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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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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리업무 담당 업무상 횡령 - 불송치결정

2024-04-08

●  건 개 요 

의뢰인은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꽤 오랫동안 경리업무를 맡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 구성되면서 의뢰인에게 퇴사를 종용하였고 이를 의뢰인이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입대위에서는 의뢰인 근무기간동안 수납된 관리비와 지출된 관리비를 계산하였을때 현재 남아있어야하는 금원보다 현저하게 적은 금원이 입대위 계좌에 남아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김규백 변호사는 가장 먼저,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그 결과 입대위에서 주장하는 차액이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된 부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부 현금 인출 내역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전도금' 형태로 지출증빙을 처리한 것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에 따르면 현금 인출 내역은 대부분 사무소 운영 잡비로 사용되었고 매월 100만원씩 정도가 현금으로 인출되어 소비된 것으로 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고소인측이 주장하는 횡령금원도 3년반정도의 기간 중 금원파악이 어려운 3천만원의 차액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근무하였던 기간중 이 정도의 차액이라면 매월 현금지출하는 내역을 감안할때 단순히 현금인출내역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하여 의뢰인이 횡령행위를 하였다라고 곧바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고소가 의뢰인에 대한 퇴직요구에 대한 거부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혔습니다.


● 결   과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실관계 및 변호 방법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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