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음주운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케이스
2024-04-08
● 사 건 개 요
피의자는 2021. 7. 고깃집에서 회사 동료 1명과 저녁식사 겸 반주를 하고, 이후 2차로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맥주를 몇 잔 더 마셨으며, 다음날 새벽 3시경 자리를 파하여 대리운전을 불러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동료와 이동방향이 비슷했기에 피의자는 회사 동료를 차량에 함께 태워 이동하면서 대리운전기사에게 동료의 집으로 잠깐 들어가서 동료를 내려주고 가 달라고 부탁했으나, 대리운전기사는 화를 내면서 비용을 더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비용을 더 드린다고 하였으나 언성은 높아졌고, 기분이 상했던 피의자는 여기까지만 대리비를 지급하고 남은 거리는 다른 대리운전을 부르겠다고 하였습니다. 대리기사는 차량을 골목 한 가운데 정차한 채 하차한 후 의뢰인에게 시비를 걸면서 협박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함께 있던 동료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일방적으로 정차시켜 놓은 곳은 원룸이 밀집해 있는 작은 골목길 한 가운데로, 의뢰인의 차량 때문에 양방향 다른 차량의 교행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양쪽 방향에서 온 차량들이 차량을 빼달라고 항의했으나 대리운전기사는 본체만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는 출동경찰이 도착하기 전이었지만 차량을 통행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차를 10미터정도 이동시켜 살짝 좌회전을 하여 골목 안쪽에 정차시켰는데, 이 광경을 대리운전기사가 몰래 촬영하여 경찰에 피의자를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것입니다.
추후 도착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피의자가 응하였는데, 피의자의 음주수치는 0.130%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 영상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음주운전의 고의는 인정되나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위법성조각사유라는 내용을 원체 거의 인정하지 않으므로 수사단계에서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면 검사가 일단 기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형사재판을 통하여 법원에서 다퉈보라는 취지). 그렇게 되면 정식 재판에서 다투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장기간 불안한 상태에 놓일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아무리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에 넘어가는 것은 또 원하지 않았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고민 끝에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위법성조각사유와 양형사유를 풍부하게 현출하되 현실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 결 과
검찰에서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여 음주운전사건에 있어 매우 이례적인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