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닫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을 검찰에서 무혐의처분받은 사례

2024-04-08

●  건 개 요 

의뢰인은 모 사이트 게시판 댓글에서 텔레그램 링크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 해당 링크를 통해 텔레그램에 접속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텔레그램 방장이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것을 알고 방장에게 3만원을 지급하고 방장이 별도로 운영하는 채널에 접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성인 대상 음란물(소위 '야동')을 다운받기 위한 것이었을 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받을 의사는 전혀 없었고, 실제로도 텔레그램에 채팅방에 올려져있는 성인대상 음란물 몇 개를 다운받았을 뿐이었는데, 몇 개월 후 수사기관에게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가 있다면서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본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받은 적도, 시청한 적도 없기에 무혐의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경찰에 홀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으나 조사 내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조사를 도중에 중단하고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라고 이야기한 후 경찰서를 나와 곧바로 대전형사전문변호사김규백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이 텔레그램에서 본인이 다운받은(혹은 다운받으려고 한) 음란물이 무엇인지, 금원까지 지급하면서까지 위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하려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피의자가 텔레그램이라는 어플리케이션 자체에 대하여 소상히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을 여러 물증을 통해 입증하였고,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할 의도가 전혀 없음을 역설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13세 미만 미성년자가 연루되어 있어 일선 경찰서가 아닌 지방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었고, 그만큼 조사의 강도도 매우 심했습니다. 의뢰인은 김규백 변호사와 함께 대전 외 타 지역의 경찰청을 찾아가 조사를 성실히 받으면서 본인의 억울함을 설득력있게 전달하였고, 김규백 변호사는 이를 의견서 형태로 다시 한 번 정리하여 제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 결   과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텔레그램 같은 어플리케이션은 채팅방에 접속하는 경우 설정을 통해 별도로 기능을 off 시키지 않는 한, 채팅방에 업로드된 영상들이 자동으로 다운된다는 사실을 피의자가 몰랐다는 점과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볼 때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받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며, 판매자 역시 본인이 일반음란물을 사라고 광고하였을 뿐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나 광고를 한 바가 전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송치한 사건을 검찰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건으로, 그 난도가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 아청법 성착취물소지에 대한 안내 ■■


원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명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그 자체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및 성학대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아동청소년을 '이용'하는 음란물의 형태로 너무 가볍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를 반영하여 2020. 6. 2. 명칭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명칭을 변경하면서 법정형 또한 함께 변경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징역형의 부과 또한 지금과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심지어는 벌금형이 가능한 범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20. 6. 2. 법정형을 상향하면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벌금형을 삭제하였습니다. 즉, 이제는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의 경우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지 않으면, 무조건 구공판이 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징역형이 구형됩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소지' 뿐만이 아니라 '구입'이나 '시청'하는 행위도 '소지'행위와 동일하게 판단하여 처벌하게 된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pc나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고 스트리밍 형태로 재생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처벌의 공백을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실관계 및 변호 방법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승소사례 자료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