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강제추행) -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판결받고 석방된 케이스
2024-04-08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모 지역의 초등학교 계약직 교사로 근무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을 거쳐간 많은 초등학교 제자들이 졸업한 이후에도 허물없이 소통하며 제자들 사이에서도 소위 꼰대 교사가 아닌 본인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교사로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다른 제자들처럼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의뢰인의 집에 찾아오는 등 자주 왕래를 하였고, 피해자 역시 혼자 사는 의뢰인의 집에 자주 찾아와 놀거나 공부를 하는 등의 행동도 종종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피해자가 의뢰인의 집에 찾아와 함께 공부를 하고 여느 때처럼 놀던 중 서로 다소 격한 장난을 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부득이 접촉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놀라서 집을 나왔고, 그길로 곧바로 모친에게 해당 상황을 알렸으며, 의뢰인을 당일에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사실관계를 깊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바랍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이틀 정도 앞두고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선임절차가 완료된 즉시 곧바로 의뢰인이 거주하는 곳으로 내려가 의뢰인을 만나 현장(의뢰인의 주거지)을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1차 조사를 받은 상황이라서 피해자의 진술과 본인의 진술의 차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의뢰인 본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의뢰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본인의 집을 나가기 전 호감에 대한 고백을 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정황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행동은 성적 의도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인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당시 의뢰인의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 fact보다 상당히 부풀려져 있는 것은 사실이었고, 실질적으로 양형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진술의 차이도 여럿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구속영장 발부가능성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평소 대화 내용 등을 기반으로 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잘못하기는 하였으나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호소하였으나, 영장전담판사는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아쉽게도 발부했습니다.
이후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을 최우선으로 조속히 석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피해자를 법정에 부르되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질문을 최소화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와 합의에도 매우 어렵게 성공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합의 초반 합의 의사 자체가 없다고 하였으나, 끈질긴 합의 노력 끝에 마음을 돌려 합의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김규백 변호사는 합의만 양형자료가 아니기에 재판부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평가할 수 있는 모든 양형자료를 가족들에게 수집해 주실 것을 요청하여 최대한 짜임새있는 양형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 과
의뢰인은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다행히 집행유예 3년을 함께 선고받아 의뢰인은 당일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가 수행했던 것은 최대한 조속히 재판절차를 진행하여 의뢰인을 석방시키는 부분과 피해자의 다소 부풀려진 진술로 fact에 거품이 낀 부분을 적절한 변호로 치웠다는 부분 2가지 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무작정 전부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변호를 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균형점을 잘 잡아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