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매수) - 기소유예
2025-01-13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처벌조항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단연 실무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처벌 조항 중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바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성매수 관련 조항을 이야기해드릴 수 있습니다.
구성요건은 대단히 simple 합니다.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2020. 12. 8.>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 하면 보통 '원조교제'와 같은 성인이 아동 · 청소년에게 성관계를 맺는 댓가로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요새는 꼭 성관계를 맺지 않더라도 여러 형태의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케이스 역시 성인이었던 피의자가 상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지는 않았으나 아청성매수로 입건되었고,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를 받은 케이스입니다.
"사안의 개요"
아청성매수의 피해아동들은 대부분 실종아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가출청소년이 아청성매수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출을 하게 되면 돈이 없고, 그렇게되면 이들이 가장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을 파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아청성매수 범행이 진행되는 플랫폼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X톡(카톡 아님)은 물론이고 요새는 인스타그램의 DM이나 "X"를 통해서도 해쉬태그를 검색하면 너무나 쉽게 아청성매수 범행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아동 역시 가출을 하였고, 이후 피해아동들을 도와준다는 "헬퍼"를 찾아갔으나, 그곳에서 "헬퍼"가 성매수를 알선하였고, 피해아동이 싫었지만 성매수에 내몰리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입건되기 이전에 이들 헬퍼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이들 "헬퍼"역시 미성년자였으나 아청성매수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되어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후 수사기관에서는 이들의 알선행위로 인하여 직접 피해아동의 성을 매수한 사람들의 신원을 계좌입금내역을 통해 역추적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의뢰인의 신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성매수'는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성이 일방적인 성행위를 하고 피해아동이 이것을 봐달라는 취지로 돈이 오간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신종 '성매수' 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군에 입대하기 이전이었고, SNS를 하다가 이러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알선범들이 올린 포스팅을 보고 연락을 했던 것이고, 이들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한 후 본인의 자위행위를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보도록 했던 것입니다.
"김규백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은 군에 입대한 후 본인에 대해 경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군형법의 개정으로 성범죄는 현재 군복무중인지 여부와 전혀 상관없이 군인이더라도 민간경찰에서 조사가 진행됩니다.
2. 피해아동이 '성인'인줄 알았다는 주장은 확실히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신중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 역시 피해아동이 교복을 입고 있었다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러한 주장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뢰인에게 주지시켰습니다.
3.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사건으로도 볼 수 있지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이나 아청법상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도 검토를 해 보아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 김규백 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위 조항의 검토를 수사기관이 진행할 것을 예상하고, 적절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건확대를 막았습니다.
4. 대전형사변호사 김규백 변호사는 서울의 모 경찰서에서 진행된 피의자신문에 참석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이후 피해자국선변호사를 조속히 선정해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국선변호사와 빠르게 합의시도를 하여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5. 이외 김규백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양형변론에 필요한 서류들을 의뢰인에게 요청한 후 이를 검수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여러 각도의 양형자료를 제출하면서 피의자에 대하여 선처를 하여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6. 그 결과 검찰에서도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처분하였으며,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대응은 혐의사실을 '인정'할지 '부인'할지를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혐의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어떠한 내용으로 '인정'을 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정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대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의자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모든 노하우를 밝힐 수는 없지만, 아청성매수 사건은 일반적으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1심에서 천신만고끝에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2심에서 소홀히한다면 1심이 파기되고 2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모든 피의자들은 '기소유예'를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를 참 궁금해합니다. 저도 모든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부터 실형까지 스펙트럼이 매우 넓게 형성되어 있는 범죄군이 있는데 아청성매수가 사실 그 대표격입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기소유예를 수사기관이 처분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경고의 의미 & 그리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뒤섞여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결국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요소에 집중하여 변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을 많이 접해보지 않은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위 사항을 아예 모르거나 알더라도 어떻게 양형자료를 구성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뭘 내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지만 이것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천차만별의 차이가 난다는 것 또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형변론에서 꼭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냉정하게 설명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실형이라도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 복역을 해 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시면 그 차이를 설명해주실 겁니다. 집행유예도 2년이 나올지 3년이 나올지에 따라 본인의 행동의 제약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 수록 각종 사회생활에서 제약을 받는 기간도 늘어납니다.
양형변론은 무죄변론만큼이나 어렵습니다. 꼼꼼해야 하고 늘 판사의 입장에서 내가 형량을 정한다면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결국, 차이는 '경험'에서 만들어냅니다.
성공사례를 보고 여러분을 방어할 변호사를 고르라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