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구속피고인 집행유예(석방)
2024-04-05
● 사 건 개 요
A씨는 무속인이면서, B씨의 식당일을 도와주는 일로 생업을 삼는 사람이었습니다. A씨는 B씨의 집에서 기거하면서, B씨와 한 가족처럼 생활하였습니다. A씨는 우연히 모 사찰에서 기도를 드리는 여승인 C씨를 알게 되었으며, C씨는 A씨에게 본인의 어려움과 기대를 이야기하면서 친해지게 되었고, B씨의 식당을 왕래하면서 B씨와도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러던 중, C씨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A씨에게 토로하면서, A씨가 기도를 드려주기로 하였고, 3년여에 걸쳐 C씨는 A씨에게 기도를 해 달라는 명목으로 4억원에 가까운 돈을 수차례에 걸쳐 지급하였습니다. B씨는 A씨가 매일 새벽에 기도를 드리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C씨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다가 막바지에서야 이를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C씨의 바램이 결과적으로 성취되지 못하면서, C씨는 A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였고, B에 대하여도 A와 같이 공모하였다는 이유로 함께 고소하였으며, A와 B는 원심에서 각각 4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A의 가족들은 당혹스러운 심정으로 김규백 변호사를 방문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일반적으로 무속인이 기도를 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실제 기도를 하였으나, 기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속인이 기도를 부탁한 사람을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무속인이 처음부터 무속행위를 할 의사가 없거나, 무속인 자신도 그 효과를 믿지 아니하면서 효과 있는 것 같이 가장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거나, 통상의 범주를 벗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무속 행위를 가장하여 요청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C씨가 A씨에게 건넨 금원이 통상의 범주를 다소 뛰어넘는 금액이었고, A씨가 실제 기도를 했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B 역시 A와 C 사이의 관계를 모두 알고 관계를 개선시켜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해를 살 수 있는 언사를 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원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항소심의 선고에 따라서 A와 B는 장기간의 복역을 할 수도 있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 결 과
이 사건의 경우 A는 실제 C를 위해 기도를 하였다는 점, B는 A가 C를 위해 금원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원심에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증거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A와 B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박약하여,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급선무였습니다. 피해자는 1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 피고인들에 대한 악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어서 항소심에서 합의에 응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김규백 변호사는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계속하여 주선하였고, 그 결과 항소심 선고 직전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선고 결과, A와 B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어, A와 B는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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