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 법원에서 위자료 5,000만원 인정 후 상대방과 협상하여 추가 위자료 지급받은 케이스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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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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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다보면, 혼인신고서에 도장도 채 마르기도 전에 이혼을 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미 별거를 한 지 십여년이 흘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지 오래된 상태에서 혼인관계 자체를 정리하기 위해 대전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케이스는 남편이 집을 나가 상간녀와 새집을 차리고 두집살림을 차린지 25년만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케이스입니다.
의뢰인 A는 B와 1971년부터 5년간 교제한 후 1975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 슬하에는 1남 1녀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B는 지방에서 서울까지 화물을 싣고 오고가는 일을 하고 있었고, A는 1970년대에 당시에는 드물었던 여성 택시기사로서 지방에서 활동할 정도로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B는 1980년대에 이미 타인과 바람이 나서 A의 모친이 운영하던 인삼밭을 헐값에 팔아넘긴 후 이를 가로채어 불륜을 유지하는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혼인생활에 성실하지 못했지만, A는 그 때마다 두 명의 자녀들을 위해 참아가며 혼인생활을 유지해왔고, 식당을 운영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서울에서 우연히 만난 술집 여성과 또 다시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러한 사실은 B의 동료기사가 A에게 이야기해주어 A가 알게 되었습니다. 좁은 지역사회였기 때문에 B는 물론이고 A 역시 도저히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 되어, A는 남들의 눈에 띄지 않는 새벽에 두 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타지에 정착했습니다.
그 이후 B는 서울에서 만난 술집여성 C와 서울에서 새 집을 구해 지금까지 동거하고 있었는데, A는 큰 딸을 통해 B와 연락이 닿았고, B의 제안으로 C와 함께 살고 있는 서울 집을 방문하였으나, B는 혼인파탄의 책임을 A에게 돌릴 뿐, 본인의 부정행위는 전혀 잘못이 없다는 투로 일관하였습니다.
결국, A는 고민끝에 B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B와 C를 상대로 부정행위에 기한 위자료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쟁 점 사 항」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A가 집을 나가버린 후에 B와 C의 관계가 시작되었으므로 B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오히려 A가 B를 악의로 유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칫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 사건을 접한 김규백 변호사는 당사자와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탐문하여 B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는 부분에 집중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쟁점은 만약 부정행위임이 인정되더라도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후 남남처럼 20몇 년을 살아온 상황이라면 부정행위로 인하여 A가 입은 피해가 상당부분 희석될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점이었습니다. B가 잘못하기는 하였지만 과연 A가 부부생활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로 노력했는지를 법원에서 체크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A가 혼인을 종료할 생각이었다면 지금까지 이혼을 청구하지 않을 리 없다는 점과 부득이 이혼청구를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판 결 내 용」
재판부는 B와 C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A와 B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였으며, B와 C의 부정행위가 오래 전 일이어서 A에게 입힌 손해가 희석되었다는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B가 A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한편, 김규백 변호사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기 전 B 소유의 서울 목동에 위치한 아파트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은 상황이었고, B의 예금 1억원에 대하여 예금 가압류를 신청하여 이를 확보하여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예금 가압류를 신속하게 풀어야 하는 입장이었기에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A에게 항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자료를 증액하여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해 왔고,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6,000만원을 지급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볼 점」
사실관계를 생각해볼 때 위자료가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가정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위자료의 액수를 생각할 때 상당한 위자료가 인정된 사건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별거기간이 장기간인 상태에서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혼청구를 할 때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가 가미된다면 대부분 수십년 전의 사건에 대한 귀책을 다투거나 재산조회를 해야 하는바, 이런 부분은 각종 조회신청에 능수능란한 전문가가 아니라면 쉽게 사건수행을 하기 어려운 사건군에 속합니다.
한편,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직업에 착안하여, 김규백 변호사는 피고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받아둘 것을 의뢰인에게 권하였고, 의뢰인이 김규백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피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여 받아놓음으로서 법원에서 인정받은 위자료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당사자가 수취할 수 있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예금채권 위자료의 경우 신청과정에서 청구액의 30~40%를 현금공탁해야 함을 주의! 물론 승소하면 돌려받습니다)
보전처분에서부터 사건 종결에 이르기까지 대전이혼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의 도움으로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