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4호 처분
2024-04-04
● 사건개요
피의자는 고등학생이었는데, 본인의 원룸에서 피의자와 피의자의 친구, 그리고 피의자의 친구의 지인인 여학생 2명과 술자리를 하였고, 4명이 피의자의 원룸에서 잠이 들었는데 여학생 2명 중 1명이 피의자가 본인을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곧바로 경찰서에 피의자를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피해 여학생과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피해 여학생의 가슴과 팬티 부위에서 피의자의 DNA가 검출되자 그제서야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등 수사절차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피의자 역시 미성년자이기는 하였으나, 아동 ·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법정형이 워낙 높았고, 위와 같은 피의자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에 검찰에서는 피의자에게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정식 구공판 처분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 결 과
김규백 변호사는 피의자를 설득하여 변론의 방향을 변경하기로 하고 수사기관에 피의자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는 본인의 입장을 검찰 조사단계에서 설명할 수 있었고, 김규백 변호사는 1) 검찰 조사 동석, 2)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가 필요한 이유 등을 자세하게 기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피의자에게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내려주었고, 그 후 가정법원 심리 과정에서 3) 피해자와의 합의, 4) 피의자 부모의 피의자에 대한 계도의 의지를 보이는 다양한 양형자료 제출 등을 통해 [4호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③ 아동 ·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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