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무혐의
2024-04-19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펼쳐지는 요소들이 모두 담겨있는 사안으로, 선제적인 변호활동으로 인해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영/유아들의 교육현장에서 일선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동학대 특히 정서적 학대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 상당한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동학대사건은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면 선제적인 활동을 고소인과 피고소인 중 어느 쪽이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대 여부가 초반에 이미 결정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어린이집의 교사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돌보는 30여개월 남아한테 점심시간에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서 먹이거나, 다른 아이가 먹고 남은 반찬을 수차례에 걸쳐 먹였다는 혐의로 피소당해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었으나, 해당 내용이 아동학대로 의율되어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대해 크게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첫 경찰조사를 홀로 받았는데(피해자가 30여개월 남아이므로 일선 경찰서가 아닌 지방경찰청 아동학대범죄특별조사팀에서 조사를 받음) 사건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본인에게 학대범죄의 전과가 남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어린이집 교사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형사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는 벌칙규정이고, 해당 조항에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케이스는 위에서 언급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3호가 '신체적 학대'이고, 제5호가 '정서적 학대'인데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법정형이 동일하기 때문에 '정서적 학대'를 가볍게 여겨 대응을 소홀히 하시면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나 보호나 감독 아래에 있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에 준하여'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위험을 가져올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여야 합니다.
결국, 그 자료라는 것은 수사과정에서 전문가들이 당시 상황을 평가한 내용 등이 주된 평가 자료로 이용될 확률이 높고 실제로 그렇게 수사실무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건의 평가를 맡은 보호전문기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피력하였고, 평소 의뢰인과 피해자간의 애착형성과정을 엿볼 수 있는 여러가지 자료를 정리하여 보호전문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학대를 당한 아이라면 통상 보이는 여러가지 소견들이 cctv나 자료 상으로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충분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는 보호기관에서 해당 행위가 부적절하기는 하나 피해아동과 의뢰인 사이의 애착형성이 잘 이루어져 있다는 의견을 회신해왔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제일 먼저 행동하는 것은 CCTV를 임의제출 받는 것입니다. 경찰에서는 CCTV를 특정기간을 정하여 돌려보고 추가 혐의점이 나오면 추가 입건하여 기소하는 형태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CCTV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앞서 말했듯이 13세 미만이 피해자인 경우 일선 경찰서가 아닌 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담당하게 되어 있는바, 수사의 강도는 매우 세다는 점을 인지하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사동석은 반드시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