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발생 후 피소되기 전이라면,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하는 절차를 밟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고소 전 합의가 가능한 사안이 있고, 불가능한 사안이 있기에 이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소가 된 후 경찰에서 출석통지를 받게 되면, 첫 조사 이전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대처방안을 마련하신 후에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첫 조사 이전 당사자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조사대응방향을 정하고,
시뮬레이션 등으로 조사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드립니다. 아울러 피의자 조사에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 동석하여 변호인조력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의뢰인을 대신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은 물론이고, 압수수색영장집행시 피압수자인 의뢰인의 참여권 보장, 구속영장청구시 구속영장실질심문절차 대응, 범죄현장 탐문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불송치권한’을 가지게 되어 경찰 수사단계에서 가능한 한 불송치결정을 받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경찰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사건의 흐름이 완전히 변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됩니다. 이 때 추가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무혐의를 향한 논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설파하는 한편, 필요하면 담당검사 면담이나 유사 사례 리서치,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형사조정 참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검찰에서 피의자를 기소하면 공판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무죄 변론을 진행할 경우 피해자 및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게 되며, 정상변론을 진행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정상참작사유 주장 등이 진행됩니다. 정상참작자료에 대한 노하우 역시 법률사무소 블레싱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죄/정상변론을 불문하고 증거기록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당사자에 대한 억울함이 없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