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범죄(사기) 무혐의
2024-04-05
● 사건개요
의뢰인은 IT 업체를 운영중인 사람인데, PG사와 가맹점 사이의 전자지불대행서비스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이를 운영해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의뢰인은 위 어플리케이션을 PG사에 공급하고 PG사가 이를 가맹점에 설치해줘서 가맹점이 이를 사용할 때마다 발생하는 의뢰인 회사의 이익 중 일정 비율 금액을 PG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 하반기 코로나로 인해 영업매출이 급감하여 2개월치의 영업수당을 지불하지 못하였는데, PG사는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코로나로 활동이 급격히 어려워지면서 자금조달을 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PG사에도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카드회사에서 의뢰인의 회사로 입금되는 카드매출대금을 가맹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이 부분도 어려워져 가맹점들 또한 일부가 의뢰인에 대한 고소를 준비중이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PG사가 본인을 고소한 이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연쇄적으로 고소가 이어져 재기가 어려워 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결 과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이 애당초 PG사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자력이 충분하였던 점, 최근 매출이 급격하게 하락한 점 등을 명확하게 증거자료를 분석하여 의견서를 정리하여 제출한 결과,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실관계 및 변호 방법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law_somyung/223079222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