여 당시 체포 상황등을 따져 물었고, 피고인이 해당 마약류를 직접적으로 숨기는 것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라는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상황에서 피고인을 소지죄로 입건한 이유와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는 점 또한 증인신문을 통해 드러내었습니다. 이후 김규백 변호사는 최후변론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소지죄에 대하여 무죄가 인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였습니다. 물론 투약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바, 이들의 양형자료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마약류 소지에 대한 부분은 무죄, 투약에 대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이들은 선고 당일 석방 되었습니다. 특히, 김규백 변호사가 조목조목 지적하였던 피고인에 대한 무죄변론의 핵심적인 내용 대부분이 판결문에 그대로 설시 되었습니다. ​ 「생각해볼 점」   - 피고인들이 끝까지 투약도 본인들이 모르는 일이라고 다투었다면 이 사안은 실형이 그대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부인입장을 계속 견지하면 형량가중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진정으로 억울하여 부인하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하락하여 피고인의 변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보통은 장기간 복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인정할 부분은 깔끔하게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 형사변호의 출발점 입니다. ​ - 일부인정, 일부부인의 전략은 증거기록, 피고인의 진술, 당시 상황, 인정 사안과 부인 사안의 관계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정입니다. 오히려 전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보다 훨씬 세심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변호인의 도움 없이 피고인 본인이 이러한 전략을 짜고 수행해나가는 것은 제 경험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 마약사건은 단순 투약이나 소지의 경우 기소유예처분도 많이 내려진다고 이야기하지만, 모든 사건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투약이나 소지의 경우더라도 투약 및 소지 과정에서 다수가 개입이 되어있거나, 상선의 존재에 대한 수사협조에 우호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왕왕 존재합니다. ​ -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는데, 마약매도상이 적발되어 계좌추적 후 매수자가 특정되어 수사선상에 오르는 경우 가 있습니다. 이 경우 즉시 변호인과 상의하시고 인정하든 부인하든 조속히 전략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가사⋅민사 부모따돌림증후군을 주장하는 상대방의 부당한 주장에 맞서 친권 양육권을 지켜낸 케이스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1심과 2심을 통틀어 2년 6개월간 이혼소송이 치열하게 진행된 사례 입니다. ​ 이혼소송이 일반 민사소송보다 더욱 길고 힘든 이유는 쌍방 모두 양보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립의 전선이 친권 양육권 이라면 대립의 정도는 극에 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친권 양육권을 효과적으로 주장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황에 맞는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한 주장을 해야 합니다. ​ 오늘 소개해드리는 케이스를 읽어보신 모든 분들이 조금이라도 insight를 얻으시고 여러분들의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사 실 관 계 "   의뢰인과 상대방은 결혼한지 8년 정도 되었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혼인 생활 중 여러차례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었고, 급기야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의뢰인의 통화내역 및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안면부를 폭행 했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의 좌측 고막이 파열 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의뢰인은 더 이상 상대방과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의뢰인이 알 수 없는 곳으로 지역을 옮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평소 사건본인들에게도 살갑게 대하지 못했고, 사건본인들은 평소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폭행이나 폭언 등에 노출되면서 상대방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 상대방은 적반하장으로 본인의 행위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뢰인이 거짓말로 분란을 조장하고 이유 없이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 황당해진 의뢰인은 소장을 들고 대전가사전문변호사 인 김규백 변호사 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길고 긴 싸움이 시작되다 " 김규백 변호사 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전해듣고 소송전이 굉장히 오래갈 수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상대방과 면접교섭하는 것을 거부했고, 특히 큰 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의뢰인과 거주하고 있는 집 근처에 아버지가 타고 있는 비슷한 모양의 차량만 지나가도 무서워하면서 길을 걸어가는 것을 거부할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불안의 정도가 매우 컸고 시급한 심리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상대방은 본인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의심한 것은 정당했다면서 여러가지 자료를 제시했지만 어느 것 하나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는 추측에 불과한 주장뿐이었습니다. 또한 과거의 폭행행위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언행 때문이라면서 상대방의 지인들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오는 등 소위 말하는 '물타기'를 시도했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길고 긴 싸움이 될 것임을 고지하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상대방에 대한 접근금지 등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느끼고 형사고소 와 피해자보호명령청구 를 진행했습니다. " 면접교섭 사전처분 기각, 피해자보호명령 인용 " 형사고소 결과 의뢰인에 대한 상해혐의는 인정되었지만, 자녀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자녀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친권 양육권을 너무나 당당하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상해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하여는 한치의 미안함도 느끼지를 않았습니다. ​ 친권 양육권을 상대방이 주장하면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과 자녀들 사이를 갈라놓는 이른바 ' 부모따돌림 '을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각종 논문과 방송 리포트 등을 증거자료로 대량으로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자녀가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결과지가 일방의 시각에서만 작성된 편향된 심리치료결과라면서 사실이 아니라는 또 다른 언어치료사의 감정결과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면접교섭 사전처분신청 을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 그러나, 김규백 변호사는 진실은 반드시 통함을 믿고 상대방의 주장을 하나하나 분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제출한 '언어치료사의 감정결과'는 사실 상대방의 동생의 지인이 운영하는 언어치료센터에서 발급한 것이었고, 감정결과지에는 상대방이 거주하는 곳에서 200km가 넘는 곳에서 상대방을 면담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 당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면담한 것으로 기재된 날짜에는 상대방이 그곳에 간 사실이 없으며, 감정 결과는 모두 친소관계로 인한 상대방의 농간임을 입증했습니다. ​ 부모따돌림에 대해서는 김규백 변호사가 법원에 실제 자녀들의 상황 등을 생생하게 담은 녹음 파일 등을 제출하면서 사건본인들이 상대방을 보려 하지 않는 것이 부모따돌림에 의한 것이 아님을 역설하였습니다. ​ 가정법원에서는 이 사건의 경우 면접교섭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의뢰인 측에서 일부러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고, 결국 의뢰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사건본인들이 상대방측과 법원에서 1회성 면접교섭을 통해 재판부가 사건본인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이러한 절차 자체가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재판부에 역설했지만, 면접교섭 여부는 이혼 과정에서 그 어떠한 요소보다도 중요한 요소이기에 의뢰인을 설득하여 1회성 면접교섭이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의뢰인의 주장이 맞다면 재판부에 사건본인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한번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 예상대로 사건본인들은 상대방을 보자마자 극단적인 불안증세를 표출하기 시작했고 면접교섭은 5분도 안되어 전문가의 개입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에게 상냥한 부친인 것처럼 대했으나 소용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 날 이후로 재판부는 의뢰인과 김규백 변호사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피해자보호명령청구가 결국 인용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대단히 이례적으로 비양육친의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기각 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굴하지 않고 사건본인들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의뢰인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준비서면을 여러차례 제출하였지만 사건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상대방의 의뢰인이나 사건본인들을 대하는 태도를 재판부가 파악할 수 있는 계기 가 되었습니다.   " 비대면 면접교섭만 인정한 1심 재판 " 결국 1심 재판부는 친권 및 양육자를 의뢰인 으로 하고, 비대면 면접교섭만을 허용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귀책으로 혼인이 파탄 되었음을 명확히 설시하고,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로는 다소 높은 1,5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 1심의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항소심   " 상대방은 1심 판결 후 재산분할과 면접교섭 방법에 대해서만 항소를 했습니다. 특히 포인트는 면접교섭에 맞추어져 있었는데, 항소심 재판부 역시 처음에는 의뢰인의 주장보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무게를 기울이고 김규백 변호사에게 면접교섭의 필요성을 상대방 대신 역설하면서 면접교섭에 협조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1심에서 진행되었던 경과를 설명하면서 1심에서 심리가 모두 마쳐진 결과가 1심 판결문임을 역설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을 또 다시 가사조사(양육환경조사)에 회부 하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가사조사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가사조사관에게 서면을 제출하고 무엇이 쟁점이 되어야 하고 무엇이 파악되어야 하는 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려 노력했습니다. ​ 결국 항소심은 가사조사 후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의뢰인과 김규백 변호사의 주장이 사실임을 공표 하고, 1심 결과를 유지할 수 밖에 없음을 고지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 중 일리가 있는 부분, 즉 사건본인들의 치료 상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사진 등을 전달해주는 부분에 대해 수락하면서 결국 사건은 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위와 같은 조정조서를 받아들기까지 감내해야 하는 고통은 상상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자녀 2명을 홀로 키워내면서 경제생활까지 하는 의뢰인을 격려하면서 의뢰인의 주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 위 조정조서는 사실 일반적인 면접교섭의 조정조서와는 사뭇 다른 내용이 많습니다. 세밀한 부분에서 쌍방이 치열하게 공방이 오갔고, 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접점을 찾은 조정조서가 위와 같은 것입니다. ​ 이와 같은 조정조서는 단순히 법정에서 억지를 부린다고만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 해야 하고, 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야 하며, 필요하면 법원을 움직여 사실조회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설득력 도 필요합니다. ​ 가사사건은 경험과 패기가 조화를 이루는 변호사한테 맡겨야만 합니다. ​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 등으로 고민하고 상대방과 대립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 대전가정법원 정문 바로 맞은편 ​ 에 있는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주세요. " 고민보다는 상담이 빠릅니다   "
가사⋅민사 공시송달로 조속한 이혼 성립
소송을 하다보면 재판이 한 없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송지연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이유를 꼽자면, 소송서류 자체가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 소송에서 '송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소송절차 자체가 멈춰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되지 않으면 야간송달, 특별송달 등 민사소송법에 정해져있는 송달방법들을 이용해보고, 그래도 정히 안 될 경우에는 할 수 없이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으로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밝은 사람들은, 재판 지연을 위해 일부러 소장 부본이나 준비서면 등이 송달되지 않도록 여러가지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 이혼에서는 어떨까요? 이혼 역시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에 공시송달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하지만, 공시송달로 이혼을 성립시키는 과정은 민사사건보다 훨씬 까다롭습니 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별거한지 20여년이 흘렀고, 이후 상대방은 다른 여성과 사실혼관계를 맺은 상황이었습니다. 별거 당시 부부의 사업이 어려워져 사채업자들이 매일 집을 찾아오는 지옥 같은 생활을 견디지 못한 신청인이 집을 나와 20여년이 흐른 상황이었습니다. ​ 신청인은 집을 나오기는 하였지만 자녀와는 꾸준히 소통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 그 사이에 자녀는 모두 성인이 되었고, 자녀는 본인의 부모가 각자 행복하게 삶을 살기를 원해 부모님의 혼인관계가 조속히 정리되는 것을 오히려 바랬습니다. ​ 신청인도 자녀를 통해 피신청인이 서류상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싶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전이혼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 에게 조속한 혼인관계 정리를 위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쌍방 이야기를 듣고 재산분할에서의 연금 부분을 정리한다면 나머지 부분에서의 쟁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발생했습니다. ​ 신청인이 제출한 조정신청서 부본은 처음에 정상적으로 피신청인에게 도달하였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이후 정상적으로 조정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피신청인은 그 다음 소송서류부터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예 수령을 거부하거나 타인을 시켜 본인이 그곳에 살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취지로 송달이 되지 않게끔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생각보다 사건이 길어질 수 있겠다고 판단하여 재판부에 조정기일소환장이 송달이 되지 않으면 어차피 조정기일을 열어도 의미가 없는 것이므로 화해권고결정을 쌍방에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부탁하고, 화해권고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조정절차에서 조속히 변론절차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 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의 예상대로 화해권고결정도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았고, 법원에서는 결국 '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을 내리고 사건은 변론절차로 이송 되었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사안이 변론절차로 이송되자 곧바로 변론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 하였고, 재판부는 가능한 변론기일을 빠르게 잡아 첫 변론기일 후 조속한 기일 내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해당 판결은 공시송달로 처리되어 신청인은 소장 접수 3개월만에 조속히 사안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 보통 별거기간이 오래되어 한쪽이 서류상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싶을 때 상대방이 악의적인 생각이나 보복적인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으려 하고, 소송절차에서의 맹점을 십분 이용하여 소송절차를 한없이 지연시키려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서류상 혼인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재산권행사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연금 수급 등 여러 복잡한 법적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속한 신분관계 정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 상황에 따라 소송을 지연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소송을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가 되었든 전문가인 소송대리인 없이는 쉽게 진행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 공시송달은 이혼에서는 쉽게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시송달로 판결선고의 효력이 나타나게 되면 항소기한의 제한 없이 상대방이 판결에 대한 항소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 신분관계를 정리하는 재판인 이혼소송에서는 더욱 신중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 보통 이혼소송에서 공시송달이 되려면, 상대방의 사돈에 팔촌까지 모두 찾아서 어떻게든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모두 확인해야 하고, 더 이상 어떠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해줍니다. ​ 그러나, 이 경우는 조정절차에서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송달을 받지 않는다는 부분이 분명하였기에 공시송달 진행도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 (만약, 조정신청을 취하하고 소장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하였다면 이렇게 빠르게 종결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부분을 선택할지에 대한 부분이 바로 변호사의 실력입니다) ​ 조속한 이혼절차 완료 를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대전이혼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가사⋅민사 정보통신망법위반 - 기소유예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 몰래 수년간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물증을 여러분께서 잡으셨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성보다는 감성이 먼저 작동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 오히려 여러분에게 형사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정보통신망법 ) 때문인데, 의외로 이 법률에는 많은 처벌규정이 존재하며, 주의하지 아니하면 쉽게 전과기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이혼사건에서도 관련사건으로서 종종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연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12년 정도 결혼생활을 한 주부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사이에 10살이 된 자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어느날 의뢰인이 배우자의 방에서 자녀의 숙제를 도와주기 위해 배우자의 컴퓨터로 학업자료를 검색하던 중 배우자의 포털 사이트 계정이 누군가 다른 이성의 계정으로 자동로그인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이 궁금해서 자동로그인이 되어 있는 메일계정에 접속하자, 그 안에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대 이성간의 애정행각이 담겨있는 각종 이메일, 영상 자료등이 많았습니다. 의뢰인은 갑자기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고, 결혼생활을 종료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를 않아 몇 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 사이 의뢰인은 15여차례 자동로그인이 되어 있는 메일계정에 접속 하였고, 부정행위에 대한 자료를 수집 한 뒤 이혼청구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과 배우자 및 상간자를 상대로 이혼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의 증거로 해당 수집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상간자는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한 권한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이어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소장을 제출 하였습니다. ​ " 2. 적용법조 "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6. 13.] ​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ACCESS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ACCESS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고, 행위의 주체를 '누구든지 '라고 규정하고 있어 처벌의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타인의 허락없이 타인의 ID, PW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행위 입니다. ​ 단순 호기심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 3. 김규백 변호사의 조력 " 그런데, 사실 고소인측이 의뢰인을 고소한 것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배상액을 조금이라도 경감받고자 이와 같은 고소를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고소인측은 의뢰인을 속여가며 무려 6년 가까이 불륜 을 지속해왔고, 고소인측은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기는 커녕 의뢰인을 역으로 고소하여 의뢰인을 곤경에 빠뜨린 것입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혼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함께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혼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확보된 상대방의 언동과 태도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이 사안 담당 검사에게 비록 의뢰인의 행동이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나, 6년간이나 불륜이 지속되는 것을 우연한 기회에 확인한 이상 어느 누구도 의뢰인과 같이 행동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 을 강하게 주장하였으며, 이를 둘러싼 고소인측의 언동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또한, 김규백 변호사는 역으로 고소건에 대한 내용을 가사 법정에 제출하여 고소인측이 의뢰인을 소 계속 중에도 계속 괴롭히고 있음을 주장하여 배상액을 더욱 높일 수 있었습니다. " 4. 결 과​ "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행동이 정보통신망법위반의 점을 구성하기는 하나,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면서 '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5. 본 결과의 의의 "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은 적용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정보통신망법에 저촉될 수 있는 행동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 경위와 동기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 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는 속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형사사건에 있어 억울하게 기소된 사람들에게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어렵지만 보람된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무죄판결을 선고받는 것보다 오히려 더 어려운 것이 양형변론을 잘 할 수 있느냐 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A와 B가 한날 한시에 똑같은 행위를 하여 똑같은 형벌법규를 위반하더라도 A와 B에 부과되는 형사처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형사사건과 가사(이혼, 상속)사건에 특화된 사무실 입니다. 특히 이 사례처럼 형사사건과 이혼사건이 서로 얽혀있는 사건이 법률사무소 블레싱이 능력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마당 입니다. 상대방과의 극한 대립으로 이혼사건에서 형사사건까지 비화되고 있어어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법률사무소 블레싱 에 주저하지 말고 전화주세요. ​ 해결책을 반드시 제시해드립니다. ​ A와 B를 둘러싼 상황, 동기, 범행전력, 사회 구성원간의 유대관계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들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에게는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양형자료를 현출하도록 돕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진 이상 민사소송을 준비할 수 밖에는 없는데, 민사소송에서도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형사처벌을 받았는지가 주요한 고려대상이라는 점을 비추어보면, 양형변론의 중요성 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사안의 경우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렸고, 이혼 및 상간자소송 과정에서 피고인이 기소유예를 받은 부분은 거의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피고인을 고소한 부분이 피고인을 괴롭히는 의도에서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여 상계가 되는 부분은 매우 적었던 것입니다.  
교통범죄 음주뺑소니 - 집행유예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대인 및 대물피해를 발생시킨 후 그 자리에서 도주하는 경우를 소위 ' 음주뺑소니 '라고 합니다. 상식선에서 살펴보면 사안은 무척 간단하지만, 위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교통범죄의 3종세트 가 모두 들어있는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교통범죄의 집합체인만큼, 죄질 평가도 매우 중대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의 결격기간 역시 가장 긴 5년에 해당한다는 점만 보아도 이 사안이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 실 관 계"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연태고량주 반 병 정도를 마신 상태였습니다. 출발지와 목적지가 상당히 가까웠고 의뢰인이 잘 아는 길이었기에 의뢰인은 무심코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도중 사거리에 진입하였는데, 앞서가던 오토바이가 정지신호를 보고 정지한 것을 보았으나 브레이크를 늦게 잡는 바람에,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경력이 10년이 넘었지만, 교통사고를 처음 내 본 것이었는데, 매우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그만 그 자리를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노면은 비가 오락가락 하는 상황이어서 젖어있었고, 오토바이가 충격으로 인해 넘어졌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였으나, 당황스러운 마음에 현장을 이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 다음날 의뢰인은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도주치상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적 용 법 조"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 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 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도주치상 처벌규정 제148조(벌칙) 제54조 제1항 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 도로교통법 - 사고후미조치(대물뺑소니) 처벌규정 :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경우는 제외 "김규백 변호사의 SOLUTION" -피해자의 진술, 교통사고 목격자들의 진술, CCTV 영상을 보아 범죄혐의는 명백 한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 역시 본인이 음주뺑소니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비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거리 신호가 노란색이 계속 점멸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언제든 2차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CCTV를 살펴본 바로는 피해자가 충격한 이후 오토바이에서 튕겨나가 도로에 꽤 오랫동안 누워있는 장면이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섣불리 부인하는 것은 구속영장청구의 빌미를 제공하므로, 이 사안은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재판부의 선처를 바래야만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해당 사안을 선임한 후 즉각적으로 피해자측과 접촉을 시작하였습니다. 피해자측은 매우 완강하여 처음에는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엄벌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결국 피해자와 합의를 못한 채 불구속구공판 처분이 나와 의뢰인은 형사공판을 받아야만 했는데, 김규백 변호사가 의뢰인을 줄기차게 설득한 끝에 선고기일 4일 전 합의 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김규백 변호사를 찾을 때까지 보험접수조차 제대로 안 해놓은 상황이어서 서둘러 보험접수 를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의 뢰인은 다행히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던데다가 오랫동안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전력이 상당한 인물이어서 그러한 점을 공판과정에서 부각하였습니다. "결 론"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의 판결선고를 하였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1심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볼 점" -뺑소니는 여러 상황이 존재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케이스는, 1) 사고 난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쳤을 가능성 및 2) 사고 난 것을 알았지만 음주운전 상태여서 음주운전이 발각될 까봐 그 자리를 도주할 가능성 두 가지입니다. 물론 3)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 난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의 경우 음주운전 외 다른 상황으로 인해 사고 난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할 수 밖에 없었다면 당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도주치상의 고의가 없음 을 매우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뺑소니의 대부분은 음주운전과 관련되어 있고, 수사기관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뺑소니의 경우 구조적으로 음주수치가 파악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경하게 처벌받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양형에서 이러한 부분이 오히려 가중 사유로 작용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동선을 역추적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CCTV영상등이 나온 경우 이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수사기록을 제조하고, 이렇게 되면 판결선고시점에서 대단히 피의자에게 불리해집니다. -사 실관계를 부인하였다가 나중에 수사기관이 역추적한 결과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그 자체로 피의자에게 양형에서 매우 불리해집니다. -보 험의 경우 의무보험 한도액(대인 1억 5천만원(사망), 3천만원(부상), 대물 2천만원)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피의자가 구상해야 합니다. 뺑소니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마약이나 약물 등으로 인하여 사고를 낸 경우도 동일합니다. -보험금 지급 외에 형사합의도 별도로 따로 진행해야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되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 약물 등으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사고를 낸 후 뺑소니를 하면 패가망신을 당할 정도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재산적 손실이 엄청나며 자칫 잘못하다가는 형사처벌도 실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절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 약물운전은 하셔서는 안되고, 뺑소니 역시 절대하셔서는 안 됩니다. -본 인의 케이스에 대해서 혼자서 고민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은 일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혹은 교통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가사⋅민사 위자료 전부 방어, 친권 및 양육자 의뢰인에게 지정
" 1. 원고(상대방)의 청구   " 상대방(원고)는 재혼이었고 의뢰인(피고)는 초혼이었습니다. 이들은 결혼 후 13년간 혼인생활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보육원에서 사건본인을 친생자로 입적하여 양육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술을 먹고 본인을 자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하였고, 다른 여성과 외도를 한 사실을 의뢰인이 인정한 사실이 있고, 상대방이 재혼이라는 이유로 의뢰인 집안에서 본인을 홀대하였다면서 의뢰인 집안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였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상대방(원고)로 지정하며, 양육비는 월 1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 명의 재산과 혼인생활에서 상대방(원고)가 기여한 정도를 보았을 때, 재산분할비율은 50:50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청구하였습니다.   " 2. 피고(의뢰인)의 주장   " 의뢰인(피고)은 상대방(원고)의 소장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술을 즐겨 먹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의뢰인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고, 외도에 대한 부분도 본인이 인정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넘겨짚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한 것일 뿐인데 그것을 마치 의뢰인이 외도를 인정한 것 마냥 청구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의 뢰인은 상대방과의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위자료 청구원인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 아울러, 친권자 및 양육자 역시 상대방 보다는 본인이 훨씬 유대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고 경제적인 부분도 상대방보다 훨씬 나은 상황인바 친권자 및 양육자가 본인으로 지정되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 이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금 역시 대부분이 의뢰인의 특유재산으로 형성된 것으로 상대방의 기여도가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50%는 너무 과도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 3. 김규백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앞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의뢰인과 상대방은 슬하에 모종의 이유로 자녀를 둘 수 없었으나 보육원에서 친생자를 입양할 정도로 금슬이 좋은 관계였습니다. 말 못할 여러 오해가 겹쳐 결국에는 쌍방이 이혼에는 동의를 하되 이후 정리가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해당 분쟁이 오래 지속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고 조기에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종결되기를 원했습니다. ​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인 김규백 변호사 는 이 사건을 이혼조정으로 마무리짓는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 이 경우 조정기일 전까지 최대한 우리측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수 적이었으므로, 최대한 빠르게 입증해야 하는 부분을 신청하거나 제출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일단 위자료의 경우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대부분 왜곡되거나 과장되었다는 것을 카카오톡 채팅내역이나 의뢰인과 상대방의 금융거래조회내역, 목격자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입증하였고, 재산분할 역시 대부분의 재산이 의뢰인의 특유재산으로 형성된 점, 형성과정, 상대방의 기여가 높지 않다는 부분을 객관적인 부분을 통해 대부분 입증하였습니다. ​ 가장 어려웠던 것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이었는데, 상대방은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본인이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사실 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었는바, 이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건본인의 현재 상태를 최대한 변경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므로 상대방에게 친권자 및 양육자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부탁하여 본인이 양육을 한다면 양육환경이 어떠할 것이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보고서 준비 를 부탁드리는 한편, 면접교섭 을 통해 사건본인의 진의를 확인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면접교섭을 통해 사실 사건본인은 의뢰인과 지내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이를 재판부에 어필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진정으로 사건본인을 위하여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다수의 정황증거를 제출했습니다. ​ 조정 당일, 예상대로 상대방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서 양보를 하려고 하지 아니하였는데, 조정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사건본인의 의사가 상대방이 아니라 의뢰인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것 같다는 의사를 표했다는 것을 공표하고, 다만 원만한 조정을 위해 의뢰인에게도 일정 부분 양보할 것을 권했습니다. 이에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하는 대신 상대방이 지급하여야 하는 양육비를 일부 감액하는 방향 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 4. 본 결과의 의의 "   이 사안의 경우 조정 기일 전에 의뢰인의 주장에 합당한 증거가 다수 제출된 상황이었는바, 위자료를 0원으로 하고, 재산분할금을 일정 액수로 한다는 점에 대하여 상대방도 크게 이의제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정기일이 불성립되면 변론기일에 입증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조정기일에 함부로 임한다면, 조정기일에 보였던 태도 등이 향후 변론기일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정으로 재판을 종결하기 원하는 경우 서둘러서 조정기일 전 모든 자료를 현출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아울러 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는 예측을 한 상태 에서 조정기일에 임하여야 우리가 원하는대로 조정기일에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이 사안은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처음부터 분명히 정하고, 치밀하게 전략을 수립한 후 조정기일에 임하여 의뢰인이 대부분 원하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 입니다. ​ 특히, 이 사건은 상대방이 양육중이던 사건본인의 인도 까지 명하면서 의뢰인을 양육자로 지정하는 조정 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 이 사안은 대전이혼변호사인 김규백변호사에게 오기 전까지 상당히 많은 변호사님들의 상담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부정적인 결론으로 종결된 상담을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역시 처음에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승소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전후 사정을 고려해본 결과 의뢰인이 거짓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의뢰인에게 전략을 제시하였고, 의뢰인이 변호사의 전략을 믿고 따라와 준 결과 최상의 결과를 얻어낸 것 입니다. ​ 이혼 사건은 틀에 박힌 전형적인 사건이라는 인식이 있으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 사건도 준비서면을 어떻게 작성하느냐, 준비서면에 넣는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는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변호사의 준비서면의 퀄리티, 그리고 그 소송의 결과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혼 사건의 detail이 승패를 좌우한다 는 것은 이혼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외에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 선임부터 종결까지 모두 대전이혼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가 의뢰인과 소통하며 자료를 수령하고, 전략을 수립합니다. ​ 여러분들의 아픔이 조속히 아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사⋅민사 황혼이혼 - 법원에서 위자료 5,000만원 인정 후 상대방과 협상하여 추가 위자료 지급받은 케이스
"   대전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입니다. " 이혼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다보면, 혼인신고서에 도장도 채 마르기도 전에 이혼을 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미 별거를 한 지 십여년이 흘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지 오래된 상태에서 혼인관계 자체를 정리 하기 위해 대전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케이스는 남편이 집을 나가 상간녀와 새집을 차리고 두집살림을 차린지 25년만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 한 케이스입니다. 「사 실 관 계」   의뢰인 A는 B와 1971년부터 5년간 교제한 후 1975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 슬하에는 1남 1녀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B는 지방에서 서울까지 화물을 싣고 오고가는 일을 하고 있었고, A는 1970년대에 당시에는 드물었던 여성 택시기사로서 지방에서 활동할 정도로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B는 1980년대에 이미 타인과 바람이 나서 A의 모친이 운영하던 인삼밭을 헐값에 팔아넘긴 후 이를 가로채어 불륜을 유지하는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혼인생활에 성실하지 못했지만, A는 그 때마다 두 명의 자녀들을 위해 참아가며 혼인생활을 유지해왔고, 식당을 운영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서울에서 우연히 만난 술집 여성과 또 다시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러한 사실은 B의 동료기사가 A에게 이야기해주어 A가 알게 되었습니다. 좁은 지역사회였기 때문에 B는 물론이고 A 역시 도저히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 되어, A는 남들의 눈에 띄지 않는 새벽에 두 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타지에 정착했습니다. ​ 그 이후 B는 서울에서 만난 술집여성 C와 서울에서 새 집을 구해 지금까지 동거하고 있었는데, A는 큰 딸을 통해 B와 연락이 닿았고, B의 제안으로 C와 함께 살고 있는 서울 집을 방문하였으나, B는 혼인파탄의 책임을 A에게 돌릴 뿐, 본인의 부정행위는 전혀 잘못이 없다는 투로 일관하였습니다. ​ 결국, A는 고민끝에 B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B와 C를 상대로 부정행위에 기한 위자료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쟁 점 사 항」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A가 집을 나가버린 후에 B와 C의 관계가 시작되었으므로 B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오히려 A가 B를 악의로 유기하였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자칫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 사건을 접한 김규백 변호사는 당사자와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탐문하여 B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는 부분에 집중 하였습니다. ​ 또 한 가지 쟁점은 만약 부정행위임이 인정되더라도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후 남남처럼 20몇 년을 살아온 상황이라면 부정행위로 인하여 A가 입은 피해가 상당부분 희석될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점이었습니다. B가 잘못하기는 하였지만 과연 A가 부부생활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로 노력했는지를 법원에서 체크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A가 혼인을 종료할 생각이었다면 지금까지 이혼을 청구하지 않을 리 없다 는 점과 부득이 이혼청구를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 하였습니다. 「판 결 내 용」 재판부는 B와 C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A와 B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였으며, B와 C의 부정행위가 오래 전 일이어서 A에게 입힌 손해가 희석되었다는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B가 A에게 위자료 5,000만원 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한편, 김규백 변호사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기 전 B 소유의 서울 목동에 위치한 아파트에 가압류 를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은 상황이었고, B의 예금 1억원에 대하여 예금 가압류 를 신청하여 이를 확보하여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예금 가압류를 신속하게 풀어야 하는 입장이었기에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A에게 항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자료를 증액하여 지급하겠다는 제안 을 해 왔고,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6,000만원 을 지급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생각해볼 점」 사실관계를 생각해볼 때 위자료가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가정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위자료의 액수를 생각할 때 상당한 위자료가 인정된 사건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별거기간이 장기간인 상태에서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혼청구를 할 때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가 가미된다면 대부분 수십년 전의 사건에 대한 귀책을 다투거나 재산조회 를 해야 하는바, 이런 부분은 각종 조회신청에 능수능란한 전문가가 아니라면 쉽게 사건수행을 하기 어려운 사건군에 속합니다. ​ 한편,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직업에 착안하여, 김규백 변호사는 피고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를 받아둘 것을 의뢰인에게 권하였고, 의뢰인이 김규백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피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여 받아놓음으로서 법원에서 인정받은 위자료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당사자가 수취할 수 있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예금채권 위자료의 경우 신청과정에서 청구액의 30~40%를 현금공탁해야 함을 주의! 물론 승소하면 돌려받습니다) ​ 보전처분에서부터 사건 종결에 이르기까지 대전이혼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의 도움으로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가사⋅민사 전혼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의뢰인과 결혼한 케이스 - 위자료 2,000만원 인정
" 가사전문 대전변호사 김규백입니다. "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혼인과정에서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이 결혼을 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를 알리지 않고 결혼을 한 경우, 위자료를 인정한 사건입니다. 이혼에서의 ' 위자료 '가 어떠한 경우에 인정되는지, 하나의 척도로도 삼을 수 있는 사건이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한 후 연년생으로 자녀 2명을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전 합기도 도장을 운영중이었는데 상대방이 합기도 도장을 다니면서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의뢰인은 도장을 계속 운영했고, 상대방은 전업주부였습니다. 결혼 당시 의뢰인은 초혼이었으나, 상대방은 재혼이었고 전혼 관계에서 이미 자녀가 3명이 있는 상태 였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 후 상대방이 임차한 집에서 함께 거주하였고, 의뢰인의 모친이 피고에게 2회에 걸쳐 5,000만원을 보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 역시 상대방에게 매월 생활비를 수백만원씩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본인이 금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의뢰인에게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 한편, 원고는 피고의 전혼 배우자 사이에서 난 자녀 중 일부와 함께 집에서 머무르는 것에 불만을 느꼈고, 원고와 피고, 피고의 자녀들 사이에서는 다툼이 수시로 일어났습니다. 결국 결혼한지 3년여만에 피고는 피고의 자녀들 중 성인 자녀 1명이 매수한 빌라로 이사를 갔고, 이후 원고가 이혼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피고의 자녀들은 원고가 피고와 소통하는 것을 차단하였습니다. " 2. 쟁점 및 법원의 판결   친권, 양육권, 양육비는 쌍방 크게 이견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 위자료 :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2,000만원 위자료 지급하라. ​ 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혼 여부 및 전혼자녀들의 존재에 대해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린 이후에야 전혼 자녀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 시점에는 전혼 자녀들의 존재를 알고 있기는 하였으나 어쩔 수 없이 혼인신고를 하게 된 사정이 있었고 법원에 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 ② 전혼 자녀들을 집에서 거주하게 하고, 의뢰인의 모친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원 중 상당 금원이 전혼 자녀들에게 송금되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양해를 전혀 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 ③ 의뢰인의 모친이 피고에게 2회에 걸쳐 5,000만원을 보낸 금원의 성격 : 상대방은 생활비라고 주장하였으나, 매월 지급된 것도 아니고 2차례에 걸쳐 거액이 지급되었다면 생활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그대로 의뢰인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참고로 상대방은 변론종결시까지도 5,000만원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비율 = 의뢰인 80% : 상대방 20% ​ ① 의뢰인이 상대방과 혼인 전 보유하고 있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분할대상재산에 포함 O : 상대방이 의뢰인의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가사와 육아를 주로 담당하였으므로). 다만, 혼인 전부터 보증금을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분할비율 정함에 있어 고려하였습니다. ​ ② 이 사건이 파탄에 이를 당시 원고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를 의뢰인의 소극재산에 포함 X : 카드 사용대금 채무가 생활비와 관련된 채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③ 의뢰인의 모친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5,000만원의 금원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 X(이미 상대방이 다 소비해버림) : 혼인파탄 시점에는 이미 없는 재산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해당 금원을 은닉했다는 정황이 없는 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었습니다. 아울러, 위 금원을 상대방이 의뢰인 모친으로부터 대여받았는지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상대방의 소극재산으로도 산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3. 김규백 변호사의 코멘트   결혼한 상대방이 초혼인지, 재혼인지, 재혼이라면 전혼 배우자 사이에서 자녀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대방과 결혼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기망하였다면, 이는 법률상 이혼사유가 성립함이 명확함은 물론이고, 혼인취소사유를 검토해볼 만한 상황 입니다. 다만, 혼인취소소송은 이혼에 비하여 소 제기 요건이 까다롭습니다(참고로,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면 취소청구를 못함) -->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상 이혼에 위자료 청구를 병합하여 진행할 것을 권 함. 최근 경향은, 위자료 인정 사유를 까다롭게 좁히는 대신, 사유가 인정되면 위자료를 증액시키는 흐름임. ​ 대다수의 재산분할사건에서 문제되는 내용이 상대방 가족과의 금전거래문제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생각되더라도 이혼하는 순간 아무런 관계도 아닌 타인이기에, 별도의 차용증을 받고 공정증서를 작성 하여놓으면 조금 더 안전합니다. 대여관계라면 이혼 소송 안에서 정리하는 것 보다는 분할대상재산에서 제외하고 별소를 청구하여 집행권원을 받아두는 것이 더 좋습니다 . 증여라면 원칙적으로 돌려받지 못하고, 상대방의 소극재산으로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역시 증여로 처리되었는데, 다만 재판부에서 의뢰인 부모가 상대방에게 상당한 거액을 지급한 점을 분할비율 정할 때 참작하였습니다. ​ 이미 사용한 재산상 이익은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4. 이혼 사건 선임의 TIP   이혼 사건의 대리인은 누구보다도 의뢰인과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선임절차가 완료되면 카카오톡 채팅방이 정식으로 개설되고, 곧바로 이혼에 필요한 자료 수집에 착수합니다. 이혼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지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선임 후 일주일 이내에 소장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대리인과 카톡 채팅방을 통하여 어떠한 이야기이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업무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24시간 이내에는 답장을 해 줍니다. ​ 가정법원에서 위자료를 인정하는 실무경향에 누구보다도 밝습니다. 파탄 사유를 잘못 기재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역공을 당하는 빌미가 되므로 신중하게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서증 제출에 있어 상대방의 대응을 상당 부분 예상하면서 준비합니다. ​ 재산분할은 은닉 재산의 파악과 분할비율의 주장이 핵심입니다. 재산 은닉방법이 날이 갈 수록 진화되어 가고 있으나 실무를 끊임없이 접하기에 변화된 재산은닉방법을 찾아내는 방법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의뢰인의 마음과 심정을 이해합니다. 조속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혼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혼 과정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블레싱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사⋅민사 결혼식 후 단기 파탄 - 재산분할비율 25% 인정
"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규백입니다. "   많은 분들이 질문주시는 내용 중 하나가 재산분할비율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재산분할에서 상대방의 은닉된 재산을 찾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비율을 어느정도로 인정받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혼인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상당히 준수한 재산분할비율을 인정받은 단기파탄 사례입니다.   "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과 3년 정도의 교제를 한 후 상대방이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서 결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기 전 부부 명의로 주택자금을 대출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먼저 하였고, 그 후 5개월 정도 후에 결혼식을 하면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 두 사람이 결혼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예단 문제 등을 놓고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갔고, 신혼여행 직후 상대방의 부모가 의뢰인에게 폭언을 하는 등 신청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또한,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신청인의 의사 확인 없이 피신청인의 부모가 집을 계약하거나, 문자메시지로 폭언을 일삼는 등의 언사를 계속 하였습니다. ​ 신청인이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피신청인은 오히려 피신청인을 두둔하였고, 신청인이 이에 대하여 친정집에 내려가서 며칠 동안 머무르는 사이 피신청인은 주거지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신청인이 돌아오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이혼조정을 신청할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 신청인은 무엇보다 이혼절차를 빠르게 정리하기를 원했고, 본인이 노력한 부분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통해서 획득하기를 원했습니다. " 2. 김규백 변호사의 SOLUTION   우선 단기파탄 사례는 각자가 해온 예물이나 재산에 대한 부분을 서로 반환하거나 가액으로 정리하는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많지만 수개월이라도 동거가 이루어지고 혼인의 실질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이 아닌 재산분할 형태로 정리되는 경우도 존재 합니다. ​ 이 사건 아파트는 각자 1/2지분이 존재하는 상황이었고, 상대방에게 지분이전을 하고 의뢰인이 가액반환을 받는 것을 의뢰인이 원하는 상태였습니다. 가액에 대한 부분이 문제인데, 결국 재산분할비율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원은 당사자들이 담보채무를 부담하고, 잔여 금원은 상대방의 집안에서 지원해 준 내역이었는데, 당사자들이 담보채무를 부담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자력과 신용도에 대한 부분이 대출 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친 상황이었습니다. ​ 다만, 위자료청구에 대한 부분은 혼인파탄에 이른 경위를 염두에 두었을 때 서로에게 공히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판단되어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청구는 하였으나, 크게 포인트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 3. 소송 결과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상대방과 혼인생활을 한 것은 6개월 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아파트 구입에 있어 상당한 역할을 하였음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25%의 재산분할비율을 인정 하여 의뢰인은 본인 명의의 지분과 대출채무를 모두 피신청인에게 이전하여 주고, 현금정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4. 소송진행의 tip   단기 파탄 사건의 경우 대부분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게 패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무의미한 귀책사유 다툼은 시간낭비인 경우가 많습니다. ​ 재산정리에 있어서 현물과 현금을 그대로 돌려받는 방법보다는 조금이라도 생활이 이루어진 경우 재산분할의 일반법리로 정리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다만, 어느 경우가 더 유리한지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고민해보시고 이에 합당한 전략을 수립하고 소송에 임하셔야 합니다.
가사⋅민사 재산분할 및 대여금 - 전부승소
이혼에서의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항상 고민스러운 부분이 가족간 돈거래입니다. 특히 일방의 부모가 일방 혹은 타방에게 지원하여준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원칙적으로 법원은 매우 보수적인 입장이고, 대부분 '증여'로 판단할 뿐 '대여'로 판단하여 분할대상재산 중 채무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쪽이나 받는 쪽 모두 본인의 채무를 최대한 많이 잡히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다소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 그런데 아래 소개해드릴 내용은 재산분할에서 정리를 했으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었던 사건을 민사소송을 통해 시어머니가 대여한 금원 전체를 회수하는 데 성공한 사건입니다. 사 실 관 계   원고는 피고 A의 모친이고, 피고 B는 피고 A와 부부관계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베이커리 매장을 운영하려고 한다면서 위 매장의 임차보증금 및 시설비용 등으로 필요한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이 대출이자를 입금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소유중이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총 123,000,000원을 피고들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원금은 원고가 원하는 시점에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자를 두 번 입금하였을 뿐, 세 번째부터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알아보니 피고 B가 사업장 명의가 본인으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사업장이 피고 B 본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A를 베어커리에서 내쫓고 이혼 소장을 보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 B에게 123,000,000원을 갚아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B는 위 차용금은 피고 A가 빌린 것이고 본인과는 관계가 없다며 위 금원을 변제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A와 피고B가 연대하여 대여금 123,000,000원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의 전략   베이커리 매장 운영을 준비함에 있어서 피고 B가 어느정도 기여했는지 입증해야 했습니다. 피고A 뿐만 아니라 피고 B 역시 점포를 방문하여 둘러보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하기도 하였으며, 무엇보다 임대차계약의 명의를 피고 B로 하고 피고 B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이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 녹취록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베이커리 개설 및 운영을 피고 A 및 피고 B가 공동으로 할 목적으로 역할 분담하여 준비과정을 진행했다 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 소송 진행 중 피고 B가 직접 프랜차이즈 본사와 프랜차이즈 계약조건에 대해 협의하였고, 직접 계약금까지 송금하여 준 것으로 추가 확인되었는바, 123,000,000원을 주도적으로 사용한 것은 피고 A가 아닌 피고 B 임을 밝혔습니다. ​ 피고 B는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 B 명의의 계좌에서 이자 2개월분을 원고에게 송금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사이가 나빠지기 전까지 피고 A가 피고 B와 함께 베이커리를 운영 하기도 하였습니다. ​ 123,000,000원이 실제로 대부분 빵집 개업비용으로 사용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123,000,000원이 피고 A와 피고 B가 공동으로 차용한 금원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결 어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김규백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 청구를 모두 인용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생각해볼 점   이 사건은 피고 A와 피고 B 사이에 파생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와 관련하여 파생된 사건입니다. ​ 보통 재산분할청구에서 일방의 부모가 일방에게 지급한 금원을 대여금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정기적으로 매월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없다면 증여 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여로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만약 이 사건에서 피고 B가 승소하였다면, 피고 B는 123,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지원받아 빵집을 차렸으면서도, 한푼도 위 금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게 될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위 금원은 원고가 피고 A에게 지원받은 것이고, 빵집 차리는 과정에 금원을 모두 소비하였다고 한다면 재산분할에 위 금원이 논의조차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예상대로 피고 B는 위와 같이 동일하게 주장하였고, 원고는 차용증이 없기는 하나 프랜차이즈 계약을 할 당시 정황 , 원고가 피고 A와 피고 B를 각각 만나 나눈 대화내용 , 원고가 피고들에게 금원을 지급한 방법 등을 면밀히 따져 원고가 피고 A뿐만 아니라 피고 B에게도 동일하게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다행히 1심 재판부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 A와 피고 B가 연대하여 123,000,000원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 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되면서 원고는 금원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면, 가사사건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민사소송도 유연하게 고려해봐야 합니다.  
가사⋅민사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에도 역시 동일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사실혼관계에서 상대방의 외도로 인하여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렀고, 계속하여 부친을 병수발한 사실이 인정되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가 인용된 사건입니다.   " 사 실 관 계 "   A는 이전배우자와 20여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하여 타지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오가던 B를 알게 되어 동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A는 이전배우자와 이혼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B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이들은 동거를 하던 중 각각 전 배우자와 모두 이혼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 A는 B를 비롯하여 B의 아들, 며느리, 손자녀와 함께 생활하였고, B의 딸 결혼식에 혼주로서 참석하기도 하였습니다. ​ 한편, A와 B는 부친 C를 3년 6개월여간 간병하였고, 이 과정에서 A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경제생활을 해야하는 B를 위해 A가 혼자 C가 거주중인 집 옆에 움막을 짓고, 거기서 1년여 거주하면서 C를 봉양하였습니다. 이에 C는 사망하기 전 이에 대한 보답으로 B에게 토지를 증여하였습니다. 그러자 B의 다른 형제자매들이 B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여기서 B는 'A'를 사실혼배우자가 아니라 C를 위하여 고용한 간병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나중에 이를 알게 된 A는 B의 태도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되었고, 두 사람은 다투다가 B가 먼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몇 달 후 A 역시 집을 나가버림으로서 A와 B의 관계는 완전히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봤더니 B는 다른 여성 D와 교제중이었고, A가 집을 나가기 전 B가 다른 친척들에게 D를 소개하기도 하였으며, A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B가 D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결국, A는 사실혼관계가 B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파기되었다고 판단하여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를 제기하였습니다. " 이 사건의 쟁점 "   외도로 인해 사실혼이 파탄된 것인지, 아니면 사실혼 파탄 이후에 외도가 시작된 것인지? --> 상대방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외도가 상당히 오래된 것임을 입증 ​ 사실혼관계의 시점을 어떻게 볼 것인가? (중혼적 사실혼기간(A와 B가 각각 이전배우자와 혼인관계에 있던 상태에서 동거하였던 기간)을 사실혼 유지기간에 포함시킬 것인가?) ​ 분할대상재산 대부분은 B가 C에게 상속받은 것인데, A에게 분할비율을 어느정도 인정해주어야 하는가? ​ A가 실제로 B를 대신하여 B의 부친인 C를 간병한 사실이 있는가? " 법원의 판단 "   B가 먼저 가출을 하였고, A는 B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미 이 상황에서 B는 D를 만나고 있었음. 이 때까지만 해도 A는 사실혼을 정리할 의사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결국, A와 B의 사실혼관계는 B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 되었으므로 B는 A에게 20,000,000원 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 중혼적 사실혼기간은 사실혼관계 유지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함. 중혼적 사실혼이지만 이미 각각 전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분할대상재산이 B가 C에게 상속받은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A가 C를 4년간 간병하였다는 점 고려해야 하고, 토지 시가 등 고려해야 함. A가 30%, C가 70%로 결정 ​ A는 B에게서 3억 7천만원의 재산분할금을 취득함.   " 생각해야 할 점 "   사실혼과 법률혼은 혼인신고 여부만 차이가 있을 뿐,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일방이 쌍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연금수급권이나 상속의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데, 이는 별도의 포스팅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오히려, 사실혼이냐 단순한 동거관게였느냐가 의외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제외한 모습이 법률혼과 다를바가 없는데, 사실혼을 인정하려면 최소한 결혼식을 올리거나 집안 대소사에 혼주로 참여하는 등의 정도는 되어야 사실혼을 인정하게 됩니다. ​ 중혼적 사실혼은 법에서 거의 보호하지 않습니다. 중혼적 사실혼이더라도 사실상 이혼 상태라면 예외적으로 보호하는 판례가 있기는 하나,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점 자체를 법원에서는 거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 이 사건은 분할대상재산금의 가치가 12억 정도로 산정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분할대상비율은 낮게 책정될 수 밖에는 없습니다(그래도, 절대 금액으로는 상당한 금액이므로) ​ 단순 동거관계에서의 법률문제는 약혼예물반환이나 데이트사기 등으로 연결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또 다른 포스팅에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민사 성범죄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 전부승소
사 실 관 계   A는 B와 직장동료 관계였습니다. B는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회사 안팎에서 성희롱을 일삼았으며, 결국에는 업무를 이유로 회사 밖으로 불러내어 수차례 A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갖게 하여 A에게 성병을 유발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B의 배우자인 C가 알았고, C는 B와 이혼을 하지 않고 오히려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A는 C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기까지 하였습니다. ​ B는 이에 그치지 않고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를 하고 있던 A의 독서실에 찾아와 마치 A의 배우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A를 강제로 독서실에서 끌어내려 300미터 떨어져있는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시도했고, 다행히 이러한 상황을 A가 모두 녹음하여 A는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여 B를 강간치상으로 고소 하였습니다. ​ 결국, B는 형사재판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 되었고, 이후 A는 B에게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대전성범죄변호사이자 대전민사변호사, 대전형사변호사였던 김규백 변호사 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및 입증방법   A는 B의 지속적인 가스라이팅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급기야는 성범죄 피해까지 입힘으로서 A에게 회복 불가능에 가까운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A의 B에 대한 형사고소도 대리했었기에 이 사건을 매우 잘 알고 있었고, B는 형사재판을 진행하면서 본인의 잘못이 일부 있으나, A가 고소한 내용 중 일부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음을 이유로 역으로 A를 무고로 고소하는 등 재판을 밟는 과정에서의 태도가 몹시 불량했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민사재판에서 이러한 B의 불량한 태도를 최대한 부각하였고, 이로 인하여 A가 오히려 B의 배우자인 C에게 2,000만원의 금전배상을 하였으나 정작 사건의 최종적인 책임자인 B는 아무런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 점, B가 A에게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역설하면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또한, A가 C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2,000만원 중 B의 귀책이 80%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 1,600만원을 구상할 것을 청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A가 청구한 위자료 5,000만원 중 4,500만원을 인정 하였고, 구상금청구도 1,600만원 청구금액 중 1,400만원을 인정 하여 B가 A에게 도합 5,9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을 내렸습니다.   범죄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케이스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성범죄의 경우 강간 사건이 보통 2,000~3,000만원 정도로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4,5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는데, 이는 원고 A가 그간 B에게 당한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이 민사소송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 똑같은 형사사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장 구성을 어떻게하는지, 그리고 입증방법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위자료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형사사건에서 충분한 입증을 통해 상대방을 형사처벌받게 하고, 상대방의 형사소송 진행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가지고 민사소송에서 충분히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삼을 수 있는 많은 단서들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이러한 능력은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에 대한 고른 경험을 가진 변호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대전변호사로서 대전형사전문, 가사전문변호사이고, 범죄피해자국선변호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대리인으로서의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 범죄피해를 입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대전법률사무소 블레싱 대표변호사 김규백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세요!
성범죄 상대방의 진술을 거짓임을 밝혀 의뢰인의 유사강간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은 케이스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인을 성년자라고 소개한 여성을 만나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여성을 만난 순간 여성이 미성년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장소에서 빠져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 여성이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성매매를 할 것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다소 강압적인 상대 여성의 요구에 상대 여성의 가슴과 성기 부분을 10초 동안 만졌으나 더 이상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 다시 한번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약속한 돈을 모두 지급하고 그 장소를 나오려고 하였으나, 여성은 갑자기 의뢰인이 본인을 추행하였다면서 처음 약속한 금액의 4배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여성이 범죄와 연루되어 있음을 직감하고 그곳을 빠져나오려고 했으나 여성은 남성을 감금하고 폭행하려는 등의 액션을 취하였습니다. 이에 남성이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경찰이 도착 전 여성은 본인이 미성년자라고 주장하면서 아동청소년 성범죄 합의금을 언급하면서 상당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거부하였고, 경찰 도착 후 자초지종을 설명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의뢰인을 아청법위반(성매매) 혹은 유사강간으로 입건하여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의뢰인이 급하게 김규백 변호사 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일단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상대방을 성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매매를 시도하였던 것인데 성인간 성매매는 미수를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성매매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는 미수를 처벌하였기에, 의뢰인이 미성년자 성매수로 입건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했는데 의뢰인이 상대 여성의 나이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소상히 설명함으로서 상대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한편 상대 여성은 성기와 가슴을 만진 부분을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오히려 사건의 경위를 봤을 때 상대 여성이 성매수를 하라고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 여성이 성인이라고 주장하다가 경찰에 사건화가 되려고 하자 미성년자임을 밝히면서 허위사실로 의뢰인에게 성매매를 한 댓가로 받기로 약속한 금원의 12배를 요구하여 공갈행위를 하였다는 점과 상대 여성이 경찰에 사건화가 된 후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말을 맞추려고 시도한 정황 등을 모두 입증하였습니다. ​ ●  결   과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혐의인 '유사강간'은 불송치결정 하였 고, 상대방의 '공갈, 협박'혐의만 인정되어 기소 (소년보호사건송치결정)처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실관계 및 변호 방법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law_somyung/223357903441
성범죄 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집행유예(구속피고인 석방)
" 사건개요 " 의뢰인은 6개월 정도 교제한 여성에게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 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였고 , 해당 성관계에 대한 동영상을 여성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인정하였으나 준강간 혐의는 부인하였는데 ,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의뢰인의 가족들이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 적용 법조 】 형 법 제 299 조 ( 준강간 ,  준강제추행 )  제 299 조 ( 준강간 ,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 297 조 ,  제 297 조의 2  및 제 298 조의 예에 의한다 .   형법 제 297 조 (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 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를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본 사건의 특징 " 준강간죄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선처해주지 않는 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까지 함께 고소되었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더욱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특히 ,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인정하지만 , 준강간에 대한 부분은 결코 아니라고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다만 , 영상 내용을 봤을 때 누가 보아도 상대 여성이 만취된 상황에서 성관계가 진행된 상황임이 분명했고 ,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모순된 주장을 펼쳤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   피해자는 의뢰인의 수사단계 태도에 실망하여 사선변호사까지 선임한 상태였습니다 . " 변호사의 조력 " 이에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과 장시간 소통한 끝에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 그 결과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하는 방향으로 번의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의뢰인의 사정 , 그리고 의뢰인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고 , 재판부에도 피해자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면서 합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넉넉한 시간을 부여받아 합의절차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   이외에도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에게 의뢰인의 양형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해줄 것을 요청했고 , 이러한 양형자료 또한 충실히 제출했습니다 . " 결 과 " 의뢰인은 제 1 심에서 징역 2 년에 집행유예 3 년을 선고받고 석방 되었습니다 . +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실관계 및 변호사 조력의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 https://blog.naver.com/law_somyung/223351774277
성범죄 성폭법위반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함께 경기도에 위치한 프리미엄아울렛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은 점심을 먹고 아울렛을 방문했는데 점심식사가 탈이 나는 바람에 심한 설사 증세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울렛에 주차를 하자마자 화장실로 직행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용변을 모두 마치고, 그 안에서 실제 여자친구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시간을 보내고 화장실에서 나와 세면대에 손을 씻으려고 나왔는데, 그곳에는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놀라서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고, 황급히 의뢰인은 화장실을 빠져나왔는데 그곳에는 남성이 아니라 여성용 화장실이라는 표식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에 돌아와 여자친구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다시 그곳에 돌아가서 사정설명을 해야 하는지를 여자친구와 상의했지만, 크게 문제가 없는 해프닝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쇼핑을 한 후 집으로 돌아왔으나, 며칠 후 경찰서에서 성적목적장소침입으로 신고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성적목적장소침입죄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위험성'만으로 처벌이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상식선에서, 남성이 여성화장실에 들어간다면,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판단되고, 그렇다면 이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일단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사안이 정식으로 입건된 이유에 대하여 확인해봐야 했습니다. 1차적으로 선임 전 의뢰인이 경찰에 본인의 상황을 설명했으나 경찰은 CCTV를 돌려보고 정식입건을 한 것인데, 그 이유는 용변이 급하다는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천천히 걸어가고 있을 뿐 급하게 화장실로 들어간 장면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물어보았고, 의뢰인이 요통이 있어서 뛰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당일 아울렛 매장을 방문하기 전 요통 관련하여 치료를 받고 시술을 병원에서 받았다는 점을 확인하여 해당 자료를 변호인의견서 와 함께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아울러, 의뢰인이 불법촬영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선제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먼저 요청 하면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였습니다. ​ 아울러, 화장실 내에서 의뢰인이 용변을 보면서 여자친구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해당 화장실 용변칸이 위 아래가 모두 막혀있는 구조여서 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전혀 없다 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특히, 의뢰인이 그곳이 여자화장실임을 알았다면 옆에 다른 사람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편하게 손을 씻으러 밖으로 나왔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 ●  결   과   경찰에서는 김규백 변호사의 변호인의견서 를 확인하고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물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한 후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실관계 및 변호 방법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law_somyung/223295901050  
교통범죄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음주운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케이스
●  사   건 개 요       피의자는 2021. 7. 고깃집에서 회사 동료 1명과 저녁식사 겸 반주를 하고, 이후 2차로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맥주를 몇 잔 더 마셨으며, 다음날 새벽 3시경 자리를 파하여 대리운전을 불러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동료와 이동방향이 비슷했기에 피의자는 회사 동료를 차량에 함께 태워 이동하면서 대리운전기사에게 동료의 집으로 잠깐 들어가서 동료를 내려주고 가 달라고 부탁했으나, 대리운전기사는 화를 내면서 비용을 더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비용을 더 드린다고 하였으나 언성은 높아졌고, 기분이 상했던 피의자는 여기까지만 대리비를 지급하고 남은 거리는 다른 대리운전을 부르겠다고 하였습니다. 대리기사는 차량을 골목 한 가운데 정차한 채 하차한 후 의뢰인에게 시비를 걸면서 협박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함께 있던 동료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일방적으로 정차시켜 놓은 곳은 원룸이 밀집해 있는 작은 골목길 한 가운데로, 의뢰인의 차량 때문에 양방향 다른 차량의 교행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양쪽 방향에서 온 차량들이 차량을 빼달라고 항의했으나 대리운전기사는 본체만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는 출동경찰이 도착하기 전이었지만 차량을 통행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차를 10미터 정도 이동시켜 살짝 좌회전을 하여 골목 안쪽에 정차시켰는데, 이 광경을 대리운전기사가 몰래 촬영하여 경찰에 피의자를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것입니다. ​ 추후 도착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피의자가 응하였는데, 피의자의 음주수치는 0.130% 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 영상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음주운전의 고의는 인정되나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위법성조각사유라는 내용을 원체 거의 인정하지 않으므로 수사단계에서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면 검사가 일단 기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형사재판을 통하여 법원에서 다퉈보라는 취지). 그렇게 되면 정식 재판에서 다투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장기간 불안한 상태에 놓일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아무리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에 넘어가는 것은 또 원하지 않았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고민 끝에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위법성조각사유와 양형사유를 풍부하게 현출하되 현실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것을 목표 로 했습니다. -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는 이 사건을 경한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려고 하였으나, 김규백 변호사의 끈질긴 변호와 노력으로 검찰시민위원회로 사건이 회부되었고, 검찰시민위원회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림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 ●  결   과   검찰에서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여 음주운전사건에 있어 매우 이례적인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실관계 및 변호 방법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law_somyung/223167650847
교통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사   건 개 요       피고인은 유독 이 날 들떠 있었습니다. 타향살이에 지쳤던 피고인의 거주지에 고향 친구가 업무차 방문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집 근처 술집에서 고향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고향친구가 번화가로 나가고 싶어 했기에 피고인은 운전대를 잡고 번화가로 나가 술을 마셨습니다. ​ 터미널에 있는 공용주차장에다 차를 대고 선술집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2차로 옆 건물 노래주점에서 보드카 반병을 마셨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기억이 없는데, 나중에 조사받으면서 형사님이 보여준 CCTV 영상을 보니 피고인이 국도에서 지방도로 빠져나오는 길을 역주행하던 중 정상적으로 반대편에서 주행하던 차량의 범퍼 부분을 크게 들이받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측정된 수치가 0.24 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 나중에 깨고서 휴대전화를 보니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부른 흔적이 있었으나 곧바로 취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답답하고 후회가 되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사실 피고인은 불과 3년전 고향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을 받은 적이 있어서 이번에 또 처벌을 받게 되면 엄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러한 일을 저지른 본인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봤지만, 피해자는 전혀 합의가 진행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 의뢰인은 실형을 살 수도 있다는 두려운 마음에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무엇보다도 조속한 합의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를 수차례 대면하여 피고인의 입장을 설명하고 마지막까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 합의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때 변호인이 누구이냐에 따라 합의의 효율과 결과는 천차만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교통범죄에 특화된 양형자료를 안내하고, 양형자료 작성에 있어 수시로 의뢰인과 소통하며 조력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재범의 위험을 불식시키기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양형자료를 안내해드렸습니다. 정형적인 양형자료도 존재하지만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창의적인 양형자료도 존재하며, 이를 발굴하는 노력은 변호인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던져질 수 있는 상황 내지는 질문에 대해서 피고인과 상의하고 충분한 조력을 드려 최후진술까지 ​실수가 없도록 조력했습니다. ​ ●  결   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다행히 징역형의 집행유예 를 선고해주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실관계 및 변호 방법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law_somyung/223070729832
경제범죄 차용금 용도 사기 - 불송치(무혐의)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총 6차례에 걸쳐서 의뢰인의 모친과 동거 중인 남성에게 3,700여만원을 빌렸습니다.   상대 남성은 의뢰인이 커피숍을 운영중인데 커피 기계를 구매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5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돈을 빌려주면 커피숍을 팔아서 빌린 돈을 모두 갚아줄테니 돈을 추가로 빌려달라는 취지로 수차례에 걸쳐 3,700여만원을 빌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남성이 나중에 확인해본 바로는 의뢰인은 커피숍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운영할 의사조차도 전혀 없었는바, 이는 의뢰인이 상대 남성을 기망하여 3,700만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커피숍을 운영할 계획에 대해서만 이 남성과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을 뿐 실제 운영한다고 속여가며 돈을 빌린 사실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무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호프집에서 홀서빙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급여는 월 100만원이 채 안되었습니다. 상대 남성이 이를 모르지 않았고, 실제로 상대 남성은 변제기일을 정하지 않고 금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서 상대 남성은 의뢰인이 돈을 쓰는 용도보다는 의뢰인의 모친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 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상대 남성의 고소 이전에 17차례에 걸쳐 540만원 정도를 변제 한 상태여서 과연 처음부터 변제를 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 밖에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의뢰인이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지, 커피숍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빌려갔는지 였는데, 의뢰인이 최근 커피숍을 하기 위해 지인과 준비하고 있었고 이 부분을 고소인 남성에게 이야기한 사실은 있었으나 이 부분은 차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과 고소인에 대한 대질조사 까지 진행시켰고, 김규백 변호사는 고소인의 주장과 고소 배경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통해 고소인의 주장은 실제 내용과 매우 다름을 밝혀냈습니다.   ●  결   과   경찰에서는 고소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 불송치결정 '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실관계 및 변호 방법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law_somyung/223390650268
경제범죄 작업대출제의에 속아 본인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범죄단체에 알려주고, 범죄에 이용되도록 한 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사업상 급전이 필요하여 토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이 가능한지를 조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 ' 신청하신 상품이 승인이 났으니, 오픈톡으로 상담해달라. 전화는 안된다 '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조회한 금융기관 중 한 곳에서 문자메시지가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담을 원하는 톡을 남겼고, 상대방은 본인들이 카카오뱅크 대환자금과 개인자금 두 가지로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하면서, 성함/생년월일/성별, 휴대전화번호/통신사/휴대전화기종, 업종(4대보험 가입 유무)/ 거주지역/필요자금/기대/현재 연체여부 및 연체자금 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여 의뢰인은 이를 모두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 전산작업 '이라는 것을 통해 대출이 나온다고 알려주면서 이는 상대방의 자금을 의뢰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회사에 의뢰인의 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자산증명'을 하는 방법 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회사 자금을 이용하는 부분이기에 의뢰인의 인터넷뱅킹 등록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믿고 상대방의 유도에 따라 본인의 주거래은행 2곳과 이외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 모두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주거래은행의 1회당 및 하루 이체한도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이 역시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전산작업을 시작하겠다고 하면서 주거래은행의 잔고를 모두 비워달라고 의뢰인에게 요구하고, 의뢰인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용 간편비밀번호 를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테스트를 해야 하니 주거래은행 외 다른 은행 1곳의 계좌번호 를 추가로 알려달라고 하여 그것도 알려주었고, 신분증 사진 과 의뢰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와 비상연락처 를 요구하여 신분증 사진과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연락처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은 본인들이 인터넷뱅킹 로그인을 할 때 의뢰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인증번호가 전송되면 확인해주면 된다고 하였고, 이들은 본격적인 작업 전 주거래은행 계좌에 의뢰인이 500원을 이체하면, 자신들이 500원을 의뢰인의 다른 은행계좌로 이체가 가능한지 테스트를 해보는 치밀함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다음날 작업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다음날 점심쯤 의뢰인의 주거래은행에서 계좌가 지급정지 등록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상대방에게 항의했으나 상대방은 곧바로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나가버렸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상대방의 말에 속아 계좌번호 , 비밀번호 , 인터넷뱅킹 아이디 와 간편인증 비밀번호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해주었습니다. 여기서, 대출을 받게 해 주는 방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 케이스같은 경우 소위 이들이 말하는 '작업대출 '이라는 것은 임시로 자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하고 돈을 다시 회수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대출을 해 주는 금융기관을 기망하는 형태인바, 이러한 부분까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보호하려는 건전한 거래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부분을 댓가로 볼 수 있는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급심에서 한동안 유/무죄가 엇갈렸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에서 여기서의 대가란 '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 하는 것 '이라고 해석함에 따라, 대가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즉,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실행해준다는 무형의 기대이익'도 댓가로 볼 수 있다 는 판시가 최근들어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하여는 하급심에서 여전히 일부 대법원 판시에 반하는 법리를 구성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들도 가끔씩 있으나 상급심에서 결론을 뒤집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무혐의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은 의뢰인의 동의가 없는 이상 굉장히 큰 RISK를 수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히 상의 후 이 사안의 목표를 ' 기소유예 '로 잡았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비록 이 사안의 목표를 기소유예로 잡았지만 의뢰인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보았을 때 참작할 만한 사정 이 있고, 의뢰인의 계좌에 들어온 금원 중 단 한 푼도 의뢰인이 소비한 사실이 없으며 , 의뢰인이 이로 인하여 계좌 전체를 지급정지당하여 경제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과 기타 양형자료 등을 충실히 준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  결   과   검찰에서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본 건에 이른 점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접근매체가 1개에 불과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실관계 및 변호 방법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law_somyung/223339817092
경제범죄 물품공급 사기 - 무혐의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전기가스시설 을 공급받아 설치하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여년간 동일한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사업체와 거래관계를 돈독하게 맺은 거래처 역시 여러 곳이었습니다. 어느날 이 거래처 중 한 곳이 의뢰인에게 독점적인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면서, 의뢰인을 통하여 판로를 확보할 생각으로 동업을 제안했고, 의뢰인은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과거에 의뢰인은 이 거래처에서 15억원 상당의 물품을 받았고, 본 건 전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   그런데, 이 거래처는 어느 순간 의뢰인과의 독점 공급 계약을 파기하고 거래처 대표의 아들이 세운 법인을 통해 독점기술을 탑재한 전기가스시설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거래처에게 독점 공급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를 입었으므로 의뢰인이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에서 손해를 입은 부분을 제하면 거래처에 지급할 금원이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상대 거래처는 의뢰인이 물품을 공급받는 시점부터 이미 물품을 공급할 의사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1) 의뢰인이 물품을 한꺼번에 납품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번에 걸쳐서 납품을 받았는데, 물품을 납품받는 시점에서 의뢰인의 자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입증 했습니다. 영업이나 사업을 하신 분들은 일시적으로 자금 경색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물품을 납품받는 시점에서 다른 금원이 들어올 예정인 부분이라는 점을 입증 한다면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물품을 납품받았다는 혐의사실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2) 그 동안 상대방과 거래하면서 이 건을 제외하면 특별히 미수금이 없었고, 거래 기간도 꽤 오래되었다 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입장에서 손해액을 정리해서 손해액을 제한 나머지 금원은 상대방에게 지급 했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3) 오히려 고소인측이 동업약정을 파기했고, 실제적으로 의뢰인이 그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었던 여러가지 증거자료 또한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수사기관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  결   과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과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처분 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실관계 및 변호 방법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law_somyung/223292979863
경제범죄 하도급 사기 - 집행유예 판결
●  사   건 개 요   A는 '토공 및 가시설 공사'를 주된 업종으로 하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는 발이 넓어서 각급별 여러 건설회사의 주요 멤버들과 원활한 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회사 중 하나인 B회사가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공 및 가시설 공사'를 도급받는데 성공했고, A는 B가 도급받은 내역 중 일부 내역을 재하도 받기 위해 B와 계속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 내부규정이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A가 운영하는 회사에게 B에서 재하도를 주기는 어렵게 되어서 A는 본인이 알고 있는 또 다른 회사인 C에게 위 재하도를 받을 것을 주선하여, C가 B에게서 재하도를 받는데 성공하고, A의 회사는 C에게서 '터파기 및 토사운반 공사'에 대한 부분만 재하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사 진행 중 A는 다른 현장에서 현금이 돌지 않아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C에게 D회사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면서 D는 토사운반 업체로 토사 운반비용이 발생하였으니, 이를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D회사는 사실 A의 배우자 명의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였습니다. 또한, 토사운반 또한 다른 업체가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A는 C에게 4차례에 걸쳐 약 1억원의 금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C에게 고지하지 않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했고, 기소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A는 본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설령 처벌받더라도 징역형은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지만, ① A는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이 있었고, 이종범죄로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으며, ② 합의 역시 피해금원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인데다가, 그 금액조차도 아직 변제가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③ 피해금원 자체만 보더라도 피해자의 편취금액이 결코 적다고 할 수는 없었으며, ④ 아무리 관행이라고는 하나 피해자를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적극적으로 기망함으로서 소극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망하는 것 보다는 불법성이 높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대전 사기전문 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는 이와 같은 점을 언급하면서 구약식이 아니라 구공판이 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고 이야기해주었고, 지금이라도 실형을 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하였고, 몇 가지 점에 있어서 방향성을 제시해주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가 제시한 방향성에 공감한 의뢰인은 김규백 변호사와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피고인이 위 금원을 빌리면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던 것은 사실이나 금원을 급한대로 며칠간만 사용하고, 다른 현장에서 금원이 입금되면 곧바로 변제할 생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였으며,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을 금원 흐름 분석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실제 이러한 부분 때문에 피해자와도 적은 금원에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규백 변호사는 실질적 피해회복 방안을 모색하던 중 피고인이 받아야 하는 채권 중 우량 채권 일부를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피해 금원 전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범죄사실의 내용을 비추어보았을 때 전혀 사안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유사 사안에서 벌금형 이하가 선고된 사건을 리서치하여 제출하는 등 양형에 있어 재판부의 심증형성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결   과   법원에서는 A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을 선고하여 A는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실관계 및 변호 방법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law_somyung/223243859286
경제범죄 아파트 경리업무 담당 업무상 횡령 - 불송치결정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꽤 오랫동안 경리업무를 맡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 구성되면서 의뢰인에게 퇴사를 종용하였고 이를 의뢰인이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입대위에서는 의뢰인 근무기간동안 수납된 관리비와 지출된 관리비를 계산하였을때 현재 남아있어야하는 금원보다 현저하게 적은 금원이 입대위 계좌에 남아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김규백 변호사는 가장 먼저,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그 결과 입대위에서 주장하는 차액이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된 부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부 현금 인출 내역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전도금' 형태로 지출증빙을 처리한 것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에 따르면 현금 인출 내역은 대부분 사무소 운영 잡비로 사용되었고 매월 100만원씩 정도가 현금으로 인출되어 소비된 것으로 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고소인측이 주장하는 횡령금원도 3년반정도의 기간 중 금원파악이 어려운 3천만원의 차액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근무하였던 기간중 이 정도의 차액이라면 매월 현금지출하는 내역을 감안할때 단순히 현금인출내역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하여 의뢰인이 횡령행위를 하였다라고 곧바로 판단하기 어렵다 는 점 을 역설했습니다. ​ 아울러 이 사건 고소가 의뢰인에 대한 퇴직요구에 대한 거부에서 비롯된 것 임을 밝혔습니다. ●  결   과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실관계 및 변호 방법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law_somyung/223231884243
경제범죄 대전부경법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누설),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받은 사례
●  사   건 개 요   A는 B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A는 영업파트에 있다보니 B회사의 고객사들의 정보와 현황 등을 세세하게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A는 B회사와의 불화가 생겨 사직하고 C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A가 C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자 A가 관리하고 있던 B회사의 고객사 중 일부가 B회사와의 계약관계를 해지하고, C회사와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B회사는 A가 퇴직을 통보한 후 1개월간 B회사에 근무하면서 정리하는 동안 B회사의 고객리스트를 무단으로 반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B회사의 고객을 가로챘다면서, 고객리스트는 B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데 이를 무단으로 반출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그리고 B회사의 고객리스트를 이용하여 B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고, C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수수료를 C회사가 득하도록 한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A를 업무상배임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안에서 B회사가 피해를 입었다는 고객사들은 A가 관리를 담당하던 고객사들이었고, 이들의 연락처나 현황 등은 굳이 A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획득이 가능한 정보들이었으므로 B회사가 관리하는 고객리스트는 비밀성이 없는 점, A가 B의 서버에서 무슨 자료를 다운받은 사실이 없고, 배임행위로 볼 수 있는 이익상반행위도 없었고, B회사의 관리회사들 중 A가 새로 취업한 C회사로 계약을 이전하겠다고 판단한 사례가 극히 드문 점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수사단계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  결   과   검찰에서는 피의자의 변소 및 변호인의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피의자의 혐의에 대하여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실관계 및 변호 방법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law_somyung/223218185951   ​
경제범죄 대전형사변호사, 연인간 사기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받은 사례
●  사   건 개 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고 4개월 정도 동거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파혼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은 각각 수입차량을 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소인은 의뢰인의 수입차량을 고소인에게 주고 고소인이 몰고 다니던 수입차량을 의뢰인에게 주면, 의뢰인이 그 차를 팔아서 의뢰인이 몰고 다닐 국산차량을 살 것이고, 해당 새 차 대금 및 의뢰인이 원래 이용하던 차량에 대한 유지비를 모두 의뢰인이 부담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본인의 차량을 가져가서 국산차만 구입하였을 뿐 나머지 약속을 지키지 않아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고소인은 피의자가 새 차를 구입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장기렌트를 구입하는 줄 알았다면 본인의 수입차량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의자가 구입한 새 차의 번호(하, 허, 호) 및 주문 차량의 색상이 다소 달라 재발주에 들어간 점을 고려할 때 고소인이 피의자의 차량이 장기렌트로 마련하였다는 점을 처음부터 알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래 2,500만원은 예단비로 주고받을 금원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본인이 지급한 2,500만원으로 피의자의 수입차량을 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졸랐고, 결국 피의자는 본인의 차량을 고소인에게 주었습니다(처음에는 피의자가 활용하지 않을 때만 고소인에게 그 차를 사용하라고 했으나, 고소인은 본인이 지급한 2,500만원 예단비로 차량을 렌탈하라고 조름). 이 점을 카톡 내용 등으로 충분히 입증 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지급한 2,500만원의 향방을 체크해보면, 일부 할부로 나간 금액 외 대부분이 아직 계좌에 그대로 남아있는 점, 의뢰인이 원래 본인의 차량(수입차)와 국산차 2대 모두의 금원을 부담하고 있는 점, 2,500만원을 피의자가 수령할 때 6,000만원이 넘는 금원이 피의자의 계좌에 남아있었던 점( 자력이 있는 상황 )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  결   과   검찰에서는 피의자의 변소 및 변호인의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피의자의 혐의에 대하여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실관계 및 변호 방법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law_somyung/223194067880  
성범죄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판결받고 석방된 케이스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모 지역의 초등학교 계약직 교사로 근무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을 거쳐간 많은 초등학교 제자들이 졸업한 이후에도 허물없이 소통하며 제자들 사이에서도 소위 꼰대 교사가 아닌 본인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교사로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다른 제자들처럼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의뢰인의 집에 찾아오는 등 자주 왕래를 하였고, 피해자 역시 혼자 사는 의뢰인의 집에 자주 찾아와 놀거나 공부를 하는 등의 행동도 종종 했습니다. ​ 그러던 어느날, 피해자가 의뢰인의 집에 찾아와 함께 공부를 하고 여느 때처럼 놀던 중 서로 다소 격한 장난을 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부득이 접촉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놀라서 집을 나왔고, 그길로 곧바로 모친에게 해당 상황을 알렸으며, 의뢰인을 당일에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사실관계를 깊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바랍니다) ​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이틀 정도 앞두고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 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선임절차가 완료된 즉시 곧바로 의뢰인이 거주하는 곳으로 내려가 의뢰인을 만나 현장(의뢰인의 주거지)을 살펴보았습니다. ​ 의뢰인은 1차 조사를 받은 상황이라서 피해자의 진술과 본인의 진술의 차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의뢰인 본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의뢰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본인의 집을 나가기 전 호감에 대한 고백을 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정황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행동은 성적 의도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인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다만, 구체적인 당시 의뢰인의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 fact보다 상당히 부풀려져 있는 것은 사실이었고, 실질적으로 양형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진술의 차이도 여럿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구속영장 발부가능성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평소 대화 내용 등을 기반으로 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잘못하기는 하였으나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호소하였으나, 영장전담판사는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아쉽게도 발부했습니다. ​ 이후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을 최우선으로 조속히 석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피해자를 법정에 부르되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질문을 최소화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와 합의에도 매우 어렵게 성공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합의 초반 합의 의사 자체가 없다고 하였으나, 끈질긴 합의 노력 끝에 마음을 돌려 합의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김규백 변호사는 합의만 양형자료가 아니기에 재판부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평가할 수 있는 모든 양형자료를 가족들에게 수집해 주실 것을 요청하여 최대한 짜임새있는 양형자료 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   과   의뢰인은 징역 2년 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다행히 집행유예 3년 을 함께 선고받아 의뢰인은 당일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가 수행했던 것은 최대한 조속히 재판절차를 진행하여 의뢰인을 석방시키는 부분과 피해자의 다소 부풀려진 진술로 fact에 거품이 낀 부분을 적절한 변호로 치웠다는 부분 2가지 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무작정 전부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변호를 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균형점을 잘 잡아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실관계 및 변호 방법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law_somyung/223288706428  
성범죄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을 검찰에서 무혐의처분받은 사례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모 사이트 게시판 댓글에서 텔레그램 링크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 해당 링크를 통해 텔레그램에 접속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텔레그램 방장이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것을 알고 방장에게 3만원을 지급하고 방장이 별도로 운영하는 채널에 접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성인 대상 음란물(소위 '야동')을 다운받기 위한 것이었을 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받을 의사는 전혀 없었고, 실제로도 텔레그램에 채팅방에 올려져있는 성인대상 음란물 몇 개를 다운받았을 뿐이었는데, 몇 개월 후 수사기관에게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가 있다면서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본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받은 적도, 시청한 적도 없기에 무혐의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경찰에 홀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으나 조사 내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조사를 도중에 중단하고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라고 이야기한 후 경찰서를 나와 곧바로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인 김규백 변호사 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이 텔레그램에서 본인이 다운받은(혹은 다운받으려고 한) 음란물이 무엇인지, 금원까지 지급하면서까지 위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하려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피의자가 텔레그램이라는 어플리케이션 자체에 대하여 소상히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을 여러 물증을 통해 입증하였고,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할 의도가 전혀 없음을 역설하였습니다. ​ 이 사안은 13세 미만 미성년자가 연루되어 있어 일선 경찰서가 아닌 지방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 되었고, 그만큼 조사의 강도도 매우 심했습니다. 의뢰인은 김규백 변호사와 함께 대전 외 타 지역의 경찰청을 찾아가 조사를 성실히 받으면서 본인의 억울함을 설득력있게 전달하였고, 김규백 변호사는 이를 의견서 형태로 다시 한 번 정리하여 제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  결   과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텔레그램 같은 어플리케이션은 채팅방에 접속하는 경우 설정을 통해 별도로 기능을 off 시키지 않는 한, 채팅방에 업로드된 영상들이 자동으로 다운된다는 사실을 피의자가 몰랐다 는 점과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볼 때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받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며, 판매자 역시 본인이 일반음란물을 사라고 광고하였을 뿐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나 광고를 한 바가 전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송치한 사건을 검찰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건으로, 그 난도가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 아청법 성착취물소지에 대한 안내 ■■ 원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은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이라는 명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그 자체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및 성학대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아동청소년을 '이용'하는 음란물의 형태로 너무 가볍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를 반영하여 2020. 6. 2. 명칭을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 로 변경하였습니다. ​ 또한, 위와 같이 명칭을 변경하면서 법정형 또한 함께 변경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징역형의 부과 또한 지금과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심지어는 벌금형이 가능한 범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20. 6. 2. 법정형을 상향하면서, ' 1년 이상 '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벌금형을 삭제하였습니다. 즉, 이제는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의 경우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지 않으면, 무조건 구공판이 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징역형이 구형됩니다. ​ 한 가지 추가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소지' 뿐만이 아니라 ' 구입 '이나 '시청' 하는 행위도 '소지'행위와 동일하게 판단하여 처벌 하게 된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pc나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고 스트리밍 형태로 재생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처벌의 공백을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실관계 및 변호 방법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law_somyung/223282731144  
성범죄 아청법위반(성매수) - 벌금형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즐챗'이라는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즐챗'은 타인과의 무작위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인데, '즐챗'의 여러 어플리케이션 중 '만남을 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대화방에 들어가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원칙적으로 20세 이상만 가입이 가능 하도록 되어 있고, 의뢰인의 위치서비스를 이용하여 의뢰인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대화방부터 상위노출이 되도록 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당연히 상대방이 20세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화대를 정한 뒤 만날 시각과 장소를 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약속한 시각에 상대방을 만났는데 상대방은 단발머리에 체육복(소위 '추리닝')을 입고 있는 상태 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모텔로 이동하여 의뢰인이 화대를 계산한 뒤 모텔 객실로 들어가 3~40분 성관계를 맺고 모텔을 나와 각자 헤어졌습니다. ​ 이후 의뢰인은 경찰청에서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처음에 상담을 요청할 당시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당시 상황을 면밀히 물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성의 용모와 키, 여성이 착의하고 있던 옷은 무엇이었는지, 여성과 모텔로 이동하면서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여성의 나이를 실제로 확인했는지, 화대는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이 되었는지 여부 등등이었습니다. ​ 그런데, 아무리 성매매여성이라고 하여도 성매매를 하는 장소에 추리닝을 입고, 얇은 슬리퍼와 비슷한 신발을 신고 나왔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당시는 또한 겨울 이었기에 더욱 납득할 수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보고 의뢰인이 여성에게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의뢰인의 말을 쉽게 신빙할 수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당시 여성의 상황이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왔다기보다는 누군가의 요구에 의해 성매매를 하고 있음을 직감하고, 해당 여성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해보았을 때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라는 주장은 사실상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는 아청법위반(성매수) 범행이 상당히 중한 형이기는 하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밝혀 말하는 등으로 수사에 도움을 미친다면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을 설득하여 변호방향을 변경한 후 경찰 조사동석은 물론이고 양형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아동청소년의 성매수 의 구조와 역기능적인 요소 등을 밝혀 가르치는 프로그램 등을 찾아 의뢰인이 수강하도록 함으로서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적음을 역설하였습니다 ●  결   과   검찰에서는 죄질이 과히 좋지는 않으나, 의뢰인에게 구약식처분을 내렸고,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적다는 점을 들어 벌금 700만원 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실관계 및 변호 방법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law_somyung/223267911289  
경제범죄 사기 - 구속피고인 집행유예(석방)
● 사 건 개 요   A씨는 무속인이면서, B씨의 식당일을 도와주는 일로 생업을 삼는 사람이었습니다. A씨는 B씨의 집에서 기거하면서, B씨와 한 가족처럼 생활하였습니다. A씨는 우연히 모 사찰에서 기도를 드리는 여승인 C씨를 알게 되었으며, C씨는 A씨에게 본인의 어려움과 기대를 이야기하면서 친해지게 되었고, B씨의 식당을 왕래하면서 B씨와도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러던 중, C씨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A씨에게 토로하면서, A씨가 기도를 드려주기로 하였고, 3년여에 걸쳐 C씨는 A씨에게 기도를 해 달라는 명목으로 4억원에 가까운 돈을 수차례에 걸쳐 지급하였습니다. B씨는 A씨가 매일 새벽에 기도를 드리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C씨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다가 막바지에서야 이를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C씨의 바램이 결과적으로 성취되지 못하면서, C씨는 A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였고, B에 대하여도 A와 같이 공모하였다는 이유로 함께 고소하였으며, A와 B는 원심에서 각각 4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A의 가족들은 당혹스러운 심정으로 김규백 변호사를 방문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일반적으로 무속인이 기도를 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실제 기도를 하였으나, 기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속인이 기도를 부탁한 사람을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 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무속인이 처음부터 무속행위를 할 의사가 없거나, 무속인 자신도 그 효과를 믿지 아니하면서 효과 있는 것 같이 가장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거나, 통상의 범주를 벗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무속 행위를 가장하여 요청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된다 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C씨가 A씨에게 건넨 금원이 통상의 범주를 다소 뛰어넘는 금액이었고, A씨가 실제 기도를 했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B 역시 A와 C 사이의 관계를 모두 알고 관계를 개선시켜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해를 살 수 있는 언사를 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원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항소심의 선고에 따라서 A와 B는 장기간의 복역을 할 수도 있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  결   과   이 사건의 경우 A는 실제 C를 위해 기도를 하였다 는 점, B는 A가 C를 위해 금원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원심에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증거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A와 B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박약하여,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급선무였습니다. 피해자는 1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 피고인들에 대한 악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어서 항소심에서 합의에 응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김규백 변호사는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계속하여 주선하였고, 그 결과 항소심 선고 직전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선고 결과, A와 B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선고되어, A와 B는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실관계 및 변호 방법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law_somyung/223128841162
경제범죄 업무상배임 무혐의
●  사건개요     의뢰인은 A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고소인은 A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전무로 근무하면서 A회사의 발행주식의 약 10%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배우자를 비롯한 5명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4대보험에 전부 가입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약 2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업무상 배임죄로 피소된 상황이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채용과정에서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위배하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실제로 회사에서 일정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었고, 나머지 4명 역시 채용 전 경력이 회사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경력이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가 운영하는 프로젝트 등을 모두 이해하고 실제로 채용이 회사에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는데, 김규백 변호사는 수차례의 팩트파인딩과 수천 페이지의 자료를 분석한 끝에 이를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습니다.  고소인은 본인이 모르는 채용은 있을 수 없음을 주장하였으나, 피의자는 본인이 대표이사로서 고소인이 모르는 채용이 다수 존재하였고, 고소인 역시 피의자의 지시를 받는 자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  결   과   김규백 변호사는 4차례의 조사동석과 3차례의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실관계 및 변호 방법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law_somyung/223087160490  
경제범죄 기업범죄(사기) 무혐의
●  사건개요     의뢰인은 IT 업체를 운영중인 사람인데, PG사와 가맹점 사이의 전자지불대행서비스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이를 운영해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의뢰인은 위 어플리케이션을 PG사에 공급하고 PG사가 이를 가맹점에 설치해줘서 가맹점이 이를 사용할 때마다 발생하는 의뢰인 회사의 이익 중 일정 비율 금액을 PG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 하반기 코로나로 인해 영업매출이 급감하여 2개월치의 영업수당을 지불하지 못하였는데, PG사는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코로나로 활동이 급격히 어려워지면서 자금조달을 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PG사에도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카드회사에서 의뢰인의 회사로 입금되는 카드매출대금을 가맹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이 부분도 어려워져 가맹점들 또한 일부가 의뢰인에 대한 고소를 준비중이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PG사가 본인을 고소한 이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연쇄적으로 고소가 이어져 재기가 어려워 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결   과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이 애당초  PG사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자력이 충분하였던 점,  최근 매출이 급격하게 하락한 점 등을 명확하게 증거자료를 분석하여 의견서를 정리하여 제출한 결과,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실관계 및 변호 방법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law_somyung/223079222869
경제범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 업무상배임, 컴퓨터업무방해 -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을 검찰에서 전부 무혐의로 뒤집은 케이스
●  사건개요     의뢰인은 근무하고 있던 중 회사의 일부 업무파일을 의뢰인의 개인 메일 계정으로 전송하였고, 설계 및 개발문서와 관련된 일부 연구 결과물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였으며, 의뢰인이 관리하던 컴퓨터를 포맷하여 업무자료 등을 삭제하였다는 이유로 소속 회사로부터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피소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회사와 지속적으로 갈등이 있었고, 의뢰인 역시 회사 내부의 비위 사실 등을 공익제보하려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회사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몇 가지 행위를 흠집잡아 먼저 고소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안일하게 받는 바람에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보아 검찰로 송치가 되었고, 이에 당황한 의뢰인이 김규백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결   과   김규백 변호사는 컴퓨터를 포맷하게 된 이유가 상사의 질책 때문이었다라는 점, 포맷하기 이전에 중요한 파일 등을 개인 저장장치에 잠시 전송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의뢰인이 이 사실을 가지고 경쟁회사와 접촉한 사실도 없고, 의뢰인이 개인 메일로 전송한 사실들은 이미 업계에서 공지의 사실로서 비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뢰인이 파일을 회사 밖으로 반출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포맷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 회사 직원 및 상사들과의 갈등이 사실로 확인되고 의뢰인이 상사로부터 부정한 지시를 받은 정황이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는 의뢰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다수의 증거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뢰인에게 업무상배임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거나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검찰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실관계 및 변호 방법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law_somyung/223218185951
성범죄 허위영상물편집, 반포등 (소년보호 1, 2, 4호 처분)
●  사건개요     피의자는 만 16세로, SNS상에서 다른 사람이 제작한 허위영상물 등이 주목을 받고, 구글링을 통해 사진 1~2장만 넣으면 허위영상물이나 허위 사진이 너무나 쉽게 제작해주는 홈페이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의 SNS에서 사진을 다운로드받고 이를 위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허위영상물이나 허위사진을 만들었고, 이를 본인의 SNS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본 또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이 보내 준 사진을 위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허위영상물을 만들어 여성의 신상정보와 함께 본인의 SNS에 음란한 여성인 것처럼 허위 문언을 작성하여 올리는 등 철없는 행동을 하여 경찰의 수사를 받고, 검찰 수사를 거쳐 소년보호사건 첫 번째 심리기일에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을 받고 이미 피의자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보호소년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고, 부모의 양육의지조차 제대로 엿 볼 수 없을 정도로 대부분의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보호소년의 심리기일에 부모는 참석하지 않았고 형이 대신 참석하는 등 부모 스스로 보호소년에 대한 양육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심케하는 행동을 계속한 상태였습니다. 소년재판의 판사님 역시 부모의 양육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첫 심리기일에 이야기한 상태였습니다.  ●  결   과   김규백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합의에 나섰지만, 합의시도를 하는 시점이 너무 늦었고, 심리기일이 너무나도 짧게 잡혀있었기 때문에 종국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합의시도를 여러 차례 하였고, 합의 과정을 자세히 기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부모님을 수차례 면담하여 부모님의 보호소년에 대한 양육의지를 설명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심리기일 당일 참석하여 보호소년이 상황을 매우 엄중히 받아들이고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음을 역설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에서는 보호소년에게   [1,2, 4호처분] 을 주고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등의 반포등) ①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 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 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 · 합성물 · 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실관계 및 변호 방법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law_somyung/223251991784
성범죄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강제추행) - 전부 무죄
이 사안은 성범죄 무죄 사건 의 정수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객관적으로 이 사건을 처음 바라봤을 때 무죄 가능성은 그리 높아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한테 기울어져있던 시계추를 치밀한 증인신문 준비로 중립적인 지점까지 끌어당겼고, 결국 이후 피해자가 본인의 거짓 증언을 감추기 위해 이야기한 부분을 변호인이 밝혀내면서 전부 무죄 로 대승을 거두었던 사건입니다. " 사실 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로 모 축구단에서 함께 선수생활을 하였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여름 합숙훈련 도중 총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을 당하고, 심지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젖꼭지와 배 부위를 빨면서 피고인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게 했다는 유사성행위 를 가하였다고 갑자기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선수생활을 하던 축구단의 감독은 피고인의 부친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합숙소 무단이탈 등으로 피고인의 부친에게 수차례 꾸지람을 듣기도 하는 등 일탈행위를 반복해오던 상황에서 위와 같은 주장 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 적용 법조 "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미성년자 였으나,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래 조항에 따르면, 위력으로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지르는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 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김규백 변호사의 변호 전략 " 「 ① 수사 단계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타 법률사무소 에 이 사건의 변호를 위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은 결단코 없었다면서 본인의 무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나, 법률사무소에서는 어떠한 적극적인 변호도 하지 아니한채 피고인에게 지금 인정하면 소년재판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과는 남게 되지 않는다면서 혐의사실을 인정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만약 부인을 하게 되면 검찰에서 정식 기소를 하게 되고 정식으로 형사재판이 열린 후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피고인에게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남게 된다는 설명을 곁들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하는 행동 자체를 전혀 하지 않았기에 이러한 법률사무소의 제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 결국, 피고인은 혐의사실을 일관되게 전면 부인 했고,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임에도 이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정식기소 하였습니다. 「 ② 1심 공판단계 」 피고인은 본인에게 부과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2회 공판기일에 피해자가 출석하여 법정에서 증언 했습니다. 피해자는 예상대로 본인에게 불리한 질문은 모르쇠로 일관했고, 본인에게 유리한 질문에 대해서만 적극적으로 증언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김규백, 김선경 변호사 는 피해자가 며칠에 걸쳐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점을 착안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당일과 전후일의 동선을 면밀히 분석해보기 시작 했습니다.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와 구글 위치기록, 카드결제내역, 피고인 부모의 위치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해보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피해자가 주장하는 날에는 합숙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합숙을 하였어도 타지에 훈련을 하러 갔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김규백, 김선경 변호사는 1심 공판이 종결되기 전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역설하였고, 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 피해자를 재소환 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다시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김규백, 김선경 변호사 는 피해자가 미리 준비한 거짓된 진술을 법정에서 하도록 한 뒤 준비한 자료들을 법정에서 직접 현출해나가며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본인들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음을 알게된 피해자측은 2차 증인신문이 종결된 직후 피고인을 향한 엄 벌탄원서 를 제출했고, 일부 증인들을 포섭하여 법정에서 증언할 내용을 피해자에게 유리하도록 회유하기까지 하였으나 김규백, 김선경 변호사 는 피해자가 이들을 회유하였다는 점을 미리 파악하고 법정에 나와서 증언하는 참고인들에게 이를 강하게 압박하여 질문하였고, 이들은 피해자가 일부 사실관계를 회유하였음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진술을 하였습니다. ​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기소된 사실에 대하여 전부 무죄 판결 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③ 항소심 공판단계 」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1심 무죄판결에 굴복하지 않고 검사로 하여금 항소장 제출을 요청하여,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항소심이 원점에서 다시 열렸습니다. ​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알리바이를 다시한번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선언한 뒤 피고인이 주장하는 타지 훈련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이나 합숙 자체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추가적으로 제출할 것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명하였고, 아울러 또 다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 이에 피해자를 3회째 법정에 다시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본인의 휴대전화 메시지나 사진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거짓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가 제시하는 증거들은 피해자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근거가 전혀 되지 아니함을 김규백, 김선경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역설하였습니다. ​ 검사측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타지 훈련일의 기상정보까지 언급하며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하였으나, 이에 변호인은 당일 시간별로 기재된 세부 기상정보를 입수하여 검사의 주장을 반박하는 등 치열한 공방을 거쳤습니다. ​ 결국,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검사항소 전부기각판결 을 받아 1심 무죄 판결 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생각해 볼 점 " 가해자가 소년인 경우 무조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 14세 이상의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미성년자의 경우 범죄기록이 남지 않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것입니다. 만약, 수사단계에서 소년이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검사의 선택지에서 '소년보호사건송치'는 제외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소년이 혐의사실을 인정한다는 전제에서만 진행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년이 혐의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검사는 무혐의처분 을 하던지, 정식기소 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지만 남게 됩니다. ​ 정식기소가 되면 성인들의 형사재판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가해자의 유무죄를 가리게 됩니다. ​ 이 과정에서 가해자와 부모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끝까지 무죄를 위해 정식재판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할지, 아니면 억울하지만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소년보호재판을 받을지에 대한 부분이 그것입니다. 전자로 가게 되면 무죄를 실제로 받으면 다행이지만, 유죄라도 선고받게 되면 자녀의 범죄전력이 남게 되므로, 자녀의 일생에 있어 치명적인 부분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부모와 당사자는 끝까지 무죄를 위해 정식재판을 진행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이들의 억울함이 얼마나 컸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 사실 이 사건은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기소가 안 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수사 때 실력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도록 느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수사에서 밝혀야 했던 사안을 수사권도 없는 변호인이 공판과정에서 대신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 물적 증거가 없는 성범죄는 결국 증인신문이 승패를 가릅니다. 즉, 증인신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좌우됩니다. 패색이 짙은 사건에서 승기를 잡고 결국 대승을 거둔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그러한 경험이 없는 변호인은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유죄를 무죄로 만들어드리지는 못하지만, 무죄를 유죄로 조작하려는 시도를 결단코 막아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firm입니다.  
성범죄 소년보호사건(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4호 처분
●  사건개요     피의자는 고등학생이었는데, 본인의 원룸에서 피의자와 피의자의 친구, 그리고 피의자의 친구의 지인인 여학생 2명과 술자리를 하였고, 4명이 피의자의 원룸에서 잠이 들었는데 여학생 2명 중 1명이 피의자가 본인을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곧바로 경찰서에 피의자를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으로 고소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피해 여학생과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피해 여학생의 가슴과 팬티 부위에서 피의자의 DNA가 검출되자 그제서야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등 수사절차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피의자 역시 미성년자이기는 하였으나, 아동 ·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법정형이 워낙 높았고, 위와 같은 피의자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에 검찰에서는 피의자에게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정식 구공판 처분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  결   과   김규백 변호사는 피의자를 설득하여 변론의 방향을 변경하기로 하고 수사기관에 피의자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는 본인의 입장을 검찰 조사단계에서 설명할 수 있었고, 김규백 변호사는 1) 검찰 조사 동석 , 2)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가 필요한 이유 등을 자세하게 기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피의자에게 [ 소년보호사건송치 ] 처분을 내려주었고, 그 후 가정법원 심리 과정에서 3) 피해자와의 합의 , 4) 피의자 부모의 피의자에 대한 계도의 의지를 보이는 다양한 양형자료 제출 등을 통해  [ 4호처분] 을 받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③ 아동 ·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실관계 및 변호 방법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law_somyung/223189897563
성범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사건개요     피의자는 아동 · 청소년이 나오는 성착취물 영상을 클라우드에서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고 시청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입건 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호기심에  아동  · 청소년이 나오는 성착취물 영상을 다운로드 받았음을 인정하였으나, 그 후 영상의 존재 자체마저 잊어버릴 정도로 영상을 다운로드받은 클라우드 계정에는 접속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소년으로서 무엇보다 검찰에서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는 것이 급선무였고, 이후 소년보호사건에서 최대한 경미한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결   과   김규백 변호사는 피의자와 피의자의 부모를 수차례 면담하고 1) 경찰 조사 동석, 2) 실제 피의자 주장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클라우드에 접속한 기록 일체를 제출 3) 2차례의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찰에서 목표한 바를 뛰어넘는 [ 교육이수조건부  기 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 배포 등) ⑤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실관계 및 변호 방법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law_somyung/223166794661
성범죄 아청법위반(준강간) -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을 검찰에서 무혐의로 뒤집은 케이스
●  사건개요     피의자는 클럽에서 헌팅을 하던 도중 알게된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는데, 성관계가 끝난지 며칠 후 여성은 피의자를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여 피의자는 아청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고소인은 아동 · 청소년이었던데다가, 당시 클럽을 처음 찾는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의자가 주는 음료를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등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일 경우 피의자는 구속영장발부를 피할 수 없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  결   과   김규백 변호사는 피의자를 수차례 면담한 결과 고소인이 당시 정신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에 응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고, 클럽을 처음 찾는다는 고소인의 주장 역시 허위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아울러 SNS를 통해 고소인이 피의자와의 성관계 이후에도 다른 클럽에서 계속 술을 마셨음을 입증하는 자료 또한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김규백 변호사는 1) 3차례의 변호인의견서 제출, 2) 대질조사 동석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송치한 사건을 검찰에서 [ 무혐의처분 ]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④ 아동 ·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의한다.    ​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실관계 및 변호 방법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law_somyung/223125485040
성범죄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미수) - 강제추행미수 무혐의, 주거침입 기소유예
●  사건개요       피의자는 이전 여자친구의 주거지에 이전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주거침입강제추행미수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이전 여자친구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손을 잡았는데, 이 부분이 '강제추행'으로 의율되어 주거침입강제추행미수로 입건된 것이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혐의사실 중 피의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들어간 것은 명백하였으므로 주거침입죄는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피의자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주거침입 + 성범죄가 함께 인정될 경우 법정에서 중형이 선고되는 부분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당시 사정을 설명하면서 피의자의 무고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결   과   김규백 변호사는 피의자를 수차례 면담하고 1) 피해자와 합의 조력, 2)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경찰조사 동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찰에서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 무혐의 ] 처분을 받았고,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는 [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최고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특수강도강간 )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단순위헌, 2021헌가9, 2023. 2.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2020. 5. 19. 법률 제17264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실관계 및 변호 방법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law_somyung/223108540590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재범 - 구속영장청구 기각후 집행유예 판결선고
●  사건개요     피의자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현행범체포되어 2차례 조사를 받은 후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이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1차례 선고받은 상황에서 또 다시 재범에 이른 것이었고, 홀로 받은 경찰조사과정에서 초동 대처를 잘못하는 바람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피의자를 면담한 후 즉각 변론 방향을 수정하였고 다행히 법원에서는 김규백 변호사의 변론을 청취한 후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피의자의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를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하였습니다.  ●  결   과   김규백 변호사는 피의자를 수차례 면담하고 1) 구속영장실질심사 의견서 제출, 2) 공소사실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제출, 3) 피의자의 재범의 위험성을 의심할 수 있는 양형자료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법원에서 [ 집행유예 ] 선고를 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실관계 및 변호 방법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law_somyung/223099775850
성범죄 성폭법위반(친족강간) - 무혐의
●  사건개요     피의자는 친누나를 수차례에 걸쳐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혐의사실은 피의자가 수년에 걸쳐 여러차례 친누나를 유인하여 강간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수년이 지난 후에 고소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었으므로, 고소의 동기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친누나에게 고소를 부추긴 배후 세력이 있었음을 밝혀내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친누나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던 시점에 피의자가 군복무 중이었던 사실을 밝혀내는 등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갈 수 밖에 없는 자료를 다수 제출하였습니다.  ●  결   과   김규백 변호사는 피의자를 수차례 면담하고 1) 경찰 조사 동석, 2)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각종 자료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경찰에서 [ 불송치결정 ]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실관계 및 변호 방법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law_somyung/223092944728
성범죄 무고죄(성범죄) 무혐의처분
●  사건개요   피의자는 과거 상대방 고소인을 강간상해 및 강간죄로 고소한 사실이 있었고, 수사기관에서는 고소한 사실관계 중 일부 사실관계가 '강간치상' 및 '상해' 혐의를 인정하여 상대방 고소인을 불구속 구공판하여 형사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자, 상대방 고소인은 피의자가 고소한 내용 중 일부 혐의가 무혐의가 내려진 점을 이용하여, 피의자가 일부 사실관계를 무고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의자는 무고죄의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고소한 사실관계 중 일부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분명하지 않아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무혐의처분이 내려졌던 것으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최소한 피의자가 그렇게 믿을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소상하게 설명하여야만 무혐의가 가능한 사안에 해당하였습니다. 또한, 상대 고소인은 피의자가 고소한 사실 중 일부 사실관계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피의자가 합의를 거부하자 피의자가 합의를 하도록 지렛대로 삼기 위해 이 사건 고소를 무리하게 감행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  결   과   김규백 변호사는 1) 경찰 조사 동석,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의자가 고소한 사건에서 고소인측이 보인 태도에 대한 분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경찰에서 [ 불송치결정 ]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실관계 및 변호 방법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law_somyung/223080693877
성범죄 허위영상물반포, 음란물유포, 카메라등이용촬영(지인능욕 사건) : 소년보호사건 송치 후 4호 처분으로 마무리
●  사건개요   피의자는 미성년자로서, 본인의 학교 같은 반 친구들과 선후배들의 sns에 업로드 된 사진을 다운로드받은 후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얼굴에 타인의 신체를 합성한 음란물을 생성한 후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언을 부가하여 이를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 피의자가 직접 촬영을 한 촬영물을 위와 같이 편집하여 음란물을 생성한 후 업로드하기도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치기 어린 미성년자의 행위라고 하기에는 사안이 너무나 중대하고 피해자가 다수에 이르러,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구속영장을 검토할 정도였습니다. 간신히 구속영장청구를 면하더라도 검찰 처분 단계에서 소년사건송치가 아닌 구공판 처분이 되어 엄하게 처벌받기에 충분한 사안이기도 하였습니다.    ●  결   과   김규백 변호사는 1) 4회의 변호인의견서 제출(피의자 및 피의자 부모의 갱생을 엿볼 수 있는 자료 및 피해자들과의 합의 진행 상황,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시켜야 하는 이유 등을 자세히 적시), 2) 피의자에 대한 2회 조사동석, 3) 소년보호사건 심리기일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로 하여금 구공판처분이 아닌 [ 소년보호사건송치결정 ]을 하도록 하였고, 이후 가정법원 심리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 소년보호 4호처분 ]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①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 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실관계 및 변호 방법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law_somyung/223066796304  
가사⋅민사 이혼 위자료 5,000만원 판결선고받은 후 상대방과 협의하여 추가로 1,000만원을 수령하는데 성공한 케이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과 1971년부터 5년간 교제한 후 1975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 슬하에는 1남 1녀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화물기사였고, 의뢰인은 당시에도 드물었던 여성 택시기사로서 생활력이 강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초반부터 타인과 불륜을 저질러 의뢰인 모친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불륜행각에 사용하는 등 혼인생활을 소홀히했지만 의뢰인은 이미 태어난 두 명의 자녀의 장래 등을 생각하면서 묵묵이 하루 하루를 생활해나갔습니다. 의뢰인의 각고의 노력 끝에 의뢰인은 지역사회에서 알려진 음식점을 운영하게 되었고, 어느 정도의 자산을 축적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또 다시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고 이러한 사실을 상대방의 동료기사가 의뢰인에게 이야기해줌으로서 의뢰인이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실은 지역사회에 빠르게 퍼졌고, 의뢰인은 더 이상 지역 사회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자 자녀들을 데리고 새벽에 도망치듯 집을 나와 타향살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상대방은 서울에서 불륜을 저지른 여성과 새 집을 구해 25년째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가 자녀들의 도움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김규백 변호사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2. 상대방의 주장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오히려 본인을 '유기'했다면서,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를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의 귀책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불륜관계가 아니라 의뢰인의 가출 후 새롭게 만난 여자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며, 설령 불륜관계가 맞다고 하더라도 상대방과 의뢰인이 이미 별거생활을 한지 25년이 되어 상대방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입은 피해가 상당부분 희석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김규백 변호사의 주장 및 솔루션 김규백 변호사는 일단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것을 염려하여 상대방의 계좌에 가압류를 실행하였고, 그 결과 1억원이 넘는 금원을 가압류함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1억원이 넘는 돈이 가압류되자 경제생활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지역사회 사람들을 탐문하여 사실확인서를 받았고, 의뢰인이 혼인을 종료하지 않은 이유는 상대방이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상당한 부를 축적하여놓은 의뢰인이 야반도주하듯 지역사회를 떠날 이유가 없고, 의뢰인 본인이 불륜관계임이 맞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여러가지 자료를 제시하면서 의뢰인의 주장이 옳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4. 결    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5. 판결 이후 협상 과정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기 위해서 항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의뢰인에게 안내하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항소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상대방이 항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 왔고, 추가적인 협상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000만원을 더 지급하고 의뢰인이 항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적절한 가압류 및 본소에서의 사실상 최대치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음으로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약 마약류 소지 무죄 판결 선고 받은 사례
●  사건개요   피고인은 외국인 전용 주점을 급습한 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로부터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MDMA 성분이 함유된 알약 형태의 마약류 3정을 소지하고 있었고, 이를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이 날 외국인 전용 주점에서 일부 외국인이 본인에게 마약류 성분을 섞은 음료를 제공하여 마셨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으나, 본인이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알약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결   과   김규백 변호사는 1) 당시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현장 경찰들에 대한 증인신문, 2) 함께 기소된 상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3) 현장 사진 및 영상 촬영 및 제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소지 혐의에 대하여는 [ 무죄 ] 판결을 선고받았고, 투약 혐의에 대하여는 [ 집행유예 ]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실관계 및 변호 방법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http://blog.naver.com/law_somyung/223157269381   ​ ​ 
형사일반 공무집행방해, 공연음란 -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석방 / 취업제한면제
●  사건개요   피고인은 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4명에게 폭행 및 폭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 그리고 그 중 1명의 여성 경찰공무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내보였다는 이유로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초동 대처를 잘못하는 바람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다수의 폭행 전과가 있어 변호가 더욱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  결   과   김규백 변호사는 1) 피고인의 적극적 갱생의지를 엿볼 수 있는 각종 양형자료 등을 포함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2) 공판절차참석, 3) 피해경찰관들에 대한 사과 및 합의 조력, 4) 공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판결을 이끌어냈고, 피고인은 선고일 즉시 석방 되었습니다. 또한, 공연음란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되는 취업제한명령도 면제 하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실관계 및 변호 방법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http://blog.naver.com/law_somyung/223184704170 ​
교통범죄 음주운전 3진(5개월만에 재범, 0.143%, 80km 운전) - 집행유예
● 사건개요   피의자는 음주수치 0.143% 인 상태에서 약 80km 의 도로를 주행하였다는 혐의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아울러, 피의자는 이전 음주운전 전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도로를 주행하였는바,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으로도 함께 입건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이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을 납부한지 불과 5개월만에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된 상황 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피의자의 재범의 위험성을 의심하고 있었으며, 결국 피의자는 형사재판을 받고 실형이 선고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 결   과   김규백 변호사는 1) 음주운전을 하게 된 불가피한 경위 및 양형자료를 통한 충분한 변론, 2) 공판 출석, 3) 피고인신문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 집행유예 ]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실관계 및 변호 방법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http://blog.naver.com/law_somyung/223285086675  
성범죄 준강간 - 불송치결정(불기소)
● 사건개요 피의자는 본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 준강간 '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 외 다른 물적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 는 피의자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적시에 증거보전청구 를 하여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입증자료(cctv)를 확보하였고, 이외 정황 증거등을 수집하여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므로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   과 김규백 변호사는 1) 3회의 변호인의견서 제출, 2) 피의자 2회 조사동석, 3) 증거보전청구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 불송치 ]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처벌규정   형법 제299호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실관계 및 변호 방법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http://blog.naver.com/law_somyung/22307394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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