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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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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치상 - 1심 판결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받아 의뢰인이 공무원 지위를 유지하게 된 케이스

2024-04-19

"1. 사안의 경위" 


의뢰인은 모 교육청의 공무원으로 임용된지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신입공무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간의 준비 끝에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는데, 거주지에서 먼 곳으로 발령을 받아 부득이 차량이 필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일 오후 17시경 퇴근하면서 학교 근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었고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앞에서 운행중이던 포터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7세 미성년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화물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여 오른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밟았고 화물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 피해자의 몸이 화물차 밑으로 들어가 반대쪽으로 빠져나오는 1차사고가 벌어졌고, 바로 뒤따라오던 의뢰인의 차량 앞바퀴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는 2차사고가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전치 10주의 우측 다리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조"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레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 반의사불벌죄 및 종합보험 가입시 처벌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외되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사안이 6호(횡단보도 인사사고)11호(어린이보호구역 사고)입니다.


특히 11호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에 대한 가중처벌, 일명 '민식이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됩니다. (2019. 12. 24. 이후 발생한 사고에 한함 - 이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안은 특가법 제5조의13 제정 이전에 발생한 사고임)


6호와 11호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3. 김규백 변호사의 전략" 

김규백 변호사는 이 사안의 항소심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1심에서는 의뢰인이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 <<피해자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어 과실이 없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는 피고인이 충격한 부위와는 반대쪽이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피고인의 충격행위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재판장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10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였습니다.


영상을 살펴보았을 때 누가 보아도 의뢰인보다는 1차 사고 가해자의 충격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쳤다고 볼 여지가 커보였음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결과는 1차 사고를 가해자(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와 의뢰인의 형량이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명령을 의뢰인에게만 선고하였다는 점에서 1심 판결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듯한 취지가 분명해보였습니다.


특히 1심 판결이 치명적이었던 것은 의뢰인이 이제 갓 임용된지 얼마 안 된 공무원이라는 것이 재판과정에서 현출되었음에도, 의뢰인에게 금고 6개월이라는 형량을 정함으로서 의뢰인이 더 이상 공무원을 영위할 수 없도록까지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오히려 의뢰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무리하게 1차 가해차량에 접근하는 바람에 1차 가해차량이 이를 피하고자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횡단보도에 진입해 사고가 난 것이므로 이 사건은 오히려 의뢰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판시까지 있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이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1심까지 현출된 증거기록을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주장한 바와 동일한 주장을 항소심에서 다시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김규백 변호사는 과실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교육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하여 의뢰인과 상의 끝에 변론방향을 정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관련 영상을 분석하여 ① 1차 피해를 유발한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였으면서도 제대로 브레이크를 잡지 않아 피해자의 몸을 역과한 상황이라는 점, ② 1심에서는 2차 피해를 야기한 의뢰인의 차량에 피해자의 신체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피해자의 신체가 약간 들리다가 의뢰인이 차량을 후진하면서 신체가 완전히 눕게 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영상을 면밀히 살펴보면 의뢰인의 차량이 신체에 닿았을 뿐이고, 후진하면서 신체 자체가 돌아간 사실이 없는 점, ③ 의뢰인의 차량에는 피해자의 신체 좌측이 닿았는데 피해자의 신체 좌측은 전혀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의뢰인이 이 사건 피해에 있어 책임이 없거나 있더라도 극히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④ 1차 피해 유발 차량은 오히려 피고인을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걸치면서 비스듬이 피고인의 앞으로 끼어들었고, 중앙선 내로 들어와 주행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야기하게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⑤ 피고인이 1차 피해차량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였을지라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김규백 변호사가 직접 동일한 시간대에 현장을 나가서 도로 상황을 살펴보고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의 숫자가 상당하여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영상으로 직접 촬영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양형변론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규백 변호사는 피고인 본인의 최후진술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함은 물론이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에도 진력을 다하여 항소심 변론종결전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 벌금 500만원 선고 (1심 판결 파기 - 준법운전시간, 사회봉사명령 등 모두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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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퇴직됩니다. 국가공무원법 33조 4호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퇴직하게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1심 판결인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는 순간 공무원직을 잃게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는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이 주장하는 바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사고영상 재현 등을 통하여 1심 판결의 근거가 된 내용들이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있음을 밝혔고, 책임의 정도를 고려할 때 1심에서 판단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너무나 과중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은 1회 기일에 종결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1심 변론기일 전 만반의 준비를 하여 재판정에 들어가 각종 영상을 재생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충분히 재판부가 경청하도록 하였고, 최후변론 및 피고인의 최후진술 역시 최선을 다해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김규백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본인의 직업을 유지하면서 온전한 생활을 영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1심 판결의 취지를 변경하기 위해서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포인트에 대한 빠른 이해교통형사사건에 대한 다수의 경험이 없으면 이끌어내기가 사실상 어려운 결과입니다.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는 교통형사사건에 대한 다수의 성공사례가 존재합니다. 음주 3진 및 4진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사례는 물론이고, 위험운전치상, 대인뺑소니, 대물뺑소니, 운전자폭행 등 특가법상 가중처벌규정을 위반한 교통범죄에 특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례와 같이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중앙선침범사고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례는 복잡한 도로교통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수행하기에 상당한 난이도가 있는 사안입니다.

교통사고, 음주운전으로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민보다는 상담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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