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 - 전부기각
2025-01-13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 및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위자료 2,500만원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그리고 자녀의 양육비 월 120만원을 청구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자체에는 동의를 하였으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친권 및 양육권자는 상대방에게 지정함에는 동의하지만 양육비 월 120만원은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상대방의 소장 및 입증자료를 살펴본 후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증거가 대부분 과장되었거나 존재하지 않는 추측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의뢰인이 스스로 부정행위를 자인하였고, 2주간 가출을 하여 외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으나,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이 주장하는 2주의 기간 동안 의뢰인이 업무차 집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고, 부정행위를 자인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의뢰인의 통신기록과 카드매출내역 등을 통해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사건본인이 자폐 2급의 판정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육환경조사로 이 사건을 회부하였고,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양육환경조사를 받음에 있어 도움이 될 만한 조력을 드렸습니다.
또한 김규백 변호사는 본 사건을 조정으로 회부하여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였고, 재판부에서는 김규백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조정이 열리기 전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의뢰인의 월 소득이 상당부분 과장되어 있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했고, 이러한 자료가 모두 현출된 상태에서 조정에 임하여 조정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청구는 인정되지 않고,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상대방으로 정하되 양육비는 월 100만원으로 정하고 향후 증액청구가 금지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면접교섭 또한 의뢰인이 원하는 시간동안 충분히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위원을 설득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도왔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반드시 판결선고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조정으로 이혼을 성립시키는 것이 당사자 쌍방과 자녀들이 입을 심리적 타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조정절차를 유리하게 이끄도록 함에 있어서는 사건이 조정으로 회부된 이유, 조정위원들이 사건을 바라보는 포인트 등을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입증자료들이 조정기일 전에 반드시 현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다년간 대전가정법원 조정위원으로 위촉되어 쌍방의 대리인으로서뿐만이 아니라 조정위원으로서 조정을 진행시킨 사례도 많습니다.
사건을 정확하고도 빠르게 종결시키기 위해서 조정절차는 매우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 중 하나이기에 조정으로 이혼을 마무리하기를 원하신다면 꼭 대전이혼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원만한 이혼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