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로 조속한 이혼 성립
2024-04-18
소송을 하다보면 재판이 한 없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지연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이유를 꼽자면, 소송서류 자체가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소송에서 '송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소송절차 자체가 멈춰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되지 않으면 야간송달, 특별송달 등 민사소송법에 정해져있는 송달방법들을 이용해보고, 그래도 정히 안 될 경우에는 할 수 없이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으로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밝은 사람들은, 재판 지연을 위해 일부러 소장 부본이나 준비서면 등이 송달되지 않도록 여러가지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이혼에서는 어떨까요? 이혼 역시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에 공시송달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시송달로 이혼을 성립시키는 과정은 민사사건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별거한지 20여년이 흘렀고, 이후 상대방은 다른 여성과 사실혼관계를 맺은 상황이었습니다. 별거 당시 부부의 사업이 어려워져 사채업자들이 매일 집을 찾아오는 지옥 같은 생활을 견디지 못한 신청인이 집을 나와 20여년이 흐른 상황이었습니다.
신청인은 집을 나오기는 하였지만 자녀와는 꾸준히 소통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 사이에 자녀는 모두 성인이 되었고, 자녀는 본인의 부모가 각자 행복하게 삶을 살기를 원해 부모님의 혼인관계가 조속히 정리되는 것을 오히려 바랬습니다.
신청인도 자녀를 통해 피신청인이 서류상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싶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전이혼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에게 조속한 혼인관계 정리를 위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쌍방 이야기를 듣고 재산분할에서의 연금 부분을 정리한다면 나머지 부분에서의 쟁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발생했습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조정신청서 부본은 처음에 정상적으로 피신청인에게 도달하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이후 정상적으로 조정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피신청인은 그 다음 소송서류부터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예 수령을 거부하거나 타인을 시켜 본인이 그곳에 살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취지로 송달이 되지 않게끔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생각보다 사건이 길어질 수 있겠다고 판단하여 재판부에 조정기일소환장이 송달이 되지 않으면 어차피 조정기일을 열어도 의미가 없는 것이므로 화해권고결정을 쌍방에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부탁하고, 화해권고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조정절차에서 조속히 변론절차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의 예상대로 화해권고결정도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았고, 법원에서는 결국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내리고 사건은 변론절차로 이송되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사안이 변론절차로 이송되자 곧바로 변론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하였고, 재판부는 가능한 변론기일을 빠르게 잡아 첫 변론기일 후 조속한 기일 내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해당 판결은 공시송달로 처리되어 신청인은 소장 접수 3개월만에 조속히 사안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별거기간이 오래되어 한쪽이 서류상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싶을 때 상대방이 악의적인 생각이나 보복적인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으려 하고, 소송절차에서의 맹점을 십분 이용하여 소송절차를 한없이 지연시키려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상 혼인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재산권행사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연금 수급 등 여러 복잡한 법적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속한 신분관계 정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소송을 지연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소송을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가 되었든 전문가인 소송대리인 없이는 쉽게 진행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공시송달은 이혼에서는 쉽게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시송달로 판결선고의 효력이 나타나게 되면 항소기한의 제한 없이 상대방이 판결에 대한 항소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분관계를 정리하는 재판인 이혼소송에서는 더욱 신중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보통 이혼소송에서 공시송달이 되려면, 상대방의 사돈에 팔촌까지 모두 찾아서 어떻게든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모두 확인해야 하고, 더 이상 어떠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해줍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조정절차에서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송달을 받지 않는다는 부분이 분명하였기에 공시송달 진행도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조정신청을 취하하고 소장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하였다면 이렇게 빠르게 종결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부분을 선택할지에 대한 부분이 바로 변호사의 실력입니다)
조속한 이혼절차 완료를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대전이혼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