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누범절도이지만 양형기준 하한선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은 사례
2025-05-01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절도'가 강력범죄로 취급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절도'에 대하여 조금 관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없는 살림에 모르는 사람이 와도 밥 한끼 먹여 보내는 것이 과거 우리 나라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이었다는 말도 있으니, 누가 집에 들어와 돈 한 푼 가져가도 그냥 그 사람이 오죽 힘들면 그랬을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던 과거의 모습들도 영향이 있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절도'는 형사법체계에서는 강력범죄로 취급됩니다. 경찰서에서도 '절도'사건은 일반 형사팀이 아닌 강력팀에서 수사를 담당합니다.
형법에서도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벌이는 경우('야간주거침입절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야간에 문이나 담 그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나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는 경우 혹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함께 절도 행각을 벌이는 경우('특수절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이 역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형기준 상으로도 절도는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인 절도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을 고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방치물 등 절도 | ~ 6월 | 4월 ~ 8월 | 6월 ~ 1년 |
2 | 일반절도 | 4월 ~ 10월 | 6월 ~ 1년6월 | 10월 ~ 2년 |
3 | 대인절도 | 6월 ~ 1년 | 8월 ~ 2년 | 1년 ~ 3년 |
4 | 침입절도 | 8월 ~ 1년6월 | 1년 ~ 2년6월 | 1년6월 ~ 4년 |
“ 절도는 대부분 누범인 경우가 많습니다 ”
실무에서 만나게 되는 절도 피의자, 피고인들은 대부분 누범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누범절도의 경우 형법이 아니라 특정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일명, '특가법')에서 별도의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절도죄의 경우 특가법 제5조 제5항에 의하여 절도죄 혹은 절도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습절도 혹은 상습절도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절도나 상습절도미수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건 자체가 엄격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과연 이러한 조항에 저촉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할까 싶으시겠지만, 생각보다 특가법상의 누범절도로 처벌받는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 누범절도이지만 양형기준 하한선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은 사례 ”
최근 제가 수행했던 사건 중 누범절도이지만 양형기준 하한선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A는 2023. 4. 경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4. 7. 경 형집행을 완료하고 석방되었습니다. 그러나, A는 출소한지 4개월만인 2024. 11. 경 주차된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의 가방과 노트북, 외장하드, 로또복권, USB 등을 훔치고 말았습니다.
A는 특가법이 적용되는 누범절도는 아니었지만 형법상 누범임에는 분명하였기에 기존에 선고받았던 징역 1년 6월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A의 절도가 왜 반복되는지를 기록을 통해 자세히 살폈고, A의 상황에 대해 재판부가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행인 것은 A는 절취한 물건들 대부분을 판매하지 않고 집에 보관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물건들이 회수되기는 하였습니다(하지만 물건이 회수되었다고 하여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에서는 A에 대해서 개전의 정이 없다고 생각하여 공판기일에도 A의 행동을 비난하였지만, 김규백 변호사는 A에 대한 양형조사를 제안하면서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유를 하나하나 Build-Up 해나갔습니다.
그 결과 A는 양형기준의 하한선보다 낮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범죄에 대한 변호는 참 어렵습니다. 어떠한 면에서는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에 합당한 만큼만 처벌받도록 변호해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임무입니다.
우리나라 형사재판의 구조를 살펴보면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죄상을 밝히면서 처벌을 법원에 요구하고, 피고인이 왜 중하게 처벌되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변호인은 그 대척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자료와 참작할만한 자료를 찾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판사는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종합하여 양형을 내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제도의 존립 근거 자체는 검사와 변호인이 본인들의 일을 충실히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아무리 죄를 저지른 사람도 제대로 된 변호 없이 처벌 수위가 정해지면 그 처벌의 정당성은 상실합니다.
착수금의 다소를 떠나 본인을 제대로 변호해줄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형사변호의 본령에 충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