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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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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 - 전부승소(상대방 청구 전부기각)

2024-04-22

변호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상담해왔지만, 동업 내지 투자금과 관련된 사건은 분쟁이 생기면 처리해야 할 일들이 한 두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라운 것은, 동업 내지 투자계약을 하는 사람들끼리 제대로 된 동업계약서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동업계약서나 투자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이유는 동업이나 투자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을 염두에 둔 것이라기보다는 동업이나 투자가 종료될 경우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분쟁이 생기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동업이나 투자가 종료된 후 분쟁이 발생하면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초밥집을 운영하려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명에게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에게 투자한 상대방은 의뢰인이 어려울 때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기에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초밥집운영을 계획할 때 오픈에 필요한 일을 담당하거나 지역 상권 분석 등 의뢰인에게 무형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초밥집을 오픈하기는 하였으나, 생각만큼 제대로 영업이 되지는 못했고, 간신히 하루 벌어서 하루를 갚는 형태로 영업이 지속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투자한 상대방도 어려워지면서 의뢰인에게 조금씩이나마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를 의뢰인에게 문의하는 부분이 잦아졌고, 의뢰인은 그럴 때마다 상대방에게 미안함을 느끼면서 어떻게든 원금은 영업을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선의로 이야기를 한 부분을 몰래 녹음을 했고, 이후 상대방은 본인이 의뢰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투자금이기도 하지만 의뢰인이 원금 보장 약정을 하였다면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서 수취한 금원 외 나머지 금원 전액은 대여금이므로 돌려달라는 청구를 하면서, 의뢰인의 영업채권(카드대금매출채권)에 가압류를 행사함으로서 의뢰인은 초밥집 운영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쟁점" 

일반적으로 투자를 할 때 손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투자를 한다는 건 투자자 본인의 계산으로 이득을 본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한 사람 모두가 이득을 보지는 않고, 대부분은 원금 정도를 회수하는데 그치거나 아니면 손실을 보는 경우도 더러 볼 수 있습니다. 즉, 투자를 하지만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은 투자라는 개념의 기본적인 성격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상대방은 본인이 의뢰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투자금이기도 하지만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였다고 주장하면서 투자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여러차례 '원금을 살려준다고' 약속했다는 음성파일이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의 대응전략" 

원금보장형 투자계약이라는 형태는 양자간 합의가 있다면 불가능한 형태의 투자계약은 아니지만, 서로가 합의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원금보장형 투자계약이 존재한다라는 부분을 입증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금보장형 투자계약은 손익을 투자자들이 함께 분담하는 형태가 될 수 없기에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면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는 전혀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초밥집이라는 업종의 특성상 오픈을 하면 반드시 이익이 난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상대방(원고)이 주장하는 원금보장형 투자계약이라고 하는 주장은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대방(원고)주장에 대한 유일한 근거는 의뢰인(피고)이 원금을 살려드리겠다고 이야기한 음성파일인데, 이 음성파일 중 상대방이 녹취록으로 제출한 부분 이외의 전체 녹음파일을 잘 들어보면 의뢰인(피고) 스스로가 오히려 상대방(원고)의 금원이 투자금원임을 전제로 원래 투자금이기 때문에 이를 보장해 줄 필요가 없으나 영업을 영위하면서 인간된 도리로 원금은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일 뿐 영업 영위와 관계없이 원금 회수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한편 상대방(원고)은 의뢰인(피고)이 수익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수익금 산정에 대하여도 다툼이 있었는데, 이 부분 역시 의뢰인(피고)이 오히려 손익분배를 명확히 하면 상대방(원고)이 부담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의뢰인이 오히려 대신 떠안은 것이라는 것을 집중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의뢰인(피고)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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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블레싱은 형사 및 가사사건에 특화된 로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무실과 달리 민사사건의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형사 및 가사사건을 잘 수행하는 펌은 민사사건을 정말 제대로 수행합니다. 왜냐하면, 형사 및 가사사건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을 파악하는 능력 이를 재구성하는 능력은 다름 아닌 민사사건에서 가장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민사사건은 형사 및 가사사건보다 더욱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의 대원칙은 '변론주의' 입니다. 즉, 무엇을 법원에 제출할 것인지에 대한 치밀한 전략이 결국 승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구분하고, 무작정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서술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구권을 인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실관계로 소장과 준비서면을 재구성하는 능력이 민사소송에서 가장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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