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 집행유예(검사구형의 10% 선고)
2025-01-07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그 자체만으로 이제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제 블로그에도 상당히 많은 수의 현금전달책 무혐의나 집행유예 등의 성공사례 등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혹은 인출책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냐 방조범이냐를 두고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인간의 치열한 논박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똑같은 사안을 두고 어떠한 검사는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를 하기도 하는 반면, 다른 검사는 사기 방조죄로 기소하기도 하고, 법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기준으로 공동정범과 방조범을 구분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일반법리에 철저하게 입각하여 상황에 대한 풍부한 설명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상황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바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환급에관한특별법'이라는 제목의 법률이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줄여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법률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시행]
사실 이 법은 2011. 9. 30.에 처음 제정되어 시행된 법률로, 처음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를 입은 분들의 구제절차나 지급정지 등의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경 개정되면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들이 알려주는 계좌로 자금을 송금하거나 이체하는 행위 혹은 피해자가 알려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가해자가 직접 자금을 다른 곳으로 송금하거나 이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통상적인 양상을 보았을 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으로는 주로 보이스피싱의 총책이나 상선에 해당하는 자들을 처벌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이들이 쉽게 검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금인출책이나 수거책 등은 2023. 11. 16. 까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적용될 수 없었습니다.
[인출책과 수거책도 이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으로 처벌됩니다]
그런데, 2023. 11. 17. 부터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거나 공갈함으로서 자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하게끔 하는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나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어서, 2023. 11. 17. 이후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수거책, 인출책은 모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적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유형을 확장시키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의 처벌규정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형량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과거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경우에도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벌의 수위가 매우 상향되었으며, 법 개정으로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수거책, 인출책은 앞으로 단독재판부가 아닌 합의재판부에서부터 1심 재판을 받게 되었는바, 자칫 잘못하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법정구속을 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구형 및 선고형의 급격한 상향]
예상대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개정법률이 시행된 후 전체적으로 선고형이 매우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검사구형이 과거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기소될 경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적용된 현금인출책 집행유예 성공사례
(구형 징역 5년 ---> 징역 8월, 집유 1년 선고)]
최근 제가 1심 선고를 받았던 사건 중 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이후 현금전달책을 10여차례 수행하여 기소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의심받고 있는 피해금원만 2억원 가량이었는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이 분은 1회 경찰조사 전 김규백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어 첫 조사 전 적절한 조력을 받았고, 그 결과 경찰에서는 구속영장 자체를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출책 자체를 현실적으로 부인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인줄 알았는지 혹은 몰랐는지에 대한 부분 중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는 반드시 담당변호사와 장시간 상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고액 아르바이트인줄 알았다면, 본인의 과거 경험과 비교했을 때 차이는 무엇인지, 본인을 고용한 회사명은 알고 있는지, 그 회사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는 알고 있는지, 그 회사에 채용될 때 대면면접을 한 번이라도 보았는지,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는지, 본인이 하는 일에 비해 과도한 급여를 받는 것은 아닌지, 가명을 사용하라고 지시를 받지는 않았는지, 텔레그램을 사용하라고 하지 않았는지, 돈을 전달하는 일인데 굳이 왜 현금으로 받아서 전달을 하는 것인지 등등등..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정황들이 있는지, 이러한 정황들과 피의자 스스로의 경제생활 경험 등이 어우러져 보이스피싱 인지 여부 등을 판단할 수 밖에는 없는데, 이 사안은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안타까운 면은 있었지만 어렴풋이나마 보이스피싱인 줄을 알 수 있는 요소등이 곳곳에 있었고, 수사기관에서 이미 여러 자료를 수집하여 놓은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일단 불구속 기소가 되었고, 기소되는 과정에서 전달한 현금이 약 6천만원 정도로 정리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재판부의 매서운 추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뢰인은 김규백 변호사와 함께 해당 내용에 대한 부분을 미리 준비하였고, 면밀한 증거기록 검토를 거쳐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변소를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과거 특별법 시행 전에는 상상하기 힘든 구형인 징역 5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실형선고가 유력할 수 있는 구형이었습니다.
그러나 김규백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양형자료에 대하여 재판부에 어필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피고인과 함께 준비해왔고, 피해자 상당수와 피해금원의 절반 이하 선에서 모두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 내지는 상선들의 기망으로 인해 이 사건 인출책을 계속하게 되었다는 점을 증거기록과 피고인의 동선 등을 통해 입증해내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여 선고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수거책, 인출책에 대한 수사 및 재판에서 단순히 '고액 알바'인 줄 알았다라는 이유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너무나 많은 매체를 통해 심각성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졌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본인한테 현금전달을 상선들이 맡길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가 너무나 쉽게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초동 대처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무혐의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실제 아래와 같은 김규백 변호사의 보이스피싱 인출책 무혐의 성공사례도 존재합니다.
인출책으로 가족과 지인이 현행범체포되었다면 무조건 경찰에서 첫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막고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동석하에 조사가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시기를 놓쳤다면 구속영장실질심사 전에 선임하셔서 구속영장발부를 막으셔야 하고, 그 시기도 놓쳤다면 구공판 이후 재판 단계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대포통장 수집책, 콜센터 직원 등 다양한 유형의 전화금융사기 사건의 변호를 담당했고 발군의 결과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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