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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영역

행정심판/소송

01공무원 징계처분취소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에 준하는 ‘소청절차’와 소청의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 진행하는 ‘행정소송’절차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인 경우 인사혁신처의 소청심사위원회, 지방직공무원인 경우 각 시.도에 설치된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업무를 담당합니다. 소청심사의 경우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뒤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않는 처분(전보, 계고, 경고 등)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02교원 소청 심사

교원소청심사는 국/공립학교 교원이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나 민사소송 중 선택적으로 거칠 수 있습니다. 만약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징계처분서에 기재되어 있는 징계사유별로 쟁점을 체크하고 심사를 준비하여야 하며, 증인신문 등 소송에 준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합니다.

03학폭위 처분 취소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는 ‘학교폭력’의 범위는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및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성희롱, 따돌림 등의 모든 행위로 ‘사이버 온라인’상에서도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여도 성립하며 그 결과 재산상 또는 정신적 피해가 수반됩니다. 학교폭력위원회의 처분은 형사사건 절차와는 별도로 진행되나, 사실관계가 동일하기에 형사사건화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학교폭력위원회가 수사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을 직시하고 심의위원회 준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04행정소송/집행정지

행정청으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일정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아울러 집행정지신청을 함께 진행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입증책임의 문제와 처분의 적법성은 물론 그 부당성 여부도 함께 다루므로 법리는 물론 사실관계의 전후 상황을 치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