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2024-04-18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에도 역시 동일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사실혼관계에서 상대방의 외도로 인하여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렀고, 계속하여 부친을 병수발한 사실이 인정되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가 인용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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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실 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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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이전배우자와 20여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하여 타지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오가던 B를 알게 되어 동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A는 이전배우자와 이혼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B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이들은 동거를 하던 중 각각 전 배우자와 모두 이혼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A는 B를 비롯하여 B의 아들, 며느리, 손자녀와 함께 생활하였고, B의 딸 결혼식에 혼주로서 참석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A와 B는 부친 C를 3년 6개월여간 간병하였고, 이 과정에서 A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경제생활을 해야하는 B를 위해 A가 혼자 C가 거주중인 집 옆에 움막을 짓고, 거기서 1년여 거주하면서 C를 봉양하였습니다. 이에 C는 사망하기 전 이에 대한 보답으로 B에게 토지를 증여하였습니다. 그러자 B의 다른 형제자매들이 B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여기서 B는 'A'를 사실혼배우자가 아니라 C를 위하여 고용한 간병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중에 이를 알게 된 A는 B의 태도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되었고, 두 사람은 다투다가 B가 먼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몇 달 후 A 역시 집을 나가버림으로서 A와 B의 관계는 완전히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봤더니 B는 다른 여성 D와 교제중이었고, A가 집을 나가기 전 B가 다른 친척들에게 D를 소개하기도 하였으며, A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B가 D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A는 사실혼관계가 B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파기되었다고 판단하여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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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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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로 인해 사실혼이 파탄된 것인지, 아니면 사실혼 파탄 이후에 외도가 시작된 것인지? --> 상대방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외도가 상당히 오래된 것임을 입증
사실혼관계의 시점을 어떻게 볼 것인가? (중혼적 사실혼기간(A와 B가 각각 이전배우자와 혼인관계에 있던 상태에서 동거하였던 기간)을 사실혼 유지기간에 포함시킬 것인가?)
분할대상재산 대부분은 B가 C에게 상속받은 것인데, A에게 분할비율을 어느정도 인정해주어야 하는가?
A가 실제로 B를 대신하여 B의 부친인 C를 간병한 사실이 있는가?
B가 먼저 가출을 하였고, A는 B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미 이 상황에서 B는 D를 만나고 있었음. 이 때까지만 해도 A는 사실혼을 정리할 의사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결국, A와 B의 사실혼관계는 B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되었으므로 B는 A에게 2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중혼적 사실혼기간은 사실혼관계 유지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함. 중혼적 사실혼이지만 이미 각각 전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분할대상재산이 B가 C에게 상속받은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A가 C를 4년간 간병하였다는 점 고려해야 하고, 토지 시가 등 고려해야 함. A가 30%, C가 70%로 결정
A는 B에게서 3억 7천만원의 재산분할금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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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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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과 법률혼은 혼인신고 여부만 차이가 있을 뿐,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일방이 쌍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연금수급권이나 상속의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데, 이는 별도의 포스팅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사실혼이냐 단순한 동거관게였느냐가 의외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제외한 모습이 법률혼과 다를바가 없는데, 사실혼을 인정하려면 최소한 결혼식을 올리거나 집안 대소사에 혼주로 참여하는 등의 정도는 되어야 사실혼을 인정하게 됩니다.
중혼적 사실혼은 법에서 거의 보호하지 않습니다. 중혼적 사실혼이더라도 사실상 이혼 상태라면 예외적으로 보호하는 판례가 있기는 하나,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점 자체를 법원에서는 거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분할대상재산금의 가치가 12억 정도로 산정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분할대상비율은 낮게 책정될 수 밖에는 없습니다(그래도, 절대 금액으로는 상당한 금액이므로)
단순 동거관계에서의 법률문제는 약혼예물반환이나 데이트사기 등으로 연결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또 다른 포스팅에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