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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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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 – 집행유예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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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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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0.3%에 가까운 수치가 나와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① 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다만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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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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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2번이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게 측정되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낮 12시경 지인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그리 많지 않은 양의 술을 나누어 마신 후 6시간 이상 낮잠을 잤고, 음주측정을 한 시각은 밤 9시가 넘은 시각인 만큼,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되었다는 점이 매우 이상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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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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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장시간에 걸친 상담 끝에, 의뢰인의 간 수치가 정상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정도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에게 술을 마신 시점부터 의뢰인이 운전한 시점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의 지인 사실확인서와 의무기록을 요청드렸고, 수집한 자료들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건강상태로 인하여 음주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측정되었다는 점과 의뢰인에게 알코올 의존증이 생긴 이유를 가족사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알코올 의존증 치료확인서 등 양형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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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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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의뢰인의 건강 상태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실관계 및 변호사 조력의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law_sk/22341066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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