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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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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 소년보호 1호, 2호처분

2024-04-19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이 사건 피의자와 피해자는 만 17세의 친구관계였습니다.


어느날 피의자는 새벽 2시경에 한 pc방에서 온라인 그룹게임을 준비하던 중, 음성채팅을 통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흥분한 피의자가 소위 '맞짱'을 뜨자면서 피해자를 만나 싸우자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도 이에 응하여 피의자와 만나기로 하였는데, 음성채팅을 하고 있던 다른 친구가 단 둘이 직접 만나면 위험하니, 중간지점에서 다같이 만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모두 동의하였는데, 이 때 피의자는 음성채팅 상으로 "나 칼 들고 간다"라는 언급도 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집에 들러서 실제로 과도를 들고 나와 피의자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배달 오토바이의 배달통에 과도를 넣고 약속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날 찌를 수 있냐?"라고 물었고, 피의자는 "찌르는 건 내가 알아서 할테니 맞짱 까자"라는 말을 피해자에게 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친구가 "정말 찌를 자신으로 칼을 가져왔냐?"고 묻자 피의자는 "맞짱을 까서 지면 그 때 찌를 거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 때 피의자는 칼을 꺼내서 협박하지는 않았으나 칼이 배달통에 있다는 의미로 배달통을 툭툭 쳤고, 실제로 그곳에 함께 있던 제3의 친구들 2명이 실제 배달통 안에 칼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실제로 칼을 가지고 왔음을 알게된 피해자는 무서움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특수협박은 가해자가 다수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경우 일반협박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으로 형법 제28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상해죄와 동일한 법정형이며 폭행죄에 비해서는 훨씬 중대한 범죄입니다.


소년범이 특수협박죄로 입건이 되면 수사기관에서 소년범을 바라보는 인상이 매우 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특수협박은 사실 본격적인 강력범죄의 입문으로 봐도 무방하기에 특수협박죄로 입건될 경우 엄벌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고, 실제로도 수사단계에서 소년보호사건송치를 받지 못하고 정식기소가 되어 사건이 어렵게 흘러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피의자는 이미 1년전 수사기관에서 무면허운전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기에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를 비행청소년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는 없었고, 실제로도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하지 않은 시각으로 조서가 작성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피의자는 본인이 실제로 칼을 꺼내 든 사실이 없는데 특수협박으로 입건된 부분을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협박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해 과도를 가지고 간 사실은 맞고, 이러한 경우 실제로 가져간 위험한 물건이 범행에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관계를 살펴봤을 때 특수협박죄 자체의 성립은 크게 무리는 없어보였습니다.


대전소년사건전문변호사김규백 변호사는 피의자와 피의자의 모친에게 이러한 법리에 대한 점을 설명하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결정을 받은 후 보호처분을 받고 사안을 종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피의자가 비행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부모가 원인을 찾아야했고, 부모와 보호소년이 지속적인 대화 및 보호소년의 생활 패턴과 습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진행되면서 보호소년 역시 조금씩 친구들에 의존적이고 밖으로만 겉돌던 본인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고, 보호소년의 모친 역시 보호소년의 양육에 대한 희망을 다시 한 번 가져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이러한 변화의 모습을 시시각각 담아 담당 검사실에 의견서로 담아 제출하였고, 검사실에서는 다행히 이 사안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시켜 주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 후 김규백 변호사는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에 나섰고, 피해자측은 처음에는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였으나 완곡한 합의시도 끝에 마음을 열어 피의자와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4. 결 과 - 소년보호 1호, 2호 처분" 

검사는 이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면서 피의자에게 2, 3, 5호 처분을 하여주실 것을 요청하였으나,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는 이 사건을 심리한 후 피의자(보호소년)에게 1호 및 2호처분을 하고 사안을 종결시켜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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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 결과의 의의" 

이 사안이 1호 및 2호처분으로 종결될 때까지 사건 수행이 평탄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소년부 판사는 이 사건을 심리한 후 소년보호사건 심리기일을 잡기 전 피의자를 비행예방교육센터에 위탁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년보호사건이 진행될 경우 소년부 판사의 결정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1개월 이상 위탁하는 결정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소년부 판사의 결정에 따라 일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비행예방교육센터에 매일 출석하여 조사 및 교육을 받으라는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행예방교육센터의 조사결과에 따라서 피의자가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분류심사원위탁결정을 다시 받을 수도 있는 중차대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피의자는 김규백 변호사와의 계속적인 소통 끝에 비행예방교육센터에서 원만하게 조사를 받고 해당 내용이 최종 처분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반영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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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고 해서 합의에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합의서를 받았다는 것을 상당히 유리한 측면으로 작용하여 특수협박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소년보호사건 1호, 2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에게 법원에서 내리는 처분인데, 처벌보다는 그들의 교화와 미래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은 각 처분마다의 목적이 있고, 법원에서 각 호 처분을 할 때는 보호소년의 교화와 미래에 가장 도움이 되는 처분을 진행합니다.


8호에서 10호처분을 받는 학생들이 그보다 낮은 처분을 받은 학생들보다 엄중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대부분 사실이기는 하나,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어떠한 학생은 5호 이하의 처분을 받는 반면, 다른 학생은 9호 이상의 엄중한 처분을 받는 차이가 생기는 것이 보호소년 각자가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각종 자료도 준비하여 제출을 하여야 하고, 그래야만 원하는 처분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대전가정법원 국선보조인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가 대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년형사사건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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