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기소전 몰수추징보전
2025-05-01
여러분은 혹시 '몰수 및 부대 보전청구'라는 사건명을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하면, 법령에 의하여 몰수대상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재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의 청구 혹은 법원의 직권으로 재산에 관한 처분을 금지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민사소송에 빗대어보면 가압류나 가처분과 유사한 성질을 가집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형사재판을 거쳐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피해금액에 대한 몰수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피고인이 형사재판을 받는 동안 범죄수익을 모두 빼돌리면 몰수 판결의 의미 자체가 사라져 버리게 되므로 이를 최대한 막고자 도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몰수보전명령이나 추징보전명령은 '마약 사건'이나 '공무원 부패 사건', '불법정치자금사건'등에 한정되었는데 <<부패재산몰수법>>에 위 몰수보전명령이나 추징보전명령을 준용할 수 있게 되면서 <<부패재산몰수법>>에 규정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할 경우 몰수보전이나 추징보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부패재산몰수법>>에 규정된 가장 대표적인 부패범죄가 유사수신이나 다단계판매, 그리고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입니다.
따라서 요새는 유사수신이나 보이스피싱 피해범죄에서 몰수 및 부대보전청구에 대해 문의하는 의뢰인분들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민사소송 or 배상명령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확인하셔야 할 것은 배상명령은 각하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점과 모든 사기죄가 몰수 및 부대보전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의 과실 등이 개입되어 과실상계를 조금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정의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형사재판부에서는 대부분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합니다.
한편, 사기죄라고 해서 수사기관에서 모두 기소전추징보전, 몰수보전을 하지는 아니하고 위 <<부패재산몰수법>>에 규정된 범죄에 한정하여 기소전 추징보전, 몰수보전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전문가에게서 신속하게 조언을 받아 가압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만약 한 재산에 기소전 추징보전도 되고 민사 가압류도 같이 걸려있는 경우 민사법리에 따라 국가와 채권자는 동순위가 되고 집행절차를 통해 채권액의 비율만큼 안분변제를 받게 됩니다.
| 몰수보전된 재산에 피의자(피고인)과 관계없는 제3자의 재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의외로 이러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판례는 몰수보전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피고인)의 재산'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 '실질적'으로 피의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이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몰수보전 당시에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더라도 범죄수익에서 파생된 재산으로 평가되면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는 굉장히 골치아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임대차보증금에 몰수보전이 걸리게 되면 임대인은 위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지도 못하고 새 임차인도 구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인 임대인은 법원에 공탁을 함으로서 의무이행을 다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편 임차인은 이와 같은 몰수부대보전청구 자체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몰수부대보전청구 취소청구'를 할 수 있고, 법원에서는 몰수(추징)을 할 필요성의 존부나 몰수(추징)이 장기간 이루어져 불합리한 사정이 발생하였는지 등등을 따져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실, 몰수보전이나 추징보전은 위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취소될 여지도 있으므로 가압류나 가처분등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피해자는 몰수부대보전청구 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가?
피해자가 피해금원을 빨리 되돌려받고 싶어서 집행권원을 빨리 받고 위 피고인의 기소전 몰수보전청구가 된 금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빠르게 진행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소전 몰수보전청구가 결정된 경우 해당 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금원에 대한 강제집행은 어렵습니다. 문제는 기소전 몰수 또는 추징보전취소청구의 청구권자 중 '피해자'는 청구권자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몰수나 추징보전은 최근 검찰에서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실무에서 이를 직접 체감한 변호사님은 드문 편입니다. 검찰에서 몰수 및 추징보전결정문을 받은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반대로 억울하게 제3자의 재산이 타인의 몰수 및 추징보전의 대상이 된 경우 어떻게 보전절차를 풀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 온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사기, 횡령, 보이스피싱, 배임 등 다양한 경제범죄에서 경험을 쌓아왔고,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권역 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지역의 지역경찰청 단위 사건에 대한 다수의 변호 경험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경제범죄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대전형사전문 김규백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