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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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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사변호사, 연인간 사기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받은 사례

2024-04-08

●  건 개 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고 4개월 정도 동거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파혼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은 각각 수입차량을 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소인은 의뢰인의 수입차량을 고소인에게 주고 고소인이 몰고 다니던 수입차량을 의뢰인에게 주면, 의뢰인이 그 차를 팔아서 의뢰인이 몰고 다닐 국산차량을 살 것이고, 해당 새 차 대금 및 의뢰인이 원래 이용하던 차량에 대한 유지비를 모두 의뢰인이 부담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본인의 차량을 가져가서 국산차만 구입하였을 뿐 나머지 약속을 지키지 않아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고소인은 피의자가 새 차를 구입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장기렌트를 구입하는 줄 알았다면 본인의 수입차량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의자가 구입한 새 차의 번호(하, 허, 호) 및 주문 차량의 색상이 다소 달라 재발주에 들어간 점을 고려할 때 고소인이 피의자의 차량이 장기렌트로 마련하였다는 점을 처음부터 알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래 2,500만원은 예단비로 주고받을 금원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본인이 지급한 2,500만원으로 피의자의 수입차량을 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졸랐고, 결국 피의자는 본인의 차량을 고소인에게 주었습니다(처음에는 피의자가 활용하지 않을 때만 고소인에게 그 차를 사용하라고 했으나, 고소인은 본인이 지급한 2,500만원 예단비로 차량을 렌탈하라고 조름). 이 점을 카톡 내용 등으로 충분히 입증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지급한 2,500만원의 향방을 체크해보면, 일부 할부로 나간 금액 외 대부분이 아직 계좌에 그대로 남아있는 점, 의뢰인이 원래 본인의 차량(수입차)와 국산차 2대 모두의 금원을 부담하고 있는 점, 2,500만원을 피의자가 수령할 때 6,000만원이 넘는 금원이 피의자의 계좌에 남아있었던 점(자력이 있는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 결   과 


검찰에서는 피의자의 변소 및 변호인의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피의자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실관계 및 변호 방법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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