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에서는 귀책사유의 존재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외견상 유책이 일부 있더라도 쌍방의 유책이 비등함을 입증하거나 상대방이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 기각을 구하는 경우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이혼청구가 충분히 인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청구에서의 위자료 인정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철저한 증거와 논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위자료가 기각되거나 매우 적은 액수의 위자료만 인정되게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위자료청구를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위자료를 방어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드러내어 적극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과 방어는 풍부한 유사사례를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이혼에서의 재산분할은 크게 1) 분할대상재산이 무엇인지, 2) 분할비율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1) 분할대상재산의 경우 빠짐없이 재산을 조회하는 것이 중요하고, 상대방의 은닉재산을 최대한 찾아내는 실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상화폐 등 신종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대상재산에 넣을수 있도록 논리를 생성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2) 분할비율은 혼인기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형성과정, 증식과정, 이혼 후 재산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재산처분이 어떠한 경위로 이루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결정합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법원에서 살펴보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간의 수많은 사례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점에 입각하여 적재적소의 자료를 가지고 소송을 주도해 나갑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외견상 불리해보이는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성공적으로 이끈 사례가 많습니다. 쌍방의 극한 대립 속에서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간 경우 유아인도청구 등의 소송을 통해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부양적인 요소를 인정받아 가정법원에서 제시하는 양육비산정기준표보다 높은 양육비를 인정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상간 소송은 증거자료 확보가 관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증거자료 수집 단계부터 함께 합니다.
위자료의 증액 및 감액에 있어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소송 초반부터 선고까지 직접 이끌어나갑니다.
상속 사건은 조속한 문제해결이 관건입니다. 최대한 심판청구 이전 당사자 분들의 조정을 유도하며, 분할의 형태(현물 or 가액)에 따라 적절한 방향을 제시해드립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유류분권의 적절한 행사를 통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