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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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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 무혐의

2024-04-19

대전형사전문변호사로서 많은 대전, 충청권의 기업인 여러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전, 충청권에는 유독 강소 회사들이 많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기본기는 탄탄하여 미래가치가 매우 높은 회사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 미래가치가 높지만, 현재는 작은 회사들이 당장 현금 유동성에 애를 먹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회수를 해야 할 돈이 회수가 되지 않고, 그러다보니 적시에 투자를 해야 할 곳에 투자가 되지 않고, 결국 회사가 성장세가 멈추는,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 기업들간 분쟁이 증가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상위 기업에 납품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한 사업주가 상위 기업의 대표로부터 모욕죄로 피소된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정전기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상대방인 고소인은 피의자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의자와 고소인은 처음 거래를 시작하고 3개월 정도는 정상적인 대금결제가 이루어졌으나, 코로나가 발생하자 고소인측은 코로나로 인한 업체 매출 감소로 인하여 점차 정상적인 결제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서로가 어려운 시기이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고, 정 힘들 때마다 고소인 회사에 연락하여 사정설명을 하면서 일부라도 대금을 결제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고소인측은 그 후 1년에 한 두번 정도 본인들이 물품을 추가로 공급받기를 원하는 시점에서만 보여주기 식으로 일부 금원을 살짝 결제할 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여러 이유를 들어 변제기를 유예받았고, 그 횟수는 무려 15회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물품을 추가로 계속 공급받아가서 피의자의 피해만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측은 언젠가부터 피의자를 문전박대하면서 억울하면 '민사소송'을 하라고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피의자가 고소인 회사를 찾아가면 회사의 출입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피의자는 더 이상 대화노력이 무의미함을 느끼고 고소인 회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면서 현수막을 하나를 걸었습니다. 그 현수막은 가로로 읽으면 정상적인 내용이지만, 각 줄의 제일 앞글자를 세로로 읽을 경우에서야 비로소 회사의 채무 미변제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소인측은 피의자가 위와 같이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가 모욕행위라면서 경찰에 피의자를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모욕죄를 처벌하는 것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것이 아니라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하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법해석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와 피의자의 표현의 자유를 적절하게 비교하여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안은 피의자가 고소인이 갚지 않는 돈을 갚으라는 취지에서 현수막을 걸게 된 사건의 배경과 고소인 본인을 지칭하거나 연상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설령 고소인이 운영하는 법인에 대한 비난이라고 현수막 내용을 평가하더라도 법인에 대한 모욕죄의 성립여부는 자연인에 비해서는 좁아야 한다(=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역설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 본인이 경찰조사를 받을 때 동석하여 수사기관이 미리 질문할 지점을 파악하고, 해당 부분을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충분히 설명하여 경찰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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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생각보다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은 '객관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가 아닌 '표현'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이지만, 일반인들이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리적으로도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인 반면,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제3자 고발이 가능한지 여부가 갈리는 부분도 있고,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면 허위사실인지, 아니면 진정한 사실인지, 진정한 사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허위사실인 경우,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 등등 고민해야 할 지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이든 모욕죄이든 항상 피의자의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도 면밀하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피소되었을 경우 다른 범죄에 비해 불송치결정 내지는 무혐의결정을 받을 확률이 적지는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는 변호인을 통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적절하게 당시 표현을 하게 되었던 정황에 대한 풍부하고도 정치한 설명이 함께 되어야 가능한 것이지, 단순히 경찰 조사에 가서 고소인이 하는 이야기를 감정적으로만 반대한다고 하여 불송치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점을 잘 아셔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피해를 당한 경우에 이에 대한 대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소장에 본인이 입은 피해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상대방에게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죄책을 묻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소인도 정확하게 특정을 못하는 부분을 수사기관이라고 하여 특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대전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혼란스럽고 난잡한 고소장을 깔끔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확인하고 싶어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가셔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으로 피해를 보시거나, 억울하게 피소를 당하신 분들 모두 마음고생과 억울함이란 겪어보지 않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을 잘 압니다. 당사자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본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싸워줄 사람을 찾는다면, 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한 번 두드려 주세요. 최소한 후회하지 않는 선택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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