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상속
사실혼에 대한 모든 것
2025-05-01
사실혼 관계는 법률에서 어디까지 보호하고 있는지, 한번쯤 생각을 해 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사실혼 관계에서 혼인생활을 지속하시다가 청산하시는 시점에서 저희 사무실에 상담문의를 주시고 있지만, 사실혼 관계를 처음 시작할 때쯤 사실혼 관계에서는 인정되는 법적인 관계가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있듯이, 법률혼은 시.군.구청에서 혼인신고서 1장을 작성하여 접수시키면 성립하지만, 법률혼을 해소하는 것은 오랜 시간과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기에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로서 혼인생활을 영위하는 커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와 관련된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 법률혼 vs. 사실혼 vs. 동거 ”
제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법률혼과 사실혼, 그리고 단순 동거관계를 법에서 구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률혼은 말 그대로 혼인신고를 마쳤고, 혼인생활로서의 실질까지 존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사실상 실질이 추정되는 경우가 많기에 법률혼이 혼동되는 경우는 실무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혼 vs. 동거입니다. 둘 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데, 최근에는 혼인의 의사가 아닌 단순한 동거의 형태로 함께 생활을 영위하는 커플들도 적지 않기에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아직까지 사실혼과 동거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 등 참조) |
실무상으로는 사실혼기준에 대하여 1)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있는지, 2) 일가친척이나 주위 사람들이 두 사람을 혼인관계로 인식하고 대우한 사실이 있는지, 3) 사회관념상 부부 사이에 요구되는 윤리적, 도덕적 의무에 대한 인식 내지 이를 이행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 4) 주민등록을 일부 기간이라도 같은 곳에 두었던 적이 있는지, 5) 생활비를 서로 주고받는 등 부부로서 경제공동체를 꾸린 사실이 있는지 등등이 주된 쟁점이 됩니다.
“ 사실혼이 인정되면 성립되는 청구권 ”
일단, 사실혼이 성립되면 사실혼위자료청구나 사실혼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며, 그 법리는 법률혼일때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청구의 경우 사실혼이 해소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law_somyung/223155262730
또한, 사실혼 중에는 양 당사자간 부양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즉, 생활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서로 분담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할 의무가 인정되며, 이를 방기하는 경우 부양료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이 승계될 수도 있으며,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 수급권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연금).
“ 협의이혼 후에도 계속 동거하면 사실혼관계가 인정될까? ”
이를 인정한 하급심판례가 있습니다. 즉, 협의이혼 후 두 사람은 1년 6개월 이상 동거를 하였는데 일방이 타방에게 협의이혼 당시 정하였던 양육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내기도 하였고,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하였으며, 타방의 벤츠 차량을 함께 매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의 관계가 정말 파국을 맞았고,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했는데 쟁점은 분할대상재산의 가액을 정하는 기준 시점을 협의이혼 시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사실혼이 해소된 시점으로 볼 것이냐 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혼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분할대상재산의 가액을 정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인천가정법원 2021. 11. 5. 결정 2020느단11064).
“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분할청구가 불가합니다 ”
제 블로그에도 한 번 소개해드린 내용인데, 사실혼 배우자가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지 않고 사망하면 생존 배우자는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존 배우자에게는 사실혼상속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로 사실혼배우자에게 유류분청구권 등이 인정될 리가 없습니다(대법원은 매우 일관되게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과 유류분청구 등을 부정합니다).
결국, 가혹하지만...
사실혼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의 사망 전에 사실혼을 해소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만 이후 소 계속 중 상대방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의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하여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물론, 증여나 유언의 방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공제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쟁점이 되는 몇가지 쟁점들을 살펴보았는데, 가장 중요하고도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사실혼'이냐 아니면 단순 '동거' 관계인 것이냐라는 점입니다.
이는 앞서도 말했지만 주장과 입증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판사를 설득시켜야만 하는 영역에 해당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사실혼 관계의 해소와 관련된 법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가사전문 김규백 대전이혼변호사, 사실혼전문변호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