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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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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및 대여금 - 전부승소

2024-04-18

이혼에서의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항상 고민스러운 부분이 가족간 돈거래입니다. 특히 일방의 부모가 일방 혹은 타방에게 지원하여준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은 매우 보수적인 입장이고, 대부분 '증여'로 판단할 뿐 '대여'로 판단하여 분할대상재산 중 채무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쪽이나 받는 쪽 모두 본인의 채무를 최대한 많이 잡히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다소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래 소개해드릴 내용은 재산분할에서 정리를 했으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었던 사건을 민사소송을 통해 시어머니가 대여한 금원 전체를 회수하는 데 성공한 사건입니다.


사 실 관 계 


원고는 피고 A의 모친이고, 피고 B는 피고 A와 부부관계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베이커리 매장을 운영하려고 한다면서 위 매장의 임차보증금 및 시설비용 등으로 필요한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이 대출이자를 입금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소유중이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총 123,000,000원을 피고들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원금은 원고가 원하는 시점에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자를 두 번 입금하였을 뿐, 세 번째부터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알아보니 피고 B가 사업장 명의가 본인으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사업장이 피고 B 본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A를 베어커리에서 내쫓고 이혼 소장을 보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123,000,000원을 갚아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B는 위 차용금은 피고 A가 빌린 것이고 본인과는 관계가 없다며 위 금원을 변제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A와 피고B가 연대하여 대여금 123,000,000원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의 전략 


  • 베이커리 매장 운영을 준비함에 있어서 피고 B가 어느정도 기여했는지 입증해야 했습니다. 피고A 뿐만 아니라 피고 B 역시 점포를 방문하여 둘러보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하기도 하였으며, 무엇보다 임대차계약의 명의를 피고 B로 하고 피고 B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이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 녹취록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베이커리 개설 및 운영을 피고 A 및 피고 B가 공동으로 할 목적으로 역할 분담하여 준비과정을 진행했다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 소송 진행 중 피고 B가 직접 프랜차이즈 본사와 프랜차이즈 계약조건에 대해 협의하였고, 직접 계약금까지 송금하여 준 것으로 추가 확인되었는바, 123,000,000원을 주도적으로 사용한 것은 피고 A가 아닌 피고 B 임을 밝혔습니다.

  • 피고 B는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 B 명의의 계좌에서 이자 2개월분을 원고에게 송금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사이가 나빠지기 전까지 피고 A가 피고 B와 함께 베이커리를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 123,000,000원이 실제로 대부분 빵집 개업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123,000,000원이 피고 A와 피고 B가 공동으로 차용한 금원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결 어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김규백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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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볼 점 

이 사건은 피고 A와 피고 B 사이에 파생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와 관련하여 파생된 사건입니다.

보통 재산분할청구에서 일방의 부모가 일방에게 지급한 금원을 대여금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정기적으로 매월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없다면 증여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여로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피고 B가 승소하였다면, 피고 B는 123,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지원받아 빵집을 차렸으면서도, 한푼도 위 금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게 될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위 금원은 원고가 피고 A에게 지원받은 것이고, 빵집 차리는 과정에 금원을 모두 소비하였다고 한다면 재산분할에 위 금원이 논의조차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상대로 피고 B는 위와 같이 동일하게 주장하였고, 원고는 차용증이 없기는 하나 프랜차이즈 계약을 할 당시 정황, 원고가 피고 A와 피고 B를 각각 만나 나눈 대화내용, 원고가 피고들에게 금원을 지급한 방법 등을 면밀히 따져 원고가 피고 A뿐만 아니라 피고 B에게도 동일하게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행히 1심 재판부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 A와 피고 B가 연대하여 123,000,000원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되면서 원고는 금원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면, 가사사건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민사소송도 유연하게

고려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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