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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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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1억 증액 사례

2025-01-08

배우자와 관계가 특별히 나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배우자가 여러분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접수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실무에서 이러한 경우는 의외로 흔합니다. 특히, 혼인생활이 20년, 30년, 40년 이상이 된 분들 사이에서 이러한 경우를 왕왕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의 의뢰인도 42년간 혼인생활을 영위한 배우자가 갑자기 본인을 상대로 이혼 소장을 접수시켜 당황스러운 마음을 붙잡고 대전이혼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를 찾아온 사건입니다.

갑작스러운 이혼 소장, 기각을 구하기로 하다

소장에 기재된 의뢰인의 귀책사유라고 하는 것은 부부싸움을 하던 도중 몇 차례 주고받았던 의뢰인의 감정이 섞인 발언이 유일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내용을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짜깁기하여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였고, 여기에 상대방 친척의 사실확인서까지 한 부 서증으로 첨부하여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소장에 기재된 내용만 살펴보더라도 재판상 이혼이 인용될 수는 없을 정도로 의뢰인의 발언 수위는 경미했고, 42년의 결혼생활을 종료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전후 상황을 들어보니 상대방은 이미 1년전부터 외도를 한 정황이 있고, 의뢰인이 상대방 부모를 봉양하여 상대방 부모에게서 일정 부분 증여받은 재산이 있었는데, 의뢰인의 형제 자매들이 이 재산을 탐하여 의뢰인을 부추겨 본 사건 이혼 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전후 사정을 모두 듣고 의뢰인의 현재 의향을 물은 후 이 사건에 대하여 이혼 기각을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터무니없는 재산분할의견, 그리고 은닉재산의 발견

상대방은 이미 2년 전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상대방 명의 재산의 상당수를 의뢰인에게 명의변경해주었으므로 쌍방이 나머지 재산은 현 상태의 명의를 유지하고 다만 의뢰인이 상대방 부모에게 받은 재산만 전액 돌려달라는 취지의 재산분할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김규백 변호사가 상대방의 준비서면을 분석한 결과 은닉재산이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고, 김규백 변호사는 법원을 설득하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과 문서제출명령 등을 적절히 내리도록 하여 은닉재산 상당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 소송 직전에 상대방은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명의의 재산을 친척들에게 돌려놓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을 김규백 변호사에게 전해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이혼에 동의하기로 한 의뢰인

의뢰인은 이후 생각을 바꿔 상대방이 청구한 이혼에 동의하기로 하는 대신 재산분할을 다투기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어차피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신뢰관계가 상실되어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재산분할의 쟁점은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운영중인 장례식장의 지분을 분할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 장례식장은 비상장법인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으며, 의뢰인과 상대방은 위 비상장 주식회사의 일정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소유한 지분을 상대방에게 넘기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현금정산을 하여야 하는 문제가 남았는데, 상대방은 법령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면서 의뢰인에게 현금정산을 해 줄 것이 거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김규백 변호사는 1) 이 사건 장례식장의 매출, 2) 상대방의 은닉재산의 규모 등을 참작하면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보다 1억원 이상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상대방은 조정기일에 서로의 의견을 좁히지는 못했으나 그 후 재판부에서 내린 강제조정결정에 모두 이의없이 동의함으로서 의뢰인은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보다 1억원 이상의 금원을 재산분할로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볼 지점

비상장주식의 가치산정은 재산분할소송을 매우 오래 걸리게 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사실 이 사건에서 정확히 하자면 비상장주식의 가치산정을 위한 감정신청을 통해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는 부분도 고려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저렴하지 않은 감정료와 이에 수반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쌍방 모두 감정까지는 진행하지 않으려는 의사 또한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조정에서 정리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김규백 변호사는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소송의 배경, 그리고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 등에 대하여 설명함으로서 의뢰인에 대하여 소송이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결국 다수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인바, 본인의 이혼 사건이 그와 같은지 한번 정도는 점검해 볼 필요성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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