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후 단기 파탄 - 재산분할비율 25% 인정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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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규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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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질문주시는 내용 중 하나가 재산분할비율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재산분할에서 상대방의 은닉된 재산을 찾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비율을 어느정도로 인정받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혼인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상당히 준수한 재산분할비율을 인정받은 단기파탄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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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과 3년 정도의 교제를 한 후 상대방이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서 결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기 전 부부 명의로 주택자금을 대출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먼저 하였고, 그 후 5개월 정도 후에 결혼식을 하면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예단 문제 등을 놓고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갔고, 신혼여행 직후 상대방의 부모가 의뢰인에게 폭언을 하는 등 신청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또한,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신청인의 의사 확인 없이 피신청인의 부모가 집을 계약하거나, 문자메시지로 폭언을 일삼는 등의 언사를 계속 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피신청인은 오히려 피신청인을 두둔하였고, 신청인이 이에 대하여 친정집에 내려가서 며칠 동안 머무르는 사이 피신청인은 주거지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신청인이 돌아오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이혼조정을 신청할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신청인은 무엇보다 이혼절차를 빠르게 정리하기를 원했고, 본인이 노력한 부분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통해서 획득하기를 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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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규백 변호사의 SOLUTION
우선 단기파탄 사례는 각자가 해온 예물이나 재산에 대한 부분을 서로 반환하거나 가액으로 정리하는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많지만 수개월이라도 동거가 이루어지고 혼인의 실질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이 아닌 재산분할 형태로 정리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 사건 아파트는 각자 1/2지분이 존재하는 상황이었고, 상대방에게 지분이전을 하고 의뢰인이 가액반환을 받는 것을 의뢰인이 원하는 상태였습니다. 가액에 대한 부분이 문제인데, 결국 재산분할비율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원은 당사자들이 담보채무를 부담하고, 잔여 금원은 상대방의 집안에서 지원해 준 내역이었는데, 당사자들이 담보채무를 부담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자력과 신용도에 대한 부분이 대출 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위자료청구에 대한 부분은 혼인파탄에 이른 경위를 염두에 두었을 때 서로에게 공히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판단되어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청구는 하였으나, 크게 포인트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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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 결과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상대방과 혼인생활을 한 것은 6개월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아파트 구입에 있어 상당한 역할을 하였음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25%의 재산분할비율을 인정하여 의뢰인은 본인 명의의 지분과 대출채무를 모두 피신청인에게 이전하여 주고, 현금정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소송진행의 tip
단기 파탄 사건의 경우 대부분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게 패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무의미한 귀책사유 다툼은 시간낭비인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정리에 있어서 현물과 현금을 그대로 돌려받는 방법보다는 조금이라도 생활이 이루어진 경우 재산분할의 일반법리로 정리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만, 어느 경우가 더 유리한지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고민해보시고 이에 합당한 전략을 수립하고 소송에 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