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 무혐의 (피소된 금액 : 75억원 상당)
2025-01-07
사 실 관 계
의뢰인은 한 벤처기업에 다니면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사의 계좌를 관리하게 되었고, 회사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사의 계좌에서 수차례 금원을 인출하여 회사 대표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다른 회사의 경영권이 타인에게 넘어가게 되었고, 경영권을 인수받은 타인이 회계 장부를 살펴보던 중 다수의 금원이 출처를 알 수 없이 수표로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회계를 담당하던 의뢰인을 찾아내어 의뢰인을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 금액이 무려 75억원에 달하였습니다.
적 용 법 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는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을 저지른 사람 중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한 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의 SOLUTION
이 사건의 쟁점은 ① 피의자가 왜 다른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게 되었는지, ② 피의자가 이 회사 자금을 수표로 인출하여 누구에게 전달을 하였는지, ③ 피의자가 자금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통제하고 있었던 지위에 있었는지, 크게 3가지였습니다.
먼저, ① 피의자는 회사 대표와 10여년 이상 동고동락을 하면서 회사를 위해 기여한 자였고, 회사 대표가 또 다른 회사를 인수하였다고 하여 그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해 달라고 부탁하여 자금을 지시하는대로 집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김규백 변호사는 오히려 의뢰인에 대하여 강하게 추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회사'에도 경리직원이 있을 것이고, 그 회사의 회계는 그 회사의 직원이 담당하면 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피의자가 자금 흐름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을 맡게 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대목이었습니다.
그러한 의심은, ② 회사 자금을 수표로 인출하여 누구에게 전달을 하였는지를 파악함으로서 조금씩 풀릴 수 있었는데, 피의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소되면서 회사에서 퇴사를 한 상황인지라 피의자가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의 메일을 비롯하여 소지하고 있던 각종 경영자료를 살펴보면서 의뢰인과 수차례 미팅 끝에 자금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나중에 수사를 받으면서 알게 된 일이었지만 회사 대표는 여러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하여 소위 자금을 돌리고 무자본 M&A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회사를 헐값에 인수하여 그나마도 남아있던 회사의 자력마저 모두 인출하여 가져가고 그 돈으로 또 다른 회사를 인수하여 단물만 빨고 버리는 식이었습니다. 피의자의 지위에서는 이러한 자금의 전체적인 흐름을 전혀 인지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하였습니다.
③ 꽤 많은 사람들이 자금에 대한 의사표시나 집행에 관한 지시는 모두 피의자를 통해 내려왔다는 사실 때문에 피의자를 자금 흐름을 통제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지목하였으나, 정작 돈을 빌리고 구해온 사람들의 의견은 전혀 달랐는바, 이러한 점을 최대한 부각시켰습니다.
결 론
검찰에서는 피의자가 회사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다른 법인의 계좌를 관리하였고, 처분 권한이 전혀 없었던 점, 단순히 지시에 따라 돈을 송금하고 관리함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점 등을 이유로 피의자에게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선임이 되었을 때 자료의 부족이나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의뢰인의 미필적 고의를 다소 추단할 수도 있는 내용도 일부 있는 등으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었습니다. 무자본 M&A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매우 복잡한 자금의 흐름이 개입되었고, 다수 금융기관의 차입금이 페이퍼컴퍼니 계좌에 각 혼재되는 바람에 상당히 오랫동안 공을 들여 의견서를 작성한 사건입니다.
경제범죄는 무엇보다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었는지가 핵심이고, 사기든, 횡령이든, 배임이든 그 자금의 흐름이 투명하게 흘러갔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경제범죄 방어의 8할은 넘어간 것입니다. 방대한 자료 속에서 핵심은 무엇인지 빠르게 파악하고 쟁점은 무엇인지를 신속히 파악하여 쟁점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전개를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는 노련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경제범죄에 연루될 경우 초동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고민보다는 상담을 받는 것이 사건해결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