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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영역

민사/손해배상

01손해배상

손해배상에서는 크게 1)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원인을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사실에 맞게 청구원인을 구성할 수 있는지,
2) 손해액 산정을 제대로 하였는지
에 따라 사건의 성패가 좌우됩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교통사고, 범죄피해자, 산업재해와 같은 정형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물론, 최근 급증하고 있는 비정형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깊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02대여금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대여금청구소송을 진행하셔서 판결문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소 제기자가 금전이 이동한 원인이 대여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여금청구의 소에서 패소할 수 있으므로 소를 제기한 사람은 대여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있어 철저해야 합니다. 특히 소멸시효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고이든 피고이든 오래 전 발생한 금전의 이동인 경우 소멸시효 항변을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03사해행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본인의 책임재산을 타인에게 매각하여 현금화를 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면 채무자와 타인간의 매각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이 사해행위취소청구입니다. 쌍방의 계약을 법원이 사후에 취소/무효화시키는 특이한 소송형태이므로 특수한 판례법리가 많이 발달한 영역입니다. 특히,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무조건 소 제기가 되어야 함은 주의해야 할 내용입니다.

04매매대금

매매계약체결 후 매매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매매대금지급청구를 진행합니다. 보통 매매대금지급청구는 1, 2, 3차 회사 등으로 매매대금의 결제 자체가 복잡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결산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조속한 대금 회수를, 피고 입장에서는 청구대금을 감축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원.피고 쌍방의 입장에서 다양한 사례를 진행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05공사대금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거나, 공사대금을 지불했으나 상대방이 시공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은 진행하지 못한 경우 등이 문제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며,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되더라도 기성고 감정, 하자 감정 등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