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닫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작업대출제의에 속아 본인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범죄단체에 알려주고, 범죄에 이용되도록 한 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2024-04-08

●  건 개 요 

의뢰인은 사업상 급전이 필요하여 토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이 가능한지를 조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 '신청하신 상품이 승인이 났으니, 오픈톡으로 상담해달라. 전화는 안된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조회한 금융기관 중 한 곳에서 문자메시지가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담을 원하는 톡을 남겼고, 상대방은 본인들이 카카오뱅크 대환자금과 개인자금 두 가지로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하면서, 성함/생년월일/성별, 휴대전화번호/통신사/휴대전화기종, 업종(4대보험 가입 유무)/ 거주지역/필요자금/기대/현재 연체여부 및 연체자금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여 의뢰인은 이를 모두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전산작업'이라는 것을 통해 대출이 나온다고 알려주면서 이는 상대방의 자금을 의뢰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회사에 의뢰인의 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자산증명'을 하는 방법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회사 자금을 이용하는 부분이기에 의뢰인의 인터넷뱅킹 등록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믿고 상대방의 유도에 따라 본인의 주거래은행 2곳과 이외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 모두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주거래은행의 1회당 및 하루 이체한도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이 역시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전산작업을 시작하겠다고 하면서 주거래은행의 잔고를 모두 비워달라고 의뢰인에게 요구하고, 의뢰인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용 간편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테스트를 해야 하니 주거래은행 외 다른 은행 1곳의 계좌번호를 추가로 알려달라고 하여 그것도 알려주었고, 신분증 사진의뢰인의 가족관계증명서비상연락처를 요구하여 신분증 사진과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연락처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은 본인들이 인터넷뱅킹 로그인을 할 때 의뢰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인증번호가 전송되면 확인해주면 된다고 하였고, 이들은 본격적인 작업 전 주거래은행 계좌에 의뢰인이 500원을 이체하면, 자신들이 500원을 의뢰인의 다른 은행계좌로 이체가 가능한지 테스트를 해보는 치밀함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다음날 작업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다음날 점심쯤 의뢰인의 주거래은행에서 계좌가 지급정지 등록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상대방에게 항의했으나 상대방은 곧바로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나가버렸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상대방의 말에 속아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간편인증 비밀번호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해주었습니다. 여기서, 대출을 받게 해 주는 방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 케이스같은 경우 소위 이들이 말하는 '작업대출'이라는 것은 임시로 자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하고 돈을 다시 회수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대출을 해 주는 금융기관을 기망하는 형태인바, 이러한 부분까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보호하려는 건전한 거래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부분을 댓가로 볼 수 있는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급심에서 한동안 유/무죄가 엇갈렸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에서 여기서의 대가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에 따라, 대가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즉,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실행해준다는 무형의 기대이익'도 댓가로 볼 수 있다는 판시가 최근들어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하여는 하급심에서 여전히 일부 대법원 판시에 반하는 법리를 구성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들도 가끔씩 있으나 상급심에서 결론을 뒤집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무혐의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은 의뢰인의 동의가 없는 이상 굉장히 큰 RISK를 수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히 상의 후 이 사안의 목표를 '기소유예'로 잡았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비록 이 사안의 목표를 기소유예로 잡았지만 의뢰인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보았을 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의뢰인의 계좌에 들어온 금원 중 단 한 푼도 의뢰인이 소비한 사실이 없으며, 의뢰인이 이로 인하여 계좌 전체를 지급정지당하여 경제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과 기타 양형자료 등을 충실히 준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 결   과 


검찰에서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본 건에 이른 점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접근매체가 1개에 불과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실관계 및 변호 방법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law_somyung/223339817092



승소사례 자료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