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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상대방의 진술을 거짓임을 밝혀 의뢰인의 유사강간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은 케이스

2024-04-18


●  건 개 요   

의뢰인은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인을 성년자라고 소개한 여성을 만나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여성을 만난 순간 여성이 미성년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장소에서 빠져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 여성이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성매매를 할 것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다소 강압적인 상대 여성의 요구에 상대 여성의 가슴과 성기 부분을 10초 동안 만졌으나 더 이상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 다시 한번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약속한 돈을 모두 지급하고 그 장소를 나오려고 하였으나, 여성은 갑자기 의뢰인이 본인을 추행하였다면서 처음 약속한 금액의 4배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여성이 범죄와 연루되어 있음을 직감하고 그곳을 빠져나오려고 했으나 여성은 남성을 감금하고 폭행하려는 등의 액션을 취하였습니다. 이에 남성이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경찰이 도착 전 여성은 본인이 미성년자라고 주장하면서 아동청소년 성범죄 합의금을 언급하면서 상당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거부하였고, 경찰 도착 후 자초지종을 설명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의뢰인을 아청법위반(성매매) 혹은 유사강간으로 입건하여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의뢰인이 급하게 김규백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일단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상대방을 성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매매를 시도하였던 것인데 성인간 성매매는 미수를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성매매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는 미수를 처벌하였기에, 의뢰인이 미성년자 성매수로 입건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했는데 의뢰인이 상대 여성의 나이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소상히 설명함으로서 상대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한편 상대 여성은 성기와 가슴을 만진 부분을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오히려 사건의 경위를 봤을 때 상대 여성이 성매수를 하라고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 여성이 성인이라고 주장하다가 경찰에 사건화가 되려고 하자 미성년자임을 밝히면서 허위사실로 의뢰인에게 성매매를 한 댓가로 받기로 약속한 금원의 12배를 요구하여 공갈행위를 하였다는 점과 상대 여성이 경찰에 사건화가 된 후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말을 맞추려고 시도한 정황 등을 모두 입증하였습니다.



● 결   과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혐의인 '유사강간'은 불송치결정하였고, 상대방의 '공갈, 협박'혐의만 인정되어 기소(소년보호사건송치결정)처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실관계 및 변호 방법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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