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전부 방어, 친권 및 양육자 의뢰인에게 지정
2024-04-18
"
1. 원고(상대방)의 청구
"
상대방(원고)는 재혼이었고 의뢰인(피고)는 초혼이었습니다. 이들은 결혼 후 13년간 혼인생활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보육원에서 사건본인을 친생자로 입적하여 양육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술을 먹고 본인을 자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하였고, 다른 여성과 외도를 한 사실을 의뢰인이 인정한 사실이 있고, 상대방이 재혼이라는 이유로 의뢰인 집안에서 본인을 홀대하였다면서 의뢰인 집안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였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상대방(원고)로 지정하며, 양육비는 월 1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 명의 재산과 혼인생활에서 상대방(원고)가 기여한 정도를 보았을 때, 재산분할비율은 50:50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청구하였습니다.
"
2. 피고(의뢰인)의 주장
"
의뢰인(피고)은 상대방(원고)의 소장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술을 즐겨 먹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의뢰인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고, 외도에 대한 부분도 본인이 인정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넘겨짚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한 것일 뿐인데 그것을 마치 의뢰인이 외도를 인정한 것 마냥 청구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위자료 청구원인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아울러, 친권자 및 양육자 역시 상대방 보다는 본인이 훨씬 유대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고 경제적인 부분도 상대방보다 훨씬 나은 상황인바 친권자 및 양육자가 본인으로 지정되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금 역시 대부분이 의뢰인의 특유재산으로 형성된 것으로 상대방의 기여도가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50%는 너무 과도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
3. 김규백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앞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의뢰인과 상대방은 슬하에 모종의 이유로 자녀를 둘 수 없었으나 보육원에서 친생자를 입양할 정도로 금슬이 좋은 관계였습니다. 말 못할 여러 오해가 겹쳐 결국에는 쌍방이 이혼에는 동의를 하되 이후 정리가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해당 분쟁이 오래 지속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고 조기에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종결되기를 원했습니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혼조정으로 마무리짓는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 이 경우 조정기일 전까지 최대한 우리측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으므로, 최대한 빠르게 입증해야 하는 부분을 신청하거나 제출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일단 위자료의 경우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대부분 왜곡되거나 과장되었다는 것을 카카오톡 채팅내역이나 의뢰인과 상대방의 금융거래조회내역, 목격자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입증하였고, 재산분할 역시 대부분의 재산이 의뢰인의 특유재산으로 형성된 점, 형성과정, 상대방의 기여가 높지 않다는 부분을 객관적인 부분을 통해 대부분 입증하였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이었는데, 상대방은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본인이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사실 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었는바, 이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건본인의 현재 상태를 최대한 변경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므로 상대방에게 친권자 및 양육자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부탁하여 본인이 양육을 한다면 양육환경이 어떠할 것이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보고서 준비를 부탁드리는 한편, 면접교섭을 통해 사건본인의 진의를 확인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면접교섭을 통해 사실 사건본인은 의뢰인과 지내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이를 재판부에 어필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진정으로 사건본인을 위하여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다수의 정황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조정 당일, 예상대로 상대방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서 양보를 하려고 하지 아니하였는데, 조정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사건본인의 의사가 상대방이 아니라 의뢰인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것 같다는 의사를 표했다는 것을 공표하고, 다만 원만한 조정을 위해 의뢰인에게도 일정 부분 양보할 것을 권했습니다. 이에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하는 대신 상대방이 지급하여야 하는 양육비를 일부 감액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
4. 본 결과의 의의
"
이 사안의 경우 조정 기일 전에 의뢰인의 주장에 합당한 증거가 다수 제출된 상황이었는바, 위자료를 0원으로 하고, 재산분할금을 일정 액수로 한다는 점에 대하여 상대방도 크게 이의제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정기일이 불성립되면 변론기일에 입증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조정기일에 함부로 임한다면, 조정기일에 보였던 태도 등이 향후 변론기일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정으로 재판을 종결하기 원하는 경우 서둘러서 조정기일 전 모든 자료를 현출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는 예측을 한 상태에서 조정기일에 임하여야 우리가 원하는대로 조정기일에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처음부터 분명히 정하고, 치밀하게 전략을 수립한 후 조정기일에 임하여 의뢰인이 대부분 원하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상대방이 양육중이던 사건본인의 인도까지 명하면서 의뢰인을 양육자로 지정하는 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은 대전이혼변호사인 김규백변호사에게 오기 전까지 상당히 많은 변호사님들의 상담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부정적인 결론으로 종결된 상담을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역시 처음에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승소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전후 사정을 고려해본 결과 의뢰인이 거짓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의뢰인에게 전략을 제시하였고, 의뢰인이 변호사의 전략을 믿고 따라와 준 결과 최상의 결과를 얻어낸 것입니다.
이혼 사건은 틀에 박힌 전형적인 사건이라는 인식이 있으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 사건도 준비서면을 어떻게 작성하느냐, 준비서면에 넣는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는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변호사의 준비서면의 퀄리티, 그리고 그 소송의 결과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혼 사건의 detail이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은 이혼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외에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선임부터 종결까지 모두 대전이혼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가 의뢰인과 소통하며 자료를 수령하고, 전략을 수립합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이 조속히 아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