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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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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위자료 2천만원 인정-대전상간소송변호사 성공사례

2025-01-08

이혼소송에서의 위자료는 그리 쉽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위자료가 인정되려면 1)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저질러야 하고, 2) 내가 정신적인 손해를 입어야만 합니다.

혼인파탄은 명확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쌍방의 귀책이 대등합니다. 명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외도나 폭행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정도입니다.

그런데, 외도나 폭행 등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더라도 소송은 입증책임이 있는 자가 입증을 못하면 패소하는 것이므로, 외도나 폭행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증거의 질 입니다.

불륜남녀가 투숙한 모텔을 급습해서 두 사람이 성관계하는 것을 사진으로 촬영해놓으면, 그것만한 증거가 없을 것이나, 이러한 증거는 사실상 확보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원고 입장에서는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정황증거를 제시할 수 밖에 없게 되는데, 이것이 소위 말하는 '간접증거' 입니다.

그런데 간접증거를 제시하면서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주장할 때에는 늘 상대방이 간접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할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대한 여러 경우의 수를 항상 열어두고 미리 입증계획을 충실히 정해놓아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간접증거를 씨줄과 날줄처럼 잘 엮어서 직접증거가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인정받고 위자료 2,000만원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A와 B는 결혼한지 22년차 되는 부부였습니다. 슬하에 성인이 된 자녀도 있었습니다.

A와 B는 성격 및 가치관의 차이, 자녀에 대한 교육관의 차이, 경제적 문제, B와 자녀 사이의 불화, 성관계 부재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A는 B의 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보게되었는데, 호텔 예약 사이트를 통해 수차례 제주, 부산 등지의 호텔의 투숙비용을 결제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호텔 예약완료 메일을 살펴보니 투숙자명에 C라는 다른 여성 명의가 기재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A는 B와 C의 부정행위를 의심했고, 결국 B는 주거지에서 나와 별거를 하였으며, 서로 이혼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A가 처음으로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을 때, B가 C와의 관계에 대해 뚜렷하게 해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A는 B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강하게 의심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 위에서 말한 메일 투숙자명에 외간 여성의 이름이 있다는 것 외에는 딱히 다른 외도의 증거가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는 다소 빈약한 위 증거만을 가지고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고민했는데, 호텔 예약건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국책 기업의 연구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근무하는 국책 기업과 관련된 연구건이라고 변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이러한 변명이 제출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당사자와 충분히 상의한 후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은 예상대로 위 호텔 예약건은 본인이 근무하는 국책 기업과 양해각서가 체결된 호텔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지인의 부탁을 받아 본인이 대신 예약을 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김규백 변호사는 만약 상대방의 주장이 맞다면, 부탁을 한 지인이 그 후에 호텔 투숙비를 지급한 내역이 거래내역에 전혀 없는 점에 주목하고, 이러한 변명이 거짓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재산분할 조회 과정에서 '지인'이라는 사람과 돈 거래가 수십차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B는 A의 주장에 대해 정당한 반박을 전혀 하지 못했고, C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습니다.

B는 A가 의붓증 환자라고 주장하면서 과도한 의심이 혼인파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B의 의견을 배척하고 A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자료 2,00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지레 패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겁을 먹고 상대방이 잘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소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당시 정황증거를 재구성하는 노력을 한다면 반드시 다소 빈약한 정황증거만으로도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혼위자료, 불륜소송위자료, 부정행위위자료와 관련하여 의심스럽거나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지 대전이혼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블레싱 대표 변호사 김규백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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