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민사
대여금과 소멸시효항변
"사 실 관 계" 의뢰인은 2011. 6. 경 대부업을 영위하던 상대방으로부터 300만원을 이율 및 지연손해금 연 44%, 변제기를 2개월 후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의뢰인의 지인 2명이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또한, 어찌된 일인지 의뢰인은 2013. 1. 경 상대방과 대부거래계약서 및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일금 7,000만원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차용하였고 연 24%의 이율로 7개월간 차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위 차용금 7,300만원을 의뢰인이 변제하여야 한다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의뢰인은 지급명령을 받자마자 김규백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위 차용금 중 300만원은 이미 전액 변제하였고, 7,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상대방의 협박에 못 견뎌 의뢰인이 강박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대표였던 대부업 사무실에서 일을 봐 주고 있었는데 몇 차례 대부업 금원을 몰래 사용하고 다시 채워넣는 일을 몇 차례 반복하다가 상대방이 이를 알게되자 격노하여 위와 같은 차용증을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이 작성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본인이 서명날인한 차용증이 존재하기에 사실상 소송에서 이기기 힘들다는 낙심을 한 상태에서 김규백 대전변호사를 찾아온 상태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의 전략" -대여금반환청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 금전대여계약(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 2) 약정 금원이 채무자에게 인도된 사실 , 3)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의 주장이 맞다면 7,000만원에 대하여는 위 금원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인도하였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입증해야만 합니다. -300만원을 차용할 당시에도 의뢰인의 지인 2명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정도로 상대방은 치밀한 사람인데, 7,000만원을 차용할 때 어떠한 연대보증인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점을 주장하여 금원차용 사실 자체가 없음을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소 송 경 과"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의뢰인이 제출하자, 상대방은 7,000만원의 대부거래계약서 및 차용증의 작성경위에 대하여 "의뢰인이 대부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금원을 빌려갔는데, 2013. 1. 경 정산한 결과 대여금은 3,500만원이었다. 그리고, 계약서상에 기재된 7,000만원은 채권최고액을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3,500만원을 의뢰인이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연대보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자 300만원은 본인이 변제받은 것이 맞다며 입장을 번복 하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 는 차용증에 확정적으로 7,000만원을 의뢰인이 빌려갔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실상은 3,500만원인 이유에 대해서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 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3,500만원을 의뢰인이 여러차례 빌려갔다면서 빌려간 내역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 는 의뢰인이 '대부업을 하려고 한다'면서 돈을 빌려갔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착안하여, 해당 금원이 상사채무 임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대부업에 종사한다면 이는 상법 제46조 제8호의 "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를 업으로 하는 상법상 상인에 해당하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상법상 추정되며(상법 제47조 제2항),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인의 행위가 상행위가 아니라는 것은 이 사안에서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입증에 실패할 경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설령 돈을 빌려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행위가 되어 상사소멸시효가 적용 됩니다. 즉, 상사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 과" 법원에서는 김규백 변호사 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 하였고,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의 소송비용 전액을 물어주고 항소조차 포기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생각해볼 점" -계약서나 차용증이 있다고 하여 대여금소송에서 무조건 승소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물론 우리 대법원에서는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라는 원칙이 있으나, 예외적으로 "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3,500만원의 돈을 빌려준 사실 자체가 없고 강박으로 7,000만원의 차용증을 의뢰인에게 받아낸 것에 불과한데, 민사소멸시효인 10년이 넘기 직전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차용증을 작성할 때 상대방의 요구로 인감증명서까지 발급받아 주었으므로 상대방은 차용증만 믿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해왔던 것입니다. -또 하나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대여금청구시 '차용증'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입니다. 대여금청구가 성립하려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1) 금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을 것 뿐만 아니라 2) 실제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했을 것과 3) 변제기가 도래할 것이 모두 입증되어야만 원고가 입증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즉, 실제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 자체가 없는데 차용증만 가지고 대여금청구가 가능할 수 없습니다 .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피고 입장에서는 의외로 이 부분을 이용해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원고가 위 3가지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여러가지 항변사유 를 통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변제, 상계 등이 대표적인 것이며, 아예 계약서가 위조되어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계약에 취소사유가 있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처럼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항변에 대한 부분은 민법과 상법 등을 폭넓게 조감해야만 빠지지 않고 검토할 수 있게 되며, 항변을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항변에 대해 판단해주지 않으므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변호사와 최소한 반드시 상담해봐야 합니다. - 민사소송에서 '소멸시효완성여부'는 피고가 되었을 때 반드시 확인 해봐야 하는 내용 입니다. 객관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주지 않습니다(소멸시효완성의 이익을 채무자가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특히 소멸시효를 검토할 때에는 민법에 기재되어 있는 소멸시효만 살펴서는 안 되고, 상사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민사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인데, 상사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에 불과한바, 피고 입장에서는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사건인 경우 원고 청구를 쉽게 기각시킬 수 있게 됩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주장을 일관성 있게 이끌어나가는 것 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안은 원고 스스로 주장을 일관성있게 이끌어나가지 못해 차용증의 신빙성을 법원이 의심하게 되는 지점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한 번 논리를 정하면 논리에서 물러나는 순간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헛점을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소송의 기본은 민사소송입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기본에 충실합니다. 논리적 구성과 방어에 있어 어떤 상대방과 겨루어도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