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2024-04-18
도로교통법에는 경찰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든지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모두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1월 3일 음주운전 2진 이상 규정을 고치면서,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처벌규정도 과거에 비해 조금 세분화되었습니다.
즉,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거부죄를 과거에 저지른 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음주측정거부죄를 저지르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음주측정거부가 초범(음주운전까지 통틀어)이거나 이전 전과(음주운전까지 통틀어)가 10년 이전인 경우 다시 음주측정거부죄로 적발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그런데 개정된 법률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음주운전 재범 이상이면서 수치가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인이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발각된 경우라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여전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혹은 유혹으로 끝내야지 실행으로 옮기면 안 됩니다.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① 음주측정거부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피의자가 음주를 하였다라는 전제에서 수사를 합니다. 음주를 하지 않았다면 음주측정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사실 이러한 추측은 충분히 타당합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은 당연히 피의자가 이전에 음주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선을 역추적해야 합니다. 이는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될 경우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에 해당합니다. 즉 음주수치는 없을지 몰라도 재판부에서 피의자를 바라보는 인상은 매우 안 좋아져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법정형은 형을 정하는 범위를 정해놓은 것 뿐이지 내가 그 법정형의 최저형을 선고받을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수치가 있고, 음주수치를 다투지 않는 이상 동선을 역추적까지 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없는 것 같습니다.).
② 음주수치가 없다고 하여 음주운전으로 무조건 기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오산입니다. 주점 CCTV 등을 통해 피의자가 대략적으로 마신 술의 양을 계산하여 정확한 수치가 없이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음주수치로 피의자를 기소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물론 술을 마신 직후 운전대를 잡고 이동했다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될 경우이기는 해야겠지만.
③ 음주운전은 그래도 수사단계에서 선처를 받으면 구약식이 나오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존재합니다. 이는 공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음주측정거부에 대해 검찰에서 구약식처분(=벌금형)을 하는 경우가 요 근래에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구공판되고, 징역형이 구형되며, 집행유예 내지는 실형이 선고된다고 보면 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사실상 음주운전 +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한 행위까지도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되었다면 다음의 사정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 ① 피의자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 ②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지?
자칫 이 부분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대응한다면 음주측정거부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이 판단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기에 반드시 변호인과 면밀하게 당시 상황을 확인 후 대응할 것을 권합니다.
만약, 음주측정거부가 성립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보다 변호인의견서와 경찰조사에 몇 배의 노력을 기울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음주측정을 본인이 부득이 거부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이를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풍부하게 조사과정에서 현출되어야만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