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 집행유예
2025-01-13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성범죄들을 추가적으로 규율하거나 죄질에 있어 가중하여 처벌하여야 하는 행위양태들을 모아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의 처벌규정을 곰곰히 살펴보면 그 법정형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거에 침입하여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피해자가 장애인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등 죄질이 아주 좋지 않은 성범죄들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법리적으로 특수강간으로 기소가 되었지만 과연 형평을 고려했을 때 특수강간으로 기소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스러운 사안이었고, 결국 김규백 변호사의 면밀한 증거기록 분석으로 의뢰인의 죄를 경하게 변경시키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사안입니다.
1. 이 사안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서로 동거를 하고 있는 관계였습니다. 사실 피해자는 의뢰인과 동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알리지 않은 상태였고, 의뢰인은 두 사람 사이를 빨리 제3자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에게 동거 사실을 밝히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의뢰인은 집에 돌아와 피해자에게 화해하자는 취지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아 의뢰인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여느 때처럼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면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죽여버리겠다'면서 의뢰인을 발로 밀어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침대에서 떨어진 의뢰인은 격분한 나머지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보라고 소리치고, 본인을 찔러보라고 하였습니다. 식칼을 본 피해자는 상당히 놀랐고 의뢰인은 침대에서 식칼을 던진 후 피해자와 침대에서 이야기를 나눈 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지만 다시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완력을 동원하여 피해자와 한 차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화가 난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의뢰인을 '흉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특수강간죄로 입건하여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 이 사건의 적용 법조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간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의미는, 법관이 정상을 봐줘서 작량감경을 한다고 하여도 최소 3년 6개월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는 것이고, 이는 특수강간으로 처벌될 경우 처음부터 집행유예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즉, 특수강간이 성립되면 순간 집행유예 선고가 애당초 불가능합니다.
일단 경찰에서 현행범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였기에 구속영장발부를 막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전부 인정을 해 버리면 특수강간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었고, 그렇다면 공판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생길 것이 자명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유치장에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을 수시간 동안 접견하면서 이 사안이 '특수강간'이 아니라 '특수협박'과 '강간'으로 분리하여 의율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작량감경을 받게 되면 최소 2년 6개월로 집행유예가 가능해지는 범위 내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빠른 시간내에 법리에 대한 분석을 담은 구속영장실질심사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사실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를 확인한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구속필요성이 부족하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위 사안이 특수강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결국 위 사안을 특수강간으로 기소하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를 법정에 불러 의뢰인이 식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시간과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당하게 된 시간 차이가 상당하다는 점과 그 사이에 위압적인 상황이 계속되지 않았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다가 다시 다툼이 시작되게 되었는바 식칼 소지와 성관계를 맺게 된 부분의 인과관계가 없거나 미미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접촉하여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이끌어냄은 물론이었습니다.
4. 결 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김규백 변호사의 의견을 수용하여 '특수강간'으로 기소된 사건을 '특수협박'과 '강간'으로만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여 실형을 면하여 주었습니다.
이 사안 의뢰인은 자칫 잘못될 경우 적어도 3년 6개월의 시간을 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생활해야할 확률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관계를 이야기하게 되면 위증 내지 무고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그러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거짓을 말하라고 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부정확하게 이야기한 부분을 바로잡는 취지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행히 이 사건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실형을 면했고, 검사가 이에 항소했으나 검사 항소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사 초반부터 밀착하여 대응한 것이 좋은 결과를 낳았고, 그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진술의 일관성을 인정받은 것이 매우 큰 동력 중 하나였습니다.
중대한 사건일수록, 중형이 예상될 수도 있는 상황일수록,
변호인의 조력을 언제부터 받느냐가 상당한 형량의 차이를 보입니다.
성범죄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에게 반드시 상담을 신청하십시오. 선임까지 이어지면 좋겠지만, 선임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 사건에 insight를 얻으실 수는 있을 겁니다.
부디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