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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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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위반 - 기소유예

2024-04-18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 몰래 수년간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물증을 여러분께서 잡으셨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성보다는 감성이 먼저 작동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 오히려 여러분에게 형사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 때문인데, 의외로 이 법률에는 많은 처벌규정이 존재하며, 주의하지 아니하면 쉽게 전과기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이혼사건에서도 관련사건으로서 종종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연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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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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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12년 정도 결혼생활을 한 주부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사이에 10살이 된 자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어느날 의뢰인이 배우자의 방에서 자녀의 숙제를 도와주기 위해 배우자의 컴퓨터로 학업자료를 검색하던 중 배우자의 포털 사이트 계정이 누군가 다른 이성의 계정으로 자동로그인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이 궁금해서 자동로그인이 되어 있는 메일계정에 접속하자, 그 안에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대 이성간의 애정행각이 담겨있는 각종 이메일, 영상 자료등이 많았습니다. 의뢰인은 갑자기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고, 결혼생활을 종료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를 않아 몇 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 사이 의뢰인은 15여차례 자동로그인이 되어 있는 메일계정에 접속하였고, 부정행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뒤 이혼청구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과 배우자 및 상간자를 상대로 이혼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의 증거로 해당 수집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상간자는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한 권한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이어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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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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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ACCESS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ACCESS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고, 행위의 주체를 '누구든지'라고 규정하고 있어 처벌의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타인의 허락없이 타인의 ID, PW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행위입니다.

단순 호기심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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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규백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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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실 고소인측이 의뢰인을 고소한 것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배상액을 조금이라도 경감받고자 이와 같은 고소를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고소인측은 의뢰인을 속여가며 무려 6년 가까이 불륜을 지속해왔고, 고소인측은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기는 커녕 의뢰인을 역으로 고소하여 의뢰인을 곤경에 빠뜨린 것입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혼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함께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혼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확보된 상대방의 언동과 태도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이 사안 담당 검사에게 비록 의뢰인의 행동이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나, 6년간이나 불륜이 지속되는 것을 우연한 기회에 확인한 이상 어느 누구도 의뢰인과 같이 행동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으며, 이를 둘러싼 고소인측의 언동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김규백 변호사는 역으로 고소건에 대한 내용을 가사 법정에 제출하여 고소인측이 의뢰인을 소 계속 중에도 계속 괴롭히고 있음을 주장하여 배상액을 더욱 높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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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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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행동이 정보통신망법위반의 점을 구성하기는 하나,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면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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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 결과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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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은 적용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정보통신망법에 저촉될 수 있는 행동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 경위와 동기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 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는 속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있어 억울하게 기소된 사람들에게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어렵지만 보람된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무죄판결을 선고받는 것보다 오히려 더 어려운 것이 양형변론을 잘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A와 B가 한날 한시에 똑같은 행위를 하여 똑같은 형벌법규를 위반하더라도 A와 B에 부과되는 형사처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형사사건과 가사(이혼, 상속)사건에 특화된 사무실입니다. 특히 이 사례처럼 형사사건과 이혼사건이 서로 얽혀있는 사건이 법률사무소 블레싱이 능력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마당입니다. 상대방과의 극한 대립으로 이혼사건에서 형사사건까지 비화되고 있어어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법률사무소 블레싱에 주저하지 말고 전화주세요.

해결책을 반드시 제시해드립니다.

A와 B를 둘러싼 상황, 동기, 범행전력, 사회 구성원간의 유대관계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들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에게는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양형자료를 현출하도록 돕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진 이상 민사소송을 준비할 수 밖에는 없는데, 민사소송에서도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형사처벌을 받았는지가 주요한 고려대상이라는 점을 비추어보면, 양형변론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렸고, 이혼 및 상간자소송 과정에서 피고인이 기소유예를 받은 부분은 거의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피고인을 고소한 부분이 피고인을 괴롭히는 의도에서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여 상계가 되는 부분은 매우 적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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