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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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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 집행유예

2024-04-18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대인 및 대물피해를 발생시킨 후 그 자리에서 도주하는 경우를 소위 '음주뺑소니'라고 합니다.


상식선에서 살펴보면 사안은 무척 간단하지만, 위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교통범죄의 3종세트가 모두 들어있는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범죄의 집합체인만큼, 죄질 평가도 매우 중대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의 결격기간 역시 가장 긴 5년에 해당한다는 점만 보아도 이 사안이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 실 관 계"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연태고량주 반 병 정도를 마신 상태였습니다. 출발지와 목적지가 상당히 가까웠고 의뢰인이 잘 아는 길이었기에 의뢰인은 무심코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도중 사거리에 진입하였는데, 앞서가던 오토바이가 정지신호를 보고 정지한 것을 보았으나 브레이크를 늦게 잡는 바람에,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경력이 10년이 넘었지만, 교통사고를 처음 내 본 것이었는데, 매우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그만 그 자리를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노면은 비가 오락가락 하는 상황이어서 젖어있었고, 오토바이가 충격으로 인해 넘어졌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였으나, 당황스러운 마음에 현장을 이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음날 의뢰인은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도주치상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적 용 법 조"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도주치상 처벌규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

도로교통법 - 사고후미조치(대물뺑소니) 처벌규정 :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경우는 제외



"김규백 변호사의 SOLUTION"


-피해자의 진술, 교통사고 목격자들의 진술, CCTV 영상을 보아 범죄혐의는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 역시 본인이 음주뺑소니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비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거리 신호가 노란색이 계속 점멸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언제든 2차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CCTV를 살펴본 바로는 피해자가 충격한 이후 오토바이에서 튕겨나가 도로에 꽤 오랫동안 누워있는 장면이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섣불리 부인하는 것은 구속영장청구의 빌미를 제공하므로, 이 사안은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재판부의 선처를 바래야만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해당 사안을 선임한 후 즉각적으로 피해자측과 접촉을 시작하였습니다. 피해자측은 매우 완강하여 처음에는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엄벌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결국 피해자와 합의를 못한 채 불구속구공판 처분이 나와 의뢰인은 형사공판을 받아야만 했는데, 김규백 변호사가 의뢰인을 줄기차게 설득한 끝에 선고기일 4일 전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김규백 변호사를 찾을 때까지 보험접수조차 제대로 안 해놓은 상황이어서 서둘러 보험접수를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행히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던데다가 오랫동안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전력이 상당한 인물이어서 그러한 점을 공판과정에서 부각하였습니다.

"결 론"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선고를 하였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1심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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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볼 점"

-뺑소니는 여러 상황이 존재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케이스는, 1) 사고 난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쳤을 가능성 및 2) 사고 난 것을 알았지만 음주운전 상태여서 음주운전이 발각될 까봐 그 자리를 도주할 가능성 두 가지입니다. 물론 3)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 난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의 경우 음주운전 외 다른 상황으로 인해 사고 난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할 수 밖에 없었다면 당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도주치상의 고의가 없음을 매우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뺑소니의 대부분은 음주운전과 관련되어 있고, 수사기관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뺑소니의 경우 구조적으로 음주수치가 파악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경하게 처벌받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양형에서 이러한 부분이 오히려 가중 사유로 작용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동선을 역추적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CCTV영상등이 나온 경우 이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수사기록을 제조하고, 이렇게 되면 판결선고시점에서 대단히 피의자에게 불리해집니다.

-사실관계를 부인하였다가 나중에 수사기관이 역추적한 결과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그 자체로 피의자에게 양형에서 매우 불리해집니다.

-보험의 경우 의무보험 한도액(대인 1억 5천만원(사망), 3천만원(부상), 대물 2천만원)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피의자가 구상해야 합니다. 뺑소니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마약이나 약물 등으로 인하여 사고를 낸 경우도 동일합니다.

-보험금 지급 외에 형사합의도 별도로 따로 진행해야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되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 약물 등으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사고를 낸 후 뺑소니를 하면 패가망신을 당할 정도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재산적 손실이 엄청나며 자칫 잘못하다가는 형사처벌도 실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절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 약물운전은 하셔서는 안되고, 뺑소니 역시 절대하셔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케이스에 대해서 혼자서 고민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은 일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혹은 교통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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