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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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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 무죄

2025-01-13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준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동원되지는 않았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 자체가 폭행이나 협박에 준한다고 보고 법정형을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코 경미한 범죄라고 볼 수는 없으며, 실제로 유죄로 판결이 선고될 경우 신상정보등록이 필수적으로 부가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취업제한이 함께 부가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준강제추행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있어 준강제추행에 대한 설명과 해당 사례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해 드리려고 합니다.


준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방어가 더욱 까다롭습니다


요건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요하므로,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진술한다면 오히려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므로, 피해자는 오히려 당시 상황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도 준강제추행에 관한 사실을 진술할 때는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고 굳이 무리하게 기억을 되살려 진술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진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혹 진술을 무리하게 하였다가 잘못 진술을 할 경우 해당 진술은 상대방(피고인)의 무죄판결의 좋은 근거가 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제대로 되었다면, 피고인은 오히려 방어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진술 중 상당수가 당시 상황 자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조서가 쓰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게 되는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내용 자체가 많지 않은 사건이 준강제추행입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여러 정황자료를 수집할 수 밖에 없고, 피의자의 진술과 수사기관이 수집한 자료가 일치하는지 여부, 피의자의 진술이 상식선에서 부합하는지 여부, 피의자가 주장하고 있는 알리바이에 대한 추적 등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마련이고, 이에 대하여는 한치의 착오나 오해도 없어야 합니다. 마치 물샐틈 없이 둑을 쌓는 작업과 같습니다.


성공사례 소개


이 사안은 대전형사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가 2024. 11.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경찰과 검찰에서 각각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송치하고 기소까지 된 사안이었으나 김규백 변호사의 각고의 노력으로 1심 선고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안의 자세한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는 없으나 이 사안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이 극명하게 대립되었고, 겉으로만 살펴보면 피고인이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실제로 경찰과 검찰단계에서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과 조사에 동석하여 피고인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나 경찰과 검찰에서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이 상식선에서 미세하게 벗어나고 있고, 경찰과 검찰 조사를 거듭하면서 미세하게 벗어나는 부분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양상을 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이러한 점을 따져 물었고,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의 주장과 피고인 및 김규백 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피고인에 대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송치되고 기소되었다 하여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성범죄로 검찰송치가 되고 이어 구공판처분을 받게 되면 향후 절차를 낙담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받을 확률이 1% 정도이다 라는 통계를 살펴보면 열패감은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확률이 아무리 1%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무죄라면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판결은 복불복 게임이나 Random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범죄의 경우 검찰송치가 되고 구공판처분이 되면 그 때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 모두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는 구공판단계에서까지 피고인의 주장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수사기록과 공판기록 열람이 모두 가능해지는 피고인과는 달리 피해자는 열람복사와 관련된 부분이 재판단계에서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탄핵할 내용이 있으면 탄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공판단계에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확인할 수 없는 수사단계보다 더욱 정확하게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공판 전 반드시 증거기록과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미리 의견을 공판정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할 수 없다면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 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변호사가 함께 가려고 해도 당사자가 낙담하고 포기해버리면 그 때부터는 방법이 없습니다.

확률만 바라보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공판절차가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본인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을 직시하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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