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 집행유예
2024-04-18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대인 및 대물피해를 발생시킨 후 그 자리에서 도주하는 경우를 소위 '음주뺑소니'라고 합니다.
상식선에서 살펴보면 사안은 무척 간단하지만, 위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교통범죄의 3종세트가 모두 들어있는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범죄의 집합체인만큼, 죄질 평가도 매우 중대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의 결격기간 역시 가장 긴 5년에 해당한다는 점만 보아도 이 사안이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 실 관 계"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연태고량주 반 병 정도를 마신 상태였습니다. 출발지와 목적지가 상당히 가까웠고 의뢰인이 잘 아는 길이었기에 의뢰인은 무심코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도중 사거리에 진입하였는데, 앞서가던 오토바이가 정지신호를 보고 정지한 것을 보았으나 브레이크를 늦게 잡는 바람에,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경력이 10년이 넘었지만, 교통사고를 처음 내 본 것이었는데, 매우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그만 그 자리를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노면은 비가 오락가락 하는 상황이어서 젖어있었고, 오토바이가 충격으로 인해 넘어졌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였으나, 당황스러운 마음에 현장을 이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음날 의뢰인은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도주치상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도주치상 처벌규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
도로교통법 - 사고후미조치(대물뺑소니) 처벌규정 :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경우는 제외
-피해자의 진술, 교통사고 목격자들의 진술, CCTV 영상을 보아 범죄혐의는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 역시 본인이 음주뺑소니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섣불리 부인하는 것은 구속영장청구의 빌미를 제공하므로, 이 사안은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재판부의 선처를 바래야만 하는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