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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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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성매수) - 벌금형

2024-04-08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즐챗'이라는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즐챗'은 타인과의 무작위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인데, '즐챗'의 여러 어플리케이션 중 '만남을 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대화방에 들어가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원칙적으로 20세 이상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의뢰인의 위치서비스를 이용하여 의뢰인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대화방부터 상위노출이 되도록 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연히 상대방이 20세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화대를 정한 뒤 만날 시각과 장소를 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약속한 시각에 상대방을 만났는데 상대방은 단발머리에 체육복(소위 '추리닝')을 입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모텔로 이동하여 의뢰인이 화대를 계산한 뒤 모텔 객실로 들어가 3~40분 성관계를 맺고 모텔을 나와 각자 헤어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청에서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처음에 상담을 요청할 당시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당시 상황을 면밀히 물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성의 용모와 키, 여성이 착의하고 있던 옷은 무엇이었는지, 여성과 모텔로 이동하면서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여성의 나이를 실제로 확인했는지, 화대는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이 되었는지 여부 등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매매여성이라고 하여도 성매매를 하는 장소에 추리닝을 입고, 얇은 슬리퍼와 비슷한 신발을 신고 나왔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당시는 또한 겨울이었기에 더욱 납득할 수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보고 의뢰인이 여성에게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의뢰인의 말을 쉽게 신빙할 수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당시 여성의 상황이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왔다기보다는 누군가의 요구에 의해 성매매를 하고 있음을 직감하고, 해당 여성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해보았을 때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라는 주장은 사실상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아청법위반(성매수) 범행이 상당히 중한 형이기는 하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밝혀 말하는 등으로 수사에 도움을 미친다면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을 설득하여 변호방향을 변경한 후 경찰 조사동석은 물론이고 양형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아동청소년의 성매수 의 구조와 역기능적인 요소 등을 밝혀 가르치는 프로그램 등을 찾아 의뢰인이 수강하도록 함으로서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적음을 역설하였습니다


● 결   과 

검찰에서는 죄질이 과히 좋지는 않으나, 의뢰인에게 구약식처분을 내렸고,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적다는 점을 들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실관계 및 변호 방법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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