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고소대리) - 상대방 : 실형(징역 4월)
2024-04-19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폭행이나 상해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고소대리 사건 중 상대방이 상해죄로 기소된 후 징역 4개월의 실형선고된 사건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A는 반도체 회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강소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는 외조카인 B를 위 중소기업의 판매 사원으로 채용하여 B에게 많은 교육을 시켜왔는데, B는 본인이 A의 품을 떠나 평소 사업을 하고 싶은 열망을 강하게 키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 A와 결별하고 본인 스스로 사업체를 차리고 A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사업체를 영위했습니다.
B가 대전형사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왔을 때에는 이미 사건발생 후 거의 20일이 지난 후였는데도 얼굴이 여전히 퉁퉁 부어있고, 정상적인 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A는 무슨 생각인지 알 수는 없으나 그 때까지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일언반구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A는 B에게 상해를 입힌 후 본인의 직원들을 이용하여 B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B가 업계에서도 이를 해명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여야만 했습니다.
A는 B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당한 후에도 B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기는 커녕 B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의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A와 B 사이의 증거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 수사기관을 농락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전상해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는 A가 주장하는 각종 사실관계를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치열하게 반박하면서 A가 실제 사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B의 명예만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재판부에서는 김규백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4개월 실형을 B에게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하였습니다.
상해죄에서의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은 분명 흔하게 볼 수 있는 케이스는 아닙니다. 오히려 무혐의 비율이 적지 않은 사건군입니다.
그래서 고소대리인 입장에서는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사건군이 아닙니다.
② 자연치유될 수 있는 상처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어필하셔야 합니다.
보통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③ 확실히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조속히 피해자와 합의를!
피해자와의 합의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는 매우 큰 노력이 없으면 본인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든, 피해자측에서 정리하여 제출한 자료만 살펴보아도 죄가 된다면 조속히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 만이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 사례처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폭행이나 상해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였는데 어떻게 고소를 진행해야 할지 모르겠거나, 반대로 방어하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폭행과 상해에 관련한 다수의 노하우가 있고, 당사자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사건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