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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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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배임수재 무혐의( + 상대방 대형 로펌 )

2025-05-01

우리는 각자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업자의 위치에서, 혹은 근로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에 따라 업무가 주어지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댓가로 급여를 지급하거나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배임죄를 쉽게 말하면 근로자 등 위와 같이 회사와 신임관계에 있어 타인(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사람이 본인의 역할을 저버리고 본인이나 제3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취하게끔 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함으로서 회사에 경제적 피해를 끼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언뜻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배임죄의 구성요건은 상당히 불명확한 단어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과연 신임관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오히려 이것을 처벌함으로서 개인의 자유권이 침해되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 라는 질문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 실제로 실무에서 매우 큰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뉴스에서 오르내리는 수백, 수천억 배임 사건등도 결국 어려운 말로 도배되어 있는 포장지를 까고 보면 결국 core는 위 내용을 가지고 공방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발짝 더 나아가 '배임수재'라는 처벌조항도 있는데, 신임관계에 있어 타인(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혹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정한 청탁을 한 댓가로 돈이 오가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쉽게 느끼실 수 있듯이 친소관계에서 밥을 사주면 배임수재가 되는건가?? 싶기도 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 대형로펌을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한 회사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의 주인공은 피해회사의 하도급 업체 직원 관리나 하도급 계약 체결 여부, 하도급금 지급 등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회사에서 10여년간 근무하면서 성실히 본인이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한 결과 하도급 관련 의사결정을 하는 팀장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위 회사의 하도급 회사 대표에게 식사나 골프 등의 접대를 받으면서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여 위 대표에게 위 현장에 근로하지 않는 자의 인건비를 허위 작성하여 청구하도록 한 뒤 회사가 지급한 금원 200만원을 개인적으로 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하도급 회사는 이후 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탈락을 하였고, 그러자 위 하도급 회사 대표가 앙심을 품고 위 200만원에 대한 사실을 피해회사에 알림으로서 피해회사의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0만원을 부당하게 본인이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였는데, 알고봤더니 위 회사 대표는 위 200만원 뿐만이 아니고 의뢰인이 경쟁 하도급 회사 대표에게서 "명의상 친척이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하도록 해주면 댓가를 주겠다는 청탁을 받고 피해회사와 이 회사가 하도급 계약을 맺도록 한 후 40개월 동안 매월 300만원씩 총 24천만원을 재산상 이익으로 취득"하였다는 매우 구체적이고 그럴듯한 내용을 감사과정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4천만원에 대한 부분은 명백히 허위이기에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회사에서는 우리나라 5대 대형로펌 중 하나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의뢰인을 배임수재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의 조력 "




자세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정리되는 부분이기에 블로그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고소대리인의 고소장을 살펴보니 여러 사람들의 증언과 의뢰인이 향응을 받은 정황이 기재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고소내용 중 시기상 의뢰인이 경쟁하도급 회사 대표가 피해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시점 등에 의뢰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가 의문이었고, 고소인측 주장은 경쟁 회사가 의뢰인에게 24천만원의 금원을 주었기 때문에 그만큼 회사가 계약하면서 기존 단가보다 상향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었으나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논박을 하나하나 해 가면서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가 유력한 정황이 아니라 단순 추정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설파했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인의견서만 총 6회에 걸쳐 제출되었고 경찰조사만 4회 가까이 이루어지는 등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에 치열한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의뢰인 




결국 경찰에서는 '청탁사실을 입증할 증거나 대가 등의 명목으로 재산을 교부하였다"고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전부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배임수재는 그 자체로 의율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고소를 하는 입장에서도 단순히 추측만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부분은 risk가 따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배임수재로 입건이 되었다면 경찰에서도 배임수재라고 판단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수사를 개시하였다는 의미가 됩니다.

 

배임수재의 고소인은 대부분은 회사나 법인이고 피고소인은 대부분 개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의 경우 고소인측은 대부분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상태에서 고소장이 제출됩니다. 따라서 피고소인 역시 그와 유사한 수준의 방어를 펼치려면 변호사 선임은 불가피합니다.

 

또한 배임수재는 다른 성범죄나 강력사건과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금전의 흐름이나 현장 상황에 대한 청취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선입견을 배제하고 다수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200만원에 대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 상황이었기에 자칫 잘못하면 정황상 같이 묶여 들어갈 우려가 있었지만 김규백 변호사의 도움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200만원에 대한 부분도 '부정한 청탁' 자체가 없었으므로 배임수재의 구성요건해당성이 탈락)

 

상대가 대형로펌을 선임했는지, 고소인이 법인인지 등 여러 환경에 지레 겁을 먹고 대응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잘못을 했다면 잘못한 만큼만 처벌받아야 하는바, 제가 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업무는 바로 이와 같은 명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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