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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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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부경법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누설),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받은 사례

2024-04-08

●  건 개 요 

A는 B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A는 영업파트에 있다보니 B회사의 고객사들의 정보와 현황 등을 세세하게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A는 B회사와의 불화가 생겨 사직하고 C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A가 C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자 A가 관리하고 있던 B회사의 고객사 중 일부가 B회사와의 계약관계를 해지하고, C회사와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회사는 A가 퇴직을 통보한 후 1개월간 B회사에 근무하면서 정리하는 동안 B회사의 고객리스트를 무단으로 반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B회사의 고객을 가로챘다면서, 고객리스트는 B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데 이를 무단으로 반출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그리고 B회사의 고객리스트를 이용하여 B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고, C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수수료를 C회사가 득하도록 한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A를 업무상배임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안에서 B회사가 피해를 입었다는 고객사들은 A가 관리를 담당하던 고객사들이었고, 이들의 연락처나 현황 등은 굳이 A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획득이 가능한 정보들이었으므로 B회사가 관리하는 고객리스트는 비밀성이 없는 점, A가 B의 서버에서 무슨 자료를 다운받은 사실이 없고, 배임행위로 볼 수 있는 이익상반행위도 없었고, B회사의 관리회사들 중 A가 새로 취업한 C회사로 계약을 이전하겠다고 판단한 사례가 극히 드문 점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수사단계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 결   과 


검찰에서는 피의자의 변소 및 변호인의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피의자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실관계 및 변호 방법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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