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3,000만원 청구를 1,000만원으로 방어한 사례
2025-01-13
상간소송에서의 피고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생각보다 여러가지가 존재합니다. 바꿔 말하면 원고 입장에서는 본인이 청구한 금액이 모두 받아들여지는게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아무리 증거가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상간소송에서의 위자료는 재판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상간소송에서 현출되는 부정행위의 모습이 저마다 제각각이고, 어떤 사건에서는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사정을 고려할 때 위자료가 대폭 감액되어야 하는 사건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판부에서 상간행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위자료의 범위가 재판장들마다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재판장들도 사람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물론 증거가 명백함에도 무턱대고 상간사실을 부인하면 위자료의 증액 사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리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라면 이러한 일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니 크게 우리가 고려하여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간소장을 송달받았을 때 무턱대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 면밀히 대응하면 위자료에 대한 전부 기각 역시 대폭 감액도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의뢰인이 상간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여러가지 사정을 충분히 현출시킨 후 조정과정에서 조정위원들과 재판장의 마음을 이끌어내어 원고 청구금액의 1/3 수준으로 위자료를 조정하는 선에서 조정 성립에 성공시킨 사례입니다.
"이혼했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 VS.이혼할 거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
원고의 소장에는 의뢰인과 본인의 배우자가 직장에서 동료 사이로 만나다가 연인관계로 발전하고, 서로 은밀한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상간소장으로는 전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소장이었습니다.
피소당한 의뢰인은 처음에는 상대방의 배우자가 이미 이혼이 끝난 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의뢰인이 상대 배우자와 대화 나눈 카톡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메시지 상에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이혼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되어 있고 상대방의 배우자는 미안하다는 취지의 카톡 내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의뢰인과 상대 배우자와의 카톡 내역을 받아서 확인해본 결과 상대 배우자의 취지는 '이혼했다고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이혼할 거라고 이야기한'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혼했다고 이야기한 것과 이혼할 거라고 이야기한 것의 차이는 상간소송에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첫 번째로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기각이 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두 번째라면 손해배상이 일부 인용될 수 밖에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의 피고가 명심해야 할 일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만 본인에게 기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피고의 말에 신빙성이 있어야 원고의 주장에 끼어있는 거품을 거두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대부분의 상간소송의 소장에서는 배우자와 상간녀 혹은 상간남 사이의 문자메시지를 제시하면서 '성관계도 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관계에 대한 증거가 마땅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성관계를 더러 했는데 이 부분을 부인하려 하면 위험부담이 크겠지만,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러한 문구를 끼워넣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 이러한 거품을 거둬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에도 신빙성이 없다면 원고의 주장에 끼어있는 거품을 거두어 낼 수는 없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김규백 변호사는 피고와 상대 배우자가 부정행위에 이른 경위를 소상히 설명하면서 참작할 여지가 상당히 많음을 역설하였습니다.
"결 과"
그 결과 본 사건은 조정으로 회부되었고, 조정 과정에서 원고 청구금액의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피고가 분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상간소송은 대리인의 역량에 따라 결과에 있어 차이가 대단히 큽니다. 최근 상간소송에서의 위자료 액수가 증액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우리 나라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라는 항목 자체가 워낙에 다른 영역에서도 인정되는 폭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도외시한채 부정행위의 영역에서만 손해배상을 갑자기 대폭 증액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상간소송은 원고 입장에서도 소장 작성 과정에서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고, 피고 입장에서도 무책임한 주장을 늘어놓으면 그 주장 자체가 본인에게 칼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주장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방향을 설정하고 서면을 작성하는 대리인과 그렇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서면을 작성하는 대리인의 수준은 천지차이입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상간소송을 끊임없이 연구하며, 해 아래에 똑같은 사건은 없다는 심정으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상간소송을 진행하고자 하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블레싱에 상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길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