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업무방해, 특수폭행)
2025-01-07
최근에 제가 수행한 사건 중에서 업무방해죄로 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검사에 의해 청구되었으나, 법원에서 저희의 노력으로 구속영장기각이 된 케이스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작년에 폭행과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으로 무려 4차례나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올해 초에도 폭행죄에 연루되었으나 불입건 결정을 받는 등 끊임없이 형사사건에 연루되고 있는 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새벽에 24시간 영업을 하는 국밥 식당에서 주방에서 음식을 담당하는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고 칼을 빼앗으려고 하거나 맥주병을 탁자 모서리에 세게 내리치는 바람에 식사 중이던 손님들이 식당에서 모두 나가는 등 1시간 55분 동안 위력으로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고, 실제로 그 중 한 손님에게 소주병을 던져 폭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입건되어 현행범체포가 된 것이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의 이유"
검사는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고려하면 증거가 명백하여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되었고, 피해자들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며 식당에서 거짓말 한 부분에 대하여 보복을 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증거인멸의 염려 또한 상당히 큰 점, 피의자의 행위가 상당히 패륜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본인을 모함하고 있다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점, 범죄전력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 또한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한다고 검사는 주장하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의 대응"
김규백 변호사는 먼저, 작년부터 술로 인한 범죄가 매우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작년부터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의뢰인에게 자세히 청취하였는데, 결국 모든 범죄 관련 사건이 술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피해자들이 본인을 모함하고 있다는 부분은 근거가 없는 것이며, 본인이 인정을 하고 충분히 사죄를 하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상황에서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피의자가 여러 차례의 범죄에 연루되었는데도 단 한차례도 보복의 감정으로 보복목적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피의자가 실제 보복의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이 없어 대부분 경미한 사건에 그쳤다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의 반응"
재판부는 무엇보다도 똑같은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 용납될 수 있는 일이냐며 피의자를 크게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그간 살아온 과정과 범행 전력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경미한 사건에 그친 점, 보복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서만 연락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에게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아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형사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는 것은 본인을 방어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와 시간이 상실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어권의 보장보다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피해자들에 대한 위해 우려가 더욱 급박하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 것이지요.
결국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려면 법원이 고려하고 있는 위와 같은 구속 요소 모두를 하나씩 반박해주고 설명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구속영장청구 사실을 알게 되는 시점은 빨라야 심문기일 이틀전이 대부분이고 대부분은 하루 전 정도에 알게 됩니다. 그만큼 빠르게 준비를 해야 하고, 기민하게 자료를 준비하지 아니하면 골든 타임은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