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에대한가중처벌) - 무혐의
2024-04-19
아동학대범죄의 여러 유형이 있지만, 오늘은 '아동보호시설종사자의 아동학대 혐의' 사례 중 무혐의를 받았던 사례 하나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지도하고 있는 반 소속이 아닌 다른 반 소속인 A에게 "우리 반에 있는 B와 C가 말을 안 들으니 같이 혼내줘"라고 말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은 A는 B와 C를 불러내어 수차례 욕설과 화를 내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의뢰인이 A를 교사하여 피해아동 B와 C를 혼내면서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피소당하였습니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포함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자는 시 · 도, 시 · 군 · 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뢰인이 지나가면서 해당 학생에게 피해학생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장난으로 이야기한 사실이 너무나 부풀려져서 고소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었는데,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피해학생들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한 사실도 없고,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은 해당 학생이 피해학생들에게 욕설 등을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가중처벌 규정은 처벌수위가 높을 뿐 아니라, 아동복지시설에서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취업제한이 내려지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수사관과 검사에게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는 혐의 사실을 부인한다고 하여 쉽게 내려지는 결정이 아니며, 무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증거와 진술증거가 효과적으로 어우러지지 않으면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아동학대범죄는 특성상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여러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바, 일반적인 형사절차와 달리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어필해야 하는 방향도 다릅니다. 아동학대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를 찾아 즉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