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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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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사전처분 항고 - 기각

2025-01-08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될 경우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 입니다. 보통 이혼을 하는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서로가 별거를 하게 되고, 이 경우 자녀는 쌍방 중 어느 한쪽하고만 생활을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원만하게 쌍방이 협의하는 경우도 많지만, 서로 양육권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별거를 하지 않고 이혼 소송 중 같은 집에 함께 거주하면서 남남처럼 사는 경우도 적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사전처분신청'을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심 판결선고시까지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정하며, 비양육친은 양육친에게 매월 일정 액수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교섭의 진행방법에 대한 처분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혼이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양육비지급도, 면접교섭도 제대로 진행이 안된다면 자녀의 복리에 크나큰 타격이 있을 것임은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전처분은 임시로 내려지는 결정이고 실질적으로 본소 결과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사전처분의 결정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무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처분결정은 재판부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전처분결정을 하는 재판부가 본소 결정을 하는 재판부와 동일하기 때문에 본소 진행과정에서 사전처분결정이 뒤집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처분이 나에게 불리하게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때는 적극적으로 '사전처분결정'에 불복하여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본소가 진행중이더라도 사전처분만 따로 떼어 상급법원의 심판을 받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항고장을 제출하면 사전처분 사건기록이 항고심에 이송되어 가사합의부에서 사전처분이 적절한지 다시 한 번 살펴보게 됩니다.

만약 사전처분이 불리하게 나왔다면 항고심 재판부를 최대한 설득하여 최대한 유리하게 사전처분이 변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전처분을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항고에 적극적으로 반박하여 사전처분을 유지시켜야만 하겠지요.


오늘 잠깐 소개해드릴 사건은 상대방 배우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가버림으로서 남편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결론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지만, 이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고, 이 포스팅에서는 사전처분의 항고심에 대한 부분에 집중하여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원심에서는 우리쪽이 제출한 소장과 입증자료, 그리고 상대방이 제출한 답변서와 반소장 등을 종합하여 '사건본인의 임시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고, 임시양육비는 월 50만원'으로 사전처분을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사전처분 내용 중 임시양육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면서 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항고심에서는 상대방이 월 50만원을 부담할 정도의 능력이 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의뢰인 입장에서는 사전처분이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면 본소 선고시 양육비가 월 50만원도 인정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는 상대방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상대방이 별거 이후 각종 명품을 구입하고, 미니쿠페와 같은 고급 차량을 구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적절한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하여 명백하게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녀의 보험을 해약하여 본인의 계좌로 이체시킨 사실 또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고심 재판부는 상대방의 항고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재판 도중 최소한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사소한 것 하나 하나가 판결선고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밀한 내용까지 빠짐없이 챙길 수 있는 면밀한 대리인을 선임해야만 소송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혼을 앞두고 막막한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전국 어디서 진행되는 이혼 사건도 성공적으로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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